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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6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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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료 후 시간이 나면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목표관리 및 시정평가 용역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6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대행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변호사선임 및 승소사례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권순옥위원

거제시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8건으로 세무과에 3건은 U2기지에 관한 세금 내용입니다.

박춘길위원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민원해결은 왜 삭감을 한 것입니까?

권순옥위원

밑에 주민기초생활 불편해소에 2억원, 재해대비 사전예방에 2억원 소규모 주민생할편익사업에 7억4천만원이고 또 건설과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너무 많다 하여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생가관리요원이 2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15시간인데 하루에 한 시간을 초과근무를 한다면 한달 절반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15시간은 일용직에 한해서 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청내에 근무하는 사람과는 틀려서 거기에 관광객이 온다고 했을 때 아침 9시 이전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퇴근시간 5시이면 퇴근 후에 입장을 하여 구경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아침 9시에 와서 5시에 퇴근을 한다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액만 주어서는 안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수당도 챙겨서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규정상 일용직은 15시간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일요일날 근무를 못하겠다 아침 일찍 나오지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2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원용찬위원

저희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면 평상시 때는 5시에 퇴근을 하는데 7시까지 하는 것은 공제이고 7시 이후에 하는 것이 시간외 근무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거제시 캐릭터상 설치가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경에 사항이 계약도 안되고 전액 이월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당초에는 정문에 세우려고 했는데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위치가 설정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작품은 만들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작품용역은 다 했습니다. ‘몽돌이 몽순이’ 시뮬레이션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읍·면·동에 보면 대민활동추진 여비가 1,2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읍 단위는 600만원이고 면은 480만원입니다. 기관운영을 하는데나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성안위원장

읍·면·동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감사실소관으로 시정뉴스비디오 제작이 1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사랑캠페인 방송료가 840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창원방송국에 광고를 넣어서 캠페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라디오 방송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크게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광고까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안위원장

일반수용비가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꼭 필요한 책만 구입을 하도록 하고 1,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월간지가 너무 많습니다.

김해연위원

피복비로서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이 60만원이 있는데 우리시에 근무복이 따로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유니폼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통영의 경우 전 직원들이 유니폼을 착용을 하는데 통일감도 있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김성안위원장

한마음 다짐대회로 기관대항에 유니폼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도내에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서 기관을 상대로 대회를 하는 것으로서 유니폼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안위원장

35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권순옥위원

조례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까지 잡아서 잘못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산을 잡은 것은 맞지 않다 즉 말해서 잘못한 것이 발생해서 돈을 지급하고 난 뒤 추경에 잡아서 잘못하면 주지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대 서비스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것은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다 지불했다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온다든지 서류를 떼기 위해서 올 것인데 오는데 대한 차비를 보태줘야 하는 것으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다시 오게 하는 보상입니다.

권순옥위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이것은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전제가 되어 있다. 행정에서 잘못하는 전제 하에서 보상을 하기보다는 행정에서 100% 잘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못해서 줄 것이라고 예산까지 잡는다는 것은 잘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부기를 잘못된 서비스라고 하지말고 바꾸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비로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351페이지.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5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가능하면 당초예산할 때 여비를 많이 책정하게 되면 교부세라든지 갖가지 자료를 올릴 때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획실도 여비를 더 증액시키지 않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현수위원

355페이지. 평통 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것 말고 나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임의단체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면에 분기별로 5백만원하여 2천만원이 나갑니다.

윤현수위원

국가최고의 정액기관인데 임의단체에 속해서 보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정액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통의 일은 지역의 일과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정액단체에서 뺀 젓입니다.

윤현수위원

평통은 전방시찰을 1년에 한번은 가야 하는데 부기 상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넣었으면 합니다.

김성안위원장

35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6백만원 삭감입니다. 36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갑자기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복리증진 측면에서 보전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일률적으로 같이 나누어 가지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올해는 50%이고 내년은 70%로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골고루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성과상여금은 사실상 공무원이나 직장 기업체도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상응한 대우를 한다는 것으로 공직사회는 누가 얼마만큼 했는지 잣대를 재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지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 이전에 법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서의 일이고 일단 여기서는 예산을 책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순옥위원

기준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 10% 선에 해당하는 대상을 당신은 정책을 잘 해서 최우수 정책을 냈다든지 세무과 직원 중에서는 도내에서 세금을 많이 받았다든지 기준치를 정해서 10%, 30%, 70%를 잡아야 하는데 작년에 그것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기준을 만들고 30%도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위화감도 안 받아야 하고 명백한 기준점이 서 있어야 가정에서도 무능한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어떤 %를 적용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삭감 요청을 하였습니다.

윤병찬위원

문서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사회 중요 부서는 상위 10% 안에 들지만 그 외의 실과는 상위 10% 안에 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확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위에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동료들간의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인 것은 삭감시키고 나면 뒤에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납득할 수 있은 것이 있을 때 그때 승인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가의 내용 녹화비디오 제작에 1,4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주 읍·면·동 단위에서는 시민자치대학 때문에 인원 동원한다고 비상이 걸립니다. 오는 사람은 자치대학에 오니까 꼭 녹화비디오까지 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민방위 교육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치대학 운영 비디오 촬영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안위원장

일반 시민들은 별 흥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자치대학을 3년간 운영을 했는데 유명한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니까 홍보를 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도 동원에 의해서 자리 채우기 위하여 가야 하는 것으로 100명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 강의를 듣고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동안 3년간 운영을 했으니까 1~2년간 쉬었다가 강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춘길위원

일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자발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해연위원

격주제로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도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박춘길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교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실력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러 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

현재 자치대학 운영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격주로 하는 것 조정이 가능한지 봐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성안위원장

총무과장을 불러서 자치대학 부분과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 난 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을 일주일에 한번씩 개최를 하니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2주일이나 한 달에 한번씩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수당 등에 관한 규정 6조의 2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한다 그에 따라서 5항을 볼 것 같으면 성과상여금의 지급범위,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은 금년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는데 실무 측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수당금액 업무처리지침에 성과상여금 부분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전체 공무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분간 직장협의회하고 의견은 대다수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달라고 하고 단지 도단위부터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의 이질감을 염려하여 직장협의회에서 안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고 당분간 우리시에는 일부 지급한 경상남도에는 지급을 하였는데 일부 지급한 시·군이 10개이고 미지급한 시·군에 8개 시·군이고 예산을 확보를 안한 시·군이 창원시와 마산시로 우리시도 현재로서는 미지급시에 50%는 밀양, 진해, 김해, 양산, 사천 5개시는 지급을 하고 5개 군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실제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달라고 하는데 경공련에서부터 내년도부터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직장협의회에서도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시키지 말라는 내용이고 성과상여금 부분은 당초에 추석 아래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서울대회에 갔다와서 하자 밀려왔는데 갔다와서 다른 시·군에 지급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 하여 금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므로 언젠가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김성안위원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을 보면 s등급 상위 10%이고 a등급은 11%에서 30%이며 b등급은 31%에서 70%이며 c등급은 70%이하인 30%만으로 c등급은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의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 인원배정의 등급은 국소 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도 한 단위이고 의회사무국 전체 중에서 30%는 하나도 못 받고 10%는 150%를 받고 a등급 30%는 100%를 받고 일부 지급하는데 못 받는 그 부분의 분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총무국 같으면 실·과장이 먼저 각 소속 순위가 나오면 그 국의 전체를 합해서 국장이 최종 확정으로 하고 국단위로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부서별로 하는 이 자체도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고 하는데 직장협의회에서는 경공련에서도 반납은 했지만 받아먹은 사람은 더 많지만 반납한 사람들은 직장협의회 간부 일부분이므로 예산은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 반납금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는 실무입장에서는 자치규정을 준수할 수 밖에 없고 그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단위로 지급할 때 지급의 방법을 재량행위로 협의하여 할 수 있지 않느냐 실제 지급은 서류상은 어떻게 했지만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유도리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권순옥위원

각 실과단위로 조정되어서 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문제로서 그 아래의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성과금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맞추는 것이 맞는데 각 실과에서 골고루 간다고 하지만 과장님 밀씀대로 서류상에는 s,a,b,c를 맞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적 기준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을 매겨놓으면 갈등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되는 성과금은 2000년도 업무를 본 성과금입니다, 그런 기준을 이제 와서 작년 것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가지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업무를 다시 열로 세울 때 금년도 와서 다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그동안 나름대로 한 것이지만 국별로 근무성적을 열로 세우고 총무국의 5개 과가 행정 6급간의 1번부터 6번까지가 총무국에 줄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근무성적평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작년도 12월말 기준을 해서 지급하는 성과금은 예산에 되어 있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서열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성과금 지급은 근무성적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

등급차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 100%, 150% 격차가 난다는 것은 상당합니다. 국과 과별로 지급하는 것, 의회사무국 내에도 등급을 매겨야 하는 것으로 등급을 매기는 사람은 못할 짓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부서별로 다소 의논하는 방법은 있다 김해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자치부에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예산 제안설명할 때 이 관계를 크게 안 다루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3가지 안이 내려왔습니다, 현행대로 하위 30%에 속하는 부류는 안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은 다소 차이는 있어도 전체 40% 이상은 성과금을 다 받는다. 3안은 하위등급 기본성과금을 인정해서 10%는 100%, 20%는 80%, 40%는 50% 하위 30%는 30%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데 실무진에서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2안의 안을 올렸습니다. 전국 시·군에서 어느 안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위 10%는 100%, 30%는 70% 60%는 40%로 하는 안을 올렸는데 내년도는 금년도의 지급기준 말고 시·군의 의견을 들은 부분을 참조하여 다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직장협의회 조미래 회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윤현수위원

자치부에서 기업의 이념을 도입한 것으로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을 도입한 것으로서 경쟁심리를 부추겨서 하는 것으로 행정공무원은 경쟁심리를 도입시켜서 분란을 일으키는 입장인데 근무성적대로 평정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주는 것이 원칙인데 줄 때 유도리있게 그렇게 준다면 이것은 안해야 합니다. 주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서류만 맞추어놓고 나중에 갈라먹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을 가짜로 만들었을 때 어느 단체든지 공개를 해야 하는데 그때 행정에서 맞추어놓고 돈을 갈라 먹었는데 공개하라고 하니까 1등이 누고 말등이 누구인지 공개를 해야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개인이 프라이버시는 공개를 안하고 보안을 합니다. 윤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2천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지급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놓으니까 사실상 지급하는데 극간의 캡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편법으로 지급하려면 그런 방법이 있다 실제 실무선에서는 윤현수위원님 말씀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정해놓고 30명은 못 탄다고 나와야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금년도 2001년도의 성과금 업무는 내년도 지급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도 2안을 올렸으니까 최하 40%까지는 탈수가 있다. 반 이상이 60% 같으면 반 이상은 다 탄다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예산담당주사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이지 국비나 도비가 이 항목에 의해서 지급되어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법상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취지 자체가 공무원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는 뭐냐하면 기업체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였는데 기업에서도 없던 돈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다는 것으로 한 2년 정도 뒤에는 내 돈을 까서 다른 사람을 준다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 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자치대학은 지난주까지지 129회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9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총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평균 참석이 266명 1회 참석입니다. 이번 21일이 금년도 수료식을 한 날입니다, 금년도 분석을 해보니까 20회 이상 참석하신 분이 13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관에 예비의자까지 놓으면 300명으로 앉아 있는 의자가 266석입니다. 지금은 총사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강의를 안하게 되면 매주 시간 맞추어서 하는 사람들이 실망할 우려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키지 위해서 하는 말씀은 시민자치대학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한가지를 들어도 시민이 듣고 사실상 교육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실에 VTR를 구입하면 좋은 강의를 한 소리를 더 들어도 들을 수가 있으므로 교육을 듣고 시민의 수준도 한 단계 더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강요는 안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를 더 들어도 깨우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권순옥위원

동 단위의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이 한명 뿐이므로 자치대학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민원이 와도 처리가 안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1년이며 상당한 시간이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자료가 있는데 한 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본청을 합해서 60명 미만입니다. 저희가 분류별로 전산입력을 다 시켰습니다.

원용찬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38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시민행사를 할 때 만국기를 달지 말고 거제시의 관광명소를 찍어서 다양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고 예산이 허락하면 조금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회장 나오셔서 상여 성과금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직장협의회회장

성과상여금 예산과 관련하여 저희 의견을 들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유를 공문으로 명시를 하였지만 약간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자체가 보수규정에 임하는 순수시비입니다.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80%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공무원들 서로간에 불신감만 조장을 하고 집행부와 직협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합리한 제도 자체를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시에서 따라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마산시에는 아예 성과상여금 예산 자체가 없고 울산 남구청 경우는 내년도 예산 자체를 삭감시켰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총사위에서 삭감을 하였다가 본회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별로 삭감하는 것도 있고 지급하는 것도 있고 성과상여금은 하위직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사유가 현 상태에서 30%가 성과상여금을 못받게 되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근거가 언제든지 짜를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30%는 우리 조직에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에서 과연 선정이 되었느냐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불만스러운 일입니다, 실·과장들 30%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업무가 뛰어나더라도 실·과장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으며 그 30%에 속하는 것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굳이 순수시비를 들여서 해야 하느냐 저희들로서는 불만스러운 일이고 실무진이 80%가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 직협에서도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5급 이상 가져가는 것은 많고 반납을 할때 5급 이상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가 높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반납을 안하는 것이 많고 하위직들이 동참을 해봐도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반납을 안하고 다른 직협에서 반납을 하는 것을 보면 하위직들이 80% 이상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협에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면서 금년 예산도 결산에서 삭감을 시켜 주십시오. 내년 예산은 저희들 별도로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금년예산도 의원님들께 삭감을 해 주십사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성과상여금은 금년도에 지급하는 것인데 지급하는 것에 따른 공무원들 이 명확하게 업무가 다른데 그 사람들의 등수를 매겨서 성과상여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제도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가령 실과장님들 중에서 하나도 못 받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타 직협의 예를 든다면 어느 과장이 그 30%에 속해서 성과상여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결제란에서 삭제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위직들이 안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공평하게 실과에서 갈라먹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 서류상으로 등수를 다 매겨놓고 비밀로 유지를 한다 바깥에 나가는 것은 공평하게 다 갈라먹는다 공무원 조직사회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자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삭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설문조사를 언제 했으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미래

조미래직장협의회회장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 달에 시행을 하였는데 80%가 반대를 하였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으로 시설장비유지비가 4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과소관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청사신축건물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전국을 봐도 거제만큼 청사가 넓은 곳은 없는데도 청사를 신축해서 어느 부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세무직과 토목직들이 흡수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정과를 이쪽으로 오도록 하고 기술지원과는 개발센터로 가도록 할 계획으로 기술지원과는 개발센터로 감으로서 농민들하고 더 접촉할 기회도 많고 일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인 세무과 쪽하고 지적과 쪽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한 곳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교육용컴퓨터가 새 제품인데도 사용을 안하고 노후화되어서 바꾸는 것으로 교육용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얼마만큼 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시청에 계속 업무용으로사용하고 계속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예산은 새것으로 바꾸고 시청에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대체시켜 주는 것으로 예산절감도 하고 전액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성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단체보조금이 4천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로서 보훈 4단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김성안위원장

527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거제시 장애인 전용작업장 제품개발 용역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이 부분을 왜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장애인학술용역비가 어떤 공장을 지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장애인에게 이 제품을 만들면 득이 된다 하여 줘서 만일에 안될 때 거제시에서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책임을 둘러 쓸 일을 하느냐 장애인 스스로 제품을 만들겠다든지 하여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 는데 용역까지 줘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못할 경우에 전부 행정에서 다 뒤짚어 쓰는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학술용역비 15백만원은 내년 3월경에 장애인 작업장이 준공될 것입니다.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고용창출과 자립기반조성을 할 수 있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이해서 장애인 지회와 행정에서 뜻을 같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였고 그 밑의 1억5천만원 부분도 사업장이 선정되면 작업장에 들어갈 장비하고 기관운영비입니다. 집만 지어놓고 이 부분이 안되면.

김성안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상동입니다.

김성안위원장

용역을 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연구를 하면 안됩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수익성이나 모든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김성안위원장

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권순옥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고 책임질 만한 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 문제 때문에 전국 각 대학에서 대학민국내 어디에도 이것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곳이 없고 복지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과제를 인터넷에 올려서 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책임지고 답변을 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민국 복지실정이 이렇습니다. 복지문제에 대한 관련 서적도 제대로 없습니다. 연구 자료조차도 못 찾고 있는 시점에 누가 책임을 지고 어느 제품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장애인하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무엇을 해보라고 자기들 손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책임을 누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전국 작업장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단순노동뿐 만 아니고 판로문제라든지 제품생산문제가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안위원장

거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은 3,600명 정도 됩니다.

김성안위원장

그렇다면 528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전용작업장 집기 및 운영장비 구입도 자연히 삭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무엇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민간하고 시립하고 하여 7개소입니다.

주상진위원

5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관내 소년소녀가장 세대중 시설에 수용중인 우수 중고생 80명을 선발하여 국내 문화유적탐방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 참가자 보상이 288만원이며 민간행사위탁 부분 1천1백만원은 올해 YMCA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보조를 하는 어울마당 행사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청소년문화축제 행사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은 사회단체 문화원이나 참교육학부모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보조 YMCA에서 작년에 800만원씩 나갔는데 보조위탁금이 성과로 봐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갈 때가 있는지를 일회성 행사가 끝나버리고 성과 자체가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민간보조금이 큰돈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남아 있고 정서적으로 위안감이 오고 해야 하는데 일회성 행사로 하여 없어지는 것은 안된다 청소년들의 어울마당, 삼당실운영, 공부방운영 등 양여금과 시비 1천만원을 놓아두었는데 이런 돈을 차라리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모일 수 있도록 하며 참교육학부모나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전교조라든지 문화원 박물관 이런 쪽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가까이 해서 삶을 접근시켜주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주고 소프트는 민간단체에서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나가는 것이 청소년들의 각 읍·면·동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김성안위원장

536페이지. 급량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 단속자 급식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출장 복명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 우수자원봉사 단체활동자 표창 시상품구입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2억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되지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것은 시에서 관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하며 스스로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회원의 자생단체 가입되 했고 회비도 내고 불우이웃도 돕고 하는데 자원봉사 자생단체들이 연합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2억원을 지원한다면 그 단체는 자원봉사가 아니고 돈을 받아서 하는 단체 관변단체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 10월달에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위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협의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을 받은 분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센터에서 자원봉사협의회 각종 여성관련단체 봉사단체 각종 라이온스나 로타리등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87개 단체에 1만8천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사항에서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약간의 보상이나 자원봉사활성화로 인한 재료비 정도는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근인력도 근무를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의 순수성이 감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만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준의위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지만 2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봉사단체와 봉사단체를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을 하는 직원 한 사람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실비를 준다는 것은 순수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2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여직원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 회장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현수위원

여직원이 근무한지는 오래 되었는데 회장이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배치가 된 것입니다.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도비와 시비를 보태어서 2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윤현수위원

그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547페이지. 하단부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으로 1천만원은 각종 공과금이나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일부 재료비이고 나머지 1천만원은.

윤현수위원

올해 예산이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 줘야 하는데 왜 도비가 5백만원이 깎였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은 도에서도 활성화시키지 않고 축소를 시킨다는 것인데 이 2억원이 나가서 고현에 있는 중앙 로타리가 의료봉사활동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봉사단체들을 2억원 가지고 나누니까 중앙로타리에 3백만원이나 5백만원을 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타리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봉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들의 한푼씩 모아서 하는 것이 봉사단체이지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푸드뱅크 장비지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삼성이나 대우, 각종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남은 음식들을 수거해서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다시 공급을 해주는 것으로 잉여식품을 배분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잉여식품을 수거할 수 있는 냉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장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운전기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삼남

신삼남여성복지담당주사

운전기사도 바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558페이지. 청소년수련관시설 특성화사업 시설설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인터넷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

5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 경로당이 1억원이 되어 있고 554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이 3개소에 각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워놓았는데 4개 읍·면에도 복지관이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안해서 허물어야 할 입장입니다. 옥포지역은 대단위 밀집지역이라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놓았는데 복사기 등 292점을 2억원을 들여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2억원이라고 하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어린이집 시설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얘들 침대부터 하여 물수건까지 모든 것을 갖춘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수정예산에 어제 기획실장님게 물으니까 공단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취미교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명확한 답은 안했습니다. 담당 실·과장에게 자세히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총사위에서 운영지침을 볼 때 복지회관 운영하는 취미교실도 왜 시에서 직접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조례대로 운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별하게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의회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취미교실 부분은 3년 전부터 운용을 해 왔는데 올해 1,2기는 하고 7월1일 되면 공단이 수립될 때 위탁계약서 상에는 복지회관 조례가 정하는 업무 전반이라고 하여 위탁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얘기한 부분으로 취미교실 부분은 여성복지를 위한 시책업무로서 시장 고유업무이지 공단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이 있고 그 안에 사회복지과가 있으며 여성담당계가 있는데 위탁계약서상에 계약을 할 때 거제시복지회관조례가 정하는 업무전반이라 하여 넘어왔는데 잘못된 위탁계약은 수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전국 각 지자제 인터넷 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지역은 공단에서 직영을 한다, 공단이 없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제시에서만 이것을 굳이 시에서 해야 하느냐 뭐가 문제가 있은 것이 아니냐 공단과 시와의 알력 때문인지 이해를 못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근본을 치유를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방금 옥포종합복지회관의 업무는 공단에 위탁을 하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가 여성복지회관 취미교실운영 업무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권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 운영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취미교실을 운영할만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여성복지관내에 여성취미교실은 어느 팀에서 담당을 합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시설팀에서 합니다.

김준의위원

취미교실에 수강을 하려고 하는 수혜자들 여성들 그분들에게 취미교실 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읍·면·동에다가 여성취미교실에 수강을 신청하는 수혜자를 모집 또는 신청을 하라는 요구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시공문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수강신청은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님 이름으로 하고 수료증도 시장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수강을 하려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은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고 수료할 때도 시장님 이름으로 나간다, 옥포사회종합복지관내 어린이 집 운영은 사회복지관도 수탁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었지만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것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뺐는데 시립어린이집은 별도로 전문자격을 가진 분들이 별도 원장을 뽑고 보육교사를 뽑아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준의위원

2001년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계획입니까?
종기

박종기사회복지과장

인력은 7명인데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사람을 몇 명 고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권 때문에 실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인 시장과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공단이사장과의 눈에 보이지 않은 알력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내에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고 이 부서를 직접 운영해야 할 시설팀에 30명 직원이 현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지도의 능력을 볼 때 사회복지계 여성계가 이 부분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때까지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상진위원

취미교실 운영의 조례상을 보면 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한 상태이므로 운영과 관리 전반을 공단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취미교실은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를 시나 공단이 나누어하는 것이나 이는 위탁취지에 위배된다고 이는 공단 건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취미교실 운영예산은 관리공단에 주어야 한다고 맞는데 과장님은 다른 방향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는 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전문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취미교실이나 여타 프로그램개발은 공단의 조례상 넘겨주는 것이 엄연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단위탁계약서를 볼 것 같으면 위탁 범위는 복지회관 관리운영 위탁업무는 거제시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정하는 업무 및 시설 의 관리운영.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입니다.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시설의 보수관리운영 순수한 그런 분야로서 개발이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맞지만 기술이나 그런 것이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순수한 관리업무만 우선하고 행정에서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이것이 정착되어서 위치에 도달하면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상진위원

이미 관리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조례상 명시된 대로 위탁을 주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현수위원

시간이 되면 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5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뒤에 명시시월에 보면 이 특성화사업 2억원은 수련관 준공 이후에 시행하려고 하여 3억5천만원인데.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명시이월에 잡힌 것은 국비를 잡았습니다. 그 말은 국비보조가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를 더가기 위해서 이 공사 명목으로 올려서 내려온 돈입니다.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윤현수위원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2억원이 어린이집 운영에 들어가는데 수정예산에 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분명히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이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밑에 집기비품이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4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2억원은 수정예산 56페이지 삭감을 하고 53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5천에 계상을 한 것으로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은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어린이집 운영을 주체가 직접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장을 이미 뽑았으니까.

윤현수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자에게 봉급을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게 하는 것이나 시장이 사는 것이나.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은 정수물품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애를 불품은 정수물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현수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YWCA가 취미교실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옥포에 하는 취미교실은 시장이 직접하고 저것은 YWCA에서 하는 아주근로자복지회관은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곡 같은 것인데. 둘 다 잘하도록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60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대행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을 시켜도 괜찮은 것입니까?

권순옥위원

작년에 쓰레기 수집운반하면서 재활용품을 넣었다는 제보가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재활용품 분류를 잘하여 매립을 최소화시키면 1억원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하여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591페이지.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이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너무 많다 하여 예결위에 넘겨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준의위원

이중에서 거제시장배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지난해와 올해 농업기술개발센터 내에서 했는데 거제시에 있은 각 읍·면·동 별로 자연환경보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진대회를 하고 표창을 하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는데 돈이 드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내년도 예산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현수위원

580페이지. 환경과 소관에 상수원보호구역 부분에 1억2천6백만원이 세입입니다. 이것은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이 이 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1억2천만원 중에서 뒤에 보면 3천8백만원만 나갔는데 9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이 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이것은 목적세입 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부담금입니다.

윤현수위원

예산계장 8천7백만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6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신규폐기물 매립장 건설사업장 인근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가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역경제과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따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성안위원장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언급을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관리공단 상임이사가 왔으니 조금 전에 언급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조례상을 보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공단에 위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업무가 작년에 나오면서부터 취미교실 부분 시청에서 운용을 하면서 저번 임시회 때 추경에서 우리가 바로 공단으로 넘어 가게끔 요구를 했고 당초예산도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본청에서 하게끔 예산이 수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사의 문제점 업무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찾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청에서 공단측으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공단에선 인력적인 측면이나 운용시스템 자체가 능력을 못 갖추고 있다 갖추는 시점가지 본청에서 직영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단 내에서도 운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는데 얘기가 안 맞아서 공단에서 향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사업을 일단 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담당 직원이 한사람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다른 사회경험이 없고 서툴러서 여성취미교실 부분은 시에서 전에 담당했던 경험과 그 분야의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차원에서 일단 시장의 의견도 존중해서 그 부분은 복지회관 업무만 낮도록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이사회에서도 업무 사항에 대하여 얘기를 하였습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이사회에서는 아직 얘기를 안하고 차기 이사회 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6개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준비도 안했다는 말 밖에 안되네요 .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진행사항을 보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권순옥위원

이 업무를 할 수 없다면 공단이사장부터 해서 임원진이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공단이사장이 업무수탁을 받아서 그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단을 그렇게 운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부분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옥위원

공단에 줘보니까 취미교실 업무를 할 능력이 없다면 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단에 조례상 위임을 줄 때는 충분하게 일을 추진해서 하라고 공단에 위임을 준 것입니다. 그 업무를 할 수 없다면 공단 이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담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취미교실운영의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추어졌다면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는 것인데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자격소지자를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공단에서 함부로 못하는 것이며 준인력을 가지고 복지사가 아닌 직원 1명하고 건물 관리하는 2명이서 하라는.

김준의위원

앞으로 취미교실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수혜자에게 충분한 혜택이 가려면 몇 사람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앞으로 옥포종합복지회관에는 반드시 복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분들이 복지자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취미교실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는 오게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옥포복지회관은 언제쯤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김준의위원

올해 12월말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위탁관리를 관리공단에 주면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안에까지 다 운용위탁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알맹이를 왜 빼 나오냐 하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익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시장이 위탁을 해줘야 우리가 하는 것이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원용찬위원

이사회에서 이러이러하게 거론을 했는데 이사진들도 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향후에 임의대로 해서 포로수용소 돈 받는 것은 어디 매점관리는 어디라고 시장이 말을 하면 꼼짝없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서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취미교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공단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어서 공단이사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분명히 관리공단으로 수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봐지면 몇 시간동안 얘기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이 말씀하시기는 조례상에도 되어 있는 사항을 못 받는다면 6개월 동안 일한 표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윤현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단에 주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는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수

반광수시설관리공단이사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용찬위원

이런 사항들이 이사회에서 거론한 것인데 시에서도 이 시점에서는 할 수 있다. 공단과의 합의에 의해서 시에서 직영하도록 결정했다면 별 다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론한 사항이 뭔가 하면 이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거론해서 시에서 관리한다니까 안 좋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성안위원장

위원님들의 뜻을 백 번 읽으시고 앞으로 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40페이지. 복지회관 건물유지비는 아주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

시설비에 근로자복지회관 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이고 유지비 350만원하고 보수공사가 들어있는데 유지비는 6천만원을 가지고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보수공사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유지보수비는 건물을 도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설은 방수공사하고.

윤병찬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이번에 확실히 시설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김준의위원

전문위원께서 예결특위에서 보고를 할 때 안전진단을 받아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성안위원장

6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삭감이 되고 67페이지. 사진으로 보는 거제100년사 사진첩제작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

기록을 남길 만한 것이 아닙니까?

김성안위원장

해마다 했고 우리 거제가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사진으로 담을 만한 변화가 없다 하여 결론을 내렸고 내년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의위원

역사적인 기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사가 제대로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사진첩을 만들려면 두가지 하라 나중에 책이 만들어지면 팔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교를 놓기 전의 모습 삼성이나 대우가 들어서기 전의 모습을 후손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제주도를 가니까 거제의 농사짓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중의 하나가 구거제대교 개통하기 전의 사진이 있습니다. 계룡산 올라가기 전의 그 당시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옥포대첩기념제전에 들어가는 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3천만원이고 추가로 1천만원하여 4천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

우리가 민간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주면 민간단체에서 이일을 다양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문화원에서 거제문화의 상인가 거제 문화원이 거제시의 문화원인데 문화의 상을 조례제정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심사위원이나 문화인상을 수상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거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 절차가 전혀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문화인 상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공개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이 왜 그 사람이 상을 받게 되었는지 약력도 모르고 그렇다면 문화원 이름을 빌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회하고 올해 2회인데 작년에 1회 할 때 그 부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거제의 문화상이라고 하면 거제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는 상이어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문화원 상이라고 하면 문화원을 넣어서 해라, 이사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되었다고 하여 문화원 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문화원상을 제정하면 자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각 단체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방해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은 드렸습니다.

윤병찬위원

나도 같은 이사인데 왜 그런가하면 거제문화인상이라고 하면 17만5천 거제시민중에서 거제문화원이 장승포 쪽에 있기 때문에 옥수동, 마전동, 장승포동도 결론적으로 공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상을 준다 그런 단체가 거제의 이름으로 사 단체가 거제시 이름으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김준의위원

거제의 역사를 찾는데는 찬성을 합니다만 행여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4천만원을 내어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다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68페이지.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하여 6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가는 행사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서예전도 있고 사진전도 있고 미협전도 있고 조그마한 행사들이 있는데 예산을 따놓았다가 사용 안하면 순수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김성안위원장

작년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원용찬위원

시설비에 ‘양달석’씨의 기념사업이 있는데 약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이분 고향은 거제 사등면 717번지가 고향입니다. 그 앞에 가면 이와 같은 비석이 하나 있는데 ‘98년도에 문화체육부시절에 거제시사등면 성내리 7171번지는 ’양달석‘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그 역사성을 인정하여 여기에 표석을 세운다 문화체육부장관 이름으로 쓰져 있는데 이것을 보고 초라하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돌멩이에 그림을 넣어서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미협 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전국의 학도들이 참배를 할 정도입니다, 경남문화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약력을 참고적으로 불러들이겠습니다. 사등출신이고 20세에 일본 신문사 주최 중등학교 미전에서 특상을 수상한바 있고 25세 때 조선미술전람회입선, 32세대 조선미술전랍회입선, 35년부터 36년 사이 일본 동경공립미전협회전 11회, 12회 입선 부산미술협회장, ‘73년도에 한국미술협회 100인에 선정이 되었고 ‘74년에 국전초대작가, ’84년에 75세도 타계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

글씨 쓰는 사람은 비석을 모르지만 화가들은 자기 그림을 모아서 기념관을 만듭니다.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남기는 것이 화가들의 족적이지 비석을 세우는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표석이 있는데 너무 초라하여 모양새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장승포도로변정비 1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어느 쪽에 한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터미널에서 세관 앞으로 오면 바다 주차장으로 도로하고 경계가 있는데 그 부분 부분을 벽화를 만들어서 부 치겠다 하여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으로 가로등도 색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가까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할 것이어서 벽화구상을 하였는데.

김해연위원

산건위에서 한 얘기는 벽화라는 것이 기존의 벽이 있는 상태에서 보기 싫을 경우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곳은 바다가 바로 조망이 되는 곳으로서 없는 벽을 새로 만든다면 관리가 안되고 그림도 엉망이 되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벽화보다는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도 도로변에 벽화를 그려 넣는데 조잡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문화의 거리니까 거가대교가 건설된다고 해도 장승포항이 관문으로서 새로운 곳에 미적감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돈이 더 들더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마선생기념관건립이 1억원 있는데 앞의 부지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윤현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달석’씨의 비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비를 그대로 놓고 주위 환경을 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3천만원 예산으로 주위환경에 다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절반정도가 들어갈 것이냐를 제가 묻는 이유가 분명히 거제의 중심에 있는 비도 낡아서 글이 안보여서 새로 다듬자고 얘기를 하였는데 그것도 안하면서 이곳에 새로운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과장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깎는 한이 있어도 안됩니다.

김성안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72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문화재보전기록유지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직접 다니면서 제대로 하고 있고 책도 만들었습니다.

권순옥위원

73페이지. 민간박물관운영을 경상보조로 줘도 괜찮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도비가 다른 항목에 붙어서 나갔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도비가 내려와서 작년에 지붕 고치는데 지원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어렵게 소장하고 있는데 장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을 보면 명동부분과 옥포동에 있는 박물관 2개소에 1천만원씩 지원을 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영호남교류관계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주십시오.

김성안위원장

거제연무정 화장실설치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

거제면에 있는 연무정 화장실 설치에 왜 3천만원이 들어가느냐 하면 회원들 뿐 아니고 연무정 있은 곳이 거제면 체육공원으로서 연무정에 활 쏘러오는 사람은 40명정도이고 거기에 거제면민들이 운동을 하고 소풍도 많이 옵니다.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올려놓았고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는 캠페인을 하는데 다른 곳과 형평을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보상 감정을 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감정을 하니까 1억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권순옥위원

결국은 우리시에서 사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배려를 해주시면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권순옥위원

86페이지. 거제관광와이드컬러 홍보해서 2억5천1백만원인데 몇 군데 축소시키면 안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사천 비행기장에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거제가 여름철 한시적인 관광철로 여름에는 수용을 못해서 외부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바다로세계로’ 행사를 거제에서 몇 번째하고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4번째입니다. 처음에는 통영에서 했는데 여름철에 관광행사로서 해마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거제가 관광지로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돈이 작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굳이 돈을 더 올려주면서까지 잡으려고 안해도 되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여름철에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거제를 찾는 외부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비치발리볼’이나 ‘씨름대회’를 하고 나면 모래를 다시 걷어난 재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명사하고 사곡에 그 모래를 재사용을 합니다.

윤현수위원

‘바다로세계로’ 대회를 하면서 거제를 피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선수들말고 이 행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오는 사람들 추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휜수영대회의 경우는 600명 정도입니다.

원용찬위원

94페이지. 계수조정조서를 보면 동백테마공원 조성하고 조선테마공원 조성하고는 삭감이 되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만 승인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두 부분은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총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 제 의견을 말하자면 위원장님 말씀은 9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해금강 집단시설지구개발은 2천년도부터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계속되고 있었고 올해 동백테마공원도 당초에 반영이 되어 있긴 있었습니다. 시행과정에 절차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와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하고 행정절차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 어떻든지 간에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든지 시비만 계상되는 단순한 사업이든지 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는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이 없을 때 그 이유를 들어서 해야 하는데 단순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을 하면서 절차에 의하여 예산을 승인하지 않게 되면 결론적으로 거제시 전체의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단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시하고 의회하고 내부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다녀온 세미나 교재를 보면 이왕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먼저야 의회의 의결이 먼저야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없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라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에서도 어렵게 결정을 했지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렵게 확보한 국고예산입니다. 동백테마공원사업은 예산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박춘길위원

상임위에서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삭감하고 하나를 살렸을 때 본위원장이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문제가 없고 2가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

이 사업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생각은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편입되는 필지수가 83필지인데 보상완료가 72필지이고 완료 안 된 곳이 11필지인데 11필지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보상이 안된 이유 중에 근저당설정 및 압류 등 처분권상실이 있고 잔여지매입평가 상향조정 및 잔여지 집단시설 편입 요구하는 것 짜투리 땅을 사줘라 땅주인들이 돈을 더 줘라 해도 못 사들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달에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현재 제가 보기에는 11필지에 대해서 5필지가 보상이 안 된다고 봐지면 결국은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수용은 도에서 하죠?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

김준의위원

토지보상 신청을 우리시에서 하게되면 토지주가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할 것인데 내년까지 협상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월달에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 안되어진다면 것입니까? 11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이 되어져야지만 되는데 부분보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 투입된 시비가 10억5천만원이고 공공시설을 하는데는 100억원하여 115억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합해서 예산 부기 상으로 10억5천만원은 공공시설하는데 해줄 것입니까?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공공기관에서 도로, 상하수도, 조경, 녹지 시설을 하고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분양을 하여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분에는 전체 공공투자를 할 부분을 100억원으로 하였는데 거기에는 당초 계획상 보상비가 40억원입니다. 공사비 오수처리장, 주차장, 이런 공사를 포함해서 공공부분에 100억원을 잡았고 올해 10억5천만원 편성된 것은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김준의위원

보상비 30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들이고 11필지를 못 사들였는데 30억원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닙니까? 토지수용은 매입이 안되니까 토지수용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는데 처음에 원인행위를 할 때는 토지수용을 할 계획은 아 잡았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공공용지의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상을 할 때 협의보상과 수용보상 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첫 단계에서는 공특법.

김준의위원

그렇다면 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은 보상액 30억원은 공공시설 부지라는 말이지요.
대영

허대영관광시설담당주사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공공시설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30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한 그 위치가 공공부지로서 사용할 땅 같으면 특례법에 의해서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고 해도 일반 택지인 것도 시에서 사주어야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3필지 보상비가 32억원으로서 공공부지가 있겠지만 민간인이 건물 지을 땅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안 받았다하면 ‘95년도부터 사업집행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원용찬위원

계속비사업은 사업을 실행할 때 승인은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계속비사업도 예산서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용찬위원

동백테마공원과 거제조선테마공원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인데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업무가 미숙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넘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공용지 취득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넘기겠고 국민이 정부가 특수시책사업으로 남해안관광벨트에 관한 국·도비 지원이 있으므로 거제를 살찌우자는 생각에서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

본 예산성가 들어오기 전에 2002년도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승인을 안받았소’하고 물어보니까 실과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따기 전에 계획이 수립되고 의회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이 잘못입니다. 이번만 해주시면 예산규정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안위원장

문화관광과장이 잘못한 부분을 시인을 하시니까 결론은 계수조정할 때 내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다음은 해양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12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수산업 장기발전 방향 및 어촌관광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7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김해연위원

수산과장 얘기로는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거제시수산업이 침체된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양식분야에 대해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김준의위원

용역은 언제 주고 납품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김해연위원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항만시설비라든지 사업비를 책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안 만들어졌고 용역기관이 6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해양오염관리대책을 올해부터 안 세우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6페이지. 바다숲조성사업이 2개소로서 위치가 적정한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129페이지. 시설비로서 연안정비사업 5개소가 방파제 시설비인데 올 7월 달부터 세워서 내년에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세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법이 바뀌면 제때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준의위원

132페이지. 납 제거 작업이 있는데 어떤 납을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낚시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납 제거하는 기계로 바위틈에 있는 납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188페이지. 의용소방대지원경비로서 7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제 생각은 건설과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민방위로서 나갔는데 129구조대하고 방제시스템 통합하고.

권순옥위원

19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보면 134억원 중에 한과에 많이 넘어와서 사업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들이 착공이 안된 것이 아니고 착공이 다된 사업들입니다.

김준의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담당계장이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안된 사업들이 올라온 경우가 많거든요.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7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조사와 아울러서 토지보상이 가능한지 기공승낙서를 받고 해야 하고 발주하는 사업들은 예산확보를 하고 빨리 발주해야 공사라 제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건전한 예산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자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예산 700억원은 전체 총예산의 30%로서 예산세울 당시부터 해서 건전하게 잡아가야 합니다, 30%를 소화하지 못하고 연말에 명시이월 된다면 문제가 큰 것으로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얘기를 해 주어야 하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서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

옥포문화공간 건축공사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2층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거기에 전시공간을 활용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도시과에 작년 신부시장 전출금이 있는데 올해 세입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263페이지 당초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일반회계 10억원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수입이 들어와서 그 전출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윤현수위원

신부월드상가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 해지반환금은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여 반환금을 돌려주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포기하면 10%빼고 돈을 돌려주는 그 얘기입니다.

윤현수위원

지난해 과오납 2억원이 예산승인을 했는데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챙겨보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은 공영버스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운수업계는 대중교통,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전부 다를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성안위원장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조성으로 대우동문 녹지조성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부분은 대우동문 근처에 5천만원을 들여서 녹지조성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천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성안위원장

281페이지. 상록변 예방선 소각에 2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김준의위원

282페이지. 채광 채석지 보완 복구는 개인들이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복구를 하였지만 제대로 복구가 완료 안된 곳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채석허가를 내어줄 때 복구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복구계획서도 받아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수도과에 통합하수처리장은 다되어 가는데 구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부터 오·폐수분리관로를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비 예산을 몇 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성호

여성호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에 거제시하수도정비 계획하여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성안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내일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