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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09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07-02-09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국장님 이하 먼저 와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업무보고는 한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보고와 답변에 임하시는 각 국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을 올바로 인지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해당 국장님께서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중 핵심사항 위주로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자치행정국 직제 순인 총무과, 교육홍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며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뒤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 및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및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직제 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 위원입니다. 5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를 들어, 철로변 청소나 승기천변 청소를 하면 몇 개 단체에서 한단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걸러줬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57쪽, 통반장 설치조례를 2007년 상반기에 올린다고 하는데 추진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기획감사실에 넘겼는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이 안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의결되면 바로 의회에 올릴 겁니다. 통장 연령은 60세로 하고 통장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60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연임을 하지 못하거나 하위 10% 이내에는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앞으로 자료를 주신 그대로 조례를 올릴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대로 할 겁니다.

서석원위원

각동 순시때 구청장님이 너무 시간을 소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1시간이 소요된다면 보통 40분 내지 45분을 구청장님이 소비하고 주민한테는 10분 내지는 15분을 줘서 동장이 몇몇 사람만 받고 서면답변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6개 동에서 들리던데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구청장님의 말씀이 짧은 곳도 있고 긴 곳도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끝낸 곳은 없었고 건의사항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했습니다.

서석원위원

하반기에 동순시가 또 있을 텐데 그때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국이나 각과에서는 상세히 체크해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고 구청장님께서는 최대한 말씀을 짧게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한 게 30분에서 40분 정도 했는데 예정시간을 처음에 1시간 잡았던 것을 1시간 반 정도 돼서 끝났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받는 것을 중간에 끊어서 못하게 하지 않았고 거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았습니다.

서석원위원

동호회를 들어가도록 권장하겠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맡겨 줘야지 강요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가능하면 들어가서 동호회의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지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죠.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47쪽,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595명, 현원이 580명인데 각동별 정원대비 현원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복사해 주십시오. 53쪽, 장기근속 및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 드리는데 공로연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1년간 쉬는 것을 말하고 그동안의 공로를 격려하는 제도인데 타군구도 해외여행을 보내 주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타구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타구사항을 알아보셔서 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57쪽, 통반조직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다음 임시회때는 올라오겠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정지열위원

주요골자는 10%정도 조직 축소된 내용하고 평가를 하고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줄이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연임을 배제시키는 것이고, 59쪽, 공무원노조의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현재 갈등이 구청과의 관계가 아니라 중앙하고의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법외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고 이것은 합법노조가 됐을 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용직 노조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576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는 580명이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복사해서 드린 것은 1월 1일 현재이고 육아휴직을 갖다왔다가 복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가 늘어난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회복지과 1명의 결원이 충원됐고 환경위생과 2명, 동춘2동 1명, 청소과 1명 충원됐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5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청소과는 지난주에 1명이 복직돼서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발생해서 차이가 납니다.

정지열위원

연수3동 같은 경우 14명 정원에 3명이 결원됐는데 1명은 부속실로 왔고 1명은 출산휴가를 냈고, 1명이 병가를 냈는데 결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출산휴가는 3개월 가는 거라 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를 안 해 주나요. 동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에서 고용해서 쓰면 봉급은 우리가 지출합니다.

정지열위원

동에서 아직 출산휴가에 대한 품의가 안 올라와서 보충이 안 된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실제 1명이 결원인데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들이 있고 민원수요가 많은 동인데 결원이 있는 데는 그때그때 충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에도 결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각과에 결원을 더 두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업무분장을 하면서 과하고 동하고 비중을 어떻게 둡니까? 본청중심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의 결원은 5명밖에 없습니다. 구가 더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3동은 실제 3명이 결원되어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능직 10급 1명 결원 외에는 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충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기능직 10급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동장이 업무분장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지열위원

기능 10급이 없으면 다른 급수로 보충해 줄 수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는 정·현원을 직급별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정원 26명인데 25명이잖아요. 직급별로 맞추게 되어 있는데 7급은 정원 7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은 6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직급별로 안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7급인 경우에는 근속승진자가 있습니다. 근속승진자는 8급 정원으로 봅니다.

정지열위원

기능10급은 기능10급만 보충이 되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능직에서는 보충이 가능하죠.

정지열위원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71명인데 69명이잖아요. 기능직 배열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동문서답이란 뜻이 뭐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질문하고 다른 쪽으로 대답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황용운위원장

그 말이 연상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 2007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이 됐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06년도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중에 한 가지 지적됐었던 사항이 선호부서간에는 이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때 선호부서간 금지를 어긴 분이 그 당시에 인사팀장이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분이 이번에 사무관 승진을 하셨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3자가 보기에 과연 인사에 형평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사무관 승진을 한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선호부서간에 이동금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호부서로 옮긴 당사자가 곧바로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된다면 580여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칙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총괄적인 인사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요? 총무과장이 지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칙을 흔들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타당한 인사정책을 갖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승

심우승위원장

거기서 선호부서간에 이동금지를 시킨 것은 특혜성을 막고 골고루 인사반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긴 사람을 곧바로 승진하면 제3자들이 봐도 납득이 되는 인사냐는 거죠? 스스로 인사원칙을 수립해 놓고 그것을 보란 듯이 총무과장이 먼저 어긴다면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그런 게 반영돼서 하실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금년도 계획은 현실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작년 것은 넘어가고 앞으로만 잘하겠다고요. 작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에 인사원칙을 어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것을 내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계속 따지겠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되는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명차원으로 될 때까지 항상 그 부분을 연계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56쪽과 행정사무감사카드 3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지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체크카드로 결재해 보자는 얘기가 나왔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부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체크카드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문제점이 아니라 쓰는 데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용하지 않는 데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데 너무 안일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체크카드를 주면 투명성 있게 해서 좋은데 체크카드를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현재 시장유통 구조상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 팀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맞는 답변자료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줘야지 집중이 된 질의하고 집중이 된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왔다 갔다 합니까? 체크카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데 이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안 받아줘요. 이마트에서 쓰지 못하는데 체크카드의 문제점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금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이마트에 전화해서 체크카드를 받아주나, 안받아주나 확인해 보십시오. 안 받아주는데 그것을 쓰라면 잘못된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체크카드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카드를 주고 쓰라고 얘기한다는 건 과장님, 어불성설이 뭐죠? 모든 제도를 만들려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죠. 이마트에서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먼저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57쪽,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에 올린 개정조례안을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다만, 통장의 연임시 재 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나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할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것은 의견을 알아보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민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여론조사의 결과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하는 것으로 대다수 구민들이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빠졌네요.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고 삭제해 버리면 여론조사는 왜 했으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현실성과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면 여론이 그렇더라도 반영을 안 할 수 있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연수구민들이 2년과 한번 하는 것으로 원했는데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론조사 결과표를 갖다 주세요. 통반장의 임기를 뺀 이유가 뭐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반장 임기 연임제한 규정에 대해서 시행하는 데가 남동구가 대표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반영했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른 구를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한하는 것을 뺐다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타구에서 한 것을 보고 여론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구행정이 구민이 요구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반영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집행이지 구민들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타구에서 한다고 쫓아가면 어제 질의한 것 중의 한 가지가 인감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인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가 인천의 연수구를 포함해서 8개구가 3개월을 고집부리다가 최근에 타구가 그 기간을 무시했어요. 타구도 법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면 1년간 싸움하다가 집행부에서 손들고 기간을 삭제하겠다고 했는데 구민을 편하게 해 주고 구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타구가 그렇게 한다고 타구를 쫓아가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황용운위원장

구민 뜻보다는 타구에서 한 게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민의 뜻을 꼭 반영해야 될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제안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근본적인 이유는 통장들 수당이 20만원에서 24만원씩 올라가니까 바꾸자는 의견이 있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통장들이 받는 20만원 때문에 2년하고 1년 연임한 다음에 바꾸고 다른 사람들이 20만원 받게 해 주자고 해서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통장이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사항이겠죠.

황용운위원장

구민들의 얘기는 제한을 둔다는 것은 계속 일할 수 있게 순환개념으로 보는 건데 여기를 보면 순환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연임이건, 두번 연임이건 제한을 둔다는 것은 순환개념인데 여기는 그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순환개념으로 볼 만한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통반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동장이 동행정을 하는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도 아니고 동에서 행정하기 위해서 통반장을 위촉해 놓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부득이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방법은 일 안하고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연임을 못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놓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도 인사규칙을 바꿔 버려요.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비리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돌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치단체장도 연임조항에 묶여 있는 거 아시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통장님들은 구의 어떤 행정결정을 구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세세하게 지역주민들을 파악하고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 중의 한 가지가 민심 동향파악 보고가 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게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만든 서류가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57쪽, 통장과 만남의 날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죠.

황용운위원장

통장님들이 이미 보고하잖아요. 통장님들의 보고가 동장님을 통해서 보고되는데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청장님이 보고를 하러 간 것인지 주민들 얘기를 들으러 간 건지 모르지만 결과는 장황하게 본인얘기만 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통장과 만남의 날까지 정해서 하는 것은.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통장과 만남의 날은 특별히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황용운위원장

통장님은 이미 보고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주민을 만나는 게 신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나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민들 만나는 것은 생활현장방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현장 방문계획으로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가서 주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구청장님은 너무 동사무소 위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장님을 공개모집 하는데 통장님을 지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반장님 했던 사람들한테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등,... 우대정책을 쓰실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률적으로 반장을 꼭 10% 가산점을 주라고 하기에는 동에서 5명 정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적에 통장으로서 적합하면 반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죠.

황용운위원장

각 동에서 통장의 공개모집을 하면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규칙에 공개적으로 반장님들은 가산점 10%를 준다면 반장지원을 많이 할 거고 많은 양질의 사람들이 와서 반장으로 일할 거고 반장하던 사람들이 통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얘기하는데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묻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반장님한테 몇 장 주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0ℓ3장 줍니다.

황용운위원장

5장주다가 왜 3장 줍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17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못 박혀있죠? 청학동에 구청장님이 5장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셨는데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5장에서 3장으로 줄었다가 얘기했으면 조례 때문에 그동안 잘못 준 거죠? 거꾸로 얘기해 보죠. 그동안 5장 준 건 잘못 준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조례를 무시하고 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준 사람한테 다시 토해내야죠? 아까처럼 인사규칙 어기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듯이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대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죠? 40ℓ씩 과다하게 준 것도 인정하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다하게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줬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에서 조례를 위반했으니까 위반한 만큼 구상권을 구에서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 예산서 올 때까지는 이 조례를 몰랐던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몰랐다고 넘어갈 겁니까? 인사운영규칙을 만들어놓고도 무시하고 다들 자기 멋대로 하면 조례를 무시하고 주고 나서 몰랐기 때문에 줬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초과해서 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초과해서 나간 부분은 밥 먹고 나서 답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조례에 벗어나서 쓰레기봉투가 5장씩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총무과의 통·반설치조례에 얼마정도까지 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총무과에 있는 통·반장설치조례에는 무료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건 저도 봐서 알고 있지만 종량제봉투에 대한 조례에는 구청장이 60ℓ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됐고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례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통반장에게 봉투를 주려면 청소과에 신청하는데 총무과에서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가 96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한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총무과에서는 과거에 하던 대로 해오다가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압니다.

황용운위원장

수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든지 환원조치하든지 환원조치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죠.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조례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집행부에서 의논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식사할 때까지 1시간 반 여유가 있었는데 식사만 하셨나봅니다. 식사하고 답변을 달라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답변을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5시 30분 본회의 시작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청학동에서 구민들과 얘기하실 때 5장으로 올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줄 수 있겠죠. 선행조건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선뜻 말씀을 먼저 해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ꡐ나는 5장 주려고 했는데 구의원들이 개정을 안 해줘서 못 준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ꡑ 이런 식으로 밖에 더 되겠습니까? 최소한 구민한테 공포할 때에는 먼저 협의하고 5장으로 개정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지 거기에서 약속을 해버리셨습니다. 과장님, 조례개정하고 두 번째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구민과의 대화에서 5장으로 올려주신다고 말씀을 해버리면 구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청장님도 그 당시 현장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모르시고 작년까지는 5장 주던 것을 올해 별안간 3장으로 줄여서 통장님들이 건의하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해서 덜 줬나보다 생각하셔서 청소과장님도 알았습니다하고 대답을 한 겁니다. 청소과장님도 이 조례를 기억 못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즉답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5장에서 3장으로 줄었으면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파악도 안 해보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구청장님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580여명의 대표란 말입니다. 언행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의회가 욕먹는 겁니다. 배수진을 쳐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필하고 보좌하는 게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님 얘기하실 거 없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저도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산상에서만 3장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주차위반 금지구역에 차 대면 무조건 딱지 떼죠? 신호 무시하고 나가다 잡히면 스티커 발부받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몰랐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함부로 말씀하시면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합니까? 확대간부회의 때 뭐하세요? 그런 것을 진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 방문하는 게 작년까지는 하루에 두 동씩 방문했는데 올해부터 하루에 한 동씩 다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빠른 시간에 끝내는 건 하루에 두 동씩 하면 좋지만 오전 오후로 하면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행을 같이 하시는데 사무실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사무실 일보고 오후에 할 수 있게 총무과에서 건의한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시면 많은 과장님께서는 하루에 두 동씩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진지하게 간부회의 때 해보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간부회의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구민과의 대화에서 안건 제안했던 분한테 과장님께서 유선상으로라도 조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구청장님께서 앞선 발언을 하신 것 같다고 해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가 완료되면 그때 검토하더라도 과정이 생략됐으니까 청장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셔서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야 수습이 됩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순찰에 나와 있는데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과장들 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민원이 발생됐을때 현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출근할 때나 낮에 시간이 있으면 담당 동을 순찰해서.

황용운위원장

과장님들한테도 동사무소를 하나씩 배정해 줬어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하다못해 경찰들도 해양경찰하고 육지에 근무하는 경찰 업무영역이 다른 건데 과장님들이 동에까지 나가서 순찰 돈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동장님의 고유 업무 중의 한 가지가 당연히 지역순찰인데 동장님들이 사무실에만 계시고 안 나가십니까? 그래서 이 업무지침까지,.. 동장님 순찰업무까지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동장님들은 순찰 안 하시나 봐요? 과장님들까지 동원해서 해당 동 순찰 돌게 하고 동장은 업무에 순찰업무까지 지침서에 쐐기를 박아놓은 것을 보면 총무과에서 너무 세세하게 업무보고 할 게 없다보니까 하나 더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낯간지럽지 않아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같은 골목을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누수가 없이 주민불편 행정을 찾아서 보자는 뜻으로 공원 내 시설물 의자 망가진 것 등 전체적으로 동장님들이 하루에 순찰을 해도 안 띄여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황용운위원장

동장님들도 못 미더워서 크로스 체크되는 것을 과장님까지 순찰 보내는 겁니까? 명색이 대 연수구청의 과장님께서 현장까지 나가게 하는 것은 현장 나갈 시간에 예를 들어서, 자기 고유 업무를 열심히 해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게 구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거지 무슨 동네 순찰을 과장님한테까지 시켜요? 관내 순찰은 과장님한테 순찰 보내지 마시고 통장님들이 자기 지역 내 문제 있으면 동으로 연락해서 동에서 지휘체계가 잡히는 거죠.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민들에게 한 가지라도 불편을 덜 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황용운위원장

58쪽에 현장순찰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너무 동사무소든 일선에 부지런히 다니신다고요. 부서장까지 동의 순찰 돌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양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에 빼요. 64쪽, 7급 이상 여성공무원 20명 워크숍 가는 건 경력 순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7급 승진경력을 우선시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난 동춘1동 행사 때 보니까 격려사를 청장님께서 하시고 두 번째로 의장님이 하시는데 청장님께서 어수선하게 인사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주민의 대표인 의장님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의가 아니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평가해서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에서 구청장님의 행위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의논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아니고 남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남구청장님이 연설을 하고 나오셨어요. 남구 의장님이 연설하는데 남구청장님이 구민들 사이를 다녔어요. 과장님이 그 행사에 가셨다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간단하게 얘기할 것을 안 하는 바람에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말도 안 되는 부분으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상황은 말씀하신대로 단상이 설치돼 있고 그랬다면.

황용운위원장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일이 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서로가 존중할 때 아름다움도 나오고 남들한테 다같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사회복지직원이 4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고 높은 직급이 몇 급까지인가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6급까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동사무소 체제를 보면 사무장이 두 분인데 한쪽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무관 자리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량이나 직원들 통솔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 사회복지를 중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최소한 복수직으로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인사 형평상 맞는 거 아닙니까? 기획부서 업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총무과도 인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회복지직이 한 명 정도 있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 직제개편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혼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수직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6급으로 돼 있고 인천시에도 과장 승진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개편 시 사무관 자리 하나 신경 써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기획감사실에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최근 2월 5일 시에서 승진 의결자가 발표됐는데 시와 각 구 군간의 승진연수 격차가 심하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 구로 비교하면 10년 차이 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돼 있는 것도 아시죠? 이번에 행정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면 인천시는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6급 승진자가 이번에 사무관 달았는데 2001년도 6급 승진자도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누가 봐도 수긍해야 인사의 객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우리는 91년도, 92년도 승진자도 6급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승진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부터 연수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제안했는데 채택이 돼서 시하고 5~6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도 했습니다만, 각 구군에서는 사무관 승진 50%를 구에 주고 시에서는 20%밖에 안준다고까지 합의가 됐는데 시행되기 전에 이번 인사를 해버린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각 구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에 끌려 다니지 말고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시와 인사교류를 배제한다고 실력행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내 상사로 왔다면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상당수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가서 결재 올리려면 주머니에 손놓고 결재 올릴 수 있습니까? 옛날처럼 팔로 어깨 두드리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한테 서류 올리고 잘못 됐다고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처럼 상당수의 인사가 뒤집어져있다면 지휘체계가 되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번 인사승진 의결 발표 때문에 어제 아침에 군구 구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월요일날 시장 면담을 들어갑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사람들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같은 위치에 계신 분들이 뭉쳐서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서 공무원 사회가 동요되지 않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월요일날 구청장 모임에서 나온 결과로 얘기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에 달려있다는 말이네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에 청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구청장님 모임에서 나온 결과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다시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 출두요하고 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력행사 하세요. 인사교류 안 하겠다고 하든지 아이디어도 내고 해보세요. 청장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동네 순찰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기능직 정원, 현원대비표를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원 595명, 현원 580명인데 결원을 보충할 때 16개 실, 과, 11개동 어디를 먼저 충원해야 돼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충원은 부서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납니다.

정지열위원

지방공무원인사규칙 28조 제2항을 보면 「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먼저 충원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이것은 구본청이나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 동에서 발탁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지열위원

동사무소를 일반적으로 민원부서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먼저 충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고 민원부서의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민원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제2차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황용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의 인사발령으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구에서 데려가면 결원이 생기고.

정지열위원

본청에 결원이 생긴다고 동사무소에서 보충해야 됩니까? 빼갔으면 즉시 보충해야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에서 한 두 명 정도는 결원이 돼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 되고.

정지열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전보제한이 걸려 있는지, 직급이 맞는지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연수1동에서 빼와야 되는데 해당자가 없으면 다른 데서 해 올수 있고.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가 인력도 적고 민원현장에 있기 때문에 결원이 있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동이나 구에 결원이 많습니다. 3월 에 신규채용이 임용되면 바로 동부터 특히 연수3동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결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능직은 차츰 줄여 나갈 겁니다. 일반직으로 바꿀 겁니다.

정지열위원

연수구 전체 공무원 남녀 비율이 50%정도 되나요. 동에서 큰 행사를 치룰 때 남자들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각 실 과장들이나 동장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를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지열위원

인사를 함에 있어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마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2동 동순시를 하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축제보조금 500만원이 의회에서 전원 반대해서 부결돼 못 내려갔는데 연수2동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민원인이 얘기하니까 구청장님이 추경때 예산이 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관련부서장도 ‘추경때 세울 겁니다’ 라고 확답을 주는데 그것은 위험한 얘기일 수 있어요. 주민들이 뽑아준 의결기관이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아닌데 무조건 해 주겠다면 나중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각동별 인천·연수사랑 합창경연대회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그것도 작년 연말 예산심의때 의원 전원이 일치해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하겠다고 동에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올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단 말이죠. 의회는 민의를 대변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쉽게 얘기해서 단체장 판공비를 써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위상을 침해하는 거죠. 의회가 뭐 하러 필요해요. 여기서 찬반 의견을 낼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번 연말에도 2차 본회의때 예산에 대한 긴급발언을 하신 것도 아쉬움에 대해서 발언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답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되지 않는 것을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혼란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무시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합창경연대회를 한다면 그 뜻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또 하나, 연수3동에서 구청장님이 순시를 하고 오후 4시에 장애인분들과 약속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서연희 의원님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모이게 했는데 약속시간이 잘못돼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정지열위원

주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장애인단체장이나 간부들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소외 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쪽 단체하고 구청장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했었는데 구청장님께서 피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어렵고 다음 번 대화의 시간에는 장애인 단체장을 초청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구정보고해 주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각동별로 장애인 회장, 총무 등 간부 2명을 불러서 동사무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회의실 이동이 어려우니까 구청 대회의실이나 대상황실에서 하면 장애인들이 격려를 받지 않겠어요? 그쪽 담당과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알아보셔서 13일까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인천시장하고 결렬되면 구청장님이라도 구청장들 모임에 가셔서 앞으로 인천시하고 인사교류를 안하겠다고 정확하게 결의문을 채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73쪽, 74개 학교에 지원되는데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2006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효과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별, 연도별, 사업별로 통계를 뽑아 놨거든요.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급식시설 지원, 교육정보화사업 내용 등입니다.

서석원위원

도시녹지과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담장허물기,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휴게공간, 학교숲 조성, 옥상녹화 등을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말씀드려 달라는 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작년도에 급식시설설비사업 13건, 교육정보화사업 8건, 잉글리쉬 존 1건,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이 10건, 교육연구사업에 13건, 기타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서석원위원

76쪽, 송도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3일 됐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건데 동사무소 여건상 동장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대화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많은데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20명을 채우기 위해서 3개 동으로 이동하더라고요. 14명, 15명밖에 안돼 연수1, 2, 3동에 있는 사람이 숫자를 맞춰서 운영하더라고요. 현재 그렇게 운영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20명의 수강생을 채워야 된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면 각 동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한군데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74쪽, 주말영어광장 운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모집하는 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75쪽, 수학캠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교육청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동부교육청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 적절하게 안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정지열위원

76쪽, 주민자치센터를 몇 번 평가합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상·하반기 두 번 평가합니다.

정지열위원

시상금을 얼마나 줍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작년도에 최우수 50만원으로 1개소, 우수가 30만원씩 2개소이고 장려가 20만원씩 2개소입니다.

정지열위원

10군데에서 5군데를 주면 상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나눠 먹기식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매년 잘하는 곳이 탑니다. 동춘2동이나 연수2동이 최우수상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센티브를 좀더 명확히 해서 각동에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의 관계자를 격려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전문가가 1명 정도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있는 자치센터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수2동에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최우수센터였고 지속적으로 연수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방문기념품을 주는 게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선거법 에 접촉이 될 수 있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20여개 기관단체에서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 갔는데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그것은 선거법 위반에 걸려 어렵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방문자에 대한 선물을 하게끔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고 주민자치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선거관리위원회와 문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고요. 연수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유소년축구단을 개설했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각동별로 유소년축구단을 활성화시켜서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했으면 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100% 지도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청소년을 모집하는 방법, 강사, 지도자, 운영비문제 등 각동의 여건이 달라 각동장과 의견을 수렴해서 절충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각 주민자치센터에 구심점이 없습니다. 자치센터에서 후원회를 조성해서 키우는 방법이나 동별로 유소년축구단을 키우므로 써 주민들이 뭉칠 수 있고 각동별로 교류할 수 있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배를 한다든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연찬을 하셔서 다음 회기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북스타트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이 있었나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500여 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면 책을 부모들에게 주는 건데 1년에 연수구에서 3천여 명이 태어납니다. 700여명 정도 방문하는데 보건소에 오신 분들한테 책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540만원을 썼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어제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인천지회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7년 노점상 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수기간은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업체는 사단법인 인천지체장애인협회이고 연수구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8항 바호「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금액은 1억 6,274만 60원이고 총예산은 1억 3천만원이었는데 삭감됐고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자인 연수구 거주자로 한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4명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3시간이고 계약해지 조건도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계약해지 조건도 부여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첫째, 1월 23일 계약해서 1개월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사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선정했고 두 번째 지체장애인 연수구지회에서 단속업무를 맡기면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주부서에서 1년 동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수구에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보완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시정해서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할테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다음에는 국가유공자단체라든가 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 방향은 매년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어떤 식으로 설정하셨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작년하고 연초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연말에는 잘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구의 방침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올해도 타구를 비교해 보니까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을 했고 입찰은 중구, 남동구, 계양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생각이지만 수의계약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민선이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좁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청사관리는 어디어디하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의회 동은 예산 관계상 별도로 관리하고 본청은 전체 다 관리하고 문화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지열위원

본청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어디 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6층에 2개 칸이 있는데 한 군데는 물건이 차 있고 한 군데는 벤처기업이 있었고 지하에 이발소가 있습니다. 맛참은 1,300만원에 입찰해서 줬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발소는 임대 안 된지가 몇 개월 됐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5차례를 입찰했는데 다행이 한 군데가 ,..

정지열위원

다 세외수입 부분이잖습니까? 2,3차에서 안 될 때에는 행정처분을 했어야죠. 조건이 까다롭고 업자들이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담당자가 관심을 갖고 임대를 해야죠. 6층 2개는 빈지 얼마나 됐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구청에서 자체 쓸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청사이고 빚을 다 못 갚은 상태인데 청사 가동률을 높여야죠. 빈 공간이 있으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대할 부분은 신속하게 임대해서 세수확충을 하고 6층 같은 경우도 조속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95쪽, 공사대금이 용역주는 건 수의계약이 1천만원이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100 만원이하이고 용역은 500만원이하입니다.

서석원위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용도에 맞게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편입니다.

서석원위원

하는 곳만 여러 번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수의 계약은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연수구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문건설업무라든지 저희 구에 적정한 업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양쪽 부서에서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수의계약은 되도록 연수구 업체로 줄 용의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부실업체가 아니라든가 하면.

서석원위원

부실업체는 페널티를 줘서 공사를 못하게 하면 됩니다. 서로 떠넘기식 말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수의계약만큼은 연수구 업체에 줄 의향이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인쇄업자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에는 조합에 전적으로 의뢰하다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연수구를 독점하다시피 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올 1월부터 폐지됐다고 하니까 어느 업체라고 밝혀졌는데 되도록이면 연수구에 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서석원위원

97쪽, 시비 2,336만원 구비 1,910만원인데 매년 시에서 국공유지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실태 파악이 나온 게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해마다 생기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일시사역인건비로 1천만원 세웠고 측량비가 790만원, 출장여비 480만원해서 시비 2,300만원이고 구비는 청사임대 감정평가수수료 320만원하고 시유지나 구유지 감정평가수수료 840만원하고 공유재산측량수수료가 750만원해서 구비가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

번지수가 안 나온 것은 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발견됐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도로를 뚫다가 나머지 부분을 남겨줘야 관리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업부서에서 관리한 겁니다.

서석원위원

매각은 몇 평 정도까지 매매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평수는 없고 구에서 취득할 때 예정가 5억원이상 건당 2,000㎡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게 돼 있고 처분할 때에는 예정가 5억이상 건당 5,000㎡ 이상일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서석원위원

전에는 선거 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매각을 하고 60평 이하로는 팔수가 있고 60평 이상은 팔수가 없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처분할 때에는 면적 300평이하입니다.

서석원위원

넘으니까 필지를 2개로 나눠서 팔았다는 얘긴데요. 분할해서 팔고나서 승인을 안 받은 겁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9쪽, 금주의 명언 게시판과 관련해서 관리가 안되니까 얼마 안돼서 다 뗐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특수시책으로 금주 명언게시판을 131개 만들고 예산도 230만원으로 하나에 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데 어디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구청하고 엘리베이터, 화장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내용물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한달에 한번씩 교체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131개를 누가 교체합니까? 담당이 누굽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용역을 줘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프린트를 사무실에서 해서 주면 끼우는 것으로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면 부담이 될 겁니다. 오래 전에 끼워놓은 것을 갖고 욕먹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이번에 공백기간이 있었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2일정도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황용운위원장

어제 건설과에서는 협의를 안 했다고 하던데요? 수의계약 맹점이 계약자가 관리를 해야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룰 수 있는데 계약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영이 서겠습니까? 어차피 건설과에서 이 일을 관리하는데 재무과에서 이 업무의 특성도 모르고 수의계약이 옳은 것인지 과장님이 아까 연말에 단속을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하셨다는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단속이 안 돼서 건설과에 전화를 수없이 한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업무가 아닌데 단속을 잘했다 못했다고 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님께서 평가할 위치에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개월 동안 상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황용운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의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잘했다고 과장님한테 보고해 줬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제가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확인해 볼게요. 건설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황용운위원장

중요하죠. 1억이 넘게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 받고 단속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왜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단정하십니까?

황용운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노점상 단속업무가 재무과 소관업무입니까? 아니죠? 단속이 안 돼서 너무 심각한데 잘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업무를 평가할 입장이 아닌데 평가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건설과에서 일 잘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을 묻는 겁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상임위원장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금년에 업체가 바뀌었고 그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노점상 단속은 앞으로 재무과로 전화하겠습니다. 왜냐면 수의계약이나 업무의 특성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계약만 재무과에서 하지 관리감독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집공고 내고 전체적인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고 결정된 다음에 재무과에서 싸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특성상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사업부서에서 계약서 작성문제라든지 계약부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습니다. 다만, 업무한계가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해당 사업부서와 하기 때문에 작년에 단속이 소홀한 부분은 확인해서 지적을 확인했고 일부 새로 된 업체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일 잘하는지 못 하는지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알아야 되는데 건설과 자체는 빠져있고 모든 실질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에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안 됐을때 페널티도 주는 건데 현장 감각이 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들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약했던 담당부서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건설과와 재무과로 똑같이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문을 일방통행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해제할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놨다가 금방 지울 거면 임기웅변 식으로 일을 한 데에 대해서는 반성 하셔야겠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막아놓은 것도 주민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시범으로 하는 건 좋은데 도색까지 했다가 금방 삭제하면 공신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의범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간판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너덜너덜하게 떨어져있다고 보고하셨습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강풍이 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구정질문에 정확하게 질문 할 겁니다. 간판이 너덜너덜하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님께서 임의대로 말씀하신 건지 왜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구청장님께서 예산도 없으면서 무슨 해외를 가냐, 우리 구정구호가 바뀌었어도 나는 갈지 않겠다고 공약까지 하고 구민들과 약속인데 간판이 너덜너덜해서 교체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보고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보고를 안 하셨다고 했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기억이 확실히 안 납니다. 강풍이 불어서 교체할 사유가 됐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 핵심은 보고를 전결로 하셨어요? 구두로 하셨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구청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시티은행 두개가 들어와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저희 청사가 2006년 12월 21일 인천시에서 신한은행간 시금고 약정이 체결돼서 시 회계과에서 각 구군 금고업무 대행을 위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시달됐고 저희는 교통과 앞에 부득불 4평이 채 안되는데 2월 5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시금고가 시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넘어왔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1년 동안은 같이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타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 금고는 세무과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부스는 1년 후에 끝나면 허물지 말고 등본 떼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는 청소하고 소독이 같이 하고 있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분리시켰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보좌를 잘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4년 된 간판이 저는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떨어져서 사고 나면 진의범 의원님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답변하는 것은 보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할 때 보다 더 보좌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노점상 단속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1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이죠.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적용한 거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지체장애인연수구지회에 맡기면 연수구 거주자를 채용해서 소외계층의 일거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까 그리고 사업부서하고 1월 23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과연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진의범간사

분명히 건설과하고 논의했죠? 실무부서하고 의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건설과장님은 모든 것이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한다고 그 이하는 모른다는 게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건설과의 의견도 수의계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것이 아니면 그런 소통과정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죠.

진의범간사

모든 것을 재무과에 거의 떠넘기는 답변이었어요. 소외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종합해 볼 적에 절차상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느냐고 봤을 때에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반 구민들이 왜 1천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인데 단지 그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물음표를 다 붙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은 땀 흘려서 일하는데 구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하면서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공개입찰을 하면 관내업체도 아니고.

진의범간사

공개입찰을 하기로 했으면 대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편리상, 정책상 어떠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야 될 부분을 자꾸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이 입찰을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용역을 할 때에는 관내 무질서한 게 발견돼서 그런 용역이 필요했고 소외계층의 어려움 때문에 수의계약법이나 장애인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테두리 범위 내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진의범간사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권고를 한다든지 해서 연수구민을 주로 일하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물밑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강구해 보면 그러한 것들을 녹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니까요. 103쪽, LNG 4지구 무상양여에 대한 2002년도부터 약속이에요. 2005년 9월에 약속했고 작년에 구의원들과 가서 하고 한달 보름동안 시위하고 구청에 와서도 약속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최종 결정권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최종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작년에 세 차례 촉구공문을 보냈는데 실무부서인 시 회계과에서 대체를 안 하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당정협의회에서 하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빠른시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뛰어 주십시오. 다음 회기에 보고를 받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다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108쪽, 에너지 절약관리 전담반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일본, 대만 같은 경우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청 내에서도 간혹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구청 공무원도 노력합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전체 불을 켜놓는 경우를 보면서 에너지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청부터 해서 지역주민한테까지 에너지 절약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예산상에 얼마나 절약됐는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단속이 연수구지체장애인지회에서 하는 거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연수구지체장애인지회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그렇죠.

황용운위원장

위법이죠. 계약조건이 하도급의 제한은 계약자와 계약자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하도급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연수구지체장애인지회가 이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서 하는데 명의 빌려주는 사람이 하다못해 10% 받던지 할 텐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제3자가 할 수 있는 계약서를 다시 만들던지 실제 사업자는 연수구지체장애인지회인데 계약서상으로는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에 대한 용역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점상 단속이 완벽하게 되어야 되고 계약해지 조건이 노점상 단속이 안됐을 때 명확하고 명쾌하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없어요. 계약해지 조건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동일한 장소에 하루에 세 번 이상 적발됐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계약서에 추가로 그런 조건을 달아줄 수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보완을 해 주십시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과장님, 연수구 관내 장애인단체가 교통, 기업, 지체, 여성 등 6개 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단체에서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의 사업자 등록을 빌려서 이와 흡사한 용역을 달라면 주겠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시행을 해 봐서 실적이 좋아야 계속 할 사항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데 진의범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외조건을 줄여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서석원위원

기업장애우, 교통장애우에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면 줘야 되겠죠?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애인단체가 취약하고 어려우니까 도와야 된다는 것과 끊임없는 민원의 야기도 있고 단속면에서도 안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금년에 면밀히 단속사항과 추진사항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예외적인 사항을 안 만들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석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애인단체가 5~6개 있는데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간 것 아니에요. 똑같이 기준을 뒀다면 말이 없는데 하나는 되고 나머지는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쪽에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 답변을 구한 것보다 지적한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보완된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122쪽,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에서 추진개요를 보면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가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사유가 징수불가능,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죠?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두 가지 말고 사유가 또 있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행방불명이나 사망말소가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불가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현지에 직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해서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 증빙서류(출장공명서,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첨부해서 처분을 합니다.

진의범간사

체납자 중에서 결손처분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22,000건의 47억 1,700만원 결손이 됐습니다.

진의범간사

2006년도 100만원이상에서 499만원이하 결손처분한 통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121쪽을 보면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데 부드럽게 해 주세요.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유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진의범 위원입니다. 153쪽,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관행척결」이라고 하셨는데 연수구에서 2006년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 처리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이중계약서 작성 사례는 없습니다. 이중계약서는 진정을 낸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이고 밝혀내기는 힘듭니다.

진의범간사

진정신고가 있었습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없었습니다.

진의범간사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주민등록말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의뢰할 적에 하고 1년에 한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직권말소를 신청하면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담당자에 따라 3개월도 걸리던데 동일한 업무에 대해 답변이 다르면 매뉴얼이 없는 거니까 직권말소에 대해서 지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이재복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가 금일 17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