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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66회 제1본회의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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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홍창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5월 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2년 5월 3일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1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청원으로 거제레미콘 공장부지 공공용지 매입방안 검토에 관한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부터 5월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순옥 의원, 윤병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2년 5월 16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박춘길 의원 등 다섯분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5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