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6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4분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으로 2002년행정사무감사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고정수렵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등면보건지소이전신축계획안,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거제시옥포문화공간운영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신현·장승포도시계획재정비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종순 의원, 김용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이 있어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위원수는 8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박춘길 의원, 간사에는 천종완 의원, 위원으로 권순옥 의원, 옥진표 의원, 김재도 의원, 강종순 의원, 옥기재 의원, 김승희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0월 25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0월 24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권순옥 의원외 네 분의 질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상임위윈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