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도시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위원회 진의범 위원님과 정지열 위원님의 개의 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정변경의 건과 연수구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대우자동차판매(주) 송도개발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의견이 공통된 사항으로 11월 29일에 개의하는 도시경관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일정을 동월 27일로 일정 변경하여 총무과에 앞서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수구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안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구성 문제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또 제척사유가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고, 제척사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 연수구하고 거래가 있다거나 하면 필히 제척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척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 및 질의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질의하자는 차원에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첫째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공무원과 당연직 구 의원을 제외한 2/3 이상이 외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너무 집행부 위주로만 가다보니까 민의 전달이 잘 안 되는 우려도 있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집행부의 견제기관이 의회인데 연수구의회에서 2/3중 1/2를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심의 안건 중에 그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척사유가 없어서 기존에는 그냥 같이 안건을 다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필히 이번에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을 불러서 직접 듣고자 합니다.

정지열위원
조례에 관련되는 내용도 있고 제가 민의를 들어보니까 실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결에 대한 사항을 회의진행 하면서 무시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묻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황용운위원장
어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장께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깥으로 들리는 소리를 우연하게 듣게 되다보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를 보시면서 업무방해를 몇 차례 얘기를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는 게 들리고 해서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업무 방해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저희가 출석요구에 대한 답변 자료를 충실히 가지고 가야 하니까 그런 내용도 추가로 해서 출석요구에 대한 의미를 다뤄줬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구청장님 출석할 때 도시계획심의 구성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뿐만 아니라 어제 있었던 도시계획심의에 있었던 내용도 다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준비해 오시고, 저희도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의 도시계획을 이반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향후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 부구청장에 대하여 11월 27일 개회하는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중 도시경관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우자동차판매(주) 송도개발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2일 어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공청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마련했었고,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공청회의 필요성을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개최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했었는데,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지켜보고 들려나오는 소리와 신문보도에 의하면 2010년 계획하고 너무 차질이 많이 나는 제안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오늘 접하고 연수구 지역 현안문제를 인천시와 대우자판으로 나눌게 아니라 바로 우리 민의를 대표하는 연수구 의회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주관을 해서 대우자판 부지에 대해서 이 사업 계획은 직접 저희가 공청회를 주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의회 주관으로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지요?

황용운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구의 도시계획이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 의견의 반영율이 너무 저조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으로서 우리 연수구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지요. 앞으로 향후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지금 뜨거운 감자로 있는 송도유원지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깊숙이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대우자판이 송도유원지를 개발하겠다는 부분은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인데 전제조건이 유원지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을 짓겠다는 것인데 사실 유원지하면 시민의 땅이고 어찌 보면 매립지이기 때문에 토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매립목적이 명확하게 유원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원지에서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지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자동차판매(주) 송도개발안 관련 주민공청회를 2008년 1월 31일한 개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