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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5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07-11-02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보고 순서는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질의보다도 건설과에서 이번에 연수1동에서 김태형씨라는 분이 보도에서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지요? 보험처리가 잘됐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다행이도 보험을 들어 놓아서 원만히 처리가 됐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고가 없기를 바라면서 또한 지금 현재 연수구의 도로 보도가 12년째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사고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하시는데 불편이 있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보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129쪽, 청학동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건이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어제 보고 드린 대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사고 현장에 공무원이 있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지도 감독 소홀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도의적인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현장이고 구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 공사감독관이 현장을 여러 곳 관리하다보니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 현장마다 돌고 있는데 그 시간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이런 부분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보상관계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항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서 집행부나 구청장님이 혹시 하신 말씀이 계신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주의는 받았지만 지금 행정 내부의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의범간사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일들을 보면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만큼은 무서우리만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이 일어나도 구두로 주의 한번 받고 끝날 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나중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이 죽고 한사람이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으면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연수구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소송이 일어나고 해서 패소를 하고 손해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과연 연수구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수가 수긍할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러니까 제3의 상벌위원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직 그런 절차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진의범간사

연수구는 모두가 책임 의식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는데 2002년 전에 속기록을 보더라도 책임 있는 모습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게 꽤 많잖아요. 지난 4대 때도 그렇고 5대에 와서도 어느 누구 무엇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니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130쪽, 청학동 3번지 부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대책강구 자료를 보면 좀 막연한데 보충 설명 해 주시겠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산액이 2억원 가량 소요되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도로과에 요청한 사항인데 일단 시에도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우선순위에서는 밀렸습니다. 통보 받기로는 내년도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의범간사

구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관리카드를 저장해서 갖고 있는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자전거 도로에 안전 주의표시 어렵지 않잖아요. 완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어렵지 않습니다.

진의범간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도는 빙판이 되기 전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춘동 영락원 밑에 내려가다 보면 노인병원 3거리에 동춘동이 재정비사업하려고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에 Y주유소라고 있지요? 주유소를 허가 낼 때 도시계획에 도로가 일부분 편입됐다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안 되지요. 도로부지 외에 건축허가가 났을 거고 그 도로부지는 예전 같으면 기부체납을 했을 텐데 하지 않고 자기 땅으로 진입로로 사용했을 겁니다.

진의범간사

걱정스러운 것은 주유소가 그 도로를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상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논란이 높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확인할게요. 도로로 포함됐는데 허가가 나서는 안 되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당연하지요.

황용운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건설과 담당 업무 분야가 아니면 그것은 타 과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진의범간사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32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공사와 관련하여서 ‘주민 민원해소 대책요망’ 했는데 최근에 보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잠시 공사를 중단한다는 보도 접하신 적 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진의범간사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까 건과 같이 제 소관은 아니었지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그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 접해 봤는데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결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물론 환경위생과 소속이지만 별도로 물어봐야 되겠지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는 장이니까 그래도 도시철도 연장공사 관련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타 과일지라도 그 결과조치 관련해서 조업이 중지됐다가 이루어졌으면 관심 갖고 체크해서 보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타 기관 타 부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간사

확인하셔서 문서로라도 결과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재설비용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 은행 앞에 노점상 단속은 어떤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붙박이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공익요원을 우리 은행 앞에 거의 하루 종일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건설과에서 어차피 노점상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한에서 만큼은 물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지만 더구나 신고가 들어와서 노점상 단속을 요구했을 때 인위적으로 순찰을 돌고 갔는데 불 보듯 뻔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노점상 단속을 그것도 의원이 단속해 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단속해야 될 부서장이 몇 번했으니까 된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민원이든 의원님이든 단속 요청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장소에 붙박이로 있는 차량도 있고 이동해서 오는 차량도 있는데 왜 있느냐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했던 의도였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제가 전화한 것을 왜 있냐는 것으로 받아드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단속이 미진하다고 얘기한 것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눈높이 기준을 제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10번이건 20번이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치워줘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점상이 있다고 전화가 오면 노점상 단속을 안했던 부분이 아니라 즉시 단속을 또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재설비용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5천 5백만원, 올해도 5천 5백만원입니다. 작년에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고요. 집행여부는 사용관계를 따져가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요새는 이상기온 현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예산 책정하는데 변동이 있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료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할 때 노점상 정비에 대한 1억원이 넘은 예산이 필요하냐고 해서 삭감하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제가 그때 이해하기는 예산 배정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삭감을 해서 노점상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대책이 바로 따라야 하거든요. 만약에 원리원칙대로 답변한대로 이루어져야지 올렸다가 12월 의회에서 결과가 나와서 삭감을 했다면 대책이 없으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어제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정확한 대책이 뒤따르면서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구정질문 답변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꼭 약속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비해서 올해 특히 노점상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는 원망을 들으신 적 있어요? 노점상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보도에 보면 요새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도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계형도 아니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 단속은 사실 손을 놓고 있어요. 생계형이 아니라 연수구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다니는 그쪽 경우도 보면 좁은 인도에 진열대가 나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번 정도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경쟁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매장 안에서 바깥에까지 끌고 나오려면 턱이 있으니까 턱을 완화하는 경사대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문 닫고 들어가면 경사대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늦은 밤에 가던 사람들이 그 경사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리면 최소한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점포에서 진열대를 바깥으로 내놓는 정도는 단속해야 하지 않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청학동 외국인 묘지 주변인도 정비사업은 12월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에서 하수관정비사업이 DTL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해당 구간이 돼서 내년도에 하수관 공사를 하게 될 구간으로 결정이 됐고요. 사전에 저희가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시에서 내려온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시공하고 그 부분은 내년 DTL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도로 정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쨌거나 약속한 대로 이행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로 주민한테 고지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사업이 지원됐다는 정도는 고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인한테는 알려드렸는데, 다시 공개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고지하는 방법도 있고, 청학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게시판에 고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상가 건물 앞에 보면 주차금지 시설물을 많이 놔두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멘트를 부어서 성인 3-4명이 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로에 주차를 금지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두는데,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저희 순찰원들이 눈에 띄면 들고 오고요. 가벼운 통 같은 경우는 그들이 치울 수 있는데 무거운 것은 간혹 신고에 의해서 하거나 순찰원들이 치우기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가벼운 거야야 우리가 들고 와버리면 되지만 그런 무거운 불법주차금지시설물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않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과태료를 부과한 기억은 없었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치우지 않고 순응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과한 기억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드럼으로 시설해 놓고 치워달라는 데 가 있는데 한번 경고 이후에 저희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는 과태료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가능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기억은 없었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런 것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사람도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과태료 부분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뜻도 있는 것이고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봐주는 것 하고 어느 정도 상대편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해 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례도 있으니까 진짜 무겁고 또 자동차가 파손까지 될 수 있는 것이 연수구에는 더 이상 눈에 안 띄기를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가로등 조도 기준이 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우리 연수구는 조도 기준에 떨어집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대부분 조도 기준을 상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기팀에서 조도검사를 하면 조금 어두운 구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로수 같은 장애물 때문에 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민원이 오면 추가로 설치하는 구간도 있고,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위해서 전지를 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도 기준은 정확하게 맞춰서 설치하고 있는데 어둡다고 해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어둡게 한 원인 제공한 것을 제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청장님 지시도 밝게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도시가 어두울 때는 어두워야 하는데 밝게만 한다면 수면 방해, 식물성장 지장,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요. 조도 기준이 맞았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물 같은 것을 제거하면 되지, 밝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밝게만 요구한다고 해서 기준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테크닉을 발휘해서 안이 가려져있는 전구를 사용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조도기준을 맞춰서 가면 도시라는 것은 도시계획은 시설이나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야 가야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이 뭐냐면 가로등이 환해 지다보니까 이제는 공원까지 환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공원이 대낮같이 밝아요. 공원의 조도 기준이 보통 몇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주택은 5lux 입니다. 상업지역은 20lux, 공원은 주택지하고 상업지의 중간 6-15lux입니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송정근 저희가 설계할 때는 말씀하셨듯이 공원등은 6-15lux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10lux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는데요. 설계할 때 광원의 높이,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기팀장님께 한 가지 과업을 드리겠습니다. 능허대공원에 최근에 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만들었는데요. 조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전기지원

송정근 조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능허대공원하고 샘플로 최근에 개장한 공원 한 곳과 비교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에 의해서 가로등이 밝아진 게 기준치를 넘은 조도로 조정한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전기지원

송정근 연수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계설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도로의 조도 기준이 10-15lux 입니다. 지금은 20m 도로는 22.5lux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 폭이 25m 도로는 30lux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도가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낮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올해 인도 조도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보도 차도 쪽은 청소를 해서 램프를 교환했고 인도 쪽으로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100w로 추가로 설치한 구간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빨리 되네요. 하여간 지금 주민 민원에 의해서 더 밝게는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송정근 검토를 해서 조도측정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미달되면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곳은 설치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가지치기를 해서 밝기를 조정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적정한 조도밝기라고 하면 저희가 불가라는 통보를 해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구 만큼은 우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밝게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기준에 맞춰서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송정근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전기지원

송정근 당초 설치됐던 곳이 12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도 기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조도 기준으로는 어둡다고 봐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챙겨서해 주십시오. 질의할게 많이 있는데 볼라드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먼저 듣겠습니다. 인천시에서 볼라드 관련해서 전수조사 및 향후조치계획을 각 구로 보낸 게 있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전국적인 이슈가 연수구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볼라드 전수조사를 저희가 한 바로는 전체 628개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한 10분만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보고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볼라드 현황을 전지조사 한 결과 총 628개가 되겠습니다. 볼라드의 필요성은 차량진입을 막는 순기능이 있는 것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적정규격이 아닌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이 됐던지 어린이 보행에 방해가 되는 또는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역기능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차량진입이 가능한 구간에는 볼라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거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조그만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원칙적으로 철거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93개를 향후에 철거하고 저희가 인력이 닿는 대로 철거를 하고 있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적정규격으로 재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설치에 대한 예산은 충격흡수가 되는 새로운 재질의 신제품이 되겠는데 이것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잡았을 때 개당 35만원정도의 재료비 및 인건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철거하는 것은 1,5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철거는 193개, 재 설치는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재 있는 기준으로 보면 435개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요한 것은 이게 불법시설물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지난번 구청장님께서는 볼라드 자체가 불법시설물이라고 하셨어요. 볼라드 자체가 불법시설물로 분류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보태서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진위는 r규정이 아니고 재원이 직경이 10-20cm 범위 높이가 80-100cm 범위이고, 설치 간격이 1.5m 이내 이런 재반 기준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나 제가 내부적으로만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해하고 표현이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회의장에 오셔가지고 단호하게 불법시설물로 단정을 해 버렸을 때는 저희 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27만 연수구민한테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서 신분에 보도된 게 ‘엄청난 예산을 드려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그 기준은 청장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가능한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보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수구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최초의 볼라드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언제 나왔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2004년도 12월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2004년 12월 이전에 설치된 것은 몇 개입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2005년 이전에 설치된 게 344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관리지침이 추가로 나온 게 언제입니까? 그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07년 5월에 추가로 보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렇고 2007년 5월이 결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완벽하게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든 게 뭐냐면 말뚝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게 만든 게 2007년 5월에 추가로 강화가 된 거예요. 맞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불법시설물로 한다고 하니까 전부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태까지 만들어 진 것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다 불법시설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전개가 됐거거든요. 우리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라고 만드는 것은 법률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 12월에 최초로 관리지침이 나왔다면 2004년 12월까지 만들어 진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므로 부적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겠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적합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불법시설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청장님께서는 그냥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단언을 하고 그렇게 볼라드에 대해서 오죽이나 하면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님이 거기 본회의장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께서 근거 없는 답변을 하지 않고 연수구민한테 올바르고 정확한 답을 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정확히 인지토록 보고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 계획서 작성할 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렸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볼라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이렇게 할 겁니다. 볼라드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에 의하면 불법시설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부적합하니까 뺄 수는 있어도 대체시설물이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철거를 하겠다는 자체를 저는 초탈법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지를 밝히고 청장님께서 어찌됐던 간에 잘못 인지하고 잘못 표현한 것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점자블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버스승강대와 자전거 보관대가 보이는 사진이 있을 겁니다. 보고계신 사진이 연수구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고, 자전거 보관대는 BYC건물 앞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 10억원을 드려서 만드는 것은 맞죠? 준공 끝났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회사 파업이 해제가 돼서 작업제기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동안은 한전주를 옮기지 못한 몇 개소하고 마무리 작업을 못한 몇 개소입니다. 계략적인 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진 속 부분은 코팅 마감만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그 사진을 보시면 문제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 없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전거보관소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안 있다는 뜻으로 보여 집니다.

황용운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보는 순간 장애인 유도블록을 쫓아가다보면 버스 승강대 기둥에 부딪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드는 장애인 유도블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기에 어때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한 칸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기둥에 바로 접해놓은 것은 부적절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선령 우리가 미처 감독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어려웠나요. 그럼 밑에도 자전거보관대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도블록이이 자전거보관대에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유도블록은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아니면 자전거보관대를 아무 개념 없이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시정된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사진을 제시하며)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이 방향을 차도방향으로 틀어버리면 자전거 뒷바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쉽게 얘기하면 보도를 침해하지 않게 옆으로 틀면 장애물을 최소화시키면서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싶어서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국내연수 갔을 때 본 건데 여수는 자전거 보관대를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자전거 보관대 하나 만들 정도면 상당히 많이 만들 수 있게 잘 만들었어요.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자전거 보관대는 하단 사진처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옥련동 재래시장 현대아파트쪽에 여유가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옥련동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면 이왕이면 이런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나중에 장소나 이런 것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진을 제시하며)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영락원쪽으로 정문 지나자마자있는 곳인데 거기는 위치적으로도 버스가 설 수 없고 버스정류장이 그 밑에 있어요. 이런 조건이 된 게 상당히 오래전인데 한번 가서 보시고요. 사진처럼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 중에 하나가 이런 유도 간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버스승강대 오른쪽 빨간색으로 칠해져있는 승강대하고 중간쯤에 있는 표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위에 보면 흥륜사 있고 그 뒤에 현대연수점인가 있어요. 도로상에 이런게 왜 붙어있어야 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허가를 내서...

황용운위원장

물론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성이 있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간판 같은 경우는 자제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개인의 경제생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적정여부도 따져봐서 설치 당시에는 그런 목적으로 따져봤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황용운위원장

그럼 여기 아직도 현대영업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하지 않은 것을 방치했을 때 물론 적법하게 신청해서 허가가 나가지만 그것이 나가다보니까 한 컷만 찍어도 너무 복잡하게 많다보니까 아닌 것은 즉시 빼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경제도 중요하지만 해달라고 다해주진 않아야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가급적이면 영리가 아니라 공익성 위주로 해서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두 번째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첫 번째는 즉시 아닌 것은 제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진을 제시하며) 자동차 중앙선 왼쪽하단에 있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해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반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붉은 것은 반사재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연수구 관내에 설치된 게 이 4가지 타입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좌측에 동그란 것에 반사경이 양옆으로 두개 달린 게 있지요? 왜 이렇게 달려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형을 보면 반사경이 양옆으로 틀어진 것은 바로 나이트 빛을 제대로 받고 반사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흔하게 설치되어 있는 우측상단을 보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원래 이 직사각형이 동그란 것처럼 틀어져 있어야 해요. 내가 운전하는 방향에서 보면 약간 틀어져야 반사경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 으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설치에도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연수구에는 이왕 설치하는 것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진을 제시하며) 그중에서 보면 도로를 새로 포장한 곳에 흙이 흘러나온 곳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얼마 전에 서서원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유사한데요. 감리감독차원에 있는 우리 구청에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토사가 흘러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물이 고인다는 것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렇게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려서 인도를 재포장 한 곳이 지저분해 진다면 이런 것은 재시공을 요구해서 이렇게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녹지대쪽의 토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보도블록 공사할 때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해야 되겠지요. 여기가 외국인묘지 들어가는 입구 쪽이지요?

황용운위원장

예, 공사하는 사람들이 일단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움푹 들어간 구간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전체적인 경사가 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녹지대에서 흙이 쏠려서 흙이 더 이상 흘려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췄다고 하면 경사자체는 맞는 것이고 녹지대를 손봐야 하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중간에 간간히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할 때 경계석을 높여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블록을 깔았다면 당연히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지요.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어제도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저는 물론 현장을 가서 느껴서 얼핏 이해가 되고 현장감 있게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직접 현장검증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검증해 보시고 이런 게 연수구에서는 두번 다시 안되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제시하며) 서석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는 구 킴스클럽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 보도블록 정비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 옥련동도 많이 다니지만 킴스클럽 앞도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경써주십시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사진을 제시하며) 다음에 인도 정비할 때 이것도 위험도 하니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이 구 송도역 앞에 큰 건물 있는 쪽에 보도블록이 다 깨졌거든요. 이 보도블록의 재질이 뭐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점토블록 같습니다. 미관상 좋다고 해서 얼마 전에 사용했는데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깨지고,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봐서 장점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볼라드를 제거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보도가 자동차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보도를 깔아요? 기준이 어때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굳이 따지면 자동차를 견딜 수는 있지만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보행자의 기준으로 두면 자동차는 다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볼라드를 따 뽑아버리면 비싼 돈 들여서 만든 점토블록 쉽게 다 망가지고 그리고 지반이 가라앉아서 사람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볼라드 뽑아야 하시는 거 아시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점토블록을 안 쓴다는 것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올해 안 썼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블록은 2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2년 이내에 점토블록 깐 것 좀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년 이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2년 이내에 있었으면 제품 하자로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들어 올 때는 하자가 아니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하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2년 이내에 제품의 틀을 유지해야 되는 게 납품 기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점토블록은 안 쓴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2천원짜리 해장국 골목아시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수인선변으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거기 새로 케이블 공사하면서 5년 이내기 때문에 케이블 회사에서 깔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안을 하면 5년 이내 인도를 끄집어내서 공사를 했을 때는 새 보도블록으로 깔아주게 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보도블록은 포장해 놓고 2년 안에 굴착금지를 하는 것이고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그게 10년 정도 쓴 이후에 쓴 후에 교체하라는 것이고요. 그 길의 경우는 케이블 방송에서 선을 포설을 하고 굴착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하여금 전면 교체하는 것을 맡겼던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5년 이내였을 때는 신제품으로 교체를 해서 까는 것으로 알고 5년 이후는 그 상태에서 손질해서 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기준 모르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대로 일은 처리할 수는 있는데 규정은 아니었고요.

황용운위원장

교체의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도블록이 있는데 굴착공사가 필요해서 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사용허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측에서 보면 멀쩡한 것을 뜯어내니까 뜯어내는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2년 이내는 굴착금지를 하지만 2년이 지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바람에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되니까 아예 전면 신제품을 까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용 부담하는 게 전혀 없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굴착복구비를 1차 복구, 2차 복구 개념으로 해서 자기네가 전면 교체하는 비용을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왕이면 보도블록을 까느니 아스콘을 넣어서 깐다면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고 더 견고하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인도지만 아스콘으로 포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가능은 합니다. 두 번째 보도를 굴착을 했을 때 일부 구간만 굴착하게 되는데 전 구간을 종으로 해서 다 굴착을 한다면 포장을 할 때 아스콘을 선택할건지 보도블록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도 선택의 여지는 있고 참고로 저희가 터널에서 내려오는 길 구간을 자전거 도로구간인데 컬러아스콘이 비싸니까 이번에 검은 아스콘을 포장하고 그 위에 색 도색을 하는 것을 테스트하려고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한번 시험 삼아서 그런 인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론은 전면 재 보수 공사할 때는 우리가 구비를 보태서라도 절약형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봤으니까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축현 초등학교로 내려오다 보면 우측으로 돌아 인도를 새로 포장하는데 그것을 가로수받이 라고 하나요? 서로 그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명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샷시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도 폭이 넓으면 사람이 피해 다니는 게 문제가 없는데 인도 폭이 좁다보니까 하이힐이 껴서 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가로수받이 같은 경우도 지형물이나 인도의 폭을 감안하셔서 이미설치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것을 타산지석삼아 현장을 보시고 왜 민원인이 걸려 넘어질 뻔 했나를 한번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향후 가로수받이 같은 도로 폭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진을 제시하며) 파이프 같이 생긴 것에 원통형이 있지요? 그것이 수중모터펌프가 내려간 통인데 우리가 관정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거기 들어가면 그 구멍으로 해서 아하 지하수로 바로 유입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관정 자리가 주차장 한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이 개연성으로 봤을 때 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구멍에 의해서 바로 지하수에 투입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건설과 직원가하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게 바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경로구나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혹시 다녀오고 나서 조치를 취하셨나요? 물이 최소한 유입되지 않게 턱을 높인다던지, 보고 들으신 것 없지요? 그리고 주방기구 밑에 홈 보이지요? 이것이 지하수 관정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심각한 게 뭐냐면 지하수를 식수로 써요. 진짜 지하수를 식수로 쓴다면 수질검사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가서 이렇게 보면 지하수를 식수로 쓸 수 있구나 라고 충분히 느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게 관리부재가 아닌가 싶어요. 지하수 가지고 하수도세 매기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쓰지 않으면 원래 폐공시키는 게 맞지요? 아니면 폐공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폐공 대상으로 올려서 리스트 관리해 주는 게 맞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폐공을 한다던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폐공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폐공을 해야 될 기준은 지하수관련해서 계량기가 있더라고요. 계량을 측량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단 방치되거나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리스트를 보게 되면 이것은 좀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나 지하수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상해 버리기 때문에 한번 관정을 하고 나면 계속 펌프질을 해서 순환을 시켜주지 않으면 지하수는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를 함부로 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게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들 논리더라고요. 어쨌거나 관정을 뚫고 지하수를 쓰지 않았을 때는 나름대로 관리 리스트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갔더니 쓰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치하고 그 사람들이 폐공하기로 해서 이번에 폐공했다는 곳이 어디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연수동 491-6번지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소나무 향기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부터 염기가 나와서 정원수로도 쓰지 못해서 폐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폐공처리 안했나 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작성하는 기간 이전 거라고 하면 먼저 폐공됐기 때문에 보고내용에 안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폐공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게 한 3개월 전에 다녀왔는데요. 그러면 그 집이 조치결과에 포함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간 핵심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알아들었습니다.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고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측면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시는 상황인데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체크가 돼서 통보가 되면 하수도 요금이 징수가 되는데 장기간 사용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찰해서 폐공을 유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지하수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후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저희가 살면서 편리와 생활의 여건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지하수 폐공과 관정은 후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BYC 사거리 앞에 현수광고물 게시대가 있잖아요. 건너편에 하나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광고할 내용물이 접수 안돼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자전거 도로에 걸쳐있거든요. 이전 요청을 할 수도 있어서 게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전 요구 때문에 그게 게시대가 사용 중지 된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요.

진의범간사

볼라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고, 구정질문 하신다니까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용은 이미 다나왔어요. 볼라드 철거 문제가 되면서 시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항인데 그 예산을 막중하 게 드려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규격도 맞지 않고 해서 전면 철거로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조심스럽게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불법형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일거에 철거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었고 그리고 대책과 예산수반사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일시에 철거한다는 표현이 의회 보고 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총 193개를 철거하는데 올해 예산은 없지만...

진의범간사

그러면 거의 33%를 내년에 철거할 예정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철거하는 부분은 필요성이 적은 부분, 현재로 봐서는 인도가 좁아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예산이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조사는 다 됐습니다.

진의범간사

가서보니까 만약에 청장님 말씀대로 일거에 철거하면 볼라드가 지금 또 하나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상황을 보면 자가용 같은 경우 인도에 들어서 주차하는 게 많잖아요. 볼라드 설치 목적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전반적 대책이 수립되면서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이 내용이 청장님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고 먼저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에 순기능도 설명을 드렸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진의범간사

잘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던 예산수반사업과 정책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1번하고 2번은 건설현장이거든요. 작업을 하더라도 도로에 먼지 안 내고 깨끗하게 공사하기로 계속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작업을 하면 사고의 원인도 되지만 지저분해지고 오수관이 또 막힙니다. 그렇게 되면 함박중학교 앞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청소를 했는데 도로하나 공사할 때 공사현장 사고 난 곳입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주택지조성사업 현장 같고요. 이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만 같은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단속하여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볼라드 얘기하시는데 저는 볼라드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비류길 같은 경우는 볼라드를 치우면 저와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횡단보도 옆에 있으니까 힘들다고 걸쳐 앉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자대용으로 앉아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볼라드가 필요한 곳은 꼭 필요 하지만 필요 없는 곳은 제거하신다는 것은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철거할 때 현지 사정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서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세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대리

신희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연수3동 풍림모델하우스가 올해도 현장 처리를 해줬는데, 여기가 지금 몇 년째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이번이 5년째입니다.

정지열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노인들 무료급식소나 컨테이너도 풍림 건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시설물 소유는 풍림하고 상관없습니다. 적십자사에 양해를 구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풍림모델하우스가 철거돼도 무료급식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적십자사에서 이번에 장애인전용 병원을 기공했습니다. 그 건물이 지어지면 지금 무료급식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정지열위원

재활병원 준공이 언제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기공을 하고 내년 하반기나 그 후년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지금 내년 말 뒤로는 연장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기본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명분이 궁색하잖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모델하우스를 운영함으로 써 풍림에서 가져가는 사익하고 대승적인 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적십자사에 기여하는 부분과 우리 주민들한테 기여하는 복지향상 부분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한테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 신고를 해줬고요. 내년연말에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공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서 기반 시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라면 이번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보다는 달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느낌이 어떻게 보면 장소대여 정도거든요. 그리고 수도하고 전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받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연장허가가 나가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볼 때는 정도에서 벗어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까지만 연장처리 해 주는 것으로 약속했었는데 부득이하게 내년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대아파트건은 어찌 됐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소유권이전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소송에서 승소한 세대들의 소유권이전 진행은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잔여세대는 개개인의 금융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고 있는 대표자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대표를 만나서 그동안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일부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지연시켜왔던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 또 양해를 받아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절차가 되도록 양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142쪽, 위법 건축행위 단속 및 점검과 관련해서 대책회의 마련 등 강력한 행정이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논란이 컸습니다. 건축과, 환경위생과, 도시녹지과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Task Force Team을 꾸려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대책이 표현이 돼서 여쭤보는데 Task Force Team같은 경우는 잘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 부서별로 하면 지금 도시국도 있지만 다른 국도 관련되고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꾸려졌는데 그 이후로는 보고 받은 적도 없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TFT팀을 구성해서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TFT팀의 목적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위생과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견하는 것도 저희한테 연계를 해 주고,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환경위생과 부분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아까 보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줄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오히려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조직측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 단속반 운영을 그동안 2인 1개 조로해서 단속을 해 왔고, 또 2인이 1개 조가 되어야만 단속반 운영이 되는데 저희 쪽으론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구 전체의 정원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인원은 늘어나고 이번에 조직이 많이 확대됐는데 오히려 중요한 민원창구부서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두가 궁금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의지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쪽에 Y주유소 있는 곳에 건축허가가 났잖아요. 제가 건설과 할 때 간단하게 말했는데 혹시 인허가 과정 관련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진행되었던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제가 건설과 할 때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은 도로개설 문제도 있지만 건축과가 모니터를 보고 자료를 미리 가져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도시 계획상 도로로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허가가 어렵지 않나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반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부지가 도시 계획 도로에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다면 건축허가는 일단 거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가 일부 도시 계획상에 포함이 된다면 잔여 대지는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도시 계획대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그러면 이후에 이게 개발이 되면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 보상 문제로 시비가 됐을 때 혹시라도 특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건축허가를 할 때 도시 계획 선형에 들어간 부분은 계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는 지장물이 있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보상은 건축이 진행되었더라도 토지보상만 진행이 될 테니까 별도로의 특혜 시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두 번째는 거기가 처음에는 불허가가 났다가 다시 허가가 난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저희 연수구 개척이전 남구에서 건축허가가 났고 그 뒤로 건축 허가를 받을 건축주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공매에 의해서 인수한 사람이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준공처리를 받아서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그리고 교차로에 이렇게 주유소 관허가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겁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교차로의 건축허가는 도로구조에 의해서 가각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건축허가는 교차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요건이 다 갖춰졌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혹자 중에 원주민이어야 가능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아무나 가능합니까?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일단 그 건물의 건축허가가 동춘 재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난 것이기 때문에 원주민에 국한하는 건축허가는 아닌 것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이 추후에라도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이 지장물은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보상과 관련해서 분명히 그게 논란이 되어질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희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대리

나상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경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147쪽, 고발조치를 12건 했다고 하는데 책에는 13건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불법광고물을 보면 아파트 상가나 연수구의 상가들을 보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치우지 않고 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간판을 붙이고, 또 하나는 업자 하나에 간판을 4개까지 달아야 하는데 5개 이상 붙어있는 곳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난번 주로 어디를 정비하신 겁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2007년도 정비실적은 9월 말 현재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 것은 10월 현재 상황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옥련시장, 한양아파트, 함박마을, 선학동 먹자골목, 대동월드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함박마을과 선학동은 주인들이 자진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 상가입니다. 현재 연수1, 2동에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힘을 들여서 떼어줘야 상가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을 겁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단속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쉽지 않은 일인데 주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요즘 매상도 안 오르고 해서 하나라도 더 붙이려고 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가주인들과의 마찰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과장님, 연수구가 전체적으로 광고물이 문제인데 유동광고물이 야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야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목요일에 7시부터 10시까지 공익요원 6명과 전담공무원 1명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단속 나가면 계도 중심인가요? 아니면 실적 중심인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거의 계도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진짜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실적이 월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지금 야간에 다녀보면 불법유동광고물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현업 부서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이거야 말로 진짜 TFT을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차 정례회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46쪽, 추진 실적에서 2001년 이후 현재 청량산 및 문학산 일대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2년 이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데 도시심의 위원회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도시경관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구청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량산 같은 경우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결국은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청량산이 많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생태, 환경이 국민의 삶과 질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존적으로 가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조례제정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않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조례제정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조례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보십시오. 집행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그 결과물로 재발행위 제한 등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올 정례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겠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저도 조례제정에 대해서 깊게 연구 중에 있으니까 헌법에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안할 수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까지 검토하셔서 정례회 때 논의해 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상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대리

김남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148쪽, 주요시설이 인조단지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씨름장, 이렇게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씨름장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지금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실제 버즘 나무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언제 나가서 보셨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감독관은 매일 나가고 저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7일 전에 나갔었는데요. 거기 현장 소장도 만나봤는데 나무를 씨름장 앞으로 해서 분수대로 옮기는데 섞어서 같이 붙여 놓다 보니까 나무가 손상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곳에 자주 나갑니까?
제가 공사현장소장을 만났는데 12월 30일까지는 어렵다고 하던데,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는 12월 2일이 준공일인데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공정을 마쳐서 완료를 해 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석원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서두르면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 날짜를 늦추더라도 어차피 쓰지 않으니까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늦게 준공해도 되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11월 말까지 공기를 맞추자고 한 것은 혹시라도 눈이 오게 되면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날씨 좋을 때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공정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 검토해서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실제 눈이 오면 어느 작업도 못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중에 용담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분수대 위쪽 공간이 꽤 넓어요. 그쪽으로 이식된 나무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인조잔디가 논란이 돼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연수구는 해당되지 않겠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저희는 괜찮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도 인조잔디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그게 이슈화되더라고요. 녹지대 정비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연수구에 조금씩 꽃나무를 빈 공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심어서 마음적인 여유를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진의범위원장대리

유실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꽃나무는 지역주민 심성에 직접적인 영향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쪽,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숲속에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으면 우리가 겉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기 전에 도시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능허대 공원에 연못 오염된 것 아시지요?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상세히 보고됐으리라는 것을 전제조건하에 여쭤보겠습니다. 연못에 수돗물이 단수가 된 게 언제부터 입니까? 도시녹지과장님, 모니터 보고계시면 오셔서 도와주셔도 됩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제 기억으로는 93년부터 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5m관으로 모든 상수도를 13m로 해서 옮겨 쓰고 지하수에 관정을 파서 용수를 보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 게 93년 정도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애초부터 수돗물을 쓴게 아니라 지하수를 쓴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아닙니다. 88년도 조성 당시 상수도관으로 그 다음에 그쪽 이 해변유였기 때문에 인근에 럭키아파트라든지 윤성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상수도로 해서 연못에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93년도부터 최근까지 나왔던 것은 지하 관정을 해서 지하수로 썼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110억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오보입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 문제는 답변하기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오늘 번외 사항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비공개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도요금자체가 발생이 안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국장님 말씀은 이미 93년부터 지하수 관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당연히 발생될 수 없으니까 연수구의 의지는 결국은 수돗물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부적절한 표현인 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좋습니다. 수돗물을 빼고 그 당시부터 일단 지하수로 쓰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지하수를 쓰고 있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녹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이 다 썩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워낙 또 붕어의 양이 많고, 두 번째는 지하수로 물을 쓰다 보니까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녹조·적조현상이 가을장마 끝으로 갑자기 상승된 문제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서 썩는 부분이 심화된 현상이 있고, 능허대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에서 녹조현상이 있다보니까 황토를 뿌렸습니다. 그게 수심이 낮고 그러니까 잉어들이 헤쳐져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 현장까지 와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장까지 와서 본 이유는 능허대공원의 연못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 이외에 9억원을 드린 전체적인 공사치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셨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중요성도 있고 회기 기간 중에 집행부로서는 위원님들께 최대한 설명을 현지에서 일사분란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돕고자하는 의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연못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진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계속 수돗물이 사용되다가 단수가 되기 전에 사용했었고 수돗물 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하 관정을 이번에 새로 뚫었다고 합니다. 연못으로 들어가던 수돗물이 언제부터 단수가 됐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연못에 수돗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관정은 언제 팠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관정은 2003년도 이전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차피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능허대공원하고 청학동 노인복지센터 두 곳은 감사를 강력하게 요청을 할 거예요. 그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만큼은 아예 국장님처럼 조사 중이니까 민감한 사안이니까 얼버무리시던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2003년도에 관정을 처음 판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최근에 판 거 알아요, 몰라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능허대공원 리모텔링 공사할 때 하나 더 판 것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 말고 또 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이전에 기존에 판 지하수 관정이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분명히 최근에 판 것 말고 지하수 관정이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 판 것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만든 거고, 그전에 있었던 것은 국장님 말씀으로는 93년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류를 찾지 못해서요.

황용운위원장

지금 능허대공원 연못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데, 거기 물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해답까지 주셨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는데 능허대공원 같은 경우는 오염도가 심각한 것 아시지요? 옥련동 사람들은 능허대공원의 큰 매력은 연못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연못이 썩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근본 원인을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수질 때문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황용운위원장

실무과장님으로서 연못이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면 원인을 과장님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왜 저렇게 오염이 됐는지를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능허대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연못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려면 물을 다 뽑아야 해서 물을 다 뽑아내고 기존에 있는 분수대관을 철거하면서 물을 다시 채웠는데 그 물이 지하수 관정에서 나온 물로 전체 2천톤을 채웠습니다. 채우는 과정에서 물이 뒤집어 질 수도 있고 예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골프장도 연못이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두달 청소를 해도 가라앉지를 않고 정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능허대공원 연못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몇 번씩 불러서 조사했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이전에 수질을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래야 능허대공원에 비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수질이 그렇게 돼가지고 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청장님까지도 매일 나가셔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깨끗이 정화를 시켜가지고 수질을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지금 폭넓은 구정질의하시는 것도 좋고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줄은 아는데 잠시 정회하고 하시지요. 이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민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님이 어디 다녀오셔서 다른 과로 넘어간 상태에서 놓친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데 본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자리인데 번외의 업무가지고 더구나 회기를 넘겨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공원녹지과를 절차 순위에 넣는다던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올바르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잠깐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용운위원장

그럴 때는 건의나 제안으로 하셔야지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용어의 적절치 못함은 양해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로 공원녹지과가 지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다음에 제가 빠진 것은 정례회 때 물어볼 겁니다. 다만, 제가 이석을 해서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을 보니까 생각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보완이 필요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실무과장님이 국장님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좀 기다리세요. 과장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확한 처방전이 나오려면 정확한 진료가 돼야 하거든요.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것하고 현지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같고 얘기를 하면 거기가 수돗물이 단수가 됐데요. 왜 제가 수돗물이 단수가 된 것을 알고 있냐면 공원 옆에 옥련 쉼터가 같이 붙어있는데 작동하는 모터를 스위치 박스를 밖까지 체인으로 감아놨어요. 그래서 가동 안 시킬 거냐고 하니까 능허대공원 공사 때문에 수돗물을 단수시켜서 물이 없어서 못쓴다고 한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돗물이 단수 된 것을 인지했었고, 두 번째 공사가 끝날 때 현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물이 다 상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물어봤더니 거꾸로 일지를 보면 나오겠지만 수돗물을 끊었다면 끊은 쪽에서도 일지가 있었을 테고, 여태까지 우리가 모르고 썼으면 몰라도 알고 썼을 때는 분명히 거기서 끊은 날짜가 나올 거고, 우리는 지하수 계통한 날짜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 갭이 있으면 있는 만큼 물을 절대적으로 자연정화를 시키지 못해서 물을 썩게 만든 결정적인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지하수 관정을 최근에 파서 나오는 물이 하루에 몇 톤씩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최조에 팠을 때 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양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최초에 나올 때는 염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하루에 150톤 정도 된다고 우물 파는 친구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염수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구멍을 막고 해서 조정했습니다. 하루에 5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최근에 관정을 만든 게 150톤 정도 나오던 것을 염수를 제거하다보니까 실제로는 하루에 50톤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연못에 물 톤수가 어느 정도 인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천 톤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2천톤의 용량이 저수되어 있는 연못이 하루에 50톤씩 나와서 커버가 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보충수 개념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가 차게 되면 센서가 닫혀져서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제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능허대공원 연못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은 전체 물을 뽑아내야 하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4가지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중에서 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있는 저 상태는 어떻게 관리하려고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할 수 있는 정화장치가 있습니다. 물을 다 빼지 않고 순환시켜서 정화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신기술 기법으로 해서 적어도 5천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3천만원 정도로 조정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언제쯤 설치가 가능합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험가동하다 보면 늦어도 금년 가기 전에 맑은 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묻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안 썼다고 하는 거지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수돗물이 어디서 나온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못을 관리하는데 연못에 있는 수원이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도 모르는 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수원이 있을 텐데 지하수를 썼으면 모터가 들어간 영수증이 있었을 거고 모터 전기세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입증자료가 있어야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수 모터 사진하고, 지하수 쓴 전기요금 좀 주실 수 있지요? 그래야지 증빙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물이나 수돗물 말고 없습니다. 모터 없이 지하수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전기요금이 발생됐을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니까 답변했을 테니 저는 그 근거를 제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영수증, 모터 사진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부터 물이 썩었다고 자꾸 하시는데요. 물이 썩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황용운위원장

물이 썩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수대에 가서 우리가 연못을 봤을 때 육안으로 보는 물 상태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하고 봤을 때 우리가 수질오염도라고 표현하지요. 육안으로 볼 때는 물이 깨끗하다, 더럽다, 썩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더럽다는 것은 청결하지 않고 지저분한 것이고, 썩었다는 것은 직접 가서 보시면 그게 썩었다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정정을 해 주시지요. 썩었다고 하지 말고요. 물의 탁도가 많이 흐려졌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물이 썩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썩었다면 금붕어가 다 죽어가지고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내친김에 현재의 수질오염도 부탁드리겠어요. 연못에 물 떠가지고 탁도라는 것은 흐르는 물의 유속에 의해서 침투물이 일어나서 흐리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 썩었다는 것은 오염도에 의해서 상한 건데 수질오염도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수질오염도가 아니고 수질분석 의뢰를 지금 관련기관에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일단 결과가 나오면 주시고 좀 전에 결론 못 내린 것을 내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하수를 썼으면 흔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황용운위원장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수를 썼으면 당연히 한전에 납부한 전기요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를 썼건, 수도를 연결해서 보충수로 썼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조사가 끝나고 있으니까 인정할 부분이 혹시 있으면 인정하고 지하수를 써서 보충을 했는데 연수 수도사업소에서 무리하게 추정치로 행정예고를 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가릴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못주겠다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하수를 썼다면 사용한 흔적이나 지하수를 판 그런 서류가 있을 테니까 찾아서 찾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자료를 안 가져오면 저는 지하수 안 쓴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길게 묻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수질오염 의뢰한 것 언제 나오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의뢰할 때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두 번째는 지하수를 썼다고 하니까 지하수를 쓴 자료 돈을 낸 영수증, 전기요금, 모터사진 이런 일체 증빙자료를 저희 위원회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오늘 제가 이석하지 못한 관계로 자세히 묻지 못한 것은 정례회 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서정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154쪽, 문남 초등학교 앞에 보도블록교체를 하고 있는데, 보도블록 을 교체하면서 경계석이 깨진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경계석을 같이 교체하면 좋은데요. 이 사업이 시비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에서 경계석까지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콘크리트 경계석을 160m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 깨져있어요.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도로에 있는 미끄럼방치턱은 수시로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방지시설을 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석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다음 공사할 때 깔아주고 그 예산으로 경계석을 말끔히 정리해야지요. 보도블록만 교체하고 경계석을 교체 안한다면 그것은 공사를 하나마나에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사업은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근본 취지가 스쿨존 사업으로서 교통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린이들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공사 종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정돼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었다면 경계석까지 일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미끄럼방지, 어린이보호 울타리, 신호등해서 그 주변을 교통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취지기 때문에 경계석 문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도시미관상 협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말끔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동 교차로 옆에 보면 선학역 앞에는 사고도 자주 많이 났고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CCTV를 내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대를 하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1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이 강화되면 일시적으로 해소되리라고는 기대를 안 합니다마는 단속이 되면서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람이 하나 빠져나오게 뚫려 있어요. 이곳을 막는 것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정류장 배치문제도 협의하고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고정식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정단속을 한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 어느 사거리를 보면 화물차가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서 뒤에 적체물을 따놓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으면 번호가 안 찍힐거 아닙니까? 12시간을 제가 거기서 지켜보니까 실제적으로 10시간은 화물차가 서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는 제가 비상 깜박이를 켜놓고 일부러 기다려봤어요. 그러니까 제 차량은 바로 딱지를 뗀 거예요. 이거 함정단속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니고요. 화물차들이 사실 우리 연수구에 설치된 CCTV 방향과 각도를 잘 아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조사방향을 피해서 서있을 때 CCTV에 잡히지 않는 이런 것을 노려가지고 장기정차와 주차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CCTV 상황실하고 현장인력과의 통화를 해서 그런 문제를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한가지 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에 운전기사들이 교통과 직원들을 역 이용 합니다. 4.5톤 차량들 영업용 차량을 달고 있으면 딱지를 떼고 자가용은 못 딱지를 못 뗍니다. 보면 인도, 주택가는 4.5톤 이상 되는 것은 주차장으로 가야 하는 데 똑같은 차량인데 연수구 번호를 달아서 주택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힘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시겠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사실 있는데 현재로써 뾰족한 방법을 말씀드릴 수 없고 대게 그런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사실 차고지에 대지 않고 주택가에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샘 주차를 지속적으로 불특정 장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건설과하고 교통과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158쪽, 용담공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시에다 심의 올린 게 마무리 됐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절차 협의는 올렸는데요.

진의범간사

그러면 계획에 2007-2008년으로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이게 후 순위로 밀렸나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공원 내 주차장 문제는 항상 시공원위원회심의 사안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적으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직 심의가 마무리 안 된 사항입니다.

진의범간사

2차 재심의 계획 없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정해진 게 없습니다.

진의범간사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시에서 움직이지요.
그것은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 아쉬운 게 어렵겠지만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용담 같은 경우는 10억원 예산을 드려서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같이 이 부분이 검토되어서 진행됐었다면 예산도 단돈 만원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아쉬움도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시와의 관계라든지 철저하게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하셔서 빠른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시설공단에서 자료가 내려왔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간사

개통과 더불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객운행 보다도 경인 철로로 다니는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수원으로 빼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이 철도공단 쪽에서 높더라고요. 그래서 선상 자료가 이렇게 밝혀졌고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8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늘어가더라고요. 대책을 물어보니까 본부장한테 면박을 당했어요. 그렇게 대책을 세운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환경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거든요. 소음뿐만 아니라 민원정도가 아니라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연수역사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도 심각한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모두가 잠든 사이에 디젤이 이렇게 무연탄을 실고 다니는데도 우리 연수 구민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정상인 것인지 진의범 위원만 혼자 비정상인 것인지 요즘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옆에 용담마을아파트 살다보니까 우리 연수구에 특히 정말 특히 애정이 가는 곳이에요. 특별한 일없으면 여기서 아마 꽤 긴 시간을 그곳에서 살고 싶은데 나중에 잘못하다가 개통이 돼서 이런 상황이라면 쫓겨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물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책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언하는데,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구정질문에 올렸기 때문에 그때 다시 구청장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자리는 있을 겁니다. 과장님은 어때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환경오염 문제를 배제시킬 수 없지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닥치면 알겠습니다마는 무연탄의 경우는 표면경화제로 살포한다던지...

진의범간사

남구도 이런 문제 때문에 유필호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한 게 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든요. 이런 내용도 모르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물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구청 집행부에서도 한번도 대책을 논의하지 않는 모습이 답답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건의사항 입니다. 힘찬 병원 건너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아울렛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저녁에 보면 주정차난이 심하더라고요. 야간은 주로 일주일에 몇 번 단속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무튼 아울렛 건물 앞을 집중단속 해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는 것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과거 최재욱 과장님 있을 때 CCTV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나무들이 활착을 해서 CCTV의 각을 가리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지작업을 하든가 CCTV 시야를 넓히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구두로 얘기는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직까지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복

김정복교통행정팀장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때 저하고 약속한 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 정례회 때 저에게 보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정복

김정복교통행정팀장

협의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1차 경고, 2차 정례회 때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향후 원인과 대책까지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시설이나 도로 교통시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선진국이 더 개발되어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 하지요.

황용운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적으로 그쪽시설이나 연결해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해외시찰이나 그런 추진계획 없어요? 특별회계로 가능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가능은 합니다. 저희가 확실한 목적과 방침을 정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통시설물은 육안으로 봐야 더 이해가 빠르거든요. 특별회계로 내년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외시찰을 과감하게 보낼 의지는 있으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 안 되면 특별회계 활용까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추경이 됐건 다음 본 예산이 되건 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은 저희하고 상임위가 달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라도 쫓아가서 왜 필요한지를 기획감사실장 및 실무자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약속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CCTV가 ZOOM 기능이 떨어져서 사실 주차단속을 멀리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서 못 잡고 있어요. ZOOM 교체를 하면 멀리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인됐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ZOOM 성능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체하기로 저는 얘기 들었는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ZOOM 성능이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실무자들하고 확인했는데 안 당겨지더라고요. 번호판은 흐릿하게 보이는데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현상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직접 ZOOM을 관련하는 기술자가 와서 테스트해 보니까 ZOOM만 교체하면 커버된다고 했는데 그럼 고생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ZOOM만 교체하면 더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봐서 ZOOM 성능을 보고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구정에 바란다 4313번 답변을 보면 원래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데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할 때 민원인 실명을 거론해서 올렸더라고요. 상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명이 거론 됐으면 담당 공무원한테 주의주시고 이름은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연수도서관 있는 곳이 항상 주차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쪽차선을 흰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사진을 미처 출력을 못해 왔어요. 옆 남구만 해도 좁으면 좁은 데로 주차장을 잘 만들어 쓰고 활용 적으로 잘 쓰거든요. 20m 미만은 경찰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랑 가셔서 같이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한번해 보세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불법주차 견인해 간 다음에 문자 보내주잖아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4번을 보내주는데요. 사실 문자를 보내주자고 했을 때는 차를 가지러 왔는데 차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도난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놀래고, 두 번째는 차가 견인됐으면 이중으로 화가 나는 거거든요. 견인해 가는 시점에서 놀래지 않게 고지를 해주자는 취지였거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4회로 되어 있는데 견인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을 추가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야간 단속할 때 누가 나갑니까? 그리고 차량은 지원이 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팀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은 개인차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야간단속인데 왜 개인차를 이용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체적으로 차량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부족해서 근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하다는 것은 병참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교통행정과 같이 열악한 부서에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간에 관용차를 쓸 수 있어야 하고 더구나 개인차로 단속업무를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기름값도 안나오기 때문에 단속은 부지런히 다녀야 하는데 다닐수록 내 돈이 들어가는데 다닙니까? 그래서 차량이나 이런 지원이 풍족하게 지원이 돼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알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인원 수급은 문제없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모자라기보다도 예산효율성 문제가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따른 서포터 비전임재 인부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으로 크게 지장을 받는 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임규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간단하게 166쪽,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대책반 마련과 관련해서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항상 중심에 놓고 CCTV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조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서는 조심하고 각별히 교육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의범간사

여기 CCTV 운영과 관련해서 방범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교통도 관련 될 거고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정차뿐만 아니라 교통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도 연결 될 거고 이게 열려져 있잖아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기능상으로 안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는 방범용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운영결과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그런 것을 열어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저는 확인만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에 CCTV 3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사생활침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 말고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뭐냐면 1단지 주변은 카메라를 붙여 달라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CCTV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아파트 쪽에서는 사생활침해라고 하겠지만 그 주변에서는 대대적으로 더 붙여야 한다는 식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주택가 주변에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사건이 많이 나는 쪽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규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임규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한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7년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