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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15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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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보고 순서는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김창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학동 센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얘기해 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녀오셨고, 저도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의뢰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한바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정형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과장님, 116쪽,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강구에서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문서로 내려왔습니까?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시에 올렸는데 거기서 실무자가 가지고 가서 구두로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고 동일사항으로 1월에 경기도에서도 하향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진의범간사

체납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건의가 연수구에서도 올라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올려야 한다는 법무부 입장과 결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출국금지가 아주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사람에게 페널티를 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게 행정처분의 효과가 상당히 있을 줄 알지만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는 못마땅하셨지만 기본권 제안관계를 염두 해 주고 공무원의 행정 편의보다는 행정제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지적대로 지방에서 경기도나 저희 연수구나 건의했다시피 건의가 계속 이어질 줄로 압니다.

진의범간사

이것을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면 충분히 이것은 많이 가진 사람들의 논리를 지금 끌어가지고 1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시에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에 전문가가 있을 텐데 그런 의견서까지 법무부로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적인 것들을 법무부 책상에서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논거를 마련해서 재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중요한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능력이 되면서 고액장기체납자를 연결 짓는 문제기 때문에 논거를 마련해서 하면 1억원 이하로 하게 되면 구멍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만약에 1천만원으로 내렸을 때하고, 1억으로 올렸을 때하고 해당 관련자들이 꽤 많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진의범간사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연수구에서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단돈 만원만 의무이행 하지 않아도 독촉장을 보내는데 몇 억, 몇 천만원씩 내지 않는 이런 분들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의견을 올리십시오.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형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경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121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법령사항 등 교육 강화 요구를 지적했던 것인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한다는 것인데 1년에 한번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이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의범간사

52개소라면 8년에 한번 정도 받는다는 것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상반기 6월 11일까지 1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9월 5일부터 200개소를 하는데요. 431개소라고 해도 문을 닫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3개월 단위로 한번씩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홈페이지에 부동산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올라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상담으로 오기도 합니다.

진의범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하시지요? 액수가 부동산 매매, 전세 부분은 액수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할 때는 엄하게 하고 문제를 야기한 곳은 리스트를 따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수구는 부동산 매매 전세와 관련해서는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기록해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임대차보호법이 현실성하고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서울의 강동구는 대형 사진을 크게 걸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원천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는 게 면대를 하게 되면 책임감이 덜하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대형 사진을 걸게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벌써 했으면 좋았잖아요. 잘하는 것은 얼른 쫓아 해서 손해 볼게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우자판부지는 쓰레기 매립지인데 지목이 자연녹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 숙지하고 오시라고 했는데요. 쓰레기를 매립한 타 지역과 인근 지역하고의 지가 비교하고, 지금 쓰레기를 매립한 자연녹지대가 지금처럼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과하게 책정됐다면 어떤 식으로 내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아암도의 지가가 2만 8천원 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1/10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우자판부지도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먼저 타 지역 쓰레기매립장 비교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난지도를 비교했습니다. 지금 상암 경기장 쪽으로 편입된 지역도 있어서 지가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21만원, 2007년도는 23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체육시설로 있기 때문에 작년은 35만원 올해는 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암도 지가변동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하셨는데 9만 천원에서 11만 5천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유원지 부지에 대해서는 부천을 비교 조사했는데 다른 데는 2006년도가 96만 6천원 금년도는 10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대우자판부지는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26만원입니다. 4개 필지인데 2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굉장히 지가가 높이 평가되어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구분해야 되는 게 기존에 있는 내륙지하고 매립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안부두는 얼마씩 합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시지가가 적정선 보다 타부지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책정됐다고 했을 때, 지가를 낮추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금년도 지가 상승률이 20.2%입니다. 본인들이 건설교통부에서 지가에 의한 조사를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돼서 지금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확정이 됐지만 지금처럼 쓰레기 매립지가 과다하게 책정돼서 구청이나 세원수입 차원에서 보면 지가가 높이 책정돼서 세수입원이 늘어나는 것은 좋을수록 있겠지만 무엇이건 간에 높이 평가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알맞은 공시지가를 위해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토지 소유자 본인이 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국가하고 토지소유주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담당

토지담당

하태열 지가 가격이 높아졌거나 낮았을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책정해서 평가위원회에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유원지부지 특히 쓰레기 매립한 곳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책정됐다고 나름대로 증빙자료를 만들어냈을 때 지가 조정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본인 소유인데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데 제3자가 높다고 지사조사를 할 때 주변에서 높아서 한다고 주변 이의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

황용운위원장

대우자판부지 쪽을 보면 쓰레기 매립한 곳이 있고 기존의 육지가 있습니다. 큰 획으로는 대우자판유원지부지 안에 묶여있지만 전부 똑같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매립한거하고 기존의 육지하고 엇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특수매립지가 유원지부지 중에 3곳이나 유원지부지가 한곳으로 비교했고요.

황용운위원장

기존에 있는 육지를 토지계획으로 자르니까 유원지부지로 편입된 부분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지가를 어떻게 매겼느냐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부동산지가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지질이나 땅속 밑까지는 감정을 일반적으로 안하고 도로의 접한 문제라든지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감정가격이 다른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비를 선정해서 표준지의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준해서 토지의 특성을 봐서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도중에 우리가 토지 지하에 묻힌 것까지 파악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매길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해 놓은 것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지가를 매긴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고지라고 할까요. 매립해 놓은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왜 싼가 매수자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우자판부지는 호가가 400-500이라고 하는데 쓰레기 있는 거 몇 명이나 알아요? 원인분석할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쓰레기 매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고 그 땅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곳을 심하게 매긴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쓰레기 매립한거 뻔히 알면서 왜 껍데기만 갖고 평가합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토지 현황에 따라서 표준비가 있잖아요.

황용운위원장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면 몰라도 매립한거 알면서도 흔히 매기는 방식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매긴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도로인접이나 이런 곳으로 쓴 게 아니고 매립지 표준지를 썼기 때문에 지금 매립지에 대한...

황용운위원장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지금 매립지 사용 용도는 크게 제가 알기로는 만지구 농경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지고 특히 우리 송도유원지 경우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엉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상태가 전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금년까지는 공시지가를 소유주가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평가할 때 그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상암동이나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했는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황용운위원장

한곳이 정식으로 허가 맡아서 했던 곳입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렇다면 등급을 과표를 매길 때 그런 사항을 참고로 드려서 표준지라도 감안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평가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은 감정평가사도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첫 번째는 민원지적과에서 토지 관련한 부서에 정식 민원제기를 해 주세요. 지가를 상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한 곳을 감안해 주게 항목을 만들어서 제안해 줄 수 있겠지요?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저희가 건설교통부로 이 지역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달라는 말씀은 의견을 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그 토지평가위원들이 허락한다면 토지평가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사전에 설명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곳에 지가를 매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용운위원장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잊지 말고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근배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청학동 노인복지센터와 능허대 공원의 준공 하자 건에 대해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와 직접 우리가 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인천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체 감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다음 행보로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지열위원

현장방문을 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하자적인 측면을 발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좀 각론 적으로 깊이 있게 설계적인 측면과 공사 감리감독 측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기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내부감사에 위원회 명의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의장 명으로 집행부에 청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사결과를 보고를 받은 후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시 감사요구를 한다든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고 나중에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위활동을 한다든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축을 하면서 일상감사는 했겠지만 특별히 내부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우리 사안에 해서 중차대한 문제고 상임위하면서 갔다 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자체 내의 감사부분은 수없이 했거든요. 그러하고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연수구의 손을 떠난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 감사를 해서 우리가 결의하고 이번에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부연을 하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중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한번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끝나거든요. 자체감사를 하면 시간이 늦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에다 한번 감사의뢰를 청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자체감사를 시행하자하고, 시 감사로 가자고 했는데 절충으로 자체 감사를 요구하되 처음에 못을 박아서 여태까지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항상 미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에 하나 두건에 대해서 미진하다면 시를 건너뛰어서 감사원에 직접 해 주는 것으로 자체 감사를 의뢰하고 미진하면 시를 생략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끝까지 한번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진의범간사

우리 자체감사에 맞기는 것도 좋은 안이지만 그 다음 문제가 시 감사를 생략하고 바로 중앙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시와 우리의 관계도 우리자체기초단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밝혀졌을 때 나몰라 할 수 없거든요. 시와의 관계가 그렇게 갔을 경우에 대단히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 부분은 그 다음의 문제고 시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저는 앞서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자체 감사를 한 후에 시 감사를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은 자체 감사를 먼저 시행하자, 진의범 위원님은 처음부터 시 감사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요. 진의범 위원님, 조금 더 생각해 주실 의양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정지열위원

감사를 시기적으로 놓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자체 감사를 하면 동일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좀더 강하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절하되 시점을 정해서 완료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짜 부족하면 정식으로 의회에서 상급기관에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진의범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체감사가 미진하다면 시를 생략하고 감사원 감사로 바로 보내는 겁니다. 우려 섞인 것이 그 결과들을 유추해 볼 때 분명히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내제 됐을 경우에 감사원 감사에 청구하면...

황용운위원장

한번 해 봅시다.

진의범간사

좋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건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법으로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보증서를 받은 기간이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어차피 자체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자체 감사에 열심히 임해서 방법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더 이상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일상 감사를 가지고 시를 의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스운 일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간사

저도 그 고민이 깊은 거예요. 시에서 예산이 왔잖아요. 시 감사 정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소화할 능력은 있어요. 감사원 감사 부분은 이따가 내용적으로 볼 때 과연 나중에 소화하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한 것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 안건에 대하여는 감사 기한을 정하고 자체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결과가 상임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한을 언제로 하면 되겠습니까?

진의범간사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감사실에 물어보고 날짜는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자체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원 감사로 넘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감사 넘기기 전에 자체 감사한 다음에 시 감사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위원님, 매듭은 지어야 해요. 분명히 자체 감사를 하고 미흡하면 그전에 우리가 충분히 결정해서 상임위에서 그때 말씀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지요.

서석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차 감사는 자체 감사로 의뢰하고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서 토의한 결과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1차 감사는 자체 감사에 맞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들과 같이 논의해서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징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로 직접 청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