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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1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1-07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진의범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서석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서석원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존경하는 황용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생략하고자 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개요설명을 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회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개요설명)

진의범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장 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사를 명확하게 한바 있지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언론에 의전용 차량이 대서특필 됐는데 서울시 차량관리 규칙에 보면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단체나 기관으로 봐서는 거래상 또는 방문객 중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의전용 차량」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이창환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올렸던 의장님 차량은 정확한 명칭으로 따지면 인천광역시연수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2005년도 11월 7일날 개정됐는데 별표 서식에 보면 「의장님하고 구청장님 차량은 승용전용으로써 대형차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은 승용차로써 전용 승용차로 사용하게 돼 있고 구의회에서는 의전용으로 중형승용차를 더 쓸 수 있도록 연수구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예산 과목이 잘못돼 있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예산과목보다는 표기가 의전차량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의장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에 지역 언론사에서 의전용 차량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에 대해서 그 당시 인천시 군구에서 7년 이상 된 차량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의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수구의 의장님 차량만 2001년식이고 나머지 2002년식 차량은 다 바꿔줬습니다. 현재 7년 된 차량이 없다는 겁니다. 의안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바로 표결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박동복위원

차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5년인데 저희는 2001년 9월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만 7년이 넘었습니다.

박동복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준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5년 기한이 되면 대체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준 것입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께서도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고차량이 인천은 최고로 쌉니다. 바닷물로 부식되는 게 인천이 최고입니다. 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하루가 됐더라도 연도에 따라서 나이를 먹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식으로 따져야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법해석에 있어서 정부에서 5년 내구연한을 정한 것은 과거에 5년도 안돼서 4년 돼서 바꾸고 해서 최소한 5년을 타고 6년 탈 수 있으면 타고 바꾸고 내구연한의 법률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는 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3 대 1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수리비가 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최소한 1년 정도 더 타보고 내년에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작년도 본예산부터 구청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가 같이 올라왔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더 타는 게 좋지 않냐해서 이어져 오다 제1회 추경때 구청장님 차량은 호환이 됐고 의장님 차는 내부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게 좋지 않냐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타 군구의 의장님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27만 연수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수장으로서 위상도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구청장님 차량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렵다하면서도 대형차량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의장님 차량도 다른 차량으로 올라오면 동의할 수 있겠다고 다른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4,750만원의 중형차 이상으로 타야 위상이 맞는 겁니까? 왜 차에 이렇게 집착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 더 타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반복되는 질의는 그만 하시고...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4,750만원 차를 타면 보험료와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준비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양보해서 바꾸는데 절반 정도인 소형차로 타면 어떻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이 자료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관용차량 관리규칙 2005년 11월 10일자로 개정된 것을 보면 구의회 의장차량은 대형자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대체할 경우 당연히 대형차량을 바꿔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구청장님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운이 남습니다.

서석원간사

위원장님!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까 제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서석원간사

구청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별개이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의장님, 돌아가면서 하십시다. 개인 차는 10년도 쓸 수 있고 2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인천시내에 2001년도 식이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구연한이 2년 지난 차를 타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회의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타고 다니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연수구의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2년 지나도 타고 다니는데 긍정적인 면은 전혀 무시되고 부정적인 면만 평가되는지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우자동차 문제와 맞물려서 그 당시에도 그랜져 타는 데도 있었는데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2006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대형차로 돌아섰습니다. 과장님, 보험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예산이 확정돼야만 보험도 계산할 부분이라 별도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인천시의회 각 구의 의장님 차량 현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행자부령이 2003년 7월에 폐지되면서 그때부터 전국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할 때 대형화 추세로 바뀌었는데 2004년도에 강화군청하고 중구청이 2000CC로 바꿨는데 2004년도 강화군청하고 중구청이 관용차량을 바꾸면서 내부 규칙을 개정 못 시키는 바람에 부득이 강화군청하고 중구청은 2004년 초에 구입을 하면서 2000cc로 구입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남구가 2005년도, 남동구가 2006년도, 동구가 2006년도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형화로.

진의범위원장

다른 구가 바꿨다고 해서.

황용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과장님이 선택을 해서 대형차에서도 제일 낮은 것이나 높은 것으로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틀에서 과장님한테 들었다고 봅니다. 대형차량 보험료는 대형차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중형차와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가 끝났으면 의원들끼리 삭감할 것인지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과장님이 답변할 범위를 벗어나서 질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사회복지 예산으로 집요하게 하는 건 한번도 못 봤고 차량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잘 굴러가고 있고 차량구입이 안 되면 27만 연수구민한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된 것을 첫 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논란이 이루어지니까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대개 삭감된 것만 다시 얘기하고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까지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

잠깐만 앉아보십시오. 동네에서 모의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진의범위원장

다시 재 선출 하십시오.

황용운위원

누구 마음대로 재선출하고 누구 마음대로 사퇴하는 겁니까? 타당성있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진의범위원장

위원장 사퇴할 권한도 있는 겁니다. 진행할 자신도 없고 처음 운영해서 한 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다 살리자는 분위기여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 빨리 확인해 보세요.

박동복위원

그럼, 위원장을 처음 선임할 때 안 한다고 해야죠.

진의범위원장

이런 상황인지 알았냐고요?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하고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계속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직 사임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정확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가 있다니까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황용운위원

황용운 위원인데요. 위원이라 하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다음에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더라도 위원장의 역할은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명쾌하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동료위원들이 다 동의하죠. 좀 전에 파행에 가까운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의장님 차구입건으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직 사퇴하는 데 반대합니다. 2년 반이란 의정기간이 남았는데 언제, 어떤, 진의범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위원장직을 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재선이고 그동안 의정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힘이 들어도 끌어가는 게 좋은 전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 전례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을 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1건을 다시 살리자고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작년 본회의 예산이 생각나고 이번 제1차 추경이 생각나면서 자신이 특별위원장으로서 겹치는 부분 때문에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고 특별위원장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사임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다른 분이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박동복위원

박동복 위원입니다. 진의범 예결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자기의 의견에 반한다고 이런 식으로 파행으로 가면 안 되니까 대범하게 앞으로 예결위 할 때마다 계속 사퇴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의범위원장

추후의 일은 각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시간 이후 이 사안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동복위원

예를 들어서, 책임지고 안 지고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이지 위원장님은 진행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에 반한다고 위원장을 사퇴한다.

진의범위원장

단순하게 반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결위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본회의장까지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자신이 없다는 거죠.

황용운위원

위원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던 중간에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위원님들끼리 토론한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장님은 직감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질의를 안했고 질의한 분은 이창환 위원님, 서석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준다, 안 사준다 긍정적인 것도 없었는데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통밥이고, 점잖게 표현하면 직감인데 직감을 가지고 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뛰쳐나간다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사무소까지 송출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하면서 뛰쳐나갔으면 이해해요. 어떻게 그냥 직감적으로 통밥 굴러가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의범위원장

발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용운

환용운위원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일신상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하세요. 왜 관두는지 우리가 납득해야 동의하는 거지. 위원장님이 그만 두려면 이러, 저러해서 그만 두겠다고 해야 돼요.

진의범위원장

오늘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의전용 차량 4,750만원이 3:1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의 가운데 저까지 4명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제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의견 차이를 떠나서 작년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제1차 추경이 생각나면서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까지 마무리하기는 자신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제 판단이니까 주관적으로 통밥을 굴러서 한다느니 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그런 판단하에서 특위위원장으로서 감당키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죠.

황용운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녹취록에 가타부타 속기록에 남은 것으로만 판단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었으니까 알지만 속기록 상으로 보면 갑자기 ‘나, 위원장 사퇴하겠다’ 고 나간다면 후대에서 또 의원이 되고자 해서 녹취록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퀘스천마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가려면 정확하게 속기록에 근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근거를 말씀드렸고 후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지는 거고.

황용운위원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하고 동의를 못하겠다는 분하고 다수결로 하세요.

진의범위원장

동의한 부분에 정지열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고.

황용운위원

위원장 사퇴한 것에 이의 있습니다. 사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의가 있어 이번에 제2차 추경 예결특위 위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장을 다시 인선해야 되지 않는지,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욱한

권욱한전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특별위원장이 사임함에 따라 위원장을 재선임하기 위해 위원장 재선임의 건을 제3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황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위원

위원장을 새로 뽑는 거예요.

서석원위원장대리

예.

정지열위원

위원장직 사퇴를 수리했나요.

황용운위원

위원직을 사직하고 나갔어요.

정지열위원

문서가 왔나요.

황용운위원

우리가 동의를 안 해줘 위원장직 사퇴가 안 되니까 본인이 아예 원천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면 자동으로 위원장직이 사임처리 되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직 자체를 사임했습니다.

정지열위원

문서로 접수됐어요?
욱한

권욱한전문위원

문서로 안하고 구두로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두로 해도 상관없나요?
욱한

권욱한전문위원

예.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용운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용운 위원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왜 관뒀는지 명쾌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함으로써 자동으로 위원장직이 사임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위원장까지 맡게 됐는데 내일 본회의때 진의범 동료위원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어떤 질의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 두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까지 있다가 사임한 진의범 위원님이 만에 하나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한다면 묵비권에 가까운 답변을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어린이도서관, 보건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늦게 온 관계로 맨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 조정할 때 페이지를 넘기서 하겠지만 실장님의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면서 계수조정을 같이 겸하는 식으로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회의진행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서 8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이창환위원

실장님,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구립 관악단이 중국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국외여비...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원해 줬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할 때 보니까 초청측이 불명확한데 예산을 지원해 주셨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상해 관악 음악제하는 것으로 제가 통보를 받아서 일단 결심이 났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경비만 제가 지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업무처리 방식의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의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다 질의토론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우리 앞으로 본 예산다룰 때 풀선 경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됐습니까?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90쪽, 노트북이 몇 대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대 입니다. 새로 채용된 속기사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곽종배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주민 위원회는 이미 기획주민 소관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22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먼저 상임위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프트웨어 구입비 PC용하고 서버용 210만원은 삭감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 정보관리팀에서 전산관리장비는 풀 관리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년 예산에 세울 겁니다.

서연희위원

좀 전에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점자도서구입 목록을 받아봤는데요. 금액이 한 권당 최소 19,500원부터 3만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어제도 박동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맹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관련부서에서 협조 하에 알아보고 방치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어린이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동까지 그 대상자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각자 안내문을 보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가 11월 17일에 들어와서 도서배치가 11월말까지 되기 때문에 바로 안내를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시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보건소는 제일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주제하는 위원장님이 맞습니다. 지금 충분한 경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지금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보건소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독감접종 민원 때문에 잠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전화를 주셔야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소장님, 늦게 오셔서 못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해당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위원님들이 질의 있으면 질의 받고 나중에 계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2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할 테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39쪽부터, 세출 1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45쪽부터, 세출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사항별 설명서 136쪽, 청학동 노인복지센터에 실사를 나가봤는데 운영지원비는 두 달 치 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시비 4천만원을 세워주면서 6천만원을 우리 구비를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맞춘 것이고 이 용도는 두 달 동안 운영비하고 개관준비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현판, 이정표, 간판 이런 비용들이 애초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운영비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4개월 정도가 계산되어 있던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게 쓰고 남는 것은 다 반납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시에 의해서 이정도로 맞춰서 세운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시비 4천만원을 내려줘서 구비를 60% 맞춰서 세운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학동 노인복지센터 급식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1월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대상과 예상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과 유료급식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상 인원은 50명 정도인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현재 무료급식을 몇 명이나 신청했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1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 청량산이나 먼 곳으로 가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돌려서 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근방에 다른 음식점들이 없기 때문에 유료급식이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무료급식은 50명분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유료급식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원을 확정하기 상당한 애매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인원이 정해지겠지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료도 아니고 무료급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아침 사이에 노인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학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무료급식이 필요한 곳으로 인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멀리로 가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려면 시간이 지나면 곧 찬다고 하지만 사전에 홍보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홍보라고 하면 홍보가 안됐다고 할 수 있는데, 본인들 기호에 따라서 청량산 같은 경우는 음식이 좋으면 안 옮기려는 분도 있고 아직은 과도기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청학동에 무료급식 대상자 명단은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청학동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동일

서동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학동 노인복지회관은 단순히 청학동 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수요가 많고 해서 청학동에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료급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수요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선 연수동의 노인복지센타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급식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학동에 있다고 물론 청학동 주민만을 위한 게 아닌 것은 알지만 일단 대상자 1순위는 청학동, 옥련1동, 옥련2동 이쪽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리상 수혜자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무료급식 아무나 가서 먹는 거 아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대상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각 그쪽 있는 동사무소에서 무료급식소가 생겼으니 당연히 멀리가야 될 사람들을 떠나서 나름대로 이미 사회복지과에서는 고민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명단을 추려서 통보를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소수가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거기 적응하고 하는 방법은 너무 뒤쳐지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고요. 현재 운영한지 3일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보부족과 준비부족이라고 질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활용도를 높이고 유료급식은 무료급식을 하고 남는 인원을 돌리는 것으로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개념보다도 돈을 드렸을 때 돈을 드린 만큼 사실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게 집행부와 저희 의회의 역할입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46쪽, 어디 무료급식소를 개보수 한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수사회복지관의 정기소독, 냉장고, 식기찬장 등 장비 보강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49쪽,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을 칭하는 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채용된 정식 직원들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1쪽, 작은 도서관은 언제부터 공사시작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사 시작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착공 들어갑니다.

황용운위원장

세출 15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6쪽, 세입에서 여쭤봤다시피 옥련2동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세출예산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시스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 분인가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55쪽, 세출 1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1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쓰레기 종량봉투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왔지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끈으로 묶는 거 사업 시행하나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딱 1년 걸렸습니다. 빨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번에는 차질 없이 시행하는 거지요?
병남

오병남청소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 59쪽, 세출 17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간략하게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는 식으로 개요설명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현판 관련해서 보셨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안을 준 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 맞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 다르게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확정 도안을 해서 주면 그렇게 해서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원태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 동사무소 현판을 행자부에서 디장인 시안이 내려왔고 우리 연수구는 확정 도안을 정해서 각 동사무소에 준 것도 맞죠?
여러 안 중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라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결정한 게 로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옥련1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해놓고 밑에 주소로 하기로 디자인을 잡아서 준 건데 그 표준안대로 하지 않은 송도동 같은 경우 새주소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와 그 밑에 주소를 넣도록 했는데 송도동은 그 주소가 빠졌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틀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혼란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그 밑에 주소가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담당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고집을 하세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송도동은 새 주소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동복위원

다른 데에 영문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우리가 준 안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는 것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복위원

내용은 그대로 하도록 돼 있고 크기나 규격은 건물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동사무소와 각각 다르면 안 되죠. 잘못 됐으면 수정하면 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본예산에 안 세워줬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작년에 했던 게 단가가 변경됐습니다.

박동복위원

이것으로 연말까지 주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시던데 이번에 수정 안됐으면 정리추경에 안 줘야 되는 거죠? 수정해서 넘어갔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좋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정회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석원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에서 심의가 있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통보를 받았습니까?

서석원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황용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청에 원래 계획이 잡혀있는데 의회 통보도 없이 3-40분씩 지연시키고 구청장님 일정에 맞춰서 의회를 하라는 겁니까? 다른 과도 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근배

임근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웃음치료 강사료가 2달치입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34시간으로 4강의 1시간입니다. 치매노인에게 강의하고 설명해주면서 치매노인들과 환자들을 도울 계획으로 시교육청 경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미추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시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계획서를 보여드렸는데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시 교육청에서 400만원으로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장소는 적십자병원에 은빛 사랑방 보호받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구의회 청사 자동문설치 공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추후 검토해서 보완한 후에 시행하겠습니다. 상임위때 충분히 검토했는데 당초 한 군데만 계획했던 것을 완벽하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켜서 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증액시켜서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전에 산출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청사 자동문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당초 설계 했을때 상징광장에서 의회 들어오는 문에 한 개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2개가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내년 추경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동복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서 다시 증액시켜서 하도록 하세요.

황용운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때 의논하는 것으로 하죠.

서연희위원

청사 내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제정됐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지하 1층 대강당도 예를 들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불편해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기본상식화 됐습니다.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일반수용비 138만원 화장실에 구강청정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덧붙인다면 요즘에 안경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밖과 안의 온도차이로 안경이 뿌옇게 돼서 접촉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안경세척기라고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이 금액은 구강청정기 구입으로 설치된 예산이고 안경세척기는 선반위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도 있고 조그맣기 때문에 분실위험도 있고 해서 설치한다면 화장실이 아니고 민원실 1층에 관리될 수 있는 세무과나 교통과에 설치하고 의회청사도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면 도난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번에 예산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지하 대강당에서 음향하고 조명을 하겠다고 금요예술무대 할때 재무과에서 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빠져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음향이나 조명은 사용하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년 1회 추경때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임과장님하고 후임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는데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과장님도 약속을 의회에서만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명 같은 경우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구 불이 3개가 안 켜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하기 전까지 대강당을 유료로 운영하면 최소한 조명이나 등 같은 것은 갈아주고 대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인천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보는데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충분히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고 전에도 서연희 의원님을 안고 단상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조립형이 잘 나온 게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립형으로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9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붙임이라고 해서 준 공문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지금 한 거라도 통일성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통일성과 획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직제순에 따라 개요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청학지하차도 방호울타리 벽면 교체공사에 대한 부연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세종입니다. 청학지하차도 위에 상부부분에 수인선노선이 청학지하차도를 정확하게 관통한 것은 아니고 지하구간이 한전쪽으로 들어가면서 개찰별에서 지하를 파는 공사기법이다 보니까 지하차도 끝부분이 걸립니다. 그것을 부쳐놔도 훼손될 것이니까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미리 알고 짜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은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나상윤입니다. 공무원이 총 책임자로서 감독을 하고 청년인턴사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현지조사원 4명하고 6명이 투입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동복위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교육을 시켜서 내 보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동복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마쳤어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시비확보가 늦어져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해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

그러면 외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일부는 지급을 했고 일부는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공사를 외상으로 한 거예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최오현 도시경관팀장 최오현입니다. 시비가 7월 중순경에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계속 기다려 왔는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8월 6일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저희 구가 한 달 정도 늦은 시기이거든요.

박동복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구두로 동의나 협의를 얻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옥외광고물 평가우수기관 해외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산이 성립되면 계획을 세워서 일본 2개 도시를 갔다 올 겁니다.

박동복위원

몇 명이 가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3명 정도의 여비가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대상은 누굽니까?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을 담당했던 담당팀장하고 팀원하고 과에서 직원 1명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위원장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197쪽, 초화화분 구입이 있는데 겨울에 뭘 심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꽃양배추, 설국, 겨울팬지가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현재 있는 화분들도 꽃을 교체할 때 예쁘게 심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옥련동에 화분이 없어서 공평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도시상임위원회에서 건의됐던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사업시기를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세웠는데 추경이 늦다보니까 사업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피력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설명할 때 초화화분 100개를 구입하는데 비류길이나 송도삼거리 에 9개 정도 설치하고 송도로타리 40개 정도, 능허대 벽산아파트 사거리에 16개, 청학지하차도, 옥련2동사무소, 송도 축현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박동복위원

굳이 옥련동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사서 다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많이 있는데 옥련동만 전혀 없는 거예요. 조정하거나 더 구매해서 공평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건데 삭감하면 말이 안 되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지적한 대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관내 초화화분이 4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치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화분이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재배치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상황이 벌어져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다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피력을 안 한 부분이 사업시기가 적절치 못해 내년도에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삭감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부분이라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추경예산에서 확정된다면 공사하는 시점이 한겨울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본예산에 세워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황용운위원장

옥련쉼터 분수대를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겨울이 다돼서 공사를 했어요. 올해 들어 어린이날을 지나 가동해 봤더니 안개분수가 샤워꼭지 틀어놓은 모양 이상하게 되고 어떤 것은 막혀 다시 노즐을 조절하면서 가동하려는 찰나에 못했는데 이제 그 분수는 가동을 못하죠. 왜냐하면 능허대공원에 있는 수도를 끌어서 썼는데 능허대공원에 있는 수도가 단수되면서 분수의 수원이 없다는 얘기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스위치 박스를 바깥에 체인을 감았더라고요. 왜 체인을 감았냐고 물었더니 물이 없는 상태에서 분수대를 가동시키면 모터가 탈 것 같아 누가 와서 함부로 틀지 못하게 시건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체인을 감아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건장치를 해 놓은 것은 기존에 원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하다보니까 학생들이나 인근의 아이들이 와서 그 문을 열고 스위치를 마음대로 건드렸어요. 그래서 잠금장치를 만들고 별도로 체인을 둘러서 열쇠를 채워놓은 결과 지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있고 능허대공원 수도하고 옥련 쉼터의 상수원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회의 끝나고 옥련동 쉼터에 가서 분수대를 가동시키면 가동이 되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황용운위원장

회의가 끝나면 저하고 과장님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는 양쪽에 민원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해 달라, 한쪽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있고,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한다면 겨울공사를 해야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원간사

동절기에 공사를 한 달간 못하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겨울공사는 피하고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예산이 세워져 공사를 한다면 1월에 공사하게 되죠?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양쪽에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봄에 공사하는 게 하자가 안생기고 낫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업의 시기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하면서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배드민턴장은 바람막이하고 노면공사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2004년 9월경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바람막이 39경간을 시공했습니다. 그해 바람이 세게 불어 그 부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2004년 11월 8일에 준공을 했는데 2005년 1월경에 보조기둥 7개를 설치해서 보강공사를 해 놨습니다.

이창환위원

바닥공사는 언제 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민원도 받아줄 게 있고, 안 받아 줄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바람막이 공사도 연달아 두 번 했어요. 농구장은 새벽1시에서 새벽 2시에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멘트 바닥이었다가 이번에 우레탄공사를 한 것을 보고 배드민턴장을 사용하는 분들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우레탄공사를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민원은 끝이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예산을 배정해 주면 전형적인 예산낭비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의 성립단계부터 예산을 성립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7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구장에 탄성고무재를 사용해 우천시에도 상관없이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되고 마사토인 경우 비가 오고나면 사용을 못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날짜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논리로 하자면 일개 배드민턴장처럼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변경해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들에 공사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족구장의 노면이 불안정한데 공사를 언제 한 거예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원도 손 댈 데가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과장님, 동춘동에 주차장공사를 하는데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공식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해 보니까 1억 5천만원의 예산에 2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될 경우 법정 면적이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최소가 34㎡(10평)이상을 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예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대략적인 예산을 알아봤더니 1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동춘동 주차장은 당초 목적이 심각한 주차난 완화로 공사를 하는데 화장실의 필요성은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의 계약이 끝나서 공사 중인 주차장을 변경해서 화장실 설치보다는 일단 이 기회에 도시국 간부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청량산 입구 쪽에 공중화장실이 됐던, 간이화장실 형식이 됐던 문제를 제기해서 그 쪽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동복위원

구청에 땅이 있으면 추후에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확보된 공공시설 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7면을 줄여서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산의 비목상에도 맞지 않으니까 주차장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시기성, 타당성, 예산의 목적성 등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그리고 화장실은 인근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누고 나와야지 화장실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유지관리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인천시에서 장애인차량 40대를 운영하는데 매년 20대씩 추가되면 연수구에 2~3대를 배정할 수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관련부서에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위원

방금 전에 박동복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화장실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기초공사가 끝나 일부 옹벽공사까지.

곽종배위원

장애인 화장실까지 15평정도 들어갈 텐데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아직 설계를 짜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장애인편의시설까지 고려하면 남자화장실 대 여자화장실 비율이 1:1.5거든요. 15평이나 20평 가까이 들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곽종배위원

22대를 대나 줄여서 10대를 대나 주차 대수가지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주차 10면으로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는 상당히 반향이 크리라 봅니다.

곽종배위원

화장실의 필요성은 청량산을 이용하는 분들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서 빠른시간 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으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고 앞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하였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간 중 충분히 논의한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서 117쪽, 의회청사자동문설치공사비 937만 2천원 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171쪽, 공공요금 및 제세 2백만원 삭감, 도시녹지과 예산서 197쪽, 초화화분 구입비 천만원 삭감, 도시녹지과 예산서 198쪽,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비 7천만원 삭감, 연수어린이도서관 예산서 223쪽, 일반수용비 2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해당 부서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명하실 과장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발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 시간에 발표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