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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7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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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같이 협의한대로 제69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시킨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재심의코자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의사일정 제1항 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개관준비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가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되면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호텔부분은 내년 6월말까지 하고 이것이 12월말에 준공이 끝나고 나면 실무자들이 인계인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번 조례에서 이것이 안되면 12월달에 정기회로 넘어간다고 할 때 12월말까지 실무기획단 준비위원회 설치 시간이 늦어집니다. 공연장, 음향, 무대, 보일러 모든 것들이 마치고 철거를 해버리고 나면 12월말에 가서 준비위원회를 하고 1월 달에 실무기획단 빼고 나면 3~4개월 공백기간이 되면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해주시면 통과를 해서 발족을 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임명해서 투입을 하면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가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무기획단을 발족시킴에 따라서 개관이후 공연계획을 추진하는데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해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빨리해서 차질없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이 설명한 내용과 조례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위원

6조 실무기획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10명의 실무기획단 위촉사항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만위원

어느 정도 인선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다른 실무진들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실무기획단장은 창원에 있는 성산아트홀에 있는 ‘김인아’씨가 5~6년 되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자기가 마침 창원을 그만 두고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여야 하는데 사람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결정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

단장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한 분 뿐입니까?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공개채용방식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지금 공개채용을 하든지 다르게 하든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문화관광과장도 김관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였는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김관장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김재도위원

윤종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 실무기획단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라면 몇 명 정도를 위촉을 할 것이며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데 시장이 위촉한 10명중에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전기, 조명, 음향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파견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모든 인원충원은 위원회에서 정해야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없네요?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한시기구로서 어디까지나 실무기획단이기 때문에 구태여 자문기구를 두면 또 다른 것하고 문제가 됨으로 고려를 안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실무기획단이 아니고 개관준비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기획단은 그 부속에 속하는 것이고.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그와 같은 맥락인데 위원회에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문위원회를 두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김해연위원장

구성면에 보면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인데 전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공무원들 노하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무슨 위원회를 가면 국장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을 통해서 시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이 될 것이고 그 외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문화예술담당자, 시의회의원 특히나 지역구의원이나 해당과장은 당연히 들어가도록 해놓아야지 이것을 갔다가 공무원 중심으로 다 편성해 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위원장은 부시장, 문화예술담당자 1명, 그래서 공무원은 두 사람입니다.

김해연위원장

2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 3조를 내용을 보면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빼고 위촉 안 한다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전문가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넣어야 적합한 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하여 넣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전문가하고 공무원은 들어가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은 그렇게 방대한데 물론 의회도 개관준비위원회 부분을 의회도 여러분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을 먹으면 집행부가 먹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당연히 잘못 이루어졌을 때는 첫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게끔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의회의 부분으로서 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조례 자구를 고치는 것은 위원들의 소관입니다.

김용우위원

지난번 보류되었던 부분을 이번 회기에 상정시킬 것인지 하는 것으로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는 들었고 그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박춘길위원

시기적으로 봐서 이번에 해주고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진표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용우위원

지난번 상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인데 심사보류를 해놓고 단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정례회시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한 것 없이 다시 번복을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해 지역출신인 김재도위원께서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국장 이하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한달 늦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다 하여 이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의 신분으로서 결정 난 부분은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제 생각도 이번에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만위원

구성에서 4항을 신설해서 당해 지역구위원이 들어가든지 위원장이 들어가든지 소속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남겨놓고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하고 자구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조3항에 위원은 문화예술회관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말을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지역 기업체 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업무관련 공무원은 빼고. 이것이 개관준비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에서도 자문기구를 지역원로라든지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라든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운영까지 생각을 하신 말씀이고 개관이고 운영조례는 별도로 하니까 그때 반영을 시키면 되니까 개관준비에 국한을 시키고 방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3조 3항에 위원은 문화예술회관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와 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거기에 시의원님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은 거제시의회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문화예술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을 1명을 할 것인지 2명을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위원은 추천을 해야 하니까 그 중에서 운영위원도 될 수 있고 당해위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하면 되니까.

윤종만위원

그러면 1항에 위원수를 조금 늘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김용우위원

10명에 2명이 들어가야 발언권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무엇입니까?
창섭

홍창섭사회산업국장

조명이라든지 전기시설등.

김해연위원장

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필요한 전문지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김용우위원

그것은 개관준비에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운영 조례안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자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개관준비위원회인데 개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므로.

김용우위원

기술자도 될 수 있고 엔지니어도 될 수 있으므로. 거제시의회의원 2명과

김해연위원장

제6조를 보면 실무기획단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만일에 위원들중에서 대우나 제3의 업체가 될지 민간위탁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2항에 실무기획단원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개관시까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로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실무기획단 임시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제2조 유효기간에 문화예술회관 개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노파심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제6조 실무기획단에서 실무기획단원은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와 공무언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원회의 한계가 애매한데 시장이 위촉하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은 위촉자 하고 위원회에서 10명 정도로 구성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위촉하는 것은 시장이 자기 임의로 위촉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제동을 걸수 있는 부분 위원회의 역할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문화예술개관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0명 이내의 기획단을 둘 수 있는데 기획단을 위촉할 때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앞의 3조에 3항에 위원구성도 시장이 위촉하고 기획단도 결국은 시장이 위촉을 하니까 사실상 조례안은 시장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강종순위원

우리 시의회 의원 두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제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우위원

구성 부분은 당연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뒤의 실무기획단 위촉부분도 문맥을 넣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관준비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인선이 안되었을 때 위촉하기 전에 시장하고 제동을 걸수 있는 것이 한 문맥이 있어야 하니까 전문위원이 삽입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10명 이내의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10명 할 것인지 8명을 할 것인지 하면 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면

박춘길위원

여기에서는 위원을 10명으로 하든지 8명으로 하든지 9명으로 하든지 그것밖에는 못 정합니다.

옥진표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라는 말을 6조 2항에 실무기획단원은 그 뒤에 바로 삽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3조 3항 중 위원은 거제시의회 의원 2명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거제시장이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리고 제6조 2항에서 실무기획단원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문화예술회관개관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자와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