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기전에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공봉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지난해 9월달에 부결되었고 올 7월달에 다시 재상정된 상황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계약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사무인력 조정에 있어서는 행자부 지침에서 당초에 읍과 면은 각각 774건, 동은 655건 중에서 읍은 446건을 이관하고 면은 419건을 이관하고 동은 476건을 이관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1단계로서 읍과 면은 각 367건, 동은 348건을 이관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한 목표에는 미달하는데 이관된 업무 367건과 348건 중에는 존치하지 않는 업무, 폐지된 업무가 읍면은 48건, 동에는 26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보다 적은 양을 본청에 이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조정은 여태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1단계 이관이후에 읍면동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약화되었다.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된 사무나 기존 본청 이관사무를 이관실적에 집계하여서 수치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동의 업무는 줄어든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첫째 병무라든지 수산, 지역경제 업무 같은 것은 벌써부터 본청으로 이관이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으로 정비를 하기 이전에 바르게 고쳐주는 그 수치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본청에 이관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읍면에 재이관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동지역의 수매 업무라든지 영농교육이라든지 공유재산실태조사 등은 바로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예산 재배정이라고 해서 읍면에서 하는 일을 본청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은 극대화시키면서 읍면의 일을 줄여주는 것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것은 본청에서 읍면에 주어서 읍면에서 다시 운영비를 주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바로 구좌로 넣어 주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이관 수치가 조금 많아졌다는 것 뿐이지.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업무가 이관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타시군에 견학도 가고 여론을 수렴하신 바 있는 자치센터설치도 조례가 미제정된 관계로 사실 업무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마산, 김해, 우리 시만 조례가 미제정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치센터조례가 미제정되므로 인해서 행정의 애로사항으로서 사실상 지난해 정례회에서 자치센터기구는 승인해 주었는데 업무가 없다 보니까 과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국가 시책업무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에 안따라 가주고 우리가 부진하니까 10월 16일날 도감사에서 국장님과 제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11월 31일날 감사원에서 도 감사를 할때 도 과장, 도 국장님도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달에 예정되어 있는 행자부 도지침지도감사시에도 우리가 지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나 다른 상부기관에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 당초 사무인력 조정계획 이것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달에 계획을 세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1단계 사무를 이관한 이후에 읍면동에 존치하는 사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3건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곡수매 같은 것은 옥포 2동 같은 경우 아주동에서 업무를 존치하도록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해도 된다고 하고 수도과에 신고 받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원만히 해결해서 읍면동과 본청이 문제가 없도록 종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2단계 농정과 세무, 환경미화원 관리 등 할려고 했고 3단계에 도표에 나온대로 할려고 했는데 아직 홀딩이 되어서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밑에 변경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거냐. 세무, 농정, 건축, 토목을 인력조정 올린 것이 2단계, 3단계 업무중에 제일 큰 과제인데 세무, 건축, 토목 사무는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검토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안해 주셔도 되겠고 다음에 2, 3단계를 여기서는 구분을 해 놓았는데 사실상 지금 추진할 것은 구분을 안하고 실제로 주민한테 불편이 없고 행정 효율성이 높은 사무를 대상으로 하되 사무이관은 최소화하겠다. 그 다음에 이관 사무가 확정되면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의회에서 염려하는 상황인 행정 최말단 기관의 읍면동에 소외를 안받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페이지 이관조치에 대한 의견으로 읍면동과 실과소, 의회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읍면동의 의견은 세무 같은 것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실과소에서는 존치를 해라는 의견입니다. 상반된 의견입니다.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서는 본청으로 이관을 해라고 하고 본청에서는 읍면에 존치를 해라고 상충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목이라든지 기술업무 이것은 읍면동장은 올리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존치를 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본청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읍면동 안에서도 읍면동장과 기술공무원들 간에 상충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본청에서는 본청으로 소화를 해 내겠다는 의견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의회의 의견인데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읍면에 그대로 두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도 읍면동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별로 보면 대상사무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12월 중에 확정을 지어서 내년 4월까지 이관 작업을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이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향후계획은 사업기간이 원래는 올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읍면동 일손을 감안해서 계획은 8개로 행자부 지침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2개소 정도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를 볼때 하반기 중에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즉 2개소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 개보수 예산이 적게 들고 시민들 호응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어느 지역이든 2개 읍면이나 동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할려면 2001년도에 교부세 2억46백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불용처리되고 내년도 순순한 시비로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시군 설치대상지를 확정해서 내년 1월 중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에 구조변경이라든지 개보수 설계를 해서 4월까지 완전히 마쳐서 5월에 2개소를 운영해 보고 8월쯤에 2개소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잘 된다고 하면 계획이 되어 있는 나머지 6개를 하고 안된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에서는 자치위원회 구성의 내실화라든지 자치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시키고 프로그램은 내실있게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상황 평가도 8월 중에 해서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하되 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2, 3단계에 업무를 이관할려고 하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69건, 규칙을 개정해야 될 것이 33건인데 지금 조례개정 대상사무 현황안에 2-1, 2, 3번을 보면 소규모지역 사업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읍면 토목직을 올려야 하느냐, 안올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읍면 토목직들을 본청으로 발령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단계 할 때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목록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례 규칙개정 예산사무에도 보면 17번에 인력조정이라는 것이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이라든지 기관별정원개정규정을 개정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유형별 존치이관 사무조서에 보면 비고난에 폐지된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업무가 없었던 것인데도 행자부에서 내려올때에는 본청으로 이관을 해라. 또는 읍면에 존치를 해라.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상부에 보고를 할때 수치만큼은 거기에 가깝도록 해 주기 위해서 숫자만 넣은 것이지. 사실상 업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읍면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만 1단계에서 이관했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이 약해진다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잘된 곳과 잘못된 곳을 둘러보시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한번 더 심의를 해서 3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오늘 무사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몇 일전에 행자부에서 총무과로 공문이 내려 왔는데 우리 기구가 한시기구인데 2004년 6월까지 연장을 시켜 주는데 조건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시군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제, 김해, 마산은 12월 중에 조례제정을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지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