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117회 제2본회의2008-01-25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1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걸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을 실시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박동복의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범위로 적정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량 대상 사업자에 대한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금번 회기 중에는 100㎡ 이상으로 조정하고 차후에 점진적으로 추가 조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 및 고지 고시와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와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한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4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 위원수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구성을 13인 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의 범위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옥외광고제작업의 시설기준 면적 33㎡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별표 2의2에서 규정한 9.9㎡로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1일, 1월 22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창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연창입니다. 제116회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송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7년도 11월 23일 구의회 황용운 의원 외 3인이 발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째, 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상 17인 이하로 규정하고 둘째, 위원 위촉시 일부 위원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며 셋째, 위원회 간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 중 간사명칭에 대하여'도시녹지과장'을'도시계획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송되어온 안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3조제1항의 위원회 위원 수 조정과 위원의 구의회 의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한 결과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된 바 있으며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의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에 대한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 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연창 도시국장님은 우측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연수구의회가 4대, 5대를 이어오면서 재의가 처음으로 된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재의가 들어와댜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현재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법률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면 괜찮은데'법령의 범위 내에서'이것은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앙 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행정부에서 법을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법률을 발의하다 보면 약간 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개혁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손질이 가야 되지 않나 절실히 느껴집니다.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해서 거꾸로 위로 가서 헌법소원도 하고 대법원 판례도 받고 하면서 입법에서 다시 개정해 나가는 게 아주 발전적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학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천의 자판기 사건 같은 경우도 판례도 받아보고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례의 정당성들이 관철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활동하면서 동의했었던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지방 정부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통과 의례적인 위원회 형태를 띄다보면 의회의 견제권이라든지 추천권이 축소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는 국장님! 이 쟁점을 정리하면, 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인지 여부와 두 번째로 위촉하고 임명하는 부분이 고유권한에 침해가 되느냐의 쟁점이겠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의원

의회의 기능이 지방분권에 있어서 발전하는데 저해요소가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나 높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너무 축소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오히려 유권해석을 내림에 있어서 어딘가 모르게 단체장의 권한에 제도적 해석 적용시 확장 해석으로 일관되어지고 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축소돼 가는 부분이 현존하는 겁니다. 의회의 권한은 행정감시권, 청원권, 감시권, 선거권, 서류제출 요구권, 청구권, 추천권 등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장해석해서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침해당하고 막혀있는 게 현실입니다. 분명히 시행령에 임명, 위촉입니다. 그런데 건교부 답변서를 보면, 우리가 추천하는 부분이 위반됐다고 답변하는 데가 아무 곳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임명하고 위촉하는 부분을 추천했을때 단체장이 의회추천을 받더라도 5명 중에서 3명이나 2명만 위촉할 수 있고 전혀 위촉을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인 추천권,감시권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동료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대법원에 제소하셔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앞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도 법이라고 하는 게 법리성과 현실성 두 부분이 통일돼서 완벽할 때 살아있는 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법령에 있어서 개정이 촉구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임사항과 관련돼서 15인에서 25인 이하라면 우리 현실에 맞게 17인으로 정했다고 논란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수를 17인 이내로 하는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규정돼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구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로서 정할 수 없다는 상위법 상충의 법칙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자치단체별로 특성상 그 여건의 정도가 적합하다면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도시계획의 위원수를 최대 25인까지 구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경제자유구역청, 명품도시 및 고품격 도시건설을 지향하는 추세이고 향후 도시엑스포라든지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인접해 있고 우리 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을 가급적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연수구 도시계획 위원수 25인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다양한 위원들로 편성돼 있습니다. 당연직 빼놓고라도 토목, 경제, 도시경관, 환경, 토지, 수리, 도시계획, 건축, 환경, 건축, 교통, 화공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논리이고 큰 혜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의범 의원님과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의거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안건의 주요내용이 세 가지인데 우선 첫째, 간사 명칭변경에 대한 것은 조직 개편이 될 때마다 현업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ꡐ도시녹지과장ꡑ을 ꡐ도시계획부서의 장ꡑ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큰 의견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는 법에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해진 것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들은 15인 이상이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25인이면 너무 많아서 다양한 의견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위원이 많음으로써 거수기의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의회에서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인에서 17인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추천 문제는 분명히 추천하고 임명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직원에 대한 추천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만 하지 임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권력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건교부의 질의 회신 내용을 가지고 왔지만 이 내용을 크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BBK 특검법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소장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합헌으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은 후보를 추천할 뿐이지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 의미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도시계획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할 뿐이지 우리가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으면 위촉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천시와 건교부 회신 내용을 갖고 집행부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이고 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는 추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위촉 임명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왔지만 우리나라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줬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재의요구에 대한 판단을 현명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7조3항에 보면 건교부장관이 임명·위촉한다고 돼 있고 시행령도 맞춰서 왔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는 건교부 장관이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을 받으려면 국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정부의 성격을 볼때, 이 법률의 취지가 그렇게 추천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해당부서의 장들이 임명·위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법을 하고 집행해서 문제가 되면 사법부 판결을 받아서 그 입법이 문제가 되면 다시 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계속 순환적이거든요. 행정기법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합니다. 어찌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은 가장 중요한 게 명확성의 원칙하고 구체성입니다. 여기에서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확장해석뿐만 아니라 비약해석 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방의회는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이렇게 조례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시행령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찬반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연수구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좌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라든지 헌법소원을 통해서 하나하나 받아내고 나서 고민하고 이것이 이슈화되면서 입법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대좌적인 측면에서 찬반투표에 꼭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은 모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천권이라는 부분이 갈수록 왜소화되고 있습니다. 단체장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추천해 주고 있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추천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중차대한 내용, 도시계획 위원의 추천권이 좀더 강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부분인 견제기능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가는데 있어서 고민해 보고 그 쟁점의 방점을 찍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 교수님이 쓴 글인데 저는 이 글을 보고 마음에 와 닿았는데 『우리나라의 「법령에 있어서」도 하루속히 「법률에 의해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교수님께서 『자치법규란, 자치단체 내의 주민들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변하며 만들어진 각종 사회관계 등에서 아직은 규범화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의 힘이 규범화로 나아가기에 실질적인 조건으로 형성될 때 지방의회 제정과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정의를 내려주셨고 이 부분이 저는 와 닿습니다. 그래야 자치법규가 살아있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실정법을 볼때 특히 행정기법을 볼때 『실정법의 상당부분이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그 범위 한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무화 된 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천시 자판기 사건,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치고 올라가면서 대법원 판례를 받아서 법을 바꿔나가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지라도 고민하셔서 연수구의회의 재의요구권을 대법원 판결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대좌적인 측면에서 30개의 지방자치단체 16개의 광역단체에서 고유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침해가 어느 범위까지인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쌍두마차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한 사항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한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두 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황용운 의원님과 서석원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황용운, 서석원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오셔서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설명을 청취한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한후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참석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죠?

정태민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는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도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인에 출석의원 9인 중에서 원안가결이 3표, 부결이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하며 황용운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연창 도시국장님도 다음 질문에 대 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운 의원입니다. 제117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인사말씀은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암물류 2단지 행정구역 연수구 편입을 위한 현안문제와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암물류 2단지 행정구역과 관련한 현안문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암물류 2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제9공구로써 2011년 준공목표로 공유수면 2단계로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80만평에 해당하는 제3준설투기장입니다. 행정구역과 관련한 현안문제로는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지를 놓고 서로 지자체들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매립지에 대한 분쟁실태를 보면 충남당진과 평택시,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행정소송 판례에서 매립 이전 공유수면 해상경계로 자치단체 관할을 인정하고 있지만 부처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와 해양수산부는 명확한 법규정은 없지만 국립지리원이 만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를 근거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인 반면 행정자치부와 국방부는 해상경계를 확정한 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공유수면 상에는 행정구역 경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첨단산업단지나 신도시로 꾸며져 지역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자치단체 간 관할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습니다. 아암 물류 2단지도 당연히 연수구 관할지역임에도 중구, 남구가 행정구역 편입을 위해 서로 주장하는 것 또한 지자체 재정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입장은 재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2003년 8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송도, 영종, 청라지구로 지정된 이후 국책사업으로 눈부시게 개발하고 있는 점과 향후 2020년 송도국제도시 조성 완료 후 인구 25만 여명이 입주가 되면 분구 등을 고려해서 1개의 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것이 행정의 일원화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국책사업으로 사업 목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구에서는 과거 아암물류 1단지가 중구 신흥동 지번으로 부여된 덤을 거론하며 2단지도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면 중구관할을 주장하고 남구 입장은 중구가 신공항과 영종도를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편입하여 세수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논리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구 관할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암물류 2단지는 제3준설투기장 조성 때부터 인천해양수산청이 내부적으로 연수구 동춘동으로 명시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없음에도 타구에서 주민서명 등 언론보도를 통해 자기 구역이라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동안 남구과 중구가 당연한 우리 지역을 자기 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오도할 때 우리 구는 아암물류 2단지 사업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우리 구는 토지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토지공사 등과 실무협의를 위해 꾸준히 접촉한바 있습니다. 이는 중구와 남구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몰이를 할 경우 자칫 남구와 중구의 페이스에 휘말려 불필요한 설왕설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당연한 것이 왜곡되어질 우려가 있어 관련기관과의 실무적 접촉을 하며 안정적으로 확고하게 아암물류 2단지가 우리 지역으로 확정짓고자 실리적인 면을 추구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물론, 국장과 과장 그리고 팀장까지도 앞으로 전개될 여러 가지 예측 상황에 대비해 관련 기관장과 실무자를 면담하여 정보파악과 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의 지휘 아래 3회에 걸쳐 전략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4회에 걸친 현장확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암물류 2단지가 당연하게 연수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있고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대응논리를 개발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시장, 지역국회의원 등을 만나 우리 구로 편입해야만 되는 당위성을 주장함은 물론, 이제는 중구와 남구의 공세에 전면으로 부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담됨에 따라 우리 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인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3일 후인 화요일날 신문에 나올 것이고 NIB에도 그제 인터뷰를 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중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중구와 인접한 곳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지방항만청이 아암물류 지구를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중구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남구는 구에 접했다고도 볼 수 없는데 중구는 인천영종공항이 있고 남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세만 해도 매년 160억이 발생되기 때문에 남구에서 달라는 것이고 연수구는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같이 묶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연수구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의원

아암물류지구라는 명칭도 인천항만공사에서 공모해 연수구 주민이 1등상을 수상해서 아암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표기하고 발음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아암물류 지구로 된 게 맞는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본 의원이 제115회 구정질문에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잘못하면 이것을 확대돼서 우리 연수구로 와야 되는데도 일을 더 확대 시켜서 우리 연수구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말고 수수방관에 가깝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의원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수구 의원들도 그렇고 아암물류지구에는 여객부두가 생김으로써 부가수입과 재산세 160억으로 인해서 남구는 20만 서명도 받고 중구에서는 의장님과 중구청장님이 인천시까지 직접 방문해서 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해양수산청에서 원래 행정구역편입권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곤혹감을 느끼면서 다시 인천해양수산청으로 넘기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재산세 160억이 아니라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해서 나갈 때를 감안해서 구청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리적으로 연수구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도시국 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최선을 다 해서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방안이 있으면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의원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했던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서 위원 구성안 17인 이내가 왜 수용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제116회 구의회 정례회시 의원발의하신 조례안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상 17인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수를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제1항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라고 회신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면 답이 그렇게 다른 겁니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법에 떨어지게 정한 규칙이나 조례가 없을때 가장 흔한 방법이 상위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교부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해 봤더니 질의 내용은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17인 이내로 규정한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회신은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17인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도시계획 심의날짜를 잡는데 있어서 해외출장 등 개최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즉, 위원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는 25인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자기 의견을 절충하고 합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17인 수가 맞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평구와 계양구도 17인이고 서울 같은 경우도 중구와 종로구도 17인 이내로 조례로 못을 박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획일하게 똑같이 문제가 없다고 받은 것을 연수구는 법령에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당당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가지 내용을 갖고 정 반대의 답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할때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질의 회신을 내놓고 안 된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심도있게 생각하고 논의해서 만든 조례를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하다면 이것을 계기로 다른 민원이나 일까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아까 기표할 때 본 의원이 이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전체적인 뜻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을 낼때 각 시도에 있는 조례를 찾아보고 따져보고 해서 17인 이내로 개정안을 냈던 겁니다. 인천의 계양구나 부평구처럼 17인 이내로 재 개정안을 다시 한번 더 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권한이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권한은 동료의원 뜻을 존중해서 그 안은 빼고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수 17인 이내로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5인이 다다익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여 안 하는 교수분이라든지 자연감소 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위원 수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제가 왜 17인 이내로 못을 박고자 하는가 하면, 위촉기간이 끝나면 재 위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할 때 위촉받은 사람의 잔여기간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부수적으로 위원회수 조정은 위촉기간이 끝난 다음에 조정한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안건 상정문제로 소란스러웠던 골프연습장 문제에 대하여 구의 구체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연수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 용지인 동춘동 927번지 상에 골프연습장을 1999년 10월에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나 동 허가 처리과정에서 우리 구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현재 민사소송 약 43억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소송과 별개로 건축주 조경래 외 4인이 작년 6월에 연수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 제안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불법을 합법화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관련법 및 제도권 내에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 심의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민간이 제안한 민원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여론수렴 과정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어 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용운의원

주민 제안서가 제출돼서 의견서를 다 받았죠?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예.

황용운의원

어차피 골프연습장을 합법화 시켜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O,X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보면 행정의 잘못이랄까 문제로 인해서 준공도 못하고 흉물로 남아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혜를 주려다 말았나 아니면 어떤 행정 미스가 있어서 저렇게 됐나 하고 지나가면서 보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소송중인 것은 알지만 소송 중이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구에서 제안서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경로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저곳은 송도 국제도시로 가는 길목에 기둥 같은 게 형식적으로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돈은 철탑을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골프공만 안 나가게 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업주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탑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업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혹자들은 뜨거운 감자를 왜 건드립니까? 하는데 그럼, 뜨거운 감자라서 손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건축을 하다 못하는 건축주도 생각해야 되고 송도를 가기 위해 지나가는 수많은 구민들과 외국인, 연수구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뜨거운 논란을 거친 바 있었지만 모 의원께서도 권고사항으로 안을 제시한 것을 존중해서 해결방안을 최대한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놓고 있는 건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공개해야 투명하다고 느끼는데 진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신문을 통해서나 듣고 답답하니까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자해서 토론회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 구성 자체가 각양각색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어떤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그렇게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연수구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 질의했었고 동료의원인 서연희 의원님이 얘기했었고 장애인단체, 인천에서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도 성명서까지 냈었는데 연수구는 더 이상 LPG 충전소로부터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송도 신도시는 LPG 충전소가 하나도 못 들어가는데 25만이 거주하는 송도신도시로 드나드는 LPG 차량을 감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석에서, 선학동에 LPG 충전소는 선수촌을 만들기 때문에 허가가 되면 나중에 보상비 때문에 연수구가 곤혹스럽게 되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선학동에 선수촌이 들어섭니까? 안 들어섭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알고 재판에 민감한 부분을 피하고 질문한 겁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장소가 그린벨트가 시유지로 바뀌면서 거리제한 5km가 철폐됐고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연수구의 땅이 자연녹지가 되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규칙상 배치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장소가 공원으로 묶이면서 공람공고가 진행 중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아시안 게임 유치위원회에서 그 장소가 컨벤션센터라든지 선수촌 아파트 등 공공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상위계획이 또 다시 상충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공람공고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여러 군데와 협의를 거쳤으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돼 오다 작년 9월 9일 배치고시가 된 후 진행이 안 돼서 2007년 봄에 폐지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라든지 인천시 해당 주무과에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공표돼 있는 보도나 직원을 통해서 알아본 사항을 망라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7만여 관중을 수용하는 메인 스터디움을 요구 했습니다. 현재 문학경기장은 5만 수용이기 때문에 증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 때문에 서구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재배치 고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1월 달 중순에 그 장소에 연수구에 4개의 경기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 확정돼서 그 장소가 또 다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연수구에 장애인의 2만여 차량이 있고 불편한 부분과 선대청장의 공약이라든지 원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해안도로 주변이나 송도 석산 주변 등 모든 연수구의 장소를 깊이 있게 조사를 해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설왕설래가 돼 있고 해서 이 문제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 두 가지 상위 계획과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 앞선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용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요약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제가 조금 전에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지적하는 부분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과 공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민원인들은 아파트와 민접 해 있기 때문에 공치는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가 먼저 연구 검토하는 자세로 건축행위라는 게 민원이 발생될 것을 사전에 알아서 조정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골프연습장도 진행 부분 중에서 빠져있다는 생각 들고 충전소도 국장님은 재판 중이니까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저도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더 이상 깊이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모순된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선수촌이 들어서지 않고 갭이 생겼다면 다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LPG 충전소에 대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오고 가면 낭비하는 연료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LPG 차량은 가스이기 때문에 불이 들락날락 하다 어느 순간에 가스가 없어서 차가 서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연수구민을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서 연수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창

이연창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황용운의원

끝으로 남무교 구청장님께 아암 물류단지가 합리적으로 연수구에 편입되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에서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그리고 이연창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 기간동안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충실한 보고 및 답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7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 고유 명절인 설입니다. 넉넉하고 훈훈한 마음으로 이웃간의 정도 나누고 고향의 가족 친지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설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8시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