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0일 황용운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획정대상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영세사업자 생존위협구조요청 관련 청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획정 대상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 의원 발의되었기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획정대상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황용운 의원 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가 개발계획 수립당시 연수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하여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획정 대상인 5공구, 7공구, 9공구에 대하여 연수구로 지번정리를 요구하며 본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획정대상에 대한 결의안 우리 연수구의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당시 송도국제도시가 연수구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향후 분구를 감안할 때 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참고하여 연수구로 행정구역이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조속히 연수구로 지번정리를 요구한다.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제3준설투기장은 위도상 우리 구 관할 해상경계 지역 인 옹암사거리 북위 37도 25분 49초 연장선상내에 위치하며 공유수면 매립지인 아암물류단 2단지는 최북단은 37도 25분 36초이고 최남단은 37도 24분 58초에 위치하고 있음. 또한 2006년 8월 4일 연수구청장 명의로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최북단 공유수면상 4만평방미터에 한정어업 면허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는 매립 준공된 1공구부터 4공구까지와 6공구 8공구가 매립완료시 전체가 육상구간으로 연결됨에 따라 1개의 자치단체에서 관리 일원 화함이 타당함. 아울러 2008년 1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가 재정경제부 변경고시에 의거 당초 9공구에는 없던 주민주거계획의 신설로 1,204세대 3,204명이 입주함에 따라 지번부여시 행정구역이 분할되면 크나큰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다시 한번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획정대상인 5공구, 7공구, 9공구에 대한 연수구로의 지번정리를 조속히 요구한다. 2008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일동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행정구역 획정대상에 대한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신도시 행정구역 획정대상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운영위원회간사
정지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각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소속이 일제히 변경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업무 숙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운영위원회 정지열 의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상 연관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2008년 4월 22일부터 여권사무 신규지정에 따른 여권발급 업무개시와 지방공공사무 및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논의한 정원 7명 중 1명을 삭감한 6명으로 증원하여 총 정원을 604명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에 대한 포괄적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기획주민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이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박동복 의원님께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본회의 질의에 대한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1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박동복 의원님은 우측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원조례와 관련해서 시급성에 비춰볼 때 의회간담회시 사전 서로 토론시간을 가졌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의는 수정안 중에서 원래는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10급 1명, 보건소 8급 1명해서 총 605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수정은 9급 1명이 조정됐는데 건설과 노점상 단속, 아암도 해안공원 관리 1명을 가리키는 겁니까?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예.

진의범의원
새 정부에 들어서도 지방정부 감원이나 개혁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회오리 칠 것 같습니다. 1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심사숙고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인원에서 꼭 필요한 1~2명의 인원만 늘었으면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한명을 늘리는데 3천~5천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5명 정도만 늘려도 2억, 6명 정도면 2억 4천정도로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긴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서 보건소 8급 정도와 기록물 관리는 자격증이 있어야 기록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새로 채용해야 되는 거죠?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예.

진의범의원
이 부분은 2명 정도를 제외하고 4명을 늘리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기획주민위에서 10% 줄인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6명이라고 돼 있는데 조건을 달아서 2명만 추가하고 2명에 대해서는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를 수행해야 되다 보니까 어제 기획감사실장과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건을 달아서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인원충원은 안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겁니다.

진의범의원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4대 때의 예를 들면, 정원증원을 할 때 증원은 이렇게 하더라도 현원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정원에 딱 맞추고 다시 늘립니다. 저는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동료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군살빼기를 최대한 해서 회의가 끝나고 이 안이 부결된다면 구청장님 이하 간부께서 대책을 꾸려서 아침에 본회의하고 상임위에서 다시 다뤄서 하루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의회도 군살 뺄 부분이 있으면 앞장서서 같이 한다는 뜻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진의원님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승인해 주고 앞으로 6월에 조직진단을 동을 비롯해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을 달아서 한 것이고 진의범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을 그때 반영시켜서 하도록 협의를 본 겁니다.

진의범의원
현실이 공무원 정원이 1명이라도 늘어나면, 영국의 유명한 행정학자도 공무원 조직은 세계적으로 볼 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민을 정부가 잘 컨트롤해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6월 달에 재 조직진단을 해도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만약 정원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연수구를 봐도 한번도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6월에 2명을 자체에서 조정하도록 합의를 본 겁니다.

진의범의원
지금 수정안이 604명인데 6월에 602명으로 하도록 합의가 된 겁니까?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2명이 더 줄어들더라도 내년부터는 군살빼기를 최대한 해서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질문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조속히 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박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토록 돼 있어 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복 의원 거수) 먼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좀 전에 합의된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은 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7월 1일 제가 4대 의회 들어왔을 때 연수구 공무원이 460명이었는데 현재 598명입니다. 그때 연수구민이 27만이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지만 27만에서 28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14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다 위임위탁사무라고 해서 이 비용까지 하면 예산 측면에서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인원이 많으면 높은 행정 질 서비스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짜고 각자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지방정부로서 고민거리가 닥쳤을 때 비정규직 공무원 한 명 감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다음 6월 달에 2명을 감원하기로 합의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다는 뜻에서 군살빼기를 의회이건 집행부이건 새롭게 시작해서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자체평가 회의에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느 교수께서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 시 사무관 승진 때문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를 늘린 게 아니냐, 업무는 그대로인데” 라는 질문을 하셔서 아무 답변 못 했습니다.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들도 우리 조직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고민하셔서 부결시키고 빠른 시간 내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기획주민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히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조건을 달아서 했고 정부에서 우리에게 총액인건비제를 내려줄 때 363억 정도 할당해 줬고 실질적으로 340억 정도 해서 19억 정도 인원을 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보면 많이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 실정을 파고 들어가서 보면, 늘려준다 해도 파견 나가고 육아휴직하고 교육 나가 있고 해서 25명 정도가 빈 실정에 있고 여러 가지를 비추어볼 때 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절하지 않나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박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 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동복 의원, 서석원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표결결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4표, 부결하는 의원님 1표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세사업자 생존위협구조 요청과 관련 청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세사업자 생존위협구조 요청과 관련 청원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조직개편 및 소관부서 변경시 간사 명칭에 따른 조례 개정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사’ 명칭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국회사무처 예규 제17호 제18호에 의거 제명 띄워쓰기 등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한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사업자 생존위협구조 요청과 관련한 청원 건은 연수구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체 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내용으로 토지주인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물류랜드 간 임차되었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체 사업체 2개 업체 간의 재 임차에 관한 사항으로 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의회 차원의 해결보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20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세사업자 생존위협구조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세사업자 생존위협 구조요청과 관련 청원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청원심의 의결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문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조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곽종배 의원님이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셨고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존경하는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춘1,2,3동, 송도1동 출신 곽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제118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27만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내일의 희망과 비젼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27만 구민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갚진 시간을 할애하여 질문을 하는 사항은 우리 연수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구민이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수구의 발전적인 내일을 위하여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시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과 풍요로운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많은 구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우리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호흡이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구민들의 입장을 청장님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 현장방문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구청사 근처에서 그러한 악취가 감지된다면 청장님께서는 그냥 계셨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으로 구민들에게 속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하루속히 우리 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이며 구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악취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방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단기간 해결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위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는 임산부로부터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않고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답변을 올리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질책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구민에게 속죄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뜻을 담으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답변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남무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악취의 원인은 남동산단 일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하여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으며 악취 관련 관할 기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조사 및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에 적극적인 추진을 지속 건의하여 인천광역시 및 남동구에서 담당과장이 현장 악취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5회 개최하는 등 악취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기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단기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악취문제는 4대 때에도 동료의원이신 진의범 의원님이 질문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매년 계속적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민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시와 합동으로 남동산업단지 인근 산업단지를 순찰하면서 운영하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인천광역시에 이와 관련된 과가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장님께 이런 부분을 획일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중장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보면 매년 4대 때부터 들었던 답변인데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남동공단 악취문제는 처음 연수구 입주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시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관계기관에 전화질의가 있었고 우리 구에서도 어제만 해도 20건의 전화접수를 받았고 위생과에서 철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인천광역시에 누차에 걸쳐 악취문제에 대한 건의도 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연기가 5분 이상 나오면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고 현재 원인규명이 안돼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저장탱크 수질검사까지 하고 있고 그 물이 가물어서 빠진 상태라 냄새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근처 공사로 인해서 공사장에서 하수관을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조사 중에 있고 그 물을 잠수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해 놨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의원
15년 이상을 연수구에서 냄새를 맡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악취문제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시와 남동구와 연수구에서 합동 조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에서도 새벽 1시까지 고생하고 있지만 구청장님께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13분 남았는데 큰 문제되지 않으면 제가 보충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 자료는 인천광역시에서 남동공단 산업단지 환경오염 저감 기본계획 용역중간보고서 2005년 7월에 한 것인데 이렇게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남동공단 업종별 업무추이를 보면, 석유화학업체가 99년도에 143개소에서 2004년도에 513개로 늘어났습니다. 기타가 211개소에서 440개소로 늘어났는데 기타가 주로 폐기물처리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오염이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시에 책임을 지고 강력이 요구해야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화학단지가 연수구 승기천에 바로 붙어있는데 시 자료를 분석하면 원인분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연수지구에서 24시간 인천지역 환경기준인 0.07 ppm을 초과한 0.0719 ppm 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2004년도에 관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산업단지 인근지역은 국내 타 지역과 유사하게 PM-10의 오염도가 가장 높고 질산화의 오염도가 두 번째로 높다고 평가됐습니다. 93쪽에 악취원인 물질 측정으로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매틸 매르캅탄, 황화메탇, 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등 7개 물질을 측정하였음. 2004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악취원인 물질 외에도 카본 설파이드, 에틸벤젠과 에틸 메르캡탄 등 3개 물질도 측정하였음.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도 배출되지만 화학공정에서도 배출되므로 본 측정치만으로는 암모니아의 배출원을 차악할 수 없었음.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최대 공업도시 중의 하나인 인천시에는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위치하고 2003년 말 인천광역시의 악취배출업소수는 1,293개소인데 이는 전국 대기배출업체수의 3,797개소의 30%인 93개소로 인천시에 몰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중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악취중점관리 대상업소는 88개소이며 대기배출업소 이외에 생활 악취시설로는 분뇨, 오수, 축산,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음. 다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를 너무 공무원들이 무성의하게 한 겁니다. 이런 자료 한번 안 보시고요. 인천최대 공업단지인 남동산업단지에는 280여개의 악취 배출업소가 위치해 있는데 이 중에서 악취 중점관리업소는 다음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3개소임. 이렇게 분석 다 돼있는데 시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들어가서 시 공무원과 같이 가서 확인해 봤어요. 대책까지 나왔는데 남동공단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서로라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5년도 2월 10일부터 실시한 악취방지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따지고 연수구가 피해를 보지 않게 강력하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요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시에 대기보존환경분석법을 끌어내서 만들고 대책을 제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자료를 참고로 보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온 평가서를 갖고 구 공무원이 보지도 못한 것같이 가만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다 갖고 있고 이 점검에 의한 산출기준까지 각 업소에 몇 번 통보됐습니다. 한 달 전에 유수지에 물의 오염도가 높아졌다든지 공사로 인해서 잘못돼서 악취가 심하지 않나 해서 우리 담당과에서 진의범 의원님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태민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윤시덕 부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수 도시국장님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연수구 현안문제인 동춘동 화물터미널에 대한 문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고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춘동 화물터미널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 즉, 교통, 환경, 기존상권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동춘동 화물터미널은 1988년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통업무 설비로 결정되어 2002년 시 개발계획과의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를 거쳐 2003년 4월「화물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주)서부터미널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화물터미널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 변경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재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교통, 환경,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화물터미널의 지하화 및 진·출입로 변경으로 교통 혼잡, 소음, 분진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화물터미널의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분에는 주민편익시설과 녹 지,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에 들어서는 유통업무설비 중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어 있으나 인근에 이마트가 이미 건축되어 영업 중에 있어 대규모 점포 추진은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대규모 점포가 계획된다면 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부서와 답변 준비 과정에서 시에 제출한 의견서가 있다고 해서 답변서에 포함해서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추가로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그것은 서류상으로 낸 것은 없고 각종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황용운의원
화물트럭터미널은 8톤이나 대형차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기술적인 검사가 충분히 돼서 시에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황용운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로라도 시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의원
그쪽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상태입니다. 트럭터미널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취지가, 트럭터미널 자체만 봐도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소음이나 분진이 예견됨에도 5천 여 명의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미관상이나 소음 분진 때문에 안 좋으니까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으로가 아니고 미관상 지하로 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최초에 트럭터미널이 연수구 허가를 받을 때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41,034 제곱평방미터였는데 평수로는 11,434평이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하1층이 지하3층으로 늘어나고 지상6층에서 지상3층으로 줄어들었지만 연면적은 17만 4,500제곱평방미터의 어마어마하게 건축면적을 늘려주는 겁니다. 평수로는 52,038평의 메머드급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곳의 운영계획을 보면 대규모 점포시설이 1층에서 4층까지 전문식당을 포함해서 대형 상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상 5층은 영화관으로 돼 있고요. 이럴때 몰려드는 교통량은 교통수요를 새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일대의 대동월드 쪽의 식당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교통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단순하게 화물터미널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일대가 완충 녹지축을 무너트리고 화물터미널 앞에는 체육공원이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을 생각하신다면 송도신도시의 가장 많은 교통량이 경원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런 화물트럭터미널을 짓는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연수구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연수구에서 물리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할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수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같이 중지를 모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의원
살기 좋은 연수구가 그런 화물트럭터미널의 미관상 지하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동맥경화 같은 도시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해운항만물류과에서 상반기 중에 이 부분을 송도신도시 신항만 쪽의 인근 부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께 염두 해 두실 것은 화물트럭터미널 한 가지로만 보지 마시고 송도신도시 신 항만 인근으로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제출한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덕
윤시덕부구청장
구청장님의 입장도 화물터미널 건설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우리 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의원
만의 하나, 서부트럭터미널이 나가게 된다면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완충녹지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땅은 연수구민들한테 축복받은 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조정에 대해 자연감소분 정리 등 운영의 묘를 살려가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한 의지 및 금번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 조정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지난 제117회 구의회 임시회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조정에 대해 자연감소 분 정리 등 운영의 묘를 살려가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 드린 사항은 향후 임기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촉시 위원수 조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의미이며 다음으로 금번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 조정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에서 15 인 이상 25인 이하로 정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건설교통부장관에 질의 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규인 조례로 정할 수 없다” 라고 회신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간사 명칭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개정조례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내용 개정보다는 형식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의원
국장님,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27만 연수구민에게 답변하는 게 맞죠?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예.

황용운의원
한 해가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된 거에 근거해서 본 의원이 개정안을 냈던 것을 재의 요구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법령에서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했는데 법령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전 도시국장님이 인정했던 부분인데 17인 이내로 묶은 게 법령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입니까? 그 근거를 줘 보세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는 15인 이상에서 25인 이하로 구성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그것은 법률시행령을 말씀하신 거고 국장님께서 뒷면에 보면 답변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여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규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라고 회신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질의해서 회신 받은 내용을 갖고 이 자리에서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받았는데 왜 똑같이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의해서 부결됐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180도 다른 답이 나왔냐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소한 개정안을 올릴때, 저도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다가 시기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안을 내서 볼성 사나와서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구멍가게에서 콩나물을 사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덤도 주인이 줘야 덤이고 내가 집어가면 강탈입니다. 주인이 줘야 되는 겁니다. 개정안을 내서 부결이 됐는데 일언반구 없이 덜컥 내놓고, 이 법령에 위임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 아닙니다. 최소한 개정안을 낸 사람에 대한 그 정도 예의도 없습니까? 국장님, 17인 이내로 묶은 데가 인천시만 해도 부평구와 계양구는 17인 이내로 못을 박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도 그렇고요. 그쪽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정에 있어서도 말 한마디도 없이 사전에 내놓고 당혹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과 똑같이 내놓습니까? 제가 사본 하나 드릴까요?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제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설문을 드리고 충분한 양해를 드리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평구와 계양구의 사례를 들었는데 확인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17인으로 정한 곳이 3군데인데 과거에 규정이 15인 이상 17인 이하로 운영되다 그후에 25인 이하로 변경돼서 부평구에 확인한 바로는 이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모르고 간과했었다고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계양구는 당초 부평구가 북구로 돼 있을때 분구가 돼 나갈 때 그 조례를 그대로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양구도 검토해서 추후 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용운의원
멀쩡하게 부평구같이 잘하고 있는 데를 확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25인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원수도 많다 보니까 정원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공포 됐을때 25인으로 있던 사람을 정리할 수 있냐해서 부칙으로 위촉받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인정하고 새로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17인으로 묶어서 하면 큰 마찰을 피할 수 있지 않냐 했더니 이연창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답변을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셔서 회의록에는 안 나오고 제가 한 얘기만 나왔는데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17인 이내로 언급된 부분은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으로 제기한 사항이고 처리결과 답변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의하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위원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이나 둘 이상의 시군구 또는 그에 공동으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수를 조정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답변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7인 이하에 대한 부분은 추진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했으면 최소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중간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때 말 한마디 못하고 다음에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했을때 네라는 답을 안 들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빠져있는 겁니다.
상수
정상수도시국장
행정행위라든지 집행할 경우 법령에 크게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법령을 운영하는 중앙부처의 장에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선례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해서 답변 드린 사항이고 변호사 되시는 분들은 행정 분야가 어두울 경우가 많아서 중앙부처의 장에게 유권해석을 문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행정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 모든 것을 조례나 법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상위부서의 질의회신을 갖고 민원인들을 설득시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갖고 정 반대되는 회신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근거로 다음 회의때 다시 한번 17인으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론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로라도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소한 구정질문은 27만 구민을 대신해서 질의하고 27만 구민한테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소중하게 다뤄지기를 바라고 나온 내용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며 도시국장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의장
황용운 의원님과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질 높은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연수역사 건설 논란과 관련 수인선 건설 현재까지의 현황과 현재까지의 현황, 지난해 10월 구정질문 시 11월말까지 지역일꾼 모두와 지역주민 대표 등 모두가 토론회 개최요구에 대해 긍정적 검토후 개최하도록 하시겠다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수인선 연수역사 건설 논란 관련 구청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연수역사 건립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인선 건설 현재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인선 4공구는 21%, 수인선 5공구는 7.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연수구 구간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인선 연수역사 건설논란 관련 현재까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진의범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비75%, 시비25%의 부담으로 총사업비 1조 8,264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입니다. 연수역사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상반된 입장에 있는 2개 민원이 동시에 존재해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구정을 펼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진의범 의원께서도 함께 참석한 지난 3월 18일 수인전철 건립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구청 및 쌍방 주민대표 등이 모여 토론회 형식의 간담회에서도 각자의 기존입장과 주장만 되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10월 구정질문 시 11월까지 구청장 주관 하에 토론회 개최약속 미이행 관련에 대해서는 쌍방 민원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불가능하고 주민갈등만 확산시킬 것으로 예견되어 토론회 개최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수인선 연수역사 건설논란관련 구청장으로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수역사 위치결정권한은 전적으로 수인전철 건립주체인 철도시설공단에 있음에도 결정권한이 없는 구청장에게 구체적인 해결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다만, 연수구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동 민원을 해소하고자 많은 고민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금주에 간담회 개최에 이어 다음주에도 동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으로 하여금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수도권본부장 면담 등으로 민원관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토론회가 쌍방 합의가 불가능하고 국책사업이라 구청장으로서 무리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토론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양측 민원들에게서 진정서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어서 오히려 화합 분위기를 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의범의원
그러함에도 구청장님 이하 국회의원과 시의원, 지역구 의원을 일꾼으로 뽑아놓은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뽑아놓은 겁니다. 국책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은 그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면,.. 그동안 관계기관에도 몇 차례 가보고 지금에 와서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안산시 수인선 반지하화에 대해서 여기도 국책사업입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뤄냈다는 보도를 접한 의원으로서 뭐가 불가능한가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책사업이라도 수차례 만나서.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진의범 의원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답변이 왜 저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안산시장과도 몇 번 통화를 했어요. 안산은 양대 민원이 없고 당초 역사를 옮기려고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추진되는 겁니다.

진의범의원
월요일날 보도를 보고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연수구 의원님들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원성이 오고 가고 한 가지라도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고 국회의원, 시의원 계신데 멱살잡이라도 해보자는 취지이고 거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시지 말고 시도를 해보자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감수할 겁니다. 저는 월급 받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구의원 뽑아놓은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철도청 관계자가 나와서 대화를 해도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27일 철도청에 다시 가기로 했으니까 진의원님 같이 가시죠.

진의범의원
총책임자가 나왔어야죠. 그러면 국회의원, 구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시의원이 계셔야지 시설공단 총 책임자가 오실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시설팀장이 나중에 결과보고를 구에서 두 의견이 충돌돼서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하고 갔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설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 했을때 진의원임은 뭐라고 답변 했습니까?

진의범의원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시설공단 책임이 크다고 따졌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상 기술상 문제를 볼때 시설공단에서 연수구에 잘못이 크다고 따졌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심히 하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번 27일 10시에 갈 때 진의범 의원님도 같이 가시지요?

진의범의원
한달이 됐던 6개월이 걸리더라도 몸부림을 쳐봐야죠. 좋습니다. 선거가 있어서 구청장님 답변을 듣다보면 답답하고.

진의범구청장
나는 진의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합니다. 방청객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7일날 면담하기로 돼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연수역사가 결정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연수역사 위치 때문에 애를 쓰는데 분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 LNG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 LNG 가스 누출사고 후 현재까지 원인분석 및 결과 등에 대한 현황과 이후 민간단체 및 전문가 감시단 등 운영계획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먼저 지난해 2월 야기된 한국가스공사의 생산기지 내 14~17호기 탱크 가스누설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누설사고 보도 이후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사고탱크에 대해 작년 6월부터 시작하여 약 2개월간에 걸쳐 탱크 내 가스를 비우고 보수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저장탱크 시공사인 대우, 삼성과 공동 부담으로 가스전문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조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2007년 12월에 개방된 14호기, 15호기와 1월에 개방된 16호기, 17호기에 대해서 가스누설 원인분석을 위해 탱크 내부로 진입, 탱크손상 결함여부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말까지는 14호기부터 17호기까지 총 4기 탱크에 대한 원인규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LNG저장탱크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후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한국가스공사 측에 보다 완벽한 보수를 시행토록 요구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지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및 전문가 감시단 등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지역 언론을 통해 가스누설사고가 지속적으로 보도된 이후 많은 시민단체들이 진심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걱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 나간다는 궁극적 목적을 갖고 2007년 7월 20일, 구청 대회의실에 모여 “인천광역시 송도복합기지 안전대책협의회”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26 일에는 우리 구를 비롯하여 평택, 통영을 포함한 3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통영시에 모여 지역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 모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각 지역 시민대표들은 한국가스공사 측에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액화천연가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정을 위해 연명부를 작성, 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인천, 평택, 통영 시민단체에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상호 연대하여 법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결의하였으나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는 3월 25일에는 우리 시민단체인 “인천광역시 송도복합기지 안전대책협의회”가 주관하여 평택과 통영지역 시민단체들을 우리 구로 초청, 제2차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번 대책회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여 LNG기지로 인한 지역불안 해소 및 LNG 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 서 실천하고 있는 LNG관련 시민단체인 “인천광역시 송도복합기지 안전대책협의회”가 앞으로도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견고히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앞의 구정질문에서도 있었지만 승기천 주변의 악취문제가 나오니까 연수동 주민들한테 LNG 가스누출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LNG 가스 누출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검증시험도 철저히 하지 않고 시행하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 시방서에 명기된 순서도 아닌데 작업하고, 질소압력 유지시스템도 설치되지 않았고,... 우리가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4월말까지 결과가 나왔을 때 관과 환경단체 전문가가 뭉쳐서 실질 감시를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침소봉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던 것이고 17대 국회가 저물어 갑니다. LNG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1년 4개월을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도 해봤지만 어차피 폐기될 거 아닙니까? 18대 의회가 들어섰을때 준비할 필요가 있고 더욱 더 힘을 모아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명운동을 실시해서 국회가 개원되면 산자부에 직접 가서 안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 에너지절감 운동에 대해서 구청에서부터 주체적으로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우리 연수구청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공공시설 에너지절약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절약목표 1%를 훨씬 상회한 3.5%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1,8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내용은 청사 내 휴면전략 절약을 위해서 바닥전원 차단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연간 300 여 만 원의 전력비를 절약하였으며 이 외에도 고효율기자재 활용, 승강기의 효율적 격층 운행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별도 수립·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에너지소비 총량기준으로 1% 이상 감축을 목표로 설정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대 수요 전력관리 등 합리적 전력설비 이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승용차 5부제 시행, 경차 운행,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참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프장,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대규모 할인매장 및 주유소 등에 옥외 조명제한 협조 공한문을 발송하고 에너지절약 표어 현수막 게첩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관, 고효율의 가전제품을 전시한 생활에너지관 등 동영상과 체험을 통해 함께 경험해 보는 “에너지 절약기기 이동전시회”를 개최하여 절약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직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자체 에너지절약 교육과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자원절약 차원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 종이컵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 비율을 높였으며 구민대상으로 연수한마당, 구 홈페이지, 기타 홍보물 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입학식, 가정의 달 등에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장바구니 사용 시에는 보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한 예를 들어서, 고유가 측면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산유국간의 공급 측면 때문에 발생하는데 지금은 중국이나 인도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기가 어렵고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고 우리가 주 구심이 돼서 승용차 10부제를 참여하면 1조8천억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 차원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언론에서도 백 마디의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고 충남 홍선군수의 경우 자전거나 도보로 출퇴근 하고 있다고 나온 보도를 보면서 한 건물의 6층 이상에서 점심시간에 1시간을 절약하더라도 6,300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자전거 활성화 조례 제정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위원회 운영과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및 현실적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자전거타기 활성화 운동과 관련한 구청장의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우리 구 자전거 활성화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2월 24일 제정되었고 동 조례상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우리구도 올해 안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므로 대책위원회도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구 조례를 제정할 때 동 위원회 구성시기와 운영에 대하여 여러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및 현실적인 구체적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 자전거도로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1994년 연수택지조성사업 시기에 경원로, 아암로, 비류길, 앵고개길, 독배길에 자전거겸용도로가 21.7km가 설치되었고 2004년부터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나루길, 옥련로에 3.6km를 설치하였으며 우리구청에서는 2005년 경원로 2.85km, 청능로, 미추홀길 3.23km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우리구 대로급 9개노선에 총 사업비 약 35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겸용도로 31km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기존 보도 내 보도를 연석으로 구분하여 자전거도로 폭 1.5m를 설치하였으나 이는 보도 내 각종 지장물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 84개소, 가판대 14개소, 지하보도 출입구 4개소, 기타 배전함, 전화부스, 지하철환풍기 등 92개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시 보행자와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한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되어 체계적인 동선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겐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한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금년부터 2015년까지 신설 30.1km를 약 38억원에 재 포장 18.6km 약 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2008년 2월 20일 기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기본방향은 우선 단절된 자전거도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1구역은 연수동 일원 6.6km 총 ‘09년까지 2구역 옥련동 일원 16.8km 총 2011년까지 3구역 동춘동 일원 6.7km 총 2013년까지 연수구 전체 자전거도로망을 조성한 다음, 기존 노후된 자전거도로 18.6km는 포장재질을 아스콘 재질로 2015년까지 전면 교체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청학사거리에서 선학사거리간 비류길 2.5km구간에 9억원의 예산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과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5km 5억원 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통학, 출퇴근용, 레져 등 이용패턴조사와 자전거이용률을 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기존 차로폭 또는 차로수를 줄여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시 가로수, 전주, 가로등 하수시설을 철거하지 않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 총45개소 185조에 대하여 이용도 높은 학교주변 90조, 역사주변 65조, 공공기관 16조는 실제이용 빈도를 조사하여 추가 설치 검토와 현재 미설치된 학원가 또는 시장주변에도 보관대 신설을 검토하겠으며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아파트 내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도록 아파트 관리소와도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연수구자전거연합회와 협의하여 학교 또는 공원에서 연수구민 자전거타기교실을 시범운영토록 하겠으며 동 운영교실(안) 구상을 위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하여 금년 중 가천의과학대학교에 퍼브릭바이크 공용자전거입니다. 100대를 보급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구청 내 업무용 자전거를 배치하여 각 부서에서 근거리 출장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공서 업무용 자전거타기 운동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관내 구민들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방안을 강구하여 2007년 자전거수송분담률 3.14%를 2012년까지 10.22% 높이려는 인천시 도로정비계획에 부응하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88년도 연수구 택지개발 때 인도폭이 3m 정도 됐으면 1m50정도를 자전거 도로로 개설하면 이상적인 도로가 개설될 텐데 보도폭이 좁다 보니까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배전함, 버스정류장 등등이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한전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돼 있지만 하루 이용율이 4-50대입니다. 전철역에는 3분의 1정도의 보관하는 수가 몇 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 낭비입니다. 또 자전거 보급소소가 적어도 몇 개가 생겨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상태로는 송도역 부근에 하나 정도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현재 비류길에 9억을 들여서 청학사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봐야 문제점이 생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 예산 낭비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무교 구청장님 임기 내 자전거 도로를 마무리 해놓으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연수구가 앞장서서 차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합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용 자전거를 대체해서 근거리 출장 시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몇 달 안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떠십니까? 상주 같은 경우 전담부서가 있는데 우리 해당과의 공무원 중 한 분이 자전거 정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우리 연수구도 한 달에 한번정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운동을 펼쳐보는 게 어떠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직원들이 자전거를 갖고 있지 않고 빌려 타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 자전거 무인대 시스템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 책자가 나와서 세계 관광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연수구도 이 운동에 동참해 보는 게 어떠신지? 지금 유성구와 강남구청, 서울시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연수구도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단체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근거리에 출장하는 직원들이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퍼브릭 바이크 100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긴 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태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현장방문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 등 금번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벌써 3월 중순을 넘어 활기찬 새 기운이 감도는 봄이 시작됐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지난 겨울의 묵은 때를 버리고 구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