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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2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8-06-25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공원녹지과와 교통행정과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정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이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특별한 이의 없으시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고 담당 부서장님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수정안대로 이번에 심의되는 조례안을 수정을 해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진의범 간사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석원 부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용운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황용운 위원님, 우선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는 우선 총론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한 97.9% 거의 98% 정도 됩니다. 인천에서 현재 거의 Top을 달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과연 이런 정책에서의 당근책을 쓸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선심성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고, 요즘은 또 환경보전의 의무라고해서 5대 의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기본적으로 법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이렇게 징수율도 놓은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지금 1조에 목적이 있고 2조에 정의, 3조에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3조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3조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니까요. 우선 3조1항1호의 내용을 보면 제4조1호3호자의 대상자 4조에서 1, 3호라고 하면 ‘자동차세 연납자’ 그러니까 자동차세 상하반기에 내는 것을 1년에 한번에 내는 자를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세정시책 적극 책임자’에 대해서 1년간 교통상해보험무상가입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상해보험무상가입이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황용운위원

취지를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교통상해보험가입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산보다도 이 조례안을 먼저 만들게 된 취지를 이해해야 이런 예산안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제안 이유에서 취지는 아까 들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예산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안 냈었을 때 우리가 자동차번호판을 떼어 가듯이 그런 채찍은 엄하게 하면서 연수구에 살면서 성실납세 뿐만 아니라 고액의 납세자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고액의 납세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무과와 이야기했을 때 금요무대나 아니면 구청의 행사나 어떤 대우차원에서 해야 될 예우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바로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선심성이나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년간 상해 보험료라고 했는데 이 보험료는 우리가 몇 명을 추천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 예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충정과 만들게 된 안을 먼저 접근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이 얼마냐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요. 왜냐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를 몰라서는 조례를 Yes or No 라고 의결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지만 조례가 심사가 되지요.

황용운위원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 책정이나 범위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의회에서 나오면 예산을 저희가 삭감이나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정지열위원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1, 3, 5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연납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방세법 196조의6 3항을 보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10%를 공제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일단 연납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법에서 10% 까지 연납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시 지금 여기서 추천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해보험가입,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이중혜택이 아닐까요?

황용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 연납자 전부를 얘기한다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게 되고 법에 지정이 된 것을 우리가 중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자동차세 연납자를 집어넣은 것은 10%의 혜택을 주지만 그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연납자 중에 단 1명이 됐던지 10명이 됐던지 그런 식으로 줬을 때 하나의 홍보효과가 될 수 있고, 자동차세 연납자는 그 자동차세 연납함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했을 때는 좀더 홍보 및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10% 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기능을 좀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중복되고 더 내는 사람을 우리가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연납자 중에 일부를 골라서 한다는 것은 홍보 및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한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황용운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0% 할인 혜택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별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이 됐던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됐던지 간에 그 자동차 연납자 중에 몇 명이 됐던지 주므로 우리가 연수한마당이 됐던 돌렸을 때 대상이 뭐냐 자동차세 연납자 중에서다 그러면 자동차세 연납자가 뭐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자를 넣게 된 것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홍보 효과는 10%를 줌으로서 홍보 효과가 가능하잖아요.

황용운위원

그것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혜택이고요.

정지열위원

이것도 혜택이지요. 이중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황용운위원

자동차세 연납자 전부를 한다면 이중으로 주는 거고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세 연납자 중 전산추첨이나 대상이 아까 얘기했듯이 1명이 됐던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좀더 효과를 시너지화 시킬 수 있고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자를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지열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연납자에게 10%를 이미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글자 그대로 주는 부분은 조금주고 홍보용으로 많이 하라고 하면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중복이 되는 것이지요. 왜 안 됩니까?

황용운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복이라고 하면 ‘자동차세 연납자 전부’라고 했을 때 중복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자 중’ 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이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여기서 ‘연납자는 10%를 혜택을 준다’ 그거로써만 해도 충분한 혜택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 징수율이 98% 되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1등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선거법하고 저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실 하고 있어요. 우리 재정 자립도가 30%도 채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구조가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선심성적인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굉장히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토론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3조1항2호에 우선 나목을 보면 제4조2호의 자중 4조2호라 하면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예요. 그러면 지방재정 확정에 기여한 납세자라 하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액납부자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시켜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징수유예는 국제징수법 제15조 하고, 지방세법 41조에 보면 징수유예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건이 풍수해, 낙매,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서 재산의 심각한 손실을 받은 때, 그 다음에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그 다음에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이러한 때에 징수유예를 하게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제정확충에 기여했다고 징수유예를 해 주는 것은 상위법에 충돌되는 것 아닌가요?

황용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쳐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제가 검토하고 답변 드릴 수 있게 잠깐 10분간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지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출력해서 갖다 주시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조1항2호 다목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우선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청에 중소기업경영 안전 자금이 있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것은 중기센터에서 작년에 한 4개 업체 정도 지급이 됐고,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왜냐면 조례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나오는 예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담는 것이거든요. 국비나 시비 나오는 것은 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예산 수반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조례는 우리 구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3조2항 다목에 경영안전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 예산에 이런 목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세울 것인지?

황용운위원

이 취지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안에 가장 깊이 있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핵심적인 게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중에 취지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서 연수구의 재정에 기여했다는 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격려나 그리고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우선 지원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을 때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었다고 예산을 바로 만다는 게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만들면 다양하게 넓게 크게 볼 수 있으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만들어 지면 우선 항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 송도국제도시도 있고 다양하게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당장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과 근본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차원이지 지금 이것을 만들었다고 당장 우리가 조례가 있는 대로 예산을 측정합니까? 다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만들 것에 대해서 조례안마다 조목조목 예산이 얼마냐고 만든다면 우리 조례안 대로 예산을 다 만듭니까? 이 취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우선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예산이 여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만든 것이지 당장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를 심의함에 있어서 조목조목 따지 않으면 심사가 아니지요.

황용운위원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성실 납세자나 더구나 중소기업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혹시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그런 뜬구름 잡듯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요?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지요.

황용운위원

왜 뜬구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1억원 이상 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정지열위원

저도 좀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여기서 목적이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고취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이미 국세법에 다 되어 있어요.

황용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모범학생한테는 칭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모범학생에게도 더 잘한다고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는 못하는 학생들을 잘하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학생한테도 계속 잘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바로 잘하는 사람한테 더 고맙다는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낭비가 되지 않게 우리 의회에서 조정하면 되지요.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만들어 놓고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소모되는 예산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파급효과가 없을 때는 조례는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 정 위원님이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면 조례를 만들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지열위원

조례는 그런 거라는 거지요.

황용운위원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조례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단정하면서 얘기하면 그것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의 인격과 이 조례안을 만든 충성, 왜 만들었는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목적은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만든 게 하나에 건수 올리기에 급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납세자의...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모독적인 발언은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건수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지열위원

저는 내용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용운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되는 게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서 어떻게 건수입니까?

정지열위원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건수라니요.

정지열위원

목청 올리지 마시고요.

황용운위원

발언취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위원한테 조례안을 건수로 얘기하는 그런 모독적인 발언을 해도 되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니, 그게 무슨 모독적인 발언이에요.

황용운위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건수를 올리기 급급해서 만든 조례안 이라면서요.

정지열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려면 속으로 생각해야 하지 겉으로 표현을 하면 상대에 대한 모독이지요.

서석원위원장대리

잠시 만요.

황용운위원

사과하기 전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뭘 사과를 해요.

서석원위원장대리

잠시 만요. 우리 동료위원들끼리는 존중을 해 줘야 합니다. 건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런 발언은 자재해 주시고요.

정지열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자제하고 죄송합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예, 상대방 위원님들이 말씀으로 좋은 표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1항2호에 라, 마목을 보면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그 밖에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등) 이렇게 있는데 국제하고 지방세 세무담당 등은 무슨 얘기예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세무 상담을 얘기합니다.

정지열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세무 상담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건가요?

황용운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법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다 할 수 있지만 개인 같은 경우가 국세나 지방세를 사실 우리가 내면서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돈을 왜 내는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액 납세자가 구청에 와서 상담을 하자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당당하게 도우미 개념으로 내가 내는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하게 알려줄 수 있게 상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상담은 아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국제, 지방세 세무상담등) 이렇게 해 놨는데...

황용운위원

문자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이 뜻이 뭐냐고요. 무슨 뜻이에요? 세무 상담은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황용운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국세, 지방세를 세금으로 내는데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고 했을 때 돈을 내는 사람에게 좀더 이왕이면 예를 들면 은행에 가면 VIP 고객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청에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고액 납세자가 오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우선해 준다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친절과 별도로 해서 상담을 기존에 있는 은행 VIP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이 뜻이 구체화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범 표창이나 격려 아니면 재정확충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그냥 청장지침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표창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어요.

황용운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선거법이나 그런 것에 저촉될 수 있고...

정지열위원

저촉 안돼요.

황용운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을 자꾸 조목조목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큰 틀로 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문구 하나하나 갖고 따지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게기를 갖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지금 얘기했듯이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격려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

걸려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지열위원

이런 것은 구청장 지침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황용운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그런 것은 왜 정지열 위원님은 입맛 편한대로 봅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조례가 없을 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면 그게 바로 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돈 많이 냈다고 해서 그냥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조례안을 사실 만들게 됐냐면 제가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전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말했는데 안 하냐고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 1명한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우차원에서 근거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이런 라, 마목 같은 것은 청장 지침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조례는 큰 틀에서 그런 것을 둬야지 이런 것은 지침으로서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선 자료가 왔으니까 아까 나목에 대해서 지방세 징수유예에 대해서 보지요.

황용운위원

토론자도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미쳐 못 본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 문구를 보고 즉흥적으로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심도 있게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니, 자료가 왔으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얘기하자고요.

황용운위원

제가 보는데 이것을 보고 가볍게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자료가 지금 왔잖아요.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요.

황용운위원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그냥 문구를 읽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 뒤, 옆으로 볼 수 있어야지 하나만 보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우선 아까 말씀하신 3조1항2호에 나목부터 하면 지금 국제징수법에서는 15조에 있고, 지방세법에는 41조에 징수유예의 요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지방세를 납세한 자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위원

당연히 상위법하고 충돌이 되면 삭제를 해야 되겠지요.

정지열위원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목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이 있는데 우리 예산에도 이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소기업 같은 데는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따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조례안을 내게 된 취지가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법적근거를 만들고자 해서 접근을 했는데 좀 전에 정지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나목, 다목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들어가면 큰 취지에 접근했었고 세부적인 것은 토론시간 내지는 언제든지 제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지열 위원님 뜻에 동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도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지열위원

어쨌든 전 시간에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서로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것을 보면서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4조에 2호가 재정확충에 기여한 자거든요. 기여한 자가 법인 1억원하고 개인 5천만원인데 현재 이 사람들을 저번에 세무과에 현상파악을 해 보니까 60-7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고액 기부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한 특별 조례 같은 소지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징수율이 98%로 인천에서 1등인데 거기에 이것을 덧붙여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면 그 개미군단이랄까 적게 5만원-10만원을 세금을 적게 잘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개미군단들한테 어떻게 보면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황용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액 납부자 위주로 제가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고액 납부자도 일부 포함이 되고,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큰 틀로 이 조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액 납부자나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또 세정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좋은 제안도 하고 이런 다양한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조례안이지 고액 납부자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3조1항2호의 가목은 고액 납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1항2호에 보면 4조2호의 자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 나, 다, 라, 마목에 대한 것은 4조2호에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항목이거든요.

황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고액 납부자만을 위한 조례라면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지적한 부분은 고액 납부자 부분도 사실 맞지만 큰 틀은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든지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든지 이런 포괄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고액 납부자 위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지열위원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글귀가...

황용운위원

그렇다고 고액 납부자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뺄 수는 없는데, 지금 이 3조4항으로 만 봐서는 고액 납부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1항1호에서 4조 1, 3, 5호를 따로 빼고 1, 3, 5에 대한 사람은 교통상해보험 무상가입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는 것이고, 4조2호는 지방세가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호만 별도로 뺐기 때문에 이것은 고액 납부자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말씀 도중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나서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전에 와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취지에 이러한 것을 만들다 보니까 지방세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수정안을 그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는 큰 틀로만 접근했는데 세부적인 이런 부분은 취지가 납득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얘기하겠다고 해서 세무과장님하고 하나하나 집을 건 집고 넘어가면서 고칠 것 고치고 원안은 원안대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세무과장님이 수정안으로 다루고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부분은 삭제하겠다고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고액 납부자 위주로 된 것도 사실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다 수정하겠다 그렇게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보지 마시고 일단 세무과에서 준비한 수정안을 보고 하면 어떨까요?

정지열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냈으니까 그 안을 세무과에서 갖고 오게 되면 색깔이 바래잖아요.

황용운위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취지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제가 낸 안이 다 옳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만든 근본적인 취지를 근거론 해서 조례안을 만든 안이기 때문에 또 현실성도 있어야하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고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도 당연히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현실적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취지가 그런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안이 절충돼서 만든 안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정지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목적하고 정의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법령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지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보면 1항1호에서 자동차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무상 가입하고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한 것은 이미 법에서 10%의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율도 인천에서 1등을 유지하면서 매년 포상금도 받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다시 또 다른 혜택을 준다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현재 우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위원장님은 여러 가지 홍보적인 측면이나 좀더 징수율을 제고해 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항2호에 대한 것은 가, 나, 다목은 현실하고 잘 안 맞거든요. 물론 라, 마목은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필요성은 있다고 동감은 하는데, 나와 마목은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훈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청장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만들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표창이나 지침이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표창을 동별로 주고 있고, 납세의 날에도 나라에서 주는 것 있고,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여기서도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 통과만 되면 바로 주면 선거법 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것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목적하고 정의는 이미 상위법에 있고, 지원에 대한 것은 현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지원 쪽에서 1항2호에 라, 마목만 살려서 납세의식 고취시키는 쪽으로 격려해 주는 차원으로 하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다른 것들은 특혜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해 놓고도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8군데 정도 밖에 못 봤는데 이것을 해 놓고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상충되는 것들은 저는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용운위원

하여간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해 주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뺄 부분은 빼고, 또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개념으로야 접근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낸 안 이외에 일부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내 보시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이 조례에서 크게 우려되는 생각은 없는데 저희 부서의 팀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자 보다는 차라리 지방세 성실납세자 그리고 조례 제목이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2조 정의는 자동차세 연납자를 하고, 3호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삭제하고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구가 일반 자치구에서 주요 세무부로 다루는 재산세 납세자에 대해서 최근 2년 이상 계속해서 체납액 없이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부분에 가서 1항2호의 가, 나, 다는 빼고 1, 2, 3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거기서 1년간 교통상해보험 무상가입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1인당 8천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중 가입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타 시도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서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방세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2호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정의를 ‘납기 내에 지방세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한 자중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 합니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이것은 성실하게 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약 120-13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시기를 봐서 연간 상하반기에 한 1회에 20명 정도 추첨을 해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주는 곳 있고, 경품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상품권 주고 그러는게 납세에 의무에 의해서 다 내는데 꼭 줘야 하나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격려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하고 우리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국가차원에서는 법인세 소득세가 탈루가 많기 되기 때문에 하는 측면이 있고, 지방은 잘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격려시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선 발의한 위원장님이 수정안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거지요?

황용운위원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품권 지급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명이내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신축적으로 매년 따라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몇 명이라는 것도 대상자에 따라서 한정될 수 있으니까 몇 % 로 가는 게 어떨까요?

정지열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황용운위원

지금 보면 정지열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이 거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 없으니까 대상자를 10% 이내로 한다는 것만 더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수정안 3조에서 성실납세에 대한 것은 한 10% 정도로 하고, 1항3호에서 끝에 (국세, 지방세, 세무담당) 있잖아요. (괄호)로 한 게 그 밖에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인데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 (괄호)는 삭제를 요청 드립니다.

황용운위원

각종 지원에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을 사실 넣은 게 뭐냐면 특히 세금관련해서 상담한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넣은 건데요.

정지열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문구의 흐름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문구를 고쳐서라도 이것을 아예... 세무 상담이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 상담을 세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세무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자체를 세무 상담이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꺼려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감안해서 국세, 지방세 관련해서 서로 상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넣은 겁니다.

정지열위원

상담은 다 해 주잖아요. 과장님, 세무 상담은 오면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자체계획으로 세워서 해야 되겠고요.

정지열위원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각론 적으로 몇 가지를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정회하기 전에 조금 물어볼게요. 지방세 성실납세 자라 함은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액 납부한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법리적 측면으로 볼 때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권,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99만원 이하로 1천만원이 못 돼서 이 이하로 받고, 소득이 없어서 적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해당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로는 만약에 지역주민 중에서 재산세가 적어서 이것 밖에 못 냈는데 나도 성실하게 한번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계속 냈었다고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와도 괜찮나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어느 정도 재산세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떤 지방세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진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사실 세수 기여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선을 잘라줘야 되지 않는가, 세수 기여도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그리고 진 위원님 오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부분이 정지열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납세에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오전에 논의를 했는데 이 법을 만들게 된 취지가 잘 내고 글자 그대로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중에서 무조건 낸 사람이 아니라 잘낸 또 고액을 납부한 사람도 배려해 줘야 하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부분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고액납세자만 위한 조례라면 문제가 되지요. 고액납세자도 있고,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를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격려도 되고 이제 잘하는 분들에게 표창을 주고 사실 연수구 재정에 어쨌거나 일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의표현을 하고 싶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고 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진의범간사

3호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됐어요. 3호가 없었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3호가 다행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2호의 법리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더라도 2호만이었다면 대단히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는 겁니다. 3호 가지고 좀 완화는 됐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 취지 전체로서는 동의를 하더라도 일정 소수의 주민이라도 2조 이 조례가 이 호에 대해서 대단히 상위법과 세법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헌법에 나온 기본권에 나온 전체의 형평성을 볼 때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나왔을 때, 다른 데서 혹시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또는 최근에 생겨서 없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전국적으로 16곳이 시행하고 있고요. 전에 제가 세무과에 계속 주문했던 게 사실 성실납세 자 중에서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고맙다는 성의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 조례안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나가고 또 성의표현을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 진겁니다.

진의범간사

그래요. 조례법을 만들면서 저는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하는데 이게 약간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후에 고민될 사안이 있겠다. 전국 16개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만에 하나 법을 만들면서 이런 뭔가 꺼림칙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여기서 1천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문제는 좀 있어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천만원 내나, 적게 버는 사람이 10만원 내나 똑같은 건으로 봐줘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액 소득자를 위한 특혜 조례로 판단이 될 수 있다고요.

진의범간사

그런데 이것을 발의한 위원장님의 의견도 어느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대단히 실효성이 없어져요. 실효성 문제에서 좀 고민인데...

황용운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것을 지금...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보충해서 저희가 다듬을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5시 01분 정회

진의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까지 논의됐던 부분을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 뜻을 다 받아드려서 수정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먼저 해 왔는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실’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3조2항 나목에도 ‘적정 시기에 모범 납세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성실 납세자’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액 납부자는 정지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드려서 다 삭제하고 제3조2항의 가와 나목만 그대로 올렸습니다. 국세, 지방세도 다 빼고요. 실제로 고액 납세자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명예와 어떤 행사장에 초대하고 그러니까 표창 및 명예에 관한 부분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지열위원

지금 읽어 보고 있습니다. 거의 된 것 같은데, 지금 5-7조 밑에 것은 손을 안 된 거지요?

황용운위원

예.

정지열위원

여기서 상품권 지급에 대한 것은 따로 별도로 현업 부서에서 어차피 생기면 의회에 와서 다시 또 심의를 받겠지요?

황용운위원

예.

정지열위원

여기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기한까지 라는 것은 납기를 한번도 안 어겼다는 건가요? 아니면 3년을 토탈 해서 밀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3년 동안 한번도 넘기지 말아야지요. 기한 내에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말까지 납부인데 5월 2일에 냈다면 납부 기한을 넘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 해에는 다 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납부기한을 한번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예.

진의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앞서 우리 황용운 위원님이 내시고 다시 수정안을 갖고 왔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아까 말씀하신 모범을 성실납세자로 바꿔주고, 3조에 있는 것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용운위원

정지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별지 낸 것 중에 원본에 있는 별지2호를 삭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별지1호에서는 어차피 이제 인증표가 없으니까 인증권을 삭제해야 됩니다. 인증권 삭제한 것은 지금 드렸어요. 별지1호를 수정한 대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자가 수정안을 낸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의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성실납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과 관련하여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제시안을 제출하신 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간사

경제자유구역청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의 질의응답 중에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취지대로 간다면 투자유치, 외자유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여기에 아까 말씀 중에는 어떤 회사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산업단지 경우도 국내 기업이 9개사가 입주 확정됐고 대게 보면 외자유치해 와서 구체적으로 투자 유치한 부분들을 보면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계약한 업체들을 보더라도 처음의 취지 경제자유구역청 11공구까지 매립을 해서 1,611만평을 매립해서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취지하고는 너무나도 동 떨어지는 결과물들이 최근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지요. 개발사업자 위주의 그러면서 제가 언론들 스크랩한 것을 보니까 거의 국내 업체들도 그렇고 땅 값이 팍팍 뛰고 그러니까 일단 분양만 받으면 엄청나잖아요. 벌써 연수구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러다보니까 외자유치라는 것은 외국에서 돈이 흘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내가 됐건 외국이 됐던 지금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뭐냐면 말은 외자유치인데 결국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자금이 유입되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인천 쪽을 이야기하면서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제가 몇 차례 접해 봤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달러나 유로가 들어와야 하는데 결국 우리 돈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아주 냉혹하게 이게 외자유치 본래 취지하고 맞는 것인지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고개가 끄덕여 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게일사 같은 경우도 역으로 개발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손에 많은 이익금들이 오히려 쥐어지고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하는 경제학자들 글들도 많이 나왔데 보셨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 걱정스러운데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을 바라보는 연수구민으로서도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이것은 참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제교류에서 중국을 가서 보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중국 상하이에 자동차 공장을 하는데 외자유치를 그쪽에서 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돈이 다 그쪽으로 가지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중국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걸 외자유치 한다고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면 외자유치라고 하는데 흘러들어가는 돈을 보면 국내 은행들에서 외자유치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드리시오 라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우려하는 분들은 시스템이라든지 제도 외자유치도 좋지만 철저하게 막지 않으면 오히려 땅 투기라든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A, B, C, D 큰 투자회사들에게 좋은 먹이감만 되어지는 우리 송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아주 답답해서요.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철저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질의응답 중에 나와서 이것은 오늘 약간 취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개발이익에 반영하는 부분이 2006년 10월에 여기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해서 남동구 의회에다가도 의견을 달라고 했었지요? 두 곳에 남동구청, 연수구청의 의회 의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안됐지요? 중앙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안됐잖아요. 주된 이유가 뭡니까? 11공구에 대해서 아마 그때 환경 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동료의원하고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10공구까지 매립하고 무조건 매립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도 들었습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보면 따라가기 아직도 가깝지 않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는 오히려 갯벌을 만들어서 자원화해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정책으로 해서 없는 갯벌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에서도 아쉬운 갯벌을 처음에 첫 번째 질의응답에서 했듯이 여러 가지 허술하게 경제자유구역청을 해 놓으면서 너무나 구멍이 숭숭 뚫린 계획 가운데 하면서 매립부터 막 하잖아요. 매립 하고자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네덜란드를 보면 참 부끄럽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강력하게 줬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올라갔는데 쉽게 말해서 반영이 안됐단 말이지요. 반영이 안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4월이 아니라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지역 형평성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좀 310만평 수도권에 부담이 됐었다는 건데, 무슨 부담이 되었다는 거지요?
형평성 문제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갯벌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환경부 쪽에서도 의견을 줬겠지요. 갯벌 310만평 정도 되면 이거 갯벌이 없어지는데 환경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매립에 대해서 갯벌 매립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담이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왜 이것이 반영 안됐는지 문서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정부가 바뀌고, 개발에 대해서 입장들도 강하게 있는 정부니까 물론 많이 바뀌겠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반영 안 한 부분의 이유가 적절치 못한 부분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해서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좀 반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내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쭤봤던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모르잖아요. 그게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지역 형평성, 부담감 이것을 가지고 명세기 대한민국의 중앙 정부가 이렇게 중차대하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하는데 반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대단히 어렵고 분명히 거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네요. 어찌됐던 그렇게 미반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반대한거 아닙니까? 11공구 매립하는 거 2006년도 봐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반대한건데 다시 2년이 아직 안 지났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에는 2006년도하고 참여정부 1년하고 이제 바뀌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형태가 됐는데, 그게 지금 개선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역형평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수도권 오히려 더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아직도 해결이 안됐는데 또 이렇게 자신하는 것을 저는 이해 못하겠네요.
알았습니다. 길게 질의응답 해도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용역도 주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그 용역 준 내용은 우리가 받아볼 수 없지요? 여기서 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되지요. 그게 아주 중요할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11공구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2년 전에 그것을 쉽게 말해서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11공구 매립에 대해서 부결 내렸던 이유가 분명히 치유되지 않았는데, 행정에서 야기하는 치유됐으면 모르지만 치유되지 않았는데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세 번째 아까 2020년까지 송도 인구가 25만 2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28만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이번에 행정구역경계 최근에 나온 거 보면서 참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잘 돼야지요. 저도 잘 돼야 한다고 빌지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돼서 송도가 됐던 중국의 푸동이든 싱가폴이든 이런데 보다도 월등히 앞서갈 수 있는 정말로 여기가 중심거점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요. 정말로 잘 돼야지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 % 로 이야기해도 꽤 많은 %를 차지할 부분이라고요. 아시아 뿐 아니라 또 남북이 나중에 소통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더욱더 그렇지요. 이렇게 중차대한 건데 행정계획 긋는 거 보면 11공구 5, 7공구는 남동구로 가르고, 저기는 중구로 가르고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단순하게 답 낼 수 있어요. 하나로 해서 연수 행정구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앞으로 10년 후면 여기에는 독자적으로 특구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다 쪼개서 놔두고 하겠다는 인천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동료위원들하고 가서 하도 답답해서 성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경제구역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런데 2안을 내라니까 1안하고 똑같이 낼 수 없으니까 그냥 11공구와 9공구를 나눈 겁니까?
경제자유청 같은 경우 1안하고 비교해 볼 때 1안은 누가 보더라도 고개 끄덕일 안인데 3개 구로 나누는 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사항 아니었어요? 11공구 나누고 9공구 나누고 2안으로 내 놓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르게 내야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낸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경제자유구역청도 앞으로 10년후 15년 후를 지켜보더라도 묶어서 연수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렇게 밑그림을 가지고 매립한 만큼 꼭 지켜나가도록 일단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1공구를 떠나서 5, 7공구 같은 경우도 기본 계획대로 가줘야 하는데 안 되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제일 잘 되는 게 집 장사 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신문에 보면 송도국제도시를 잡탕도시라고도 신문에 나왔어요. 왜 잡탕도시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그만큼 무질서하고 무계획이라고 해서 오명을 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공구를 그림 같은 계획으로 매립을 또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매립하는 것도 저렇게 엉망 만들어 놨는데 우려가 많이 생기니까요. 하여간 기본계획에 훼손되지 않게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및 다른 의견제시 등 위원님들의 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간사

저는 2006년 10월에 의견 제시했던 그때 발언했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응답 중에 매립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도 분명히 행정구역 경계를 우리가 의견 중에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히 그때 전달했었는데도 결국 작금의 일이 빚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의견서에 방금 질의응답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 이런 부분들도 주체인 행정청으로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주체기 때문에 주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졌으면 하는 부분도 저는 의견서에 그때와 같이 이런 부분이 반듯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2006년도 그대로 의견서를 다시 그대로 내는 걸로 동의한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서 기존에 매립한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경제자유구역청한테 더 이상 매립하는 것은 반대해요. 저는 매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진의범간사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매립 반대에 두 사람, 조건부 매립 찬성 두 분이 계서서 통일된 의견서를 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제시 동의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능허대공원 연못 청소하셨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황용운위원장

지금 지하수 2개를 관정해서 돌리고 있는데, 왜 하나가 안돌아가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안 돌아 가는게 아니고요. 관정을 바로 옆에 파다보니까 물이 지하에서 부족해서 어쩔 때는 물이 많을 때는 2개가 돌아가고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가 다운이 되고 하나가 돌아갑니다. 모터는 고장 난 게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연못이 수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보충수로서는 충분한데요. 전체적으로 물을 빼고 채울 때는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지금 그걸로 가능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지금 거기 담수 능력이 2,000t인데요. 지하수 하나가 1일 45t씩 90t이 출소 할 수 있고 또 수돗물을 13m관이 들어오는데 그걸 합쳐서 받으면 10t 포함해서 하루 100t 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00t 을 받으려면 20일간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물 바꾼다고 하더니 바꿨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휘저어 가지고 이런 것을 걷어내는 차원에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거북이는 아직 못 잡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거북이는 많이 잡았는데 한 4마리 정도가 남았습니다. 물 빼고 나서 마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거기에 안내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질오염에 왜 자꾸 거북이 이야기냐면 수질오염의 바로 주범이란 말이에요. 물은 적은데 거북이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언제쯤 붕어가 들어오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지금 물 받는 데 열흘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다음주쯤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팀장님, 약수터 어떻게 준비 좀 해 오셨어요? 지금 우리 청량산에 약수터가 몇 개있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청량산에 약수터가 6개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2008년도 약수 성적을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적합 판정표를 받았는데 이게 물이 많을 때는 적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적합 이렇게 엇갈리면서 판정이 측정할 때마다 교차돼서 나오고 있어요.

황용운위원장

우리 청량산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량산에 새가 없는 부분이 수원이 없답니다. 물이 흘러나가야 새들이 먹고 자연 상태가 복원이 되는데 사람들이 물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수질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1-2군대 정도를 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서 그게 자연이 조그만 도랑처럼 물이 흘러나가게 해서 자연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차원으로 해 보실 용의는 없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약수터 관련 사항은 환경위생과라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등산객들의 사용자 측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잘 검토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물을 자연에게 돌려준다는 상당히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복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안을 한번 제시해 보니까 진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옥련쉼터 분수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가동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보안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처음 설계된 대로 잘 나오나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30분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약수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건의 드린지 꽤 오래됐어요. 약수터에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놓고 그대로 자연으로 흘러나가게 전부다 우물 식으로 막아놓고 파이프 자체를 빼버려서 자연으로 흘러가게 해라. 그때 당시 몇 회 회기 때 그게 나왔는데 그때 답변이 최대한 개방할 것은 개방 하겠다 자연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 한 곳도 된 게 없어요. 얼마 전에도 시에서 국장님하고도 문학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약수터에는 옛날부터 먹던 우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뜰 수 있게 파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먹다보니까 오염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 약수터를 쓰는 사람도 개방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문학산이나 청량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 놔두고 폐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질이 안 나오는 것은 건수입니다.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아요. 양이 줄지 않고요. 그것은 정확한 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 오거나 아니면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물이 많이 나오고 가물면 물이 적게 나오고 안나온다 당연히 그것은 수질 검사를 받으면 부적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대장균 같은 게 수없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협의차원이 아니라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폐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청량산, 문학산에 까치하고 꿩 말고는 없어요. 천적이 고양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물 있는 쪽으로 고양이들이 20-30마리씩 떼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수1동 동남아파트 은행나무 밑에 물 나오는 게 있어요. 사시사철 아무리 가물어도 거기는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를 위해서 먼저 있던 계장님께서 거기 자체적으로 물을 흐르게 해 나서 고양이하고 새하고 천적이에요. 물먹으려고 새들은 거기로 오고, 고양이는 새를 잡기 위해서 거기로 오고 그런데 그것도 공원 쪽에서 주택가에 있는 고양이보다도 산에 있는 고양이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든가 그리고 문학산에 보면 방치해 둔 개들이 새끼를 낳아서 강아지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들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에게도 굉장히 지장이가기 때문에 공원 관리할 때 그런 것을 눈여겨봐서 그런 것은 제거할 것은 제거해 주시고 정리 할 것은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이것은 관련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물보호법이나 그런...

서석원위원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쓴다면 주변이 깨끗해 지면서도 사고가 사전에 방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래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그러는데 오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관에서 가로수 소독하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 아파트하고 같이 해야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했는데, 이번에 시행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시행했습니다.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청량산 정씨문중 쪽으로 화장실 안 됩니까? 옥련동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오면 한 40분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화장실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러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호불사 앞에 화장실을 잘 만들어 놨고, 박물관 쪽도 박물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정씨문중 쪽으로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것을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연구해서 같이 해당되는 부서하고 논의해 보시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청량산 그쪽이 정씨문중 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중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터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소리하지 말고 우리 땅에 할 수 있으니까 연구해 보세요. 꼭 논의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정씨문중에서 올라가다보면 ‘흙 나르니 운동’이라고 플랜카드가 붙여 있더라고요. 거기 현장 안 가보셨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지금 흙 갖다 놓은 게 굳어가지고 흙을 다시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황용운위원장

가서 보면 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흙 나르기 운동’ 이라고 플랜카드까지 붙여 놓고 연수구청장 푯말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돌과 폐 자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진을 출력을 못했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폐 자제가 쌓여있다고요. 그것은 굉장히 창피한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빨리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욕먹어요. 그리고 우리 능허대 공원 음악 나오 게 스피커 달아 놓은 게 윤성 아파트 쪽에 달아놨어요? 그래서 쓰질 못하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예.

황용운위원장

왜 아파트 바로 옆에 달았어요? 능허대 공원이나 길가 쪽에 외진 쪽에 스피커를 달아놨어야 했는데 스피커를 거기에 달아서 가동을 못 하나 봐요. 윤성 아파트 쪽 것을 옮기기 힘들면 그쪽 선을 끊어 버리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써야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이정호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천중학교하고 청학중학교 학교위에 공원처럼 만들어놨어요? 3억씩 들였다면서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옥상녹화사업이고요. 학교마다 많이 든 곳은 2억 정도 들고 적게 든 곳은 1억, 5천만원, 7천만원도 있고 대중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활용도가 어떤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저희가 완벽한 모니터링은 안했는데 학교 생태 숲 조성의 목적은 지역주민도 중요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야간 개방시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인근이 못된 사람들이 와서 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고성, 음주, 시설물훼손이 있기 때문에 올해 2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명시설을 또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취지가 학교 공원화사업은 사실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혜택이 가겠지만 인근지역주민도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인근지역주민도 상당히 혜택을 보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학교 옥상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학교 옥상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추진하고 있는 도심속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을 보면 지금 인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670㎡정도 됩니다. 거의 2억 정도 드려서 공사를 했는데요. 그 정도의 녹지를 만들면 일단 학교의 옥상 열섬을 거의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학생들 수업 환경에 상당히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도 현장을 나가볼게요. 나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에 거액을 드려서 공원 사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이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녹지가 중요한 거니까 녹지를 제1차 목표와 동시에 병행해서 거기 이용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우리 감나무 많이 식재하잖아요. 올해도 많이 심었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예, 올해 많이 심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잔디밭위에 감나무 심는 게 적절한가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잔디밭 위에 감나무 심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감나무가 떨어지면 나중에 잔디밭 위는 적절치 않다고 하던데...
담당

리담당녹지관

김기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잔디에 앉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잔디에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잔디에 심어도 별 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얼마 전에 시에서 나와서 10여명이 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차 위반 딱지 떼는 거 비류길에 나와서 일괄단속한적 있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서석원위원

구청장님 말씀하고 시하고 서로 협의가 되는지 아니면 협의가 안 되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 어떤 주·정차 단속 완화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제 잠정주·정차에 대한 허용 계획을 올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가 없어서 저희는 계획대로 비류길 주·정차 금지를 퇴근시간하고 아침 출근시간 전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었는데, 시에 실무자도 바뀌고 담당 과장도 바뀌고 하면서 업무연계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시 담당 과에서는 그 왕복 8차선 도로가 시 관리 도로 기 때문에 더구나 간선도로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주·정차 단속 시간대별로 잠정허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쨌거나 시에서 내려온 방침에 의해서 저희 계획을 올려서 사실 승인을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의장님도 오셨지만 10몇 대가 단속이 돼서 이번에 단속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시키는 것으로 일단 조치는 해 놨고요. 그 시간대별 주·정자 잠정 허용사항은 시하고 아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허용을 해 달라고 왜냐면 장기간 주민 홍보도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 주차난도 해소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허용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 아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석원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연수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아마 공약사항으로 장미원지구 개발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원지구는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미뤄오다가 얼마 전에 인천 시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공무원 출근하는 것부터 물어볼게요. 공무원이 8시 10분에 출근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정식으로는 9시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제가 8시 10분에 가니까 시장 오늘 그날 포크레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들어 오냐고 하니까 공사를 하려고 들어 온데요. 공사하는 팻말도 안 붙여놓고 그날 시장 온다고 하니까 포크레인 2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거냐고 하니까 펜스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사 팻말이라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공무원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시장 온다고 하니까 왔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변명은 좋습니다. 장미원지구에 그렇게 주차난이 심해서 해준다고 해 놓고 고양이도 쥐가 나갈 구멍을 놓고 쫓아가면 안 뭅니다. 그런데 쥐가 고양이를 물게 되면 독이 올라서 엄청나게 고양이도 다친다고요. 그런데 실제 주차장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말만 무성히 해 놓고 나서 구청장은 점심때하고 저녁때만큼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봐주겠다고 하고선 느닷없이 와서 몰려와서 딱지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독이 오를 데로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구청장님이 동 순시 때 그렇게까지 얘기까지 안했으면 얘기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대책도 안 내고 그렇게 한 다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실제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10t 이상 되는 중장비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있어야지요.

서석원위원

부평 사람들이 와서 비류길에 댄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속 해 달라고 해도 단속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저희 청장님께서 지역 주차난 완화책으로 말씀하셨고 저희도 방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주민생활 편의 위주로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문제가 어떤 법적사항으로 만 법규정대로만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구 방침대로 교통란 흐름과 교통안전 커다란 취지는 훼손시키지 않는 내에서 탄력적으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 또 시에서는 우선 원칙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그래서 강력히 우리 팀장님과 실무자가 시에 가서 문제제기도 했고 충분한 이해는 시키고 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근본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편의를 최대한으로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그리고 카메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군데가 작동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실제적으로 점심시간하고 카메라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도 주차위반 단속카메라가 두 시간대는 봐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요즘 계속적으로 딱지 뗀다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가 의회고 상임위원회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은 법규정하고는 썩 부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쨌거나 지역주민생활편의 교통흐름 소통원활 또 주차난에 대한 주민불편해소 같은 세 가지 사항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맞추다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CCTV에 의한 단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중식시간이나 이런 때는 사실 2시까지 수동단속하고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돌발사항이 발생을 해서 급히 차를 조치시켜야 될 경우에 어쩌다가 간혹 처리하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5천원짜리 식사 한번 하러 갔다가 3만원짜리 딱지 땐다면 가겠냐는 거지요. 단속할 때는 하고 완화시킬 때는 식사시간만큼이라도 청장님과 과장님 말씀에 분명히 그 시간만큼은 예외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이중주차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을 생각해서 라도 식사 시간만큼은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게 없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횡단보도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던지, 교차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던지, 버스정류장간의 500m 이내 설치금지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옥련동 우리은행 경우는 차가 바로 횡단보도에 붙어있어요. 한 대만 서면 앞으로 가서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대가 맞물리면 횡단보도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최단거리는 한 줄로 보면 신호등 건너면 거리가 한 200m 미만인데 3개가 있어요. 그거 3개 신호 받고 가려면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규정을 조례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연수구내에 대중교통이 잘 돼야 자가용을 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려면 바로 버스정류장 수를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론회를 갖는다던지 그것을 중책 과제로 삼아가지고 연수구에서 만이라도 자리가 잘 잡히면 거꾸로 타 구나 인천광역시에서도 전면적으로 제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을 정책으로 개발해 보시지요? 어떻겠어요? 사실 부담은 가요. 조금만 옮기는 것도 주민들 민원이 심해서요. 민원사항이 심할 텐데 그래서 이것을 1-2개를 한다면 민원이지만 정책으로 삼아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만들어질 때 마다 정류장이 거의 하나씩 생긴 꼴이거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요. 버스정류장에 관한 규정이나 조례는 시에서 이것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구에서는 주민의견이라든지 버스 환경, 교통 환경 정도 등 해서 건의하고 요청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 신호등, 코너 이런 데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까지 규정되어 있는 데만 맞추다보니까 정류장간의 이격거리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 코너라든지 막상 현실적으로 부딪친 것까지는 세세하게 고려를 못한 것 같은데 우선 우리 관내 저희가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일제정비를 해서 정비보다도 현황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실태파악하고 문제점 개선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조례는 아마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로 넣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우선 건의 정도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버스정류장에 관한 조례나 규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저도 보고 저도 같이 좋은 게 없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전에 말씀드렸는데 쌍용 공원 같은 경우는 커브 길에 차가 있으면 교차가 안돼요. 그런 곳을 좀 게시를 하던지 플랜카드를 붙이고 단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거기를 잘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이것은 주민들 민원이에요. 거기를 차를 못 대게 해 줘야 쌍용 아파트 후문 쪽으로 다니고 일반 주택도 다니는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예를 가지고 이런 데가 아마 연수구에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면도로지만 그런 곳은 단속을 하시던지 계몽을 하시던지 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리가 물 위에서 헤엄치면 뒤에 새끼오리들이 가지요. 닭과 병아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침, 점심시간 보면 우리 단속차량이 가면 그 뒤로 견인차가 쫓아가는 것을 보니까 모양이 그렇더라고요. 제도 개선들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참 그렇더라고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보신 게 낮이에요?

황용운위원장

점심때도 그렇고 아침때도 그렇고요. 견인차들이 KT 앞에 왜 서있나 했는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퇴근하는데 앞에 단속차가 가니까 살살살살 뒤를 쫓아가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기가 무안하더라고요.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교차로 부분은 신속하게 끌어가던지 견인을 하던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우리은행 코너 말씀하신 그때부터 저희가 한번 청학동 현대아파트 위험한 지역에 기획 단속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절대 세워 나서는 안 될 데를 견인하고 연락을 하고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한 적은 있는데 낮에 상습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결정적으로 그 몇 대들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할 수 있는 곳은 기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