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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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동복 의원 발언

122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08-07-04

박동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세입·세출결산서등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사항을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불용액이 6억씩이나 되는 것은 과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건 인건비 성격이고...

황용운간사

160쪽, 집행 내역을 보시면요. 통·반장 쓰레기봉투 집행 잔액이 9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변수가 없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정원만큼 예산을 잡았다가 통장과 반장님들의 결원이 많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래도 900만원씩이나 남는 것은...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전년도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통장 자녀장학금 집행 잔액이 3천만원 정도 남는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것은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성적 대비 77%를 자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줬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정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황용운간사

통장 자녀장학금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냐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꼭 잘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기준이 77% 정도 즉 7등급 이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황용운간사

성적 기준 77% 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77%를 기준으로 집행하다보니까 3천만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23%는 다 집행한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통장님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중에서 장학금이 3천만원씩이나 남는다는 것은 과하게 잡았다든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장학금 받는다는 것은 우열반 같은 거거든요.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집안이 어렵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여기서는 성적기준 77%니까 성적이 썩 좋지 않아도 대부분 7등급 이내 정도면 성적이 하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는 하고 나머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러면 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장학금도 기준을 잡고 예산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통장 자녀 장학금 예산을 얼마 잡았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산이 한 7.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황용운간사

7.4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남았다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황용운간사

지금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은 건데요. 학생들 성적이 너무 뒤떨어지니까요.

황용운간사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집행 잔액이 3천만원 남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보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년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3.500만원 정도 교부액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정태민위원

적다고 안 찾아 간 것도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태민위원

아니, 총 예산을 4억 3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거기서...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4억 2천의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가 교부결정해서 집행해 준 게 3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게 3.500만원입니다.

정태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신청 들어온 것은 10억 정도잖아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아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다보니까요.

정태민위원

그러면 골고루 배정이 안 된 거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보통 사회단체에서 신청할 때 전년도 사업추진을 해서 들어오는데 현재 결정해 줄 당시에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 주는데 너무 저희 구에서 권장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너무 지나치다싶은 사업계획이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제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잠시 만요. 과장님, 답변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러 가면 예비비 남은 게 얼마 없어요. 다 100% 해줘요. 조금 남겨봐야 200-300만원 남아요. 그런데 3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요즘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하라니까 제대로 못쓰고 남아서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현재 반납된 부분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반납이 얼마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3.500만원이나 남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게 2가지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지요.

박동복위원장

과장님, 황용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학교 성적순으로 하면 통장이 근무를 아무리 잘해도 자녀가 성적이 안 좋아서 장학금을 못 받거든요. 고칠 것은 좀 고치셔 실제 근무 잘하는 통장을 보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안 주면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조례가 바뀌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도 사용을 잘못해서 회수시킨 금액도 있을 거라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서 나온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인데 남아봐야 100-300만원 정도밖에 안 남기고 다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다 합치면 불용액이 이정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4억 2천만원 중에서 실제 교부결정을 안한 부분이 2천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이 3천 500만원 있는데 약 700만원 정도가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2천 7백만원이 최초부터 교부결정을 안했다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정태민위원

158쪽, 모범공무원 표창자부상품 집행 잔액이 -3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곳에서 대체해서 쓰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집행 잔액을 저희가 목별로 쓴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목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지 전체를 보면 문제없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다른 곳도 몇 곳 더 있을 겁니다.

정태민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공무원들 쓰는 것은 없는 것도 더 써도 되나...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아니, 더 쓴 것은 아니고요. 목명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157쪽, 명예퇴직수당 집행 잔액이 있는데, 명예퇴직 몇 명 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퇴직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있을 것으로 가정했는데?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언제, 어떤 분이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없어서요.

박동복위원장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인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일용인부 집행은 저희가 수시로 만약에 3개월을 쓴다면 3개월 다 쓰고 또 해야 되는데, 채용과정에 2개월만 쓴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과다한거지요. 결론은 과다책정한거지요. 몇 천만원씩 이러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황용운간사

그리고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 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작년에 총 얼마 잡혀있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3천 7백만원 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3천 7백중에서 1천 2백만원이 남았으면 몇 % 쓴 거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고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이 뒤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작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렇게 절반이 남았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큰 영향을 받아서요.

황용운간사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주로 시책추진업무비가 쓰이는 용도가 뭐예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 사업성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청장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아는 바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다보니까 시책에 대한 소요가 덜 있었지요. 그러니까 집행을 할 업무가 적었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이 많지 않았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구 마다 거의 획일적으로 되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황용운간사

결국은 자동차가 굴러가면 기름이 소모되듯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의욕적으로 구정 활동한 것에 따라서 같이 증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나 총무과에서 쓰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안 썼으면 대통령 선거는 빼고라도 그만큼 의욕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미진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크게 많은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회의를 한다고 해도 많이 나와야 한 20만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 2천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과 비교해서 한 2천만원은 아니더라도 천만원 정도만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이것 보면...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분명히 아껴 쓴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을 적절히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송도 국제도시에 할 때도 열심히 뛰고, 관계자도 만나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업무 추진에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언론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은 일반 구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거지만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 저도... 과장님, 국장님처럼 시원시원하게 대답 좀 하세요. 어서 대답을 해 주셔야 총무과가 끝나지요.

박동복위원장

156쪽, 수당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이것은 인건비성 수당이라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인건비라는 게 기존에 되어 있던 것으로 세우다 보니까요.

박동복위원장

그래도 1억 6천만원이나 남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각 종 수당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박동복위원장

많아도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우선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장학금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적이 77% 이내의 학생들 기준으로 잡아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 성적 기준에 못 미쳐서 장학금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을 들자면 전년도하고 예산을 비교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2006년도 장학금은 1번밖에 지급을 안하다보니까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2번 지급하는 것으로 세우다보니까 예산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77% 라고 했는데, 그것은 신입생에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신입생의 경우는 77% 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등급도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예를 들어서 반을 40명으로 잡으면 몇 등까지가 7등급이에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40명 잡으면 30명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7등급이니까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봉사활동한 사람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고 했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조례에 없는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조례 규정에는...

황용운간사

우리가 돈을 주려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 기준에 의해서 장학생이 선발되는 것 아닙니까?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조례 기준은 ‘7등급, 신입생은 77/100 그 다음에 기능, 체육, 예능에 한해서는 시 단위 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이렇게 만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무슨 봉사활동이 어디 있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봉사활동은 아까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신 부분을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다는 부분이지요.

황용운간사

돈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주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장학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이게 안 되어 있는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저도 77% 하고 7등급은 공부 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황용운간사

여기 학교 성적에 석차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등급이 1-9등급인데 사실 7등급까지 준다는 건 7등급 학생들은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황용운간사

7등급이 아니라 꼴찌를 하더라도 이 시각이 성적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봉사활동이나 타의 모범이 된다거나 효행상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생이라는 게 뭡니까 꼭 석차 순으로만 장학생이 선발되는 게 문제 있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봉사한 사람도 선발해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봉사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앞으로 조례에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것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대답한 것 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 성적순으로 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고, 진정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앞으로 개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개선 방향을 찾겠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향후에는 장학금 같은 제도는 골고루 장학제도에 걸맞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4억 2.200만원인데 실제 우리가 교부결정을 안한 것이 2.700만원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3.500만원이 생겼는데요. 2.700만원 교부결정 안한 부분이 평·통은 이제 중앙단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교부결정을 안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평·통이 얼마 예상 되어 있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평·통이 2.700만원이고요.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각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황용운간사

제 기억으로 평·통에 일부 보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총액이 얼마였는지는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나머지는 단체에서 반납한 금액이라는 거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쓰고 남은 돈이지요.

황용운간사

평·통에서 신청한 게 2.700만원이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그것은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2.700만원이 지난번에 교부하도록 남겨 놨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결의하고 이렇게 안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황용운간사

그런데 작년에 나갔어요. 이 2.700만원이 처음부터 결정된 거냐 아니면... 저는 9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교부결정을 했는데 집행을 안 해 준거지요.

황용운간사

나중에 추가로 해 줬다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부는 나갔고...

황용운간사

평·통이 얼마를 신청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장학금 성적 기준으로 77% 하는 것은 역으로 하면 77% 보다 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남겼다는 결론이거든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그것도 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조례를 고쳐서 통장이 근무 잘하는 순서에 의해서 해야지, 학생들 위주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공부 못해서 창피당하고 열심히 하는 보람도 없고 이것은 잘못됐거든요. 지난번에 조례를 고치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고민을 하신다니까 진짜로 고민을 해 보세요.

황용운간사

과장님, 이 고민은 오래하면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 이 자리를 통해서 답을 주십시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4억 2.25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3.500만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평·통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2.133만원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원해 준 게 1.425만원을 교부해 줬고, 나머지 한 700만원 정도는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 중에서 2천만원은 타 단체에 교부결정을 안 해줬고, 700만원은 평·통에 지원을 안 해 주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평·통에 700만원 미 교부가 됐고, 2천만원이 미 교부액으로 결정이 됐고, 800만원은 반납이 됐다는 얘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데 왜 아까 2.700만원이 평·통이라고 해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보고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2천만원씩이나 차이를 내면서 미 교부액이 된 것을 가지고 평·통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지요.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분석이 되면 다음에 어떤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미 교부액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아쉽네요. 예산을 잡아놨으면 교부해 줬으면 좋았을 테고,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했던 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단체의 설립목적하고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게 많습니다. 설립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성격이 아닌 곳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가급적이면 설립목적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염두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항상 저희 의회에 오셔가지고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잘못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총무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업무연찬을 확실히 하시고 오시고, 팀장님들도 잘 보필을 해야 이런 일이 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163쪽,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이 2천만원이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연수한마당 입찰하는데 입찰 잔액인 1.600만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막 초등학교는 무엇을 신청했는데 2천만원 반납했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천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자리에 다목적강당을 올해 짓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증축이라고 하면 이미 예산신청이 됐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천막을 신청했다고 해서 지급이 됐나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다목적 강당 짓는 것은 작년 하반기에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용운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청을 한 학교 측에서 증축계획은 하반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내지는 상반기 중에 우리에게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할 땐 이미 증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서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증축에 대해서 알면서도 천막비용을 신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 작년 초에 신청을 했던 당시에는 증축계획을 안했다가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하반기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건물증축 하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지금 다목적강당 하는 것이 올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증축을 할 때는 학교에서 절실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막비용을 신청했을 때 천막을 짓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시설물로 끝나고 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실 처음부터 지급이 되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천막은 선심성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다목적 강당을 지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확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2-3년정도 쓰려고 천막을 계획했었는데 다시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그 대신 우리 구청에서 대응투자를 해 달라고 와 있었거든요.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올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단 똑같이 없는 돈으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 할 때는 반영구적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지원이 돼야지 이렇게 천막 같은 장기성이 없는 비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600만원이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정기 추경 때 정리했으면 나타나지 않을 텐데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왜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월을 시켰냐고요. 다른 곳이 급할 수도 있는데 왜 사용 못하게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우승

심우승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정기 추경할 때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이 2.400만원이 남은 게 맞습니까?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일반수용비 용도가 뻔 한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일반 수용비가 2.4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국공유지측량수수료, 청사 임대할 때 새로 들어오는 업자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2.42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제로 작년에 평가가 적어가지고 42만 9천원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정기 추경 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놓쳤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구청사 시설관리용역비가 7.600만원하고 구청사 청소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약간 설명을 해 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작년 시설관리를 보면 예산액이 4억 4.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낙찰을 하니까 3억 5.400만원이 집행이 돼서 낙찰차액이 7.600만원이 남았고, 청사관리도 예산 3억 3.900만원에서 설계를 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낙착 집행 잔액이 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0쪽, 소형화물차를 구입했는데 구입 날짜가 언제인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자료 가져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컴퓨터를 재무과에서 처리했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금년도에 컴퓨터 261대를 매각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매각금액이 얼마나 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매각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잠시 자료 찾으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나 이런 곳에 네비게이션 구입한 게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동이 잘 안되더라고요. 점검하셔서 보안을 해 주세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리고 송도동 청사 신축 공사하는 자리가 언제 대금지불하고 끝났나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송도동 청사는 계속계획사업이라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내년 3월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차량관련해서 가져오라고 했냐면 이게 정기 추경 때 했으면 됐는데, 차를 다 사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남겼다는 것은 일을 확실히 안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기 추경 때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데 활용을 못하잖아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땅히 추경 때 집행 잔액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전체적으로 각 과를 다 모아서 조사를 해 봐야 되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결산처리를 안하니까 차액이 많이 남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한거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컴퓨터 매각 대금은 2.86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 추경 때 수입으로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동춘3동 옥상층 구축공사 이건 뭐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동춘3동 같은 경우는 입찰차액을 정리해서 남은 금액은 예산 절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불용으로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아니지요. 이것도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이게 왜냐면 작년에 해서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세워서 2억 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한 거면 정기 추경 때 다 했어야지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집행 차액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겠고, 공사가 된 것은 원인행위를 하고 절감되는 사항은 나중에 정기 추경 때에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계속 쓰고 나중에는 정기 추경할 때 정리했어야지요. 다 마찬가지예요.
창근

김창근재무과장

예.

박동복위원장

그때 안 해서 이런 게 발생한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모니터 보셨지요? 얘기해 주세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일반운영비는 고지서인쇄출력비가 작년에 체납자에 많은 사항이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고지서발송 우편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집행내역이 2천만원이고 뒤에 수용비도 1.400만원 정도 되고, 큰 돈들은 정기 추경 때 다 정리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섭

정형섭세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는 체납고지서를 한번더 발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 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재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소모품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일용인부임금입니다. 조사요원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지 왜 재료비라고 하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게 일용인부가 있고, 저희가 조사요원들을 쓸 때는 재료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7쪽,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2천 9백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노점상단속을 우리 민간인(장애인협의회)에 위탁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총 예산액하고 계약액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 안에는 미집행예산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처음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개념은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인건비 하고 그런 부대비용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업체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 플러스 행정대집행 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연말 정기 추경 때 왜 반납을 안했나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대집행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필요한 것이니까 갖고 있었고 그리고 나면 천 5백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정기 추경 할 때 의회에 그런 내용을 보고해서 정리를 하든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잔액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박동복위원장

이것을 정기 추경할 때 반납을 시켜야 전체 예산을 모아서 다른 데 원활하게 쓸 수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올해 그런 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239쪽, 자전거 도로 공사한 게 있는데 이것도 1억 4천 9백정도가 있는데, 낙찰이 몇 월에 된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착공이 4월 18일 입니다. 준공일은 11월 30일이고요. 그리고 239쪽, 청릉로 등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 1억 4천 9백만원은 청릉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주요 집행 내용을 보시면 청릉로 등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시설비에서 18억 4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청릉로 뿐만 아니라 시설비라고 해서 주요시책에 묶다보니까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 있는 일반적인 시설비 한국아파트, 청릉로, 가천길대학용역, 도로굴착복구 등 20여건의 공사를 총 합쳐서 계를 낸 게 청릉로 등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시설비 18억 4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20여건의 집행 잔액을 묶은 게 1억 4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이게 결론은 묶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몇 개를 묶어서 1억 5천만원 가량이 되는데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올해 정기 추경할 때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올 연말에 건별로 묶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과장님은 묶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처리했으면 그걸로 정산이 끝나서 반납할 것은 반납했어야 한다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말에 준공하는 것들이 많고 정기 추경 할 때 정리를 해서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말씀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업무라는 것은 끊고 맺고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끝나는 것은 바로 정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 다음에 240쪽, 피복비 사용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건설과 안에 청경 6분이 계신데 그 분들의 작업복과 신발 입니다.

박동복위원장

240쪽, 하수도 공사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2천 5백만원이 남았는데 공사를 언제 한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이것도 1년 내내 한 건데 5건 공사 중에 차액이거든요. 옥련동 508번지 하수도 정비는 상반기에 마무리 됐지만 1.100만원이 남았고, 관내 도로정비 600만원, 관내 하수도준설 300만원, 구조물정비 360만원, 지하수...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건설과는 풀성 경비로 해서 그때그때 쓰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단위 항목 당 예산이 있고 이 결산서를 쓸 때 묶어서 했다는 거고요. 본 예산서를 보면 단위항목이 있고, 준설공사라든지 구조물정비비라든지 이런 것은 단위항목도 있고 포괄적으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 항목이 다 다르더라도 풀성 경비하는 식으로 해서 잘라서 쓰고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반납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몇 월에 무엇을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때그때 끝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300만원, 600만원 인데 이것도 추경이든 정기 추경이든 잘라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박동복위원장

한 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241쪽, 연수고가 야간조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작년 4/4분기 경에 시에서 재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줬는데 저희가 야간경관 요청을 했었는데 뒤 늦게 내려줘서 한두 달 남기고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올 상반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6월 25일 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최종 설계를 해서 8월경에 착공을 해서 10월경에 야간경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이야기는 들어서 아는데, 금액이 구체적으로 시비 얼마, 구비 얼마라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시에서 전적으로 다 6억을 내려 준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40쪽, 하수도 공사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5건을 보면 지금 박동복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게 반납을 해서 추경에 잡혀서 쓸 수 있게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황용운간사

그런 것은 2.100만원은 일단 잘못한거 아니에요. 상반기 것이니까 충분히 돌릴 수 있어야 했는데...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는데 대부분이 상반기에 잡혔습니다.

황용운간사

어쨌거나 크게 상반기, 하반기로 잘라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것은 거의 다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을 먼저 얘기해 보시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전체를 관장하지는 않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으로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은 부서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예산을 상하로 나눈 예산을 우리과 안에서 결제를 통해서 급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또는 쓸 수 있었는데 못썼다는 부분은 저희 과 독단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었고 집행부 입장에서 의회 와서 우리 부서 건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의 테크닉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 드립니다.

황용운간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건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불용액 중에 이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 재발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찍어서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다음주 추경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추경하면서...

황용운간사

아니, 이 불용액을 알아야 추경할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오전부터 방송으로 나가서 봤을 텐데 이것을 물어 볼 거라고 예상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는 건 2.500만원이 하수도 낙찰차액인데...

황용운간사

그것은 제가 아까 들었다고 치고요. 241쪽, 2차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서 낙찰차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시비와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시행 때는 1억을 가지고 했고요. 2차는 인천에서 가로등정비를 위한 5개년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예산 중에 첫 번째는 1억 5천을 1억을 떼어서 시행을 했고 두 번째는 5천만원을 기획했는데 첫 번째 시행한 것은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1억에 대해서 얼마 나왔어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8.800만원이니까 1.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6월에 이게 준공이 됐으니까 일단 1, 2차 추경 때 돌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하신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낙찰차액은 7천만원 정도 되는데, 발주가 언제 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로 크게 보면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무리가 있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때그때 예산을 반납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왜 제가 나름대로 문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싶은 이유는 올해 우리가 추경이나 올 상반기 중에서 분명히 예산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다시 재 편성 했으면 더 좋지 않냐 라고 말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제가 이것은 추경할 때 하는 게 더 쉽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황용운간사

알겠어요. 그러면 추경 때 하세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를 알고요.

황용운간사

이런 것을 올해 추경 때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 것은 접어두고 올해 이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지금 이 시점까지 반납해도 될 예산을 미쳐 이번에 하는 1차 추경 때 반납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사업명과 예산액을 적어주시면 우리도 지켜볼 거고 혹시 또 팀장님이나 건설과에서 신경 써서 다음 2차 추경 때 반납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 미리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갖고 있겠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그런데 예산별로 좀 틀리지만 가로등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1년 내내하거든요.

황용운간사

그런 것 빼고요.
세종

유세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246쪽, 공동주택관리지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10.42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작년에 지원 결정을 하고 나서 단지별로 공사를 시행하고 시행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서 지원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단지에서 신청한 공사 내용이 축소되었거나 공사 집행 금액이 줄어든 경우 비율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지원금액을 정리를 해서 나온 삭감 금액 차액이 5.422.000원이 되고요. 당초에 신청을 해서 지원 결정까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지가 공사 시행을 안 해서 저희에게 미 신청한 게 500만원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아까 교육홍보과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산 신청했다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 신청만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아예 원칙적으로 2년간 대상에서 뺀다든지, 왜냐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업무를 하는데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그런 문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사할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론에서 저희 지원규칙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기준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간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집행내역 2006-2008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성

신희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옥외광고물전수조사인부임이 있는데 인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300인 이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주조사 요원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것도 전문지식이나 교육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에 경험도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잘 몰라서 마찰 같은 거 안 생기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예, 마찰 안 생기도록 철저히 교육 시키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러면 불법광고물정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자율정비가 있고,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많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불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 보내고 이행금 징수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을 만드는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 분들을 불러서 교육은 안 시키나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교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연초에 한번씩 해야지요. 왜냐하면 몇 백만원씩 주고 제작을 하는데 규격에 다르다고 해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피해를 안 입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에 교육을 한번 하고 내년 초에 한번 더 해서 사전 예방이 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한건가요?
상윤

나상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선학동과 청학동 구획정리사업인데요. 이것은 관리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사업은 다 끝난 상태인데 단지 거기에서 도시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작년에 불용액이 총 얼마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작년 총 불용액이 결산서 96쪽에 보시면 녹지관리가...

황용운간사

한 4억 8천 정도 되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4억 2천 정도 됩니다.

황용운간사

맨 끝에 6천 백만원 짜리가 있어서 4억 8천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뭐 하반기에 준공돼서 뺀 거 말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251쪽, 녹지대 정비관리 공사 시설비 집행 잔액 5천 6백만원이나 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아니, 이것은 발주를 상반기에 하셨다면서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일괄발주를 하고 그에 따른 나머지 차액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마무리 될 때쯤 되면 준공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한번에 모아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핵심은 3억 9천 3백만원을 예산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발주하면서 남은 돈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낙찰 차액을 미리 빼서 추경에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용운간사

그렇지요. 발주를 상반기에 냈으면 당연히 이 돈도 남았을 텐데요. 그 다음에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시설비 집행 잔액도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황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녹지대 정비관리 공사 시설비 집행 잔액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정기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검토나마나 올해도 빠졌지요? 올해도 빠진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건설과 했듯이 공원녹지과도 1차 추경 때 올해 상반기 때 반납해야 될 돈이 생긴 게 있을 거예요. 건설과처럼 사업내용하고 반납액이 얼마인지 물론 1년 내내 하는 것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1차 추경 때 갖고 오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불용액이 4억 8천이라는 돈으로 예산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커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황용운간사

253쪽, 공원 녹지 제초 및 병해충방제 시설비 집행 잔액인데, 이것은 뭔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용운간사

글자 그대로 병해충 제거하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낙찰 차액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6천 2백이나 되네요. 4억 8천이나 남았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깊이 반성해야 해요. 그리고 청량산, 문학산 같은 데 손 볼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당연히 연초에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추경 때 다 정리해 주면 되는데... 청량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 잔액이 많은데 공사를 안 했나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낙찰 차액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얼마짜리였어요?
아니, 집행 잔액이 9억 3천으로 되어 있는데?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월된 겁니다. 이월 된 게 능허대공원하고 풍림 어린이 공원이거든요. 그것은 2006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을 하반기에 받아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액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우리 마리공원 화장실은 안했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마리공원 화장실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황용운간사

청학동 쉼터공사는 안 하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남은 거지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주차장...

황용운간사

왜냐면 청학동 이 부분은 그때 이연창 국장님 계실 때 여기는 작은 쉼터를 만드느니 그냥 주차장으로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그냥 놔두고 다른 곳을 물색해서...

황용운간사

그런데 공사 한 걸로 나왔어요. 조성공사 시설비 해서 8천 4백 들어갔는데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쪽 부근에서 설치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 쉼터를 설치했습니다.

황용운간사

다른 곳이라는 거군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공원녹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이것을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큰 틀에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 예산은 올해 것 같고 얘기해 보자는 거니까 작년 것을 가지고 세세하게 묻진 않을 테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게 올해는 작년을 근거로 해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6월까지 공사계약하고 집행 내역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전 과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황용운간사

용담공원 축구장이 원래 인천시하고 우리가 매치 포인트로 5:5로 했던 사업이에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 체육진행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일부...

황용운간사

시비 얼마 받았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시비 50% 하고 구비 50% 로 편성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5억 받은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간사

왜냐면 지금 바깥에서 들리기를 5:5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구비로 10억을 다 썼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공원녹지과장

세입 결산서 73쪽을 보시면 저희가 시도비보조금으로 잡은 게 있거든요. 시비를 50% 받았습니다.

황용운간사

하여간 시비 50%를 받았다는 거지요? 낭설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매치 포인트로 5:5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하고자 해서 시비를 안 받고 구비 10억을 다 썼다는 설이 들려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시비 5억 받고 했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옥련동에 지금 인도 정비 공사 및 유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간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가 막바지로 끝나가고 있는데 지금 빨리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시공 후 보름이나 한달정도는 시범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어서 바로 유료주차장을 하지 않으면 또 저항도 생기고 문제생기니까 정확하게 챙겨주십시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259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집행 잔액이 2천만원이 생겼는데, 2006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있었어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나중에 추경 때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 2천만원 혹시 과대책정한거 아닌가요?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전 년도 예산에 준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2007년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쉬는 날이 많아서 평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금년도에 우리 추경 때 2억 얼마 올라왔는데 계약 됐습니까?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은 못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맺어진 계약을 다시 계약하기가 상당히 그렇고 오히려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게 업무상 불합리한 점이 더 강한 게 있어서 또 우리가 교통행정하고 견인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견인업소 지정취소 사유가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하등의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예산 때 4억 얼마인데 2억 깎고 2억 얼마만 세워줬어요. 그 당시에 위원들이 로비를 당했다는 말이 상당히 많아서 잘랐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반기에 해 주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해요. 내일 추경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스쿨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없으시더라고요.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CCTV관련해서 예산을 썼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CCTV 설치할 때 안내 표지판 붙인 곳 어떻게 됐어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는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안내 CCTV...

황용운간사

소급 적용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은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설치할 것만 제작하게 되어 있나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박동복위원장

265쪽, 공익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있는데, 조직은 별정이라고 하는데 인가가 몇 명이에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인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수시로 매년 병무청에서 소요인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소요인원을 각 과별로 받아서 그 인원을 병무청에 요구하면 병무청에서 그것을 갖고 우리에게 인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올린 것은 118명인데 병무청에서 우리에게 다 배정 못해 주고 변동 사항이 있는데 100-105명 사이로 나가고 들어갔기 때문에 103명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박동복위원장

그게 아니고 118명 요구해서 인가받으면 118명이고, 금년도는 몇 명이냐고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부터 사회복무제도가 바뀌면서 당초에 우리가 정원을 82명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정확하게 숫자는 위원장님께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현원은 107명에서 2-3명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장

왜 그러냐면 3천 9백만원이라는 게 공익요원 한달에 얼마 들어가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20만원정도 평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3천 9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보직이 몇 명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추경 때 우리가 4천만원을 정리를 했고 이 남은 금액은 뭐냐면 공익요원이 사망이나 장애를 입을 경우에 보상금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것을 자르지 못하고 남겨 둘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복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라고 해서요.
규택

임규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박동복위원장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면 되는데 제대로 안 해줘서 안 물어 볼 것을 자꾸 물어 보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소관부서의 성실한 답변으로 충분히 심사되었기에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08년도 7월 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