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권제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12일 윤종만 의원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재적의원 15분 전원이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심의 안건입니다. 심의 안건은 2002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거제시대형공사및수해복구공사현지확인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내리 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 수립·결정·고시 등에 관한 서류, 주식회사 유성기업 설립·인가에 관한 서류,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서류, 확정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보상지연으로 미 시행된 사업 현황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윤종만 의원외 5분으로부터 시정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춘길 의원, 천종완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결산 검사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대표 위원에 김승희 의원, 의회 추천위원에 김명권씨, 김재익씨, 시장 추천위원에 하광열씨, 김정규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5월 26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윤종만 의원 등 다수 의원의 질문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대형공사및수해복구공사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8월 태풍 루사 및 집중호우의 피해복구공사와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중앙하수종말처리장,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본 회기 기간동안에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자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사업장 현지 활동을 위하여 2003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사업장 현지 확인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하신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