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서연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삭제되는 부분과 추가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로 바뀌는 게 대세라 그 부분만 명칭이 바뀌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되는 부분은 없고 전부 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갖고 있던 권한을 동장이나 사무소장, 보건소장에게 위임해 주는 사항인데 그 중에서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을 구청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석원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고, 이 사안은 지난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보험관계로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집행부의 어떤 재량권 없이 1인당 120만원을 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출산장려라는 미명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산장려는 사실 국가적인 명제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회성으로 한번 지급한다고 해서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축하의 의미 또는 셋째아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 가까운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1인당 120만원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천시 다른 구의 예를 들어봐도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히 12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나쁩니다.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전국 최고의 수준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심성에 가까운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금액도 최고의 금액으로 지정해서 명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재량권을 인정하셔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도 지원할 수 있고 또 형편이 나으면 100만원도 지원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120만원 법으로 규정에 의해서 주도록 정해져 있는 조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의 입장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도 들어보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볼 때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75.2% 정도 되는데 저희가 57%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복지 보조금을 그만치 많이 받아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회복지비에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의 수입도 불투명한 상태라 명시하기 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석원 의원님,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물론 재정도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여성들한테 자녀를 많이 낳아라 하기만 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혜택을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돈 가지고 많다고 하는데 타구를 본다면 가까운 남구는 보험을 들어주고 장려수당 50만원 준다면 127만원 플러스 50만원이라면 액수가 이보다 많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타 시·도를 본다면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20만원에 대해서 많다 하는 얘기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어렵다면 돈 액수를 가지고 논한다면 여성분들이나 아이를 낳으려 입장에서는 누가 낳으려 합니까?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연수구는 서울의 강남이라는데 꼭 재정자립도나 형평성을 봐서 돈은 어렵다고 얘기를 말씀하신다면 조례를 올리는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서석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실제 출산장려금을 주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아이를 많이 낳게끔 유도하는 조례라고 보여줘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과 관련해서 조례를 뽑아보니까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가 채 안되더라고요. 이 조례를 제정한 데가 17,18%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 둘째, 셋째, 넷째에서 10만원, 30만원, 50만원, 다섯째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급하고,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이천시 같은 경우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 전라남도 목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5만원, 10만원, 50만원 되어 있고, 서 너 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타 시·군·구의 조례를 봤을 경우에 지방자치화로 가면서 조례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같이 부응하는 일을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천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아요. 7개 군·구에서 되어 있고 금액도 인천시가 가장 높은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시골 군단위에서는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선심성적인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현상이고 서석원 의원님이 발의한 것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120만원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걸 우선 알고 싶더라고요.

서석원간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를 본다면 보험이나 출산장려금을 줄 적에는 보험료는 128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험을 빼고 나서 그분들한테 도와줄 때 1년을 따지면 12달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120만원으로 타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 되지 않겠느냐 중간정도해서 12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월 10만원 정도 계산하신 거라 이거죠. 물론 지난번에 소멸성 보험으로 120 몇 만원 된 것 같은데 출산장려금은 지속적인 금액으로 주는 내용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격려차원에서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를 봤을 경우에 충주시 조례 같은 경우 셋째아를 낳으면 월15만원씩 1년간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충주시가 가장 큰 금액이고 나머지는 100만원이하 더라고요.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금액은 구 재정 여건도 크게 좋지 않고 또 현재 경제도 매우 어려운 사항에서 물론 경쟁력 차원에서 후세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집행부에서 금액은 조정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집행부의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조례에서는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명확히 명문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게 바로 조례라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례로서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경제가 어려워져서 서로 가감의 요인이 생기겠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고, 금액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재정력은 떨어지지만 구민들이 바라보는 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태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전체적인 재정력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기대감을 봐서는 어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100만원 정도로 조정했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석원간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타구에서 월별로 지급하는 거 저 역시도 다 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구를 비교하고 우리 연수구를 비교해서 120만원으로 했는데 동료위원이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보고 20만원에 대한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에 4,5개 군·구가 1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지방 같은 데는 100만원이 많지 않고 50만원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고 충주시만 유일하게 18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봤을 경우에도 같이 견주어 생각해 보면 10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서연희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 조례 같아요. 그런데 일회성으로 1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지만 이것을 받아서 일회성으로 쓰기는 자기 마음대로지만 일회성보다는 보험으로서 다달이 1년 동안 주는 거라면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보험식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신생아 분유나 기저귀를 해결하도록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떠세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은 보험이란 단어를 썼지만 보험은 지난번에 논의해서 일단 정리를 했고, 1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을 12등분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시죠?

서연희위원
보험식으로 그런 것도 포함되죠. 어째든 한꺼번에 나가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주는 게 낫다는 거죠.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명시를 꼭 해야 되겠다면 이의는 없는데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닌가 하고, 셋째아 이상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 대해서 0세의 경우는 월 27만원 , 1세는 23만 5천원, 2세는 19만 6천원 이런 식으로 매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지원체제가 있는데 굳이 큰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면 1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평균 188명 1년에 1억 8,800만원 지급되는 거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단하나 액수부분,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보험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질의라 보고 아까 과장님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되는데 굳이 필요하느냐 말씀하셔서...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은 보육료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육료지원이 출산장려에 속하는 예산이고 이것은 축하라는 의미로 일회성으로 한번 주는 것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서연희위원
액수부분에서 조정할 필요성을 저도 느끼거든요. 정지열 위원님이 20만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의견에 저도 한 여자로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진의범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적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2천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100만원으로 결정되더라도 1억 8,800만원이면 중요한 것은 정책의 문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를 보거든요. 격려차원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이후에 이끌어갈 세대를 국가의 힘들을 모아간다는 출산장려금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있어서 단호하게 하면 큰 부담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지열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직 반영을 못했죠. 조례가 제정돼야 반영도 할 수 있으니까 경과되더라도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하고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니까 150명에서 180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아까 질의 응답 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제4조 지원기준에서 셋째아이 출산에 대해서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게 안이 되어 있는데 출산축하금 주는 것을 1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해 줄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이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정안을 내놓았거든요. 위원님들의 동의를 묻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동료 정지열 위원님께서 120만원을 100만원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4명의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 위원님,

서석원간사
제6조1호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로 한다 이 내용하고 “제8조”를 “제9조”를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제7조 다음에 제8조로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비용의 보조 등)「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 2. 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및아동복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내용을 신설하는 겁니다. 제8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제9조로 돌리고 제8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 현재 보육시설교사 연구활동비를 지원된 게 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2003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었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원조례를 따로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그 사항을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서석원간사
지금에야 조례를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들고 지원을 해 왔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원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다는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육조례에 추가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법 근거 없이 지원해 왔던 게 아니고 법 근거에 의해서 해 왔지만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에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서석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상윤입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진의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정지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항상 우려되는 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쓰면서 노동법에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쓰면 정규직화 시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킬 수 있어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분은 정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2년 이상 쓴다고 해도 저희는 계약직공무원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이란 게 매년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매년 고용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 쓰고 그 이후에는 다시 평가를 해서 실적이 좋다면 계속 쓰게끔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됐을 때의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법에 의해서 5년간은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조례에서 기간제한 됐던 것을 해소시킴으로써 고용안정을 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서연희위원
조금 전에 평가에 의해서 공무원의 정규화를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기준이 있나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정규직화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년이 지나서 정규직화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한시적 규정을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한시적 규정을 두게 된 사유가 전에 정규직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던 관계로 계속 한시적 규정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한시적 규정을 두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매년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고용하면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성과를 보고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꾸든지 이런 취지가 녹여 있더라고요. 매년 평가를 하고 5년 되면 총괄적인 평가가 들어가죠?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단 하나 제안이유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적합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긴장감 속에서 취업정보 구직자를 하면서 1,2년 동안 에 평가를 받고 계약을 할 건지, 말건지 한다면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기업체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계약을 맺고 항상 한시적 규정을 두죠. 2년 하고 나서 평가한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취지가 공직사회에도 녹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 규정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직공무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규정이 방해가 될 수는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가져지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하고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그때 가서 평가서를 의회에서 한번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를 준다든지 지금까지 2008년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평가서를 스스로 과에서 개정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평가를 매년 내려보니까 대단히 우수하고 근무성과가 대단했으니까 앞으로 한시규정이 철폐되어도 전혀 문제없겠다고 사전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매년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들은 긴장 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되면 그 분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의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부분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큰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절차라든지 의회를 존중한다는 뜻에서라도 한시적 규정을 철폐해도 되겠다는 근거들을 자료를 준비하는 사전작업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근거 속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서 한시규정은 과거에 취업정보센터조례를 만들면서 물론 근무자의 긴장감을 고취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의 의미가 취업정보센터의 존폐 유,무를 가린 규정이었어요. 과연 취업정보센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우선은 한시적으로 몇 년도까지 해 줘서 취업정보센터의 실질적으로 유·무형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난 지 보자 그러한 의미에서 한시규정을 4대에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계약직의 긴장감 고취도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취업정보센터의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한시규정은 취업정보센터가 필요 없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한시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온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08년도 11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25회-제1차)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