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와 활동사항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하고 부서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의한 업무변경 내용을 분장사무에 반영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추가 삭제 및 해당 인용조문 등의 변경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역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출산을 유도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지급금액을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내용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연수구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 이유로 용어를 정리해서 “우수농산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주요 내용으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의 기준이 되는 우수 농산물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청소년 어린이 등의 건강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학교 어린이집 등에 한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선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수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부칙의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취업정보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조례 제정시 취업정보센터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시규정을 부칙에 둔 경우로 현재 취업정보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한시규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하신 진의범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간사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주차위반 견인료의 세입·세출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2조 세입부분 제7항, 법제30조가 주차장법인지 도로교통법인지 법명의 일관성이 없고 개정조례안 제3조 세출부분 제3항이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용도 이외의 내용으로 보완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에는 교통안전법이 2007년 12월 31일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구성부분 제1항 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제4호 부분 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 중 2명”으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5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황용운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황용운 의원님과 진의범 의원님 두 분이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신청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시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은 20분,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한정합니다. 그럼, 질문신청 순서에 의거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측면 연단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무교 구청장님과 20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악한 주차문제와 주차단속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공동주택 단지 내 체육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구비보조가 가능한지,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남무교 연수구청장님께서 미 코헨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질문 순서를 바꿔서 해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연수구는 타 군구와 달리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지내 조성돼 있는 체육시설이 훼손되어 아파트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수가 지연되는 이유와 보수계획에 지원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우리 구 관내 아파트는 송도신도시를 포함하여 총 108개 단지로 송도신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로서 단지 내 체육시설은 아파트 주민의 사유재산으로 구에서 임의로 보수할 수는 없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단지별 입주민에게 징구하는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득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집행하는 등 시설물 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들의 보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수가 필요한 단지 내의 부대 복리시설에 대해 공사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하였고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지원대상 중 19개 단지를 선정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단지 내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부대 복리시설도 미리 현장 조사하여 아파트 단지 측에 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황용운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제5항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네.

황용운의원
지금 연수구 관내의 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 됐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일반수선충당금이 있고 특별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미미하다는 관계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단지 내의 체육시설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안이 워낙 급한 관계로 여쭤보겠습니다. 2020 계획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각 구·군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제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공문 받으셨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황용운의원
우리 연수구는 관내에 대해서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별도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황용운의원
아쉬운 게 사전에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도시기본계획이 입안됐을 처음부터 제안이 들어왔으면 손쉽게 이루어졌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송도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인데 건너편 쪽으로는 송도국제도시이고 우측 편으로는 용인 학익지구가 개발되고 한 가운데에 송도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발전하는 현황이나 여건을 보면 송도 유원지 앞의 라마다호텔 주변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구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 주민들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 미처 몰라서 제안이 안 됐던 거 같은데 11월 14일까지 주민제안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특히 라마다호텔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제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시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송도유원지 부분이나 라마다호텔 부근, 석산부근, 이건산업 부지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부지인데 이 지역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시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실무부서에서 잘 모르고 얘기한 것 같은데 청장님은 기존 송도유원지구 즉, 이건사업부지부터 전에 논란이 있었던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지는 기존 송도유원지 앞의 식당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정쩡한 상업지구도 아니고 준주거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의 가장 중요한 상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2020 기본계획에는 당연히 제안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구청장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상업지구가 안 된다는 명쾌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필히 제안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연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2억여 원을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되면서 안 했는데 청장님! 그때 연수구 자체만으로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안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수구내 중앙선이 구획된 2차선 이상의 도로 중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에 중앙선 및 일부차선을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무료 노상주차장 설치와 주차가 가능하게 황색실선을 제거할 구청장님의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도 도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법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건설적이고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여 운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은 총 8개소이며 면적은 6,689평방미터에 주차면수는 458면입니다. 그 중 7개소의 437면은 무료이며 옥련동 재래시장 앞에 설치한 21면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1일부터 유료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 및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로 확대 시행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주차공간이 열악한 주거 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일방통행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먼저 현장조사를 벌이고 인천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일방통행로 확대지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통행차량 및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량 가로지역을 개선함은 물론, 일면 가로변 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난 개선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9년에는 주차시설현황 및 주차이용실태조사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주차공급 및 수요분석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질문하신 차선변경으로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경찰관서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질문이신데 직접 구청장이 나서서 이 사항이 관철되도록 경찰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뿐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국유지, 공한지 등을 파악하여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옥련동 163-5번지 등 3필지 970.7 평방미터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년 11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연수동 샘말공원 및 늘봄공원의 지하에 시비 63억원의 예산으로 13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중 핵심적인 것은 현재 8차선이나 12차선 도로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선 하나를 3.5m 잡고 이것을 한쪽으로 황색선을 다시 그을때 충분한 주차공간이 나오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경찰서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용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의원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미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데가 옥련동 재래시장 인근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작년에 설계용역을 주고 용역사에서 보고 했을때 본의원이 제안한 데 대해서 청장님께서 그 지역의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니까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금의 옥련동 재래시장이 있는 것인데, 청장님과 본의원이 제안하고 만들어진 부분 중 집행부에서 문제되는 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설명)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었고 오토바이 뒤의 sk 텔레콤이 있고 뒤에 여백이 보일 겁니다. 그 옆에는 하역주차구역 2면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설계상에서 현행 교통법규상으로는 교차로가 나온다면 저렇게 밖에 만들어질 수 없는 게 현행 법규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렇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만 즉각적으로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경찰서에 가서 문제점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이틀 만에 차도로 바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선을 조정하기 전에 어수선했던 부분을 아파트 쪽으로 도로변에 가까운 3미터로 한쪽으로 줄이면서 옆에 유료주차장을 만들게 했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최초의 모습보다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구에서 가장 혼잡스럽고 노상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까지 발생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로 휀스에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써 놓았습니다. 집 앞에도 개조심이라고 써 있으면 조심하다시피 청장님 명으로 언제든지 견인할 수 있다라고 이런 푯말까지 제작해서 붙여놨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혼잡하게 노점상이 있었던 부분을 깔끔하게 바뀐 겁니다. 이것은 능허대 초등학교 쪽 반대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앙선을 하나 옮김으로써 이렇게 달라지고 유료주차장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의지를 갖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송도로터리 30년 이상을 로터리가 있으면서 불법주차로 딱지나 끊고 견인해 가던 것을 이런 식으로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구정에 바란다’에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쓰레기 더미와 지저분한 게 바로 옥련동 삼성아파트 앞에 있다는 게 아까 유심히 보라고 했던 부분이 주차요금박스가 생기면서 바로 대로변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노점상이 증가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도 버젓이 붙어있는 간판이지만 뒷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리 노력해서 차선을 줄이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킨다 한들 저런 불법차량이 있을때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 부분이 CCTV 바로 밑입니다. 저럼 얌체가 있을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단속이나 해봤습니까? 저도 직접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다녀봤습니다. 차타고 집중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 노력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입구에 상인들이 장사하니까 차를 못 댑니다. 장사하는 사람 다칠까봐요. 이 양옆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출입구에 황색선을 만들지 않아서 얌체족들은 여기에 차를 댑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저렇게 허점이 있었다는 건 관심입니다. 이 화물주차구역도 주차장법에는 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찰을 해서 천 몇 백 만원 받았지만 실무부서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몰라요. 관리수탁자가 가라고 쫒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저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습니다. 이 하역주차장으로 써 있는 뒤에는 장애인 주차선입니다. 저기 누가 단속합니까? 그 옥련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장 문제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관리주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유료주차장과 교통소통을 잘 되게 만들어놓고 한 달 이상을 마음고생 했습니다. 저런 소소한 문제. 주차요금 안 주고 가면 “뭐 백 있나요? 안 주면 할 수 없죠.”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우리한테 줘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그런 원초적인 것조차 수탁자에게 한번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간관리자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그것까지 챙겨야 됩니까? 청장님이 일반 민원인들한테 설명해줬냐고 물어봐야 됩니까? 보십시오. 현대5차 쪽으로 넘어갑니다. 왜 큰 도로에서 넘어오는 데까지는 중앙선이 있고 저기부터는 중앙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십시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만들어놓자마자 주차장화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도로는 한쪽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왼쪽은 노란선입니다. 오른쪽은 흰색선입니다. 그러면 저 중앙선을 왼쪽으로 조금만 늘리면 차가 충분히 교차될 수 있는 것을 오도가도 못 하게 해놨습니다. 저것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현대 1차하고 현대 3차인데 도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도 보다시피 왼쪽에 황색선이 있고 오른쪽에 흰색선이면 저렇게 차가 한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 좌측을 황색선으로 좀 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쪽이 하얀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들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담당부서에서 혼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정에 바란다’에 하나아파트 지구대 있는데 보건소 옆쪽 아실 겁니다. 한쪽 차선을 만들었어요. 양쪽에 형성됐을 때 한쪽만 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중앙선을 옮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차가 다닙니까? 이것을 민원지적과에서 「당해 도로는 양면 주정차금지구역이었으나 2008년 6월경 연수경찰서에서 1면을 해제함을 알려드리며 양면주차 시 접촉사고 및 각종 사고에 대해 당해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주차지역에 주차한 경우 적발하는 즉시 단속하여 차량 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이 내용하고 맞습니까? ‘구정에 바란다’에 답변을 하려면 최소한 현장에 한번 나갔다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갔다 왔으면 이렇게 답 못하죠. 적발하겠다고 하는데 뭐를 적발해요? 끝으로 대안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 담당직원들하고 이 버스정류장을 농협 쪽으로 조금만 올리면 큰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원활한 소통이 됩니다. 그 아파트의 동 대표회장과 민원을 들어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같이 현장에 있었지만 제가 봤을때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그 민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 버스정류장이 저렇게 설치됐습니다. 민원은 다 민원이 아닙니다. 타당하고 누가 봐도 이치적으로 맞는 게 민원 아닙니까? 눈치 볼 거 없이 올렸으면 원활하게 교통소통 되고 그 당시 인도를 새로 포장할 때 하면 돈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한테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다고 다 민원이 아닙니다. 타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재량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저게 뭡니까? 바로 일개 아파트에서도 저렇게 스스로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구에서 그나마 좁은 인도폭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만든 겁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도로는 때로는 중앙선이 없어도 됩니다. 차선이 없어도 됩니다. 저기는 중앙선을 없애버리고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남구법원 근처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미국까지 가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지만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진심으로 대오 각성하기 바랍니다. 제가 놀라는 게 무슨 일을 하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업무가 아니면 어떤 부서인지 찾아서 어느 업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 부서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여간 연수구의 말 많고 시끄러웠던 그 곳에 과감하게 노상주차장까지 만들었는데 그 이후의 관리문제로 인해서 연수구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이 일을 경험삼아서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했을때 그 능률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승복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연연해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무서워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무교 구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7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남무교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08년, 2009년 주요업무보고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질의응답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좀더 성실한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5일부터 진행되는 2차 정례회의시에는 보다 더 준비되고 성실한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하였던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담당부서에서 주요업무보고 시에 지도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분기별로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 싶다고 했을때 바로 답변이 가능한 질의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수인선 연수역사 송도역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용 중 일부 몇 가지는 ‘연수구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제기한 10월 6일 11시 연수구청 광장에서 행한 기자회견 내용을 참고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수인선 연수역사 송도역사와 관련하여 철도시설공단의 7가지 검토 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최근 철도시설공단 대전본부에서는 연수역사 원위치를 요구하는 연사추의 민원해소 방안으로 기존 5개의 대안과 함께 추가로 2개의 대안을 가지고 구민여론을 수렴코자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5개안에 대한 내용은 제122회 정례회의시에 이미 말씀드렸고 제6안과 7안 모두 연사추에서 철도시설공단 측에 추가로 제시한 대안으로 연수고가교를 기준으로 해서 인천 쪽으로 역사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문제가 오랫동안 상반된 민원의 갈등관계를 빚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어느 대안이 채택될 경우 인천시와 철도시설공단 측에 역할분담을 촉구하여 하루빨리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연수구청장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지난 8월에 최종적으로 7개 검토안을 제시하고 연수구청의 최종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조기 개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 도시계획입안권자가 누구입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진의범의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은 연수역사가 됐던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구청장님의 동의, 의견이 거기에 녹아들어가는 것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것은 2000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에게 물어봐도 구청장과 협의한 사항이 없고 예산을 부담하는 시에서도 공청회를 다 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그때 당시 구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1992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때부터 진행되던 사항입니다.

진의범의원
행정법의 기본이 뭡니까? 중대한 하자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때 당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의범의원
기자회견할 때 시설공단에서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8월달에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고 7개 안이 뭐냐면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안이 나온 것이고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역사이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입안권자이신 구청장님께 일정부분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송도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이 얘기를 9월말에 자료를 보고 알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2003년 3월 17일 구청에서 옥련동 292번지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당시 옥련동 292번지 일대는 송도역 건설예정부지였습니다.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옥련동 292번지 상의 건축허가는 2003년 1월 23일 접수하여 그 당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2003년 3월 17일 허가 처리된 사안이나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 송도역 신설부지에 토지 일부가 건교부 고시 2006년 12월 8일로 실시계획이 이루어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편입예정으로 있음에 따라 향후 현 건축허가가 처리된 상태대로 공사진행이 불가함으로 건축법 제8조제8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허가를 2007년 5월 31일 취소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5월 3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문상으로는 2007년 6월 5일 건축허가가 최소 됐다고 나오네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5월 31일이 사실입니다.

진의범의원
이 공문이 잘못됐네요? 건축상 허가가 2003년 1월 23일 접수돼서 3월 17일 건축허가가 처리됐는데 구청장님, 상식적으로 이곳은 1997년도에 송도역사가 계획돼서 실시설계 중이었고 앞으로 3일후에는 제한허가 고시가 나가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실시설계 중인데도 건축허가가 나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건축허가 당시에는 송도역사 지정 등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전혀 없어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허가로 인해서 송도역사 위치가 변경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2003년 1월 23일 접수된 것은 확실합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진의범의원
그리고 공문을 이렇게 마음대로 날려도 되는 겁니까? 「송도역사 원위치건설추진위원회 책임자님」해서 「질의요지 - 옥골도시개발 지구 중 292-1 외 4필지상 건물위치변경 및 허가사항」해서 「답변- 옥련동 292외 4필지 지상은 최초 2002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답변이 진실입니까? 「구청장님 전결 6월 20일 서정길 교통행정과장」 올해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건축허가 부서와 실무부서 간 날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착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예. 착오입니다.

진의범의원
몇 년 차이가 있다는 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답변이 너무 무성의해요. 연수구 의원들이 합바지로 보이십니까? 「송도신설부지 토지일부 건교부 고시 실시계획 이루어져」 2002년 5월에 Y씨, A, B라는 사람이 매입을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건축법 제8조8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사람이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취소됩니다.

진의범의원
1년 이내 공사착수를 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 5월 31일 건축허가 취소 처리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6년 12월 16일 실시설계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6개월 동안 이의제기를 받는데 지나니까 넘어갑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6개월이 지나니까 2007년 5월 31일 허가취소를 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의구심 있고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해 줬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행위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6개월 동안 보호해 주고 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2003년 3월 17일 허가 나갈 당시 직원들은 거의 없고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월 31일 건축허가 취소를 한 것이지 봐주려다 들통이 나서 취소한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감사원 쪽이나 국민권리위원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되겠죠. 좋습니다. 세 번째, 수인선 송도역 위치가 옥련동 292번지 일대에서 옥련동 산 42번지 일대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수인전철 송도역사 위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정권한도 없는 우리 구로서는 인천시나 철도공단 측으로부터 현재 시점까지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대전시설관리본부에 전화하니까 수인선 송도역사는 당초 옥련동 292번지 상에 계획이 있었으나 실시설계 과정이 중앙교통처리위원회 심의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반절차를 거치면서 2006년 12월 실시설계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역사가 변경되었거나 이리저리 옮겨 다닐 사항이 아님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확인했다는 겁니다. 연수역사가 변경된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전혀 몰랐고 공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이런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2003년도 10월 13일 수인선 송도역사 관련해서 답변 온 겁니다. 「‘92년 타당성 조사와 97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귀하의 용지 292번지 4필지는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송도역 위치를 계획하였으나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인천시 연수구에서 본 용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3월 17일 함으로써 귀하의 사업부지와 인천송도의 예상부지와 중첩 돼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연수구에서 97년도부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에 협의가 돼서 이루어졌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축허가를 해줘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다는.
무교
남무교구청장
어디에서 나온 공문입니까?

진의범의원
철도청에서요. 10월 13일.
무교
남무교구청장
통보받은 일은 없고 내가 부임한지 2년밖에 안됐지만 이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다 했는데 그런 내용은 찾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철도시설본부에서 전에 초기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수구청장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고 하는 질의내용이 와서 우리가 철도청에 질의했더니 자기네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의범의원
2003년도 공문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제한고시가 나갔는데 철도청은 계속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때 당시 건축권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의범의원
Y,A 두 분한테 나중에 복사해 드릴테니까 보십시오. 듣는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송도역 위치변경이 연수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이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진상을 파악하여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송도역사 위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나 철도시설공단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연수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허가가 났는지 또 허가가 났으면 철도청에서 지도를 가르쳐줘서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연수구청에서 잘못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다 조사를 해도 혐의내용이 하나도 없고 인천시청에서 역사에 대해 협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하나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중구청의 경우 중구청장님께서 역사허가를 안 해줘서 해결이 안되는 거 아시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 경우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선 철도 지나가는 노선부터 다르고 그 지역은 기존의 역으로 가지 않고 시내 중심가로 해달라고 해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는 역사가 결정된 상태에서 원위치로 해라 아니면 부분 발주하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의범의원
사안이 뭐가 다릅니까? 연수역사 입안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못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결론인데 그런 것으로 볼때 구청장의 의견이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것을 구청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진의범의원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결정하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골도시개발지구 내의 가건물 등 불법건축물은 향후 도시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연수구청에서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옥골지역의 경우 방관이 아니고 무허가건축행위 집중 순찰지역으로서 시공 중인 무허가건축물은 적발 즉시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전에 이미 완공되어 사용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 건축물 표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골지구 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처리를 하여 주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조치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내 자진정비 미 이행 무허가건축물 총 40건으로 단속 17건, 항측 23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8,400만원 부과하였으며 2008년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통해 자진철거토록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 11월 5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 옥골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결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의 구성, 총회 실시 등이 추진되고 있어 동 지역에 더 이상의 불법 건축행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구에서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동 지역을 상시 순찰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청장님, 1차 2003년 3월 20일부터 건축행위제한조치가 고시되었고 2006년 3월 20일부터 2008년 3월 19일까지 끝났어요. 2008년 현 시점에 3차 건축행위제한조치가 지금 시행중입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의원
2008년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옥골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이 확정됐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돼서 옥골지역에서는 조합원을 구성해야 되고 실시허가신청이 들어오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진의범의원
연수구청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문서를 보면 집요합니다. 2007년 10월 30일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연수구에 도시개발지정제한서를 접수했습니다. 검토해서 2008년 청장님께서 구역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11월 5일 통과 됐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 있습니까? 그 전에 부결돼서 내려왔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현재 보류됐다가.

진의범의원
보류된 내용이 뭡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서류미비였습니다.

진의범의원
역사를 이전하면서 보전녹지를 확보하고 넓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밀어버린 겁니다. 서류미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이 되면서 실시계획단계에서 그 사항이 충분히 논의돼서 녹지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진의범의원
어찌됐던 통과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60%로 올려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40%로 이번에 얘기했죠? 구청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렇게 보지 마시고 1차에서 부결돼서 보완지시 공문이 와서 담당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 보완했습니다.

진의범의원
이렇게 보전녹지를 다 밀어버리면서까지 송도역사 이치를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보전녹지를 밀어내는 것은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인천시에서도 우리 지역심의위원회가 다 있고 그렇게 무조건 밀어붙일 수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의범의원
옮기면서 보전녹지를 훼손하고 문제가 있다면서 송도주변에서 143명의 민원이 올라왔었죠? 그 민원내용을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시에서 접수되기 때문에.

진의범의원
그것은 구청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올렸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무교
남무교구청장
올렸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질문하신 옥련동 산42번지 부근 송도역사 용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역사가 위치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일부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철도로 시설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전녹지 용도변경사항에 대하여 시 관계부서로 문의한 바 추진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구역지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결정이 났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아직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의범의원
참, 기묘합니다. 구역지정이 이루어져서 개발계획수립이 결정되면 보전녹지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역사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도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진 의원님께서 과잉 걱정을 하시는데 옥골지구는 계획지정된 것이지 앞으로 실시계획승인도 내줘야 되고 앞으로 시행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전녹지를 밀어붙여서 역사를 만든다는 걱정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는 계속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추진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당초 철도청에서 계획한 송도역 위치가 옥련동 292번지에서 산42번지 일대로 옮겨가면서 송도역사 조성사업과 연결되어 보전녹지의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산42번지 부근의 보전녹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특혜시비가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산 42번지 일원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청장님의 견해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지정만 된 것이지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문제여서.

진의범의원
1㎡라도 보전녹지 훼손이 없고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철도는 건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특혜시비가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진의원님이 너무 앞서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구청장님께서 1㎡라도 철저히 막겠다는 것으로 알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1㎡라도 막겠다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에 맞는 녹지 확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게 말을 자꾸 만들어서,..

진의범의원
만드는 게 아니고요 송도역사의 위치가 애초 계획된 292번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나 철도시설공단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연사모에서 인천시 건설교통국장과 면담하면서 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한 7가지 검토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입장을 인천시에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두 달 이상인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는데. 그리고 시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도 없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없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셨네요. 연수역사 송도역사 문제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큼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시의원, 국회의원, 구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소극적이고 이 부분도 작년에 황우여 국회의원하고 구청장님 모두 모여서 토론회를 해보자고 했더니 12월말까지 해보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이행치 않으시고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나는 공청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계 민원이 대립된 상태에서는 욕설밖에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서로가 이해 됐을때 공청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보다 당사자인 철도청이나 시에서 장소제공이나 얼마든지 해주겠다, 하지만 시나 철도청에서 주관해라, 자칫 잘못하면 구민들 간에 서로 욕설이나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나오면 오히려 주민들 화합 분위기만 깨진다. 양 민원이 서로 이행 됐을때 공청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주관하기보다 당사자인 철도청이나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면 우리가 장소제공은 얼마든지 하겠다, 그럼 공청회에 대한 설명회에서 사회는 누가 볼 것이고 철도청에 대해 누가 설명할 것이고 기타 참여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보해 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공청회를 주선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철도청에 시행을 했고 공청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임하기 전부터 연사추에서 연수역사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연수역사 문제 때문에 2년이 넘도록 경찰청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지난 며칠 전에 조기발전위 측에서는 19명인가 대전철도본부로 가서 조기발주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떠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양 진영의 합의사항이 이루어지고 사회자 선임도 되고 철도청장이 설명도 하고 쌍방인원은 무작정 100명, 200명 보다는 양측의 합의로 몇 명 참석하고 기타 참여자는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결정되면 내일이라도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1년 훨씬 전의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했으면 지금쯤 해결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구청장님 생각과 다른 게 뭐냐면 1년 전과 똑같이 답변하십니다. 시급한데.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원님, 인기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주민들 싸움시키는 게 구청장 입니까?

진의범의원
지금 1년간 되풀이하면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에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인기관리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라구요.

진의범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먼저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진의범의원
아니, 삿대질이 아니고 답답하니까 1년 전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까, 언제까지 되풀이 하실 겁니까?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함께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고 해놓고 이행치 않았단 말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주민들 싸움시키는 겁니다.

진의범의원
그것을 이유로 구청장님이 회피하시려는 자세로 보입니다.
무교
남무교구청장
진의원님, 나도 할 얘기가 많아요.

진의범의원
하십시오. 이 자료를 보고 동료의원인 서석원 의원과 시설공단에 같이 갔습니다. 수인선 화물문제입니다. 132만톤의 무연탄이 들어오는데 지붕 없이 무지개차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해서 10몇 차례 운행한답니다. 여기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비산문제가 되면 경화제를 뿌리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들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같이 고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데요?
무교
남무교구청장
비산먼지 문제는 철도청과 역사가 결정된 다음에 얼마든지 대화로도 풀 수 있고 안 되면 힘으로도 풀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비산먼지 걱정할 때 입니까?

진의범의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대로 또 몇 달 갈지.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러니까 협의사항만 되면 내일이라도 해준다니까요?

진의범의원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조정이 나오든지 좁혀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싸움 시키는 자리입니까?

진의범의원
몇 명이 나와 보십시오. 그 부분이 해결되는지.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럼 철도청이나 시에 가서 떠들어보시죠.

진의범의원
했죠.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런데 왜 철도청에서 안 해요?

진의범의원
그때 한번 와서 했지 않습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그래서 잘 됐어요?

진의범의원
말다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양자의 입장 차이가 나도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수구 도시계획입안권자가 남무교 구청장님이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입안권자가 이런 자세로 일해도 되는 겁니까?
무교
남무교구청장
이봐요! 여기에서 큰소리치지 마시고 그 막대한 국책사업을 인천시나 철도청에 가서 하라니까요? 엄한 구청에서 말이야.

진의범의원
어떻게 1년이 지나도 이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하시냐고요? 노력을 해보셔야 될 거 않습니까?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의한 질문시간 3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조속히 질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행정절차의 문제점들과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엉망으로 이루어진 이런 현실을 볼때 답답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시비비가 가려지기를 바라고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이들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진의범 의원님과 남무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처리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 금년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제2차 정례회만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본예산, 금년도 정리추경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금년도 의정활동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남무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