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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76회 제3본회의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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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7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서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천종완의원으로부터 4반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천종완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영신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단행된 거제시 인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낀 바가 있어 거제시의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이번 인사가 무난하게 이루어졌다라는 평이 있는가 하면 지난 보궐선거의 논공행상에 치우쳤다는 등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의 인사가운데 불만이나 잡음이 항간으로 새어나오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마는 모두 힘을 합하여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의 지도자들은 점점 젊어지고 각국마다 새로운 젊은 지도자를 국민들이 선택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젊은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거제시도 지난 시절의 관행을 벗고 새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민과 거제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처럼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도 거제시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바라건데 새 시대에 걸맞게 인사원칙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과의 원칙이 제1원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무사안일주의와 권위의식을 버리는 것이 1등 거제시를 만드는데 첩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동적 근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진취적 기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일반회사의 생산성에 비해 부가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원인은 바로 무사안일, 권위의식, 수동적 업무처리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직위에 있던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먹고살고 국가의 녹은 국민으로부터 아닌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반목과 질시는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입니다. 특히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파생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화합의 큰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시 공무원의 조직력이 몇 배강화되어야만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제몫을 찾고 거제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한겸시장 취임 이후로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일로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편이고 하는 판가름의 잣대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한 것을 붙잡고 있을 때 공무원사회는 반목과 질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급기야 거제시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물을 배치시켰으리라 생각 합니다만 각개의 마음에 흡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임무에 능동적인 자세로 충실히 업무를 진행한다면 1등 거제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거제시는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여오고 있는 지금 지난 7월1일 인사 이후 모 공직자가 본 의원에게 한말이 뇌리를 강하게 스칩니다. 본 의원에게 공직자가 어디에서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명령에 따라 그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임무다라고 말한 그 공직자는 어쩌면 이번 인사에 가장 불만이 높았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불만으로 조직내부를 혼란시키는 사람, 다소의 불만이 있지만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지역과 국가발전에 보탬이 되는 공직자의 자세인지는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새롭게 편성된 거제시의 조직이 효율을 극대화하리라 믿습니다만 무사안일, 그리고 권위주의를 버리고 거제시민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는가 헤아려보고 각자마다 능동적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 강력히 권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레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총무사회 위원회에 부의된 각종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첫째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거제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중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 제5조 제4호에서 주민공개 제한 규정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 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거제 발전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0만을 목표로 하는 꾸준한 인구증가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및 천혜의 자연 경관을 통한 관광객 유입이 증가 추세이고 거제·부산간 연결도로 건설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한·일간 해저터널 건설 논의 등 우리시의 주변환경이 변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거제건설을 위해 산업체, 학계인사, 연구기관을 포함한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제발전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의 목적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거제건설”을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거제건설”로 하고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의 중요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산업체, 학계인사,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륜을 갖춘 인사 5인을 더 늘려 15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위원회 추천에 있어 “늘푸른 거제21 시민위원회 추천위원 1인”과 “거제시 의회 추천위원 1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규정에 있어 정책의 연구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개발을 완료한 정책에 대하여도 집행부 실무 부서에서 보완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매 분기 1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은“15인”을 “10인”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13조, 공청회 개최 등의 규정을 두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 조례안은 거제시 주변의 여건과 국내·외 상황이 빠른 속도로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제발전의 미래를 진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연구를 전담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 연구 개발하여 확정된 정책은 반드시 거제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시민, 공무원 제안제도를 본 위원회 창구와 연계하여 추진하면 더욱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 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5조에서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에 한하여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1회 초과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1항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설치 목적이 유사한 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제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되었던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거제시 재활용 선별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거제시 재활용선별장은 ‘95년 장승포시 인구 6만명 기준으로 아주동 989번지 상에 2,768㎡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시·군 통합후 인구 및 각종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량이 매년 평균 235톤씩 증가하여 현 재활용 선별장부지 내 보관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1,474㎡의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선별장 부지를 확장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 및 거제시 공유재산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본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활동 및 전시공간 확보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문화원 신축 건은 문화원 위치선정이 부적절하여 철회요 청이 있어 철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거제문화원 위치선정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신의장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시휘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별 취합한 감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윤종만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시정종합 기획조정 및 추진실태, 재정 및 예산운용상황,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주민숙원사업 추진,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형식적인 시책 추진으로 시민에게 불편, 불만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운영하였으며,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 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중에 지난 7월 1일 간부 공무원 인사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84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에서 시정이 15건, 처리가 46건, 건의가 23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개선 사항입니다.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제3호에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일부 단체 등에 경로잔치 명목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 다른 단체들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 잃은 방만한 집행 사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예산편성 전에 매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보조금 지급 후 정산에 있어서도 엄격히 통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실시공 원인규명과 완벽한 하자보수 사항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이 2002년 9월 13일 준공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현지확인 결과 누수, 침수 등 120여 건의 시공상 하자가 발생되었고 또한 조명, 배수, 냉난방 등의 분야에서는 설계상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어 총체적인 부실 시공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통하여 그 원인과 공무원 및 관련 회사별 책임한계를 규명하고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세금 납부시 신용카드 분납제 확대시행과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납부 방식을 채택 한 것은 좋은 시책으로 평가되나 현재 삼성카드, 엘지카드 2개회사만 시행하고 있어 다른 카드회사까지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납세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계약기간이 3년 동안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 이후에도 수수료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장승포 ·일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무리 대책 사항입니다. 장승포 대로 3-2호선 공사는 72억6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99년 12월부터 2004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제2단계 사업은 애광원에서 마전초등학교까지 공정률 89.1%로서 금년 9월말 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단계 사업은 마전초등학교에서 옥림아파트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로 되어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중단 사태가 예상되는바 옥림아파트 주민과 거제대학 편의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여 제2단계 공사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각종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사항입니다. 사회 저변 노인층의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거제면 서정리 891-13번지 외 1개소 일원에 각각 건립하고 있는 반야원 중증요양시설과 노인전문 요양원의 향후 운영에 있어 입소 대상자 모집을 우선 우리시 관내 해당 주민으로 하고, 입소자에 대하여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처리 소홀입니다. 사등면 사곡리 산1-5번지 상의 비위생 매립장 침출수 정화 처리시설을 소니케이션 공법으로 설치 및 준공함에 있어 준공 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용역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의 명확한 검토와 향후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용역결과대로 성능이 미 검증된 공법을 도입한 점은 집행부의 책임의식 결여로 볼 수 있으며 공사 완공후 준공단계에서 용역결과서 상의 기능을 행할 수 없었음에도 준공 처리하여 5억4천만원의 혈세를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본 시설의 사용방법을 강구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관련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물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첫째, 중소기업 창업승인 신중처리 사항입니다. 2002년 9월 13일 연초면 한내리 145-1번지 외 12필지상에 (주)유성기업 도금업 공장을 승인하였으나 개발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한 지난해 8월 13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유해사업으로 인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도지정 문화재인 모감주 숲 보호 등 주변 입지여건의 이유를 들어 한내·한공마을 주민과 한내 조선기자재 공단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지난 2003년 1월 6일에도 사등면 청곡리 일원에 (주)정화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승인함으로써 또 다시 지역민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등 중소기업창업승인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창업승인 시에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민의 의견수렴 후 신중히 처리함으로써 행정불신초래 및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계룡산 정상 송전철탑 이전대책 강구 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창원전력처는 지난 2000년 1월14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삼천포 변전소에서 거제변전소까지 51.7km선로에 115기의 철탑을 설치하고, 우리시 관내에는 45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이 우리시의 전력취약 계통을 보강하고 향후 대규모 관광단지개발 등 전력수요 증가로 인한 과부하 및 저전압을 해소하고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것은 인정되지만 본 공사구간 중 철탑이 계룡산 정상 부근에 설치되게 됨으로써 우리시를 대표하는 계룡산의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두고두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시민정서를 외면한 공사로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의 철탑을 비롯한 계룡산 정상 부분에 설치예정인 철탑을 지하매설 또는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경남도로부터 송전탑 선로 및 공사진입도로와 관련한 협의 요청이 있었으나 사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야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표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책사업은 물론 우리시 자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사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각종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 신중처리 사항입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시 경남태권도대회 유치 및 지원을 위해 2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하여 승인한 바 있으며 2003년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3일간 우리시에서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회명칭 확인결과 경상남도 태권도대회가 아니라 경남도민일보기 태권도대회로 밝혀짐으로써 특정 신문사기 대회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비록 경남태권도협회와 경남도민일보사가 공동주최가 되고 태권도 발전을 위한 행사라고는 하나 예산편성 요구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유치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불법 새우양식장 조치 및 농경지 피해방지 대책사항입니다. 둔덕면 하둔리 방답마을 간척지내 약 3만평의 잡종지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우를 입식 양식을 함으로써 인근 농경지 경작민들과의 마찰은 물론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와 가뭄시 해수유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비록 개인 사유지라고는 하나 새우양식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새우양식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농경지 피해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째, 가조회주도로 수해복구공사 조속 시행입니다. 2002년 태풍‘루사’로 인한 가조회주도로 수해복구공사는 길이 710m, 사업비 3억6천만원으로 지난 2월에 착공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지 확인결과 2003년 4월4일 도급자 평창건설(주)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도급자의 부도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주민 보행, 생업에 대한 지장 및 어린이 안전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태풍 내습시 또 다른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으로 보증회사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케하여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가조연육교 가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도서지역주민 교통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공사비 495억원으로 사등면 성포리에서 창호리를 연결하는 가조연육교 가설공사를 착공하여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1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사등면 성포리 소재 녹봉조선소 측에서는 연육교가 가설되면 선박 진수시 교각 부분과 충돌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유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업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27일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녹봉조선소 측과의 협의로 최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설계 또는 공사착공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한 녹봉조선소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지난 2002년 11월 5일 녹봉조선소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될 뿐 아니라 2001년 6월 녹봉조선소 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 요청시 부서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더라면 이와 같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녹봉조선소 측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까지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동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또는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물론 각급 인∙허가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첫째, 문동 수해복구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시 신현읍 문동리 산 128-5번지 일원 신우아파트 배후사면 산사태 발생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사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대상지역의 지질적 요인과 사면굴착으로 인한 응력 해방, 수직 절리면을 통한 지표수 유입과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토압의 증가 등 외적요인이 추가되어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근본원인은 이러한 지질적 결합이 있는 지역임에도 산지를 절개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승인한 행정과 사전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굴착과 발파등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시킨 사업자가 만들어낸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방지 산사태에 대한 복구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특정 기업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회관건립 및 개관준비 철저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과 시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행정사무감사일 현재 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003년 6월말 준공 목표로 하였으며 개관행사를 2003년 7월15일경 실시하기로 하고 개관준비위원회 구성 및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각종 기획공연 준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별관동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과 추가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별관동 유스호스텔에서 숙박시설의 변경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기간 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기지연에 따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밝혀주시고 연장기간 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사전계획을 수립 관련 조례정비 및 시설장비점검, 기획공연준비, 주차공간 확보등 개관 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노후관 개량 및 누수 수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그 동안 상수도 공급량의 40%이상이 누수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손실은 물론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금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노후관 개량 및 누수탐사용역 및 수선으로 1일 6,476톤의 누수량을 저감함으로서 유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급지역 전역에 대한 누수탐사 용역과 수선이 완료되면 누수로 인한 예산손실 및 물부족 해소는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누수로 인하여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후관 개량 및 누수 수선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간단한 요약 보고를 마치고 기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중 성실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윤종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처리 및 건의를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재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2002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거 제출된 2002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200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4,161억3천4백6십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50억3천4십9만7천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161억3천4백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9억 4천1백1만5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820억8천9백 4십8만2천원으로서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22억3천5백6십3만4천원이며 사고이월이 126억3천7백 2십5만8천원 계속비 이월이 637억6천1백3십5만 1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8천 1백3십4만4천원이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7억7천3백8십9만6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884억3천9백5십7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51억1천9백1십5만9천원이고 미수납액이 72억3천9백5십9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884억3천9백5십7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34억2천9백4십2만5천원이었으며 차인잔액은 1,716억8천9백7십3만4천원으로써 회계별로 2003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90억9천7백9십1만4천원이며, 사고이월 125억1천7백3십만1천원, 계속비이월 631억9천8십6만9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8천1백3십4만 4천원이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2백3십만6천원이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95억1천7백2십2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1억6천5백8십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5억1천7백2십2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억9천2백8십1만2천원이며 차인잔액은 65억7천3백만9천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200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9억6천 6백7십8만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6억6백 2십 2만원입니다. 200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1억 7천7백8십8만4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이 187억4천5백5십1만7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1억 7천7백8십8만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9억1천8백7십7만7천원이며 차인잔액은 38억2천6백 7십4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7천 9십3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1천9백9십5만7천원 계속비이월이 5억7천4십8만2천원이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6천5백 3십6만9천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6백6십4만 4천원으로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외 40건의 사업에 33억2천8백8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2천9백8십6만9천원을 지출하고 23억9천8백2십1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2 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54억6천3백6십6만원3천원으로 전년도말 47억2천3십2만원보다 15.8% 증액되었으며 전체 7개 기금 중에서 늘어난 기금 증가액은 총 7억4천3백3십4만3천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현황은 2002 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11억3천9백7십4만7천원으로 전 연도말 현재액 11억9천9백1십2만4천원보다 5천9백3십7만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2002 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593억2천8백7십8만9천원으로 전 연도말 현재액보다 12억7천3백8십4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108억1백7십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120억7천5백5십4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회계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401억 8천5백5십만1천원으로서 토지 981억2천6백5십 1만2천원, 건물 407억5천9백9만5천원, 선박 등 기타재산 12억9천9백8십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3.8%, 170억4천5백4십8만4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초 또는 추경 예산 편성 요구시 각 목별 사업별로 예산을 심사하고 삭감 또는 원안 승인하였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하기 바라며 2002년도 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593억2천8백만원이며 채무내역별 확인결과 이자율 3.0%~ 9.0%까지 각기 상이한 실정이므로 고이율 채무건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로 공사가 신현지역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옥포·장승포 지역에는 시행 직전에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를 위해서는 시내 전구간에 걸쳐 도로를 굴착 할 수 밖에 없으며 도로 굴착후 복구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은 물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하수 차집관로 공사구간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위한 공사를 병행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의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하수 차집관로 공사시 상수관로 공사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로부터 국세의 일부를 양여금으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대상과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을 법령으로 정하여 계획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 시행전에 대상지 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사업 추진 효과가 반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상지 선정시나 선정된 사업은 계획된 공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 사항등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서상 200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었으며, 2002 회계연도 결산 검사 및 결산심사 지적사항은 의회 승인과는 별도로 즉시 실·과·소에 알려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 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많은 량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건의 수해피해도 발생치 않도록 위험지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7월은 본격적 바캉스 시즌이 시작되고 우리시 관내 해수욕장이 개장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우리 거제를 찾는 손님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즐거운 피서가 되도록 사전 점검 및 행락질서 확립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각종 자료의 준비중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