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같은 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김영민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내 완료를 요하는 긴급 현안사항과 사업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국시비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경비 사용내역과 특별교부금 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최종 정리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다음연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8%인 111억 1,200만원이 증가한 2,025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0%인 110억 8,600만원이 증가한 1,966억 6,4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4%인 2,600만원이 증가한 5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보다 26.6%인 61억 2,200만원이 증가한 291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2%인 35억 2,500만원이 증가한 380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과 같은 86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3.4%인 15억 1,900만원이 증가한 462억 1,8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7,900만원이 감소한 74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내역 정리와 성립전경비의 사용승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금년도 사무리 사업 중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연가보상비를 증액하고 정규직 기본급 등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11억 600만원이 감소한 294억 2,200만원, 물건비는 예산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3억 5,700만원이 감소한 12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보조 등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기저예산액 대비 1.8%인 18억 9,400만원이 감소한 1,010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지출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2,100만원, 공무원 휴양시설관리 1억 8,300만원과 특별교부금 사업인 구정영상홍보 게시판 설치 2억원, 시각장애인 축구장 건립 2억원, 가천의과학대학 주변 대학로 조성 12억 4,800만원, 미래의 도시 명품간판거리 조성 10억원 등을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25억 8,500만원이 증가한 26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상환 등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같은 20억 7000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같은 1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밖의 재원은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8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인 2,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이 기정예산 대비 20.9%인 5,300만원이 감소한 2억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7,900만원이 증가한 56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가 16건에 94억 6,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2건에 1억 2,700만원으로 총 18건에 95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송도동 신축과 관련된 사업비로 2008년도 지출하지 못한 4억 4,800만원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해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종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역과 성립전 경비,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사업의 연내 마무리 추진 및 당면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박두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들 간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나 문맥상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조문내용을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한다”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조례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박동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 등에 의한 사업은 중앙 및 시로부터 지원대상 학교 및 지원액이 정해져 지원되므로 관내 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상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주차위반 견인료의 세입세출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 세입세1호에서 제5호까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조례 제4조 일시차입 제2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3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종배의장
심사보고 해 주신 자치도시위원회 박동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예산안 등의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4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