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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78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3-11-11

박영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동섭입니다. 조례를 설명드리기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운영부서인 감사계장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가 참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김선희) 자료 19페이지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거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거제시 소속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배경은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설립됨으로써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2조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시민단체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3조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이것은 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항만 적용을 바꾸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제3조 제2항 제1호는 서두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현행과 일치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용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공보감사담당관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20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중 금번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3인의 위원을 현행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 규정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도 위촉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위원회의 관할대상 중 “거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 “관할 공직유관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자 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현행 조례 제3조 2항 1호, 거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삽입해서 개정하는데 지금 위원이 몇 입니까? 3명입니까?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거제시 법원장님, 박춘길 부의장님, 신정혜씨, 김한윤씨입니다.

옥기재위원

전체 위원이 5명입니까? 이렇게 삽입해서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법률이 시민단체를 포함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옥기재위원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퇴직 공직자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대상 중에 퇴직 공직자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옥기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위원인데 퇴직 공직자가 포함되어서 되겠느냐.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강화해서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위원 5인 중에서 퇴직 공직자가 몇이나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심의위원이 아니고 심의대상입니다.

옥기재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제2조 제1항이 개정됨으로써 구성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법원장님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 임기는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만료라든지 다른 신상의 변화로 인해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요인이 되면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더 충원해야 될 여지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부의장님이 위원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보통 구성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은 산건위 위원이신데 왜 이쪽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선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촉 당시에 의회에 위촉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협조공문이 오는 것에 따라서 위촉을 하거던요.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집행부서의 지금까지 모든 관례를 보면 위원님들이 포함될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임의로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총사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권순옥위원장

아닙니다. 박춘길 부의장님은 아직 총사위에는 발도 안딛으셨거던요. 처음이신데, 그 당시에 아마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총사위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갔는데 그게 말썽이 되어서 소관 분과위원으로 제자리로 갔습니다.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실 때 고려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총무국장 박권제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입니다. 1항 제안이유는 2003년 9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은 수재민, 농·어업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업장 및 기업체의 영업활동 재개 등 어려움 극복을 위한 세제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입니다. 2항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주택, 점포, 부속사, 축사, 공장 등의 건축물 및 선박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를 감면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둘째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에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태풍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건축물 반파 이상, 기계장비, 구축물 등 시설물별 고정자산 중 피해금액이 50% 이상 및 침수·유실로 인하여 제품 등의 피해금액이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장, 위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체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할 및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태풍으로 인한 건축물 및 선박의 반파 이상, 영농·어업규모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3항 피해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4항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에 해당됩니다. 5항 감면예상액은 2003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합 2,501만원과 2004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주민세, 사업소세 합 6,886만1천원으로 예상됩니다. 6항 감면대상 및 세목은 2003년 9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7항 감면대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일부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거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능포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목적은 현 능포동 청사의 주차공간 협소 및 재래시장의 소음으로 인해서 청사를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능포동 401-4번지외 42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1,306평, 기확보된 면적은 15필지, 608평이고 추가 매입부지 국유지로서 28필지, 698평입니다. 건축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527평 규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53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3년 3월달에 설계를 계약해서 10월달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2003년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제19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도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목적은 신현지역의 인구 증가 및 맞벌이 부부 급증으로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립보육시설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양정리 987-31외 2필지이고 부지면적은 시유지 3필지 1,675㎡에 506평입니다. 건축연면적은 지상 2층, 150평 규모로 소요예산액은 3억6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8월 10일에 경상남도 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3년 6월 25일 경상남도 보육위원회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제19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를 거쳤습니다. 세 번째 교육용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목적은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보유 증가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확충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건축연면적 1층 스라브조로 100평 규모입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는 77대, 소요예산액은 2억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10월 8일 제18차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총괄 재산관리부서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능포동 청사의 협소한 부지와 재래시장의 소음 등의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민자치센터 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며 인구가 밀집된 신현 양정지역의 시립보육시설 신축은 장애아통합반, 영아반 및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시설이며 농민 교육용 농기계 기종 다양화에 따라 부족한 농기계 보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 및 농업인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지방세 감면안은 지난 9월 12일의 태풍 ‘매미’ 내습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한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기타 개인시설물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감면대상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이재민 276세대를 비롯하여 건물의 피해는 총 1,698동이었으며 그 중 전파 79동, 반파 191동, 침수주택이 1,428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선박은 총 812척으로써 기타선 2척, 20톤 이상 어선 6척, 20톤 미만 어선이 804 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총 9.12㏊이며 그 중 유실농지가 5㏊ 매몰농지가 4.12㏊이며 농작물 피해는 총 675㏊이며 그 중 전작피해가 235㏊, 답작물피해가 44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유시설물 피해는 축사, 수산증양식,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공장시설 기타 시설 43개소를 포함하여 총 741개소 36.19㏊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풍피해를 입은 주민과 건축물,선박, 농작물 등에 대하여 세목별로 감면코자하는 예상액은 총 6,605건에 9,387만1천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종합토지세가 2,451만원, 재산세 576만5천원, 재산할 사업소세 4,553만9천원, 도시계획세 165만7천원, 균등할 주민세 1,640만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유례 없는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복구와 재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회계과 소관으로 능포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신축,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교육용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능포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에 대하여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 측면과 환경측면을 고려 할때 현재의 동 청사의 위치가 부적지 임을 인정 할 수 있으며 주택지 마을 안길 수준의 동 청사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능포동청사의 이전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신현지역 시립보육시설 신축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축코자 하는 위치는 신현읍 양정리 987-2번지 중앙중학교 인근이 되고 있으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중심지역은 신현읍 중곡동과 양정리 일원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중곡동과 양정리의 영유아 현황을 살펴 본바를 말씀드리면 현재 신현읍 관내 총 영유아수는 10,549명인데 비하여 중곡동과 양정 지역의 영유아 수는 신현읍 영유아수의 23.5%에 해당하는 2,483명으로써 이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재 보육시설은 시립 1개소와 민간3개소, 가정놀이방 2개소 총 6개소에 223명의 영유아를 보육 수용하고 있어 무려 2,260명의 영유아를 위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급증추세에 대비하여 본 지역을 중심으로 시립보육시설 1개소 신설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교육용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야 할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 보유대수가 77대에 이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기존의 보관창고가 없어 현재 야외에서 임시보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보관창고의 신축이 긴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 전부 해당법령 이상 여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챙겨본 바로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이 승인되기도 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해당법령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런 문제점도 확실히 위원님들에게 짚어 주어야지요. 그래 놓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예산부분은 삭감 사유가 되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삭감 사유가 되었던 어찌되었던 예산과 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해 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내년까지 한시적이지요?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59페이지 보면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 피해규모 대비 감면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농업인이 소요하고 있는 전체 농경지 대비 반파 이상인지, 아니면 개별필지에 대한 반파 이상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재해법에 의해서 농지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거기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세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 피해대상은 일목요연하게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피해대상자를 선정하고 파악하는 것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안되었는데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사업소 같은 경우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반파 이상 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개인에게 일단 감면혜택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 전체에 대한 피해규모가 50% 이상일 경우 감면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개별필지마다 피해규모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더 상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재해피해 자료가 통보되면 그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얼마, 얼마되었다는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국장님 보충답변되겠습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박영조 위원님께서는 농가 전체의 반파냐, 해당되는 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반파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까?

박영조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농경지를 대상으로 규모를 정하는지, 아니면 개별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박영조위원

개별필지마다 피해규모가 반파 이상일 경우 감면혜택을 주는 것인지?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이것은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는 지금까지 없고 도시계획세 감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비닐하우스하고 농작물이 심겨져 있는 그 필지, 그 면적에 대해서만 반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필지마다?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박영조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에 반파 이상이 아니지요? 필지마다 반파 이상일 경우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지요?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예.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자작하는 것이 있고 임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세무과에서 파악이 안되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참고적으로 지방세 지원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지원실적이 587건에 비과세가 520건에 3억원 정도, 기간연장 61건에 6억원 정도, 징수유예에 대우조선소 등 해서, 간담회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징수유예를 조치해서 총 23억94백만원에 대한 징수유예나 비과세, 기간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우조선소외에 풍진산업 등 6개 업체에 징수유예가 실시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세의 감면은 형평성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도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태풍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명확한 규정과 형평성이 잘 고려되어서 다른 불만이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정확한 기준치나 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지, 현재도 수해피해 보상금, 위로금 때문에 조금씩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지,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인지.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전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농지가 어느 필지, 얼마에 어떤 벼가, 어떤 건축물이, 전국 재해전산화에 입력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어느 필지라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혹시나 피해를 입었는데 포함이 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피해를 안입었는데 감면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종균

문종균세무과장

그 부분은 담당실과에서 추가자료 조사를 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풍 피해로 인한 세금분야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호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예전에도 의회에서 상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삭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찍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받아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부서별 상호 의견교환이 잘안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국장님이 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런데 일반 재경부 잡종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부서별로 해당되는 행정재산관리는 해당 담당과장들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것은 득하고 취득세를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챙겨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실과에서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실 이런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시기적인 차질을 빚게 됩니다.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챙겨 보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계획안과 예산이 같이 들어오고, 이번에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예산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곧바로 결산추경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전 국장님이 공유해서 이런 사업의 순서를 잘 밟아서 사업 자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예측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업무부서에서 시기를 놓치거나 일을 추진하지 않아서 한꺼번에 일을 추진할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박영조위원

능포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국유지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박영조위원

평당 매입가가 어떻게 됩니까?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698평에 부지매입비 1억52백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감정을 정확히 실시 안했습니다만, 업무추진을 하면서 감정사에 의뢰한 결과 1억52백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박영조위원

평당 2백만원이 좀 넘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인데 평당 2백만원입니까? 그 인근에는 평당 2백만원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해서 부지매입비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남는 예산은 절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요?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건축비 같은 경우에도 평당 4백만원에 육박하거든요. 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평당 건축비가 많이 소요됩니까?
권제

박권제총무국장

건물만 527평이고 주차장하고 부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주차장 이런 부분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순수 건축비만 대략 39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건물도 있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공원 조성하고 전체 포함해서 건축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박영조위원

평당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용

박행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까 박위원님께서 평당 2백만원이라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도 잘모르고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평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원묘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공원묘지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공원묘지 반입 석물에 대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원묘지 사용 연장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하고 공원묘지 사용 허가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약묘지는 10년 이내에 사용하고 예약기간을 연장코자할 경우 기존 예약묘에 한하여 재허가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는데 사용료의 일부인 20%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년 벼 수확량 중 일정 범위내에서 정부 수매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정부 수매단가 대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7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공원묘지의 사용입니다. 1항 공원묘지안에 유골을 매장하거나 수장코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공원묘지를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사용자의 자격입니다. 1항 공원묘지는 거제시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여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호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제시 관할 구역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호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체처리 및 기타 공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는 무연고가 발생하는 일부 사체에 대해서나 공공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할때 무연고 묘가 나왔을때 지금 현재는 공원묘지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항입니다. 부부로서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묘지를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장묘시설이 3년 이내에 만장이 달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3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로 2항의 단서조항이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항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7조 분묘의 구조입니다. 1항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규정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를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 또는 기타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상석의 규정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3항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묘지 관리 및 미관에 지장이 없고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분묘의 둘레석, 경사면이 급한 곳에 축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사용료로 변경하고 1항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의 공원묘지 사용료와 별표 2의 묘지관리비를 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의 공원묘지 사용료를 다음 각 호 1의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체처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신규 묘지 사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수수료 및 관리비, 2호 묘지사용을 예약하는 경우 사용수수료, 3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약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비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 사용료와 수수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항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는 필요없는 사항으로 삭제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제10조의 2 사용기간 등입니다. 1항 공원묘지의 사용기간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묘의 설치기간 규정을 준용한다. 앞에서 제안 설명드렸는데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15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총 6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개정안에 2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시행규칙 사용기간은 15년입니다. 3항 예약묘지는 10년 이내에 매장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약에 대한 사용권은 소멸한다. 다만, 예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존 예약묘에 한하여 재예약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오랜 기간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공원묘지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부칙 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 2 제3항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삽입했습니다. 1항 이 조례 시행전 설치된 매장 분묘에 대한 기간산정은 종전규정에 의하며 예약된 묘지에 대한 기간산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항 예약묘지에 대한 사용료는 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 예약 또는 재예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음 81페이지.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5호 매장한 분묘를 개장한 때 이것은 신설한 조항입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1조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할 수 있다로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 2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공원묘지가 위치한 주변마을에 대하여는 마을의 발전 및 숙원사업인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 조항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2항,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원묘지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2호 제2조 규정이 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벼의 수매물량 중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한 일반 수매물량에 대하여 정부 수매가와의 차액 보전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83페이지, 84페이지는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이고 85페이지는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관련 위반자의 과태료 독촉기간을 환경부 예규 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1회용품 사용 등 세부 준수사항 위반시 종전에는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등 사용규제 대상 확대입니다. 종전에는 없던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금지와 운동장, 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 행사 개최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회수를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제4조 2항에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는 현행과 같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해서만 이번에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제15조 제2항에 있던 것을 제9조 제1항으로 고치고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역시 제15조 제2항에 있던 것을 제9조 제3항으로 변경했습니다. 1호와 2호를 종전에는 제15조 2항에 같이 묶어 놓았던 것을 각각 분리를 했습니다.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는 종전에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아래에 1, 2, 3, 4호는 집단급식소의 객실수, 면적, 인원 등을 세분화해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나.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는 객실수, 영업장 면적 세분화 및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관에 1회용품을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조치명령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라. 영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역시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8조 제1항 제5호가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판매업 등 1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 2, 3호는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 2, 3, 4호까지는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도 하지 말라는 사항으로 역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1호에서 4호까지는 역시 매장면적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체육, 공연 등 행사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96페이지. 4.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무상회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와 98페이지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사항이 되겠고 99페이지와 100페이지는 입법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월 14월에 조례 제61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한 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으로는, 모법인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과 공원묘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사항을 살펴 본 바를 말씀드리면 법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규정 중 제1항에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10조의2 제2항, 제3항이 신설되었으며 현행 조례 제13조의2에서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에 관하여 마을의 발전 및 숙원사업인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을 개정하여 안 제13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규정코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타 우리 시 공원묘지 관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의 각 호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조 2항의 장묘시설이 3년이내에 만장이 달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의 삭제, 안제7조 1항의 자구수정 및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분묘의 공작물 또는 기타 석물을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안 제10조의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면 감면규정 각 호의 신설, 안 제12조의 공원묘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와 2항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3항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에 조례 제58호로 제정된 이래 4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3호로 본 조례의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특히 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규정을 개정된 법률의 내용과 일치코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 2항의 내용 중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시점에 대한 규정 중 현행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를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로 개정코자 하였으며 안 제5조 관련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폐기물관리법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제외한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법제10조, 법제14조, 법제21조, 법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제41조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 적용함으로써 관련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에 최고 300만원 최저10만원을 부과하며, 2차 위반시에 최고 300만원 최저 30만원을 부과하고, 3차 위반시와 그 이상 위반시에는 최고 300만원 최저 50만원을 부과토록 세부항목을 명확하게 차등 구분하여 규정코자 한 것으로써 관련법 규정에 합치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항 상위법령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권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충해공원묘지 같은 경우 잔여기가 몇 기 정도 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지금 잔여기가 없습니다. 이번에 천곡주민들하고 협약할때 새로 신설하는 620기 그것은 있습니다. 들어가서 왼쪽편에 보시면 석축공사 해 놓은 곳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망향촌 아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저번에 무연고 정리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천곡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협의를 하면서, 1기당 50만원씩 달라고 했었는데 50만원은 줄 수 없고 20%로 정했습니다.

박영조위원

1기당 2만4천원 정도 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40만원 받으니까 8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수수료와 관리비를 포함해서 20%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박영조위원

여기 보면 사용료의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개정되는 조항에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합쳐서 사용료라고 합니다.

박영조위원

8만원에 620기면 대략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매장하는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영조위원

매장가능한 묘지가 620기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약 5억 정도 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1년에 100기에서 120기 정도 쓴다면.

박영조위원

1억원 정도 되겠네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근본적으로 숙원사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처음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이 몇 차례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면 총 사용기간은 3회 연장 포함해서 6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지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수상위원

묘지사용료에 관리비는 처음 15년 동안의 관리비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유수상위원

관리비는 15년간 28만원을 받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유수상위원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벌초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와서 벌초를 하는 경우는 어쩔수 없고 벌초를 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벌초를 해 줍니다. 축대 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은 결국 시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

예약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행정에서 통보를 해 주지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안해주었습니다. 만약 기간이 만료되면 유족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

3개월 이내에 기존 예약묘에 한하여 재예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 훨씬 이전에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만료되었다고 신경을 쓰고 있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종종 전화가 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잘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비를 하게 되면 전체 조사를 해서 신고된 대장에 의해서 통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유수상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되더라도 사전에 통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

3개월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하면 적어도 5, 6개월 전에는 통보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족들이 연장을 할 것인지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6개월 이전에 행정에서 연고자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 조항을 삽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제13조의 2, 2항에 1호를 보면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원묘지사용료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20이면 그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라고 해 놓고 2호에 보면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한 일반 수매물량에 대하여 정부 수매가와의 차액을 보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20범위내인데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1항에 보면 주변마을에 대하여는 숙원사업인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여기는 지원해 주는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고 실제 1년에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 3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주릉이 있고 상천, 하천이 있는데 마을마다 경로당을 건립하기 때문에 숙원사업에 크게 들어갈 것이 없고 만약 다른 곳에 숙원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이 재원 말고 다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될 상황입니다.

유수상위원

그쪽 마을주민들이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생산기반조성사업 같은데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가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분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공원묘지 만료가 되어서 재사용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제안하고 나서는 20년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몇 년도 되면 20년이 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2,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조금전에 유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장을 몇 년도에 했는지 유족들이 잘모릅니다. 세월이 20년 정도 흘러가 버리면 모르니까 통보를 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죽은 사람 잡고 시비를 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족들이 개장을 해서 없애야 되는데 유족들이 안해주면 상당히 골치거리를 안게 됩니다. 공공사업할때 무연고도 중앙신문,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구나 통지를 안하고는 손을 못대는 형편이기 때문에 굳이 그 조항을 안넣어도 실제 업무를 집행하면서 통보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해서 자기 묘지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자체가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규제를 다해 놓고 관리자의 의무사항은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으로서 최소한 유족들한테 통보를 해 줄 의무 정도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공고는 무연고만 하거던요.

권순옥위원장

연고자에게는 고지의 의무, 무연고는 공고의 의무 이것을 명시화시키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사용하겠다면 관리비, 수수료는 다시 징수를 해야 되겠네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관리비만 다시 징수 합니다. 제10조 1항 3호에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예약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리비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약 600기 정도 있는데 예약묘지는 법이 개정되어야 10년 후부터 되는 거지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별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경과규정에 적용해서 할려면 8, 90%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 위원께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고자에게 통지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확한 규정을 넣어서 시비의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안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수상 위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제10조의 2, 3항 공원묘지 사용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시장은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에 3월 이내를 90일 이내로 자구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원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상의한 대로 제10조의 2, 제3항을 신설하고 제10조의 2, 제3항에 3월을 90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환경적인 측면은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반면에 시민들의 불만이나 홍보가 안되어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시민 홍보나 단속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고 그동안 단속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11개소에 조치명령을 취한 바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면개정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인터넷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의 대형업소부터 해서 소매점, 일반 단체까지도 적용이 되고 포괄적인 1회용품의 제한이 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전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모두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1차 대상이 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에서 거제 전역의 업체, 소매점부터 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통보를 해서 향후 단속 또는 줄여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대상업소가 48백여 업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집합교육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홍보를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부과금액에 대한 마찰은 없겠습니까?
종기

박종기환경관리과장

과태료 부과금액이 1, 20만원도 아니고 작게는 10만원에서 3백만원이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회용품의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도 싸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1회용품의 명확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시장에 가면 비닐봉지를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봉지를 집에 가서 다시 쓸 것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폐기물 기준이 쓸 수 있는 것도 자기가 안쓰고 버리면 폐기물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를 바꾸고 버리면 폐기물입니다. 버린 냉장고를 다시 주워서 쓰면 재활용품이고 만약에 처리장으로 가면 폐기물이 됩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쓰고 나오는 폐전선도 대우조선에서는 폐기물이고 가지고 가서 쓰면 재활용품입니다. 일단 여기서 나갈 때에는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정이 종전에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주지 말고 비닐요금을 받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부들이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이행이 잘안되어서 그런 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부분에서도 소소한 소매점까지는 통보가 안되더라도 대형마트, 숙박업 같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통보를 해서 앞으로 위반했을때에는 과태료가 나간다. 실무진에서 소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체납이 많이 될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체납이 되면 실무진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실제 업무를 다루는 실무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재래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면 큰 비닐봉지에 작은 비닐봉지가 여러 개 들어 갑니다. 그런 것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1회용품입니다. 다시 쓰면 된다고 항변할 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인데 상당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안지킨다고 가정하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 놓았습니까? 잘아시다시피 객실 같은 경우에는 칫솔, 목욕탕 같은 경우 면도기, 칫솔을 돈을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돈을 받고 주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객실 같은 경우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신점상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법상 아무 관계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시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 사러 가서 비닐봉투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신점상위원

예를 들어서 객실 같은 경우 실제 돈을 주고 안샀는데 돈을 주고 샀다고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예. 법이 시행되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항시 갔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카운터에서 손님이 달라고 할때 돈을 받고 팔아야 됩니다.

신점상위원

양쪽 모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사용자는 관계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영업하는 사람에게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소비자와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데, 적어도 전 국민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던요. 그런 홍보들을 통하지 않으면 영업하는 사람들도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선진국이 될려면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