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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28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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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한 조례안으로 황용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부록에 실음

박동복위원장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님이 제의하신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부터 보니까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니까 5일전까지 전 보다는 시간을 더 늘려서 한 7일전까지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악용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렇게 까지 급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자료를 너무 급하게 줘서 심의할 시간이 없어요. 자료를 갖다 주는 날도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황용운의원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5일에서 이틀을 더 늘린 7일전까지로 수정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5일이라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문서상으로 5일이나 7일이든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을 제가 사전에 논의를 해봤더니 3일에서 7일로 늘렸을 때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간 5일이나 7일이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제안하신 긴급할 시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외로 한거거든요. 저도 사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된걸 보니까 하루인가 이틀 남겨놓고 갑자기 그것을 뒤 늦게 발견해서 갑자기 소집해서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나 봐요. 일부러 그러는 일은 없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긴박하고 갑자기 발견되는 수가 있어서 그것을 악용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악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선의 적으로 행정의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의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를 믿고 긴급 상황을 예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하신 자료의 배포를 포함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대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동복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황용운 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달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용운 의원님이 받아드린다면 제가 제안한 대로 7일하고, 긴급을 요하는 건 삭제해서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황용운의원

5일에서 7일까지는 하는 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쳤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옥골이었나 한번 긴급하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무슨 안건이었나요?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박동복위원장

지금 명시하지 않으면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사실 위원장님이 애기 했듯이 5일이나 7일은 항상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게 되어 있어서 큰 차이는 없어서 그건 늘린다고 해도...

박동복위원장

실제로 여유 있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황용운의원

5일에서 7일로 늘리는 건 동의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7일까지 했을 때 긴급 상황이라고 하면 사안별로 우리가 단서 조항이라는건 법도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늘리고 자료까지 그전에 받겠다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자 하는 거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을 함부로 이용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난리가 날 텐데 함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믿고 법도 예외 조항이 있듯이 단서조항을 달아 준다면 기한과 자료요청 이런 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수정안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복위원장

황용운 의원님은 단서 조항을 꼭 넣자는 이야기 인데 꼭 넣어야 된다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료는 7일전까지 보내 주는 걸로 수정을 하지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들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중현

조중현도시경관과장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박동복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