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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연희 의원 발언

129회 제6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5-11

서연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지원단체 투명성확보를 위한 제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노인인력관리센터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략히 회의 진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에 이어 계속하여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있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있죠? 그 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제1항에 보면 「노인인력관리센터 안에 매 회계연도인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은 당해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4조 보조금의 신청 제14조 1항에 「노인인력관리센터의 소장은 다음년도 노인인력관리 센터에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 아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서류를 여러 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표지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갖다 주신 것도 2008년도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표지부분이 안나왔다고 해서 다 챙겨서 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추가자료를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받을 때에도 전문위원님이 체크해서 주십시오 했는데 2008년도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다음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국장, 담당과장까지 다 부를 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나는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는 공문 표지를 못 찾아서 내용물은 보냈답니다. 급하니까 내용을 보내드린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내용물을 보낼 때에 이것은 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복지과를 경유한다 뿐이지, 구청장한테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표지 부분은 왜 제가 중요한가 하면 날짜와 우리 소장님 그리고 운영부장님 팀장님까지 다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지부분이 그럼 소장님이 오셔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 봐가지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희가 자료 요청한 지가 벌써 한 달 넘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저희들은 담당 국장뿐 아니고 담당과장님은 물론이고 부구청장님도 앞으로 여기 조사특별위원회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오후에 표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6년도에 2006년, 2007년도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보내게 됐는데 회의록은 제출 안 되어있더라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회의록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행규칙 제14조 보조금 신청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예산안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회의록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 제목이라 되어있고 ‘별첨’이라고 해서 ‘0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1부, 07년도 세출예산 1부’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없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회의록은 따로 보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구청장이 별도 보관 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계획서하고 세출예산안을 구청장한테 제출할 때 별도의 첨부서류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을 별도로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운영위원회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에 심의한 사항을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이나 결산서류 제출할 때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별도로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모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 지금 어쨌든 거의 1년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2항에 ‘노인인력관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 제출되어야 하여야’한다 아시죠? 시행규칙 제17조 ‘결산’에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점검 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의사록 1부 4. 사업실적 보고서 1부’ 여기 보시면 결산서 제출할 때 분명히 별도로 운영위원회 의사록을 첨부하시게 되어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제10조 잘 보세요. 07년도에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정산 내역을 2008년도 2월 28일에 제출했습니다. 여기 보면 붙임서류에 노인인력관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결산내역 1부, 이게 결산서이고 국시비보조금 증빙서류 1부 그 다음에 사업실적보고서 해 가지고 그렇다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결산서 외에는 운영위원회 의사록 1부, 사업실적 보고서 그 다음에 재산목록 및 재산점검 사유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셔서 2008년도에 ‘08년 노인인력관리센터 결산서 제출’해가지고 시행이 2009년 1월 15일 붙임서류에도 여기에도 ‘사업비 및 운영비 결산내역, 사업비 결산내역, 운영비 결산내역’ 결산내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실적 보고서 가장 중요한 사업실적 보고서에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사록, 재산목록 및 재산점검 사유서 이것은 다 없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이 결산서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사업실적 계획하고 사업실적 보고서를 예산안 낼 때는 사업실적 계획서를 내고 결산서를 낼 때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내게 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실적을 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게 돼 있는데 모든 서류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사업 평가를 사업평가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사업위주인데 사업평가가 하나도 안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평가는 저희가 매년 말 사업평가회의를 합니다. 그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다 평가회의를 합니다. 소장님. 연수구에서 연수구의 시행규칙이나 조례는 법입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셨는데 이 조례가 시행 규칙을 안 지키면 우리 또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노인인력관리센터 가장 기본법이 조례와 시행규칙과 지침입니다. 그래서 평가 하신 거는 평가대로 하신 거고, 법상으로 이 좋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사유는 뭐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게 잘못인데 실무자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2007년에 보고된 사항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결산 보고를 2009년 1월 15일에 하셨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2007년도 결산서는 사실은 보니까 2008년 2월 28일 하셨는데 회의를 언제 하셨냐 하면 2007년 10월 31일 날 하시고 2008월 5월 29일에 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나도 안 거쳤다는 얘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시겠지만 2008년도 연초에 직원들이 바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월 24일 날 왔고 직원들도 3월 20일 이후에 다 왔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다시 챙겨서 빠진 것들 보완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죄송하지만 소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바로 문제점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누구보다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아시겠지만은 소장님은 사실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보셔야 되요. 그리고 새로 부임을 하셔서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실 수 있어야 되고 소장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보셔야 될게 노인인력관리센터에 대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또는 지침이라든지 장부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1년이 지나셨잖아요, 일년이 지났는데 지금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50%이상 매년 늘어나는 데 그 사업이 대부분 다 실버택배 외에는 개발된 것이 아니고 연수구청에서 대부분 다 사업비하고 전부 다 갖다 주는 것이죠. 사실 저는 2008년도 2009년도 그저께 5월 6일 날 연수구 노인일자리 사업 팀장가족 문제 해서 절차무시하고 시부모,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 소장님 하에서 다 일어난 사업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일을 하다 보면 실수는 나옵니다. 실버 택배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와서 실버 택배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당초에는 영업소장이라고 개인 개인소장을 영업에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적자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직영을 하라는 압력도 있어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영업소장하고 선을 끊고 직영체제도 돌아갔습니다. 직영체제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정리하고 끊어 나가려니까 신경 쓰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정인 면에서 챙기지 못한 게 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소장님 실버택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일단 운영요원이라고 합시다. 기간요원이라고 합시다. 기간제 요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실버택배 경리 보시는 분, 급여 나가죠? 얼마씩 나갑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8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 젊은 분들 두 명 채용 한거는 …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도 과거서부터 쭉 오던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면 실버택배가 운영을 못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150만원 씩 준 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니 있었습니다. 영업소장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150만원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지금 두 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 씩 어쨌든 간에 보조비는 또 남는 급여는 경리 같은 분은 급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급여가 아닙니다. 수당, 관리자 수당으로 해서 나갑니다.

이창환위원장

수당으로 해서 80만원씩 나가요? 그 외에 또 별도로 받아간 게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만원이 있는데 실적급여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적급여 있죠? 어쨌든 100만원 이죠? 그런데 왜 수당으로 하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 구에서 수당명목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준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150만원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150만원은 실적 급여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80만원도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니 그건 구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 사업비에 대한 지출결의서 하고 지출품의서 영수증을 제출 안 하시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특감을 받는 게 우리 구 지원 사업비에 대한 거로 생각을 하고 일반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국시비입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공문 시달된 게 우리 구 지원사업에 대한 특감을 받는 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연수구의 산하 기관이지 그건 소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저희가 자료 내라고 했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구의 실무진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내야 되는 건가, 범위는 어떻게 내야 되는가 했더니 우선 구비 지급이니까 구비사업만 내는 것이 맞다. 협의가 돼서 낸 것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연수구 노인인력관리센터는 100% 구에서 받은 기관입니다. 10개 구군 중에서도 남구, 남동구, 연수구 밖에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에 통폐합 시킬 수도 있고 또 노인인력 관리센터가 꼭 필요해서 어떤 노인 복지부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세웠지만은 그 센터에서 자료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10개 구군 중에서 연수구가 최초로 만들었고 2006년도에 남동구, 2007년도에 남구 10개 구군 중에서 세 개구밖에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소장님도 여기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셔서 알겠지만 국시비도 연수구로 예산으로 내려와서 저희들 예산으로 잡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아시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사업비도 100% 사업비는 없습니다. 2008년도에 구비로 포함 되어있죠? 2007년도 마찬가지고 소장님도 정산 내역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1,200만원 1,230만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산을 소장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들은 내용 그대로 일부 센터에서 회의를 하셔서 시비니까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구비 보조금 결산서에서도 분명히 우리 연수구의 구비가 1,230만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의 실무단끼리 우선 우리가 답답하니까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토론을 한 결과 일단 구비에 대한 감사니까 구비를 우선 제출하자 해서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 구에 한번 또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소장님! 2008년도 운영 사업비에 대한 세부계획서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시고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십시오. 소장님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잘못된 거는 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죠.

이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황용운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사업현황 및 실적 해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추진성과를 주신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차장관리 사업해서 20명, 경비원 파견 사업 등등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지금 국시비로 해서 사업비를 1억 5,720만원을 2008년도에 쓴 걸로 되어있어요. 맞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황용운간사

그런데 사업추진성과에 보면 자료만 봐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자료만 가지고 따져도 사업비에 대해서 한 3천만원이 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익형에 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월 20만원씩 나가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런데 20만원씩 나가는 것 외에 일반관리 차원으로서 간담회 비용이라던가 부대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건 직접 노인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비용이라던가 또 부대비용으로 해서 행정 소모품을 사 준다거나 이런 사업비가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황용운간사

주차장관리 사업에 20명이 되어있는데 매월 정원이 20명씩 해가지고 1년으로 계산 되어있다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니 1년이 아닙니다. 7개월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20명 곱하기 20만원 곱하기 7개월인데 저는 12개월로 따져도 아까 3천만원이 비는 걸로 되어있었는데요. 20명 정원에 7개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 되는 것으로만 따지면 시장령으로 해가지고 공동사업장에 38명, 실버택배사업에 28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7개월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닙니다. 그 실버택배는 1년입니다.

황용운간사

10만원씩 일년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리고 보조는 10개월만 해줍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공동사업장도 마찬가지구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황용운간사

공동사업장에도 38명 이것도 정원이 그대로 간 건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게 변동이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황용운간사

아무래도 늘었다 줄었다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연수노인인력관리센터 운영비 지침에 보면 운영비는 필요경비는 보조금으로도 쓸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2008년도 한해만 보면 수익금이나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 거는 하나도 없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네.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센터 운영비가 2008년에 1억 6,500만원이 들어갔고 사업비 말고도 이 사업내용하고 예산대비로 봤을 때 이렇게 예산까지 써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차장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 인원은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소개를 받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어찌 됐건 간에 한번 모집해서 넘겨주고 하면 계속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저희가 계속 관리하죠. 매월 수당 20만원씩 지급하고 또 현장일지라든가 다 확인하고 가끔 한번씩 실제 작업장에서 점검도 하고.

황용운간사

주차장 주차관리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 공영주차장이지만 무료 주차장입니다.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선만 그어있기 때문에 누가 휴지를 치운다던가 하는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봐서 휴지를 줍는다든가 정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주차장 관리 사업이 어쨌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용도 지급하고 일반 기초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주된 사업이 주차장 관리사업하고 공동사업장하고 실버택배사업이 있는데 실버택배 같은 사업도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해 가는 거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몰라서 그러시는데 세금이라든가 오물세 또 산재보험이라든가 전체를 저희 센터에서 합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실버택배를 하는 사람이 28명에 불과하고 공동사업 작업장도 한달 수익이 우리 예산 지원까지 해 줘가지고도 1인당 3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28명에 8,90만원 이렇게 번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1억 6천씩 들여 가지고 이런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상으로도 보면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 관계직원들이 있는 데서 면전에서 하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위탁할 수도 있다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황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순수한 우리 시장 경쟁원리로 얘기하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건 일반시장경쟁 원리가 아니고 복지차원의 복지사업입니다. 우리가 예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자면 무인도 같은 데에 한 50세대 밖에 안 사는데 그 시민들 편익을 해서 10억짜리 다리를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사회적인 하나의 큰 이슈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투입 되더라도 이것을 키워 나가면서 노인들이 일을 함으로써 병치레도 안하고 건강관리 되고 또 자그마하나마 자기 용돈도 쓰고 이런 사업이에요,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시장 원리로서 적용한다면 이거 못하죠.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008년도 사업비 필수경비 같은 거 말고 순수하게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썼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건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정당하게 저희가 다 썼습니다.

황용운간사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의 가장 주된 핵심은 공동작업장에 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지원 해주는 거고 실버택배도 10만원, 주차장관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20만원 이게 주된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총예산으로 3억 2,200만원을 드렸는데 그러면 순수한 사업비 순수한 보조금으로 나간 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일자리 창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나간 실제 비용은 최소한 소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주된 사업인데,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 1억 5천만원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택배장이나 이런 데에 또 시설 투자한 게.

이창환위원장

그거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얘기 했잖아요. 주차장 관리 사업할 때 두당 20만원 나가듯이 순수한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비나 이런 거 말고 노인인력관리센터의 핵심은 뭡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해줘서 그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뭐 10만원이 됐건 20만원이 됐건 쇼핑백 제작하는 사람들 20만원밖에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10만원을 보조해서 좀 더 사회 활동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 저희가 보는 시각은 노인인력관리센터로 인해서 진짜로 순수하게 나간 돈이 얼마인가. 우리는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소장님이나 노인인력 관리 센터 측에서 봤을 때는 택배 같은 경우, 보험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데 그런 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위탁을 줘도 엄청나게 경비 절감을 하면서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은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설립된 목적에 맞게끔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는 것인지 들인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한 예를 들면, 공항철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억씩 적자내는 거래요. 예산 낭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취지를 본다면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는 이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죠. 하지만 몇 년 동안 지난 결과물을 지켜보면 들어가는 예산이나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 미진하다는거죠. 그렇게 미진하다면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장님은 안타까운 게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그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셨어야 하는데 핵심적인 것조차도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시면 아쉽네요. 하여간 저는 이번에 노인인력관리센터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예산 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결과물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요. 하여간 이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앞으로 계속 존치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고 지금 결실을 볼 게 아니라 미래성을 봐야 되거든요? 인천시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됐고 이제 남동구 그 다음에 남구, 부평구도 다시 발족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장래성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큰 결실을 노리는 것 보다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데 이런 사업을 기왕에 생긴 걸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접어야 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황용운간사

소장님 말씀대로 주차장관리사업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원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공원관리는 우리가 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황용운간사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관리해요. 그러면 저는 공원관리나 주차장 관리나 차이 나는 것이 뭐 있겠어요? 그것도 해당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능허대 공원 같은 경우는 그쪽 공원 지킴이로 동사무소에서 사람 뽑던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원주차장 같은 게 선학동에 큰 게 있는데 선학동 동사무소에서 공원 관리식으로 주차장 관리사업을 하는 것도.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인력관리센터에서 전체 우리 연수구 권을 다 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거와 같이 동에서도 환경지킴이라든가 공원 지킴이 이런 걸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공익사업을 20명만 했는데 지금 저희가 300명 이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연수구만 360명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시에서 오더가 떨어졌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2009년도 자료도 안 주시면서 2009년도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2008년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업자체가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차장 관리사업이 됐던지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가서도 봤지만 알아서 자유스럽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쇼핑백 사업이라고 해봐야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현재까지 내놓은 거로는 실버택배하고 쇼핑백하고 주차장 관리 말고 없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실버 택배를 실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실버택배가 1년 매출액을 가지고 실적으로 따지면 한 2억 5천을 법니다. 그래서 부가세만 해도 10%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2억 5천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매출은요, 실버택배 사업하는 사람들을 대리점식으로 운영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현대택배면 현대택배 옥련동 쪽에 지점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노하우가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억이라는 매출을 올려서 그 쪽이 다 가져가지 우리가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노인들한테 복지 요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2억 5천이 어떻게 노인복지로 나가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노인들이 실적보고를 올려서 그걸 30여명이 나눠서 갖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2억 5천이 됐던지 20억이 됐던지 간에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건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지 역할은 실버택배 사업을 처음 만들어 놓고 보험 갱신하는 거 이외에는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내막을 말씀드리면 전 전임자들이 다 적자를 봐서 망해서 나갔어요. 이 택배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도 힘든 데 우리 노인 30명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지금 실버택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문 닫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들 한 30명은 아주 즐거운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고.

황용운간사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안하고 딴 데 위탁을 주면 그 일을 맡아서 계속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안하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버 사업이 됐던 실버 택배가 됐던 이 사업 자체를 접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적으니까 조례상으로도 위탁관리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충분히 이 사업이 계속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2009년 사업한다는 것도 다 뻔한 거지만 2억 5천씩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 1억 6천씩 순수한 운영비만 이렇게 써 가지고는 센터운영 기금을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면서 결과물이 너무 작다고 얘기 하는 건데요. 하여간 저는 위탁을 주던지 해야지 비용 대비 결과물이 너무 적어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연희위원

일단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고요. 운영상 취지는 일자리 사업에서 그 수혜자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더 커야 되는데 지금 방만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관장님!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하면 어떻겠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여부가 또 필요하겠죠.

서연희위원

거기도 일자리사업에서 하고 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일자리 사업에서 하고 또 동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장사업은 없고 구나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이지 실제 일을 하는 시장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 요원들 자격 기준이 지침에 기준이 있는데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선출기준에 해당이 되지 꼭 자격증이 선발 조건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된 사람들이 다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서연희위원

아까 두 명의 인건비가 수당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체수당이 80만원이고 실적수당이 20만원.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실적이라는 건 노인들이 택배를 나르고 받은 돈을 실적 급으로 하거든요. 그 돈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연희위원

조례가 2007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다 제각각이더라구요.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됐으면 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같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 사항은 저희 노인인력관리센터 사업 소관이 아니고 구청소관입니다.

서연희위원

이런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진 않았으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 허점이 너무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그 관점에서는 인정하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일을 벌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실적이 적다 이런 얘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2006년도에 보면 2007년도 금전출납부에 528만 9,483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1,284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반납한 게 없고 통장잔고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통장에도 528만 9,483원과 발생이자 1,284원이 나와 있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 반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된 근거는 또 서류를 찾아 봐야지요.

이창환위원장

반납된 근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언제, 몇 월, 몇 일날, 통장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계좌에서 인출 되어가지고 어느 계좌로 흘러갔는지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07년도 결산을 끝내고 총 반납 금액이 1,545만 5,378원 발생됐습니다. 이자가 1,542만 1,119원과 이자수입 3만 4,259원 합이 1,545만 5,378원이 발생됐는데 이게 08년도 1월 초에 270만 2,822원 남아있는데 이게 나머지는 아마 사업비 개념 같은데 구분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결산서에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있거든요. 그 구분을 지어주시고 270만 2,822원하고 총 반납금액 15,455,378원에서 270만 2,822원이 아마 운영비 보조로 떨어진 거 같은 데 구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일 날 이미 입금되어 있는데 반납 처리가 2월 26일 날로 되어 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잔액 반납이 2월 말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자가 또 발생 되었을 거 아니에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 이자가 아마 미비한데 잔액 남은 것은 다 반납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70만 2,822원이 어떻게 1,545만 5,378원으로 분리 되었는지 아마 운영비에 대한 구비보조금에 대한 내역 같은데 이거는 구분을 시켜 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총 736만 6,287원하고 이자 발생액이 6만 1,334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근거서류하고 반납한 내용들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소장님! 08년도에 7월경에 전 운영부장을 운영위원회에 위촉한 적 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하루 만에 번복시켰죠?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본인 자진사퇴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인 자진 사퇴한 서류 다 있죠? 새로 위촉한 사람 명단하고 본인 사퇴한 거 하고 주세요. 그럼 처음에 본인 의사도 안 들어보고 위촉한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장부가 여전히 안 맞는데 세입부, 세출부, 금전출납부 장부가 세 개 있죠? 그 세 개하고 일반적으로 결산내역을 구청장님한테 보고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결산내역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만드신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다 틀립니까? 세입부는 예를 들어서 급여항목을 치면 세입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세입장부로 기록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급여에 대한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입을 들어오면 어차피 운영비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2007년도는 매월 신청했죠? 보조금 신청을 했으면 그 보조금 인상분이 내려오면 세입부 장부에 잡아야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세입부 장부에 하나도 안 적었더라구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도 거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발견 됐는데 지금 고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창환위원장

2008년도에 세출부하고 세입부 장부는 급여가 4,604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보조금 정산내역 결산서에는 4,796만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 청구된 정산결산서를 내시면서 첨부된 인건비 세부내역 자료에는 4,910만 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구비 보조금 결산금액에는 인건비가 5,074만 9천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5개가 다 틀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구에 내신 결산서 보고 내역하고 이 장부인데 이게 어떻게 다 틀립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런데 그 장부에 급여라는 건 결산 보고서에서 의 급여하고 좀 차이를 둡니다. 왜냐면, 급여는 우리 본봉을 계산할 때 급여하고 말씀하신 전체 우리가 할 때는 각 수당을 다 포함한 사항이 되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제가 그 정도도 공부 안하고 여기 위원장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급여라는 건 제가 순수하게 따져봤더니 제가 세입부하고 세출부 장부 구분은 충분히 알고 말씀드립니다. 세출부하고 세입 장부에는 4,604만 8천원은 순수하게 기본급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급여인상분에 안 들어가 있어요. 2007년도에 1월 달부터 4월까지 급여인상 청구 받았죠?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세입세출은 모든 장부에 기재하라고 되어있죠? 그럼 급여인상에 대한 소급분도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입부, 세출부 장부에 기본급에 대한 급여에 보면 급여에 대한 것은 기본급입니다. 급여에 대한 소급분은 세입부 장부하고 세출부 장부에 기본급 급여인상 소급분은 급여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별도로 전부 예비비로 잡아 버리시고 또 예비비가 나왔으니까 말하는건데 예비비는 계상할 수가 없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에도 예비비는 계상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비하고 오른 거를 예비비로 하셨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대체인력비하고 급여인상분을 예비비로 썼는데요. 예비비 사용이 급여인상분은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 포괄적 예산편성 및 집행금지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익사업기간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시행 가능한 특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예상은 편성 불가’ 아니, 인건비를 왜 예비비로 합니까? 기본급인데 기본급을 왜 예비비로 편성 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우리 부장 얘기가 위원장님이 보시는 자료는 국,시비에 한한 지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실 때에 위원회 보고하게 되어있죠? 거기에 한해 기본 급여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소장님하고 소장 그리고 운영부장 그리고 팀장,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때 신규 채용자들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급여기준이 호봉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조정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2007년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인력을 세운 건데 그건 잘못됐다고 전부 다 시인했죠.

이창환위원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데요. 급여 기본급에 대한 급여인상분이 세입부, 세출부 장부에 왜 안 들어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건 지극히 실무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소장으로서 장부를 기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실무자하고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저도 의원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전담인력도 아니고 소장도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장부입니다. 세입부 장부 세출부 장부에요. 회계의 기본은 장부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거고 소장님은 지금 현재의 소장님으로서 2007년도에 대한 부분도 답변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말씀하시고 2007년도에 세입부, 세출부 장부뿐만 아니고 구의 결산보고 내역하고 보조금 정산 내역하고 인건비 세부내역하고 또 틀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되고 업무개선 할 필요가 있으면 업무개선을 하면 되는 거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도에 대해서 최초에 특위할 때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잘못됐다고 시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운영요원이 그때 4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가셨는데 출산휴가도 교통 보조금하고 식비 보조금이 나갔거든요. 어떻게 된 거에요?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4항을 보면,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 부분이 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못된 부분들은 업무 개선을 통해서 개선 시켜야 하는 거고 그렇죠. 소장님?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