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박춘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황종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종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일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이 다같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751억3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57억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억6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3,858억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90억2천2백만원으로 2003년 제2회 추경대비 일반회계는 757억9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6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감 요인은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2억원, 세외수입 19억1천6백만원, 지방세교부세 16억5천만원, 재정보전금 14억4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85억8천6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억5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9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업예산 778억6천1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 4억6천7백만원, 예비비등 16억1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예산 5백만원, 사업예산 3억9천4백만원, 예비비 등 2억6천3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예산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지방세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추가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지방세 추가 및 세외수입의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을 계상한 것이며, 경상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제14호 “태풍” 피해에 대한 공공시설 복구비와 국고 추가 지원금 재원변경에 따른 2003년도 마무리 사업비가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사결과로는 별첨 계수 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6억3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8억2천1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 세외수입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 경상예산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보고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총 규모는 2,300억7천6백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310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3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987억5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6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313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가 68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55억6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23억7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4억2천1백만원, 보조금 72억2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20억8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70억9천2백만원, 사업예산에서 144억1천5백만원, 채무상환 1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등은 13억3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은 86억9천만원, 보조금이 19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 4억8천만원, 사업예산 101억5천1백만원, 채무상환 3천6백만원, 예비비 등은 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한 법정기준경비를 반영 한 것으로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등 인상에 따른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및 절감 반영하였고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은 투자의 필요성, 효과 등에 근거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10억1천만원이 증가한 것은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 부담액을 계상하게 됨으로서 사업예산 144억1천5백만원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 예산의 내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중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 재원충당 및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됨으로서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생활불편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시행업체 위탁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산안편성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 등은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과에서는 간담회 경비를 보상금 과목에서 편성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 입니다. 공무원 표준 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인력이 증원될 경우 각종 관급 공사의 부실공사방지와 완벽 시공으로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토목직 직원 1명 증원·배치가 요망됩니다.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우, 삼성조선을 포함하여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게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만 금번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된 예산중 일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시찰 등 소비성 예산으로 편성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행사에 대한 지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도움과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등 환경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장애인 엘리베이트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2억원이 편성 요구 되었으나 특정구간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한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공원내 전반적인 시설을 관람하는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공시설 설치 당시부터 장애인의 편의를 감안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됨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앨리베이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우리시 지체장애인 협회의 의견을 수렴 시설 설치 타당성 여부 확인 및 장애인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전해수 황토살포기 제작설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연간 20일정도 사용한다고 볼 때 투입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관리를 위한 추가경비 소요 등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인근 시·군과 연대 활용 및 임대 사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형사업들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매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편익 및 숙원사업을 제외한 대형사업 등의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추진 중에 있는 계속비사업 및 면 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와현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138억 9,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임에도 상대적으로 시비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여 이주부지를 조성한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부담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주부지 분양은 물론 주택 건설까지 계획대로 완료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3억5천7백1십2만5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등 24건의 계속비사업과 오량성 성곽보수 등 417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각각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억5천3백만원이 증액된 168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예산은 정·배수장 관리요원의 인건비 등 정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기준경비 계상과 양질의 시민 식수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와 상수도시설 신규급수공사 및 수선공사비등에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예산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및 정·배수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 등 시설투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사항 특별회계는 시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와 정·배수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상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수선비와 노후관계량 및 도서지역, 농·어촌 식수원 개발사업 등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만큼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길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예.

박춘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십시오.

권순옥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서 문화관광과소관 179페이지. 양지암조각공원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996년도 거제시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장승포공원지구 계획 속에 해양박물관, 풍력발전소, 야외조각공원 등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박물관은 이미 일운 쪽으로 확정되어 갔고 풍력발전소는 풍력의 세기를 3년동안 시험한 결과 픙력이 약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6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저번에 교부세 지원 30만원을 거제시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조각공원사업에 약 2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10억원이 양지암조각공원개발 계획으로 내려오다 보니 갑자기 내려와서 행정적인 절차를 못 밟았는지는 모르나 투융자심의를 통해서 시비 18억원을 투입해서 28억 정도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하면서 측량비 300만원이 삭감하면서 용역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비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사업방향이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그때는 분명히 용역비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였는데 이 자체가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의 질의에 예산결산위원장이신 황종명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금 전 권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지암조각공원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 사유를 요약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명확치 않아 우선 삭감하고 차후에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순옥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박춘길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