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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재도 의원 발언

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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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

옥성계사무국직원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14일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최사유는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이상 두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004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등 11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회코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과 2004년도행정사무계획서협의의건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서점호의사담당주사

먼저 제82회 임시회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25일부터 6월8일까지로서 15일간인데 5월25일은 개회를 하고 5월27일부터 6월1일은 조례 및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 6월8일은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여 거제시, 거제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 질의, 답변식 형태로 운영되며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으로서 수감 대상기간은 2003년 6월1일부터 2004년 5월31일까지로서 제출기한은 2004년 6월10일까지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로 출석일시는 2004년 6월28일부터 7월3일까지이고 출석대상은 시장, 거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 출석요구를 받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등이 되겠고 출석사유로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재도위원장직무대리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제82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의사일정 안에 보면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는 5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이고 이 심사를 하고 난 뒤 5일 뒤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로비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례심사와 일정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김재도위원장직무대리

박영조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은 조금 전에 위원들과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