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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004회 제6및운영실태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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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폐기물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관련 증인, 참고인 추가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의 추가 증언 청취에 있어 감리부분 증인 3명중 책임감리자 정용진증인과 기계부분 감리자 이진목증인이 개인사정상 출석하지 않아 출석한 감리업체대표인 서경남증인에 대해서 선서를 하고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출석한 책임감리원 정용진증인에 대하여는 직장 출근관계로 다음 행정사무조사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여 왔으며 감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용진증인은 토목 전공자로서 감리기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감리당시 시공범위가 토목보다는 기계 설치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다, 자기는 토목 부분이었다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부분 감리인 이진목증인에 대해서는 직장관계상 다음 회의시 출석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 자신은 기계부분 감리자로서 지정된 사실도 몰랐다 감리기간중 현장에 한번도 가지 않았다 준공조서에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모른다 이런식으로 전화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인지를 하시고 출석한 감리대표이사 서경남증인에 대하여 정확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대표의 삼이종합건축사무소 서경남증인은 감리업체로서의 대표일뿐 아니라 거제시와 계약한 주당사자입니다. 감리기계 및 관리과와 연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법인의 대표로서 증인 질의에 여러분들의 정확한 질의 내용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삼이종합건축사 대표 서경남 증인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도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5월25일 증인 서경남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사업 연고가 여기도 아니신데 출석하여 주신 증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증인도 출석하게 된 동기가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매립장 시설의 사등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책임감리업체로서 오늘 이 자리에 증인이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주식회사 삼이종합건축사무소 대표가 맞으시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서경남 본인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본인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시 비위생 폐기물매립장 처리시설 책임감리업체로서 거제시와 계약을 맺은 당사 대표 회사가 맞으시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의 내용상으로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사등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준공 및 감리부분의 책임감리 대표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문사항과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회사와 거제시간의 준공감리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2001년도 경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001년도 경에.
증인

증인

서경남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000년도나 2001년도인 것으로 압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입찰을 하였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입찰을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서류상을 보면 증인의 회사는 건축설계사무소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사업상의 성질을 보면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정비공사의 주가 토목과 기계설비부분이 주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의 회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조건이 되어서 입찰에 응하였습니다. 감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정용진감리와 이진목감리가 증인의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 감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제가 알기로는 감독까지를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모든 책임감리는 거제시에서 공사 감독을 대신해서 거제시 발주처를 대신해서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모든 문제점들과 공사의 진행상태를 파악해서 발주처인 거제시에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준공시점가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귀사에서 증인의 회사에서 감리한 사등비위생매립장 자체가 준공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오늘 얘기를 듣고 오면서 현장을 들렀다 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의 감리회사의 책임자로서 그 당시 현장이나 몇 번 정도 참여를 했고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귀사에서 보통 감리를 하면 공사일지 공정에 따라서 일을 시작하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공정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를 하였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검토를 하여 시에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정스케줄은 몇 차례 연기신청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감리회사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그 당시에 준공 시점에 스케줄상의 도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감리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부분의 책임감리를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용진씨한테 협조를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보통 감리를 하면 감리일지를 쓰는데 감리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스케줄상에 폐기물매립장의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침출수 처리 기계부분에서의 완벽한 처리시설의 결과일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공사를 10여 억 돈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였고 대상수질을 바다에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공사를 한 것인데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이 설계서와 시방서에 요구하는 그런 기준치를 정확하게 충족시킬 때 준공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준공을 거제시에 요청할 때 그런 부분 완벽한 설계충족하고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정스케줄 상에 보면 시험기간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시험기간이 끝나야 준공을 신청합니다. 그것도 충족을 해서 준공신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부분도 시하고 정용진씨하고 책임감리하고 같이 하여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증인의 신분에 대하여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주식회사 삼이종합건축사무소의 대표로 있는 서경남입니다.

천종완위원

증인께서는 시운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이에 소니케이션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죠? 이 책임을 누구한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소니케이션 제품은 검증이 안된 제품이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채택이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제품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준공을 하기까지는 감리회사에 의해서 거제시 행정은 감리회사의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이 났다고 말을 하는데 대표이사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감리가 잘못되었다고 결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표이사 증인께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공사 완료는 언제쯤 했는지 증인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준공완료가 2002년 1월2일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준공완료가 3월4일날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 과정을 거쳤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천종완위원

시운전 과정이 대표이사 책임입니다. 종합시운전을 며칠 한 적이 있습니까? 종합시운전을. 대표이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작된 작업입니다. 대표이사가 이 사항을 아셨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덜 발생될 수 있고 준공이 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종합시운전은 2개월 이상 하기로 시방서에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천종완위원

2개월 이상 종합시운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5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15일을 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위반을 하고 준공조서를 만들어서 거제시에 제출한 사항을 대표이사는 알고 계시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천종완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업체들이 도산되고 파산되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증인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시 평가종합결과에 대하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도 모르게 했다든지 아니면 감리 정용진씨가 감리를 하면서 제 마음대로 한 것인지 종합결과에 대하여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그 부분은 정용진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리를 했기 때문에 정용진씨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책임감리의 요청에 의해서 통상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종합결과에 대하여 증인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정확히는 모르고.

천종완위원

그러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자료를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대표이사는 준공을 3월4일날 하였는데도 모르고 2월 며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모르는 사항 같은데.
증인

증인

서경남 준공 날자는 세월이 흘러서 정확한 기억이.

천종완위원

준공검사는 3월4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한테 요청한 자료 증인께서는 답변도 못하시고 모르고 계시니까 다음에 출석을 해서 이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한 자료요청을 증인께 하겠습니다 그 당시 준공하기까지 시공시 유입처리량이 있을 것인데 평균부터 최대 최소까지 처리성능에서 예를 들어서 bod, cod 기타 등등 문제점에 대하여 유입수, 처리수, 처리효율이라든지 최대, 최저가 나올 것인데 이렇게 나와야만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소니케이션 설치를 해서 경제성의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즉 말해서 전력사용량이나 슬러지발생량의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 우기시에도 아니면 하절기나 동절기시 유입수질, 처리수질 변화에 따른 그러한 가동시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60일을 않하고 45일에 마무리한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증인께서는 자료제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한 그 당시 운전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리운전일지, 준공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일지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기준과 세부적인 일정에 따라서 준공을 해주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다 시 한번 이 자리에서 증인이 설명을 해 주시리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인, 사등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분야가 토목과 기계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감리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별도로 선임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기에 맞는 사람이 와서 감리를 해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두 개 분야에 걸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을 해야 하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 2개 분야에 감리원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실질적으로는 기계감리도 상주를 해야 하는데 감리가 부족해서 기계 감리가 상주하지 못하고 토목감리 한 사람만 상주를 합니다.

박영조위원

책임감리원을 빼고 기계분야나 토목분야 감리원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박영조위원

토목에 비상주원으로 감리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토목감리 한 사람만 상주를 했고

박영조위원

원칙에 위배되었네요.
증인

증인

서경남 저희들이 할 때는 감리비에 맞추어서 상주를 시킨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조금 전에 원칙은 2개 분야에 있어서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죠?
증인

증인

서경남 그 얘기가 아니고 그리해야 원칙인데 감리부족으로 인하여 감리비 발주가 낮게 되어 있어서 낮게 책정된 범위 안에서

박영조위원

감리비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이고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렇습니다.

박영조위원

어떻게요? 입찰을 통해서 감리회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책임지고 감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금액이 크면.

박영조위원

그것은 핑계인 거 같고 그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리고 이중에 정용진감리는 어떤 분야에.
증인

증인

서경남 토목분야입니다.

박영조위원

기계분야는 이진목, 어쩌다 하번씩 현장에 온 것을 확인했습니까? 대표자로서 그런데 저희들이 증인 출석을 요구한 뒤에 이 분과 연락을 통해보니 이진목씨가 책임감리원으로 활동했던 이 사람은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한번도 와보지 않았다고 하고 준공도장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찍혔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조금 전에 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부분은 이진목씨가 실제 들어가 있었고 이진목씨가 못 올 때는 대신해서

박영조위원

이진목이라는 감리원은 현장에 한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못 올 때 다른 분이

박영조위원

못 올 때가 아니라 한번도 오지 않았다니깐요. 비상주 감리원으로서 현장에 한번도 오지 않았다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권순옥위원장

삼이종합건축사 대표로서 거제시의 발주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책임졌죠? 책임진 이상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항에서 준공신청을 하는 것이 맞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신청을 올려서 거제시에서 감리회사의 모든 책임성을 믿고 준공이 된다고 가정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준공할 때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용진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정용진씨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회사에 발주가 나가서 책임감리자로서 모든 공사 일정과 준공사항을 책임지고 다되었다고 요구한데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제시가 발주를 했던 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것은 제가 직접 관련을 안했기 때문에 정용진씨 얘기를 들어봐야 알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제시에서 공사를 할 때 거제시에서는 조금 전에 증인께서 거제시와 준공검사와 감리회사가 같이 합의해서 준공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거제시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거제시에서 감리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감리자의 모든 책임성을 믿고 공사가 완벽했다고 도장을 찍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이다. 책임은 감리원에게 있기 때문에 시공에서 완공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정용진씨 얘기를 들어봐야 확실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용진씨 공사감독자의 얘기가 아니고 절차상 문제다.
증인

증인

서경남 절차상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 위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낫든지 법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비리가 있어서 못나가게 하고 책임감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준공절차가지 맞추어서 거제시에서는 인정해서 돈을 내어준다는 이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감리회사의 고용인들이 현격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거제시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 있다든지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근본적인 책임은 증인의 회사 발주한 거제시가 도장을 찍은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것은 잘 모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모르고 거제시와 계약을 했습니까? 거제시와 정용진씨나 이진목씨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삼이종합건축사 대표이사하고
증인

증인

서경남 삼이종합하고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그 책임소재는 정확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안에 고용인들의 잘, 잘못에 대해서는 이 증인의 하자로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법적으로 그렇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이 자리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따질 수가 없구요.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증인의 책임감리원들이 시방서를 보면 설계시에 요구했던 모든 사항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준공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폐유입수질이 초과할 경우라든지 위배될 경우에 수질 기준을 만족할 때가지 설계사에서 요구하는 것에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이 시험기간동안에 계속 검사를 하고 수정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준공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그런 부부에 대해서 충족을 못시켰다면 감리회사의 책임이 있는거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제가 알기로는 충족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인 감리원 선임은 대표가 하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박영조위원

선임이 잘못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가 해야죠?
증인

증인

서경남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대표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임은 대표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박영조위원

법적 절차에 잘못된 선임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대표가 져야 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박영조위원

증인이 비위생매립장 책임감리원으로 선임한 정용진의 경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토목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기계분야는 전혀 모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상식적인 부분은 알겠지만 더 이상은 모릅니다.

박영조위원

전문성을 갖춘 지식은 정용진의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면 되죠? 정용진의 경우 토목전문가이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박영조위원

일반적인 것은 알수 있지만 전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정용진의 유선을 통한 얘기로는 자기는 토목전문분야인데 실질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계분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데도 책임감리원으로서 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비에 맞추어서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감리비에 맞추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입찰에 응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입찰한 것과 배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감리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한사람 밖에

박영조위원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그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책임감있게 맡은 사업을 계약한 시방서 내용대로 계약을 수행하라는 의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부분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계감리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박영조위원

기계분야 전문가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네요?
증인

증인

서경남 상주를 안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비상주원도 한번도 안온 것이고 기계분야 감리원으로 선임한 비상주 감리가 현장에 한번도 안오고 책임감리원도 기계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소니케이션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리를 할 수 없는 감리선임이 되었네요. 이 자체가
증인

증인

서경남 기계분야에

박영조위원

감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증인

증인

서경남 이 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와서

박영조위원

어느 사람이 왔어요?
증인

증인

서경남 이지웅씨란 분인데요.

박영조위원

어떤 자격으로 왔어요?
증인

증인

서경남 기계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소속회사는 어디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우리 사무실입니다.

박영조위원

삼이 소속으로 기계분야 이름은
증인

증인

서경남 김수용이라는 분인데

박영조위원

그런 부분은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법적으로 감리원 선임 자체부터가 기계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리원이 선임되지 않았고 그리고 감리 기간동안 제대로된 감리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점상위원

말씀 도중에 대표이사께서 직접 몇 번 오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신점상위원

오셔서 보니까 별 이상이 없다,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신점상위원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나는 잘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신점상위원

증인이 이중 말을 하니까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대로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감리하기 힘이든다,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정용진하고 이진목이 있는데 정용진은 토목분야이고 이진목은 기계분야인데 맞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신점상위원

이 부분이 선정되어야만 입찰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아닙니다.

신점상위원

그 조건이 없이 아무나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 조건없이

신점상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신점상위원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입찰을 볼 수 있었다. 보고나니까 감리가 필요하고 했고 돈을 요구하니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그 말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신점상위원

소니케이션이 검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였죠?
증인

증인

서경남 검증이 안된 제품이기 때문에

신점상위원

그 당시에 준공이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을 받은 부분은 중요합니다. 준공을 했다는 부분은 감리가 정확하게 승인없이 준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현재 읽어보니 감리 당시 시공범위 기계설치 부족 있다 없다 하고 도장이 준공조서에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 부분에 대하여 자기는 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이 찍혀서 준공이 되었다. 이 부분이 서면으로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준공검사 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준공검사는 시운전할 대마다 시료채취하여 결과치는 토목감리원이 연락만 했다고 합니다. 시료채취하는 과정은 시에서 했고

신점상위원

시에서 감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준공 직전에 시료채취를 정용진씨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입회하여 환경연구원에 가서 정용진씨가 연락만 했다

신점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준공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 기계를 가동하면서 그 당시 10톤 미만으로 3톤밖에 배출이 되지 않았는데 50톤을 기준을 한 것으로 그 당시에 10톤 미만에서 3톤을 배출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10톤도 방출되지 않는데 50톤을 기계를 설치하면서 50톤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10톤 미만에 처리를 못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하자가 없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적합해서 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잘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적합하지 않고 오면서 기계 보셨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신점상위원

가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10억원 이상 돈이 세수로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 들어온 것이고 전 공무원이 현재 증인 부른 부분에 대해서 감리부분이 잘못되어서 감리가 책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그 당시 준공 시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신점상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 말씀을 듣고 정용진씨가 준공 당시 시료채취 현장에 없었고 거제시공무원들이 채취해서 결과를 보고 자기는 충족하니까 도장을 찍어달라 이렇게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정용진씨 얘기는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공무원들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주었다.
증인

증인

서경남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권순옥위원장

현장에 없었다면서요.
증인

증인

서경남 시료채취할 때는 정용진씨는 손을 대지 않았고 연락만 했다는 거죠.

박영조위원

정용진씨는 그 결과만 연락을 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증인께서는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거제시에서 설계 톤수가 처리기준 톤수 50톤수인데 시에서는 그 당시 10톤 정도된다고 하였고 준공 이후에 또 우리가 확인하기로는 3톤 미만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50톤 기준치에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준공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증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은 50톤 다 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삼이종합건축사무소에서 이 준공 검사결과 보고서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께서 결재를 하였습니까? 준공검사결과보고서.
증인

증인

서경남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보십시오. 증인은 선서에 의해서 바르게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 안 나죠?
증인

증인

서경남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종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거 기억 안 나시죠?
증인

증인

서경남 준공할 때 왔기 때문에

천종완위원

그러면 도장을 누가 찍었습니까? 증인이 손으로 찍은 것은 아니죠?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자꾸 위증을 하려고 하시는데 본인이 현재 준공검사 결과보고서를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증인께서 찍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제가 직접 찍을 수도 있고 제가 찍으라고 하여 대신 찍을 수도.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증인이 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봤습니다.

천종완위원

어디서요?
증인

증인

서경남 현장에서요. 도장은 제가 찍으라고 한 기억이 나구요.

천종완위원

준공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증인께서 오셔서 찍었다. 다음 회의시 증인께서 오셔서 지금한 말하고 틀리면 큰일납니다. 정용진씨도 올 것인데 말이 틀리면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서경남 현장에 제 도장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도장이 있어야 일을 처리하니 몇 개 놓고 책임감리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책임자가

천종완위원

믿고 한다는 얘기이니 이 사항은 증인은 잘 모른다
증인

증인

서경남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아는데
증인

증인

서경남 제가 직접 찍었는지 정용진씨가 찍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용진씨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천종완위원

준공검사 조서를 증인이 본적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에 봤습니다.

천종완위원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설계와 같이 준공되었으므로

천종완위원

증인께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설계조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왜 본 건과 설계조서 및 기타 약정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었습니까? 시방서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왜 해주었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단적으로 한가지만 묻고 증인께서 준공 당시 여기에 오셨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방류수가 50톤을 설계해서 50톤 충족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까? 증인께서.
증인

증인

서경남 그 선까지는 제가 얘기만 들었지 확인까지는

권순옥위원장

얘기를 들으니까 설계 톤수별로는 방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네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었다
증인

증인

서경남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천종완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다음 정용진씨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권순옥위원장

증인께서는 정용진씨, 이진목씨가 증인의 회사에 직원으로서 또 본 행정사무조사의 주무 감리로서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잘못된 부분, 귀 증인의 고용인이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증인 준공승인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승인이 납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설계도서대로

박영조위원

시공이 되었을 경우 준공승인을 해주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박영조위원

그리고 그와 아울러 감리원의 수행지침서가 있는데 그 지침에 위배되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서경남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지침서대로 감리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맞죠?
증인

증인

서경남 예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리일지, 공정일정표, 추가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이 감리수행지침서

천종완위원

시운전시 종합평가결과표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준공 신청시에 거제시에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설계조서에 적합하다는 내역조서가 붙었을 것입니다. 하루 몇 건 처리가되는지 부분에 대한 사본들,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시에 당시 회계과장을 맡으셨던 주정탁 참고인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주정탁 참고인 주정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바쁜 업무시간에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정탁 참고인께서는 2000년도 비위생매립장 계약 당시에 회계과장으로서 주무 과장을 맡고 계셨죠?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비위생매립장 계약 사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제가 회계과장으로 2001년 1월2일자 발령을 받아서 2002년 7월5일까지 약 1년6개월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계약은 2001년 1월3일날 발령받고 둘째날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검토를 해보니까 2000년 10월5일부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 사업부서에서 시행 품위를 받은 것을 보면 하나의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어서 10월7일날 환경과에서 회계과에다가 기계공사 시행으로 접수를 받고 11월달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겠다고 경리관에서 품위를 받고 12월28일날 견적조서를 작성하고 1월3일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 계약은 당초 사업부서에서 방침을 받은대로 특허공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해당조항을 체결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맡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다 통보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을 임명하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품위와 요구조건만 충족하고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시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업체의 건전성 여부, 또 사업수행의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주정탁 업체의 건전성은 회계파트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황의 조건에 의해서 적합하면 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계약하고 난 후에 공사 중에 부도 난 업체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만일에 업체가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 공사 업체가 준공 이후에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준공이 안되었다면 공사 보증회사가 있을 것인데 그 충족을 못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의 규격상 충족을 못시켜주면 준공이 안되었을 경우에 공사 준공전에 부도가 나면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난 이후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증회사에 대한 책임 여부는 떠나버립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준공됨과 동시에 연대보증회사는 끝나고 하자보증금액에 의해서 하자보증 처리만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회사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아닙니다, 2000년 12월18일날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입찰 계약이 들어와서 돈이 나갔을 것인데 이것이 시행부서에서만 또는 협의사항으로 전부 연관되어 버리면 회계과에서는 돈을 주라면 품위 넘어오면 주고 계약을 하라면 하고 그 선에서 모든 책임을 끝나는 사항입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일단 절차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간에 자기들이 기성금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 의뢰를 하여 그 준공검사에 따라서 청구서를 받아서 돈을 지출하는 그런 절차만 받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회사가 공사 중간에 설계정산을 통해서 2천6백만원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죠? 비위생매립장 기계공사.
고인

참고인

주정탁 기계공사 설계변경은 322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9억2천8백만원으로 2만원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2월5일날 시행을 보면 도급액이 329만원, 관급액이 2,281만원하여 2,600만원으로 설계변경 심의가 들어와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주정탁 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관급공사 외의 부분이죠?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권순옥위원장

관급공사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설계타당성 검토는 회계과에서 안합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그것도 소관사업부서에서 이 부분도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가 책임감리업체에 요청을 해서 감리업체가 소관과에 하여 그 결과만 우리에게 넘어오는 내용입니다. 감리업체에서 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회계법상에서 모든 계약의 당사자는 책임감리를 둘 경우에 시행부처인 거제시와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공사에 대한 모든 부분은 거제시에서 책임을 안진다고 봐야 합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책임감리를 줘도 그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리에 대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합니다. 2차적으로 오면 시가 완전히 팽계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시에서 공사감독을 다로 정하죠?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권순옥위원장

거제시에서는 감리의 감리로 보면 되죠.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권순옥위원장

감리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고인

참고인

주정탁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걱정을 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하는

권순옥위원장

1차적인 책임은 100% 감리업체에 있어도 2차적으로 감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회피했거나 하면 2차적인 책임은 거제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주정탁 결과적으로 감리를 준 자체가 책임보다는 우리 시 공무원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책임감리업체를 주었고 모든 것을 책임감리업체가 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책임감리를 줬다고 해도 시가 100%다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 책임감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업무와 항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업체의 문제점을 챙겨보는 책임은 거제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사계약에서부터 품위접수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그 당시에 참고인은 안해도 되겠고 회계과에 바로 현재 장부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참고인께서 시운전 기간을 60일 확보를 위한 공기연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접수된 적이 있죠. 공기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회계과에도 공문이 안 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오는데 책임감리를 쓰다보면 책임감리회사가 우리시의 회계담당공무원과 똑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보니 우리에게는 안오고 그 연장을 해 달라는 자체는 지오닉스회사에서 시공사에서 감리업체에 요청을 하면 감리업체에서 판단을 하여 우리시 사업 주관부서에 신청을 하면 환경과에서 검토가 되어 그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결과통보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것을 판단합니다.

천종완위원

환경관리과에서 공사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회계과에 통보가 온다 이 방침을 가지고 돈 지급에 대한 것만 조정을 합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공사기간 연장 그것도 소관과에서 책임감리회사에서 30일 연장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회계파트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의견을 존중하여 공사기간 연장 처리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60일에 대한 연장 신청이 들어올 것인데 준공할 때 60일 연장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파악을 안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그것은 안하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조서에 따라서 준공검사조서에서 하자가 있다, 준공이 안되는 것이다, 그 렇게 보면 준공절차를 놓고 검사조서에 특별한 사항없이 맡아오면 그래도 회계파트는 이상없다고 간주를 하고 준공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렇다면 감리회사 대표자인 서경남씨가 증인께서 입찰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수의를 했느냐 입찰을 했느냐 물어봤는데 입찰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8,300만원입니다.

천종완위원

계약당시 추가된 것은 빼구요?
고인

참고인

주정탁 입찰금액이 7천237만3,660원입니다.

천종완위원

감리회사 증인께서는 돈이 작아서 사람 투입을 못해주고 감리하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하였는데 계약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주를 몇 명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고인

참고인

주정탁 당연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한 계약서에 명시한 자료가 있으시면 감리회사 증인이 또 올 것이니까 그 당시 질의할 사항이니 그때 주시고 36페이지 합의서가 있는데 공사기간이 2월15일까지이고 공사준공이 3월4일날 났습니다. 합의서는 3월13일에 합의를 하였는데 13일날 어떤 합의를 했는지 합의 내용이 금액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주정탁 사업비가 감이 되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현재 소니케이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마 총사위에 9천 얼마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참고인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공사는 긴급하고 중요한 공사입니다. 수의계약이 안된다 하여 불부합으로 인해서 계약을 입찰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이상입니다.

박영조위원

조금 전에 천종완위원께서 질이하신 보충질의입니다. 7,230만원이 낙찰가로 보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박영조위원

낙찰가인데 나중에 정산한 결과 8,300만원으로 되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박영조위원

1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당초 계약기간과 실제 사업이 2002년 3월4일날 준공되어 준공시점까지 용역기간이 연기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당시 입찰조건은 어떠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입찰조건은 금액이 용역같은 것은 3천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통상적으로 불가능한데 용역부분도 어떻든 조건을 갖춘 자가 용역에 응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넘어온 것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도 별도로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제일 적게 써낸 업체에 낙찰이 되는지 아니면
고인

참고인

주정탁 그때부터 전자입찰이 되어서 86.75 보통 15개 정하면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것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전혀 모릅니다. 최저입찰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감리업체 대표께서 천종완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약금이 낮은 관계로 감리입찰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주정탁 계약에 응했다는 자체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응했기 때문에 낙찰이 되고 나면 그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됩니다. 어떤 공사를 입찰을 받더라고 해도 +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손해나는 것은 안하는 것이 맞고 입찰에 응했으면 계약까지 하고 나서 당연히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감리업체가 그 당시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그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닌데 끝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저도 몇 개 업체인지는.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담당주사가 잘 알고 있겠네요.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 담당주사를 참고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때 당시에 최종준공전가지 기성금으로 나간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최초에 선급금 나간 것이 4억5천만원이고 2001년 6월19일 지오닉스에 나간 것은 4억5천만원이고 2002년 1월13일 3억7천9백만원, 2002년 3월19일날 최종 준공 정산금으로 7,532만7,360원이 나갔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금액은 그때 당시에 준공이 예상보다 늦어서 지체상환금을 제외하고 나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그렇습니다. 지체상환금은 17억1,579만790원을 별도 징수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금액하고는 다르고 별도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 보증금이 보증증권으로 끊겨있죠.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2천7백만 끊겨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2005년 5월2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가 언제까지 요청하여 2천7백만원에 대한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주정탁 예. 가능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계약 당시에 공동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2001년 4월13일날 (유덕)이라는 회사에서 정비사업 기계공사 부분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내고 지오닉스사에서 이것과 묶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공사에 대한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나 이런 쪽에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한 부분은 아닌지 그때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계약담당계장을 별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당초에 유덕과 신용건설이 미국특허하고 한국특허를 가진 업체로서 거제시에 기계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분이 유덕이 80%이고 신용건설이 20% 였는데 유덕이 경영상 문제가 생겨서 결론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하다 보니 자기들이 포기각서를 낸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계약할 때는 유덕이 80%, 신용건설이 20% 하였는데 유덕을 대표로 하였는데 유덕에서 포기를 하다보니 신용건설에서 100%하고 유덕은 제외시켰습니다. 신용건설 자체가 정관변경에 의해서 지오닉스사로 이름이 바뀐 것 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80% 지분을 가진 곳이 포기를 하고 20%가 통합을 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미국특허기술이 소니케이션 공법 자체가 문제가 예측되어서 이 회사가 포기를 한 것 아닌데 그 말이죠?
고인

참고인

주정탁 그것은 전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부분이 만일에 포기각서가 들어와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계약할 당시에 건설공제조합에다가 보증이 되었는데 1월22일날 3억7천 선급금을 그 회사에 주었습니다. 3억7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3억7천을 준데 대해서 그 시점까지 공사진행상의 기성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6천1백만원을 공제조합보증에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우리는 3억7천을 어떻게 하느냐, 중대한 책임은 회계과에 있어서 건설공제조합진주지점에다 정산금 나머지 3억6천만원외 +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받아들여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용건설로 넘어가서

권순옥위원장

유덕에 돈이 80% 지급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잔여공사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주정탁 회계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 중에 부도가 났을 때 돈 준거, 공사실적에 따라서 준 금액이 괜찮은데 돈은 많이 나가고 공사실적이 10% 밖에 안되었을 때 그 돈을 회수하는 책임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의하여 돈을 받아들이고 서류를 갖추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이미 공사계약 이후에 3-4달만에 공사를 포기한 것인데 그렇다면 거제시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면 계약당시에 회사들이 우리 거제시의 수의계약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었던 징후가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용조사라든지 보증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달만에 80% 지분을 가진 회사가 이 공사를 포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돈만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공사를 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하여 회피하는 것 아니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 공사가 완벽하게 못해낼 것이다라는 과정에서.
고인

참고인

주정탁 당초에 유덕이라는 회사 자체 혼자서만 되었으면 다시 재입찰이다, 수의계약을 할 것인데 공동도급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공동도급이라는 자체가 2개 회사가 한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썼고 신용건설 자체에서도 우리도 경영이 악화되어서 포기를 하겠다고 그것만 같으면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겠지만 당초 공동 도급한 한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 보증회사가 어느 회사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주정탁 한나라 건설이라고 진주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향후 회의일정 관계에 대하여 회의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차기 행정사무조사는 6월3일 오후 3시에 하기로 하고 증인으로는 감리 서경남, 정용진, 이진목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며 참고인 자격으로 당시 계약담당 주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