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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3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6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기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15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는바 이를 당초안에 포함,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당초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되 금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개요 설명도 생략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회사무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일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은 2010년도 국시비 보조 내시 변경 등 긴급한 현안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본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2,155억 4,800만원이며 일반회계만 1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변동항목 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 1억원 증가한 939억 5,1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물품비가 본예산 대비 1천만원 증가한 14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원 의정활동 홍보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본예산 대비 280만원이 증가한 1,197억 5,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이전은 본예산 대비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31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은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에 2억원, 효정공원 조합놀이대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억 3,300만원이 감소한 3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선진주차 및 교통시설 견학으로 물품비를 본예산 대비 1천만원이 증가한 3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1천만원이 감소한 54억 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셔 주신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예산 삭감된 것 중에 부활해야겠다는 게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법무의회팀 업무 추진비가 당초보다 50% 삭감됐습니다. 추경에 반영되겠지만 2010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삭감에 대해서 부활해 줬으면 합니다.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보건소장님, 민간의료기관 접종지원 중 구비 3억 8,953만 7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뭡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재 보건소에서 접종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아이를 낳을때 접종하는데 어머니들이 전액 내는 유료접종을 무료로 한다는 취지로 가계부담도 줄이고 출산도 장려하면서 집 근처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주민 편의도 도모하고 철저한 동네 의사선생님들의 예진을 통해서 안전성도 도모하고 예방 접종을 향상해서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몇 살까지 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세 미만을 했던 겁니다.

황용운위원

예방 접종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출산 장려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긴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복지라 하더라도 여건에 맞는 사람한테 베풀어줘야 복지인데 3세 미만을 전부 맞춰준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힘들고 돈이 여유가 없고 시간을 놓칠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전체 연수구민을 상대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다시 재검토 해주신다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의료보험을 월 10만원 이상, 11만원 이상을 선별해서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사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삭감될 때에는 전 구민을 상대로 했는데 지금은 기준을 둬서 접종해주겠다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했었어야죠. 획일적으로 전부 한다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럼, 10만원 11만원의 기준은 뭐죠?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의료보험 부담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영양 플러스 사업이나,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암 보험과 관련해서 대상자를 보통 5만원에서 7만원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이고 11만원, 12만원, 13만원 정도 돼야 중류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황용운위원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이 3억 8천만원이면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0% 정도요.

황용운위원

4천만원 정도 삭감되면 얼마 전에 제가 아토피 관련해서 모임에 주제발표 하러 나갔었는데 아토피 관련해서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기회가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민간의료 접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서울의 강남하고 광명, 서초에서 전 구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셋째아를 출산해도 다른 데는 100만원 줘도 강남은 장려금으로 1천만원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삭감한 것 같은데 늦게나마 기준을 둔 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없는 사람 위주로 한다면 돈이 없어서 애를 더 못 키우는데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없는 사람이 아니고 중류층입니다. 예방접종은 어느 나라든 지역에 가정의가 있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우리나라도 예방접종만큼은 동네에서 예진하고 접종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책이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동복위원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우면 가장 말이 많은 게 예방 접종을 3세까지 하는데 없고 힘든 사람들은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지만 사회 있는 사람들 여론도 그런 기준을 두고 실제 필요한 사람 위주로 선별해서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두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입장에서 한다는 게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기준이 홍보도 잘 돼야할 것 같습니다. 보험료 11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제외이고 제외되는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해줘야 되고 제3자가 보더라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한다고 얘기될 수 있는데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의도가 잘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35쪽, 기념품 구입 1천만원은 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우리 구를 방문한 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등급별로 차이는 있지만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는데 손톱깍기 세트 타월 정도로 준비했는데 금년도에도 그에 상당한 수준으로 오렸습니다.

이창환위원

138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으로 8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고객만족도 평가보상은 매년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결과물을 가지고 공무원 역량을 강화시키는 용역비가 되겠고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는 2년에 한번씩 실시했는데 신규 공무원이 생기는 기간이 3년 미만은 13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에서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화합의 장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고객만족도 평가는 내부를 하는 거죠? 설문조사하는 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외부가 주축이고 내부도 하는데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항으로 원래 예산은 800만원 였는데 설문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총무과 자체 내에서 하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이창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혁신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혁신역량 강화로 추진했던 사업들인데 그 부분을 기획팀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새로 발령받은 직원들은 직무교육이 전혀 없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4시간 정도 기본적인 소양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외적인 업무로 서로 교감이 없으니까 열린 마음을 갖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1인당 얼마로 잡았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1박 2일로 해서 음식이나 잡비용을 계상했는데 개괄적인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139쪽, 예산성과급 지급이 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돼 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3차 추경때 세웠던 겁니다. 지급기준은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던지 벤치마킹이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해서 결과가 났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들만 해당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주민들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성과급을 지급해 줘야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 다이어트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매 분기별로 공모해서 채택되면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원들 중에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3건이 있었는데 97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쪽, PC하고 LCD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두원 PC는 내구연한이 3년인데 7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일반 PC 같은 경우 워드작업 같은 건 가능한데 화면이 느려서 교체하는 겁니다.
제2전산 장비구입 1,500만원은 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 설치하고 제2교육장 같은 경우 한번도 장비교체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예산 성과급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예산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토너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년에 7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 구입하면 3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 와서 이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장님, 무료 접종 얘기하셨는데 접종비 지원은 50 대 50이죠? 약품비하고 주사가 다 포함된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우리가 지원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1명당 1만 5천원입니다.

이창환위원

3세 미만 대상자를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민등록상 8,963명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께서 모든 병 의원을 지정하실 예정이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모든 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우리가 100여개 정도 되는데 피부과라든지, 안과, 비뇨기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강남, 서초, 광명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모든 관내의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세 군데 모두 1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국비가 50% 내려오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세 군데는 구비를 많이 늘린 거네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우리가 하려는 근본적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예진을 받고 2차, 3차 추가접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고 접종을 안 했을때 영아사망율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고 가계비 부담도 덜어주고 저출산 장려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논란되는 게 첫째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문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2010년도 예비비는 37억 갖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총예산의 1%만 보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에서 큰 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우리 재정평가 어떻게 됐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상사업비 500만원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치구가 234개에서 우수기관이라면 어느 정도 평가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계량된 숫치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편성됐다든지 재산관리라든지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접종대상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은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50 대 25 대 25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지역경제과에 매칭펀드사업이 있었는데 구비를 증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법적으로 꼭 맞추라는 게 아니라 사업이 좋아서 구비를 확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접종비는 재산상 충분하게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자녀 이상도 국가에서 장려하지만 중산층이라도 3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장님,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교숙

길교숙어린이도서관장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청소 용역비 부분에서 일부 삭감됐는데 그 수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서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으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빠졌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 확정되고 의회에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 시로부터 1억 대 1억으로 매칭펀드사업 일환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서석원위원장

효정공원이 얼마 전에 불 났는데 현장사진을 보면 바닥까지 녹아내려서 2천만원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온 것으로 봅니다.

서석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보건소 예방접종에 대해서 3억 8,900만원이라는 게 한 명당 얼마씩 혜택이 가는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만 5천원씩 혜택이 갈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70% 자부담인데 아까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아이를 낳는 부모들이 1만 5천원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차접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접종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1만 5천원이 없어서 예방 접종을 못해서 아이들이 죽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접종을 못해서 죽기보다 모든 기준의 척도인 영아사망율이 있는데 연수구 관내 영아사망율이 0.47%이고 인천시 전체로 따지면 0.34%, 전국이 0.35%이고 예방접종을 못해서 죽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강남같은 데에는 돈이 많아서 세금도 깍아주는 데입니다.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다른 데 또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3곳 밖에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매칭펀드 사업이라 어느 정도 구에서도 수반하는 사업인데 병의원에서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0%만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70%가 다 무료 접종되면 계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병의원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돈을 다 대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건 수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의 경우, 50 대 25 대 25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재무 구조가 몇 위쯤 된다고 봐요? 아직 지방분권이 안돼서 국가에서 재정 80%를 통제한다고요. 우리 가용 재원이 100억도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사업의 기조가 바뀌어요? 구체적인 사업 내역도 없이 예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현재 3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이 3억 8,900만원인데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해서 의료보험 수가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

예산 지원도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합니까? 기본적인 성과 지표를 갖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 내에서 심의하고 의회 와서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 내용이 저출산 대책이니 하시는데 1만 5천원이 없어서 애 안 낳는 줄 아세요? 사회구조가 그렇기 때문인데 그런 건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개선해서 풀어줘야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출산과 관련된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박동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결위 와서 엉뚱하게 답변하고 상임위 별로 싸움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의 줏대가 그렇게 없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야단치시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소장님, 우리 정지열 위원님께서 15,000원 없이도 사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똑바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세가 3가지를 맞지요? B형 간염, DTAP, 폴리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0원은 우리가 병원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15,000원으로 유도를 해서 계약을 맺겠다는 얘기고요. 산출 기초를 내니까 대략 3억 9,8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0세에 대한 예방 접종은 폴리오, DPT, B형간염, 결핵, MMR, 일본뇌염, 수두가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15,000원은 B형간염 맞았을 때 15,000원에 병원에서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는 돈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되는 돈 이외에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을 얼마에 맞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이걸 15,000원에 맞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수두는 35,000원인데 15,000으로 맞을 수 있다는 거고요.

황용운위원

그것은 우리가 단체 계약을 했을 때 저렴하게 맞을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상태에서는 15,000원에 못 맞는 거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그러면 아까 정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0세 같은 경우 1년에 맞으면 이게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0세는 태어나자마자, 1개월, 3개월로 해서 3번.

황용운위원

3가지를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도 얼마예요. 7만원이네요. 개인이 7만원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00원 수준이 아니라 7만원인데 사실 7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러니까 각각 15,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건 단체계약 했을 때 얘기이고 지금 상태는 2만원이잖아요. 그거를 낮춰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니까 꼬이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니요.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이 단체계약은...

황용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행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 단체계약하면 저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행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저렴하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구가 매일 자랑하는 게 뭐예요. 문화, 예술, 교육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태서 건강만큼은 특히 없는 사람들한테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없는 사람들한테 기준을 잡고 이것을 예방만큼은 우리 구에서 앞서서 챙겨주겠다, 예방접종 시켜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 보태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연수구에 태어난 특히 3세까지가 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3세까지 예방접종이 구에서 건강관리만큼은 진짜 책임지고 챙겨보겠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자꾸 산하 어떤 장려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연수구에 있는 3세까지의 건강만큼은 책임지고 또 조금 어려운 사람위주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가겠다 그게 더 깔끔하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어린이집들 가정어린이집들 연구 활동비 10만원 씩 주는 게 처음에 사실 고통이 많이 따랐지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양질의 교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고, 또 양질의 교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 지지 않지만 양질의 교사로부터 교육혜택이 애들에게 녹아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퍼져 나가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획기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섬세함이 떨어지고 획일적으로 다 해 주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지적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것 맞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의 필수 예방접종이 상당히 가지 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0세 같은 경우에 B형 간염은 3회를 맞게 되어 있고, DATP도 2개월 4개월 6개월 3회를 맞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 지금 분담률이 계획서에 보면 80%인데, 지금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분담률이 80% 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분담률 80% 맞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금 분담률 80% 라는 건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아니요.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계획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저희가 이 계획서를 잡을 때 B형 간염을 80% 잡은 건 당초 질병관리본부에서 100% 지원받은 게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가내시가 내려와서 분담률을 80%를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체 다 80% 잡았잖아요. 그래서 합계가 3억 8,957만 8천원 딱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이 예산서하고 금액이 맞습니다. 3억 8,957만 8천원 나오거든요. 분담률이 80%가 맞다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00원이 아닙니다. 0세가 B형 간염을 3번 접종해야 하고, DATP를 3번 접종해야 하고, 폴리오를 3번 접종해야 하고 0세만 해도 20만 9,390원이 보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7만 8,234원, 2세가 3만 1,940원 해서 총 0세에서 2세까지 예방접종비용이 38만 9,578원입니다. 1인당 15,000원은 우리가 1회만 할 때 15,000원을 계산 한 거고 이게 사실은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1인당 0세에서 2세까지 거의 40만원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저 출산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의 7대 필수 과목이죠. 실질적으로 이게 0세부터 2세까지 약 4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우리 위원장님이신 서석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출산 장려금도 사실은 절대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들이 조금씩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저출산의 일부분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우리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크게끔 유도를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계획서도 보니까 지금 전부다 접종기록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예방접종이 누락되지 않게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발의한 공공근로 문제도 사실은 정책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 조성사업도 크게는 30-40억 많게는 10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고 우리 구청장과 부서장들 국장님들 또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제공원사업은 아시다시피 공원을 그냥 갖고 가도 큰 주민불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테마 공원조성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주민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건전여가활동 이런데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테마 조성하는 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1개 공원 조성하는데도 40억 넘게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문화공원 같은 곳은요. 사실은 우리가 재정적 자립도를 생각하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부분 개보수만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이창환 위원 위원께서 1인당 40몇 만 원 지원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총 누계 접종횟수를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지금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게 3억 8,957만 8천원이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정지열위원

연수구에 3세 이하가 몇 명이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8,963명입니다.

정지열위원

4만 3,465원 지원되는 거네요. 무슨 40만원이 지원이 되요. 아까 15,000원 얘기는 3번 접종하니까 4만 5천원 정도 지원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다른 접종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 라든지 폴리오, 수두, 일본뇌염 같은 것이 있으니까

정지열위원

구비로 지원되는 게 3세 이하가 8,900이라면서요. 3억 8천만원 나누면 딱 혜택 주는 게 1인당 4만 3,465원 가는 거 아니에요. 구비에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산투입된 거 나누기 인원수를 계산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접종이 획일적으로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1개월 때, 3개월 때, 6개월 때 추가접종이 있고, 12개월, 15개월이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인당 딱 얼마fh 계산해서 나누기는 지금...

정지열위원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예산에 수치로 딱 나왔는데 국시비 매칭펀드 빼고 우리가 구비로 주는 게 4만 3,465원이잖아요.

서석원위원장

보건소 팀장님들, 자료를 빨리빨리 아니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소장님한테 도움을 주세요.

정지열위원

질병관리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구비로 추가투입 되는 게 3억 8,957만 8천원 맞지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3세 이하가 연수구에 8,963명이라면서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예.

정지열위원

그걸 계산하면 들어가는 혜택 비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4만 3,465원 나오잖아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그렇게 보지만요. 접종이 대부분 달라서 간염이 있고 DATP 있고 7개 종류가 있는데...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3세 이하의 7개 종목을 다 무료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1세 이하로 본다고 하면 1년에 35만원이 나옵니다. 3회 정도 접종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접종을 그렇게 하는데 3세 이하 국가 필수예방 접종하는 건 3억 8천 9백만원이면 다 무료로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수 나누면 평균이 4만 3,465원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그것도 있지만 국비하고 시비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국시비가 50대 25대 25대가 있는데 그 외 별도로 우리 구비 투입하는 게 4만 3,465원 혜택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인구수가 있지만 접종비용이 있잖아요. 0세부터 1세까지 접종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2세하고 3세는 대부분 접종 하는 게 2번 정도 밖에 없고, 3세는 대부분 접종이 일본 뇌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비를 3억 9천만원정도 투입하면 1인당 4만 3천원의 혜택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주면 모든 7대 예방 필수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3세 이하는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원래 70%가 자부담이라면서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그 자부담 비율을 우리가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질병관

박병섭 예, 맞습니다.

정지열위원

4만 3천원이지 무슨 40몇 만원이에요. 말이 안 맞죠.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소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3세까지 8,963명이에요. 그런데 3세는 예방접종이 없어요. 2세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3세는 일단 제외시켜야 해요. 맞지요? 여기 계획서에는 일본 뇌염만 2세가 딱 1회 있어요. 3세는 없어요. 3세는 일단 제외 시켜 줘야해요. 그래서 8,963명에서 3세 아동을 2,237명을 빼 줘야해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출산할 경우에 당장 2010년도에 B형간염 3번, DATP 3번, 폴리오 3번을 접종해야 하는데 그게 20만 9,390원 이에요. 또 그 아이가 1세가 되면 MMR 1회, 수두 1회, 일본뇌염 2회를 또 맞아야 합니다. 그 비용이 144,844원이에요. 지금 2세는 비용이 지금 만약에 2010년도에 2세가 되면 1번만 일본뇌염 맞으니까 그 비용은 31,904원이라는 거지요. 내년에 출산하는 아이는 2세가 될 때까지 총 38만 9,578원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야지 단순하게 인구수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건 구비 투입에 대한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나는 구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지금 3억 8,900만원이면 나누면 딱 나오는 건데...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전에도 정지열 위원께서 4만 얼마라고 하니까 또 그렇다고 대답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지열 위원님은 이 돈을 우리가 들어가는 총액 3억 얼마를 혜택 받은 인구로 나누면 4만원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창환 위원님은 이 정책을 받아들였을 때 0세가 아니라 이 정책을 받아들이면 일단 2세까지 주사를 맞을 거 아닙니까? 0세, 1세, 2세 이렇게 주사를 총 맞았을 때 올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세까지 이 정책이 받아들여지면 한 39만원정도의 혜택을 본다는 얘기도 맞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질문하는 위원들 보다 보건소 쪽에서 답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저쪽에서 질의해도 네, 이쪽에서 질의해도 네라고 하면 제 3자는 헷갈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두 분 다 얘기는 일단 맞는 건데 다만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표현하는 게 잘못됐던 거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방접종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그런 면밀한 것을 다 검토해서 수혜 받을 사람이나, 대상, 가격, 병원과의 계약을 면밀히 내부결제를 받아서 사업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이 물건 사듯이 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보시면 0세 때...

황용운위원

잠시 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미 계획서는 다 나왔는데 무슨 내부 품의를 받아요. 이 상태에서 적용대상을 전 구민으로 할 것이냐, 아까처럼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그어놓고 할 것이냐 그것만 큰 틀에서 정리가 되면 되고 그걸 우리 의회에서 정리가 되면 계획서에 집행만 하면 되는 여기서 무슨 내부 계획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산 내용을 말하자면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되면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기준 척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11만원이에요, 12만원이에요? 제가 수정안으로 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장님이 11만원이라고 했으면 의료보험 수가 11만 원 이상은 이 사업에서 제외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하는데, 11만원이나 12만원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은 입장이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11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11만원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지금 연수구가 보면 전부 의료보험 내는 사람이 3만 5,7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아까 11만원으로 했어요, 12만원으로 했어요? 사업을 할 때 기준을 딱 잘라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11만원 12만원에서도 선이 우리가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1만원이에요? 12만원이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우리가 미숙아 선천성 불임부부 지원 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가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조금씩 다르지만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11만 9천원, 3인 기준으로 했을 때 12만 4천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용운위원

12만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선을 긋고 얘기를 하지 막연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소장님은 12만원정도면 적정하다 이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보훈단체 전체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보조금에도 삭감해 버렸고 이거 주지 말라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 예산을 올려놓고 전액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도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가 적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사기진작과 그분들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부서장 입장에서 이 예산은 좀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동복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도에 1억 1,380여만 원이 보조금 플러스 일반회계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올라온 거 하고 보면 금액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한 2천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일반 회계는 다른 구에서도 다 편성을 했고 남동구도 했고, 계양구도 했고, 서울도 일반회계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고 자른 이유를 모르겠고 돈 주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이 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앞으로 5년 10년도 다 못갈 것 같은데 거의 다 한시적이에요. 이런 예산을 자르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체과도 생체예산은 전체 계산을 보니까 35% 정도 증액이 됐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박동복위원

심의를 할 때 그건 35% 증액시키고, 보훈단체는 삭감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시책업무추진비를 받아보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요구액전체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130만원을 잘라 버렸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30만원이 삭감 됐는데요. 지난해하고 똑같이 됐는데 직원들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항목을 고쳤어요.

박동복위원

셈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냥 잘라 버렸는데 결론은 보니까 금액은 똑같네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복위원

작년에는 세워주고 금년도는 잘랐다는 건데...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직원들 스스로 잘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잘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에서 작년에 미술품 구입 얼마나 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년 정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복위원

우리 연수구가 문화예술 교육도시라는 데 문화 예술에 대한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예술인 활동지원도 못하게 삭감되었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기금을 많이 세워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사용하게 제도를 만드는 게 어때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았는데요. 조례도 금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지금 현실을 생각했을 때는 기금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상임위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기금이 확충됐을 때를 예상한 것이고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설명 드렸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술 이런 것도 물론 미술품이나 이런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도 하나의 생업 아니냐고요. 그래서 장려를 시켜줘야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박동복위원

관에서 참여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의회에 와서 힘들게 하지 말고 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장려를 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방금 일반편성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들으니까 빠진 부분이 있지요. 명확히 해야죠. 우리 상임위에서 쟁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위원님 네 분이 진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반편성으로 하는 데 액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집행부 정책이 전체가 흔들리는 걸 우려한 거였어요.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단체를 묶어서 하고 실링제를 뒀는데 작년에 재향군인회 조례 만들고 이렇게 나오고 그때 제가 반대한 이유도 다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이 무너졌을 때 다른 단체도 이렇게 요구할거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화 되잖아요. 진의범 위원이 지적한 게 기우였다 하면 좋은데 바로 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 했잖아요. 8개 단체가 일반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했어요. 실링제 무너진 정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대책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국가 유공자 8개 보훈 단체도 있지만 이렇게 하고 안하고 정책하기 전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까지 두고 하는데 토론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하시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 예산이 진행됐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서 6.25 재향군인회 올해 평·통에서 전방 가고 하는 거 따라 갔었습니다. 진짜 눈으로 보면서 6.25 참전 현장을 보면서 가슴 아픈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돈도 돈이지만 명예, 대우 받길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어떤 단체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데 친목단체 성격의 단체하고 국가유공자 단체를 묶어서 심의하는 자체도 대우 못 받는 거 같아서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전체를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지 토론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개최를 해 보시라니까요. 법률로 지원하는 단체, 조례로 지원하는 단체, 조례도 없이 지원하는 단체 이런 것들이 방법 됐을 수도 있고, 국가유공자의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 분명히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한다던지 이런 방법도 나올 수 있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고 여론 수렴을 하면 이거에 대한 수긍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절차를 먼저 개최하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에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우르르 40개 50개 나아가서 단체가 100여개 되잖아요. 다 우리도 따로 해서 조례로 지원해 달라 이랬을 때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런 정책이 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감사 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대로 이렇게 하고 토론회를 내년 2월이라도 개최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삭감된 거 올리면 되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합의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추경에서 할 수 있으면 추경에서 하고 내년 예산에서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부분은 어떻게 사회단체지만 별도로 고민해 본다던지 또 나아가서 나라에서 이거는 국회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토론회 결과물을 올린다던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건 아니라는 결론이었잖아요. 단순히 깎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촉구 합니다. 어떻게 계수 조정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유공자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명예나 대우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고 같이 어떻게 친목성격의 단체가 만약 있다고 하면 이런 쪽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토론회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임기가 6월 말까지니까 그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거기에서 그 결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에 안 되면 두 번 이라도 해서 그리고 최종 구청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더라도 비록 몇 달 늦어지고 최악의 경우 1년 늦어지더라도 그때해도 늦지 않는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제가 문제를 지적했던 실링제 사회단체보조금 원래 취지가 무너지는 부분은 충분히 이런 것으로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책임 먼 훗날 어떻게 지려고 하는 거예요. 5, 6년 동안 잘해서 정착이 되어 있는데 허물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제가 지적했던 2가지가 상임위에서 논의의 쟁점이었어요. 예산상의 액수가 더하고 덜하고 이런 거는 두 번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촉구를 하는 거예요. 빨리 토론회를 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전문가 모셔다가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고 집행부 의견도 내고 여론수렴 하다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삐꺽삐꺽 하다가도 그렇게 1-2번 하다보면 바람직한 합의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링제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단체지원금으로 이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까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토론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게 된 배경은 물론 보훈 단체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이 이분들은 명예와 대우를 먹고 사시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명예와 대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분이 전에는 정액단체지원금으로 해서 임의단체 보조금하고는 구분되는 성격이 있어서 정액단체보조금을 하는 지원 단체 중에서도 그분들은 그 때 당시에도 자신들은 불만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임의 단체하고는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참는다고 할까 그런 부분으로 그분들이 지내왔는데 정액단체지원금과 임의단체지원금이 같이 묶여서 실링제로 넘어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목단체보다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편성되는 것을 상당히 기분나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명예와 대우에 있어서 좀 소홀하게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계속 개진해 왔습니다. 그런 차제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단체도 있고, 또 보훈단체의 어르신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는 이것을 올린 경위가 왔고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회의를 했고 그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경위는 다 알고 토론회 부분 아무래도 속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장인지 심의장에서 토론회 과정 부분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계수조정도 저희는 공개 되었으니까 속기록을 봐서 분명히 4명의 위원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확인가능할 겁니다. 어찌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마찬가지예요. 대화를 해 보고 누가 보더라도 대우부분 방금 얘기했듯이 단체가 다 다양하잖아요. 100여개 단체가 있고 지원단체가 40여개 있으면 40여개도 국가, 법률, 법령, 조례에 의해서 또는 조례도 없이 지원하는 이런 사회단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5, 6년 동안 실링제로 왔습니다. 중요한 정책인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해서 논의 없이 허물어지는 것 보다는 또 A단체 B단체 C단체 움직임이 있잖아요. 저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도 따로 해 달라는 움직임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집중적으로 고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촉구를 하는데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올해는 이런 것들 허물어질 가능성과 개연성이 충분히 농후 하니까 이렇게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원상대로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도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시기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 관계자들 단체들 오시게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단체를 모셔서 토론회하면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가볍게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셔서 시기는 아무 때나 좋습니다. 우리 임기 다하기 전에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걸러지고 합의점이 도출되고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시기부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실 때 구청장님 결재 받으셔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하기 보다는 저도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진의범위원

오후에 속개하기 전까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토론회를 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2시간 동안 의견을 들어보셔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인이 와서 윗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부구청장님이나 그런 분들 의견이라도 들어보셔야지요. 이건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정책에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하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회시간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정책변화가 일정부분 있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답변해 주십사 답변하셨는데 똑같이 답변하면 그렇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판단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저는 질의를 마칠 건데 오늘 중으로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윗분들한테 확인보다는 어차피 법에서 정해서 지원 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토론회를 거친다는 것은 토론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구민을 대표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결정하세요. 그 전에 그 답변에 따라서 계수조정에서 중요하게 관련이 되는 답변이거든요. 구청장님 또는 부구청장님이 진의범 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간에 토론회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일반으로 해 주는 정책, 사회단체보조금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빚어지든 이후에, 이렇게 내놓은 것에 대해서 예산은 어차피 정책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진의범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내일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없이 중요하게 영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번 의견을 들어보세요. 시간적인 거는 내일까지 있으니까 오늘 중이라도 민원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되던 꼭 이야기 들어보셔서 구두로도 좋고 문서로도 좋고 이야기할 거 없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지금 상임위 자리에서 꽤 긴 시간 얘기를 하는데 20분 가까이.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토론회를 거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1,2억도 아니고 이 정책이 실링제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정착단계에 있는 이 정책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는 정책변화거든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년에 제가 예견 했던 대로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현실화 되잖아요. 재향군인회 이후로 조례심사하고 나서 저하고 정지열 위원님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현실화 됐잖아요. 또 이번에 예산 이렇게 됐을 때 내년에 어찌 될지 모르지요. 제발 저 개인의 기우에 불구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건 아닙니다.’ 하면 꼭 그 다음에 현실화가 다 돼 버려요. 요즘 정리해 보면 큼직큼직하게 ‘이건 절대 아닙니다.’ 했던 것들은 제 우려대로 현실화 된 게 많다니까요. 제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부분이 우려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내일 계수조정 때 결단을 내려 주시겠지요. 그 전에 만약에 구청장님이 그런 의견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중요한 변수도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책임을 다 넘기는 거예요.

서석원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면서 토론회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예결위 거치지도 않았는데 토론회 쪽으로 자꾸 과장님한테 질타를 해서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식으로 추후에 토론회 쪽으로 한다면 몰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심의 중에 있는데 토론회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답변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의범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니까요. 이것은 나중에 책임의 문제도 생길수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실링제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5대가 지나고 나중에 6대가 들어섰을 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표명 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시간을 들여서 진의범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전혀 실링제 정책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런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답변 듣고 …

서석원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님을 얘기하시지 말고 부서장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이 안 나올 경우에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그 답변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들어 보셔서 어떤 얘기든 좋아요.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책이 결국은 바뀌는 건데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렇게 일반예산으로서 거의 A, B, C, D 줄줄이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의범 위원이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정비작업을 한 다음에 내년에 다소 늦더라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한번 수용해 볼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지열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같이 대표자들이 오셔서 보자고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의견을 드리니까 또 긍정적으로 일정부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민원인이 계속 있진 않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정책적인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할 사항이지만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결론은 8개 보훈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는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일반예산에서 세워주고 어떤 단체는 여기로 가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오픈을 시켜서 과연 정리가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이 회의적이고 그런 부분은 구민을 대표하시니까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이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의회의 기능은 삭감하지만 절대 증액을 못해요. 증액을 할 적에는 반드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변화거든요. 증액을 한다는 것은 또 삭감도 마찬가지겠지만 증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집행부 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집행부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서 해 보자는 건데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 지 더디더라도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진통을 덜 앓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넘겨 예견하지 마십시오.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앞으로 여론수렴이고 이런 부분이 없지요. 진통이 따르더라도 그런 속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담감이 있는 줄 알아요. 연수구에서 아마 토론회를 한다면 대단히 이슈화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것은 연수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천시 군구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거든요. 부담감이 있는 줄 알아요. 있더라도 연수구는 해 보자는 거지요. 중요하니까, 토론회 한다면 꽤 부담감이 돼요. 그렇더라도 해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도 좋아요. 그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정책권자로서 그런 부분은 토론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들어봐 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이 자리에 모시고 한번 시원하게 들어보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나가고 싶지 않고요.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의견을 들어봐 주세요. 위원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가운데에서 내일 최종 결정을 할 적에 대단히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이 자리에 요청합니다. 의결을 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복위원

과장님, 자꾸 정책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 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 다 있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했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데 뭘 자꾸 구청장 오라는 식으로 만드느냐고요. 여기서 깎든지, 말든지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고, 일반회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과장님, 법이 있어서 일반회계 편성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끝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아봐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왜 자꾸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해야지.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토론회 부분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동복위원

법을 위반해서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다 편성했고 제 얘기는 법의 규정에 있는 데로 하는 것인데 왜 자꾸 끌러 다니느냐는 거예요.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추경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해 온대로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건 현재 있는 데로 여기에서 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요. 더 이상 토론회 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똑같은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 같은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일반회계에서 보훈단체, 유공자단체를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위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반회계에 편성을 한 게 주관부서에서 요청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다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에 근거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 다 해 보세요. 이게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근거에 대한 법률이 있고 보훈단체 어르신들에 대한 오전에 설명 드린 부분과 같이 그런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6.25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분이 많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국가유공자단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사망을 하시거나 지금 제가 봐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사실 감액을 하느냐, 전액 삭감을 하느냐 아니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 시키느냐 이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이지 사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난상토론을 해도 지난번 추경 때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부분들을 다르게 보는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난상토론해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예결특위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여기서 질의 답변에서 그런 내용을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절차 없이 일반예산 편성해 줬을 때 그 다음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라든지 어떤 과정이 됐든 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제가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 따라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 통해서 한번 정도 점검해보고 내년도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됐든 구청장님이 됐든 제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구청장님 출석을 들어보고 저도 판단을 어찌되었든 정리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지요.

서석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 짤 때 법률의 근거해서 예산을 짰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법률근거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법률에 근거해서 했으면 그걸로 했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법령에 근거를 해서.

서석원위원장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줘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이해가 잘 안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지금 법률근거는 이해를 해요.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법률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거기에 있는 많은 단체 중에서 법률에 근거해서 똑같이 해 줄 수 있어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석원위원장

위원님들께 찬반을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서연희 위원, 박동복 위원 거수) 부결되었습니다. 정지열 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훈단체에 대해서 다른 단체하고 다르니까 특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훈단체지원현황은 어때요? 군구별로 볼 때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지원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1억 1,36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정이나 추석 때 위문품 주고 그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위문품이나 격려품 주는 거는 1년에 얼마정도 줘요? 1인당 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만원으로 올렸지요? 얼마나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200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몇 명한테 주는 거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에 1,100씩 해서 추석하고 설날에 줍니다.

정지열위원

올해 4천만원이네요. 1,010명에 대해서 2만원씩, 두 번, 다른 구는 위문품을 얼마짜리 줘요? 인천에서 유공자 분들한테 2만원짜리 주는 데가 있어요. 연수구가 제일 많지요. 저도 알아보니까 2만원짜리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1만 5천원짜리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인천시 군구 중에서 보훈단체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어디가 제일 많이 줍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인구비례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데이터가 없고요. 지금 예산편성상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부평구입니다.

정지열위원

부평구가 1억 2,990, 우리가 1억 1,300 부평구의 인구가 57만명이에요. 우리는 27만명이고 2배가 넘지요. 부평구는 보훈단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보다 좌우지간 훨씬 많겠지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 다음이 지원규모가 큰 데가 우리 연수구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지열위원

남동구도 인구가 47만명 정도 되는데 1억 1,100이고, 남구도 인구가 43만명인데 9,900 주고, 계양구, 서구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9,100, 8,800, 1억이 안되지요. 지금 보면 인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주는 거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베트남 참전전우회나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도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런데 인구수 비례해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올해 특수임무자회는 160만원, 베트남전우회 264만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특정한 날 위문품을 주는 거라든가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보조금 주는 게 인천에서 최고라고 보여 지는 거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최고 예우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보면 아무래도 6.25참전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유공자분들이나 지금 재향군인회나 인천에서 가장 많이 주는 처지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분한테 예우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심사를 일반사회단체하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는 그래도 국가를 위한 유공자들인데 거기랑 같이 심사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새마을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도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분들이고, 또 바르게살기운동도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고, 자유총연맹도 정말 이데올로기 시대에 우리한테 반공 방첩해 가면서 우리를 지킨 분들이고, 그런 분들도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우리도 일반회계로 빼서 해 주시오. 과거에 정액단체로 받던 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일반 타 사회단체보다는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고엽제, 베트남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까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국가에 헌신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보훈에 대한 일정부분 예우와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하고 동일시한다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회단체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보훈단체 부분에 대한 국가에 헌신을 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동안 다양한 부분에서 배려를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구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다른 단체와 같이 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예산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 많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보조금의 금액을 늘리면 되잖아요. 올해 보니까 3억 됐던데 4억이나 5억으로 올리면 충분히 이 단체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예산분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합리성, 객관성 그런 거 아닙니까? 균형이지요. 물론 이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보훈단체만 따로 묶어서 심사를 한다든가 사회단체와 분류해서 심사하면 되겠네요. 별도로 보훈단체 예산목을 따와서, 과거에 우리 행안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행안부에서 왜 만들었겠어요. 인구수 곱하기 면적해서 산술기초로 해서 기준경비 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기초단체나 지방의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선출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한테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단 말이지요. 서로 내 유권자다, 내 당원이다, 내 대의원이다 해가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유권자들한테 끌려 다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런 것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액단체에 주던 거나 아니면 임의단체에 주던 것들을 이건 다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시오 하는 게 행안부의 이야기에요. 우후죽순 지자체별로 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자기 당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 단체에 돈 좀 더 주시오 그러면 그거 떨쳐 버리기 힘듭니다.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집행부도 그런 게 어려워서 의회로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 관련된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액단체 지원할 때부터 일정부분 타 사회단체와 같이 동일시 돼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그때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그분들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정액과 임의를 합쳐서 이것을 타 사회단체와 똑같이 동일시한다는 데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거고.

정지열위원

그것은 중앙에서 그렇게 해 줬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예산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건전재정운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 때문에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국가유공단체나 아니면 재향군인회에 예산을 더 올려달라면 보조금에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올해 3억인가 세웠더라고요. 1억이나 2억 더 세워서 거기서 알아서 주면 되는 건데 실링이 5억이 좀 넘는데 올해 1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단체도 우리도 여러 가지 공을 내세워서 해 달라면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인가 언젠가 연수구 재향군인회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언론에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회계질서가 흐트러져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기적으로 볼 적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경비 아닙니까? 경상이전경비인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우리 예산목에 있는 300번대 목 경상이전경비를 줄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하고 물건비는 기준경비로 볼 수 있는 거고 법적인 경비잖아요. 경상적경비 300번대 목을 줄여라,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의 예산편성지침이라고요. 그래야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안정적인 예산운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러한 가운데 안전장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선 단체장이나 또 민선의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지요. 그런 가운데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게 공무원이 해 줘야 된다고요.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앞두고 사실 특정단체와 연관되는 건데 이런 얘기 사실 힘듭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나 또 얘기를 안 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소신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복위원

국가 유공보훈단체는 인구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유공자가 많아서 세운 거 아니에요? 국가유공자들은 목숨을 걸었던 당사자에요. 새마을, 바르게살기는 지금 당사자가 아니에요. 또 보훈단체 이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시적이라 있을 때 도와줘야 돼요. 동료의원이 사회단체에 돈을 늘려서 주다는 건데 이것을 늘리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것으로 못 주게 하는 것도 납득이 안가고 회계질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건 옳고 동료의원이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보훈단체를 삭감하고 생체협을 35% 증액시킨 이유가 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겁니다.

박동복위원

자기들이 한 건 옳고 다른 위원이 한 건 나쁘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드러나잖아요?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차이도 별로 없고 2천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여기에서 주든지 살리든지 하는 게 좋다고 보고 다른 구에도 별도 다른 항목을 세워서 위로 행사 같은 거를 하는 데가 있죠?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입니다.

박동복위원

다들 예산 세워서 하잖아요? 그리고 큰 돈도 아닌데 쟁점화 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박동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행정사무조사때에도 권고사항으로 얘기했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죠?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센터장이 6급, 사무국장이 7급, 나머지 직원들이 8급으로 돼 있는데 타구는 행안부 지침에 준해서 센터장은 5급, 사무국장은 6급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사무조사할 때 권고사항으로 얘기됐던 거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거고 행안부 지침도 있었고 타구의 사례도 그렇게 가고 있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능허대 축제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 2억이고 금년에 3억 5천만원으로 많이 늘렸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산출된 액수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미술작품은 5대 개원할 때 있었는데 언제부터 전액 삭감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3년 정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 구에도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고 이 분들이 특별하게 전시회를 통해서 작품을 구입할 여력 있는 분들이 연수구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삭감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야외음악당 수선은 문화공원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불시에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비 8억 삭감된 것은 문전수거에 대해서 제가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시에서 들은 사항인데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타구가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중구하고 우리 연수구가 문전수거를 실시하지 못 하고 있고 동구,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6개 기관이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거에서 성상이라든지 좋아지는 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투기가 없어지고 종량제봉투 사용량이 늘어남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타구에서 시행결과 사례가 어떻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타구는 시행결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으로 처리비가 줄고 용기가 120ml 큰 것으로 해서 2~30세대당 하나씩 뒀는데 개인별로 관리해서 악취가 방지되고 세척에 따른 추가비용이 없어지고 거점수거 방식으로 했을때 내집 앞에 용기배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방지되고 종전의 거점수거 방식보다 문전수거가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산출기초가 용역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2007년도 용역결과나 타구사례를 봐서 수집운반비, 홍보비, 용기구입비, 용역비해서 예산을 8억 7,100만원 반영했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이 부분은 용역을 한 다음에 해도 안 늦지 않겠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서는 계획을 문전수거는 우선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산정결과를 정산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상임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8억 수집운반비가 삭감됐는데 나머지 용역비나 기타 비용 7,610만원은 세워져 있고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시기를 좀 늦춰서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문전수거 방식을 해도 되겠네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시행하고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함박마을은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서 전면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는 문전수거하는데 차량하고 몇 사람이 있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수거원 1명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시행해본 결과 한 분으로는 청소가 용이치 않다고 해서 1명을 더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차량은 1톤으로 해서 5톤 차량에 옮겨 담는데 운전기사는 기존에 있던 분 그대로 쓰고 수거원만 1명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이창환위원

함박마을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고 몇 세대입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말부터 시행해 왔고 4,500세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한 분으로는 청소가 용이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1개년도에 걸쳐서 확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기금은 몇 개년도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삭감됐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이 공연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문화의 폭을 높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방만하지 않고 내실있게 최소한의 규모로 짠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박동복 위원님께서 각동에 위문품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구는 1-2천만원인데 우리는 4천만원을 준다는 사항이고 단체 지원은 2천만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상인군경회는 38%, 특수임무수행자 435%, 베트남참전 유공자회는 282%, 고엽제는 20%, 6·25참전 80% 해서 전반적으로 5,700만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튼 조금 타구보다 상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부터 예결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부활특위 같습니다. 상임위가 끝난지 4,5일 됐는데 예결위에서 4~5일 만에 부활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관련해서는 원가용역을 내보내고 있으니까 정확히 원가산출 한 다음에 문전수거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보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3천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주민들이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수용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창환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만드셨는데 조례 5조에 보면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여러 군데 손을 보면서 작업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지원한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보고 더군다나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고 조례 범위 밖에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조례와 상충된다고 상임위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작품 구매도 1,2천만원 정도 샀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관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문화예술인의 작품을 걸어놓고 문화예술의 향연을 맛볼 수 있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기금의 용도는 14조1항1호에 보면,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4호에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이런 겁니다. 현재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이 기금이 20억 정도 있는데 이자를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1억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매년 얼마나 씁니까? 7-8천 쓰면 어느 정도 잉여금이 있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작년부터 예술인 연합회 활동 지원해서 타이트합니다. 일반 예술인들을 7천만원 지원하다 예술인 연합회 활동을 4천만원 지원해 줘서 1억 1천여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정지열위원

중요한 건 기금의 용도가 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예산은 어느 단체나 항상 부족한 겁니다. 회계질서가 있는데 벗어나서 회계를 한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실제 집행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다면 올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데 5년치를 세우죠. 거기에 지역개발 지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늘린다는 계획도 없었어요. 그건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일시적으로 전시성 행정을 하면 안 되죠. 기본적인 법 질서가 있는 건데요. 이런 조례를 왜 만들어놔요? 집행부에서 업무를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몇 년째 봐와도 문화예술회관 짓는다는 얘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편법으로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정말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내년도라도 구민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중기계획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21억 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30억, 40억으로 늘리겠다 해서 향후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행정이죠. 그리고 문화공원 야외음악당 수선 유지비 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기획감사실에 풀경비로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풀경비라는 건 예상치 못한 것을 쓰라는 경비가 풀경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 자산취득비를 풀경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중적인 계상이 되니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시킨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톤 차로 함박마을 문거수거하는데 골목에는 양쪽에서 다 하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 양쪽에서 합니다.

서석원위원장

3인 1조에요? 2인 1조에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3인 1조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운전기사는 운전만 하고 양쪽에서 두 분이 쏟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수로원이 두 분이고 운전원까지 3인 1조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세척비는 얼마 주죠? 문전수거 하면 7,6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봉투 구입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수거원 한 분은 안 쓰는 거로 얘기하면 한 분 인건비는 삭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예산 다루는데 정확하게 심의하지 예산을 세운 부서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의원들도 예산을 줄 수 있잖아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설명이 맞습니다.

서석원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기획주민 사항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예산을 부활시킨다는 목적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제2장, 문화예술진흥 제2조 시책과 장려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삶의 질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 예술행사 축제 등 각 관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서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산편성 3천만원을 조례의 어떤 기준을 보고 하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위탁한 경우가 아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일반회계에 편성한 건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위탁한 경우가 아니고 문화활동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항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공원 유지관리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수선유지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그리고 작품 구입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꼭 해야 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행안부에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적절치 않다는 해석이 있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삭감했을때 주요 배경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내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적절치 않다는 해석때문에요. 사업의 결과는 구청장이 물건을 사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예술인들의 복지나 창작의욕 고취가 되겠지만 결국에는 구청장의 물품구입입니다. 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가 맞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속개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연희간사

교육홍보과, 예산삭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5쪽, 교육경비가 2억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세워서 반영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이거 삭감돼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해 보고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추경에 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교육경비가 어떤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연희간사

자료가 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원할 사항을 받아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연희간사

산출기초 나온 거 있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산술기초는 없고요. 보통 1개 학교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서연희간사

정확한 지침도 없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5개년지원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서연희간사

그리고 381쪽, 평생학습기관 육성이 지금 1천 5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과부에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시 지원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대응투자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시킨 사항입니다. 이거는 다시 부활시켜야 할 예산입니다.

서연희간사

어떤 걸 육성한다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관내 평생학습기관에 있는 3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 기관 당 천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강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서연희간사

강의별 육성비라는 말씀이죠? 이번에 만약에 삭감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연희간사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고 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4차 추경에 됐고 본 예산을 먼저 다루다보니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아마 이 부분을 삭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예결위에서 저희가 본예산을 먼저 다루고 자치도시위원회 4차 추경에서 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생학습기간 육성비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지원비 500만원은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4차 추경을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자치행정과 357쪽, 자산취득비 보면 회의실용 청소기 구입 있죠? 이게 무슨 청소기에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회의실이라든가 영상회의실, 5층 컴퓨터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실내청소를 우리 청사 청소관리 용역 따로 주잖아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청사용역을 주고 있는데 행사가 많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청소를 누가 해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하지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시킬 수 있지 않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소용역을 했는데 청소용역은 과업질의서에 보면 실내까지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건 서비스 차원이고 실내 사무실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여러 가지 보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들이 들어오게 그렇게 맡기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은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사무실 안은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저는 계약서에 되어 있는지 알았네요. 359쪽, 의전용 피복비 7명은 누구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부속실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정지열위원

비서실장, 수행비서, 여비서, 운전기사, 부구청장실, 국장님실 여비서군요. 교육홍보과 375쪽, 사립유치원교사 연구 활동비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신규로 준다는 건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작년 1회 추경 때 세웠다가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정지열위원

작년 1회 추경 때 얼마 세웠어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9,7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때는 5만원 씩 줬었나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것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교사수가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382쪽, 올해도 신문스크랩 조식비를 줬었나보네요. 원래 있던 겁니까?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 다음에 383쪽, 구정소식 아나운서는 무슨 사업이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저희가 행사를 촬영하면 동영상하고 밑에 문자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공모도 했었는데 공모한 직원이 없어서 남구 사례를 저희가 배워서 행사가 있을 때 아나운서를 1회 20만원 정도 소요해서 동영상에 아나운서까지 나가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별도로 아나운서를 둔다?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정지열위원

그러면 아나운서는 어떤 식으로 뽑게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식으로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그런 식입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삭감 된 게 20만원?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아니죠. 횟수를 줄여야지요.

정지열위원

행정 광고료는 2,640만원으로 66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원인이 뭐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지방출입기자가 30여명 되는데 일부 신문만 줄 수는 없고 거의 한번씩은 광고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정지열위원

광고료가 신문 하나당 얼마씩이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11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30군데 준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지가 30군데에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지방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신문이 30개라고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예, 명단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국장님, 지방지가 30개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름 없는 신문이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정말 30곳이 되네요. 처음 보는 신문이 많네요. 다 들어와요?
재복

이재복교육홍보과장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재무과장님, 소형 승합차는 어떤 것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재무과에 95년도에 구입한 다목적 패밀리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소형 승합차로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공공 시설팀에서 공사현장 나가고 그럴 때 쓰는 낡고 차가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을 승합차로 바꾸신다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그것을 승합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392쪽, 구청사 자가용 정비설계 안전진단 수수료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작년에 해서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

정지열 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치행정과 370쪽, 맨 밑에 자산물품비 있잖아요. 730만원이 있는데 복사기 2대 대체한다고 했는데 원래 거기에 복사기가 없었습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칼라복사기가 하나 있고 흑백복사기가 필요해서 흑백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는 거고 하나는 노조사무실에 너무 오래돼서 대체구입 하는 겁니다.

서석원위원장

하나는 노조사무실에 있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쓴다는 거네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