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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138회 제4기획주민위원회2010-03-23

서석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연수어린이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연수어린이도서관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저께 예결산하면서 느꼈던 것을 지적하고자 해요. 예산과 관련해서 보훈단체 예산안 작년에 본회의에서 그때 심의할 때도 그분들의 예산이 의장님실에서 단체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였을 때도 예우의 문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일단 하고 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자치행정과 그 쪽으로 예산을 1억 5천 증액시키고 이쪽의 삭감에 동의하셨어요. 그렇게 통과돼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때 분명히 답하기를 그 대안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보훈단체 분들도 모시고 1월 정도에 토론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기로 답변하셔 놓고는 왜 그렇게 이행을 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 뿐만 아니라 예산회계 질서가 연수구 5대에 와서 다 무너졌다고 바깥에서 얘기하거든요. 재향군인회를 시작으로 해서 회계질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정과 관련해서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연초에 토론회를 거쳐서 방향을 잡자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 이번에 올렸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워낙 보훈단체 어르신들께서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보훈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성격이 다른데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다 다시 한번 심의를 요청한다고 강력히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보훈단체 어르신들을 설득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기에 다시 한번 재심의를 상정했던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토론회를 하자고 한 것인지는...

진의범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으시다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토론회를 하자고 한 기억은 없는데 대안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은 들은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계질서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것을 대안들을 마련해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그 안에서 분류한다든지 전문가 한분 정도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얼마든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왜 만듭니까? 다 풀어서 일반예산 계정해서 다 하지요. 보훈단체 부분은 얼마든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예우의 문제라면 법률적으로 조례라든지 시, 구 조례를 펼쳐놓고 보면서 어떻게 분류해서 해야 될 것인지 대안도 예우도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선거 임박해서 이렇게 해 주고 추후에 어떤 분이 구청장님이 되시던 곤욕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의회에 와서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지요.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목록을 보면 보훈단체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시정요구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완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본예산에서 확정이 돼서 2010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됐기에 완료로 간주를 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3월 아니에요. 주생과에서 다시 또 추경때 편성했잖아요. 어제 총무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신청을 안했고 주생과에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자기네들은 삭감을 시켰다고 핑계를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 조치결과 책자가 왔는데 현실하고 많이 반대되는 현상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단체 어제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기조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앞으로 확산하겠다는 뜻인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을 확산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우리 일반경상적경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고유권장사무이면서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환경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권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경상보조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가 참배를 간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꼭 구에서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민간경상보조 로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국가유공단체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돼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던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실링이 얼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실링은 6억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번에 3억을 세웠지요. 2억 얼마 여분이 있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각종 단체에서 선거권을 갖고 있고 또 특정 정당의 대의원으로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단체장한테 증액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재 예산을 운영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예산 외에 추경에 여태까지 반영한 적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추경에 반영한 적이 없지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보훈단체들이 일단 일반회계로 편성됐잖아요. 특정 정당의 다수에 의해서 편성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도 편성도 보훈단체는 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거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가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요.

정지열위원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했잖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무부서에서도 요구를 해야 우리가 편성해 주는 거지 어느 목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타당하면 편성하는 거지 제가 일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겠다, 민간경상보조로 가겠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올라온 거에서 그 내역을 보고 판단해서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주겠다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무리가 없다면 실무부서 의견대로 반영해 주는 게 입장입니다.

정지열위원

이 기조가 내년에도 갈 거 아니에요. 기조가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산자체는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1회 추경때 그렇게 됐으면 내년에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요.

정지열위원

지금 실지 집행부에서도 지난번 본예산때도 의회에서 의결을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증액 동의했고 또 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해서 주생과에 있는 보훈단체 보조금 1억 5천을 잘라내고 총무과에 증액시켜줬단 말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집행도 안하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같기도 하는데 그 단체들한테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했어요. 왜 안했을까요. 단체들이 10명 몰려와서 우리는 못 받겠다 시위를 했었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것은 의회에서 잘못 의결된 거다 다시 예산안대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디에 놔도 어긋남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 쪽에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디다 편성하든 간에 예산편성지침 상에 서로 무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실무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정지열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보훈단체의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일반회계에서 줘도 큰 무리가 없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둘 다 큰 무리가 없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로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9개인가 10개 단체 중에는 조례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정지열위원

재향군인회 조례가 있었지요. 사회적으로 큰 문란을 일으키면서 한나라당 박동복 의원이 재향군인회 조례를 만들었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존중한다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존중을 한다면 작년 본예산때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남무교 청장도 동의를 했었는데 어떤 것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로 하신다면 더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정지열위원

그때그때 바뀌면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자꾸 조정을 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갖게 하는 게 뭐예요. 예산의 건전운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합리성, 객관성, 투명성, 여러 가지 합목적성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처음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긋남이 없으니까 그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정지열 위원님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본예산에서 의결해서 다 해놓고 중간에 뭐 그 단체에서 왔는지 아니면 현업부서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보훈단체 회원들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주면 안 되겠다. 의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다시 이쪽으로 돌려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집행부의 의중을 듣고 싶어요. 왜 바뀐 건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2009년도 2차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상임위나 예결위,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바꾸어서 너네 마음대로 두들겨라 그깟 의회 있으면 뭐하냐 또 올려갖고 다수당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통과되면 되는 거 아니냐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8년간 의원생활을 하는데 특히 이번 4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머리에는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공개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물론 이번 6월 2일 선거를 치릅니다. 제가 당선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저도 부담이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 우리 유권자가 계시고 단체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기에는 구의원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어제 제가 보면서도 정말 무리하게 날치기 통과될 때 이게 과연 의회 민주주의인가 그 앞에서 또 읊조리는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굉장히 진하게 느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불의가 정의를 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가 구현되면서 유감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수구가 정말 이 정도인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우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서 이렇게 추경때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때도 그렇고 시비과정에서도 저희가 일반예산에 애당초 편성했던 예산인 것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받아들였고 청장님도 수용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일반사회단체와 똑같이 놓고 하는 것은 본인들, 어르신네들 입장에서 자존심 상해하시고 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요청했을 때 아마 어르신네들이 거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2월, 3월 중반이 되도록 그분들한테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지원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경상보조로 하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든 하자가 없다면 아까 실링을 얘기하셨는데 실링 한도도 어차피 3억을 넘어서서 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해 준다는 것은 예산 깎이는 것도 아니고 그 금액으로 굳이 그것을 주장하는 저의가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다면 본인들이 원하시고 받으신 분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일반예산에 편성해 드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굳이 사회단체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위원님 어떤 주장이 관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탄하실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까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을 받아드렸다는데 그게 의회의견을 존중했는지 몰라요. 의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보훈단체에서 거부하니까 우리가 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일을 하면서 보훈단체가 우선입니까? 보훈단체의 결정이 중요합니까? 의회의 결정이 중요합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으시는 분들 입장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굳이 사회단체로 몰아가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의 자존심을 살려드리고 받으신 분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게 그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습니까?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면 아시다시피 실링이란 제도가 있지요. 거기서 44,45개 단체가 보조금을 타갑니다. 그렇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사회단체 실링이란 게 뭐냐면 고무풍선의 원리란 말이지요. 이쪽을 찌르면 이쪽이 틔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위를 찌르면 밑에가 틔어 나오고 고로 이게 뭐냐면 한군데 단체가 많이 타가면 한군데 단체는 반드시 작게 타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금에서 찾아가면 주민들의 세금은 큰 하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실링이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전체적인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회계로 틔어 나오면 일반회계에서는 올해도 국장님 예산서 보셨지만 보훈단체가 50몇% 증액됐지요. 다른 사회단체는 얼마 증액됐는지 아세요. 거의 똑같아요. 보훈단체만 증액됐어요. 일반회계로 나오면 항상 증액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민선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장이 민선 선출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단체에서 와서 우리 힘들다 우리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조직운영비 아니면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따져가면서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유권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묶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정지열위원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얘기 드린 게 모른다고만 몰아가지 마시고, 3억 실링범위 내에서 세워진 예산이 아니잖아요. 1억 5천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워 놓았던 거 아닙니까? 실링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다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실링은 5억 5천 정도 돼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예산이 되든 사회단체보조금이 되든 어차피 의회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그 심의도 역시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심의를 하고 있고.

정지열위원

1억 5천이 틔어 나오면 다른 사회단체는 5억 5천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나오면 1억 5천은 별개에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실링은 어차피 의회에서 3억으로 묶어서 지금 몇 년 동안 운영을 해 왔잖아요?

정지열위원

의회에서 묶은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전에 3억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정지열위원

서로 의견 조율된 게 없어요. 3억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갖고 온 거고 그 돈을 항상 언제든지 5억 5천으로 늘어날 수 있는 돈이에요. 5억 5천 늘어나도 아무 하자가 없고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다면 또 늘려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지열위원

그런 게 위험한 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정지열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게 하나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1억 5천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5억 5천까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5억 5천이 늘어나면 1억 5천이 아니라 7억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돼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자는 얘기에요.

정지열위원

일반회계로 나왔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빠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보훈단체가 50% 이상 올라갔잖아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50% 올라간 부분은 이미 예산심의과정에서 다 심의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50% 올라간 얘기를 하면.

정지열위원

일반회계로 나오면 예산이 그렇게 튈 수 있단 말이에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잖아요.

정지열위원

심의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결정된 부분도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됐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됐든 이미 결정된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사항이지 저희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정지열위원

일부 한나라당 위원들이 결정했어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한나라당이든 무슨 당이든 저희는 모르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준 사항을 저는 따라가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아까 저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도 똑같은...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억 5천에 대해서 볼 때에는 민간경상보조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지열위원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른다는 얘기 하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정지열위원

알면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으면 예산이 더 안나갈 수 있고 일반회계로 가면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182% 올랐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 나와서,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자율방범대도 70몇% 올라가고.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억 5천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신다니까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요지가 있지만 나오면 보훈단체도 늘어나고 다른 단체도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에서 심의를 한 예산입니다. 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고.

정지열위원

작년 본회의때 그렇게 집행할 때 그때 집행을 안했어요. 그건 왜 집행을 안했어요. 작년 연말에 2차 정례회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5천해서 올려줘서 4억 5천해 줬고 주민생활지원과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행동을 안 취했어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일반예산에서 올렸던 거잖아요. 지금 그런 논리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아까 다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자긍심도 살려드리고 원래 지원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실링문제 는 별개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정지열위원

국장님, 의회보다 보훈단체가 우선이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의회 자꾸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지열위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서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존중해 주려고 받아드렸던 거 아닙니까?

정지열위원

그게 존중한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하려고 했더니 어르신네들이 그건 못하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니까 우리가 다시 심의를 올렸던 건데 심의 올려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거면 우리는 그것을 따른 거지요.

정지열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회보다는 보훈단체가 우선이란 거 아니에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의해서 결정하신 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거잖아요?

진의범위원장

위원장님이 발언을 할게요. 국장님 생각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 그런지 지적을 할게요. 첫째, 일반예산으로서 올렸어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이 동의를 해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원치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올렸다면 27만 5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목소리보다도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보훈단체 예우문제의 문제란 말이에요. 있다 속기록 나오면 드리겠습니다마는 1,2월에 대안을 마련해서 그 방법 밖에 없는 건지 일단은 그때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증액에 의결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 보고 2010년도에는 토론회, 간담회가 됐든 그러고 나서 합시다. 그런데 의회의 결정에 구청장님도 동의했는데 다시 보훈단체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하고 다르게 했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올렸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의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만약에 단체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예우를 해서 다시 또 추경에 다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이 부분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논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지열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나 저도 우려하는 것이 대한민국 234개 기초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우려했던 게 그런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예산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이런 것을 볼 적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과거에 행정안전부에서 토론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는데 연수구의회는 그것을 따라던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본회의 결과를 뒤집어서 저는 보훈단체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단체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거기서 강력하게 반대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뒤집어 줄 수 있다는 국장님 발상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위험하다고까지 얘기하시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훈단체의 성격이 다른 단체와 달리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보훈단체에서 그런 요구를 안 해오고 수용을 했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강력한 어르신네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몸 바친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또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례에 뒷받침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국가에서 예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 거고 그래서 다시 심의요청을 한 건데 그 부분이 관철이 돼서 결정이 된 거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의범위원장

예우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방법으로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훈단체 단체장님들이 의장실에서 왔을 때 제 의견을 드렸어요. 제 생각은 이렇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결정된 대로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가 예우라는 부분에 저도 예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예우라는 방법이 꼭 이렇게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예우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왜 있어요. 거기서 분류한다든지 거기서 토론회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 존재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밑바탕이 된 부분들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라든지 전문가 이런 것들은 의논을 해서 거기서 예우해 줄 부분에 대해서 예우해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모색하면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가 흐트러진다든지 예산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다분히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1월에 그 자리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그리고 있다 속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회의장에서 주문했어요. 주생과장님께서는 기억이 없다는데 제가 날짜는 1월이나 또는 2월 초에 시간이 촉박한 시기인 12월 초쯤에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셔서 단체도 오시라 하고 전문가 1명 정도 초청해서 형태는 간단하게 토론회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서 결과는 12월 말에 됐지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회계질서도 잘 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나라에서,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실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해서 허물어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 그리고 2010년도는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이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우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발언한 거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와서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구청장님이 동의를 하고 번복해서 그렇게 예산을 다시 원점에서 했더라도 보훈단체가 와서 다시 추경에서 올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마 27만 구민들이 이 모니터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우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단체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발언을 그런 생각 같은 경우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번 5대에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체고 와서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저도 접수를 하고요. 예우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회계질서가 있는데 27만 5천과 같이 어울러 지면서 이 속에는 예산이 우리 자립도 30%도 안되잖아요. 단돈 10원이라도 어떻게 이것이 효율적이고 정말 공정하게 배분돼서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애타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의 기준판단에 있어서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앞으로는 지켜져야 될 부분이 끝까지 지켜야, 제가 이 부분들을 우려했던 것들 제 예상대로 됐어요. 2년 전에 재향군인회 올라왔을 때 동료위원이 했을 때도 극구 본회의장까지 목의 힘줄까지 들어가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앞으로 어떤 단체가 앞으로 다시 일반예산으로 왔을 때는 무너졌을 때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요.’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지혜롭게 법률에 인정돼서 근거해서 어떤 단체는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토론해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해서 법률을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단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우할 부분은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우를 해 줄 수도 있는 방법인데 왜 이렇게 무너뜨리는지 안타까운 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앞으로 27만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증액을 못하니까 구청장님한테 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 결정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또 어떤 여기에 이해관계 낀다든지 했던 부분들에서 이것을 뒤집는 부분이 나와서 다시 재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연수구의회 사상 아마 발생하지 않는 거 앞으로 누가 장담하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대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공동책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4페이지 사회단체, 보훈단체 예산 과다계상에서 여기서 향후 계획 일반예산 편성요구가 왔었는데 이렇게 하겠다 완료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단체들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자료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건지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사실 현실하고 답변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후에 6대에서도 이런 부분들 자료신뢰뿐만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에 대해서도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서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원간사

보건소 86쪽, 지금 현재 공사완료 했다는데 장애인 화장실 개조 한다는 게 1층, 2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예.

서석원간사

들어가는 입구 문이 굉장히 비좁던데 문을 어떻게 확장하셨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문은 안했고 그 안에 세면기만 돌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게...

서석원간사

변기통 하나를 없애야만 휠체어를 돌 수 있는데요. 변기통 하나를 없앴습니까? 전동 휠체어가 그 안에서 돌아야 되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해 봤는데 세면기를 옮긴 면적 가지고는 돌 수 있겠더라고요.

서석원간사

수동휠체어입니까? 전동휠체어입니까? 수동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하고 달라요. 전동휠체어는 크고 수동휠체어는 작습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도 그것까지 감안했는데요. 지금 있는 면적은 전동휠체어까지 옮겨가면서 할 공간은 안 되고요. 오시면 수동 휠체어를 바꿔 타신다든 지..

서석원간사

장애인들이 보건소에 갈 때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은 화장실에 못 들어간다고요. 보조인이 없잖아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1층에 청소하시는 분만 있고 해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이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도 다 뜯어서 다시 고쳐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공간이 비좁아지니까 어디를 늘릴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성분이 왔을 때 보건소는 거의 여성분들이 많지요. 앉아서 전동에서 수동으로 옮길 때 여자 분이 할 수 있어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남자 분은 남자직원이 하면 되지요.

서석원간사

보건소에 거의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도 검토를 해 봐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벽이라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 칸 하나를 줄이던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칸도 저쪽 벽 쪽으로 붙어 있어서 화장실 바로 옆에가 세면하는 데입니다.

서석원간사

그게 옹벽입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옹벽입니다.

서석원간사

옹벽이면 여러 분들이 같이 쓰는 화장실 그쪽을 리모델링해야 될 텐데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한다면 그쪽 밖에 없는데 그쪽이 화장실하고 붙은 게 아니고 세면대가 있고 그 다음이 화장실입니다.

서석원간사

화장실 바로 옆에가 혈액검사실인가요?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2층은 검사실입니다. 1층은 예방접종실이고요.

서석원간사

이런 게 바로 복층의 문제를 없애고 사무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수동휠체어 정도 타고 온다는 차를 타고 오지 수동휠체어 타고 보건소까지 안 옵니다. 전동휠체어 타고 가야 거기까지 가지 수동휠체어를 운영할 수 있다면 무조건 택시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와서 보건소에 있는 수동휠체어를 이용합니다.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한테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오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사회복지과도 지원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하고 거의 전동 휠체어를 웬만하면 지급하거든요. 요즘에 전동휠체어가 수동보다도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꼭 수동에 기준을 잡지 말고 전동휠체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전동휠체어에 맞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안에만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깨끗하게 리모델링뿐이 더 하겠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세면기를 없앴으니까 면적 자체를 넓히기는 한 겁니다. 세면기를 구석 쪽으로.

서석원간사

그 안에 있는 건물을 확장하려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최대한 건물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전동휠체어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돌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 구조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래 건축이 공공기관이 지어질 때 처음에 설계를 해서 장애인부서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라든지 거기에 달려야 되는 문의 재질이 어떤지 이런 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쪽으로 신축 당시에 협조가 오면 담당부서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되어 있나 화장실, 복도, 손잡이 난간 왔었어야 그 당시 아쉬웠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직원이 그런 것들을 검토했더라면 좋았는데 보건소다 보니까 전문 직렬들이 그 당시에 있긴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연수구청 신축할 때 부산을 견학 갔다가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것을 우리 연수구청사 에 처음에 설계 당시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다른 데는 28층짜리 부산시청도 다되어 있더라. 제가 신축할 때 신경을 써서 연수구청을 완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검토하는 단계라든가 신축할 당시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는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 수동으로 하지 말고 전동으로 맞춰서 개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서석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세우려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에 있는 새마을이나 자총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새마을 수십 년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새마을정신 갖고 일을 했고 자총도 옛날에 이데올로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반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바르게도 지금 실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거고 연수발전협의회도 안 그런 건가 수십 개 단체들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보훈단체 별도로 빼면 새마을도 우리도 별도로 일반회계로 세워 달라 개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는 그만 했으면 싶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새마을이나 자총이나 본인들 자의적으로 참여하는 단체하고 보훈단체하고는 저는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단체는 본인들이 의지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가부름 받아서 어쨌든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단체하고 일반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하기 싫으면 안할 수 있는 단체하고 똑같이 놓고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물론 보훈단체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고 다쳤다든가 아니면 피해를 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국가에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잖아요. 국가에서 해 주고 있다고요. 수당도 주고 다른 것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물론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충족은 못시키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는 하다못해 식사를 하더라도 일반인하고 별도로 보훈단체 따로 식사를 하게끔 해 달라고 식당에 와서도 보훈식당을 따로 만들어야지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못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솔직히 예산입니다. 돈입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은 자존심 따지지만 솔직한 얘기로 삼척동자도 알거예요. 일반회계로 왜 나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왜 만들어요. 597명 공무원이 있고 의원 9명이 있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돈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활동하기 어렵다면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정부나 시정부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쓰여 지고 항간에 그런 거 아닙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저도 심의위원 8년째 하고 있지만 가서보면 흉흉해요. 그러한 측면의 예산이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여보고자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생긴 거고 중앙의 정책이 바뀐 거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온다면 집행부에서도 공무원이 중간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겠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실링을 다 쓰게 돼요.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의원들도 솔직히 행동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어제 보훈단체 회원들 이십 여분 오셔서 웅성웅성 되는데 지방자치 그런 게 단점이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의 역할을 해 줘야지요. 안전장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게 공무원이지요. 공복으로서의 자세고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안 받아가더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훈단체에 가서 심사를 받지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집행하려 하고 시행이 됐어야지요. 누가 봐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니, 선심성 행정이니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선심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편성하느냐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정지열위원

선심성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향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지요. 일반회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신축성이 크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단체하고 서로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운신의 폭이 작지만 일반회계는 운신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수단체가 정권을 잡으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진보단체가 잡으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서 조심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물은 엎질러졌지만 지금 당장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따진 것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44개 단체에서 9개 단체가 나왔어요. 그러면 35개 남은 거예요. 거기에 보조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요. 단체장이 우리 3억 세웠는데 실링이 5억 5천인데 구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좀 더 늘려 그러면 공무원은 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권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회단체 쪽으로 보조금이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훈단체들 일반회계에 넣었으니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대 유권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정당의 대의원이 될 수도 있고 여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표를 갖고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항상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회단체로 묶으려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장님, 내용이 부실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서 완료, 정상 체크해 났지만 내용자체가 행정처리 한 게 굉장히 가벼운 것 같아요. 시정요구 했는데 그냥 완료해 왔는데 문서적으로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잘 하라고, 앞으로 똑바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완료된 것인지 부정확한 게 상당히 있어요. 특히 회계처리 문제에서 부적정한 것을 시정 요구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문서로 정식으로 주의를 촉구하든가 실질적인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그런 시정조치 된 사항들이 꽤 있다고요. 앞으로 5대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볼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6대 의회에서도 원 구성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향후 이러한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주관보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또 하나는 1회 추경을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예산안하고 예산설명 자료가 있는데 예산안 설명 자료가 부피만 두껍지 내용은 예산안과 똑같아요. 몇 년 간에 걸쳐서 우리 예산실에 이야기했었는데 개선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있고 예산 설명 자료가 있으면 설명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그게 설명안이지 예산서안하고 똑같이 나오면 그것은 설명 자료가 아니지요. 필요가 없지요.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정지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34쪽 경로당 설치완료가 2010년 5월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외국인묘지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청학골 경로당이라고 해서 설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고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늦어지겠네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5월 말 경이면 아마 될 겁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39쪽, 국장님, 지금 현재 113개 경로당 중에서 38개소 공사를 시행했는데 소재지가 남동구, 남구 사람들이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연수구에 공사업체가 꽤 많이 있는데 연수구 업체들은 실제 공사에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남동구하고 남구의 업체가 많이 됐는데 국장님 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그렇고 서위원님이 주로 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수구 소재를 꼭 주장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는 거고 저희가 어르신네들의 경로당을 공사하면서 몇 군데 업체를 시켜보면 어르신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공사금액에 잘 받아들여서 처리를 해 주는 어르신네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에 일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그래야 어르신네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소재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인천시 어디서도 다 입찰을 보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구 소재 업체 이런 것을 굳이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업체가 입찰에 많이 참여합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참여를 하지요.

서석원위원장대리

38개에서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연수구 업체를 좀더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해 본 업체 아니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참여하던 업체들도 손을 떼고 가면 나중에 A/S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던 업체가 해 주다보면 사후문제도 잘 관리해 주고 그런 문제해소의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던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좋은 업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서석원위원장대리

위원들이 추천을 못하지요. 연수구의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지요.
덕근

장덕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0년도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