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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0-08-26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비로 매입하는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사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행정적으로 하는 게 청소하는 거 말고 없는 거 아시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100% 구비로 사야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싶거든요. 첫째, 부지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요. 과연 부지 매입비용을 구비로 꼭해야 되는 건지. 사실 송도국제도시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인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꼭 사야 하는지, 송도국제도시는 전례에 없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매입비용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게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허가 관계나 모든 비용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조관계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발령을 받은 게 며칠 안 됐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7을 보면 부지에 대한 처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11조 4항 조성 토지의 공급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할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한다』고 되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정산 방법이고요. 팀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훈

차종훈재산관리팀장

지금 우리가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 동 주민센터를 올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례에 현재 송도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7년도에 우리 구비로 땅을 매입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동 주민센터 건축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아니, 팀장님 말씀은 전에 송도동 매입을 했기 때문에 하셨다고 한다면 송도국제도시는 그 당시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의 역할이 더 축소된 건 아시지요? 더 축소됐어요. 지금 연수구에서 하던 대표적인 게 주·정차 단속을 위한 도로청소가 됐든지 노점상 단속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을 줘서 가져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주·정차단속 이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때의 조건이 지금 또 바뀌었다고요. 다만 동사무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인허가 부분이 지금 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고, 주민 민원 불편사항의 경우 우리 연수구에 올리면 우리는 항상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시킨다고요. 그런데 이 매입비용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꼭 100% 전액 들여서 사야 된다,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대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원화된 적이 없었잖아요. 이게 지금 땅 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19억 5백여만원 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사부지 매입비용이 20억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뭐경제 자유구역청하고 반씩만 해도 10억원을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데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세수를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 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자기들이 세금을 받아서 연수구에 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협상을 할 여지보다는 그쪽에 판단을 줘야 하지 않을까...

황용운위원장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아파트 관련된 세금은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받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취득세나 등록세...

황용운위원장

취득세, 재산세를 우리 연수구에서 직접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조성 원가가 ㎡당 47만 8,82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청사용 토지매입을 보시면 7공구에 송도동 160-1호 그럼 여기는 ㎡당 62만 2,474원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왜 납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식회사 송도국제화 복합단지라고 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그 회사에서 2009년 12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완료해서 조성된 토지에 행정적인 행위를 그 회사에서 다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행위에 따른 들어간 비용을 같이 합산해서 그 금액이 됐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행정비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관할부서에서 명백히 모든 것을 전부 확인하신 결과입니까? 어디에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비용을 썼다, 어디에 예산이 들었다, 이런 게 명백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취·등록비입니다. 취득을 하기 위해서 취득비와 등록비 그리고 취득에 따른 행정행위에 들어간 비용을 합산시킨 비용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5공구 봅시다. 송도동 194-2번지 여기에 대한 것은 191만 4,825원입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 표 위에 보면 단위가 있습니다. ㎡/1,000원 그래서 이것은 총 금액입니다. 매입추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송도 164-1번지는 6억 2,247만 4천원입니다. 그게 ㎡당 22만 2,474원이 아니고 6억 2,247만 4천원, 밑에는 19억 1,482만 5천원으로 단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161-1번지는 송도국제화 복합단지에서 매입을 해서 취·등록에 따른 행정비용 들어 간 것을 해서 나온 추정금액이 6억 2,247만 4천원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문점은 무엇이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매입에 대한 비용이 얼마고, 취득세, 주민세, 인지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열거를 했으면 본 위원들이 상세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선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지면을 할애해서 관련 보충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틀에 적정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다보니까 제한된 공간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주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박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송도동 160-1번지하고 16-3번지하고 비교했을 때 값이 조성원가가 다르지 않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매입가격이 그쪽하고 합의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제출한 문서로만 봤을 때 송도동 160-1번지는 송도국제화 복합단지에서 이미 샀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팔 때는 조성원가로 팔 수 없다는 얘기지 실제로 매매가격이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박기주 위원님께서는 그 조성원가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제가 지금 첫 달이다 보니까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송도동 160-1번지는 저희가 청사 신축부지를 공공시설용지 취득대상에서 보면 타 부지는 조성원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유독 송도동 160-1번지만큼은 이미 매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할 때 조성원가에 우리가 사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하신거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교육홍보과,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일정 관계로 질의 답변은 교육홍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이 결정됐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경비가 1차로 지급됐고, 2차 심의가 끝나서 지금 이틀 전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자료를 저희에게도 주실 수 있나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35쪽,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1도시1특성화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에 응하면 거기에 선정심의를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심의결과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요.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1도시1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영·유아 책읽어주기, 독서치료, 성교육, 셀프리더십교육 4개 과정을 3월에서 5월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8명이 수료한 상태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우리 연수구는 학구열이 높아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과정 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수강신청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90% 정도로 수료율이 높습니다.

이인자위원

39쪽, 구정홍보의 다양한 향후 추진계획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주민들은 구정홍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저희가 구정홍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수한마당을 월 1회 발간하고, 일간지 30개에 보도 자료를 내서 홍보하고, 또한 인터넷 방송과 구청 1층에 게시되어 있는 홍보게시판을 통해서 현재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심층 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주간사

20쪽, 통장이...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통장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이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는 교육홍보과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아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담당하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재무과에서도 이번에 연수 2동, 청학동 엘리베이터 증축관련해서 예산 소요돼서 엘리베이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층수도 올리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미 동춘 2동이나 옥련 2동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거든요. 증축을 했는데 이제 옥련 1동만 예를 들면 10억을 들였어요. 10억을 들여서 증축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참여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런 프로그램에 구애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게 주된 원인이 그것이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진제시) 그러면 사진 좀 잠깐 보실래요? 지금 증축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우선 첫째 강의실 부족으로 증축을 많이 해요. 강의실 2곳에 책을 쌓아놓고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이번에 또 비용을 올리는 동사무소가 있어요. 강의실에다 책을 쌓아놓고 강의실로도 쓰지 못하면서 강의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청구하는 게 납득이 됩니까? 지금 이곳이 강의실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료를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강의실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런 곳이 강의실이 필요하다고 아마 협조차원에서 협의가 들어올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재무과 협의가 있을 때 저희가 반드시 같이 현장을 보고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강의실에 책 쌓아놓고 강의실 없다는 얘기나 책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책을 조금이라도 전시해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둔지 벌써 1년 가까이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교육홍보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원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커리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증축했던 곳을 증축 전후를 대비해서 효율성이 진짜 있었나, 예산을 적정히 썼나를 볼 수 있게 그런 것을 교육홍보과에서 필히 효율성을 따져줘야 되거든요. 전년도에 리모델링했던 곳이나 증축했던 곳에 그런 효율성을 제고하셔가지고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런 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장님이 요즘 학교를 많이 다니시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다음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다음주까지 끝난 다음에 수집된 민원사항을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가 친환경 지역농산물 식·자재를 사용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공약사항도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아요. 인수위에도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부분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청과 시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예산 분담비율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 예산 비율에 의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사업이 가능성 있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보적인 것으로 봐야 되네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을 8년째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청장님한테 현장을 소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논하지 않아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갑자기 집이 어려워진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게 저는 탄력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같이 예산 사용할 때도 그게 적정하다고 봐요. 누가 보더라도 연수구에서 그렇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리 의원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시나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라도 우리 구비로라도 그런 학생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히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현실성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무상급식이 전면으로 되지 않으면 일단 우리 관내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학생을 찾아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해 보는 거니까 다음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자료를 꼼꼼히 만들어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저도 같이 논의해서 진짜 힘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보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이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심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낭비성이나 일회성 예산삭감 등 교육예산확대를 통한 교육도시를 형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일회성 예산의 대표적인 게 각 동 축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지금 동별로 일괄 축제예산으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11개 동이 각자 특색 있게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테마도 있고, 깊이도 있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 단순하게 개최되는 곳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는 예산 삭감이라고 했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성이나 일회성이 있는 동만 골라서 예산삭감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을 안 갖고 계시죠? 업무보고를 왔을 때는 기존의 업무보고는 1년 전부터 만들어서 지금 새로 되신 위원님들한테 업무 보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되어야 할 것은 새로 되신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밀고 나가겠다는 정책의지가 플러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청장님의 공약사항 정도는 지참하고 준비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능허대 축제를 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능허대 축제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 축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동 축제는 여기는 삭감한다고 아주 강도 높게 나왔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안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얘기시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2010년도 동 축제는 전체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도부터는...

황용운위원장

2011년부터는 예산세울 때 삭감하겠다는 얘기죠?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각 동의 계획서를 받아서 반영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기준을 만드셔서 동 축제를 하면 기본 적인 것은 받고 추가 비용은 받지 말고 바로 연수 2동의 대표적인 음악의 밤처럼 각 동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왔을 때만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검토해서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와는 다른 차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걸맞게끔 이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기준을 갖고 오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기준을 분명히 갖고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동 축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축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놀고 그러는 축제를 하려면 하지 말고 특색 있고 뭔가 다른 그런 축제로 유도해서 하라고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올해 내에 집행된 예산부분도 해당되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인사가 일각에서 그런 말도 들리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코앞에 두고 과장들의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업무연찬이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더구나 청장님의 공약사항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업무연찬이 안됐다는 것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언짢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나머지 과만이라도 최대한 열심히 보고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한 가지가 송도동에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한데 보면 4공구가 2필지 있잖아요. 그 2필지가 붙어 있어서 한 800평정도 됩니다. 이게 공공시설부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종합적인 문화 복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공청사부지에 사설유치원을...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사설유치원을 넣지 않겠지요. 하게 되면 공립을 하지요.

황용운위원장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구분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인가를 해 줍니다.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겹치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교육청에서 못하면 우리가 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유치원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치원부지 확보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게 4년 동안 청장님한테 계속에 따라 붙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치원부지 확보를 단언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업무연찬이 아직 안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유치원부지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는지 보고한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들으셔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청장님 공약사항도 인지하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게끔 업무연찬하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올해 3월 29일에 청학동과 연수 2동이 착공했는데 공정률이 94%, 82%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조례상으로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에 우선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 주체는 재무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현재 청학동하고 연수 2동하고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병행해서 설치했는데요. 그 부분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경찰서 같은 곳은 공공건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근거를 대냐면 제가 얼마 전에 연수경찰서 5층을 갔는데 거기도 한마디로 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일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 경찰서나 관공서나 서로 간에 별 차이는 없지 않냐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4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자율자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느냐를 상식적으로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장애인램프라는 게 있는데 옥련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꼭 장애인들은 램프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굳이 엘리베이터를 사용 않고라도 계단을 올라 다니면 건강도 위하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모로 어려운 시대에 예산을 삭감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인다는 자체는 지역주민들이나 동민들한테 또 구민들한테 모범사례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용램프를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을 올라가려고 해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예, 그러면 정상인들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용 램프나 똑같이 설치하게 되면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장애인램프는 1층에서 청사에 올라가는 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맨 위층까지 올라가는 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장애인램프하고 한 건물에 다같이 있는데 장애인램프는 입구에서 마당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데 휠체어로 끌고 들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맨 위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설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조항이 전혀 없네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2010년 7월 20일부로 개원했는데 이것이 2010년 3월 29일 착공했다면 그전에 설계가 다 되고, 예산도 책정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한건데 여기에 내역을 간단 열거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를 물론 수의든 입찰이든 정상적으로 했겠지요. 만약에 공사비가 청학동은 몇 평이고 장애인 시설도 평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몇 ㎡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이런 것을 여기에 상세히 열거했더라면 예산이 얼마 든다는 것을 본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연수 2동하고 청학동의 공사총액은 그 뒤에 66쪽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간사

여기에 금액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따 재무과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러면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과장님은 아직 업무파악 못하셨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을 보면 정·현원상황이 나와 있거든요? 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은 597명이고, 의사과 직원은 1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급은 같고, 5급은 2명씩 차이 나고요. 9급에 가서 한 30명 정도 인원수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마침 공부를 하다보니까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직급은 늘일 수 있어도 인원수는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9급만 유독 한 30명 정도 차이가 나서요. 이걸 보니까 2010년도 상반기로서 우리가 위원되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시에서 신규채용을 직제가 늘어날 걸 계산해서 많이 뽑아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간이 있습니다. 합격하고 1년 이내에 발령을 못 받으면 무효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각 구에 전부 배정을 해서 정원 외로 전부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해위원

유독 9급에만 많이 있어서 7급, 8급을 좀 올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것은 5급인 경우에 2명 결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5급 상당 계약직이 있어서 일반직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향후 매년 이렇게 인원수가 늘어나나요, 아니면 유독 작년 상반기에만 그랬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래서 제가 법제처 자료도 보고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봤더니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여기만 인원수가 9급에만 많이 있어서...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합격자 구제방편으로 해서 미리 전부 발령을 낸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럼 이 분들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예, 다 일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그런데 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 주시지 어떻게 됐나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각 과에 1-2명씩 했습니다.

김성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선 제가 먼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제시) 옥련동 344-1, 344-2번지 고시원을 짓겠다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공매를 받아서 숲이 우거진 곳에 고시원을 짓겠다고 한 부지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림 상으로만 보면 이 주변에 이미 빌라가 빼곡히 찼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러한 수풀이 우거진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해서 개인에게 넘어가서 여기다 고시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공매가 된 것을 보고 저희가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일본인 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997년에 국가에 귀속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해서 지금 이렇게 골치 아프게 됐는데요. 1997년도에 국고귀속 되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청량산 주변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일본인 땅 일명 적산토지라고 하지요. 이런 후유증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좀 재무과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원지적과 토지팀장님을 잠깐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업무보고 시에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보다도 지금 재무과하고 연관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우선 지금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가셨지만 전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이 땅에 대한 개요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적산토지가 1997년도에 국고소유가 됐으며 또 이런 국가소유인 이런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만 봐도 지역을 위해서 주변여건을 봤을 때 자투리 공원 식으로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를 하게 돼서 주변에 열악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죄송한데 인사발령이 나면서 팀장님한테 더 알아보라고 가면서 확인을 안 한 사항인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일본인 금자림장씨 땅으로 있었는데요. 1955년 6월 15일에 토지분할이 됐는데 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는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분할이 되어서 344-1이 개인에게 매각이 됐고 344-2는 재무부 땅으로 넘어갔다가 2010년도에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신청을 누가했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을 이제 정부기록보전소에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못 알아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젠가 그제도 이 부근 땅에 대해서 후임 과장님께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왔는지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확실치 않고 해서 제가 오늘 모셨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아직 모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법원 관할인데 이것이 5년 이상 서류는 보관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은 알아보기 어렵고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정부기록보전소에 문의를 지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해 놓고 제가 인터넷검색 등으로 저 혼자 알아본 것만 말씀드려볼게요. 일반인들이 토지개혁을 1937년도부터 했어요. 1939년에 일본인 영주하다가 통상적으로 청량산 일대 1940년도에 일본인 땅으로 귀속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요새 즐겨 사용하는 토지구획 정리를 1939년도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1940년대에 분할을 해 줘서 청량산 일대 산 밑쪽으로 해서 전부 일본인 소유가 됐어요. 그렇게 돼서 금자림장 이분도 1940년 1월 8일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1955년도에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필지분할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텐데 1955년도에 필지분할이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 사진을 보여 드린 땅이 1955년도 6월 15일에 분할이 돼요. 이게 바로 344-2번지로 필지분할이 돼서 이 땅이 일본인 사람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다가 1987년도에 국고로 환수가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공매가 된 사항이 됐어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좀 전에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필지분할은 당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이 사업을 시행을 시행해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업 시행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노란표시로 된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4번지 1필지였어요. 그게 55년도 지금 문제가 된 땅 344-2번지로 그 땅만 필지분할 시키고 그 다음에 344-3하고 4는 1989년 4월 20일에 분할을 해요. 이런 토지주가 엄청난 변천사가 있어서 좀 공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자투리땅이 개인한테 분할되어 가지고 이런 빌라촌 사이에 고시원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지, 물론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시효가 지나서 이 땅을 가져가는 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것을 따지고자하는 것보다도 적산토지로 국고에 환수가 됐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항상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공유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고시원을 짓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얘기해서 되냐 이거죠. 그리고 물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파생되는 게 있다면 좀 파고 들어가는 근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같이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산에 대한 필지는 골이 생긴데요. 시골에 가다 보면 논두렁이니 이렇게 밭같이 생긴 데로 필지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거거든요. 그런데 청량산 일대는 바둑판식으로 다 쪼개져있어요. 제가 위원 되자마자 왜 청량산 일대는 이렇게 됐나 이게 혹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인 소유일 때 이미 이렇게 구획정리가 돼있었고 그래서 저도 방심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적산토지였던 땅이 문제를 일으켜서 저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계기로 청량산 일대에 또 혹 이런 땅이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인 저도 한번 이렇게 모자란 실력으로도 알고자 하는데 민원지적과장님에게 더구나 업무보고 때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어느 부서에 가시건 어느 위치에 있건 최소한 내가 몸담았던 민원지적과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되듯이 앞으로 의회에서 부탁하는 것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번에 업무 처리하는 데 제가 굉장히 속이 상했었습니다. 나머지는 현 민원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연찬 해 오시라고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이런 일로 인해서 최소한 피해가 더 이상 가지 않게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리주민들이 적산토지를 국가에서 다 매각을 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부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구 전체 차원에서 정보를 빨리 인지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지요.

황용운위원장

우선 이 땅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63쪽, 주민만족을 위한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많은 부분을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용역업체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알고 싶고, 선정 과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 연간으로 용역을 줄 때는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전자입찰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시·공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용역관리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1년 단위 계약을 하면 시설용역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지하 2층에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진환경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만약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 연수구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은 회사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건데요. 구청장님이 바뀌셨는데 지금 표어가 새로운 청장님은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로 되어 있는데 현판 표어 이런 게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62쪽, 차량관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저희 연수구가 자동차를 보유한 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우리 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은 총 81대입니다.

이인자위원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차량은 각 부서별, 각 국별로 저희가 기사 분들이 나가 있습니다. 동에서 차량은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본청 같은 경우 각 국별로 기사 분들이 배정되고요. 나머지 국에 속해 있는 부서별로 필요할 때 기사 분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버스나 다른 총괄적으로 움직여야 될 청장님 수행이나 부구청장님 수행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 연수구의 재정이나 공무원 수에 비해서 81대면 좀 많은 것 같고요. 여기 노후차량 대체구입이 6대가 되어 있는데 몇 만 킬로를 뛰었을 때 노후차량으로 되는 건지, 몇 년을 사용해서 노후차량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 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은 보통 우리가 물품관리를 할 때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7년인데 7년이 딱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7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 차량의 상태를 보고 하여튼 최소조건이 내구연한 7년을 맞추는 거고, 7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사용가능하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6대는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차량을 6대 대체구입을 하는 것이 중형 화물 더블켑 옥련1동, 선학동, 청학동, 연수1동, 동춘1동 5대하고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움직이는 카니발 승합차 1대입니다. 주로 많이 움직이는 차들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더블켑은 말할 것도 없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가 행사 동원되는 횟수가 많다보니까 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인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무단점유자 변상금부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의 공공재산이 얼마나 되지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저희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유재산이 현재 122필지, 공유재산이 929필지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럼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 좀 저희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매년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부과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재산을 조회 합니다. 연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조회을 해서 재산실태가 파악이 되면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내역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인자위원

예.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과장님,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안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는데 옥련1동 344-2번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왜 부연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만 자고 나면 주민들이 자꾸 연락이 오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다고 자꾸 연락이 와요. 너무 이것을 이런 정도로 방관하는 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5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상태인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허가가 나고 건축허가가 이미 다 돼서 착공까지 할 단계에 놓여가지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매로서 매각해서 일반 개인한테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매각하는 매입자가 한 7천-8천만원 정도에 매각을 해서 대금을 줘서 대출을 1억 5천만원 받은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유권이니까 사유재산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을 가지고 꼭 이번만큼은 우리가 해결 해야겠다 이런 중대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길 하고 있는지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주민들한테 답변의 여지가 되고 그래도 뭔가 공신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유지였던 게 개인한테 매각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요. 그 절차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고, 현재는 어쨌든 개인소유라서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게 되는 현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를 사서 공원을 하던 뭘 하던 이것은 내일 도시국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용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무엇을 할 건지 활용할 부서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쉼터를 만들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매입자가 강력하게 건축하겠다고 착공하겠다는 실정은 아니라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직접 관리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건축허가 내준 건축과하고 도로 관리하는 건설과,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주간사

오늘 이 안을 서로 간에 토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저도 가서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안도할 수 있는 안을 듣고 싶어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어차피 결정 났다고 하는데 이게 만일 이렇게 한다 라면 관내의 땅이고 관내의 민원사항이니까 이런 정도라면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 반상회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승

심우승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주민들 불편을 안 주도록 이 땅을 어떤 용도로 목적을 정해서 구에게 다시 매입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도시국 할 적에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각 부서의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도동 청사 신축할 때 터 파기 공사도 잘못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기억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돈을 들였는데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됐어요. 뭐냐면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 공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청사에 건물을 요새 주로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을 떼어주는 민원업무를 할 때 하는 1층의 민원시설을 제외해 놓고 2층부터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의실 위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그런 기능을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패턴이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 건물을 한 공간으로 본다면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보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몰아넣어야 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넓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청학동사무소 같은 민원실 그런...

황용운위원장

대표적으로 옥련 2동도 그렇고요. 그런데 옥련 2동 보다도 늦게 지은 송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가 중간 중간 박혀있어요. 한 건물의 중간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실이나 이런 곳을 쓰기가 너무 제한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당장 잘못했다고 건물만 탓할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다시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하실 말씀 있나요? 그럼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최기철공공시설팀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같이 소형청사의 경우는 대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둥정관 사이를 보통 10m-13m정도 이렇게 되다보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동청사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다목적실처럼 큰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 때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가 연구해서 좀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63쪽,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선거운동 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모르겠더라고요. 지하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지하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쪽에 보면 청사 환기구작업을 봄에 많이 하나 봐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다고요. 용역하시는 신진환경, 성창산업개발 등 세 군데의 용역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연 5회로 나누어 져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청소나 소독할 때 보니까요.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그것은 밑에 연 5회는 구청사에 대한 소독용역을 3월, 5월, 7월에 했고 9월, 12월에 하겠다는 거고요. 청소용역은 성창산업개발에서 1년 단위로 청소를 해 주는 겁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우리 전체 대민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구민들에게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청사는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노후된 청사를 시설보수해서 깨끗한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반기 하반기보다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해서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청소나 시설에 대해서 용역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청사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약을 기본으로 하겠지마는, 저희가 좀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지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간사

64쪽, CCTV 보수 및 증설공사가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에 보수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현재 어느 정도 몇 건이 됐으며 또 보수 얼만큼 해야겠다는 이런 것을 여기다가 기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오전에 할 때도 박기주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한된 공간에 이것을 표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료로라도 첨부해서 드렸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기주간사

여러 가지를 제가 세밀하게 지나치게 질의를 하고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몇 월 며칠에 무슨 보수를 했다, 증설했다는 것을 여기에는 못하지만 자료만큼은 이런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좀 더 공신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철

강동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는 힘들겠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보충자료를 넣겠습니다.

박기주간사

그래야지 몇 월에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확실히 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0년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