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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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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4년 10월13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0월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다섯분중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민자유치 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이상 여섯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오늘부터 10월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도의원, 신점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문홍규부시장

먼저 시민의 날 행사를 알차게 치룰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다기능 항 지정, 거가대교 개통과 연계한 복합관광 레져도시 유치, 2006년 경남도민체전 유치 등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현안사업인 신현 상동-거제 명진간 연결도로 건설, 지방도 1018호선 4차로 확포장, 거제 장목-부산 가덕도 조업수역 조정, 거가대교 어업피해보상 등 시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도비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가운데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안건등의 의결을 위해 제8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이영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지방교부세 증액분 조정과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인건비 증가분 등 필수경상경비를 계상하고 사업예산은 거가대교 건설,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과 당면 현안 사업 및 대규모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추경 예산액은 1회추경예산 2,657억원 대비 403억원이 증가한 3,060억원으로써 각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85억원,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1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386억원이 증가한 2,874억원으로서 지방세는 140억원이 늘어난 632억원, 세외수입은 15억원이 증가한 536억원, 지방교부세는 21억원이 증가한 678억원이며,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은 1회 추경과 동일한 31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8억원이 증가한 602억원이며, 지방채는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장 및 거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차입한 11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경상예산이 598억원, 사업예산이 2,072억원, 채무상환이 79억원이며, 예비비등에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추경 예산액 대비 385억원이 늘어난 2,725억원이며 지방세가 632억원 세외수입 388억원 지방교부세 678억원 보조금은 국고 403억원과 도비 198억원을 합한 601억원이며 지방채는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97억원, 사업예산 1,981억원, 채무상환액 59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88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1회추경예산 대비 1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148억8천9백만원으로서 이는-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6천4백만원- 『관광지조성 보상 특별회계』 7천3백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추경예산 147억5천2백만원에서 1억3천7백만원 이 증가한 148억8천9백만원으로서 이는 - 의료비 지원 및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에서 1억3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6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186억8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시설분담금 수입 5억, 급수공사비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6억원로서 정수구입비 5억원, 신규급수 공사비 7억원 등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8억원으로서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가 5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1억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는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4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 93억원, 재산세 3억원, 담배소비세가 18억원, 자동차세가 3억원, 사업소세 18억원, 주행세등 기타세입이 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기관 이자수입이 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9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국비는 국토관리청 대행사업비인 아주-상동간 우회도로 건설공사비가 56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이 5억원, 둔덕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가 3억원이며, 도비는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20억원, 양지초등학교 도로 건설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지방채는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거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1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4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가대교건설분담금 22억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부담금 5억원 호적 제적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4억원 등이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2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및 공기업 전출금 13억원, 둔덕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5억원, 신규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비 5억원, 장승포 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및 거제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112억원, 와현 집단이주사업 5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9억원, 시 관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9억원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국토관리청 대행사업비인 아주-상동간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에 56억원,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41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확포장 사업 보상비에 5억원 등 12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의무부담 경비의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조정 하였고,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 및 대단위사업의 마무리공사 지원으로 인하여 소규모숙원사업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을 전액 반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물론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신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여덟 분으로 하고 위원장은 김재도의원, 부위원장은 박영조의원, 위원으로는 유수상의원, 황종명의원, 강종순의원, 김용우의원, 신점상의원, 권순옥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10월26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4년 10월28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윤종만의원 외 세분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과장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2004년 10월21일부터 10월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