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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42회 제2본회의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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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입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 기간 중 의원님의 활동과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자치도시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기주 의원님을, 간사에 이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9월 15일 진의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0년도 9월 10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결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고 9월 16일 진의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황용운 의원, 이인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3호 2의 규정에 의거 신청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공약사항으로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2010년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제142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이 끝나면 아마 표결에 붙일 것 같아서 먼저 구정질의를 할 것인데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울산광역시 동구청 자료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아마 100여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지만 이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렇다 할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없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예산공지란에 들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다음이 ‘지방자치예산추진과정, 예산편성에 바란다’ 이렇게 홈페이지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맞게 정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게시문이 회의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울산시 동구청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주요 회의내용이 본관민원부서 환경개선의 건,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의 건, 남목마성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의 건, 119순환구조대 숙소물 컨테이너 구입의 건, 방어동 풍물장비 구입의 건, 화정동 풍물장비 구비의 건, 남목3동 풍물장비 구입의 건이 2009년도 총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회의록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은 2003년 11월부터 주민참여제 준비를 하여 2004년 5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사항에 주민참여예산편성의 가장 큰 항목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실현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은 많은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준비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능력, 토론회개최, 주민참여예산추진선진국연구회 및 시민사회운동연합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이렇게 구성도 교수, 시민단체, 주민, 공무원, 의회의원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직사회내부 마인드 전환교육실시, 구의회협조, 간담회, 주민대상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은 하나씩 준비를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발목을 잡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말자고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준비단계가 조례부터 제정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수정보완 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권한에 대하여 또한 조례의 고유권한에 대하여 저는 정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저는 이제도가 보완되면 언제든지 제가 앞장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적극 도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석 구청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28만 연수구민이 이 좋은 제도를 항상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열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142회 연수구의회 회기 중 유일무이한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9월 13일은 저의 모친 발인일인데 모 시민단체에서 저와 이창환 의원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압력성 시위를 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또는 지상을 통해서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상중에는 멈추는 것이 불문율의 전통인데 아마 이 분들은 그런 것을 몰랐나 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삼오제도 지내지 않고 발인 당일 탈상을 하고 14일 곧바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저한테 발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이유가 되겠지요. 이렇게 회기 중에 압력을 가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본청 청사 내까지 들어 와서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 및 정책이라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자는 취지였는데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 하여 마침내 9월 14일 의원 전체 연석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앞서 말한 이러한 행위는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의장의 책임 하에 유감표명 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도대체 연수구의회 의장님께서는 계시는 것입니까? 안 계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여야를 떠나 의장님께서는 회기 중 회기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들이 마음 놓고 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발생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보도 및 불법현수막 등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즉각 대처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최근 언론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연수구의회에서 주민참여를 거부한 것처럼 보도되고 조건부 부결을 한 동료의원은 규탄의 대상자로 규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음식점 개업식에 조리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상호라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조리실력 보다 상호가 중요하듯이 타이틀이 대세를 만드는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제정을 논하면서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보다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를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행태를 보고 앞으로 조례제정 시 조례명도 신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신문보도 문제로 인해 의회사상 처음으로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여 의견교환을 해 보았습니다. 동료의원 누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근본적으로 거부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의 준비 미비와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시인만 있었습니다. 연석회의에서 신문보도가 오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정활동에 외압을 주는 일부단체의 행동에 대하여 유감표명의 의장성명 요구 의견이 나왔으나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정지열 의장님이 소속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의장에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요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석회의 내용을 보고받고도 의장님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지열 의장님은 지난 5대 때 동료의원의 물건을 납품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옆에서 지켜봐도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가혹하리만큼 따져 결국 중앙파 방송에까지 보도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을 알고 있기에 의회가 불법현수막이나 연수동 길거리에 나붙은 현수막, 신문의 보도, 의원들 개인에게 배포된 불법유인물 결론적으로 연석회의 시 의장성명서를 제안해 달라는 저희 동료의원들에 대한 침묵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일반의원이 아닌 의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야 했나를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예상하고 있지만 지난 5대 때 상임위 존중을 강조했었고 의장취임 인터뷰 때도 상임위를 존중하겠다는 의장님의 인터뷰와 다르게 상임위 존중보다는 5대4 수의 우위를 즐기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직접 참여하여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하실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압축해서 요점만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의 문제해결 노력은 안 보이고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식당에서 직원들과의 농담과 웃음소리가 전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상대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의장이 소속된 민주당 또 제가 몸담은 한나라당 즉, 당리당략을 떠나 28만 연수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소통의 전도사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존경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춘 1,2,3동 출신 이인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지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귀한 시간에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바로 구청장님의 주민참여예산제 공약으로 시작되어 금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와 예산안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송영길 시장님과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소통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구민 절대다수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소통이 아닌 절통뿐이었다는 본의원의 생각을 전합니다. 구민의 생각을 담아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구민을 위한 구민의 살림을 하시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라면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구청장님의 생각전달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고남석 구청장님께서는 의원출신으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의회를 존경하실 분이라는 본의원의 기대를 저버리시는 금번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이 운영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 즉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얼핏 듣거나 보기에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을 구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고 포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나 내용을 더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 규모입니다. 100여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청장의 임명을 받아 거대위원회가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위원회에서 제안된 예산에 대하여 9명의 선출직으로 구성된 의회에서 의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의에 부쳐진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의원이 개진할 경우 조례안 통과를 반대한 상임위원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회 앞에 걸어졌던 플래카드를 보시면 본의원의 우려가 이해되실 것입니다. 선출직 의원 누가 감히 100여 분으로 구성되어 제안된 예산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예산운영에 바람막이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상되는 문제는 위원회의 참여구성원 기준입니다. 예산은 행정의 시작이며 그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의원들은 표로써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겸직금지 등 여러 가지 제약과 검증제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여 분의 위원 중 자신의 사업이나 지역 이기에 갈라지는 위원들의 조정이 옥상 옥으로 비쳐지고 그리하여 이반되는 민심을 어우를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9명으로 구성된 의회의원들의 동의마저 구하지 못한 구청장님께서 100여 분의 위원들의 조정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선거 후 하나로 응집되기를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께서 구정을 시작하자마자 야심 차게 내놓은 조례가 소통도 아닌 절통의 조례라는 것에 대하여 슬픔마저 갖게 됩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도 작은 법인 것입니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 때문에 옷의 전체모양새가 흐트러지는 우를 우리 연수구에서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구청장이 아닌 구민만을 생각하는 구민을 위한 구민의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자는 생각을 전하면서 본 의원께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제 민족 최대의 고유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함과 명절의 기쁨이 가득하여야 할 시기에 우리의 지금 모습은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고 달라져서 행복이 가득한 내일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깐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의장님! 지금 회의 진행하다가 5분 발언에 대한 답변할 수 있어요?

정지열의장

할 수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순서를 바꾸세요.

정지열의장

조금 전에 황용운 의원이 성명서 발표를 말씀하시는데 의장의 입장에서 의원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의원

의장님의 권한은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그런데 거기에 의장님의 5분 발언에 대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요?

정지열의장

의회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황용운의원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게 진행이지 5분 발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정지열의장

나중에 행안부에 물어보세요.

황용운의원

정회를 요청할 테니까 의장으로서 여기에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죠. 의장의 권한행사라면 근거를 줘보세요.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받아들이시네요.

황용운의원

의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시고 나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의장으로서..

정지열의장

정회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황용운 의원님 혼자 생각을 전체 의원 생각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황용운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의장님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 싸우러 오신 겁니까?

황용운의원

싸우러온 게 아니라 의장의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을 답변하시고 행사하셔야죠.

정지열의장

5분 발언은 의원님들이 의장에게 유감표명을 하고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간단히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황용운의원

저는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이외에 의회사무처리 및 감독권 외에 없어요. 그 이외에는 5분 발언에 대한 의장님의……

정지열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황용운 의원님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발언을 자제할 테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의사일정 진행하세요.

정지열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너무 딴지 걸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의회품위만 떨어지니까.

황용운의원

의회에서 딴지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근거를 갖고 오세요.

정지열의장

지금 의장의 성명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저도 과거에 국회에서 근무하고 그랬지만 시민단체에서의 의사표현이라든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아직 까지 성명을 발표한 사례가 한번도 없습니다.

황용운의원

의장님! 권한을 그렇게 행사해도 되는 거예요? 의사일정을 진행하셔야죠. 왜 다른 것을 하십니까?

정지열의장

그만 좀 하세요.

황용운의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란 말이에요.

정지열의장

지금 본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했고 말씀 하셨잖아요. 발언을 하면 경청도 하고 그러세요.

황용운의원

진행을 하셔야죠. 없는 권한을 행사하시니까 의사진행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지열의장

무슨 없는 권한을 행사해요? 의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건데요.

황용운의원

의장은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발언 외에는 5분 발언에 대한 지난번에도 구청장님한테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하니까 있지도 않은 발언권을 주시지 않나.

정지열의장

그건 발언권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황용운의원

누구 마음대로 줘요?

정지열의장

그건 황용운 의원님 혼자 생각이세요.

황용운의원

의장이 품위가 있어야죠.

정지열의장

의원님이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고 성질에 반할 경우에는 우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금지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지열의장

예, 말씀하세요.

이창환의원

아니, 동료의원한테는 그런 조항을 적용하고 의장 스스로 의사일정대로 하셔야죠. 5분 발언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의장

답변이 왜 없어요? 답변할 수 있죠. 사회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박기주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지열의장

예, 말씀하시죠

박기주의원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님이 잘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황용운 의원과 이창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절차와 규약에 따르는데 이것은 제가 보는 것으로서는 조금 난잡하다고 생각해요. 의장님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권한이 있고 하니까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는 것도 의원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황용운의원

의회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봅시다. 5분이 지나니까 마이크 껐죠? 이게 바로 질서 아닙니까? 의장이라고 권한 없는 것을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장한테 발언기회 좀 얻고 발언하세요.

황용운의원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 하실 건가요? 회의를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의사일정을 빨리 일정대로 진행하시라는 얘기에요.

정지열의장

의사진행을 하면서 제 발언도 못하게 합니까?

황용운의원

의사일정 진행하십시오.

정지열의장

언론보도에 대해서 특별한 기사가 나왔다면 언론중재위에 재소하거나 소송을 걸어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진의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회의시작하고 나서 5분 발언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모습은 우리 회의 규칙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일단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 그때 발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적해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하고 정회시간에 조율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도 5분 발언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구민들이 궁금할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황용운의원

의장님! 의사일정 진행을 하란 말이에요!

정지열의장

황의원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황용운의원

부끄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의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의회가 올바르게 가게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지열의장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6월 30일,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8월 30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31일 각각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박기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10일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진의범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부결된 조례안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동료의원 모두가 그 취지에 대하여는 찬성하였으나 동 조례안에 대해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목적인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하도록 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선진화된 연수구 발전에 힘이 모아지기를 바라면서 부의 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진의범 의원님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결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이 최종 종결되고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영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주민참여예산구민위원회설치 및 구성안으로 구민위원회는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으로 포함하여 1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1조 분과위원회구성안으로 분과위원회는 구민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4개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역할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제16조 예산학교운영안으로 구청장은 예산편성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내용으로는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추진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안 제21조 지역위원회설치 및 구성안으로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동별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22조 지역위원회 기능으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구민위원회의 구성에 의한 지역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 등입니다. 안 제26조 민간협의회설치 및 구성안으로 민간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구민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안 제27조 민간협의회 기능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에 심의조정, 예산편성 우선순위결정 등의 역할을 하며 안 제31조는 민간협의회 재정 및 실무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2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설치 구성안으로 구 자치행정국장 및 예산관련전문가, 시민단체관계자들을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며 안 제37조는 연구회의 재정 및 실무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안의 투명성 제고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새로이 제정되는 만큼 각 조문의 내용과 근거법규 적용 또한 기획주민위원회 심의 시에 제기되었던 보완사항 의견 등을 반영하고 자구 및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안과 진의범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질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운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거수) 황용운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진의범 의원님이 수정안 낸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 토론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 동료의원이 준비가 미비하다고 해서 한 달 정도만 다음 회기 10말쯤에 했으면 좋겠다고 조건부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의 질타도 받았지만 오늘 수정안을 낸 것을 보니까 그 내용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구를 수정한 것 갖고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렇다면 평상시의 지론대로 상임위 존중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상임위 의원들의 뜻을 받아서 최소한 다음 회기 때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연 이것이 시간이 조급했던 것인지 그리고 본인 스스로 4년 동안 목이 닳도록 외쳤던 상임위 존중에 대해서 위배가 되지 않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장시간 질의 답변을 통해서 부결하였으나 어떻게 된 일인지 다수당의 횡포와 상임위원회 무용론 폐지론과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의 존중을 만인 앞에서 늘 언급하시던 진의범 의원님께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것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물론 사소한 것이지만 11종목이나 자구가 수정되었습니다. 8월 2일 고남석 구청장님의 최종결재, 조례규칙심의위원들의 심의,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이런 사소한 자구들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진의범 의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장시간 연석회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운영계획 및 조례안을 10여 일 동안 준비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렇게 제도가 잘 시행되는 곳은 1년 정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의범 의원은 준비기간이 소홀한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양해진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정적인 측면, 검토해야 될 측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을 전문가와 함께 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개방성이라든가 공동체성, 평등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라는 점에서도 훌륭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시행과정에서 지역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되면 오히려 소모적인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검토가 됐는가. 두 번째는 포퓰리즘의 연결, 쉽게 얘기하면 너 좋고 나 좋다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됐는가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전시행정으로 흐르게 되고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했어야 돼요. 또한 선출직 단체장의 정치적인 활용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사항이고요. 다섯 번째는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한 예산을 우리 9명의 의원들이 의회에서 과연 손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들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진의범의원

지금 존경하는 황용운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양해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정리하면 첫째, 준비부족이 완화되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는 공통적으로 상임위 존중을 외쳤지 않느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올렸느냐가 쟁점인 것 같고 양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정리하면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부정적 측면의 문제점을 잘 분석해 봤느냐는 것과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찬성토론에 임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 닿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준비부족이지 않느냐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저도 두 시간 넘게 토론하면서 조례사항의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큰 흐름은 문제가 없다 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04년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셨죠. 2004년도부터 준비해서 2005년도부터 제가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두 구청장님께서는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현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보다도 앞으로 긍정적 측면으로 분명히 연수구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에 첨가 된 것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보시면 문구를 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하고 상임위에서 이창환 의원님께서 거소 부분을 문제제기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법리적 측면에서 거소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했는데 어찌됐던 이창환 의원님이 제기했던 부분들은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안에 이창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소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 중에서 반영이 안됐던 것이 아니라 그 외 큰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큰 흐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전혀 흠잡을 것이 없었고요. 다만, 문구 사항의 문제점들에 있어서는 부족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구의회하고 문제가 있었다 이후에 이런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연석회의에서도 부구청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목적, 취지, 이념에 비추어 볼 적에 우리 조례가 대단히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실행하면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가 직권발의 했었느냐 인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수당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통과되지 않고 10월 말에 다시 재논의를 하게 되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준비해서 지금 통과되더라도 2012년 예산부터 반영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연수구 의정사에서 불투명해져 버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도 또한 가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 존중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온 것이 너무나 아쉬움이 남고 2대 2로 부결된 게 너무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5대 때 속기록을 잘 보십시오. 기획주민위 4인으로 정지열 의장님, 저하고 한나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된 조례가 있었어요. 이것은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논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거의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만장일치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속기록 보십시오. 어떤 부분은 한 분 정도가 때로는 기권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2대 2가 아니었습니다. 즉 제가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그 삭감안은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도 타당하다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결로 넘어가서 부활되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연수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판단할 때 28만 구민을 위해서 진의범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을 원하는지 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상임위 존중은 그럴 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예산안에 대해서 그리고 만장일치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되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도 중차대한 주민참여예산제와 비교하면서 상임위 존중을 개인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쟁점을 가지고 얘기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질의답변이 되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 존중의 원칙을 저는 철저히 가져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상임위 존중보다도 28만 구민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저는 판단을 하면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존중의 원칙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런 원칙 속에서, 의정철학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운 의원, 이창환 의원 거수)

황용운의원

의장님,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지열의장

나와서 하시죠.

황용운의원

진의범 의원님, 상임위 존중을 저희가 얘기했더니 예산 번복한 것을 얘기하는데 진의범 의원님께서 하신 말은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서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더라고요. 자기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지금 구청장님께서 내놓은 부분이 예산편성권이죠? 그리고 연수구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산심의 의결권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번에 우리가 능허대축제를 안 하게 된 관계로 문화공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8천만원을 올렸을 때 처음에 계수조정 시 2천만원 삭감됐다, 1천만원 삭감됐다, 나중에는 부활이 됐습니다만 그 한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제안으로 왔으면 어제처럼 할 수 있었을지 반문해 보고 싶어요. 똑같은 사업이 제안자가 주민참여제냐 집행부냐 따라서 입맛에 맞추어 때로는 집행부 대신 제3자인 주민을 내세워서 그런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멀리 갈 필요 없이 하루 전날만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톤 높여가면서 좀 전에 발언대에서 하신 것처럼 열정과 분위기로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원하셨으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이나 2년 후에 주민참여예산제 바로 제가 실례를 들었던 부분이 진의범 의원님 목전에 다다를 테니까 2, 3년 후에 제가 직접 오늘의 회의록을 기준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진의범 의원님, 사람이 바뀐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까? 우리 5대 의회 때 누구보다도 상임위 존중을 진의범 의원님한테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거부한 적도 없고 준비가 소홀하니까 10월 회기 때 다시 상정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예산토론회비도 우리 기획주민위에서 한 표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기획주민위에서 10월 초에 있을 주민예산토론회비를 통과시켜 토론회 때 보조금 내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 운영계획에, 조례안에 내용을 더 보충하여 논의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 없이도, 지금 토론회비가 조례가 있어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조례 없이도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는 200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준비단계라는 게 조례안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준비 단계라는 것이지 조례안을 가지고 저는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진의범 의원님,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단계가 우리 연수구 집행부에서 소홀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기획주민위와 연석회의를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운영계획 보셨습니까? 운영계획에 보면 그런 준비단계가 없고 조례만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고남석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획주민위와 연석회의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10여 일 동안 준비되었기 때문에 10월 달 회기로 조례안을 연기하자는 것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님! 저는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추진단과 주민홍보와 의회와의 소통이 울산광역시 동구청 추진사항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합니다.

정지열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창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심의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되어서 올라왔을 때 부담감. 저는 전혀 부담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라온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가용예산 놓고 볼 때 영순위 예산으로 가야 할 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압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영순위 예산을 놓고 봤다면 당연히 삭감할 것을 삭감하고 그것을 집어넣어야 하죠. 그리고 이전에 제가 예산을 다뤄보면서 삭감을 해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무실에 단체가 오셔서 좀 보자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렸는데 이게 그렇게 무리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서운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설득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는 주민들을 믿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편성안이 지금 보다도 훨씬 더 저는 올바르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올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이 필요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하는 거고요. 이창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볼 적에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준비과정부족이라 함은 토론회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 통과되더라도 2012년 본예산에서 겨우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통과되지 않고 10월 달에 가서 예산부분이 안되고 무한정 언제 될지 모르는 우려감이 있었고 이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주민들과 앞으로 하더라도 구성을 하는 단계 그리고 통과되더라도 내년 봄에 가서 구성하고 또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다시피 큰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과정은 얼마든지 우리 연수구에서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믿기에 이번에 직권발의 하게 된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토록 되어 있어 토론인원을 파악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범 의원 거수)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부정적 측면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첫째,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써 아주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라는 거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의 제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산의 일정기간 지방자치단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수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과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편성의 정책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기초한 주민자치 이념을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재정운영에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납세자 주권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납세자소송제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 중에 납세자소송제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주적 거버넌스와 행정계획에 있어서 행정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런 재정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민주적 거버넌스 구현이 하나의 행정계획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편성과정은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예산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권의 분권화, 분산화, 공유화를 통해서 오히려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아주 중요한 협력모델의 일종이라고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과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개방성, 공동체성, 평등성, 민주성, 투명성, 답론지향성 등을 지향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일곱 번째, 결과적 측면에서 볼까요? 지향하는 가치로 대용성, 효율성, 평등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효율적이고 공평한 예산의 편성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최초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브라질은 완전히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UN 정책 중에 몇 번째로 중요한 제도로 꼽힌 제도가 이 주민참여제도입니다. 세계은행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을 예로 들어 볼 때 예산편성과정과 그 결과물들을 보면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자 부패나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참여의식이 고양되고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과정이 관례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 매년 참여예산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단점들을 수정보완하면서 매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여가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효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의 과정을 통해서 실행된 사업들이 지구환경개선, 환경오염감소, 문화예술발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신장에 큰 효과를 가져다줬습니다. 집이 없던 사람들이 주거권을 가지게 되고 버려진 발전소가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하였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학교와 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이게 브라질에서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이 창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시행된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결과물로 좋은 제도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덕구 같은 경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울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제가 볼 때 구청장님, 단체장님의 의지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이것이 의원발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 편성권까지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합니다. 제일 중요한 관건은 정착하는데 있어서 단체장의 의지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4대, 5대 때 제가 그렇게 정책질의를 했어도 단체장님 의지가 없으니까 검토만 하다가 6년이 흘러버렸잖아요. 이번에 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연수구가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그리고 훌륭한 의원님이 계시기에 600여 훌륭한 공무원이 있고 28만 구민이 있기에 가장 바람직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 발언 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이 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집행부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의범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아홉 분입니다. 그럼 진의범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박기주 의원, 장현희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찬성하신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창환 의원, 이인자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반대하신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의원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42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구 관내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인사제도 개선계획 2009. 12. 17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규정을 신설하고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1호 “비서관 및 비서”를 “비서”로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용청사 송도2동을 신축하여 주민복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국제도시의 위상을 정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0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보고하신 황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총 세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는데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께서 일문 일답을 신청하셨으나 이창환 의원님께서 기 논의된 사항이므로 구정질문을 철회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일문 일답 시간은 30분으로 한정됩니다.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두 분 의원께서 차례대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황용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2동, 송도동 출신 황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서부트럭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최근에는 도서관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80억원 들여 건립 후 저희 연수구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액수가 적절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트럭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수유통업무설비는 1988년 11월 14일 당시 건설부의 연수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었으며 세부시설 중 화물터미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후 화물터미널 입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과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유통업무설비 폐지 제안을 수용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유통설비의 최초 결정과정부터 변경의 과정 절차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용적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 12일 도시계획이 변경 되어지면서 용적률이 100% 이하 건평 40% 10층 이하로 결정됐었고 그 다음 2007년 3월 12일 또 한번의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이 155% 이하 건평 45% 이하 5층 이하로 변경된 바 있고 2009년 7월 6일 용적률 200% 이하 건평 90% 이하 5층 이하로 변경과정을 거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일련의 과정을 지난 집행부와 시 단위들이 의견서를 내고 하나 하나 주민들과 함께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는 부분이라 제가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을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 객관적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신 도서관건립 후 기부금 80억원이 적절한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 등 유통업무설비 폐지에 따라 시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2010년 6월 10일 80억원 상당의 도서관을 건축하여 연수구에 기부채납 하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6월 10일은 제가 당선자 신분이어서 구 집행을 관장하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기부금품 80억원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으나 기부금품이 법률에 근거한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지역사회 기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을 위한 행정지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트럭터미널의 개발사업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추진토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발이익환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내용이 결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거대한 유통업무설비의 변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당한 개발이익을 어떠한 형태로 환원할 것인가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번 기부채납의 형태로 청학동에 진행예정인데 80억 원대의 내용이 완성되거나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서 7월 2일 이후 기부채납의 의견을 시로부터 통보받고 저희가 준비해 오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형유통점 유치에 따른 민원의 문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문제, 그 다음 방금 얘기했던 개발이익과 관련한 문제, 중소기업 전시장의 부지가 여전히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부트럭터미널이 기부채납 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과연 그 땅을 어느 용도로 누가 관리운영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구에 적절한 기여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기업이, 어떤 토지주가 이익을 많이 받나 조금 받나 이런 것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해 가는 부분을 청장님과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슬라이드 상영)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난 부지가 바로 서부트럭터미널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고요. 1988년 11월에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연수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연수구 택지개발의 근본은 남동공단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및 서민주택건설에 의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런 유통업무설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통업무설비는 공산품 도매전매시장, 화물터미널 그리고 창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유통업무 설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개발공사 소유로 있다가 1994년 12월 우리 연수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서 1994년도에 뉴코아로 매각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뉴코아가 부도가 나면서 1999년도에 이 부지가 바로 (주)서부트럭으로 1999년에 넘어가게 됩니다. 1999년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승기천변이고 이게 아파트부지면 화물터미널부지는 최초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1999년도에 서부트럭터미널이 사면서 바로 이 부분을 트럭터미널로 만들고 구체적으로 좀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던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쪽에 쓰던 트럭터미널부지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2001년도에 이 전시장 부지를 이마트로 바꿔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시설변경을 해 주면서 그 당시 공시지가로만 148억 7천 900만원이라는 돈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시로 기부채납해서 전시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이 됩니다. 최초에 전시장을 만들 때 인천시 의회 88회 2001년도 2월 5일날 바로 이런 전시장으로 결정되는데 유통업무설비에는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점포, 터미널, 창고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이 전시장과 창고가 겹치다보니까 전시장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빼내고 나머지를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묶습니다. 이렇게 149억원을 갖고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가 이런 유통업무설비로 꾸준히 지나 왔습니다. 그 과정에는 2001년 8월 30일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고남석 청장님께서 당시에는 시의원으로서 유통업무시설용도 재변경요구 청원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4월 15일 두 번째 청원은 추연어 의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역구 의원이 아닌 고남석 청장님과 추연어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해서 이 부근이 화물터미널로 적합지 않다고 해서 청원을 넣지만 유통업무설비에는 필히 화물터미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간 사안이 됩니다. 하지만 화물트럭터미널 말고도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항 나목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배같은 차도 운영될 수 있는 규모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데도 불구하고 화물트럭터미널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인천시의회 제151회 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12월 19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이만한 면적에 이만큼만 12톤 트럭 밑으로 들어가는 직배송 시설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이 쪽 부지를 지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준다고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009년 7월 달 바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시설 폐지를 해 버립니다. 유통업무설비를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전에는 지하에 화물트럭터미널을 들어가게 해 준다는 명분 하에 50에서 150까지 용적률과 건폐율을 늘려줬던 것을 2009년에 거꾸로 지하터미널도 없어졌어요. 지하터미널도 없어졌는데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서부트럭터미널이 다시 태어납니다. 보십시오. 서부트럭터미널이 지하에 터미널을 만든다는 미명하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주고 2006년도에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듣지만 2009년도에 터미널도 없어졌는데 저렇게 엄청난 매머드급 상가가 뿌리부터 하나하나씩 보십시오. 불란서에 속담이 있답니다. 비이커 안에 있는 개구리를 처음부터 불에 올려놓으면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데워져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넣으면 뛰쳐나가죠. 그런 유리컵 속의 개구리처럼 이것만 보면 명분은 넘어가죠. 명분은 주민들이 트럭 터미널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분도 없고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렸을 때 어느 누구 하나 말한 사람이 없고 오로지 화물트럭터미널만 없어졌다고 해요. 그럼 거꾸로 여쭈어볼까요? 이게 어딘지 아시죠? 공정율 95% 이상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준공만 됐으면 돈방석에 올랐다는 골프연습장 이마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공정율 95%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시비로 110억원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녹지대축을 만든다는 이유로 이 주차장 부지를 110억원을 들여서 그 골프장을 부수고 여기에 녹지대를 형성했어요. 지금 이 가건물보이시죠? 이게 원인재 앞에 분양모델하우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장부지인데 이런 녹지대축이라고 해서 주차장부지를 시에서 지상은 녹지로 묶어버렸습니다.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녹지대로 묶고 주차장은 지하로만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80억원을 얘기해요? 옛날에는 이행각서 하에 업무처리를 했었습니다. 150억원에 가까운 돈을 그것도 공시지가로 정정당당히 받아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험컵 속의 개구리처럼 야금야금 명분도 없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같은 녹지대축에 있는데 화물트럭터미널부지나 주차장부지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하나는 화물트럭터미널이고 하나는 그냥 주차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상은 녹지니까 못쓰게 하고 용적률 건폐율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지하트럭터미널에 슬쩍 용적률 건폐율 올려줘도 좋다 이거예요. 더욱 중요한 건 2009년도에 시의회 자문을 받았냐는 거예요. 제가 인천시 회의록 서부트럭터미널과 관련된 게 총 13건이 있더라고요. 다 뒤져봐도 이렇게 용적률 과감하게 풀어줄 때 인천시의회 자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럭터미널을 지하로 집어넣는다는 명분은 무슨 이유로 유통업무설비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지 더구나 80억원을 받아오면서 왜 80억원을 받는지도 이행각서도 없고 답변서 말대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주면 감사합니까? 결론적으로 청장님, 똑같은 토지 똑같은 벨트라인이지만 너무 차이가 크게 나고요. 두 번째는 현 부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꾸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8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과정을 정확히 하고 80억원 못 받는 유사한 사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옛날에 아이스링크를 만들어 준다고 250억원을 해 준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명확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유야무야 되더니 최근에는 120억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연수구민과 약속했던 것인데 인천시로 넘어가고 그리고 작년에는 LNG 충전설비를 확충해 준다는 미명 하에 되지도 않는 안전시설, 안전점검판인가 만들고 도서관 만들어 준다고 하고 희한한 것을 만들어 준다고 협정을 해 놨는데 그것도 실효성 있는 MOU증서를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 다 말뿐이고 주는 것은 저렇게 명확하게 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가 하나하나 청장님한테 여쭈어보고 답을 듣느니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총평을 한 말씀해 주시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집행부가 총평을 하기는 그렇지만 제 권한과 국가가 집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옳다고 생각하고 일단 의원님께서 총평 얘기를 하셔서……

황용운의원

총평이라기보다도 청장님이 앞으로 이쪽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80억 주면 감지덕지하고 받을 것인지.
남석

고남석구청장

80억을 저희가 감지덕지해서 받을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시로부터 이 80억원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었고 저희는 그 부분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부분만 관련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구걸하거나 애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련의 과정을 분명히 저도 인근 주민 분들이 트럭터미널에 대해서 반대했고 저 자신도 애초에 건설부에서 이쪽 지역에 유통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 아파트가 다 들어 와있는 상태에서 어느 누가 찬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여기 부지하고 수인선부지에 있어서 지상화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연수구 구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 트럭터미널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여기까지 들어 와서 진행할 만한 물량을 갖고 있는가 실제로 유통시스템 상, 물류흐름상 적절한 위치도 아니다 해서 반대했고 그런 과정이 지난 8년간 몇 번의 변경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은 도시계획에 의한 인천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큰 흐름이고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협의하거나 권한에 귀속되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의견을 제출하고 또 시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우리 구 입장에서 보다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적 변경의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예측성을 잘 판단해서 우리 구가 이 부분을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형유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이 벌써 우려하고 있고 만나서 저도 분명히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중소 전시장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을 것 같고 여전히 진행형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의원님 의견을 구하고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구의 입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용운의원

청장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조감도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7월 1일 업무를 개시하기 이전에 저런 조감도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축허가행위가 다 끝난 상태인데 제가 자연인으로서 저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미술 감상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용운의원

아니죠. 주변에 지금 건축허가는 나갔지만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준공하는 것도 아니고 좀 전에 못 보셨습니까? 위법성에 근거해서 골프연습장이 못 나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110억원 주고 샀는데 지금 저기는 허허벌판이에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주차장법에 의거한 30% 부분을 넘는 법률적 위반행위가 그 당시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인접해서 지하철이 관통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는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나간 행위를 취소하라고 하는 시의 감사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해서 진행했던 것이지 법률위반도 아닌데 개인이 이미 들어 간 돈을 그렇게 할 리가 없죠.

황용운의원

30% 면적을 넘는 게 아니고 철 구조, 철탑 쉽게 말해서 공작물 설치에 대한 미허가 조건이죠.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트럭터미널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분명히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시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위법적 행위를 발견하고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황용운의원

우리 연수구 관내에 땅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전시장이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옆으로 돌리면서 환수해 줬을 때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유가 인천시로 명확히 되어 있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조건 즉, 트럭터미널로 변경함으로써 이마트에 허가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연수구 영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땅 소유가 인천시로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향군회관부터 해서 좀더 그러한 이유로 토지 소유가 이렇게 된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전에도 이런 근거로 해서 공시지가가 150억원 가까이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최소한의 트럭터미널부지를 만든다고 해서 용적률을 확 올려놓고 그런데 트럭터미널 자체를 빼고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변천과정이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행과정에 대한 변천은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한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겠고 그 이전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현재 구청장이란 직위에서 중소기업 전시장에 대한 것이나 이런 변경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 전시장이 남동구로 넘어가면서 그 자리가 공터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사안에서 300억원 재산매각 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증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행히 우리 연수구 출신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이번에 저지가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매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시에 정식요청해서 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저기에 유효적절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실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저한테 중요한 임무가 아니겠나. 지금 제가 시감사단도 아니고 시장의 권한과 임무를 갖고 있지 아니한데 용도가 변경되거나 용적률이 변천되어 지는 과정을 설사 안다한들 제가 실천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저희 연수구가 손해 보지 않게 보다 적절한 형태로 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서부트럭터미널부지가 위치변경이 되면서 또 이마트 대형점포를 허가 해 주면서 나오는 이득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전시장이 태어났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용적률로 바뀔 때 그것을 그 중간과정에 있었던 시의원들이나 또 관련공무원들 시 업무니까 시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 연수구민이나 연수구청은 아무 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다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더 이상 청장으로서 이 부분은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구민들을 대신해서 나와서 업무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나서 집행되는 것은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집행부라고 한다면 저희는 비록 건축허가가 나갔다손 치더라도 또 중간에 인천시에서 시의회나 관계부서에서 절차를 밟고 가지 않았다면 저희는 감사요청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의회 소속된 의원님들만큼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장님께 더 이상 구정질문을 드릴 게 없네요. 건축허가 나서 할 게 없다니까 제가 그동안 정서적으로 알던 청장님한테 들을 답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밖에서 재야에 있을 때와 현역에 있을 때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못하는 일도 저희가 찾아서 해야 되겠죠. 이것으로 청장님의 답변은 아쉽고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대신 나머지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정지열 의장님과 더불어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고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8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지열의장님과 고남석 구청장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수조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져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작년에 지역신문에서 1년 총괄해서 예결위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공개한 것이 10대뉴스로 들어간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비공개로 이루어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잘못 됐나 해서 국회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황용성 님에게도 질의했지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됐든 계수조정에 대해서 질의응답, 토론 제일 중요한 것이 계수조정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계수조정에 대해서 국회법상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속기를 하면 속기록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다만 방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대로 입법조사관께서도 계수조정도 회의연장선으로 본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법 제65조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도 반드시 앞으로 논의해서 모든 부분이 공개되어지는 의회의 모습이 자리 잡았으면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아쉬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 9월 7일에 수인선 관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주민 양측과 동의 속에서 전문가 위원을 구성해서 합의안 도출을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성은 됐나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의범의원

토론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감사드려요. 4년 동안 토론회 개최를 이전 구청장님한테 5, 6번 구정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4년 동안 한번을 안 하셨는데 우리 고남석 구청장님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셔서 감사드리고 어찌됐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전문가 위원을 구성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안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정말 어렵게 서울 전체하고 인천 전체 속에서 처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꼭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구정질문을 들어갈게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 인천광역시 수도권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작성과정에서 실무 문구의 착오도 있었고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미흡한 점과 관련하여 소통 질책해 주신 점은 100% 인정합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넓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인해서 주민참여의 길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그 완성은 운영하는 과정에 있음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열의와 이를 운영하는 저희 집행부의 노력 등에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며 향후 운영시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전에 원활하게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첫 번째, 구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대책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약사항입니다. 따라서 임기 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상급식 진행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단독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시의 방향에 맞추어 부합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본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나 국비 지원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와 교육청간 TF팀을 구성하여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사항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사항이 아닌 무상급식 실시로 추진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 친환경 농산물 유통은 강화와 옹진을 통해 진행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유기농 채소를 공급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쌀, 고기, 계란 등에 대해서 일반급식재료 구입비 차액의 75%를 시와 구가 공동적으로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상급식을 진행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의 시 추진방향으로 단계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바, 시와 구가 식품비의 70%를, 교육청이 30% 정도 분담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무상급식 소요예산액은 초등학생 2만 5백여명과 중학생 1만 3천 5백여명으로 총 3만 4천여명이 대상이 되며 초·중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총 1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의 분담율을 35%로 가정 시 46억원 정도, 25%로 가정 시 3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년별, 연차별 추진 시 구가 최대 35% 부담의 경우 초등학교 1-3학년은 11억원 정도이며, 초등학교 4~6학년은 14억원 정도, 초등학교 전학년 25억원 정도, 중학교의 경우 22억원 정도이고, 최소 25% 부담의 경우 초등학교 1~3학년은 7억 6천만원 정도이며, 초등학교 4~6학년은 10억원 정도, 초등학교 전 학년 17억 6천만원 정도 중학교의 경우 16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시와 교육청간 재원분담율이 결정되고 추진방향이 확정되면 우리 구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용과 같이 현재 시와 교육청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급식비만을 대상으로 한 형태의 지원을 시는 얘기하고 있고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총액 개념으로 해서 분담율을 정하자고 하는 교육청 간에 있어서 이견이 존재하고 또 무상급식이 진행되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부분에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그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상당히 학부모님들이 자기 분담을 진행해 주셔서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친환경 급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와 교육청이 합의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결정되는 대로 신속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구체적으로 시의 상황을 보니까 일정은 아직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실시되기 전에 광역단체장이라든가 교육감, 중요한 것은 중앙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점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데 좀 제가 조급한가요? 안양시의 경우는 5, 6학년에 두 달 정도해 보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통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1개월이라도 해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때 한번 한 학교라도 시범운영을 해 본다든지 하면 예산은 충분히 연수구 본예산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본예산 때 시도해 보는 것이 어려울까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균질성과 평등성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어느 한 학교에만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왜 우리는 안하냐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어서 조급해 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시와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예. 이 부분은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첨예하게 있어서 제가 그런 형평성문제가 논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범학교 하나 정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일환이고 교육평등권 확보와 국민건강권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식아동돕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건강주권을 찾아내기 위한 중요한 무상급식 제도라는 거죠. 이 부분은 차별을 내면화시키고 눈칫밥 먹던 식당이 오히려 지금 실시하는 것을 보면 평등하고 즐거운 교육현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죠. 전국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죠. 학교마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연수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떠냐는 취지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48개 학교들을 다니면서 학교 구성원분들과 대화해 보니까 여전히 아이들의 건강권에 충분히 동의 하면서도 예산의 우선사용내역에 있어서 여전히 보육 부분에 대한 요구도 강하고 학교 현실상 우리 연수구의 경우는 급식과 관련된 부분의 부담이 자유로운 쪽의 지역에 있는 학교 구성원분들은 오히려 그런 예산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더라도 학교의 지위를 향상하는 내용에 좀더 예산이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연수구내 커뮤니티의 합의가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설득되고 합의될 수 있는 범위내로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시와 교육청이 잘해서 프로그램이 잘 실시되면 좋은데 내년에도 우려가 되어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헌법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화한다 라는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이 무상급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연수구에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예산이 안 되고 내년에 시에서 상반기에도 구체적 일정이 안 나오면 하반기에라도 우리 연수구에서 6학년만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해 볼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두 번째,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 재능육성 프로그램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지원함에 있어서 단순히 생활비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능육성으로 가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악기를 구입해서 무상임대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음악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재능육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매우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진 의원님께서 “엘 시스테마” 베네수엘라 음악교육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 상당히 안정된 대단히 훌륭한 제도로 정착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총 32,811명이며 이중 아동이 현재 2,814명으로 저소득층 구성대비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연수동, 선학동에 저소득층 아동이 다수 밀집되어 있어 아동발달 시기에 가난으로 인한 심리적인 좌절감과 상처를 입을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구체적인 정부생활 지원을 넘어 자신들이 품고 있는 꿈과 희망을 충분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인적인 지원을 펼쳐야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적극적인 아동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우선 체육 분야에서 “스포츠 바우처”를 통하여 현재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51명을 대상으로 체력 강화 및 체육 재능개발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태권도, 합기도, 검도, 우슈 등 다방면으로 체육 재능개발 지원종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저소득층 영유아와 취학아동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예능분야의 재능육성프로그램으로는 “클래식 음악교육 및 심리정서 발달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매월 125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의 전문음악교육을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빈곤의 대물림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기 위해 건강·보육·복지·문화 등에서 통합적인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아동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재능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제도상 부족한 전인교육 부문과 재능육성 관련 시스템을 보완·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제공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능을 키워나갈 저소득층 대상 아동 중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관리·육성 및 지원체계가 제도 시스템 상 또는 예산상으로 현재는 상당히 부족한 처지에 있지만 향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준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거나 지역 내 학교장 추천을 받는 등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고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가난과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재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와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저소득층 아동의 능력 계발과 재능 육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의범의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시행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정착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업무보고 받으면서 가슴 아팠던 부분은 청소년 우울증환자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꽤 늘어났다고 해요. 그걸 보고받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고요, 어제 지역신문 스크랩하다보니까 세계청소년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홍인철 서울대교수의 칼럼을 보면 학습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수용하고 해소할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엘 시스테마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4년 전에 베네수엘라의 책을 보다가 이 프로젝트를 접하고 연구도 좀 해 보고하다가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 구청장님 새로 오시면 꼭 한번 연수구에서 해 보자고 제안하자고 해서 구정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는 잘해 나가고 있더라도 엘 시스테마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것은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저소득층 아이들, 마약과 전쟁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문화부 장관이었고 경제학자이던 사람이 시작을 했던 것이 아이들 중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도 나오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접하게 하니까 뿔뿔이 있던 아이들, 우울하던 아이들에게 단결과 협동의 정신이 키워지고 베네수엘라 전체로 확산되어서 세계최고의 프로젝트였다고 해서 찬사를 받았던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여건이 다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하는 데가 없는데 이것을 잘 연구하면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열망과 하드웨어가 연수구처럼 잘 갖춰진 곳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사회센터, 문화원, 아동센터 그리고 중요한 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구립관악단이 있다는 거죠. 풍물단이 있고 여기하고 교사시스템을 잘 운영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계속 고민을 해 주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소중히 간직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도 다루게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취미에서 좀더 전공하고 싶을 정도인 아이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원이 중단되는 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중심을 두고 봐서 모순이 있는 부분은 개선시켜 나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요자 중심에서 보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내려가서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든가 중복성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고해서 효율적으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아이들이 정말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우리 자치단체가 부모의 몫을 대신해 주는 이런 형태로 아주 세심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음 씀씀이로 구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아동센터나 방과후 교실을 경험해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에게 맞는 부분에 예산이 우리가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잘 의논하다보면 우리와 맞는 좋은 형태의 시스템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상임위에 5년째 계류 중인 LNG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그동안 구 행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못하고 와서 진의범 의원님의 속기록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셨고 실제로 국회에 가서 1인시위도 하시면서 법안 통과에 상당히 노력하신 내용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해서 LNG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와 통영시 같이 주변지역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는 도시와도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고 황우여 국회의원과 다수의 국회의원님들과 공조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의 원칙은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및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각종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다른 법률안과 비교해서도 저는 이 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국회 앞에 서서 1인시위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시간은 참 빠르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황우여 의원님이 발의하고 바로 이어서 이윤성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십니다. 그러다가 17대가 끝나고 폐기됐죠. 바로 황우여 의원님이 또 발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윤성 국회부의장 또 발의 하세요. 그러던 와중에 가스유출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곧 통과될 것 같이 두 국회의원님께서 기자간담회도 했지만 2006년 9월 20일부터 1인시위를 시작했으니까 딱 4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국회 입법의 문제겠지만 이것은 좀더 연수구 전체가 열과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평택, 통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중요한 제안이유를 보면 2008년 7월 20일에 황우여 의원님과 15분이 하셨어요. ‘액화천연가스를 교환하여 배관으로 송출해서 운반하는 인수기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라서 인명·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써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어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았어요. 따라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제안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제안이유가 5년이 넘도록 산자위에서 잠자고 있는 경우는 발의하신 국회의원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겠지요. 통과시키겠다고 했었던 부분이 아직도 안 지켜진 것은 28만 구민 앞에서 빠른 시간 내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료는 2002년도에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용만 1,797억, 발전료 900억 2,797억원을 2002년도에만 순이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 경제적인 측면으로 돌아오는 것도 전무합니다. 이렇게 위해시설을 배게 배고 자는 연수구민들의 불안감과 안정성을 볼 때 이 법이 빨리 관철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구청장님께서 평택, 통영 단체장님, 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으고 국회의원님들에게도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더욱 전력을 해 주십사 해서 구정질문을 다시 드린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로 안건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인데요 이웃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본 의장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장의 신상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당사자로서 입장표명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토론의 참여 활동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규칙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의석에서 발언해도 되므로 본의장석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회사무처 본회의담당과 의사담당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사진행권의 일부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방의회 운영책자 266쪽에 보면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 자료에 의해서 신상발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이 원래 토론에 참여하거나 신상발언을 하려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해서 의장은 스스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이 허가한다는 게.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하시죠.

정지열의장

여기에서 해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여기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토론은 내려가서 하는 게 맞는데요, 신상발언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토론을 제외한 경우에 신상발언은 의장이 스스로 허가 한다는 것은.

정지열의장

국회사무처 본회의담당과 의사담당하고 얘기했는데 의사진행권의 일부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 의원께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의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선, 의장은 수적우위를 즐기는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5대 의회 때는 수적우위를 즐기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대 의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당을 초월해서 주민들 가슴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의정활동을 하자는 말씀을 엄숙하게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적우위를 즐긴다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 존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회의 진행한 것을 보니까 그 전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통과되었던 것이 예결위에서 상임위와 상관없이 뒤집어진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는데 물론 상임위가 존중되는 게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합리적이나 객관성이 있는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라든가 예결위에서 서로 논거가 바뀌어서 뒤집힐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잘못되고 악의적인 측면에서는 이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상임위의 심사가 예비심사 아니겠습니까? 1차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본회의에서 마지막 의사봉을 때리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진짜 심사숙고해서 토론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현수막이 거리에 나붙고 했는데 의장이 보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본 의원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집행부 담당공무원에 얘기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굳이 의장이 나서서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언론보도와 시민단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주요 기능이라면 사실보도의 기능과 여론형성의 기능이 있겠죠. 또한 시민단체 기능으로써는 서비스라든가 권익옹호, 권한분산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의사표현을 하거나 개인에 관한 기사내용을 쓰고 하는 것은 의장이 직접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중되어서 의장한테 요구를 한다면 제가 좀더 심사숙고 한 후에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굳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거나 아쉬움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특정 단체에서 언론중재 제소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을 정리를 했으니까요. 저도 언론이나 단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입장표명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의장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단체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싸우라는 소리인데 그들이 자기의 기능가지고 하는 액션에 직접적으로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