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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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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입니다. 제1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안건심사결과 및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11월 23일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고시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 고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안 외 2건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 고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의 편제를 기본법령에 맞추어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다른 구세 관련 조례를 지방세법 개편 체계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에 한하여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세 감면 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 고시계획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의거 재산세가 부과되는 고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없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23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안 외 2건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 고시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산세 부과대상 「도시지역」 고시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일간의 임시회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민생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중요 현안 안건으로 판단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5일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금년 한해의 결실을 앞두고 끝까지 주어진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