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구청장
박기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매우 헌신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기주 의원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 앙양책을 강구하여 소외감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채용은 국.시비 복합사업인 보건소의 방문 보건사업과 자체사업인 공원관리, 주차서포터즈 등 단순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총 95명이 9개부서 25개 분야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노동부고시에 규정한 2010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평균 1,477,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 앙양과 소외감 해소책의 핵심과제는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도 두 가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과 처우개선 요구입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으로 인해 기존의 인력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2008년 8월의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의거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 예외사유로 해당되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절적인 행정수요나 일시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인력은 300일 이상 계속해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예산책정과 구체적인 계획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법규의 입법에 의한 비정규직 허용기간의 연장과 총액인건비를 감안한 추가 정원의 확보시 예산범위 내에서 처우개선 방안의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시책과 보조를 맞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현황관리,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격차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은 주로 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출되었는데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방식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내 학교를 방문하면서 박기주 의원님께서 주신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이루고 있고 학교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은 연수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사업과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학교별 세부내용으로는 급식시설과 급식기구 교체사업에 5개 학교 1억 4,000만원, 야외체육시설 설치와 교체사업에 5개 학교 1억원, 특별실 즉 과학실, 음악실, 컴퓨터실, 방송실, 어학실, 도서관 등 환경개선과 구축사업으로 23개 학교에 6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설분야에 지원이 되어 학교시설환경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1년도부터는 시설환경 개선분야의 지원규모를 최소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3일에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1년도 교육경비 중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1학교 1사서 지원을 중점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학습능률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인터넷방송 연계, 학부모 멘토링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설명회에서 제안해 주신 교육 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으로 품격 있는 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 속에서 3% 지원되던 것이 4.1%로 상향 지원되는 조례까지 올려주셨고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교육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드시 정책방향을 바꾸고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경비사업을 통해서 개선된 학교도 있습니다만 역차별 형식으로 구청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긴급하게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는 전과 같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사회적 기업 1개소와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사회적 기업도 올해 들어 와서 송도 에스이 포스코 기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형태에서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외 2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관장 사업인 사회적 기업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도 2014년까지 30개 사회적기업과 55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지원예산 2억 3,900만원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책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초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지역일자리 창출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학계, 관계, 재계 인사들과 시민단체와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수구의 경제이정표를 수립하여 사회적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고 어떻게 연수구형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착실하게 정책적 수립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송도 에스이와 같이 기업체 스스로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지원하는 자립형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공공섹터의 일정부문을 대행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공공부문 사회적 기업으로 크게 두 가지 틀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논란이 많았던 학교무상급식에 따른 대량의 식자재 공급체계를 남동구와 협의하여 권역별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 남동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구내식당은 이미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외식사업과 관련한 부분을 보다 확대 강화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지원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분야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고 인큐베이터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송도에 있는 대표 바이어기업인 송도의 셀트리온도 우리 구청 공공청사에서 벤처기업으로 창업해서 현재 1위 기업으로까지 5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구에서 신청했던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경영적 능력부분들이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실패하고 있는 현재의 전철를 밟지 않기 위한 인큐베이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탑피온 건물의 매입부분에도 다문화가정이 자신의 모국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우리가 기업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인큐베이터사업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서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고 가정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 갖는 의미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부 포함해서 2011년 2월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부분에 전문가들 경영컨설팅, 회계, 법률, 세무, 학계, 기업, 행정 다양한 부분들의 사회적 기업육성위원들을 구성해서 이 위원회가 사회적 기업경영자문기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지원 못지않게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능력이 매우 관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카데미 같은 양성교육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맺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조체제도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자립형 사회적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출범하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각자의 영역부문에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이 지역간 전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생산제품 우선구매활동의 추진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볼모지로 여겨졌던 연수구에서 내년에는 이러한 왕성한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기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현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 8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시행규칙은 12월중 제정·공포할 예정으로 2011년도에 본격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1년도 4월부터 11개 동 주민센터 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중에는 지역위원회의 추천, 공개모집,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60여명 규모로 구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8월중엔 분과위원회·민관협의회·연구회를 구성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 및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두 번째 참여 위원들의 교육, 세 번째 운영성과의 평가·환류 3가지가 필요한데 이 중 참여 위원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는 예산학교를 상설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초과정, 심화과정 등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구보다 앞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여하는 위원들이 지방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써 우리 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민참여 위원들에게 위원의 역할 범위, 예산과목의 이해, 참여 실무 등을 확실히 주지시켜 참여위원들의 의식과 소양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되면 마치 참여하는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선거의 관건사업으로 여겨집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여부는 바로 주민여러분입니다. 주민여러분들이 엮여있을 수 있는 동대표 회의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기본커뮤니티들이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주민참여를 이해하고 주민참여의 진로과정들을 잘 채득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님들 동대표 회의 등 현재 구성되고 있는 다양한 자생적인 형태의 단체들의 내용들까지 다 포괄하는 형태의 교육과 가급적이면 시범적인 부분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여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며 시민단체와 연계도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여성정책방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매우 많은 토론과 특히 여성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평등성과 관련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릴 내용에 있긴 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것 까지도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얘기를 듣도록 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여성단체와 결합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출의 문제를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하는 부분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 되고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들을 연결해서 하는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의 객관적인 여성정책을 설명을 드리면 여성정책 첫 번째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 건강한 가정의 구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사업시행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한식조리사반, 방과후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 양성 교육 등 여성능력개발 교육의 다양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성매매 방지 캠페인 등의 홍보와 연수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연수구 여성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학습비, 교통비, 월동대책비, 자녀 문화체험 등 다양한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다문화사회의 결혼이주 여성 및 자녀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인 전통혼례. 동아리 운영, 학습지도사의 파견 등과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기 사업은 물론 저출산을 극복하고 연수구가 여성에게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타시도 벤처마킹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은 의원님들께서도 느껴지시지만 평이하고 다른 데서 다 하는 내용이라고 느껴지실 거라 봅니다.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충족과 새로운 내용의 질서적 개편, 충실한 내용들을 인입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면 학부모님들 자기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자신의 일자리에 걸맞은 일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이 공공근로적 성격의 단위들이 많이 나와 있어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세부적이고 중심적인 형태의 사업적 계획들은 별로 발굴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불만들이 가장 뚜렷한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관계로 연결되고 경제적 연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아이들의 교육의 안정성, 가정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분담, 여성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표현에 대한 완결성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은 단순히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된 답변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하면서 만들어 갈 과정으로 생각하고 함께 소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