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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지열 의원 5분자유발언

146회 제2본회의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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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2인의 발의안과 연수구청장 제출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영세민 영업자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정책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4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신설 그에 따른 업무변경 내용의 분장사무를 반영하여 부서 간 명확한 업무 구분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영상홍보실 신설을 하지 않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조직문화 구상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본 조례를 통한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서 부칙을 개정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연수구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의범, 장현희 의원외 2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여 2개 안의 좋은 점을 카바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 2개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에 의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해서 수정해 주신 거 잘 봤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오전에 회의가 진행되고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깊은 속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좀 아쉬웠던 점은 어느 국에는 5개과, 어느 국에는 8개과로 편중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답답한 면이 있고 도서관 업무나 교육홍보와 연관이 있어서 문화체육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넘겨서 고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낸 안이 100% 최선의 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관계와 앞으로 진행된 부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냈던 안에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창환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과 12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안을 조례안으로 결정함에 따라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는 동일 조례에 대하여 의원발의안과 구청장제출안이 함께 제출되어 제14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 시 2개의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개 안 중 좋은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원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박기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자치도시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간사 박기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세민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2007년 5월 1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제명 및 본문내용 중 비표준화 조문을 한글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영업자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정책 청원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해 민생고가 피폐해져가는 원인들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청원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 감시카메라로 인하여 지역주민경제를 압박하는 실태를 정비해 달라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본 청원내용은 조례의 제·개정 등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21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세민 영업자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정책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박기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회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원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조직개편과 맞물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시대에 걸 맞는 행정 서비스 체계로 개선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형성의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도전의식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의 마무리와 더불어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끝까지 주어진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