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심의 과정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 5차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전 사회복지과장 증인선서가 있고 끝나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증인은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종승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연수2동장 이종승입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연수구 건강지원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연수2동장 이종승

황용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 과장님하고 회의를 몇 번 하다보니까 당시 과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사항이 생겨서 불렀으니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 위탁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조정했는데 그 후에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습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취하지 않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에 대해 재 위탁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보고하지 않고 차후에 위원회에서 한 기준표에 의해서 문서로 탈락됐다고 보고했죠.

황용운위원장
심의 기준을 바꿨으면 기준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상에 보여준 자료 한번 보세요. 시간강사 임금 2배로 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통령 소속 사회 통합위원회에서도 시간강사 처우개선방안을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고 일을 처리하는데 현장에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기준표를 조정하는 것 까지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사후로라도 보고해서 조정한 근거에 의해서 탈락됐다고 보고했어야지 임의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건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한달도 안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것까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공무원이 그게 어렵다고 대답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했지 그 중간보고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심사 기준표를 바꿨으면 당락이 됐건 안 됐건 보고를 했어야지 보고가 누락된 거 아닙니까? 하여간,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보고 안 한 건 제가 못 챙겼고 위원회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결과에 대해서만 사후 결재를 받았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사전이 되든 사후가 되든 위원회에서 기준을 바꿨으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는 얘기죠. 맞아요. 틀려요? 보고 안 한 거로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로 선정에 있어서 점수를 매길때 경력인정 부분에서.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 사항은 당시 교육중이라 전혀 모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양재로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대학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심사할 때 경력부분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4월 달에 은빛나무어린이집 심의할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재심사할 때 나 과장님이 하신 거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교육중이어서 공석이라 담당팀장하고 했을 겁니다. 5월 31일자로 제가 가면서 오셨죠.

황용운위원장
나 과장님이 언제 발령 나신 겁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8월 20일부로 발령 났고 저는 5월 28일까지 교육 중이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쨋거나 과장님이 빠졌지만 책임자로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월 달에 재심사 과정에서 운영체의 재정능력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심사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4월 달에 재능대학하고 할때 심사 기준이 위탁기간동안의 재정 자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정 자부담이 원래 없었습니다. 재정능력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했는데 재정자부담으로 점수를 매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번에 신규자를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더 삽입한 거로 봅니다.

황용운위원장
이것도 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 당시에는 참석치 않아서,..

황용운위원장
나중에라도 와서 책임져야죠. 재정자부담이란 절차를 심의도 안하고 임의대로 바꿨는데 누가 바꾼 겁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재 위탁 건하고 신규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신규하고 재 위탁하고 보건복지부 기준표는 똑같아요. 가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기준표 전달)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똑같죠? 재정자부담으로 바꾸려면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회의 자체를 하지 않고 회의록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건 처음에 하겠다고 결심 받고 한 거죠.

황용운위원장
공문 가져와 보세요. 왜 재정자부담으로 바꿨는지 가져와 봐요.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이 없는 가운데 전결처리를 팀장님이 주로 해결해 나갔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보고를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전결처리해도 되는 거에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 당시 장 국장님이 사회복지과 전임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주무팀장인 방진원 팀장이 직무대리였고 김명진 팀장이 실무였는데 저한테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되고 있구나 했었죠.

진의범위원
과장님이 공석였을때 국장님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 더 철저하게 보고체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그건 공감합니다.

진의범위원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0년 1월자 국공립 보육시설 공통심사 기준표 5번 심사항목에 운영체 재정능력 및 부채현황을 보면, 총 10점해서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능력은 지역실정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이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준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선정관리 건전표준안에 보면, 「선정기준은 객관화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몇 페이지 넘어가서 심사원칙에서 「권장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조정가능」 이 말은 다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런 세부심사원칙이나 합리적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재정능력은 10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건 논리비약입니다.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당초 은빛나무 어린이집이 재 위탁에서 탈락된 다음에 후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전에 여성의 광장 사례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담당 실무부서에서 예견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거죠. 조직이 바뀌더라도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답변하는 건 과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날을 세서라도 해야죠.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재정자부담 이 항목은 누가 만들었는지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명진 주민생활지원과 김명진입니다. 제가 원안을 작성해서 했습니다. 재위탁할 때 심사표를 그대로 해봤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면서 잘못할 수도 있어서 2월달 여성의 광장 선정기준표하고 제가 처음 와서 만든 권장 심사기준표 하고 합해서 한 겁니다. 자부담 능력에 2월달 자산보유 현황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만들었으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명진 개최하는 날 “기준표를 심의하겠습니다”하고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심사기준표를 먼저 통과 시킨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회의록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명진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문서상으로 남겨놓지 않습니까? 지난번 재위탁 때에도 “참여유지여부를 왜 해야 되냐”고 했더니 “평가인증 자체는 평가인증심사국에서 하는데 우리가 왜 하냐”고 하는 거까지 회의록에 나와요. 조례 개정할 때에도 개정 전후로 해서 가져다 주죠. 개정한다고 던져주고 이대로 조례를 통과 시킵니까? 재정자부담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갔어야지 심사기준표 없이 회의를 합니까?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록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과장님, 재정자부담을 팀장이 올렸는데 절차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통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성의 광장이 재정능력 20점짜리인데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통과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끼워 넣기 식으로 한 거지. 그래서 절차가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심사를 보육정책위원장에게 가져다주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배점표에 500만 원 이상 8점이고 500만 원 이하가 6점이에요. 몇 점 주라는 소리에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상이면 포함되죠? 500만원 이하면 500만원도 포함되잖아요. 표현을 500만원 미만으로 했어야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행정상 오류라고 인정해야죠. 답답하십니다.

황용운위원장
나 과장님은 지난번에 큰 실수를 한 게 “ 8점 줄 수도 있고 6점 줄 수도 있습니다” 기준표를 잘못 만들어놓고 답변은 명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 전임 과장님이나 후임 과장님이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몇 점 줄 거에요? 동료의원들이 답을 알려줬는데도 못 해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8점 줘야겠죠.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웃으면서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이것을 기준으로 행정소송을 하면 개망신입니다.

진의범위원
500만원 이상, 이하로 했던 부분은 8점 줄 수도 있고 6점 줄 수도 있고 하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가 어떻게 되죠?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법적으로 다퉈봐야 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중대한 하자인지 아닌가는 케이스 대 케이스입니다. 소송으로 다퉈봐야 되는데 문제는 기 행위가 이루어졌고 국장님, 질의답변 들어보셨죠? 이러면 주민들한테 신뢰가 가겠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일련의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사 기준표 하나만 보면 500만원 미만으로 표기가 안 됐다는 게 결정적인 잘못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오류가 됐다면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과정을 보니까 미미하게 부분적으로 오류가 난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는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경력인정 부분에서 영유아보육법 21조에 의하면 시설장은 100% 인정해 주고 일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70% 인정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채점해야 되는데 법을 위반하고 경력을 100% 다 인정해 줬어요. 그것도 중대한 하자 아닙니까? 법 위반이라는 게 중대한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법 위반 된 게 잘못 된 거죠. 저한테 질의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교육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부재중이라도 방관자가 아닙니다. 경력 인정이 잘못됐죠?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예. 잘못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운영하시는 분은 10년 미만이 돼서 6점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기준표에 의하면 점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쑥날쑥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 이하처럼 명확하게 배점표가 있는데 점수가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우리가 체크할 때 범위 내에서 준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시행령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심사표에는 재정자부담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니까 답변을 “ 연 5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두 가지로 여쭤보면, 일단 공고 기간이 지나서 접수가 끝나면 일체 서류를 추가로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제안서에는 자부담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는데 심사 당시 현장에서 “심사표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라고 어떤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답을 가르쳐 주는 행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 연간 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심사할 때 내겠다고 봐요, 안 내겠다고 보겠어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안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점수에 반영하면 안 되는데 100% 다 반영했어요. 원래는 6점인데 10점 만점을 준 사람도 있고 8점 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점수를 매겼으니 그것을 갖고 따지면 점수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중대한 하자로 보는 겁니다. 심사표도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고, 심사장에서 답을 가르쳐 줘요. “ 자부담이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500만원에 대한 것도 없는 건데 점수를 주고 없는 재정자부담을 임의대로 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로 보기보다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옥의 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을 옥의 티라고 얘기하십니까? 옥보다 티가 더 큰데요?
종승
이종승연수2동장
직원들이 일부러 한 게 아니고 하다보니까 미스가 생긴 게 아닌가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직 과장님이나 전직 과장님이나 그리고 김팀장님 같은 경우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역수사대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재능대학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몇 개월 동안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력으로 떨어졌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고 사실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봤던 겁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두 분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전임과장님이 했더라도 적극적인 답변을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원했던 거고 전임과장님도 교육 중이었다고 답변하기 전에 이것이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을 행정사무조사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을 알고 왔다면 최소한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정회 중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다음 2월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연수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