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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47회 제2본회의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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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제14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외 2인이 구성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및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주민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기획주민위원회 대안인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운영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현희 의원입니다. 2월 10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1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기구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전략사업에 속하는 사항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사항으로 별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 보고하신 장현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30일 진의범, 장현희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금년 1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 대안을 제안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는 제147회 임시회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시 상정된 의원발의안과 구청장 제출안의 유사점 및 상충점이 있어 2개의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개의 안 중 좋은 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연수구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제안 설명해 주신 진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아울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행정안전부 2010년 12월 30일자 정원 증원 가능한 규모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은 예산학교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의범, 장현희, 박기주, 김성해 4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의 유사점 및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 2개 안의 좋은 점을 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고 이 2개의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진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주민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 황용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의 구성 등에 대해 여성위원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해당 부서장의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동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수구청 직원 구내식당 및 매점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9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위탁운영업체 변경 추진으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10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박기주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박기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구민과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신묘년 정월을 맞이하여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보람찬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옥련1, 2동, 송도동 출신 박기주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작금의 차가운 겨울날씨만큼이나 어렵고 춥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3월 26일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수행 중 북한군의 군사도발로 인해 침몰됨으로써 46인이 희생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3일 날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 군을 포함하여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슬픔과 분노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북한군의 상황과 호전성에 비추어볼때 언제 어느 때 또다시 돌발할지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하2층에 설치돼 있는 비상대책종합상황실을 현실화하여 주민을 위한 운동시설도 개방하여 재난과 만약의 비상사태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개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안보불감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상종합대책상황실을 평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구 대피시설 현황과 비상급수 시설을 비롯한 재난관련 자재 비축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인천의 최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전국 최고의 자치 구를 자부하면서도 생활수준에 비해 구민이 접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전무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하는데 청장님께서는 2011년도 신년사를 통해 구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문화라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문화시설은 1~2년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총체적인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지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하시는 고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기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우선, 구정에 늘 관심을 갖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기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천안함 폭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 적의 도발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구 차원의 조치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우리 구에서는 비상대비 관리시스템에 의거하여 민방위대 동원관리와 주민대피 및 시설방호 등 전시대비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민방공 사태 발생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비상대피시설 총 106개소에 대한 비상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정비한 바 있으며 특히 각 동 주민센터 및 지하철 역사 내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화재용정화통 3,030개를 폐기하고 부족분을 신규 구입하여 보급함으로써 화재발생시 비상대피용으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시설물 및 정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구청 지하2층에 비상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2월중 월례조회 시 안보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평도 포격사태 등과 같이 예기치 못한 국지전에 대한 대책보완과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안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화생방 방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방독면을 추가 구입 구청사 내에 비치함으로써 주민 및 공무원들이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민방위 시설 장비 매뉴얼에 따라 반기별 비상대피 급수시설에 대한 현황 정비 및 화생방 장비물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제반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주 의원님께서 구청 지하1층에 비상종합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전적으로 박기주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청사가 구민과 함께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구청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화원이 들어와 있고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도 개방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탁구장도 그런 취지였던 거 같습니다만, 이번 연평도 폭격사건에서 보듯이 안보 문제가 먼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천이라는 구체적인 실전의 문제로 다가왔고 그런 점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 돌발할지 모르는 상황에 종합 상황실을 유지하는 부분이 위급시와 평상시로 구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보여지고 늘상 위기상황의 형태를 대비하는 만전의 태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기 우려하셨던 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봐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확고한 원칙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2층에는 보일러실과 정비시설을 포함한 구청사와 관련한 중요 시설이 배치돼 있는 점과 관련해서 공개할 수 없는 장소로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상황실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하1층의 CCTV 통제실과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재난상황에서 폭우나 제설작업과 관련해서 실제 CCTV를 활용한 형태로 상황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의 구청사 비상종합 상황실 뿐만 아니라 지하1층의 CCTV 통제실도 재난상황실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고히 해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키고 모든 날이 위기상황이라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안보에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기상황을 잘 유지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은 구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가꿔주고 문화도시라는 대내외적인 이미지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조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는 제대로 된 소공연장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비싼 공연료를 지불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자 해도 전문공연장이 없어 공연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교향악단 공연을 우리 구민들이 가까이서 볼 수가 없고 그런 아이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문화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마음껏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적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건립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우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월 8일에는 연수동 적십자부지, 송도동 9-11, 12번지, 청학동수인선 해제부지에는 복합문화시설을 동춘동 옛 중소기업제품 전시관에는 복합스포츠시설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 내용에는 연수구의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입지여건 및 수요조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들이 원하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점차 확대 지원해 나감으로써 구민들과 전문예술인들의 문화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금요예술무대, 토요문화마당은 더욱 다양하고 품격 있는 문화 행사들을 기획하고 구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확대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코자 중장기 문화도시 정책개발 연구 용역을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책 읽는 문화도시 연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북카페 조성사업,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작은도서관 건립, 서부터미널 기부채납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하여 주민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등 다양한 계층이 문화예술 행사를 향유하게 함으로서 구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SBS 방송에서 송도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쟁시 장사포에 의한 피해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예산으로 진행된 부분에 학술대회 행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가 가감 없이, 거침없이 공개됨으로써 연수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연평도 사건이후 또 한번의 충격을 자아내고 또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번 미국에서 많은 투자자로부터 인천 송도의 안전성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공개한 자체는 매우 부당한 처사였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서한을 장관께 올리고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문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가장 빠른 시간 내 정착되고 확립돼서 전국 뿐만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동 축제와 관련해서 연수2동과 청학동은 4월에 벚꽃로를 중심으로 한 벚꽃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기 축제를 진행해왔던 부분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논의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는 문화 축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는 반기문 사무총장과 확답을 받았던 내용이 8월에 글로벌 무대 유엔이라고 하는 모의 총회가 있습니다. 제1회가 3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었고 제2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송도에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유엔본부와 인천시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대학생 500여명과 관계자를 포함한 약 1,2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실제 컨벤시아를 유엔 총회장으로 재구성 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21세기 뉴 리더들이 짊어지고 갈 정책적 과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량 문제라든지 환경 기후 변화에 따르는 대책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참신하고 새로운 접근방법들 그리고 유엔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국제성을 어떻게 견제하고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에 관한 문제까지 포함한 자유로운 세계적 주제를 연수구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단순히 시나 이런 형태의 행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다 구체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행사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연수 주민들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들을 보여줌으로써 연수구를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월 달에 있는 이 중요행사에 홈스테이라든가 인천대, 연대, 가천길 대학의 젊은이들이 마음껏 세계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우리 주민들도 그들이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적 관계 속에서 젊은이들의 시각을 곰곰이 읽어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명실상부하게 우리 연수구 위상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문화예술도시로 가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자 실질적인 내용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획기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서 장족의 발전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박기주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주 의원님과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첫 임시회는 금년 한해 우리 구 살림을 다시금 살핌으로써 보다 나은 결실을 맺고자 주요업무에 대한 실행계획을 청취하여 더불어 구민들의 생계와 밀접히 연관된 조례안들을 심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회기 내내 열띤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금년 주요 사업에 대해 계획된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4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