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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47회 제7합리적관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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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난 2010년 9월 1일부터 약 7개월 동안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감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10쪽, 『은빛나무 어린이집 재위탁 선정시 심사기준 및 심사점수표 평가인증 참여여부에 있어서 평가인증유지여부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현장에서 변경된 것은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심사 원칙을 봤더니 권한 범위를 벗어 난 것은 아니고 권한범위에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보육 심사표에 보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재정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이런 걸로 돈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조정범위에 들어가고 이렇게 포괄적인 것까지 평가인증 참여여부를 평가인증 유지여부까지로 하는 것은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사항인데, 양해진 위원님은 유지여부가 조정범위 안에 든다고 하시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만 봤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적용했다』는 이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은 맞는데 그 위에 부분은 현장에서 변경할 수 있되 변경된 내용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맞지요.

진의범위원

지난번에 토론하면서 이루어졌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 볼 수도 있고, 또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행정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며’라고 표현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 부분이 딱 떨어지기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시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현희

장현희간사

제가 볼 때도 그 밑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적용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이다』가 토털적인 문제의 건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토시하나가 진의범 위원님 말씀대로 “볼 수도 있으면”도 시각차는 있어요.

진의범위원

유권해석을 받아 봐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아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간위탁 대상업무 등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본회의가 구성되어 결과보고서 채택하기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