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9회 임시회는 2011년 4월 15일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3월 24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11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15일에는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3일로 2011년도 현안사항 보고 및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1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며 지방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을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본 의장이 추천한 장현희 의원, 박종석 세무사, 나덕수 세무사, 이기범 공인회계사 이상 네 분과 구청장이 추천한 김화일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총 5명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현희 의원님, 박종석 세무사, 나덕수 세무사, 이기범 공인회계사, 김화일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4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2011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 어린이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하신 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하여 김성해 의원님과 이인자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