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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18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김성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기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해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기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천해 주신 장현희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장현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현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장현희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이번 예결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각 부서별 별도의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두 번째,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네 번째 자치행정국, 다섯 번째, 도시국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도 동일한 순서로 통합하여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어린이 도서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어린이 도서관장은 왜 안 오셨습니까?

김성해위원장

어린이 도서관은 추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보고 할때 옥련동 해양과학고등학교 테니스장 개보수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테니스장 소유주가 누굽니까?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테니스장을 하겠다는 데가 194-84번지이고 소유주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학교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자료 제시) 사진에서 보듯이 해양고등학교 운동장이고 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가 있고 옆에 탁구대회라든지 연수구의 모든 활동을 하는 체육관이 있고 지금 개보수 하겠다는 부지가 바로 앞에 필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 필지가 정확하게 194-84로 돼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는 194-86번지고요. 소유지는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주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시에서 세워서 구에서 위탁관리 하듯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땅을 관리할 수 있고 연수구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바로 학생체육관과 이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게 돼 있는데 10여 년 동안 바닥 상태 뿐만 아니라 미관상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관리 차원에서 보면 다른 게 더 시급한 게 많은데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없었기에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개보수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맞죠?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참고 좀 해주십시오.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팀장님이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해양과학고등학교 소유라고 하고 지금 보니까 194-84번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유로 돼 있는데 왜 자꾸 속이려고 하십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지이건 시유지이건 소유권자는 시․도지사로 돼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소관청이 지정돼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소관청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쪽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국장님, 등기부상으로 교육청으로 돼 있다고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인천시로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금방 보여드렸는데도 그러시네요. (자료 확인)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필지 세세목에 대해서는 확인했는데 체계는 교육과학부로 지정돼 있으면 소관청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황용운위원

토지관리는 생면부지인 사람이 당연히 관리 못 하죠. 아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건축을 짓건, 소유가 인천시가 됐건 관리는 인천시에서 하지만 지금 연수구 것이 아니라고 하듯이 토지도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겁니다. 팀장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소유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리는 글자 그대로 관리하는 거고 우리가 왜 여기에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돈을 댈 수 있었냐면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소유주가 누구냐, 인천시 교육청으로 돼서 학교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 땅으로 돼 있어서 공공용지로 생활체육시설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이 돈을 대느냐 안 대느냐의 핵심 촛점이였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학교의 우선 순위에 밀리고 토지 소유주도 다르고 그 돈을 매칭펀드 개념으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게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도로 포장해 주고 사람이 적게 다닌다고 도로 포장 안 해줍니까? 도로가 엉망이면 개보수 해줘야 되는 건 차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개보수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명백하게 생활체육시설로 예산을 세웠는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서 제3자가 이런 돈은 삭감해야 하지 않냐는 엉뚱한 소리나 하게 하고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팀장님, 나와 보세요. 최 팀장님, 이 사업하기 싫어요? 마지못해 하는 사업입니까? 이 참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부실하게 한 거에요? 명백하게 나한테 가져다 준 서류 다르고 처음부터 준비했던 취지를 알면서 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안돼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사람이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명쾌하게 답변 못하고 하다못해 국장님조차도 서류를 보여줬는데도 학교 부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런 답변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위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가요? 기획주민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중요한 건 등기부 상에 명확하게 소유주가 달리 있고 교육경비보조금도 학교시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시설로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황용운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발언할 때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듣기가 거북한데 위원님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로 표현하면,... 서로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제도 체육청소년 팀장이 학교시설부지라고 했습니다. 학교부지는 인천시 교육감으로 나오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까지는 광역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는 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욱과학기술부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명쾌하게 합시다. 여기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팀장님도 학교시설 부지라고 얘기하시면 혼돈이 옵니다. 다른 필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천시 교육청 소유로 돼 있잖아요. 국장님, 현장을 나가보셔서 사용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부분적으로만 확인했는데 일반 주민들하고 동호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제도 질의답변을 거쳤는데 마치 안 올려도 되는 예산을 올린 양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김성해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최 팀장님, 본인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보류한 것으로 돼 있는데 황위원님의 브리핑을 받고 보니까 학교에서라면 이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학교부지 시설에는 거의 클럽에서 돈을 내서 하는데 운영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많은 이의 제기를 했다가 어제 의문이 풀렸지 않습니까?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이 잡히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탑피온 건물에 대해서 보류시킨 내용이 관리비가 주민생활과도 포함돼 있지만 자치행정국도 포함돼 있는데 한 층에 관리비가 7,500만원이고 2개 층이면 1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비는 필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창환위원

1년에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중장기 계획 세워서 운영비를 뽑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국장님, 좀 전에 4층을 산다고 해서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셔서 승인해 주는 거로 했는데 보훈회관이 탑피온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4층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12층 단독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12층만 해도 4,300만원인데 여기에 주차비 포함돼 있어요?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비는 저희가 별도로 계상하는 게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보훈회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30분은 공짜인데 무한대 공짜가 아닙니다. 한 달에 30분짜리 100대면 100대 그 이상은 돈 내야 됩니다. 그건 국장님이 내주셔야 됩니다. 모르셨죠?
광섭

오광섭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비 중에 주차비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황용운위원

왜 수익자 부담이 안 되는지 말씀드릴께요. 30분이 공짜라면 예를 들어서 50대로 계약했으면 그 이상은 그 사람한테 받아야지 수익자 부담이니까 그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런데 보훈회관이 12층, 4층 해서 30분짜리는 행사만 있으면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관리소에서 이의제기하면 돈 더 받습니다. 이창환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건물을 사도 그런 관리비도 감안해서 건물 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 숫치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한 겁니다. 12층에 전기료 얼마, 재산세 얼마 이것만 계산하는데 들어가서 발생되는 부분이 전혀 계산되지 않았는데 한번 사놓고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잘못 됐을때 한번 해주고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서 보셨습니까? 패널티 조항이 있듯이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계약에 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는 것도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돼 있는데 그래서 큰일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4층은 사주겠지만 사주고 나서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그리고 관리비 뽑은 것도 관리사무소만 가서 평당 얼마 이렇게만 계산했을 겁니다. 그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의원 중 한 사람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해 줬답니다. 탑피온에 입주하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지 다 얘기해줬는데 신문에도 얘기해주겠다고 하던데 확인은 안돼서 그렇지만 제가 얘기할 건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보훈회관 관리비 8개월로 잡은 이유는 왜 그렇죠? 6월부터 하게 되면 7개월이잖아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5월부터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6월부터 해서 7개월 분이 맞습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남겨놨다가 연말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460만원입니다. 이것도 과다하지 않습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선비라든가 음료수, 식대 사용료인데 월 6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계약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맺어야 된다고 하던데 사전에 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입주하면 끝이잖아요?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는데 통과시켜 버리면.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물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시설 해놓고 물품 배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주시고 협약은 보훈 단체와 별도로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협약해서 전기세라도 하겠다라든지 1%가 됐던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될까 해서 우려하는 거죠. 외통수라고 하죠. 당장 6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외통수로 몰려서 예산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협약서를 빨리 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장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위원장님, 기획주민위원회 보류 내용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황용운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죠?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줘요? 양복 사 달라고 해서 사주니까 세탁비까지 달라는 겁니까?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물 안에 수리할 게 있으면 해야 되고 예비비 성격이죠.

황용운위원

건물 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냐입니다. 입주할 건물 만들어줬으면 알아서 소화시켜야지 우리가 커피도 사주고 다 사줘야 돼요?
중현

조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관리를 하면 수선 유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보훈단체 상이군경하고 재작년에 3층 만들어줘서 이번에 다 해줬는데 나중에 큰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관계했던 분들 분명히 이름이 다시 거론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

기획감사실 불러서 2시부터 했으면 합니다.

김성해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을 2시부터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인 동사무소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옥련골 소식지 발간은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도 전혀 몰랐는데요. 이거 어디서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옥련 2동 자체에서 합니다. 원래는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데 아마 연수 2동이 하는 걸 보고서...

황용운위원

그러면 연수 2동도 돈이 나가고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위원

그러면 다 같이 삭감해야지 연수 2동은 놔두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그런데... 고민이 되는 사항인데...

황용운위원

연수 2동은 얼마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백만원이요.

황용운위원

알겠어요. 형평성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연수한마당을 책자로 발간할 수 있게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을 세워줬으니까 그것을 게기로 옥련 2동 뿐만 아니라 연수 2동도 같이 내년에 세워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연수 2동은 언제부터 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3년도 넘었어요.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형평성있게 하려면 집기도 똑같이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동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하고 획일성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

전반적으로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동 마다 특색 사업도 다르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니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는 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창환위원

예를 들자면 빔 프로젝트를 산다면 똑같이 사줘야 된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려운 건데 예산은 요구주의라고 해서 그쪽 기관이나 부서에서 동에서 열의를 갖고 해 보겠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간사

실장님, 연수 3동 주차장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주차장이 파출소 부지이면서 소유는 LH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주택공사에서 늦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자료로 못 챙겨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기한은 4월 11일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 입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체결한 것을 보류시키고 나서 갖고 와서 동료 위원이 같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애매해서 보류가 됐었는데 그게 모든 것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완벽하게 체결이 된 상태고 기한도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김성해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옥련 2동 청사한지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자동문 3개소를 설치한다고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하고 점자블록 정비 300만원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난 겨울에 기름값이 상승되면서 에너지 경보단계가 발령되었는데 그래서 동 청사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했지만 낮은 에너지 효율이 냉난방 효과를 떨어트린다고 해서 자동문 설치 계획을 올렸습니다.

황용운위원

제가 보충 답변 좀 하겠습니다. 옥련 2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애들이 문을 열어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난방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겨울에 갔더니 히터를 켰는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자동문을 설치하면 냉난방비가 절감이 되고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다고 해서 된 거고요. 점자블록 정비는 저도 한번 넘어져서 다칠번 했어요. 최초에 공사할 때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빗길이나 눈길이 되면 빙판길이 아니어도 점차블록 자체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이 건물 준공되면서부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축하면서 잘못한 거잖아요. 신축하면서 잘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11구좌 연 324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의 경우에 보유 물량이 작다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116명인데 현재까지 이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구좌를 더 구입해서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5구좌를 새로 구입하면 그동안 이용하지 못한 사람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다 이용할 수 있게 정책이 바뀌는 거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도 어려울 때 좀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축하 공연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축제가 올해 없으니까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행사성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상기시켜줬으면 좋겠어요. 4대 때인가 5대 초기에 축제할 때 5월에 구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몇 천만원 절약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해서 “능허대축제 할 때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합시다”고 해서 합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올해 변수가 있겠지만 과거로 다시 회기 하는 듯해요. 바람직한 모습이었다고 그때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첫째로 들어지고 올해는 동의를 하더라도 아주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검소하게 치러야 되지 않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체육대회를 오랜만에 처음 하는 건데 타구나 타 시도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딱 중간정도 금액이 되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 하는 거라면 구민들의 만족도 향상이 곧 돈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구민을 참여시켜 놓고 행사가 부실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검소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각자가 판단하실 거고요. 연수한마당 발간 관련해서 5대 때도 계속 논란이 돼서 계속 줄여 나갔는데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네요.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금년도부터 연수한마당 발간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첫 발간을 했고 5월 발행분은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4월 발행했을 때 주민들에 대한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블로이드나 신문형태로 나가는 것 보다 책자형이 회독률이 높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고 놨을 때 다른 가족이나 이웃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단순한 행정정보뿐이 아니고 일반 상식이나 인천시 전체의 문화라든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받아보니까 유익한데 중요한 것은 균형예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할 때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정책변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러다보면 나중에 예산 운영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어떤 부서의 경우는 150%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연수구도 5년 뒤를 바라보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탑피온 4층 관리비 3천 6백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건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잖아요. 이것도 걱정이네요. 간략하게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건물 관리비에 대해서 보훈단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 단체의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에 있고 좁은 공간에서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비가 적게 나갑니다. 제가 관리비를 산정한 기준은 현재 탑피온 건물 사무실 평당 월 관리비로 9,421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계산하니까 6천 27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청사 평당 월 관리비를 따져 보니까 9,344원으로 555평 12개월을 하니까 6천 23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청사 면적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탑피온 사무실 관리비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4층은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한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맺기를 6월 30일까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여기도 입주하는 곳하고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무상협약이라도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진의범위원

규정에 의해서 맺고 실질적으로 관리비나 뭐가 됐던 능력이 있는 곳은 자부담 비율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두지 않으면 12층, 4층 운영비만 해도 우리도 녹녹치 않아요. 그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협약서를 맺어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현재 계약은 위탁관리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재무회계과장님, 탑피온 4층을 구입하게 됐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해결해야 됩니다.

양해진위원

4층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13억 7,547천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12층 관리비하고 4층 관리비하고 총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 보셨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해 봤습니다. 약 1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도 자금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4층에 들어가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인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어떤 업체가 들어가기 보다는 취업정보센터, 취업능력개발센터,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가정복지과의 노인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 사회복지과의 연수품앗이 나눔터 이 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그러한 단체들은 전에 입주했던 부분들은 없나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용담공원 옆에 청남노인정 2층에 있던 것이 이전해 오는 것이고요. 취업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규로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취업정보센터 자리는 지역 경제과의 사무실로 흡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12층을 사 주고 나서 여러 가지 여론을 많이 들어봤는데 왜 구의원들이 건물을 사서 주느냐는 질책성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4층 산 것은 의원으로서 가장 실망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굳이 이 시점에서 4층을 사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12층을 운영해 보고 나서 하자라든가 운영의 묘를 조금 더 느끼고 나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한 이유가 뭡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세운게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운 것은 관리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훈단체의 경우는 시급성이 있지만 4층을 굳이 사야 될 게 있냐는 질의는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그 다음에 직업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 관련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각 부서에서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진기지적인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양해진위원

물론 필요 없는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저희가 직접 민생 탐방을 하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이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 건물인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총무과장님, 구내식당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하고 소독기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소모적 물품구입비 1,200만원, 공과금 2,760만원, 리모델링비 2억 천만원, 주방기기자산취득비로 1억 3,300만원을 편성해서 심의가 끝나서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네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예산책정을 할 때 견적도 받아보고 타 지역에 있는 식당도 파악해 보고 편성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소독기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냉난방기의 경우는 구내식당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냉난방기는 5대때 샀던 것 같고, 소독기는 좀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실사했을 때는 쓸만했을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사용해 보니까 상태가 너무 양호하지 못해서 양해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 지원이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 민간행사보조를 어디에 맡길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확정된 건 없고요. 가능한 것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두 곳 입니다.

이창환위원

구민의 날을 왜 그쪽에서 하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무래도 구민 체육대회기 때문에 성격이 체육대회하고 유사한 단체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행안부 예산지침에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규칙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구민의 날 행사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경비 항목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구민의 날은 각 동별에서 단체에서 다 참석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인원이 누가 있어요? 체육회 이사님들이 직접 와서 다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다른 지역 행사를 다 파악해 봤는데요. 대부분 비슷하게 동별로 체육진흥협의회식으로 구성을 해서 체육회에서 동별 체육협의회에 지원금을 주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예산이 확정되면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가 됐건 골고루 참여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체육회 회장이 우리 구청장님 아니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선거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유관기관체육대회 개최는 어디에 맡기실 거예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아직 확정 된 바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것도 체육회 행사니까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갈 겁니다.

이창환위원

교육홍보과장님, 사립유치원교사 연구 활동비는 왜 증액된 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립유치원에 선생님들 2급 정교사 선생님들에게 연구 활동비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교과부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종일반을 올해부터 유치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그냥 보육교사 개념으로 정규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종일반 아이들 지도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정규2급 교사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난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보육교사들은 저희가 수당을 못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교사로 바뀌면서 선생님수도 늘어서 증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얼만큼 늘어났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지금 우리가 29개 사립유치원인데요. 한 유치원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명 정도가 평균 됩니다.

이창환위원

인터넷 실시간 방송 시스템은 자막요원이 뭐예요? 기간제 근로자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사실 저희가 방송국을 운영하려면 현재 기간제를 써서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기간제를 8월부터 개국이 되면 기간제 전문 피디를 편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인터넷 생방송은 어떤 것을 주로 방송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인터넷 생방송은 지금 개회가 될 경우에 이런 내용도 되고요.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되고, 평생교육 강의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들어서 좋은 내용이면 그런 부분도 직접 다 촬영해서 공개되고요. 대강당에서 무슨 공연을 할 때도 저희가 생방으로 중계를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홍보내용은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교육홍보과에 인터넷 전화를 올렸는데 인터넷 전화가 얼마정도 절감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이번에 우리가 4억 7,3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일단 저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동 주민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 환경개선을 하면서 전화기 교환기가 지금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 1993년도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부품이 2005년도에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AS하는 면에서도 지금 부품이 없어서 불안정한 면이 많고 기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다운됐을 때 수리하는 면이 좀 불안한 점이 많아서 교환기도 교체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알고 있는 인터넷 전화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 교환기를 구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방화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 방화벽에서 도청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다 걸러집니다.

이창환위원

그래서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절감은 동에 회선이 7-8개 정도 깔려 있는데 그 선을 1개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논리로는 회선 사용료만 해도 한달에 한 동에 2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전체로 하면 연간 지금 사용료로만 따지면 4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관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영조물공제회비에 어떤 게 포함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영조물공제회비는 저희 탑피온 건물 매입에 따른 공제회 신규 가입비 성격이 2백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조물로부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시에 자기부담금을 내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자기부담금은 그 해에 예치를 시켜놨다가 그 해에 사고가 안 나면 다시 저희가 계속 보존이 가능한 금액이 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보통 보면 화재보험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사고발생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될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사고, 재해, 화재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탑피온 4층 관리비에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청소용역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청소용역비는 되어 있는데 무인경비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무인경비 시스템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같은 건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포함 안 되어 있고요. 수선유지비의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12층만 일거예요. 4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4층 관리비에 일부 수선비용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

12층은 수선유지비가 따로 나와 있어요.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 5천만원이 건물이나 단체가 존속하는 한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동철

강동철재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보훈단체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평수가 넓어지다 보면 자연히 관리비도 많아지는 거고, 저희도 그 사업을 하다보면 관리비 부분은 일정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 부분에서도 구청이랑도 비슷했고, CCTV관리비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가 경로당에 있었는데 그 경로당이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만 사용하기에는 건물 면적 자체가 너무 넓은 거고 4층이나 5층짜리 단독건물을 샀을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럼 이런 청소관리비 같은 것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연간 1억 5천만원이면 심적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냉난방기가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한다는 뜻이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지적 부분이 배식 방법에 대해서 첫날 가서 제가 잔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배식 방법을 바로 바꿨잖아요. 결국은 식판을 다시 구입했지요?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예, 잘못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는 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 예산도 들어가고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연수한마당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이런 것까지 계속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해서 환경운동연합 책을 보면 좋은 질로 해도 좋지만 재활용용지를 쓰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재활용용지로 해도 좋아요. 재활용 용지로 하면 예산절감도 될 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재활용 용지를 활용하면 의도는 좋은데 연수한마당은 목적 자체가 구독률을 높이고 관심을 가져서 정보를 알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 용지로 썼을 경우에 시각적으로 금방 다가가는 면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좋은 취지이고 그러면 시도해 본다던지 그런 것들도 해 봐야지요. 예산 절감 부분이 중요한데 더 좋은 종이로 하고 예산 팍팍 쓰면 되지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예, 저희가 그 내용은 좀 비교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양해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차량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계시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아침 7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양해진위원

요일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9시부터 15시까지 합니다.

양해진위원

새벽에 단속하는 조는 뭐지요? 어제 새벽 2시 26분에 적발하는 것은 뭐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화물주정차 단속입니다.

양해진위원

화물주정차는 어디서 합니까?

황용운위원

중기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화물차도 중기번호가 있고 일반번호가 있어요.
요즘 주정차 단속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사시간 때에는 자제를 하고 여타시간에 단속하는 것으로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계도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건축과장님, 부설주차장 실명제안내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목적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위를 추진하고자 저희가 제작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영업시설물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경우에도 대개 부설주차장이 협소하고 또 대개는 지하에 돼 있어서 주차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또다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건들을 적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리자를 직접 이름을 적어놓고 만약에 이 부분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하도록 안내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개인건물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이 안내판을 설치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수량이 꽤 많을 텐데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새로 건축허가 나가는 것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거기를 적극 권장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2년 해서 걸러서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 점검하는데 거기에서 한 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올해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신규하고 시범지역 두 군데만 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올해는 200개소해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이창환위원

신규 빼놓고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진호

임진호건축과장

유추해서 해 볼 수는 있는데요. 개수가 2010년도에 3,800군데 되니까요. 3,8000개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개당 5만 3천원 꼴 정도 소요예산을 잡았거든요. 2억 정도....

이창환위원

시범하고 신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려면 계속되는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추경보다도 치안유지와 관련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벽 2시경에 축현초등학교 밑에 354-7번지 주변인데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담배도 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폭행 등 소란이 있었는데 작년 3월에 야간 순찰조가 생겼지요.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청학동 주택가 주변 그러니까 풀장 위쪽 주택가 지역하고 연수1동 함박마을 그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련동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추가로 순찰조를 만드실 용의가 없습니까?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야간순찰 업무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구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민원이 제기된 지역 두 군데 한해서 특별히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실시를 하는데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지역적인 학생들 일부 우범화 된 지역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아니고 사실 경찰관서 업무를 지자체에서 일부 하는 성격이거든요.

박기주위원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연락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 겁니다.
정길

서정길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전 지역을 다하는 것은....

박기주위원

청학동이나 함박마을이 실시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 주세요.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진의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수조정도 회의의 연장선으로 본다. 국회의 답변이었고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공개의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발의가 있어야 돼요. 발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할 때에는 그래서 저는 그대로 공개를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비공개로 할 것인지 그렇다면 발의를 해서...

황용운위원

비공개가 발의입니까? 공개가 발의입니까?

진의범위원

행정안전부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법 단서에서 지방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의사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민의에 따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과 주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황용운위원

위원회가 아닌 계수조정인데 회의가 아니지요.

진의범위원

계수조정도 국회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홍형선님 답변, 국회에서는 계수조정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속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속기를 하며 속기를 공개함. 다만, 방청은 하지 않음, 계수조정도 회의의 연장선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회의로 본다는 거지요.

김성해위원장

그러면 공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그럼 황용운 위원님이 비공개를 발의한 거예요.

김성해위원장

공개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거수) 비공개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박기주 위원, 양해진 위원, 이창환 위원, 장현희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시간 중 충분히 논의한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 109쪽 연수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비 855만원 삭감, 환경사진전시회 500만원 삭감, 예산서 110쪽 TV구입 11만원 삭감,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서 117쪽 자체평가운영 일반운영비 2,529만 5천원 전액삭감, 자체평가위원 워크숍 107만원 전액삭감, 포상금 2,270만원 전액삭감입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23쪽 홍보전시물 제작 200만원 삭감, 보훈회관관리비 2,439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270만원 삭감, 단 예산과목을 건물유지관리비로 할 것, 보훈회관 개소식 60만원 삭감, 예산서 12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147쪽 노인사회참여 수요 및 실태조사 설문조사비 1천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158쪽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및 워크숍 개최 70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161쪽 전국및시대회출전선수단 지원 500만원 삭감, 예산서 162쪽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 유치 1천만원 삭감, 옥련2동 예산서 240쪽 옥련골소식지 발간 460만원 전액삭감, 예산서 241쪽 텔레비전 구입 11만원 삭감, 총무과 예산서 265쪽 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 본행사지원 2천만원 삭감, 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 동별행사지원 100만원씩 1,100만원 삭감, 교육홍보과 예산서 276쪽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4억 7,393만 5천원 전액삭감, 예산서 278쪽 연수한마당 제작 4,178만원 삭감, 단 연수한마당 제작내용을 동일하되 재활용용지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것 재무회계과 예산서 283쪽 탑피온 4층 관리비 1,80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지역경제과 예산서 54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2,564만 8천원 증액, 세출예산 지역경제과 예산서 177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4억 7,547만 9천원 증액, 재무회계과 예산서 284쪽 야외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 3천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나 교육홍보과, 문화체육과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교육홍보과장

교육홍보과장 한옥숙입니다. 예결위에서 지금 삭감된 연수한마당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하고 지질은 아까 말씀하신 재생용지하고 단가를 비교해 보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노화이트용지 단가가 5만 5천원이고 재생용지는 5만 9,500원입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재생용지인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노화이트용지가 더 가격이 저렴하고 4,178만원 반으로 삭감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으로 삭감되면 올 연수한마당이 1월에서 3월까지는 타블로이드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은 책자로 발행이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타블로이드로 가면 주민들에게 행정신뢰성도 잘못되게 비쳐지고 저희가 책자로 4월에 한번 발행이 됐는데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한테 메일도 보내 주시고 전화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4,1780만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서 8,356만원 다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는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소명이 됐고요. 교육홍보과는 질도 그렇지만 예산을 2005년부터 한마당을 보면 그때는 9만 6천부 했었어요. 계속 줄이라고 했는데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냐면 예전에 신문용지를 썼었어요. 그런데 타블로이드로 바뀌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타블로이드에서 책자로 바뀌었는데 작년 예산이 9,200만원이에요. 이것은 100으로 했을 때 2억 5,300만원 해 주면 275%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175% 인상됐을 때는 고민이 있더라도 책자를 바꾸게 되면 부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시도해 보고 결과가 평가에서 좋으면 예산을 대폭 늘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면수를 똑같이 4만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희

장현희간사

연수한마당에 대해서 진의범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4만부 하는데 세대가 8만세대면 50%인데 아까 진위원님 말마따나 재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느꼈던 부분이 지역신문 갖고 알리는 것보다 이 내용상에 구정홍보를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연수구를 알리거나 인천을 알리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수한마당 만큼은 구정홍보로 치중을 했다면 모르지만 오히려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해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용운위원

총무과 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 본행사지원 2천만원하고 구민의날 기념 구민체육대회 동별행사 1,100만원 삭감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2천만원 같은 경우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억에서 2천만원 잘라도 8천만원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만 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보면 아실 거예요. 행사 한번 하려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하는데 더군다나 체육대회를 하면서 최소 경비로 500만원 정도 지원한다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육대회 하겠다고 마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준다면 무리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최소한 집행부에서 준비한 그 정도 금액은 더 줘라, 마라 소리하지 못해도 집행부에서 최초로 준비한 그 돈만큼은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총무과는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

소명기회를 부서장이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이 얘기하면 안 되지요.

김성해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총무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행사운영비는 2천만원 저희가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체육대회를 한데를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 동별 1,500만원, 서구 600만원, 강화군 1,500만원, 옹진군 1천만원씩 교부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을 깎으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위원장이 됐든 주민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별 지원금 100만원씩 삭감한 부분은 다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그러면 소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 중 변경된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여성합창단 정기공연 및 워크솝 개최 전액 부활,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 동별행사지원 전액 부활, 다음은 교육홍보과 연수한마당 제작 전액 부활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관련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의 증액부분은 증액한대로 세출부분은 토론시간에 확정 발표한 내역과 같이 삭감 및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