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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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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두원 입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및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148회 임시회 당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12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아울러 제145회 정례회 당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시설과 보훈단체 등을 위한 업무용 건물매입과 관련 4층 최종 매입시 자치도시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부대조건이 포함됨에 따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업무용건물 매입관련 승인안은 이번 자치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해 의원님을 간사에 장현희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시비보조금 2억 2,564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5억 547만 9천원이 순 증액되었고 6억 4,606만원은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시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 보고하신 김성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한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의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증액에 동의합니다.

정지열의장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진의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천시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심사보고하신 진의범 위원장님과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황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용운 의원 입니다. 지난 5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사가 노후화 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한 연수1동 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함께 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명랑한 환경 조성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내용으로는 본 계획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16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보고해 주신 황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과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부양 시책 추진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어진 만큼 각 부서장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이해가 상충되어 질 수 있는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사업 시행 결정에 있어서 사전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노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기내내 성실한 준비와 답변에 임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5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