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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2회 제8자치도시위원회2011-10-14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동춘동 962번지 교통영향평가 관련 질의 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춘동 962번지 교통영향평가 관련 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답변과 관련하여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우리 구 의견도 청취하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니까 안 했다고 합니다. 구에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거나 좀 아쉽네요. 그렇게 됐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 텐데, 협의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참석은 안하셨지만 건축과 답변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속차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도로법 시행령하고 규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적용해서 하신 말씀이 일반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일반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시간이 없었고 납득이 안돼서 다음 회의 때까지 미뤘는데요... 지금 이마트 부지 들어가는 도로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도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규정될 것은 없고 우리가 광역시도는 시 조례에 따른다는 게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광역시도는 조례가 없으니까 도로법 64조에 근거해서 상위법인 도로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법에 있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도로법 64조 저희가 보통 해석하기를 국도의 경우만 따로 하고 그 밖에 것은 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특별한 규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도로법 64조 제3항에 보면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의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 조례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위법인 도로법을 적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법에 특별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법에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상식 아닙니까? 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규칙인데 규칙에 정해지지 않으면 도로법을 따라야 하고, 도로법에는 명확하게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국토해양부령으로 만든 게 있는 데 왜 그것을 안 따라요? 따라야 되는 게 맞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거기 단서조항에 도로의 구조 시설 질의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3조 적용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장

3조 적용범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일반국도 외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 규정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럼 도로의 구조 시설 규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물론 거기에서도 특별시도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동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황용운위원장

왜 안 돼요? 도로법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사진제시) 사진을 보시면 이마트 들어가는 입구는 사거리까지 막혀요, 안 막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주말에 지나다 보면 가끔 막히는 경우를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긴 상습 정체 구역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끔이 아니고 주말, 그리고 이마트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에는 상습정체 구역이에요. 그래서 도로 들어가는 1, 2차선이 막히는데 지금 부출입구를 도로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홈플러스도 같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없이 접근을 하고 그리고 감속차로를 만드는 취지가 뭐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에서 지방도로 연결될 때 갑자기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속도를 늦춰서 서서히 우회전하기 위해서 연결로로 속 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지요.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기속 100km 안전거리 100m라고 적혀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게 안전제동거리지 않습니까? 어찌보면 감속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건데 그럼 이 규칙에서는 시속 60km 일 때는 안전거리를 40m를 만들라는 규칙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만들어 줘야지요. 교통량과는 또 상관없는 거예요. 교통난하고도 상관없는 데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저도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꼬집어 낼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시속 60km 일 때 40m는 인정하십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40m로 감속차로 거리가 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황용운위원장

회전반경 빼고도 맞지요? 수평거리가 40m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수평거리에 대해서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그게 맞다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규정이 있다면 찾아보고 잘못됐다고 할 텐데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안 맞다 제가 건설과장으로서는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도로에 대한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해 주시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서부트럭터미널이 면적으로 따지면 이마트의 3배정도 되는데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 다 비슷한 케이스이거든요. 그런데 회전반경 10m를 도로법이 규정한 대로 확보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곳을 확인해 봐도 조례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평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서부트럭터미널이 들어서게 되면 동춘사거리에서 송도 쪽으로 밀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마트로 들어가는 15m 도로를 일방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거기에 버스 종점이 있고 택시도 대기하다 보니까 계속 정체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한양아파트로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105교차로인데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비용분담을 원인자인 이마트나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전반경 10m를 포함하면 좋은데 현재 지금 여건이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평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당시에 송도가 인구 5만이 넘기 때문에 쇼핑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만, 도로법에 40m 회전반경 10m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광역시도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꼭 우리 조례에 없다고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예외조항이 없을 때는 그 법을 따라야하는게 원칙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로 들어볼까요? 건축심의위원들이 집을 짓는데 주차 공간 바닥면적이 적으니까 승용차 주차공간을 경차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그건 위법인 거예요. 예외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승용차 공간이면 승용차 공간지 슬쩍 경차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거 밖에 더 되냐고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일단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60km에 40m가 맞나? 회전반경까지 빼고 하는 게 상식이지요. 이렇게 도표까지 자세히 나오고 가감속거리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보고 회전반경 포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 된 거고, 아예 이 법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차선책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왜 자꾸 예외조항으로만 합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오래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몇 번 위원회를 해야 되냐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동춘동에 병원건축 허가를 냈는데 법적 주차대수가 100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100대가 전부 기계식 주차장이라면 사람들이 이용 안 하거든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파킹하는 것도 100대이고 법적으로 100대만 확보하면 되는데, 제가 심의하면서 지하1층, 2층에 장례식장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더 100대를 하라고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법으로 명시 안 돼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교평위원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정체가 우려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10m 더 확보해라.

황용운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다시 원칙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 위치가 도로시설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해요, 안 따라야 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안 따라도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안 따라도 되는 이유를 주십시오. 안 따라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주세요. 없으면 당연히 법을 따라야하는 거지 예외조항을 도시국장님이 만드십니까? 그리고 의회 와서 얘기하면 정확한 법적 근거를 주셔야 돼요. 분명히 안전거리 40m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해도 돼요? 병원 만드는데 100대 공간을 만들었는데 직원들 100대를 다 써서 공간이 없다고요? 그거야 말로 잘못된 거예요. 100대는 100대고 직원들이 100대를 다 쓰면 그 병원 환자들이 안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100대가 원칙이면 100대만 만들라고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분명히 60km에 40m가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지 예외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 조례도 없고 인천 신세계 공간이 좁으니까 감속차로 없이 만들었다고요? 거기는 해당되는 남동구하고 인천시하고 따지세요. 여기는 연수구예요. 연수구는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려면 저희를 납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달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외 조항을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따르라는 조항도 없거든요.

황용운위원장

따르라는 조항이 없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제가 몇 번을 읽어드려요. 도로법 64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당연히 정하지 않았으면 도로법을 따라야 되고 도로법 내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규정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고 이 규칙에는 60km 일 때 40m 하라고 했는데 회전반경빼고 수평거리 40m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렇게 세세하게 법조항까지 알려주고, 제목까지 알려주고, 도표까지 보여주는데 하지 말라는 법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 확인을 다 해 봤는데요.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같고 예외조항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서 이런 감속거리 놓치고 지나갔다면 그리고 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연수구 때문에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꾸기 전까지 이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하면 겸손하게 받아드리고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하라는 법이 없다니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도로법 적용하게 되면 이대로 하면 되거든요. 국도에서 하게 되면 신청해서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라 하더니 오늘 광역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적용을 안 받으니까 광역시도로 나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광역시 빠져있어요.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결정된 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외에가 광역시도지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광역시도 안 된다는 것을 갖고 와 주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광역시도는 빠져 있다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왜 빠져요. 여기 도로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4조 3항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정하지 않았으니까 도로법을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광역시도로 라고 하면 관리청이 어디예요? 인천광역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황용운위원장

광역시 조례를 만들었어야지요. 조례가 없으면 당연히 도로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에 정해져서 시속 60km 일 때 40m에 회전반경 10m를 확보하게 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국도 아닌 시내에서 그러니까 교평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잘못이 됐다면 교평이 잘못 된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수정하게 되면...

황용운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면 부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뭐냐면 도로법 64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없으면 도로법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눠야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말씀해보시지요.

김성해위원

저희가 이 건으로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오늘도 하게 됐는데 그동안 교통평가위원회랑 말씀을 안 나눠봤나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나눠봤습니다.

김성해위원

어떻게 하시던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해위원

그러면 저희가 봐서는 합의점을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라 준공되기 전에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당시 좀 어긋나서 차가 정체되고 밀리고 있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수긍하겠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교평을 한건 아닌데 시에서 했는데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수 있는데, 법적용을 저희도 다른 데 확인해 봤는데 도로법을 광역시와 특별시를 접목시키는 사례는 없고 조례로 정하는 것도 좋은데 여건이 상의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못 했어요. 국도도 확인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운영하다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실제로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비용을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건지 저희 구에서는 부담 못하는데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이나 검토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서 인천매트나 연관된 부서가 많아요. 자전거도로를 축소시킨다던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교평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한거니까 법에 박혀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맞으면 허가 내 주면 되는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성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구에서 위원들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사는 계속하고 있고 시하고 구하고 미루다보면 더 이상 시정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빨리 문제점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부 TND가 들어오면 진짜 동춘사거리부터 계속 밀려요. 그러다보니까 이마트 들어가는 15m 도로를 어떻게 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마트 노상주차장에 택시하고 버스종점이 있다보니까 계속 정체가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장 안 들어오고 비상등 켜놓고 짐 갖고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눈에 뻔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위원

법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우리 구가 모른척하면 안될 것 같은데 빨리 합의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저는 조례지만 저희도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데 상의한 답변을 하니 제일 납득하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40m 꼭 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부분에서 납득할 수 없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이 직접 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자위원

좋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근본적으로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김성해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정회 중에 정리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조례가 없으면 법을 따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없기 때문에 법의 하위에 있는 규칙을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규칙 내용 속에도 특별하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의결이 된 거고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정회 중에 정리하셨다고 하더니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고요. 분명히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40m 인정하시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40m 인정합니다.

황용운위원장

회전반경 빼고 40m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통계획과에 진단을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니까 한 가지 답변 안하셨는데 회전반경 빼고 입니다. 수평거리는 것은 용어를 그때 쓰는 거잖아요. 수평거리 40m기 때문에 회전반경 빼고 40m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계획과로 진단을 해서 향후에...

황용운위원장

그 부지가 회전반경포함해서 40m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전반경 포함 되냐, 안 되냐예요. 그래서 회전반경이 포함 안 되면 당연히 40m가 나와야하고 10m를 증설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명쾌하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담당하는 교통계획과에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다음 숙제는 (사진제시) 들어가는 진입로가 2차선이잖아요. 감속차로라 함은 교통 양하고 상관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번에는 감속차로 빼고 지금도 막히는데 여기 교통난을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아무리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음에 임시회 열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들어가는 2개 차로를 그대로 써서 부출입구를 넣었을 때 지금도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증설하지 않고 그대로 부출입구로 허용하게 된 계기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같이 갖고 오십시오. 이게 지금 중요한건 느끼시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후에 건축허가가 나오는 거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하고 어떻게 연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사안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황용운위원장

그것과 상관없이 전 솔직히 아까 그랬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거 같아요. 이 서부트럭터미널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 분들은 미봉책에 가까울 정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제가 회피하는 발언이 아니라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기가...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이마트 들어가는 도로는 서부트럭터미널 교평에서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증이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회 때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길이 막힐 것은 뻔한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 검토가 있었냐는 거지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내용을 다뤘는지 그것도 좀 미리 달라는 거예요. 4개 개선안하고 다르게 이미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하는 언급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다달라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쨌든 부출입구가 설계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는 더 이상 변경된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당초에 교평 받은 내용과 지금 개선안과 해서 같이 현재 검토 중인 것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같고 폐회 중에도 상임위를 열었던 것은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선정하는 순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에 논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