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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2본회의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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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 종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수상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 9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 및 근거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ㆍ건물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개편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7335호, 2005.1.14. 공포ㆍ시행)로 개정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되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나 지방세법이 2005.1.5 법률 7332호로 일부개정,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재산세의 납기를 토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매년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됨으로써 2004년 과세표준은 2003년6월30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며 2005년 과세표준은 2005년5월31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결과로 과세기준일 현재로 보면 2개년(2004년, 2005년)상승분이 일시에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시의 2004년 및 200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내용을 근거한 평균 상승률은 2004년 35.45% (표준지 38.53% ), 2005년 30.82% (표준지 49.82% )로 총66.27%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전년과 비교할 때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은 표준안에서 제시한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자치단체별 자율적으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조정가능)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중 자율조정 상한선인 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납세자인 주민의 일시적인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는 수혜성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상위법령 및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깊이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