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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양해진 의원 발언

153회 제2운영위원회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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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1일 이인자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해의원외 3인발의)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1년 10월 11일 김성해 의원외 3인이 발의한 규칙안으로써 규칙안을 발의한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해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규칙개정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양해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