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정지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고남석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난 2월 29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전입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길민수 보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길민수 보건소장은 1983년 6월 9일자로 공직에 첫발을 디디며 인천시 위생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5년 2월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남구 보건소장, 공단환경관리과장, 대기보전과장, 보건정책과장을 역임하다 우리 구로 전입하여 보건소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계재덕 전 보건소장은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곤 청소과장입니다. 이상곤 청소과장은 1989년 8월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총무과, 의회사무처, 시민봉사과에서 근무하다 2012년 2월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로 전입하여 청소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건축과장입니다. 김병욱 건축과장은 1991년 12월에 공직을 시작하여 연수구 건축과, 중구 건축과, 인천광역시 도시 추진단에서 근무하다 2012년 2월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에 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나재설 전 사회복지과장은 인천광역시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장, 임진호 전 건축과장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구 인사발령으로 이민철 전 총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안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는 2012년 2월 24일 양해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2년 2월 20일 이인자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박기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2월 22일 황용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통반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월 24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제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실천협의 및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양해진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2월 27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다음 날 28일에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7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청취와 더불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일 이인자 의원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이유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서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 배부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순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2012년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9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기주 의원,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하여 김성해 의원님과 이인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6일 내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4시에 속개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