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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12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며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째, 의회사무과 둘째,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 셋째, 주민생활지원국, 넷째 연수어린이도서관, 자치행정국, 다섯 째,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방송통신보강 사업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막대한 예산인데 다음에 보강한다고 하면 안돼요.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본회의장, 3개 상임위원회실에서 방송실을 통해서 집행부 방송실 가는 데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 있는 거를 이용하거나 보강해서 양쪽이 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과장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1층 전시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현수막과 베너 제작한다고 해서 7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의회 현관 위에 LED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으로 홍보해도 충분합니다. 의회건물에 있기 때문에 의회 개원하는 것도 있고 현안문제를 홍보할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관리하도록 해요. 글짜 새겨놓고 하는 거하고 본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공문이 있으면 의사과장하고 의장 허락 하에 문구 허락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연수문화원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할 것인지도 오리무중입니다. 협의해서 내용도 의장 결재 하에 협조할 건 해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죠? 마을공동체 예산 편성할 때도 그랬는데 기획주민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수구 구사편찬 조례를 없애버렸는데도 구사를 만든다고 4억이 올라왔는데 순서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연수구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앞뒤가 없어요. 예산 편성할 근거도 없애버리고 만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연수구의 문화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주면서부터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구사편찬위원회, 대표축제이건 북페스티발이건 모든 불행의 씨앗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용역줄때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시작부터 잘못되니까 만사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예산팀에서 잘라야 할 거 아닙니까? 진짜 잘못된 게 둘레길 보수유지 1억하고 북페스티발 5천만원은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같은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부서에서 정확하게 받아서 의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죠. 부서장들 와서 제대로 설명도 못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왜 해요? 고남석 청장 눈치 본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예산총괄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데 다시 올라온 건 그 사업에 대한 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청렴 연극도 본예산에서 잘렸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내부 청렴도나 외부청렴도 종합 1위나 2위를 한 단체에서.

황용운위원

그런 부분은 빼고 이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그런 맥락에서 잘랐던 부분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부서의 의지를 고려해서요.

황용운위원

아무리 의지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검토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완벽하게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용운위원

북페스티벌은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면 모자라는 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했어야지 우리가 마을공동체와 구사편찬 조례를 제정 안 해주면 그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 집행은 원론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연수구 시설관리공단기본계획안도 용역 줬죠? 그 당시 부구청장님 모셔놓고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가스충전소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가스 충전소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만의 하나, 가스충전소가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을 세우지 못하면 이것도 허공에 날리는 겁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가스충전소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의 업무만으로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충전소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 그게 빠지면 시설관리공단을 못한다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 합니다.

황용운위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의회에서 따졌을때 수지타산인데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과 동시에 적자폭이 얼마나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아닌 데가 없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수입이 전체 경상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검토해봤는데 가스충전소가 빠진다 해도 대부분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서 가스충전소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빠지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못하냐 하는 거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

그 당시 가스충전소를 만의 하나, 말하지 않았으면 이 시설관리공단은 그때 부구청장님이 설명도 못 했어요. 가스충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넘어갔던 건데 이제 와서 가스충전소가 없어도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을 세우는 데 전제조건이 가스충전소가 없으면 못 세우는 것으로 의원들은 알고 있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급하게 한 게 경제청 이관사무에 대한 비용분석을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이 용역이 얼마짜리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

이것도 1천만원 더 증액해서 수의계약 주시지 그랬습니까? 용역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두들겨서라도 맞춰놔야 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용역 준 건 시간적으로 너무 빨랐던 겁니다. 최소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도는 나온 다음에 용역을 줬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은 가스충전소가 세워지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절대 못 세울 것을 사석에서 진의범 위원장님하고도 약속했거든요. 아직, 청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죠? 전략추진단에서 더 잘 알겠네요. 단장님, 얼마 남았어요?
철보

심철보전략추진단장

의원님하고 똑같은 거로 압니다.

황용운위원

얼마 남았냐고 물었어요. 전에 행정사무조사 할때 우리가 질문하는 핵심을 답변하지 말을 돌려서 부연설명하거나 길게 늘어트리거나 다른 식으로 말 장난에 가까운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죠? 임기가 얼마 남았냐고 물어봤는데 “의원님하고 똑같아요.” 그게 답변이에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질문내용이 저희와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용운위원

대답하기 싫으면 나가요. 얼마 남았다고요?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2년 쯤 더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청장님한테 2년 이상 남았으니까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건 순서상으로 충전소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의회에 와서 시설관리공단 얘기할 때 가스충전소가 중요하고 가스충전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스충전소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모르는데 용역까지 주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온 수지 분석은 그것만 별도로 하면 되죠. 그렇다고 5천만원을 별도로 써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에서 하는 거였는데 가스충전소하고 경제청 업무 때문에 용역비가 늘어난 겁니다. 가스충전소의 진행사항을 참고해서 시설관리공단 일정을 조정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발언 한 거 중에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실장님, LPG 충전소만이 아니고 송도 업무 이관이 100억에서 200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부구청장님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용역은 이미 줬으니까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협상을 우리 목적에 맞게 할지는 의회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 위의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건수가 많아지는데 같이 발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실장님, 연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스충전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는 거 두 가지인데 가스충전소가 안돼도 시설관리공단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 검토해봐야 되지만 최소한의 행안부 조건이 있는데 경상수입이 경상 전체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충족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과정을 여쭤봐야겠습니다. 배석하려면 허락 받고 들어오는 겁니까?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에요? 해당 실과장 이외에는 의원들도 방청해도 되냐고 묻고 들어오는데 구청장은 막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허락했어요? 전문위원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위원장한테 허락 받지 않아도 되는 거에요?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 과장들이 와서 설명하는데 연수구청은 예산이 삭감되면 실과에서는 내가 구청장이라도 마찬가지겠죠. 그게 정도가 세냐, 약하냐의 차인인데 의회에 와서 과장들이 주눅 들어서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방청을 하건, 안 하건 자유스럽게 의원이 물어보면 답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돼야지 저는 의원으로서 구청장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청 허락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방청을 하나 인터넷으로 방청하나 똑같은 거니까 의원들이 편하게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고 실 과장들이 편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방청석에 들어오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 내보내십시오. 안 내보내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속개하기 전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본회의만 되어 있지 상임위원회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건 심사와 관련된 실장, 국장, 소장, 해당 부서장” 그것도 안건 심사와 관련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하고 한꺼번에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출석요구 됐는지 알았는데 위원회는 안건심사와 관련된 국장하고 부서장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제가 착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위원회에는 출석요구를 안 해 놨지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출석 요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기주위원

쉽게 말하자면 단체장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지요.

박기주위원

관계 공무원은 부구청장과 국장과 각 과장 이런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본회의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는 이번에 안건 심사와 관련된 국장하고 부서장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장님 출석요구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관람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여기에 오셔서 발언한 것은 위원장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발언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해석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님에게 사전에 자진출석하시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장이...

박기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황용운위원

오늘 얘기만 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참석하시려면 참석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통지를 하고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정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의사과장님, 아까 답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답변 하셔야 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위원회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출석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허가를 득 해야 해요. 자진출석 조차도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이 절차 방법이 오늘 모든 게 잘못됐지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우리 의사과장님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왔으면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그거 의정활동 방해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하게 저쪽에 유리한 것만 갖고 와서 출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했지만 명백하게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와 관련한 실 국장으로 되어 있고,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6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출석요구하기 전에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오늘 답변대에 임의대로 앉고,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회의 진행에 관한 부분은 제가...

황용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있을 수 있냐,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의 진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황용운위원

회의 진행이지 지금 그게 뭡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회의 진행에 관한 부분인데 있을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은...

황용운위원

아니, 의사과장으로서...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 할 때는...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그걸 얘기 하냐면 그 답변이 상당히 중요해요. 의사과장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청원경찰 왜 있습니까? 구청장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출석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니면 의사 과장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 계신 청원 경찰이 구청장을 바깥으로 끌어내야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나 통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 구름다리 3층을 폐쇄해 버릴까요? 앞으로 의장 허락 받고 넘어올 수 있게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회의 진행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황용운위원

의사과장님, 잡상인들 의회에 들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누구 업무입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상임위에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대로 출석하고 임의대로 발언하는 것 막을 수 있는 권한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황용운위원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리고 모니터링 봤지요? 보고 있었잖아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발언을 하면 빨리 와서 청원경찰이 “구청장님 나가시지요” 하고 모시고 나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황용운위원

참, 답답하네요. 제가 아까 그랬지요. 허락 받고 여기 들어오는 잡상인을 막습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결과라는 게 이미 나왔지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일단 출석 요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용운위원

당연히 거쳐야지요. 우선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의사과장을 보세요. 본연의 일을 구청장님 눈치 보느라 저렇게 말을 못할 정도인데 여기 구청장이 방청하고 있으면 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1차 적으로 막아야 될 것도 못 막고 위원장이 할 일이라고요? 의사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1차 적으로 막고, 이 안에 들어와서는 위원장 몫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사과장님 몫이지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출석 요구가 안 된 상황이라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출석 요구 하지 않은 사람이 출석 했을 때 못하게 막는 게 의사과장의 업무냐고 했더니 왜 위원장 업무라고 합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창환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일단은 잘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위원회의 의결만 거칩시다.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의결을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출석을 하고, 더구나 발언대에 직접 앉아서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임의대로 발언하고, 그리고 정회해서 상황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나가면서 의원한테 “양아치 같다”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우리 연수구의회 예결위를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해 주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

동의합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환위원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해위원장

예.

황용운위원

의사과장님께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법 이전에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는 법 위주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법은 상식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데 아까 우리가 상임위에 참석하니 안 하니 하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노크’라는 법 있지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관습이지요.

황용운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고, 법 이전에 상대편에 대한 도리이고 예의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황용운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 이런 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쾌한 저의 감정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구청장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에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된 실 국장, 소장, 해당 부서장만을 요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에 출석 시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참석할 수 있는 사항으로 허가 없이 발언대에 앉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의 발언 도중에 임의대로 발언한 것에 대하여 심의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야 하는데 어디 가셨어요?

김성해위원장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

시간이 되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청장님께서 발언한 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해위원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위원장님, 집행부나 우리나 평소에는 2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긴장안 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 오전에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있으니까 우선 보건소부터 하시지요.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11시에 나가서 이미 기획감사실장님께 1시 반에 속개한다고 개인적으로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각자가 의정활동 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회할 때나 이럴 때는 같은 목소리를 내 줘야 해요. 지금 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회의의 주제는 위원장님이시고 주제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매끄러운 솜씨가 발휘되어야 해요. 이런 부분은 오더라도 다시 한번 왜 늦었냐고 되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산모도우미사업이 기존에 국시비 보조가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전국 소득가정의 50%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3명이 목표입니다.

이창환위원

전국 소득 50%까지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 확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지금 동구보건소는 100%를 하고 있고요. 본예산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가 전국 평균은 물론이고 인천시 평균보다도 출산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각 구마다 특색사업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도 특색사업이 있었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100% 시행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동구보건소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나머지는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시 보조...

이창환위원

국시비 보조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늘리다보면 특색사업도 한 두 가지여야 하는데 10개 구군 중에서 어느 한 구에서 한다고 쫓아가면 결국은 재정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건소 예산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바라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50%라고 하면 사실 중산층 이상입니다.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중산층을 보면 65% 정도가 되니까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월 평균 소득 약 300만원 이상 됩니다. 사실은 저출산대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타 구에 비해서 선진 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연수구가 앞서 나갔습니다. 사실은 일 욕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구군의 특수사업들을 따라가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보건복지부사업이고 50%로 정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50%까지 만해도 충분히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 나머지 그 상위 소득 이상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해석 아니겠어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모든 구와 시의 특색사업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사업할게 수천가지가 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도우미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소득기준으로 하위 5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상위권까지 보다보면 한 6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보험료가 한 9만원 정도 내는 겁니다. 하위 50%는 약 6만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도우미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한 65%까지는 지원해 줘야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산모만 도와준다고 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서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인천시가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물론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사실 얼마든지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지소도 제가 보건복지부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혜택을 준 거예요. 특색사업을 자꾸 하려면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봐야 하고 이 사업이 한번 시작 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재정적인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은 다만 산모도우미사업을 한 65% 혜택을 주면 본 사업이 원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사실 자꾸 구의 특색사업을 자꾸 하면 안 그래도 문제가 국시비보조사업만 해도 재정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구 특색사업을 자꾸 늘려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소장님께서 재정적인 상황을 보고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회의진행 하는데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하는데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은 왜 늦었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구청자체 회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황용운위원

의회가 먼저 입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회의가 먼저 입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의회에 늦게 온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 자체 내 회의진행으로 인해서 사유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앞으로는 회의하다말고라도 오셔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앞으로 회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소장님, 좀 전에 이창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예산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특색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묘해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늘리면 여기서 우리가 반대하고 예산 때문에 논의를 하면 그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취거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받았던 부분이 보건지소 짓는걸 반대했더니 보건지소를 반대한 걸로 됐잖아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지소자체를 성급하게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업을 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특히 보건소는 예산을 심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서적으로 그렇게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최소한 예산 편성권은 물론 당연히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겠지만 때로는 저희의 곤혹스러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전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사업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고요. 이번에 올린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을 펴가면서 여기까지 확대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의하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하여간 타부서하고 달라서 보건소만큼은 지금 얘기 들어봐도 진짜 머리가 아픈 곳 같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사업이 국비나 시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국시비를 따와서 그 자체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도 한 5만명 이상이면 이미 도시형 보건지소를 많이 확보한 구가 있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태에서 연수구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5만명 이상이라서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은 충족됐지만 우리처럼 거의 구비로 짓는 곳도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복합적으로 짓는 곳도 있고요. 단독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황용운위원

보건지소를 짓는데 국비 8억원과 시비 4억원 말고 그 이외에 저희 처럼 구비로 나머지를 충당하는 곳이 있냐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원래 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건물이나 토지는 구비로 확보는 하거고요. 건물비 12억원은 국비와 시비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비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전에 보건지소만 지으려 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처럼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곳이 우리 구 말고도 많이 있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남구도 그렇고요. 남동구도 그렇고요.

황용운위원

그런 곳은 얼마씩 받았나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곳도 한 20-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남구도 신축을 하고 있고요. 남동구는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고요.

황용운위원

우리는 복합문화시설 제외하고 보건지소만 지으려고 할 때 얼마 예상했어요?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70억원 정도 됩니다.

황용운위원

그것도 벌써 남구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 구가 매칭펀드 개념이나 국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한다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 놓고 안 되면 본질이 훼손되게 하는 거거든요. 보건지소는 하여간 송도에 보건지소 짓는 게 가장 큰 예산적인 측면에서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너무 갑갑하다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는 준공시점에서부터 계속 챙겨 볼 거고 노력여하에 따라서 계속 체크 할 테니까 전략추진단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계속 국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보건소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생과에 사회복지과부터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가 주민들하고 연결 안 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크게는 보건지소 문제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보건소지소만 단독으로 지어도 70억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비도 들어가야 하고, 인건비도 들어가야 하지요. 아주 무궁무진하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구 특색사업도 많잖아요. 건강버스도 있는데 건강버스에 인력이 몇 명 들어가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5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건소에도 특색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국시비를 주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사업이 너무 늘어나다보니까 국가에 예산상 막대한 분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시비 매칭만 해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특색사업을 하면 본 위원도 좋고 주민들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상황을 앞으로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다 하느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개 구군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보건소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게 50%이잖아요. 그 이유가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한적으로 확대했다간 우리 연수구라고 재정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65%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산모도우미들에게 저출산 대책으로서 판단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특색 사업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구 재정에 맞춰서 앞으로 그런 사업도 전개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 저출산 생각하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왜 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공평하게..

이창환위원

무상보육, 무상급식은 저출산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지금 소득에 상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아시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왕하려면 소득에 상관없이 100%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65%가 아니고 100%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을 보면 100% 해야 해요. 그런데 왜 65%로 선정했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재정적인 것이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65%가 보험료 한 9만원 정도를 납입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무상보육은 왜 다 줍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정책적 판단의 기준을 틀리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그것도 정책적인 판단을 따라야지요. 어떤 사업은 정책적 판단을 따르고 어떤 사업은 정책적 판단을 안 따르면 안 되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확대사업을 하게 된다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소장님은 물론 보건소만 보지만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소장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건강버스를 인천에서 몇 군데만 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연수구만 합니다.

황용운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하루에 30명 정도입니다.

황용운위원

원래 건강버스 개념은 시골처럼 거리상으로 멀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연수구의 특이 사항이 이동구청장실, 이동건강버스거든요. 그리고 건강 진단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 말고는 한번 순회하고 나면 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건강버스를 하느니 아예 구청에 있는 버스를 가지고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아파트별로 모아서 보건소까지 와서 하면 인건비가 절감이 될텐데...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부천시에서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황용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 이용을 조사해 보니까 청학동 근방이 보건소 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종용

박종용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인건비 합쳐서 1억 3천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옥련동 선학동 근방이 건방버스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오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황용운위원

건강관리버스는 어차피 하고 있는 거니까 7월에 상임위 바뀌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용역문제 때문에 나오다가 청장님까지 내려오는 불상사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용역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최종결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든 정리가 될 텐데 저희가 봤을 때 아쉽다는 부분이 LPG충전소와 무관하게 용역이 나갔다는 부분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때 따질 수 있지만 오늘 마침 사업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거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무관하게 나간 건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처음에 부구청장님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과 차이점이 생겨서 말이 시작이 된 거지요. 끝내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노인 돌봄이 서비스도 보건소처럼 구 특색사업으로 올라왔지요?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보조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올라온 거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구 자체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취지가 뭐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297분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돌봄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초수급자 이외에 독거노인들이 한 1,800여분이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번 2월에 그런 분들 중에서 한분이 돌아가셨는데 한참 뒤에 발견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가 아니신 독거노인 1,800여분에 대해서 안부전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차상위가 지금까지 몇 분이시라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총 연수구 독거노인 인원이...

이창환위원

국시비로 사업하고 있는 것 말이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9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97명인데 지금 안부전화 하는 사람이 몇 분이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대상을 1,800명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담당하는 요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12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297명을 12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국비 70%, 시비 30% 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지금 297명을 12명이 하고 있단 이에요. 그런데 1,800명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10명이 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사업이 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은 297분에 대해서 안부전화도 드리고, 방문해서 생활교육, 불편하시면 병원에 가실 수 있게 차량지원을 중간에서 역할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단순하게 안부전화만 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연수 3동에 독고노인이 돌아가신 사후에 발견됐잖아요. 그것은 그분이 재산이 있었어요. 원래 수급자였다가 중단된 거 아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 부분까지 아셔야지요. 두 번째는 이 분이 수급자였다가 재산이 있어서 탈락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서 이 분을 노인 돌봄이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자료에 의하면 직접 방문해서 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구에서 하는 것은 안부전화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독고노인들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분은 66세 된 분인데 전수조사실시를 위해서 이미 3차례를 방문했으니까 문 자체를 안 열어줬어요. 그 다음에 겨우 3회 차에 문을 열어줬는데 이미 술을 드신 상태에서 혼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몇 번 찾아갔는데도 이미 음주를 많이 하셔서 그 분이 또 거부를 하셨어요. 297명을 12명이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 1,800명을 어떻게 10명이 감당할 수 있겠냐 그리고 사업 자체가 비슷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노인돌봄이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는데 이번에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돌봄이 사업은 안부 전화 위주니까 1일 4시간을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해서 40명 정도에게 안부 전화만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전수조사 되어 있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를 빼고 1,800명 정도 저희가 하려고 조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노인복지회관 돌봄이 사업하시는 쪽에서 조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로 하면 이 사업을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현재 12개 동인데 10명이면 1명이 총괄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9명이 각 동에 나가셔야 하는데 독거노인이 적은 곳이 동춘 3동과 송도 1, 2동이니까 거긴 3개동을 묶어서 동춘 3동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개 동씩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

주체가 노인복지회관이냐 어디냐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시면서 9개 동을 관리하겠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노인복지회관에 주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국시비는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신규로하는 것은 직접시행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관리자가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면서 그쪽에 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아니, 예산을 어디서 집행 하냐고요. 기존 국시비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돈은 내려주고...

이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사업하고 중복되니까 거기에 돈을 주게 되면... 사업 성격이 그 사업과는 별개잖아요. 총괄적으로는 같은 데 사업하는 내용 중에서는 안부전화만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같이 플러스해서 해 줄 수는 없고 정산 문제도 나중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창환위원

과장님, 정산이 기존에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새로 신규로 구비로 하는 것은 예산 자체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혼합이 되요? 똑같은 성격의 사업인데? 어차피 10명을 새로 채용할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국시비 사업에서 그 사업을 같이 하면 사람이 1명 관리자로 따로 나가니까 그분이 관리를 그쪽에서 하시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합쳐서 22명인데 관리자를 왜 별도로 1명씩 둬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

이창환위원

똑같은 사업을 결국은 하는 거예요. 국시비사업이냐 구시사업이냐 성격만 다른 거지 똑같은 사업하는데 노인복지관에 줌으로 인해서 일의 효율성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계도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가 왜 기획주민회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료를 늦게 받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노인지킴이 사업이 11가지로 이렇게 많은데 또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시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 분은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분은 3번을 찾아갔는데도 본인이 거부하신 거예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거부하시는 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과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이 돈을 대주면서 독고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비스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만65세 요양 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독거노인이 원래 기본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근간 주거 사회적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시비를 내주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계층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돌봄 종합서비스는 요양등급 외에 A, B 노인 월평균 150% 이하 그러니까 기본하고 종합을 엄연히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시행안하고 있잖아요. 기본은 차상위계층하고 상관없이 독거노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는 150%까지 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침을 아직 보지 못해서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전부 구비로 하면 좋지요. 예산이 무한정 많으면 좋지요. 여기에 보면 국시비를 줌으로 인해서 제가 사업실적을 받아보니까 독거노인현황조사 실적이 3,439명이에요.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데이터가 1,800명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질의할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세요.

김성해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선학동 상가 9억원 얼마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용역비 얼마짜리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500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용역리스트를 만들어준 게 있는데 수의계약하고 경쟁 입찰 표시 좀 해서 갖다 주세요. 지금 보면 선학동 상가를 고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사업방향은 저희가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자고해서 용역을 주게 됐고요. 사업비중에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큰 게 도로환경개선입니다. 도로환경개선이 5억 8,600만원이고, 상가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8천만원이 들어가고, 주차환경개선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도로환경이 열악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추진방향은 일방통행을 해서 인도를 확보하자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한 가지부터 짚고 넘어 갑시다. 일방통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일방통행이 안됐을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황용운위원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한쪽을 융통성 있게 쓰자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통행이 안됐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인도를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선학동 상가를 찾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성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우리 연수구가 만들어지면서 최초에 상권인 대동월드가 잘 되었고 두 번째 한화마트 쪽으로 상권이 움직였다가 세 번째가 롯데마트로 옮긴 거거든요. 상권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 같아요. 그게 도로여건 만들어주고 보행자 통로 만든다고 상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용역주고 용역에 의해서 9억 6천만원이 적은 돈 아닌데 이것은 1차고 이어서 2차로 또 9억 6천만원이 또 들어가요. 대한민국 상권을 다 죽이고 있는 게 대형마트예요. 지역상권이 거기서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서 돌고 돌아서 현금이 그 지역에서 써야 하는데 블랙홀처럼 연수구에 있는 돈이 전부 대형마트로 들어가서 그날 저녁이면 서울본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에 이마트 앞에 대형 마트가 또 홈플러스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어지간한 상권이 다 들어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상권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용역주고, 용역에 의해서 보도 인도 차도를 개선해서 상권이 살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좀 올렸었습니다.

황용운위원

상권의 기본이 뭡니까? 사람이 머무를 수 있어야 해요. 근본적인 것을 먼저 용역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억 6천만원을 세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잠깐 읽어봐도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9억 6,300만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이창환위원

위원님, 1차분 예산만 9억 6천만원이고요. 총 예산은 20억원입니다.

황용운위원

그 지역에 걸 맞는 특산물부터 관심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선학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보면 조개고개, 꽃게거리부터 활성화 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이런 게 지역 활성화고 상권 활성화지 도로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김성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좀 전에 논의됐던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우선 존중해 주셨으면 하고 황위원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앞에서 부연 설명했던 모든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인정합니다만, 선학동은 특별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연세대라든가 많은 학교가 개교하고 2014년을 대비해서 벤뎅이 골목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4만평 플러스 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올 때를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산은 통과시켜준 부분이고 나머지 조항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상임위 끝나고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상가번영회장님에게 주인 세대와 입점세대가 간격 벌어진 얘기도 들었고 우선 서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니까 절충할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자체 내에서 부서별 사안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왜냐면, 오늘 예결위가 예상보다 다시 짚고 넘어가는 위원회 형식으로 가는 건 시간 낭비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정신이 멍하신 거 같습니다. 시에서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이라든가 휴일 단축하는 문제에 대한 조례를 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해놨다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지침을 내려주고 한 상태는 아니고 일부 부평구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 조례가 통과됐고 나머지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기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언제까지 그 안을 보내준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특별한 통보는 못 받았고 부평구를 시작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발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SSM 하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일자리가 1,500개가 사라지게 되는 통계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홈플러스가 8월에 오픈하는데 황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서울로 올라가고 저희한테 내는 세금은 미비한 거로 압니다. 유통업체가 근 10년 동안 1999년도에 전국적으로 116개에서 420개로 4배정도 늘어났고 매출도 7조에서 32조로 4배정도 늘어난 반면, 전통시장에 있는 소기업들은 판매액이 46조에서 25조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시점에 처해있고 재벌 유통업체들이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지역경제가 어떻게 파탄 나는 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수구에서도 유통업체 상생발전협의회를 하고 있죠? 언제 하셨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두 번 개최했는데 작년도 5월 30일자 했고 11월 20일경 쯤 개최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상생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촉진이라든가 약간의 혜택은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여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상가 활성화라든가 전반적인 주제를 갖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임대 매장 같은 건 저희 지역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서부티엔디 복합전문점은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 같고 홈플러스 관련해서 10개 정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당사자간의 협약 요건 제약이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특성화 거리 살리기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각 구역별로 특성화 되게 살릴 수 있도록 용역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 들어오게 해서 상가를 초토화 시켜놓고 난 뒤에 상가를 살리기 위해 하는 부분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통업체에 대한 조례안이 언제 내려오는지 확인해서 해주시고 안 오면 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농수산 직거래장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연 2회 실시하고 있는데 추석절, 설 명절을 기해서 하고 있고 자매도시라든가 그쪽의 특산물을 구청 상징광장에서 2~3일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데와 연계된다고 하셨는데 다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사전에 품목을 사전에 받아서 그 지역 특산물이 무엇인지를 확정한 후에 그 품목만을 가져와서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직거래장터를 몇 번 가봤지만 농산물은 있지만 수산물은 건어물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산물이 있어야 구색이 맞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나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대파나 양파같은 건데 요즘 진도의 대파가 쌉니다. 그런 쪽과 연계해서 시장보다 더 싸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우리가 장터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연수구가 16년 됐지만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2003년도부터 했으면 장단점을 파악하셨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아요. 연고가 있다든가 자매결연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타파하셔서 어느 농수산물이 싸다면 그런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품목을 갖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한정된 시간과 운영상의 문제 즉, 수산물같은 경우는 온도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품목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농수산물 시장에 가봤는데 대파가 2,500원인데 전라도 진도에서 대파가 1,3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팔면 소비자들한테는 인기가 좋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매일 똑같은 품목인데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 들어와서 상임위 존중해서 삭감된 건 부활시키지 않는 게 상대편에 대한 예의로 해왔어요. 그것 이외에 엉터리같은 부분은 삭감되지 않았어도 확인해 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간과했던 게 상임위가 달라서 존중해주자고 해서 넘어가고 했더니 조례 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4억이나 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상임위 존중해서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게 2,900만원짜리 특성화 거리 사업추진 했는데 노상주차금지 하는 거,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도로환경, 보행환경 이게 전부입니다. 상인하고 주민들에게 받았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2,900만원짜리 용역이면서 이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어디가나 다 있는 겁니다. 노상주차금지 하는 거 누가 찬성해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이거 쉽지 않아요. 일방통행은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 뒤에 주민들도 있고 아파트 사람들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일방통행될 거 같아요? 그리고 도로환경, 보행환경 이거 달랑 해서 주민들 의견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화강석으로 포장해요? 대한민국에서 화강석으로 포장한 데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도로변 경계표시는 상가들 다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변 경계표시 어떻게 할 겁니까? 막아놓으면 차를 못 대는데 어떻게 막을 거에요? 그리고 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은 상가 간판을 정비하자고 해서 예쁘게 만드는 판에 교통안전표지판해서 1억을 써요? 택시대기공간에 8,5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학나래로 6번길 마지막 중간지점에 차가 일방통행이 되면 주차할 수 없어서 2~3대 정도를 공간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그곳이 선학역있는 데서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차 교차하기도 힘든 지역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택시대기공간을 양보할 거 같습니까? 뒤쪽으로 성당 가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쪽으로 해서 뒤에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데 택시주차공간 만든다고 8,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조업주차장 확보는 6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뭡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거리가 길다 보면 아침에 장사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조업주차장을 간이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이게 어떻게 6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별도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위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상가를 살리겠다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상가입구 정비에서 거기에 상징 아치가 없어서 손님이 안 들어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특화거리를 만들고자 하면 상징 아치라든가 조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상징아치라는 건 학교 같은 데 가다보면 스쿨존 표시같은 거 할 때나 하지 어차피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캐릭터 보고 더 많이 먹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징 아치보고 들어와요? 3천만원 쓰고 상징광장 등 조형물시설 설치하는데 1천만원 쓰고 고객쉼터 조성은 길거리에 한대라도 차 댈 공간이 필요하지 거기에 의자, 쉼터 만드는데 3천만원 써요?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1,800만원 잡았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민간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해서 세운 겁니다. 민영주차장을 30면 정도로 해서 월정 주차료가 5만원인데 12달을 계상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30면을 우리가 1,800만원에 빌려서 상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쓰게 해준다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상가특성화거리 붐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1년 동안 지원해서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

상가 주인들이 차 대놓고 정작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못 대면 민영주차장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민영주차장은 17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7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면을 할애해서 상가를 찾는 분들한테 그쪽으로 유도해서.

황용운위원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차를 대겠다고 하면 장기주차는 뭐로 막냐고요? 그런 계획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장기주차는 아니고 1시간~2시간 정도 시간대를 체크해서.

황용운위원

누가 관리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관리는 민영주차장 관리인이 하는 거죠.

황용운위원

하루 종일 주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받을 수 있어요? 30면을 연수구청이 쓰겠다고 빌리면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단속할 거냐고요? 돈을 길거리에 뿌리는 거와 똑같죠. 이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건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할 겁니다. 상가를 찾는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한다든지 해서.

황용운위원

그 사람들이 5시간 10시간 있다 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건 본인부담으로 할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럼, 말이 또 안 맞죠. 1,800만원 들여서 할애해 놓고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받습니까? 국장님, 훈수 잘 두세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것도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30면을 월정 5만원씩해서 확보했는데 2시간 넘는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것도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황용운위원

거기를 화강석으로 한다고 해봐요. 국민들 요새 먹고 살 돈 없고 불경기라고 아우성치는데 화강석으로 한다고 하면 뒤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도로변 경계표시도 잘못 돼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겁니다.

황용운위원

화강석으로 안 하면 돈을 삭감해야죠. 화강석이 한 두 푼입니까? 나중에 화강석으로 안하고 다른 거로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죠. 쓰다 아니면 반납하면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택시 대기공간도 8,500만원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상가활성화라는 명분 하나 때문에 통과됐을지 몰라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주민참여예산제 반대하면 주민참여 반대하는 것처럼 선학동 상가 특성화사업을 반대하면 상가 죽이겠다는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화강석으로 쓰면 안 된다고 애기하는 거고 교통안전표지판도 이런 거로 1억 쓰면 안 된다는 거고 거기에 있는 도로에 택시대기장 3대 만들기 위해서 8천만원 쓰면 안 된다는 거고 주차장 월정 5만원해서 30면 확보했는데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 아무 것도 없이 1,800만원 예산 낭비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상가특성화해서 얼렁뚱땅 넘어갑니까?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SSM과 관련해서 2월 달에 의원발의로 준비하다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령 나온 다음에 발의해야 되겠다는 거죠? 언제 나오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옵니다.

진의범위원

대형마트는 비껴가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아뇨. 대형마트도 포함되고 SSM이 의무 휴무일로 포함시키느냐 하는 게 시행령에 담을 내용입니다.

진의범위원

빨리 발의하세요. 그리고 황용운 위원께서 엉터리 심의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연수구사 편찬도 우리가 심의했었는데 위법부당한 행위입니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본회의에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답변도 답답한 게 작년에 시에서 통과시킨 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예산이 다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행정절차만 어겨도 중대한 하자는 무효죠? 다 무효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거같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우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이견 차이는 있어요. 답변하시는 것도 상임위에서 있었을텐데 두루뭉실 넘어가시면 안 되죠. 다시 계수조정한다 든지 토론을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죠.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선학상가 예산을 심의할 때 단서를 붙였는데 생각나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창환위원

그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며 하는 거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구청이나 의회나 마찬가지에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센터 신설, SSM 규제, 선학동 상가 특성화 거리 추진 세 가지가 지역경제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약사항을 봐도 하드웨어는 건물 짓고 하는 건 다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잘 되는데 중요한 지원 시책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시행되고 있어요. SSM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적극적 구체적인 지원방안 강구라고 돼 있는데 2년이 다 돼 가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물 짓고 있는 건 잘 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안 되고 있는 거에요. 건물의 2분의 1이 넘는 주가 서부티엔디에요? 아니면 홈플러스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주가 서부티엔디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했죠? 언제 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신청은 4월에 신청됐고 개설검토한 후에 개설등록은 작년 5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할 때 서부티엔디와 홈플러스 매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전체 면적은 15만 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구분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창환위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할 때 매장면적의 2분의 1 넘는 사업자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홈플러스냐, 유진기업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신청 들어온 거 자료로 제출하세요. 과장님이 그 당시 안 계셨지만 법적으로 하나 된 게 없어요. 청장님이 2년 됐는데 소상공인 지원시책 있으면 내놔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종합적인 추진계획은 수립 못 했으나 앞으로 그럴 예정으로 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는 현재까지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시장님 오셨을때 서부티엔디와 MOU 체결했다고 했죠? 몇 명 고용한다고 발표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1,5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5월 30일날 대규모 점포 등록했을때 거기에서 낸 게 1,143명이었죠. 그런데 서부 티엔디에서 지역협력방안 해서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 몇 번 검토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돼 있는데 상생발전협의회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리고 홈플러스에 제출한 게 도장 하나 없어요.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임대매장 지역 소상공인 추천시 우선 협상’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힘들다고 했죠? 그럼, 이것을 뭐 때문에 내놨어요? 왜 문서로 받았어요? 모든 게 끼워 맞춰진 형식이에요. 아무런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없고 계획수립도 안 해놓고 어느 의원이 한마디 하면 발끈해서 용역해, 용역해서 해봐,... 옷을 내 몸에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맞추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든지 의회와 조정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용역도 할 수 있는 거죠. 선학상가 특성화거리 지정추진은 돈 주고 잘하고 있잖아요? 20억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돈은 투입됐어도 중요한 SSM 규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까지 한 게 뭡니까? 용역안 해서 못한다, 의원들이 의결해주지 않아서 일 못 한다고요? 다른 구는 잘 합디다.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소상공인 만나서 연구도 해야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단체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상가 사람들 다 만나보고 해 줍니다. 이거 좀 딜레이 시킨다고 잘못되는 거 있어요? 과장님, 신청 들어오고 등록을 몇일 내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개설신고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보면 권역보호를 위해서 대규모 점포 등록자는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액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개설신고할 때 다 들어왔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들을 부분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으로 압니다.

이창환위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한 흔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하는 건 쉽습니다. 복합문화시설부터 돈 들어가는 건 잘 되고 있지만 중요한 지원계획이나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드웨어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학상가는 누차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그것도 소프트웨어가 문제였어요. 황용운 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을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일 날 상가회장 집에 점심 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상가 점포주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대체 왜 하냐, 누구 동의를 받고 하냐는 항의를 받았어요.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사람들이 동의도 받아줬어야 돼요. 그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해야지. 그 동의도 없이 누구를 상대로 뭐를 조사했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 153쪽 869만원 연수일자리센터 워크숍 600만원부터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전액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원활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에 여러 유관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1월 20일날 개소하고 나서 연수일자리센터의 구성원들에게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마인드 정립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사례 발표하면서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전문가도 초빙해서 자문도 구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끝까지 삭감하는 거로 말씀드릴거고 157쪽에 차상위계층 일자리창출 인건비 1,400만원은 왜 늘어난 겁니까?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국비 시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는 화강석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여론조사가 주민의 의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900만원 용역결과가 최종 보고회 때 어떻게 통과됐는지 어처구니없는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화강석이 아니라 아까 뭐로 한다고 했던 거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전체 거리로 봤을때 310미터가 되는데 이왕이면 화강석으로 튼튼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하게 된 거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주민동의는 이미 만들어 왔을때 잘못된 것을 갖고 예산세우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해체하고 왜 안 되냐면 스스로 함정에 빠집니다. 일방통행, 차 없는 거리는 어떻게 개선 되냐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방통행인지 차 없는 거리인지도 안 된 상태에서 돈부터 만들고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일방통행했을때, 차 없는 거리로 했을때, 지금 식으로 했을 때가 보행환경 개선이 근본적으로 다른 건 인정하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인정합니다. 다만, 3가지 안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타당한 안이 2안으로 선택했습니다. 2안은 일방통행을 차를 전혀 다니지 못하게 하기보다 일방통행을 통해서 차는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인도를 확보해서 보도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황용운위원

일방통행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옥련동 같은 경우 왜 가능했었냐면, 주택법이 바뀌면서 각 아파트 동 대표에는 법으로 위임해준 부분이 동 대표에서 의결하면 전체 주민 뜻으로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옥련동의 우성아파트 삼성아파트는 동 대표 의결을 거쳐서 동의해서 일방통행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여기는 관계공무원들 개념이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흐트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 의견을 어떻게 모으며 일방통행은 절대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도 잘못됐고 일방통행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안을 만들 연구용역을 했던 사람조차도 일방통행을 할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엉터리같이 해왔던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해주는 건 자폭이란 말 아시죠? 일방통행이 얼마나 힘든 거고 절차 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좋은 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먹고살기 힘든데 화강석으로 깐다는 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여기 5급 부서장 중에 가정복지과장이 하영주 과장님이시죠? 사회복지나 보육이나 표준 교과서처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게 뭐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표준교과서라고 하는 건 없고요. 업무별로 매뉴얼이 있는 분야가 있고 그 외에는 보건복지부, 인천시 지침과 관련 법령입니다.

이창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아침에 모 복지회관장한테 해고통보가 갔죠? 내용이 뭡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시설장님이 근로기간 계약기간이 3월 18일에 끝나서 재계약 여부는 시설장 평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돼 있어서 시설장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재계약 조건이 90점 이상 돼야 하는데 90점 미만이어서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대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안내책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 뭐를 보고 해고통보를 하신 겁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근로계약에 적용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할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 초과 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됨’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무기계약직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분이 어느 정도 근무했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3월 19일부터 해서 2년 지났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속 기간제로 하는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07년도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1항에 『사용자는 2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항을 보면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원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하여 이게 무기계약직이 되는 사항이 되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4조1항4호를 보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 법을 보게 되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제2조1항인데 그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시행령을 보면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고령자를 기준을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이 3년이 넘어갔지만 55세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했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시설장 인사위원회를 3월 7일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날 한 이유가 있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세우고 그 절차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3월 18일이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 분하고 근로계약을 언제 했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최초에는 2008년도 3월 19일부터 했고요. 두 번째 계약한 것은 2010년도 12월 29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 분이 그때 몇 세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1950년생이니까 2008년도 처음에 하실 때도 이미 58세 정도 됐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근거가 뭐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근로계약에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평가를 하려면 시설장 인사위원회가 있어야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근거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예요.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 인사위원회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이창환위원

아니, 사회복지사회법에도 되어 있지 않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갑과 을이 사인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갔으면 평가 자체가 필요 없었던 부분인데 근로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번에 시설장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작년 11월에 지도점검 했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정복지과에서 했을 그 당시의 내용이 뭐예요?

김성해위원장

위원님, 너무 길어져서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답변이 빨리 나오면 금방 하지요. 위원이 이야기하는 데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이창환위원

그 당시에 주의하고 시정이 나갔어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했냐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평가는 지도점검 한 사항도 있고요.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각 평가항목마다 20점 배점으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실시를 통한 어르신 복지 향상, 전문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을 통한 노인문제 예방과 감고, 2008년도 대비 복지관 및 부서 센터 이용 실적에 대한 향상도,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례 관리 교육 및 사례 회의 실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운영에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공정하고 수범적인 업무처리로 거기서 가지고온 자료를 가지고 평가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시설장 인사위원들이 자료에 대해서 토론해서 점수화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 11월에 지도점검해서 나간 건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3월 7일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잖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위촉은 외부위원들의 경우는 전에 했고...

이창환위원

이 기안은 날짜도 없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출력하는 과정에서 빼고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셔야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2월 28일에 해서 2월 29일에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오늘 통보가 가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어느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55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되는 거지요. 그런데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으니까요.

이창환위원

그리고 제5조를 보시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채결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자의 경우라도 지금 사용하는 분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고가 새로 나오면 그 분이 응모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성과평가표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5가지에 의해서...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근거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평가를 그렇게 하겠다고 사전에 작성해서 노인복지관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평가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내부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근무실적평가서를 보고 있는데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에 국장님이 전결했다고 해도 이런 게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표 없이 어떻게 국장님 결재가 났냐고요. 그리고 어딘가 기준이 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이창환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적 기준이 애매모호 한 거지요. 이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평가표를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평가를 받을 기관하고 상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래야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그럼 그 협의한 걸 가지고 와 보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협의한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기준을 놓고 얘기 해야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지도 않은 업무를 평가기준으로 삼으면 평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평가 기준표를 만들 때 나중에 문제 삼으면 뭐라고 하실 건데요? 이게 5개 기관 다 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기관별로 평가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 달라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기관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

평가표는 유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질의할게요. 국장님, 운영위원회는 3월 7일에 했지요? 그리고 어디어디 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날 3개 대상입니다. 청학 노인문화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복지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안 했습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는 법이 다르고 계약서 자체가 다릅니다.

이창환위원

달라도 평가 안했냐고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법이 법에 명시 되어 있어서 다시 연임을 해 주는 게 없어요. 계약서상에도 없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3개 단체장 언제 통보 갔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2곳은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직서를 안 낸 곳만 평가를 한 거예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연임하는 것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국장님, 이 분들이 다시 응시를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 왜 평가를 안 해요? 2개 기관도 평가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재신청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재신청을 하는 건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이나 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자격으로 재심의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아니지요. 만약에 2개 기관은 어쨌든 본인이 사직서를 냈더라도 다시 신청하면 평가를 무엇으로 할 거냐고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평가표를 안 내지요.

이창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실적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은 자기가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사직서를 낸 거지요. 평가를 안 받겠다. 노인복지관은 평가 자료를 제출했고 다른 곳은 자료 자체도 안 냈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예 재신청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요.

이창환위원

아니, 여기 인사위원회 3개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근무평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쓴 것도 아니고 성격에 3개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근무평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시설장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제외하기로 했다고요. 평가표도 제출 안했으니까요.

이창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사직서 낸 사람들은 재신청을 안 한다는 조건이 붙었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지원국장

그런 조건은 없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재신청하면 무엇으로 평가를 하냐고요. 바로 직전에 센터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심사할 때 감안할 사항이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했다가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평가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에서 신청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아직 하고 있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임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청학 노인센터는 언제 까지예요? 그리고 노인인력은 언제까지예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3월 말까지 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둘다 3월 말까지 이고, 노인복지관장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3월 18일 까지요.

이창환위원

그럼 비슷한 시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직전에 센터장하면서 했던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근무했던 사람은 응시를 안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다시 채용할 때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사항이지요.

김성해위원장

위원님, 예산외의 질문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음에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요. 들어야 합니다.

김성해위원장

그러면 짧게 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예. 위원회 위촉 서류가 언제 갔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요. 운영계획 결재 이후이니까 3월 초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저는 한 기관의 시설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2월에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갑자기 물론 평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당시에 결과 통보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통보로 갔을 때는 잘했다고 했는데 평가할 때는 갑자기 100점에서 90점 이상만 재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평가는 보편타당성이 원칙입니다.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수’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노인복지관 그 많은 것 중에서 주의 1개, 시정 3건이 다예요. 공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2011년도 것만 가지고 계시는데요. 2010년도 감사받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건 내용이 뭐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은 노인복지관운영 위원회운영 **운영 부적정, 종사자 신규채용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사항, 보조금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에서 주의를 받은 게 있고요. 보조금 예산 집행에 따른 지적사항 재발생으로 주의시정이 있고요. 기관운영집행부적정 시정, 각종 집행 관련해서 주의 받은 게 있고요. 그당시에 노인복지관장님이 경고를 받았고 부장이 감봉 1월이 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근로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래도 인사위원들 통보한 내용하고, 개인 이름을 삭제한 회의록도 제출해 주세요. 점수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점수 부분은 개인들 자필로 썼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는 낼 수 있겠지만 외부 위원의 경우 전재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의회는 개인정보법에 걸리더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행안부에서 질의회신 된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청장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이창환위원

예산 집행 및 지원에 대해서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의 구 집행 방향은 이렇습니다. 청장님 지시라기 보다는 어쨌든 회장님이 공금을 가지고 잠적을 감춘 상태에서 직접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우선은 집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직접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신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집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생활체육분야에서 증액이 올라왔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구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학교가 주 5일제로 되다보니까 주말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KBS 방영한 스포츠는 권리다 라는 게 1, 2부로 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체육하고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생활체육에 위탁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탁단체는 나중에 공모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축제가 위탁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예산 세울 때는 직접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1차, 2차 회의가 진행되어 왔고요. 현재 초기 토의, 논의 단계 수준입니다.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했기 때문에 내일도 소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소위원회를 통해서 직접이 될지, 공모사업이 될지 아니면 두 가지의 절충안을 찾을지는 여러 토의를 거쳐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현재 비목은 직접경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 비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느냐, 구에서 직접 집행하느냐의 문제는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각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의 예산을 보통은 축제추진위원회에 민간이전 시켜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세울 당시에 그 부분을 실무진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2차 회의 때 홍명의 과장님께서 상황 설명을 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축제추진위원으로 제가 참여한 것은 연수구의회를 대표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사퇴하겠다고 하다가 두 번째는 얘기가 틀려졌지요. 상황설명하고 난 뒤에 제가 얘기한 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정리가 될 때까지는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해서 하느냐 용역을 하기 전에 하느냐 그 부분이 명확할 때까지 저는 당분간 참석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창환위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위원회에서 저한테 통보를 한다고 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 통보를 안 해 주시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하든 제가 정리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미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날 의회에서 이 문제가 붉어져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물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래도 통보를 해야 된다면 저로서도 간사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는 한데 그래서 현재 그 상대로 통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제추진위원회는 제가 나름대로 많이 봤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의결하는지는 회의록에 왜 다 빠졌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토의 하는 회의자리였지 의결사항이라 함은 소위원회 구성한 게 안건이라면 안건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전부개정을 한 사람이에요. 위원회의 어떤 조항에도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번복을 했고 인정을 했고 조례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결되는 내용은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혹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받으신 게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간사인 제가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알게 되셔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축제추진위원회의 간사지만 이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것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작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안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원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협의가 돼서 문구 안이 나오겠지요.

이창환위원

문서로 만다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문서행위는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쳐줘야 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그 의결절차를 거쳐서 서면으로 달라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질의를 2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논란이 되었던 것을 저는 접어놓고 축제관련해서 작년에 예산통과 할 때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능허대축제를 평가해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이었고, 참여도도 떨어지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능허대축제를 중지하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고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았을 때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한 2년 정도 하지 못하고 작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로 대신했어요. 그런 기조 속에서 축제에 대한 기조 방향이 설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개발연구용역을 올 2월부터 5월까지 2천 5백만원을 주고 4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고 그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면 그에 걸 맞춰서 축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였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용역 들어갔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올해 축제 못하겠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기조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해 준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용역이 안 나왔지요? 축제 추진위원회의 주요쟁점이 용역은 내년에 하고 올해는 그냥축제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러면 약속 위반이지요. 용역으로 안 하고 축제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이야기했던 것 29만 구민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축제를 철회하고 용역이 5월까지 나오면 하고, 용역이 없다면 내년에 반영하고 올해 축제를 철회하는 게 오히려 솔직한 답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솔직한 답이 아닌가요? 상식적으로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의범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심의 때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금년도에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부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용역기간이 길게 되면 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축제용역은 용역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 축제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2억 5천만원에 대한 축제는 그 축제대로 준비해서 금년 가을 축제를 개최하자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토의가 됐습니다.

진의범위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그러면 계획서 이런 것을 해서 왜 의회에서 통과 시키냐고요. 위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틀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대안 제시한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오늘 회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축제추진위원회는 예산을 쓰면서 굴러가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타당하고 옳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올해 축제는 집행부의 결단이지요. 그래서 결단을 하루 빨리 내야 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이 대단히 시기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내일당장 소위원회가 열려요. 여기서 또 용역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집행부에서 빨리 결단을 내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대단히 중요해요. 시급성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장님,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민간경상보조로 2,320만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것을 직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추가될 듯싶어도 8,600만원으로 예산을 높여서라도 질 높은 정보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직영안하고 또 용역을 줬어요. 이래도 되요? 이건 아니잖아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자료를 드렸지만 저희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회의 약속을 못 지킨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주민들에게 무료교육대상자도 확대하고 55세 미만은 수강료를 받아서 세외 수입을 잡는데 그 금액을 연간으로 따져보면 3천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요. 저희는 일괄적으로 만원씩을 받는 게 문화원의 경우는 만원에서 2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를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낭비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약 8천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물론 우리가 주민들에게 값싸게 질 높은 교육을 해 주는 데 위원님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리고 액수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영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손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왜 어기냐고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킨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의욕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인력부족이지 준비부족은 아닙니다. 약속 못 지킨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충분히 분석하고 종합해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변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준비 부족이지요. 직영으로 하겠다고 해서 손들어줬는데 이 부분을 어긴 것을 질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송하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2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 안 돼요. 죄송하다 그러면 되냐고요. 약속을 계속 어기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뢰를 해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위원

총무과장님,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북카페 운영 자원봉사금 4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신규입니다.

박기주위원

필요하다면 역설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예산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북카페가 처음에 운영될 때는 공공근로 지원팀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7분이 현재 오전 오후로 4시간씩 해 주고 계세요. 그분들이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되면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원이 가서 운영을 진행해야 돼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분들에 대한 수단을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과정으로 책읽기 교육양성에 교육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수료하신 분들로 하여금 여기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박기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자원봉사를 할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박기주위원

그러면 전에 하시던 분들이 혹시 보수관계를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건의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박기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해서 하겠다는 의사가 중요한 데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 못 하겠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원하지도 않는걸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의 직접적인 건의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때는 순수한 자원봉사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그런데 물론 그동안에 과정을 겪어 보니까 장단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선처하는 마음과 선심성 마음으로 그런 것은 좀 배제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 분들이 아닌 조금 더 전문가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기주위원

알겠습니다. 247쪽, 국내여비가 1,700만원이 있네요?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끝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부활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밖에서 보기에도 보기 흉해요. 추가로 삭감하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기획주민 위원님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자꾸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 존중차원도 있으니까요.

박기주위원

그러면 2-3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데 아무튼 황용운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사립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16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사립하고 연수도서관하고 송도도서관하고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연수어린이 도서관하고요.

양해진위원

청학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언제 준공이 되고, 언제 본격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준공은 5월 초로 잡고 있고, 개관은 7월 하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이가 왜 많이 나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준공은 건물이고요. 그 안에 전산시스템 책이나 각종 인테리어를 하고 직원 발령내고...

양해진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하드웨어는 5월 초에 마무리가 되고 소프트웨어를 채워서 개관까지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수급이나 운영계획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운영계획은 내부적으로 청장님 방침 받아서 기획실하고 논의 중에 있고요. 현재 연수 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 청학도서관이 준공되면 청학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연수어린이도서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청학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되네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관님이 연수어린이 도서관에 계시는데 개관되면 나면 사무관 한 분만 청학도서관에 상주 하고 연수어린이도서관은 팀장님이 상주하게 되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초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연수어린이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리하게 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학도서관 운영지원팀에서 사립도서관지원도 같이 맡을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사립도서관도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천만원 예산 올라왔던 것은 뭐였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천만원 추경에 세운 것은 사립도서관 프로그램비 운영비 지원하는 겁니다.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관리할 수는 없고요. 아시는 것처럼 사립도서관이 교회에서 세웠다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든지 해서 상당히 운영이 열악합니다.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립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서관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16곳이나 되는데 천만원밖에 안 되는 걸 삭감한 걸로 보이는데 지원하려면 많이 하던지 뭐하는데 16곳을 천만원 갖고 지원을 하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이 본예산에 있고요. 천만원은 프로그램운영비이고요. 도서관마다 책 구입에 애로사항이 있는 곳이 있고,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곳이 있고 도서관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비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도서관이 하드웨어 쪽만 80억원 정도 들여서 지은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소프트웨어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안 되어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서 있고요. 한 10억원 정도 서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이면 되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그쪽지역에서는 청학도서관 개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모든 구정이 하드웨어는 잘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만 봐도 용역비 2,500만원 세워주고 축제에 1억 5천만원 세워줬죠. 하드웨어는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에요. 용역이 먼저냐, 축제가 먼저냐는 작년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올해 2월에 자치도시위원회로 넘어가서도 거론됐는데 2월 말부터 집행부 입장이 갑자기 변경됐는데 왜 소통이 안 되냐는 거죠. 그날도 의회와 충분히 얘기됐으면 이렇게 거론이 안 됐을텐데 갑자기 축제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였는데 너무 소통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한 약속들이 왜 꼭 축제추진위원회때 발표했어야 되냐는 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정부분만 보다 보니까 전체 보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홉 분인데 상임위원회쪽에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총무과장님, 구내식당은 연수구 자활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총 19분인데 전체가 다 연수구 자활근로자인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창환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도서관도 본예산에 인건비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인건비가 1억 9천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부적으로 밝혀주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시간제 공무원이 본예산에 3명이 잡혀있고 기간제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외에는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행정 빼고 사서직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사서직은 1명입니다.

이창환위원

법에는 몇 명 두기로 돼 있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청학도서관같은 경우 사서직이 13명 있어야 됩니다.

이창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물하고 예산은 잘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도서관법에 의해서 사서배치기준이 약간 비상식적이라서 이 기준을 채우고 있는 데는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채우지 않더라도 13명에서 1명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알아보니까 프로그램 자체 활용하는 게 사서직과 틀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서직이 1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쓰고 퀄리티를 높이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요청했는데 지난번에 잘린 거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정원확보가 어려우니까요.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에 있을때 도서관팀에서 요청했었어요. 1차적으로 잘리고 정규직 쓰려니까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가니까 문제고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 시설을 줄이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어야죠. 모든 구정이 그렇게 흘러가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과장

이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원을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해서 큰 틀에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으로 갖고 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직영으로 하는 게 경비 면이나 질적으로도 훨씬 낫다는 결론입니다. 그 예로서 시나 도서관 쪽에서 민간위탁 줬던 사례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결과보고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은 기획감사실장을 오래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금 한도액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보기에 지금 오버한 거로 알고 있어요. 2011년도 행안부에서 재정분석한 것을 보면 민간위탁이 많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민간위탁과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기감실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범위에 비해서 많다 적다로 판단했을 겁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니까 공부 좀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있었죠? 그대로 살려줬는데 대상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예산은 손 안 됐어요. 하지만 대상은 300만원으로 하는 전제조건으로 했으니까 그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244쪽,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어져서 야간순찰단을 이쪽으로 옮긴 거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현희

장현희간사

그다음에 청학도서관 공간 배치가 다 됐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왜 그런가 하면 의회 1층 장난감 도담도담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역사관하고 터보려고 해도 어려운데 제2 분관으로 청학도서관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운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규모가 작아서 열람실만 돼 있고 현재 프로그램실도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청장님과 사석에서 논의해 본 적이 있는데 이 공간이 지역적으로 보나 접근성도 좋고 한데 가능하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생체지원사업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사고 시점에서 공금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4,7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그 분도 공직자입니다. 생체협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한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세화복지관같은 데에도 기부하지 않은 돈을 기부했다고 올려놓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생체협 정기 총회 때 감사 되시는 분이 정식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체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현장에 가보면 생체협이 건강도시 선포하고도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삭감되면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5천만원 삭감된 부분은 생체협에 주려는 예산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체협에서 공모사업에 줄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체육단체에서 공모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실무진 판단은 학생들을 위한 주간 프로그램에 접목시켜보려고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사업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주 5일제 근무하면서 그 인원들을 PC방을 간다든지 필요한 사업입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쪽으로 접목시키겠습니다.

진의범위원

253쪽, 삭감된 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교양강좌 운영 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올 8월말에 문화원과 계약이 끝나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교양강좌를 직접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진의범위원

교양강좌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작년도 하고 똑같이 6,2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번에 일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1,3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거로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주민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돼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와 단가부터 얘기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수강료는 저희가 직영하려면 주민에게 부담되는 사항이라 조례로 결정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 예를 볼때 월 2만원으로 통일해서 받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1만원부터 9만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직영하면 강좌비가 많이 내려가는 거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월 2만원으로 책정되고 6천만원이 집행되지만 4,8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수강료가 들어옵니다. 투입 대 지출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가 6천만원을 문화원에 줬을때 문화원에서는 수익이 꽤 많이 남았겠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볼때 문화원에서 9만원을 받든 했을때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수강료 받아서 강사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익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진의범위원

우리가 직영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하면 강좌가 15명 내외가 정원인 선인데 그 정도 되는 강좌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의범위원

8월말에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꼭 1년 단위로 해야 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이 수강료가 비싸서 계약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고유의 문화업무 보다 취미교양강좌에 집중해 있어서 본연의 문화업무가 미흡하니까.

진의범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든 자료를 보고 검토해 봐야 되니까 계약을 4개월 정도만 맺어서 내년 본예산 때 그 결과를 토대로 재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묻는 겁니다. 4개월 계약하는 것도 가능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임대부분에 대한 계약기간과 교양강좌에 대한 계약기간이 같이 들어가는데 작년 12월 말부로 임대기한이 종료됐습니다. 금년에 얼마를 더 연장해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취지에 따라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금년 5월말까지 밖에 교양강좌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8월말까지만 연장해 주자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문화원에 정보통신과에서 컴퓨터 교육을 위탁주려고 했죠?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2월말까지 해서 만료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기획감사실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위탁 안 주고 직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취미교양강좌도 직영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안 준다는 보장이 없고 거기에 입출금되고 해지되는 부분을 공무원들이 인원지원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 전문 공무원 세 분이 따로 있고 이번 교양강좌를 위해서 전담 시간제 공무원 1명을 이번 추경에 같이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평생교육사가 하시는 업무가 뭡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임무가 충분히 안 주어졌다는 얘기에요. 문화원에서 몇 개 사업을 합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교양강좌수와 어학실에서 하던 것을 합하면 41개 강좌입니다.

이창환위원

41개 강좌를 하려면 장소부터 강사섭외, 주민들 관리, 강좌생 관리해야 되고 일이 엄청난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래서 삭감했으니까 그만합시다.

이창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취미교양강좌를 가져온 대신 문화원에 인력지원해 줬죠?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산에 3명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 취미강좌를 해서 인건비를 줬는데 예산 4천만원을 문화원 자체에서 조달했는데 그 4천만원을 구비로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자치도시위원회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수 어린이도서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국장님, 연수체육공원에 베드민턴 장에 창들이 민자로 돼 있어서 비가 들이치는데 창틀을 차양막으로 해주시고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탈의실로 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배수지공원에 있는 베드민턴장은 더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환풍기 하나 없고 조명도 그렇고 다녀오셔서 저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장님, 둘레길 조성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해설사와 더불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 1억이 계상됐는데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원래 계획은 둘레길에 해설가를 채용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같이 운영하고 안내판에 대한 부분을 1차 설치했는데 작년 8월에 준공되고 나서 많은 부분이 훼손됐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고 보행과 수목 안내판은 직접 둘러봤는데 수목에 그렸던 안내판이 훼손된 상태이고 보행로 부분도 다시 보수해서 5개 부분을 해서 1억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이용하는 인원들이 늘어났고 편리하게 활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간사

연수 구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연수둘레길를 처음부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숲해설가라든가 안내 표지판 등 이왕이면 연수구답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죽원 뒤에 올라가는 안내판도 없고 가다 자연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다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전액 삭감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옥련동 호불사 화장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호불사 주지스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는데 위치상으로 그 부분을 다시 신축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을 수세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고 다시 한번 호불사에 출장 가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주위원

수세식으로 하면 배설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준성

박준성공원녹지과장

위치상으로 보면 올라가는 도로상으로 오수관을 연결해서 수세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기주위원

앞으로 여름이 다가오는데 냄새 악취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연수역 주변 지형복원사업 덮게 조성사업 개요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하는데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대로 추진하실거죠?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 측과 6월달 이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그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게 철도시설공단하고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역세권 개발이 순조롭게 됐을때 이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시에서 4월말에 기본적인 역세권 개발 용역에 맞춰 시에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지형복원사업 900미터만 실시설계에 반영된다면 굳이 10억을 낭비할 필요는 없죠.

양해진위원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덮게공사를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짜놓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당초에는 시에서 역세권 개발할 때 인천 전체 21개 역세권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선도적으로 연수역사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한 거죠. 그리고 용역비 10억을 세운 거 자체가 시에 압박이랄까 우리 의도대로 시에서도 4월말까지 역세권 개발 용역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의도한 지형복원 사업 900미터는 시설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제 생각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자체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없는데 계획만 2014년 말까지 하겠다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연차별 투자계획은 기본 및 시설대비 10억을 계상할 때 2013년, 2014년까지 사업비를 추정치지만 계상해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시에 재원조달 요청을 지속적으로 공문 발송하기 위해서 재원을 잡은 거죠. 사실, 확보된 건 아니죠.

양해진위원

나중에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산이 안 돼서 안 됐다라든가 하면 안 되시고 다른 과에 가 계시더라도 다시 불러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공개여부를 찬반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개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다음은 공개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장현희 위원, 박기주 위원, 양해진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표결결과 공개 2표, 비공개 5표로 비공개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하며,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예산서 107쪽 구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 운영수당 805만원 전액삭감, 110쪽 청렴연극 350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30쪽 노인 돌봄이 및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3,048만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147쪽 연수구 상가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1억원 전액삭감, 선학동상가 특성화거리조성 9억 6,960만원 전액삭감, 일자리창출과 154쪽 맞춤형 일자리 창출고 위한 연구용역 1억 1천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166쪽 음식뮬류폐기물 처리기 구입비 1,510만원 전액삭감, 보건행정과 190쪽 어린이구강교실 뮤지컬공연비 5백만원 삭감, 전강증진과 200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바우처기금예탁비 2,300만원 삭감, 청학동 222쪽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운영 일반보상금 420만원 삭감, 총무과 239쪽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외래강사수당 168만원 전액삭감, 254쪽 북카페운영 자원봉사자 보상금 475만 2천원 전액삭감, 24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2,400만원 전액삭감, 247쪽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689만 1천원 전액삭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252쪽 평생학습축제 개최 1,458만 7천원 삭감, 253쪽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결재시스템 구축 7백만원 전액삭감, 교양강좌 운영 6,159만 6천원 전액삭감, 258쪽 사립작은도서관지원 1천만원 전액삭감, 키즈북페어개최 5천만원 전액삭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마급 평생교육 인건비 1,433만 2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263쪽, 구립예술단운영 찾아가는 음악교실 667만원 전액삭감, 265쪽 연수갤러리운영 720만원 전액삭감, 267쪽 생활체육지원사업 5천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311쪽 연수둘레길 유지관리 및 운영 1억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신비목 설치 및 증액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가유공 및 보훈단체지원 시설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사항이나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만 소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명하고자 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예.

이창환위원

오전에 위원장님의 유감 평이 있었지만 사실 집행부와 의회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사실 연수구 주민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적절한 의사표시 및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황용운위원

그 부분은 이창환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매듭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장님하고 같이 내일 본회의 30분 전에 회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건 어떤 식으로든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의사표명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상 그러니까 내일 30분전에 위원님들 다 같이 임시로 간담회를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 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김성해위원장

박기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기주위원

지금 황용운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이나 위원회에서 결정이 어제 났기 때문에 굳이 소명기회를 줄 게 뭐 있냐는 말이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고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듣고 보니까 기획주민위원회는 소명기회를 주자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주되, 하신 말씀을 자꾸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명을 하고자하는 부서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소명하여 주십시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 위원님들께 본예산에 삭감한 걸 그대로 올렸다고 하는데 무시한건 아니냐고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청념연극은 350만원인데 그것을 살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해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연수구 상가 경쟁력 확보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수구 관내 오래 된 상가가 대형할인마트 등 신규유통업체에 진출함에 따라 연수구 지역 상권이 점차 피폐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연수구 관내 상가의 사업추진 방향 및 장기적 발전 전략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용역 의뢰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 부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선학동상가 특성화 거리 추진 사업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규모 점포 등 SSM 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점차 피폐해짐에 따라서 특성화 거리 조성을 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선학동 상가가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의 거리로서 장점과 기회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주민 동의 등을 통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성해위원장

예. 일자리 창출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일자리창출과장

먼저 소명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은 일자리창출 문제가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삶의 질에 관한 문제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기에 불가피하게 선택하여 시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여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가 신설되고 아직은 업무역량이 많이 부족하여 준비가 미흡하긴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향후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가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갈지 장담하진 못하겠지만 소명과 도전으로 계속해서 일자리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할 것입니다. 지금의 일자리, 내일의 일자리 그리고 너와 나의 일자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이번 용역심의 과정에서 추경예산을 통해 다시 한번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용역을 통해서 방향과 아이디어를 찾아보고자했던 우리 부서원들의 노력이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하여 부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그 어느 것 보다도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의 삶과 나아가서 연수구민 삶의 질이 일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이번 용역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해위원장

보건행과장님, 소명하여 주십시오.
공도

김공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구강교실 뮤지컬공연은 어린이 5-7세 아동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1회를 공연하면 무대가 설치됐기 때문에 한번 공연하고 무대를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2회 내지 3회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소명하여 주십시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관할하고 있는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소명하셔야 하는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과의 관계 때문에 문화원의 고유사업을 하라고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교양강좌 때문에 6,159만 6천원이 살아야 하고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같이 해야 되는 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업무를 갖고 오면서 문화원에 고유 업무를 해 달라고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면 이 사항을 부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예산서 세입부분 65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세입 4,800만원을 같이 잡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방안은 교양강좌 운영비하고 시간제계약직 마급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고유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이미 반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성해위원장

그러면 소명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정회

19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명 부분 중 변명된 부분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 중 추가 사항입니다. 세입 부분 중 교육지원과 예산서 65쪽 평생학습강좌운영 4,800만원 삭감입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