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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9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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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의회사무직원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6일 의장 윤종만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종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명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종명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띄어쓰기와 “약칭”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형식에 있어 제1조에서는 법률명만을 제외한 다른 용어는 약칭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임으로 제1조에서 법률명이 아닌 다른 용어의 약칭 표현은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띄어쓰기와 약칭의 바른 사용 등 단순한 사항의 개정내용은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내용을 개정하는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월정수당 138만원을 매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회 의원 정수가 15인에서 13인으로 하향 조정되어 제5대 의회 개원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의회운영위원회 “8인”을 “6인”으로총무사회위원회 “7인”을 “6인”으로 산업건설위원회 “7인”을 “6인”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번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에 맞춰 제13조 본문에 인용한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한 관련법 조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제15조의3” 으로 하고, 정의 등에서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상해·사망 등 중복지급의 사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부칙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2006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황종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의정비가 우리처럼 안건으로 부의되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다른 시·군은 조례 개정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없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처럼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문위원

조금 전에 통영이 부결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부결된 것이 아니고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워낙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상문위원

우리가 처음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이상문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사무국직원 한 사람이 가서 통영 뿐 만 아니고 다른 시·군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웃 시의 참고할 만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옥진표위원장

그 관계는 확인하도록 하시고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의회로 넘어온 이 부분을 의회에서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개정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정심의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있고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도 있고 거기에서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수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지고 인정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였기 때문에 수용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4대는 모르겠습니다만 5대 때부터는 회기수당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수당으로서 타 시·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군의 영향은 미치지는 안할 것으로 봐집니다. 도나 전국의 단체에서 한 맥락으로 움직인다면 모르지만 개별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종순위원

이미 전문위원님 회기수당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서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심의를 부결시키게 되면 회기수당은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회기수당은 현재까지는 우리 4대에.

강종순위원

200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회기수당이 가능하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5대가 출범하게 되면 회기수당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7월 이후에 가지고 있는 회기수당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종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언제까지 효력이 갑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내년 연말까지.

강종순위원

내년 연말까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 2년간 하여 내년까지 해서 내년 9월, 10월

강종순위원

올 10월달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률적인 단서가 붙습니까?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하면 10월에 할 수 있지 않느냐 법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

4대 의회가 마지막 기수이고 거제시 5대 의회 위원들에 대한 결정을 우리 4대 마지막 의원들이 하고 가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자신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고 5대 스스로가 결정하여 이것을 수용하든지, 반려를 시키든지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법률에 의한 것을 그 금액이 적다고 하여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할 때 월정수당에 대한 적용 예가 있습니다. 2006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예측하고 행정자치부의 의사담당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공식적으로 1월달부터 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기수당은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월정수당을 주라, 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그에 대한 회기수당을 다 회수하고 소급해서 월정수당을 줘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의미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4대만 문제가 아니고 5대까지도 연결되는 것으로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만에 하나 부결을 시키든지 심사보류를 시키든지 할 경우에 6월30일까지는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 회기수당으로 대체해서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7월1일부터 조례 개정되는 시점까지 그 사이에 공백은 5대 들어와서 월정수당을 못 받습니까? 그것도 소급이 가능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보류가 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폐안이 되지. 6월30일 지나면 자동 폐기되고 다시 5대 때.

권순옥위원

5대 위원들이 얼마를 받든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5대를 넘어가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재 4대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영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발전적인 의미에서 보류나 부결을 했다면 모르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특별히 액수가 적다보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명분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간담회 때 집행부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미비했다, 그런데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강종순위원

전문위원님 물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5대 때 들어오는데 대해서 불이익을 계산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4대로서 끝나는 의원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의원들이라도 그 신분을 떠나서 꼭 같은 지방의회의 의원인데 전국의 시·도 단위 집행부 단위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월정수당을 이렇게 한 것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각 시·군마다 시위원회 구성되어서 이렇게 해준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만을 안고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면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를 부결이라든지 보류라든지 어떤 형태나 이유를 달아서 목소리가 거제시를 떠나서 전국의 시·군·구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로 전달이 될 방법인지 이 것 마저도 차기 선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한다면 안됩니다. 선거구가 조정되고 당 공천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얽히는 부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불합리한데 정확하게 심의위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국회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야기시킨 것이 문제인데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현재 창원, 김해, 마산, 진주는 4월말 경에 회의가 있고 통영시는 회기 중인데 월정수당으로 960만원 유인물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작년 수준인 80일로 회기로 봤을 때 800만원입니다. 통영에서는 960만원을 800만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한 것보다 다운을 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선의에서 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영의회 의원들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월정수당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부결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부결은 아니고 수정입니다.

박영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하는 것이죠?

강종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와 5대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어느 정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이 금액은 2007년 말까지 가야 한다고 하면 크게 강제적인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드시 엊그제 정한 그것이 2007년까지 간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보류를 시키게 되면 5대 구성이 되고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심의위원회가 다시 소급하여 심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효율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5대 의원들도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모양새 있는 심의가 되어서 맞추어줄 수 있는데 5대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황종명위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하면 앞보다 40%정도 인상되는 것인데 4대하고 5대가 맞물려가는 시점에서 만약에 이것을 보류나 부결을 시킨다면 7월1일부터 회기수당이 없어지는 사항에서 지금 현재보다 더 안좋은 사항을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기 생각한 것보다 차이는 있지만 5대 의회 때 다시 재심의를 하면 되니까 4대에서는 넘겨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선거법이 개정되고 의원수가 조정되고 하면서 결과물이 제대로 달성해내지 못한다는 것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만약 우리가 여기서 보류나 심의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을 보게 되면 지금 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끝난다고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재심의를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지 재심의가 받아들일 경우에는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이런 관계는 아직 행자부의 뚜렷한 지침이 없는 사항이죠?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런 사례는 별도로 질의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재조정과 재심의를 할 수 있는데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심사보류나 부결되었을 경우에 4대 의회는 그대로 넘어갈 것인데 5대 의회에서는 박영조위원님 말씀처럼 재심의 요청이 가능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결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성있게 하면 모르지만 과오가 있다고 할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 분야에 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조례 개정하는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서 이 분야가 잘못되었다, 명분이 있게 되면 본회의에서 그런 의사를 준수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거의 불가능하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재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없죠?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예,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재심의를 해서 5대 의원들이 하면 되고 우리는 거부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보류를 하더라도 6월말이 되면 자동 폐안이 되기 때문에 재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과를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지.

이상문위원

그것을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는 5대 때.

박영조위원

그대로 한다면 5대에 넘겨서는 안됩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파급된다면.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정력있는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시민에게 공포한 사항인데 어떤 명분을 찾아서 보류를 시켜야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정회시간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사전 위원들과 협의한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