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1회 제9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9-19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내일로 예정돼 있는 청소행정과 특위를 오늘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10시에 있는 청소행정과를 오늘 오후 2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지난 6월 22일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의 3년간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차 특위 시 추후 참석하는 실무 부서장님들의 증인선서는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와 같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삼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8월 28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창환간사

업무인수인계 다 받았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제가 재무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500만원짜리를 왜 수의계약 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시에 임대아파트 관련 건에 대해서는 행복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선정을 해서 내부결재를 득한 후에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예외규정을 둔 적이 없어요. 재무회계과에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수의계약 개선방안 및 계약실명제 추진계획해서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았어요. 그리고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중의 하나에요. 예외규정 두려면 뭐 하러 공약사항에 넣어요?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구민들로부터 불신의혹과 발주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업체선정을 위한 위법한 권한 발주 등 관련공무원들의 부조리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수의계약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고 요건을 보완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오해소지의 차단과 불특정다수업체에 대한 공정한 입찰기회를 보장함으로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예외를 두면 다 둬야지 왜 거창하게 구청장 공약사항에 넣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관련 연구용역기관을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 학문적이나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내부적인 방침을 득한 다음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강남대학교만 전문기관이에요? 사회복지학과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기관 재단도 많고요. 얼마든지 입찰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특혜지요? 연수구민들한테 거창하게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 놓고는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데 왜 안 지켜요? 말만 번지려 하게 잘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깨져도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가 있다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연구 조사하는 전문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대학교에 인하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 없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우선권이 어디 있어요? 수의계약을 굳이 하려면 지역 내, 중소기업, 여성기업, 비영리법인에 우선을 두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1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려면 거창하게 결재를 받아서 하냐고요. 이거야말로 특혜지요. 수의계약하려면 지역 내 업체도 많잖아요. 지역 내 재단도 많고 지역 내 산학협력단도 있고 강남대학교가 지역사정을 더 압니까? 지역 내 있는 재단이 더 압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한 건데요. 거기가 수행했던 내용들이 주로 영구임대아파트 라든지 주변의 조사관계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창환간사

강남대학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여태까지 용역을 수행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줘 보세요. 수의계약 한다고 결재 맡았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에 청장님까지 수의계약 체결계획을 내부방침을 득한 후에 용역을 의뢰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강남대학교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실적관계를 연도별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수의계약 체결계획 결재를 맡으셨지요. 그러면 미리 문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올릴 때 왜 강남대학교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백 데이터를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얘기하겠지만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명시이월을 지키나 사고이월을 제대로 지키나 규정을 지키는 게 엉망진창이에요.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전문기관이라면 수의계약 체결할 때에 체결계획서에 어떻게 해서 강남대학교에 줄 수밖에 없다는 백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관련법령 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과 14514호 2010년 10월 12일 등록해서 이게 뭔가 하면 수의계약을 축소하는 범위가 원래 2천만원 이하였는데 1천만원 이하로 한 게 규정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는 1천만원 이하 아니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계약관련 법령에 명시해 놓고 또 예외를 한 이유가 뭐예요? “수의계약의 개선방안 및 계약의 투명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계약실명제 추진계획” 2천만원으로 다시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입찰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1천만원 이상을 입찰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입찰에 응하지도 안 해요. 마음대로 뜯어고쳤다가 또 안 되니까 편법을 썼다가 결국 원점으로 원상회복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전부 다 시행착오에요. 그 자료 안 주면 오늘 못 끝납니다. 그리고 연수구 품앗이 파견근무 요청했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파견근무라기보다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정원현황에 7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기존에 6명으로 운영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동목욕차량이 구에서 직영하다가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하면서 운영요원이 정원대로 1명을 추가로 인원이 증원이 된 상태에서 품앗이 사무실이 개소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1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환간사

품앗이가 자원봉사센터 업무입니까? 구청 업무입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자체는 구에서 사무실을 개소한 건데요. 자원봉사센터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이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이창환간사

“연수 품앗이 사업추진에 대한 인력지원요청” 이거 결재를 득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결재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내부결재 서류를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내부지침을 만들었는데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했다는 법적근거를 주세요. 1천만원을 묶어놓고 전자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조항을 갖고 와서 설명해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방침을 청장님까지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방침이 지침을 임의대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국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안 갖고 와서.

황용운위원장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제일 처음에 따졌던 게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해서 감사요청까지 하는 마당에 잘못됐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핵심은 수의계약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기본적으로 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할 때 학술적인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규정을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거의 학술연구용역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1천만원 이상은 무조건 전자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예외조항은 학술연구용역은 예외규정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었으면 몰라도 지침에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지침을 어긴 거지요. 그 지침을 청장님이 만들었다고 해서 청장님이 어길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2천만원까지 확대해 놓은 지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용역이 추진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술연구용역이나 긴급을 요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이창환간사

과장님, 법령상에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돼 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우리 청장님이 2010년 10월에 공약사항으로 2천만원 이하를 1천만원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원래 법령상에는 2천만원 이하로 했는데 투명성 확보와 오해의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1천만원 이하로 우리 스스로 규정을 만든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그런 취지로.

이창환간사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용역수행기간이 최소한 100일이나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추경에 반영된 내용하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행정기관이나 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이지요.

이창환간사

입찰 부친다고 해서 1,2년 지연되는 것 아니고 다만 1,2달이 지연될 뿐이에요. 이 사업이 엄청나게 차질이 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의 구실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 구실을 위해서는 모든 원칙이 무너져야 돼요. 아니면 당당하게 2천만원 이하로 바꾸든지 그게 투명한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도는 2천만원 이하로 재조정한 것으로 압니다.

이창환간사

시행착오를 겪고 예외규정을 두지 말고 차라리 정확하게 검토를 시켜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1천만원 이하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방식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참모들 뭐하고 있었어요? 20년, 30년 근무한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국장님들 뭐하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행했어야지요. 11시 전까지 제가 요청한 강남대학교의 자료주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품앗이 지역화폐입니다. 품앗이의 최초 계획이 2011년 5월에 품앗이란 게 처음 나옵니다. 가칭 연수구 품앗이 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추진계획안 그 당시에는 사업운영주체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렇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지역화폐를 매개체 삼아서 품앗이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장소도 탑피온으로 나와요. “사업인력 직원 1명, 센터계약직 추가채용 필요, 보조인력 2명” 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계속 바뀌어요. 연수구 품앗이 운영계획 2011년 8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와 겸용한다. 그리고 연수구 품앗이 업무전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 또는 파견, 보조인력 2명 품앗이가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지요. 그 다음 지역공동체 화폐운영사업 연수구 품앗이 추진계획 2011년 12월 운영주체 연수구청으로 바뀌고 전담인력배치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2명,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보조 인력으로 활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왔다고요. 우리가 요즘 하는 일이 전부 다 급조돼서 계속 계획이 바뀌어요. 2011년 10월 27일에 파견근무 요청을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했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간사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입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개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또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제27조의4(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그 민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 제2항은 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경우 그 임직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될 수 없다.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제3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대체 지키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연수구에서 하나도 지키는 게 제대로 없어요. 지방공무원법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0월 27일 문서 한 장 보내놓고 11월 1일부터 근무했어요. 아시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협의할 시간도 안 줬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지시에요. 이런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완전히 독재도 아니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예요? 법령을 왜 안 지켰는지 그 부분에 답하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별도의 운영지침이나 인사규정, 복무규정이 자세하게 나열돼 있는 상태인데, 품앗이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계약직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자원봉사센터장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직접 근무한 걸로 개소식을 맞추다보니까, 인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법령위반 맞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절차를 이행 안한 것으로.

이창환간사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법령을 왜 위반하면서 일 처리 하냐고요? 연수구청의 공무원은 법을 안 지켜도 될만한 무소불위의 힘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파견근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2건이 지적되는데, 제가 보니까 성립전경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쓰는 문제 하나도 지키는 거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알면 난리 났을 거예요. 상위법령을 보고 안 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이나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선행절차가 있으면 선행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어제 총무과에 전화를 했더니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냥 파견근무 요청하면 된데요. 이제 6년 차 되는 구의원도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구나 해서 법령을 찾아보니까 답이 나오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1천명이 넘게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 법령 위반했다고 국정조사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법령위반해도 넘어가야 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위원회 관계는 추후에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새로 부임한 과장님을 상대로 우리는 질의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문제 있는 지적을 막연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일단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뭡니까?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증인선서까지 했으니까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돼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유막론하고 천만원으로 한계선을 그었는데 1,500만원짜리 수의계약 줬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침을 묶은 것은 액수 갖고 묶은 거거든요.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도 학술연구용역으로 빠져 나간다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빨리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상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했을 때 안 열었으면 잘못된 거지요. 코리아 리서치의 자료를 보면 여론조사한 사람들이 최근 1년 이내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66%로 돼 있거든요. 대상자를 어떻게 골랐기에 자원봉사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사대상은 2천명으로 선정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자,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자, 여러 가지 층별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데이터가 왜곡이 될 수 있지 않나 이거지요. 우리가 처음 할 때 자원봉사자를 선별해서 한 건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2천명 대상자 중에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조사할 때 전체적인 모집단을 조사 못하니까 표본조사하면서 구분해서...

황용운위원장

어떻게 나눠서 했냐고요? 총 2천명이면 몇%를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8월에 코리아 리서치에서 한 요약보고서를 보면 표본의 특수성에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세대원, 인원들 구분해서 추출방법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자, 경험도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한 사람이나 단체봉사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층을 구분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취지를 여쭤본 게 결국 연수 품앗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여론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연수 품앗이 지역화폐 제도도 같이 용역에 집어넣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한 내용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요. 품앗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요약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같이 봤는데요. 위원들한테 나눠드린 별도의 요약보고서가 있을 걸로 압니다.

황용운위원장

요약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제일 중요한 요약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지 않고, 전문위원실 자료 잘 챙겨요. 요약보고서를 이제 보니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절차야 빠질 수 있더라도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료만큼은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지요. 가지고 온 자료로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 납득이 안 갔던 거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발췌가 안돼요? 요약보고서를 갖고 있고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품앗이는 잘 되고 있어요? 나온 결과물이 연수 품앗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품앗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도 같이 병행해서 용역을 수행한 거기 때문에 품앗이는 하나의 파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훈회관 4층 사무실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조금 지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품앗이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앞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올 부분이라고 보고요. 2011년 8월에 요약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는 품앗이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여기를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개인맞춤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어요? 또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줬으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또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또 줘야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약보고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체제 자원봉사센터도 나름대로 지난번에 보니까 청지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청소년과 지역과 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민관과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도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부부지간에 다툼은 부부만이 알아요. 제3자들 상담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원봉사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서는 정작 자원봉사센터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분들보고 자료집을 쓰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대해서 제3자 보고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 집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집안으로 연구용역 줘 보세요. 제가 판단해서 한 것보다는 못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이 2,3만명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깨 넘어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봉사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위생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개인 옷 에 오물이 튈 수도 있고 현장의 소리를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대한 것을 직접 들었다면 리서치 조사하는 것보다 더 정확히 나오지 않나 이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코리아 리서치 자원봉사 경험이 있던 분들이 대부분 지적한 애로사항들을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지교통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답변 자료에 있더라고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실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아시리라 보는데 결과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총망라돼 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 반영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봉사활동 프로그램 필요’ 딸랑 나왔을 때 이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요.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용역을 왜 주느냐 이거예요. 이창환 동료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용역을 줬을 때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그동안 우리가 해온 걸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외부용역기관에서 갖고 온 거보다 팔이 안으로 굽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알고 경험 있는 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하고자 않는 것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서 일을 해봐야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못하면 징계나 먹지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여건을 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실지로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이런 연구용역보다 백번 낫다는 거지요. 인센티브를 줘요. 동일한 지적사항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적십자 부지 매입했다고 축하연을 벌이는데 기안일자가 10며칠인가 그렇고 며칠 있다가 승인 받고 20일 전후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기안과 결재와 집행까지 속전속결로 2,100만원 타이틀은 적십자 부지 매입 축하연이 맞겠네요. 거기에 술하고 음식만 빠졌지 축하연이지요. 부지 매입하는 것까지 즉흥적으로 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간이란 게 있잖아요. 기간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발상부터 시작해서 축하연까지 하는데 불과 20일도 안돼서 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바로 그런 결과가 유사하게 나오는 게 연구용역을 전부 그렇게 준 거 아니냐 강남대학교에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 했듯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 인천에는 여론 조사기관이 없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천에 있는 여론 조사기관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코리아리서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창환간사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예산을 세워준 거 같은데요? 생각 안 나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인터넷프로그램 설치한거요?

이창환간사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런 거 프로그램 활용을 안 하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직원들 설문조사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창환간사

외부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예산 올릴 때는 여론조사는 프로그램만 사주면 한다고 답을 잘해 놓고 여론조사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주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45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아파트 내에 주민대표로 45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창환간사

45명으로 조사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방법에 표본추출을 할 때 모니터 전체를 못하니까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45명으로 국한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도 표본조사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조사로서 인정받는 범위가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내용은 읽어봤는데요. 45명이라는 인원을 한정한 게 뭐냐면 조사방법이 면접조사를 하면서 수정근거이론이라는 것을 토대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수정근거이론이 과연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45명의 조사대상을 면접조사방법으로 국한한 것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심층면담이라는 실적연구라는 이론이더라고요. 그 이론을 근거로 분석해 나간거지요. 그러니까 조사대상자가 45명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지요.

이창환간사

45명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근거이론에 의하면 그러한 조사 방법이 전체 모집단에서 계층별로 표본조사를 다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경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심층 분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체는 이론적 토대가 수정근거이론이기 때문에 45명으로 국한한 것으로.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심층인 경우에 45명으로 해도 충분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45명으로 국한된 게 왜 그런지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45명으로 국한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주민도 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했다는 식으로...

이창환간사

아무리 그래도 임대아파트의 주민이 몇 명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아파트가 선학하고, 연수시영, 연수주공 다 해서 사실상 우리가 수급자가 차상위 장애인으로 대상하는 관리자가 전체 3,984세대 8,6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최소한 여론조사용역을 주면 기로시다 수정근거이론에 의해서 45명 가지고 표본자가 충분하다는 근거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근거이론 자체가 전반적인 표본조사 할 때 여러 층을 하고 다양한 것보다는 질적 연구의 사회적 분석방법이더라고요.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보면 사회적취약층에 대한 부분들이 기로시다 수정근거이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기로시다의 근거 이론을 45명이면 충분하다는 답이 나와 있어야지요. 저는 그 부분을 모르겠다니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창환간사

실무팀장이 답변할 수 없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 방법에 있어서 이론적 토대를 그러한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상 사회복지 조금 전에 우리 관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서 45명으로 한정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창환간사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저도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표본조사가 5%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할 때는 모집단을 구분해서 표본조사를 샘플링하는 건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집단화가 되어 있는 임대아파트다보니까 이론적 토대 분석방법을 이런 이론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국한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이 자꾸 질문의 요지하고 벗어난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 45명도 공무원 4명, 복지관실무자 10명, 통장 5명, 관련기관 종사자 5명 해서 실질적으로 24명이에요. 45명중 24명이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주민은 21명밖에 안 돼요. 영구임대아파트주민을 위해서 설문조사했는데 45명중에서 지역주민은 21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면 이 조사범위가 누구냐, 설문지를 어떻게 했냐,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부터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황당스러움을 느꼈어요. 45명인데 지역주민은 2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진짜로 이렇게 조사해 놓고 결국은 1,500만원짜리 수의계약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쪽, 공공사회복지서비스의 인력에 대한 인식 제가 읽어볼게요. “구청에서 보이는 관심에 대해 감사한다. 특히 구청장님이 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말을 다 들어주시고” 이런 게 왜 설문조사에 들어갑니까? 이런 게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아부형이지 무슨 용역이에요. 청장님이 가신 건 좋아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부서에 대한 관심도와 기관장의 관심도 측면을 표출한 것 같은데요. 내용은 좀...

이창환간사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왜 이쪽에 줘야 하는지, 규정을 어기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품앗이하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역화폐제도라는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품앗이하고 지역화폐하고는 약간의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로 상품권관련 내용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품앗이는 품하고 물품도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에 양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서 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통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쉽게 얘기하면 지역 돈이라고 보고요. 품앗이는 약간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두개의 개념이 저도 약간 혼재스럽긴 한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품앗이하고 같이 적용될 건지는 결과에 따라서 지켜볼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의도로 갔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내용 자체는 동일한 건지 같이 갈 건지는 향후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중복되고 있어요. 결국은 다 예산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이창환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얘기한다면 진짜 최종 보고서 받을 때 수정을 요구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버스를 타고 와서 우리말을 다 들어주시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용역보고서에 이런 게 나와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런 게 용역보고서에 들어가니 세상에...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지적하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요. 청장님이야 기분 좋았겠지요. 이래서 자꾸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맛 때문에 자꾸 용역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서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지 않아요? 읽어봐야 하잖아요. 삭제를 요구했어야지요. 이게 용역보고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해받잖아요. 이렇게 분위기 맞춰주니까 수의계약 준 거 아니냐는 오해받잖아요. 그리고 참고문헌을 엄청나게 해 놨거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이 분은 어디서 발췌를 많이 했겠다고 하면서 봤는데 원래 발췌를 하면 주석을 달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는데 이것 뭣 하러 넣습니까? 정작 자기들이 쓴 글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문헌조사병행실시로 그동안에 들어갔던 자료를 다 줬어요. 이거 그대로 여기에 넣었어도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용역 결과가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문서화시켜서 내 놓은 것 그리고 문헌을 짜깁기해서 넣은 거,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 우리 연수구에서 제출한 자료 약간 집어넣은 것 말고는 용역결과가 없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수긍하고요. 사회적 관련에 대한 연구용역조사를 하면 대부분 정책제안을 할 때 결론을 매듭지을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가 1992년 1993년도에 건립이 돼서 장기화되고 노후화되다보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물리적 환경을 우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황용운위원장

그것은 이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결과 주지 않아도 그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큰 틀은 이미 다 알아요. 문제는 예산이거든요. 사실 예산이 문제인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적은 예산으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접근하고 반영할 수 있느냐가 바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찾아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용역준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 여기저기 발췌해서 연수구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제출한 것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니까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줬으면 품앗이든 화폐제도든 원칙적으로 가야하는데 주무과장님도 혼란스러워 하니까 그런 것도 엄밀히 말하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연구용역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의 요구에 의해서 꿰어 맞춰지다시피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결과 반영여부도 연간 20억원 운영지원, 주민의식교육 등 주민역량강화 이게 1,500만원짜리 결과물입니까? 도대체 연구용역을 왜 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느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 맞는 것에 한해서 어차피 그쪽에는 종합복지관이 세 곳이 운영되니까 종합복지관과 지역주민의 욕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운영하는 복지관대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추가적으로 이 정책 제헌이 사실상 8가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마을 만들기’로 중점을 둔 것 같은데요. 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청소년이나 아동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기존에 운영되는 사항도 있지만 개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주문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것 말고 추가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얘기해 봐야 예산이 없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아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 건지, 반복사업이 있다면 수요가 적을 때는 3개 복지관을 묶어서 하나로 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와 실이나 아니면 더 집중적으로 밀어주거나 어떤 부분은 피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아깝지가 않지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인 이야기 뻔하잖아요. 이건 동 대표 회장들만 만나도 다 나올 내용들이고 통장들한테만 물어봐도 다 나올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복지관자체가 아파트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3개가 나눠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복지관별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지라는 게 한번 수혜가 되면 끊는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데요. 복지관별로 나름대로 수혜자가 별로 없을 때는 사업을 추진 안하는 것으로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매년 받고 있는데요. 어차피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해서 복지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시 제대로 이게 과연 수혜자들이 적정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강좌인지 프로그램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품앗이 2012년도 인건비 빼 놓고 예산이 3,850만원 이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추경 때 프로그램개발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운영비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지역공동화폐라는 이름을 양쪽에서 쓰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물론 품앗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명확하게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과연 돈으로 볼 수 있느냐 상품권이나 품이나 물품을 교환하는 품앗이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러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내 재능이나 내가 필요한 것 아니면 남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서로 품과 물품을 교환하는 회원제도인데 거기에 일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새로운 금전적인 개념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2개를 묶어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품앗이제도로 할 것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과 용역결과가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에 대한 용역결과하고 그 쪽에 대한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여기에 보면 품앗이 운영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이미 다 나왔는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운영위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품과 물품을 상호 회원제로 연수구 홈페이지에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하고 회원제 등록했을 때 물품을 서로 교환하는 체제로 현재까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차피 여기도 가맹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차이점이 없고 거의 같이 용역을 해도 되는 부분들을 결국은 2개로 나눠서 용역을 실시하는 전형적인 예산낭비형태 같아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21개 가맹점들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회원수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 48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관련 조례나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해야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2가지를 과연 합칠 것인지 아니면 각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를...

이창환간사

어쨌든 지금 예산이 직접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면 조례를 제정했어야지요. 규정을 다 만들어놓고 그러세요. 운영위원회 명단, 푸른생협이 3명입니다. 지금 한간에서 들리는 내용이 딱 맞네요. “연수품앗이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조합으로 연구하고 있고 품앗이는 그쪽으로 갈 거다” 이게 사실 유명한 모 참치대표가 여기 들어와 있고, 유명한 미용실 대표가 있고, 푸른생협에서 3명나 들어와 있어요. 푸른생협은 대표로 1명만 들어와도 되잖아요. 한간에 들어오는 소문이 사실화 되어 가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푸른생협 중에서도 공방을 대표하는 분이 있으니까 공방이나 공예 규방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위원으로 위촉한 것 같은데요.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푸른생협 팀장, 푸른생협 상무이사, 푸른생협 공방대표 그리고 교토참치대표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창환간사

그리고 아까 추가자료 요청한거 11시까지 안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되는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오늘 주민지원생활과 행정사무조사를 요약을 하면요. 크게는 수의계약범위를 내부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학술용역이라서 가능하다는 것은 억지라고 봐요. 액면으로 따져서 제한을 뒀기 때문에 무엇은 된다는 예외조항은 없고 그냥 합리화 시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연구용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버스타고” 이런 것은 진짜 앞으로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고문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석을 달아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결과서는 받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연구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 반영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도 느끼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이창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설문여론 조사하는 데 주민 21명으로 하셨는데 그 명단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21명을 어떻게 집계해서 그 사람들을 뽑았는지 따지면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신뢰감을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놓쳤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는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는 없지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열지 않은 것도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사후라도...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고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하여간 지금까지의 지적사항은 이 시간 이후로 용역을 할 때 다른 부서에서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장님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9월 19일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장 이상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총액도급방식에서 톤당 단가로 바뀌었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왜 바뀐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총액도급방식과 톤당 적용방식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톤당 방식은 표현 그대로 발생하는 톤수에 따라서 적용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당 단가 방식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대행료가 청소업체 수거 운반량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의 증감을 반영해서 대행료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톤당 방식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연수구의 생활폐기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톤당 단가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2012년에 바뀌었는데 전에 공무원들은 예산절감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총액도급방식은 대행료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톤당 지급방식을 택하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대행업체에서 톤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섞든가 그런 게 있고, 총액방식은 안정적으로 대행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 연수구가 총액도급방식에서 톤당 단가로 바뀐 게 올해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 대행업체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났느냐 이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런 행위는 없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송도동을 저희가 관리하다가 2009년도부터 넘기면서 조금씩 줄어들면서 2011년 초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용역도 작년 초에 해서 작년 말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쓰레기가 줄고 있는데 일정액을 똑같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금액을 내리다 보니까 톤당 지급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창환간사

줄어든 게 언제부터 줄었어요? 데이터를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부터 줄어들었고요. 2010년도에 4만 5,867톤, 2011년도에 4만 4,102톤입니다.

이창환간사

2009년도에는 얼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난번에 용역을 언제 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은 2010년도에 했고요. 생활폐기물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쓰레기 발생량하고 2008년 용역결과보고서를 주세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줄었네요. 올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2011년도 대비 10% 정도 선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10%면 4천톤인데 4천톤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은 재활용을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10% 감소를 말씀드린 이유가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대비 증감율이 10.7%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2009년도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2010년과 2011년 대비 보고서에서 10.7% 정도 감소된 것으로 봐서 10% 정도 예상한다고 보고 드린 겁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생활폐기물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9,874톤이에요. 용역결과 반영여부에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2009년도에 22,115톤, 2010년에 20,527톤, 2011년도에 18,155톤으로 돼 있네요. 2011년 12월에는 얼마 발생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특위를 하는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재활용품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부분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이창환간사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음식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 재활용인 경우에 잔재발생량, 재활용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무회계과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원본 갖고 오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대행업체의 인력이나 장비에도 변동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발생량이 줄면 인력이나 장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 폐기물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으면 인력과 장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저희 것만 놓고 볼 때는 폐기물이 감량화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인력은 1,2명 정도 조정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종량제를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9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종량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재활용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한지 6개월 지났는데 관내를 다니다보면 주민들께서 종량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하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연수2동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아직도 많습니다. 푸르지오 앞이 낮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변에 쓰레기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는데 반은 종량제봉투고 반은 무단투기 된 공사잔재 등 있었습니다. 대다수 구민들은 종량제를 많이 따라주시는데 일부 아직까지도 지키지 않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 할 때 송도부분은 안 했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외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업무이관 받을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일부 언론에서는 올 연말까지 한다는 일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수구 뿐이 아닌 서구하고 중구 가 합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환간사

서구, 중구도 송도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은 똑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업무이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검토를 했습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검토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서구나 중구 또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송도의 경우에는 총 13개의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반 정도 돼 있고요.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완공된 뒤에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운영과 기계가 오래되면 유지보수도 필요합니다. 자동집하시설부분 만큼은 전부 다 완료된 뒤에 받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고요. 업무이관 돼서 집하시설이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 관리비 부분도 반영을 해서 넘겨받는 것으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집하시설이 가동 중인 게 몇 개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6-7개 정도.

이창환간사

그 자료도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정회하면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도 12월까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업무보고나 간부회의 때 얘기가 안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 보고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완성될 때까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럼 청장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는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실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업무이관 자체는 청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교통, 하수 등 한꺼번에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창환간사

실무자 선에서 받고 안받고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무이관 시키면 다 시킬 거란 말이에요. 받는다는 과정 하에서 검토를 해야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청장님도 업무보고 때 지시를 하셔서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전부가 넘어왔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면 얼마 부담해야 되는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언제 나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을 또 해야 되지 않는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집하시설이 간단치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해 받잖아요. 잦은 고장, 민원도 많이 발생하되 수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하면 운영되어야 되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래서 5대 때 반납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느냐 이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이 저희한테 업무이관 되면서 다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용역을 보니까 문전수거, 거점수거가 나오는데 결정된 거 없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난번에 싱크대 탈수기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 드는데 예산까지 세웠다가 위원님들한테 샘플을 설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 위원님들한테 시범적으로 샘플로 쓰게 했던 게 불량품이었어요. 아니면 정품을 갖다 준 거예요 변애경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가정에서 배출할 때 일단 물기를 빼야 좋은 거 아닙니까? 물기를 빼기 위해서 싱크대용 탈수기를 보급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준 게 정품을 제공했던 거예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주고자 했던 첫 째 이유가 탈수 시켜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 되게끔 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싱크대가 두 가지 타입으로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 싱크대에서 탈수할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옥련동 주민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이런 제품을 써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저는 써봤는데 안 짜는 거보다 도움도 되고, 두 번째는 아파트 구조다보니까 날파리 끼는 게 방지도 되고 그런 용도로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물건이 좋으니, 나쁘니 얘기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은 탈수를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구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접근했던 부분이 왜 물건이 좋다, 나쁘다고 하는지 물건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접근하는 취지는 굉장히 옳다고 봤던 거거든요. 주객이 전도돼서 물건에 대한 성능으로 바뀌었던 건 거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즉시 대응을 못한 것 같았어요. 샘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불량인 거 아니에요. 접근을 잘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물기를 제거하고자 접근했던 거 아닙니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라도 물건을 갖다 주면서 변팀장님이 그때 그 얘기를 했다고요. “물건이 불량입니다” 그래서 “불량인 물건을 주면 물건 이미지만 나쁘고 그 용처가 적절치 않으니까 불량품 같으면 주지 마시오”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어쨌거나 물건은 지급했어요. 불량품이니까 받아놓고 쓰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샘플링을 하려니까... 왜냐하면 제가 RFID 심사위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탈수가 된 음식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설거지 하면서 보니까 악취도 안 나고 날파리 끼는 것도 방지되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어느 특정제품이 아니라 탈수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용역하고 맞물리거든요. 용역에 보면 남동구는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서초구하고 울산 남구청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해서 신축건물은 개인용 처리기를 설치하게 조례로 만들어 났어요. 남동구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물며 연수구는 거의 아파트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번 추경 때 전달하는 게 굉장히 미흡했었어요. 탈수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이 미흡했다고 보는 거예요. 물건이 조잡 하느니 뭐하느니 얘기하는데 물건이 아니라 그 취지에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좋은 물건을 택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든지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에 관해서는 무조건 집에서 감량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탈수기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외 돈이 나간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신 거 아닙니까?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다면 하나의 방법으로 용역결과에도 이렇게 나와요. 음식물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려는 정부입장과는 상반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료나 퇴비 등으로 쓰는 것은 실패작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서 쓰지 못해요. 그런데도 연구용역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도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자원화니 사료니 얘기하신 거 보고 이 부분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여기서 건질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음식물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안을 한번해 보면 음식물 줄이는 것을 공모를 하면 어때요. 우리 연수구에서 음식물을 감량화 하는 것을 수치화해서 모집해서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 의향은 없어요. 먼저 객관적으로 공고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하면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고 시범단지에서 한번 써보면 거기서 반응결과 보고 실지로 감량화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시범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량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득이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모방식이든 제안방식이든 해서 배출되면서부터 음식물이 완전히 감량이 돼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RFID 기기에 버릴 수 있게 해서 감량이 최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지난번에 탈수기를 지원해 줄 때 득과 실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한전에다가 구비 매칭펀드로 2억 5천만원 상가번영회에 지원해 주는 거 뭡니까? LED을 쓰면 절전이 돼서 발전소를 안 지어도 되는 거고 국가적인 시책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져야 돼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감량화 기기를 사가지고 제공해 주는 게 결국은 큰 틀에서는 처리하는 비용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서 해 보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업체담당구역이 언제 정해진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제가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확히 아는 직원이 현재는 없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 개청을 언제 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95년 3월 1일에 했습니다. 개청하고 나서부터 지금 업체들이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때도 3개 업체였는데 그것을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95년도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2005년도 자료를 보니까 인구수가 많이 감소됐네요.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A업체는 10만 5천명이었는데 지금은 9만 7천명 7천명이 감소했어요. B업체는 10만명인데 지금 현재 9만 1,500명이 안돼요. 거기도 8,500명이 감소했지요. 그 다음에 C업체도 5만 2천명인데 4만 5천명이에요. 7천명이 감소됐어요. 거의 7천명에서 많게는 8,500명까지 인구가 감소했네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연수구 인구수를 29만으로 보는데 용역 줄 당시에 인구수를 송도동을 제외하지 않는 전체 인구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담당구역에 동도 다 나와요. 2만 5천명 이상 줄었어요. 그 다음에 환경부의 자료를 보니까 전국 폐기물발생처리현황을 보니까 1인당 배출량이 0.95킬로그램이에요. 우리 연수구는 0.54킬로그램이에요. 분석결과로 봐서는 좋은 건데 정말 재활용을 잘해서 생활폐기물을 최소화 시켜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분석해 봤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좀 전에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저희가 막연한 자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지출한 데이터에 따라서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재활용품 잔재 쓰레기가 몇%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가 평상시에는 40% 미만이고 여름철에는 50%에서 6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계약을 하면서 6,7,8월을 제외할 때는 40% 미만으로 아예 저희가 계약서에 정해 났습니다. 6,7,8월은 60%까지 허용하고 나머지는 40% 미만으로 잔재쓰레기를 발생하도록 했고 그게 초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선별비를 지급 안 합니다.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용역결과보고서에 재활용수거량이 3,817톤인데 잔재쓰레기가 70%에요. 생활폐기물에 버려야 될 것을 잔재쓰레기에 버린 거 아니냐 이거지요. 3,817톤에 70%면 2,672톤이 잔재쓰레기로 나온다는 얘기에요. 올해 계약을 잘 하셨네요. 업체에서 이것을 쉽게 수락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정기검사 할 때 잔재쓰레기를 좀더 높여달라고 옵니다. 그것은 타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10% 정도는 허용을 해 주고 계속 그런 요구가 오면 안 해 줬습니다. 한번 해 주고 계약대로 해라 해가지고 지금 6,7,8월 시기를 벗어났을 때는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정기검사로 반입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허용해 주는 조항은 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저희가 안 해 줬습니다. 저희하고 협약 맺은 40% 그 다음에 하절기에 60%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2011년도 잔재쓰레기 허용량이 얼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잔재쓰레기가 나오면 비용부담해서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해당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잔재쓰레기는.

이창환간사

계약서를 줘 보세요.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 아까 전에 얘기한 자료를 상세하게 잘 주셨는데요. 자동집하시설이 진짜로 1개에 한 7억원 정도 드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경제청에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5개면 35억원이고 나중에서 370억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추계액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정회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동집하시설 잘못 인수했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5대 때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해 봤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이 자동집하시설은 제가 송도 쪽 주민들에게 얘기 들어 보면 관로가 막히고 관로가 엉켜서 처리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니까 이왕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이관하려면 이 방식 말고 기존에 연수구가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게 좀 이상적이지 않나.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게 중요한 문제이니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계액으로 370억원이 드니까 이거 잘못 협상하면 연수구 큰일 납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전 시간에 보고드린 대로 실무선에서는 전부 완공된 다음에 이관을 검토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이 송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와 영종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결정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우리 연수구 방식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가장 최적이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식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아까 잔재쓰레기(재활용) 이야기했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합니다. 계약서 보시면 처리대행수수료 및 잔재쓰레기 처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잔재쓰레기 운반 처리일체의 비용은 을이 지출한다고』...

이창환간사

전부 부담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용은 거기서 다 부담을 합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굳이 40%, 60%를 계약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비가 증가할 수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청소업무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재쓰레기 발생률이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 발생이 적을수록 평가항목도 높고 또 수집 운반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페널티 사항을 올해는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창환간사

잔재쓰레기 운반 처리비용 이런 것은 일체의 비용을 을이 지출하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잔재쓰레기가 2011년도에 69%까지 늘어났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간사

주민들 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8월 현재는 47% 까지 떨어졌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는 이 사람들이 잔재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면 그 만큼 돈을 못 받아가거든요. 40% 초과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해서 돈을 주니까 6, 7, 8월 50%를 제외한 달에는 40%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평균치가 2011년도 대비 거의 40-45% 정도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제가 2007년도에 인천광역시에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게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선별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인데 그 당시에 폐기물자원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직접지원 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래서 지금 어쨌든 22%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잔재쓰레기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일정 부분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이게 절감적인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2002년도부터 쉽게 얘기해서 총액도급방식하고 톤당 단가 방식을 계속 용역보고서에 올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어쨌든 간에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주라는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시행을 안했었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011년 7월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평가하도록 정해졌거든요.

이창환간사

평가는 사실 환경부 지침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3월에 평가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작년에 평가한적 있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이 지침에 따라서 평가는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해 왔는데 작년 계획서를 보면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행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해서 결과까지 다 돼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반영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안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하는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평가조례에도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대상범위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결과 반영 부분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환경보전과 연구용역건을 대상으로 9월 24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