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 중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시행하여야 한다.”를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자문을 항상 구하고 의회에다 자문결과를 제출하거든요. 세분을 보면 세분 중에 무성의하게 답변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답변을 해 주는지 부연설명을 해 줘야 답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답변만 달랑 막 바로 오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파악하셔서 다음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번 기회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연속성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고문변호사는 글자 그대로 사건별로 사안별로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사건을 그쪽으로 위임해 주기 때문에 굳이 계속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황용운간사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묶어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너무 느슨하게 그분들도 어차피 명예면 명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내놓을 때도 행정관청의 고문변호사라면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너무 안주하는 것 같아요. 답변내용도 너무나 무성의하고 임기가 있든지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과하게 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황용운간사
이번에 수정하면 어때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임기를 정하는 것은 역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의 묘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교체를 빨리 못해서...

황용운간사
그동안 세분의 고문변호사한테 답변 온 걸 보면 알아요.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긴 게 정답이라는데 이분은 너무 간결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임기되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임기를 손대지 말자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별표 1에서 착수금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비슷합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데하고 검토해 보셨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실무진들이 다 파악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간사
대우자판하고 소송했을 때 소송가액이 36억인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임료를 얼마나 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액수가 크다고 해서 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착수금은 말 그대로인가요?

정지열위원
준비금을 주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승소했을 때는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전부 승소 시 150% 사례금이 따로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대우자판 36억 진 것은 너무 소극적 대응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화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이래요.

정지열위원
큰 건을 재판할 때는 고문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사건은 유명 변호사를 써야지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력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대개 주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그게 문제가 있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좀 전에 임기 갖고 논의했듯이 임기를 제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정지열위원
괜찮은 방법이에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황용운간사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으면 그것도 2년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성의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지열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재판이 2년 간단 말이지요. 나중에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 조항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임기를 1회 연임으로 묶어놔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실장님, 행정소송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황용운간사
기간이 없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제 의견은 문제가 제기된 변호사님이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요. 그 부분은 내년 3월에 해소될 것 같고, 정지열 위원님처럼 변론이 1,2년 가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될 것 같고 지금 임기를 지금 제한하는 것보다 저희가 알아봐서 다음 임시회 때라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려서 임기를 살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재판이 2년이면 고문변호사를 그만두더라도 그 재판은 수임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특별한 경우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 그분이 그만두더라도 계속 변론을 맡길 수 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조항까지 넣어서 수정해야지요. 연속되는 조항을 살펴봐야지요.

정지열위원
그건 상관이 없지요.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를 쓸 수 있다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고문변호사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을 거쳐야 될지.

정지열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니까 다시 선임하는 것을 만들어야지요.

황용운간사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사건을 줄 수 있다면서요. 그게 안 된다면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데 다른 변호사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 쓰다가 임기가 끝났으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 사람이 계속하는 것처럼 다시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황용운간사
그것은 한번 계약했으면 끝나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실장님, 계류 중인 것은 그대로 가고.

정지열위원
바꿀 수도 있고 그냥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요.

정지열위원
황용운 위원 발의에 동의합니다.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경각심을 주자는 거니까 고문변호사 하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지 말고 실장님 말씀 말마따나 공격적인 변론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구청장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구의 행정 및 재정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조항하고 만약에 고문변호사의 운영조례에 임기를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한다고 돼 있을 때 변호하던 사람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 자격은 그 날짜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수임하던 변호가 있는데 아까 규칙에 있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각호에는 고문변호사로 수행하다가 일반변호사로 된 사람에 대한 조항은 없단 말이에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조례에 달아요.

정지열위원
그걸 안 달아도 규칙에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대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선임이란 단어만 보면 새로 임무를 맡기는 게 선임이거든요. 용어의 정의에서 계속하는 거하고는...

황용운간사
계속 써도 하자가 없다는 거지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 있듯이 기간 끝나도 별 이의 제기 없으면 그냥 가듯이 이 사람이 일단 수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촉 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지 어떻게 고문변호사 자격이 바뀌었다고 다시 계약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선임이란 용어의 정의가 새로 임무를 주는 건데 묵시적 갱신도 다 조항이 있거든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했어요. 고문변호사 자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임하는 변호사 자격증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 근본적인 자격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만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하면 바뀌어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재판은 고문변호사만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쓸 수가 없는데 그 조항이 거꾸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4조 중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사회복지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뭐가 다른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원래 정식 법령제명이었는데 사회복지법으로 그 당시에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오기된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대리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현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나오고 집행부의 의견 수렴서를 보니까 제2조제5호에 “성평등”을 추가하자고 나왔는데 발의하신 장현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장현희의원
5호에 내용을 삽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지열위원
제2조제5호에 성평등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수렴 내용과 같이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장현희의원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하영주입니다. 의원발의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다만 좀 전에 질의시간에 거론됐던 제2조 정의에 성평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추가사유로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 도시조성 매뉴얼 중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준하였고 아울러 본 조례안 제3장의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되어 “성평등” 이란 정의 추가로 여성친화 도시조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5호에 “성평등” 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