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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0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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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막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간 합리적 균형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 시민 모두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중한 예산이므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전에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들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동안에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을 참고하여 실ㆍ과ㆍ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본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질 의가 있는 실ㆍ과ㆍ소별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더운 날씨에 그동안 업무청취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제36조 및 제45조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191억1,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413억9,2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53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322억7,400만원, 재정보전금이 34억5,1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20억6,600만원,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가조연륙교건설사업비 지방채 5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2억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38억900만원, 사업예산 338억8,600만원, 예비비등이 36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1억4,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9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가 1억5,400만원 증가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방침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3,191억1,7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예산보다 433억8,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45억8,400만원에서 413억9,200만원이 증액된 2,959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5,100만원에서 19억9,000만원이 증액된 23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가 53억1,000만원이 늘어난 615억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22억7,400만원이 늘어난 666억6,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2억1,600만원이 줄어든 803억1,400만원, 재정보전금은 34억5,100만원이 늘어난 145억9,000만원, 보전금은 20억6,600만원이 늘어난 669억1,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5억700만원이 늘어난 59억8,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38억900만원이 늘어난 745억1,500만원, 사업예산이 338억8,600만원이 늘어난 2,072억9,700만원, 예비비등은 36억9,700만원이 늘어난 126억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에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5억6,2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18억300만원이 늘어난 228억7,200만원으로, 보조금은 1억8,700만원이 늘어난 2억6,9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이 7억1,600만원이 늘어난 127억6,4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이 12억400만원 늘어난 83억8,800만원, 예비비등은 6,900만원이 늘어난 7억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고, 채무상환은 증감 없이 12억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 규모와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각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일반회계가 세입부분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세출부분에서는 2억9,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는 세입ㆍ세출부분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마는 세출은 8억5,000만원을 삭감시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무사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세입ㆍ세출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입니다. 제5대 의회개원에 따른 필요예산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이나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에 있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소요발생 부분은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고, 소모성예산 절감 및 편성절차 적정여부 실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각종 대형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항에서 세입예산 순 세계잉여금이 181억833만원 발생하였는 바,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분배해보면 금년도와 비슷하게 발생비율이 높으므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가능한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ㆍ면ㆍ동 예산 중 지방세수 증액분 상사업비는 세수증대 금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부과 징수실적에 따라 차등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안 설명서 5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전용차량구입비 2,600만원과 관련 현재 이사장전용차량이 내구연한 5년을 경과했고, 주행거리가 12만㎞라고는 하나 200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차량수리비 및 부품구입비가 35,050원에 불과하고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을 먼저 실천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구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종 예산의 선 집행 후 편성사례가 많은바 향후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2페이지.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는 조사기법 부족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나, 전화친절평가를 위해 1,200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수련관 노래방 방음역교체 300만원과, 사랑방 의자 구입 500만원과 관련 1,000만원이만 공사나 물품구입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은 2억9,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조서 2억원은 뒤에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부분과 총무사회위원회 부분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8페이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원안가결, 세출은 8억5,000만원 삭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원안 가결되었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세입·세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 방안 등에 두고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및 지역간 균형 당초예산 삭감사업 재계상 여부, 타 사업과의 연계성 심사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예산 심사 시에 삭감한 예산을 사업계획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당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다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 323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확장 기본설계용역비 3억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부지 취득을 위한 협약서체결 등 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추진이 되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부지 해결 후 기본계획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추경예산안 330페이지. 거가대교 관광휴게소 관광지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의 경우 거가대교 접속도로에서 사업대상지로 진입이 어려워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 필요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새 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의 경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전기초 자료조사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단순히 협약만 체결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새 공원이 싱가포르의 주룽 새 공원과 같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후 용역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351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정주어항개발계획수립용역비는 2004년도 1억원, 2005년도 1억원, 총 2억의 예산으로 10개항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정주어항개발계획에 근거한 가시적인 사업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기 개발계획용역이 완료된 어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ㆍ도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나머지 어항에 대한 정주어항개발계획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378페이지. 도시과소관 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신현교에서 보건소까지입니다. 개설공사의 경우 도로개설시 12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와 동 도로와 기존도로의 연결에 따른 차량소통문제 그리고 교통량증가로 예상되는 교통체증해소 대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414페이지. 황덕도연도교 개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아무런 제안 설명이나 보고도 없이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예산심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향후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1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43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ㆍ정차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상품권지급에 있어 주정차위반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7일내 자진 납부 시 상품권을 지급합니다.”라는 인센티브 홍보문구를 삽입하는 등 주ㆍ정차과태료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조서는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산안규모 및 특징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67억1,79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억3,6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ㆍ세출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욕탕용상수도 사용료수입 1,500만원, 신설급수공사수입 1억원, 신규 급수전시설분담금수입 3억3,642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4억4,600만원, 잉여금 8억895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누수수선사업 5억3,184만원, 정ㆍ배수지 시설물 개ㆍ보수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및 농ㆍ어촌식수개발사업 9억4,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상여금은 6,271만원, 연금부담금 2,846만원, 연가보상비 815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실ㆍ과ㆍ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개시 10시20분) (의견조율종료 17시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9,500만원, 기타특별회계 원안 가결하고 합계 세출예산 5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조정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