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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2006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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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증인 녹지과장 김평철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녹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거제시 관내석산을 다 둘러봤습니다. 사진부터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빔프로젝트 설치 ) 사등 언양 석산입니다. 아무런 조치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석 마지막 단계에서 남은 돌마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쪽에 야적되어 있는 구조물들입니다. 쓰다가 철거하지 않고 남겨진 사무실도 철거를 해야 마땅하며 청소년들의 우범지대입니다. 이진암 석산입니다. 절반 좌측면은 반은 자연적으로 착폐가 된 상태이고 오른쪽은 흉물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양정 석산도 철구조물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거의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대집행을 했다는 곳인데도 이 상태입니다. 옥포중앙공원인데 조경석과 계단사이의 틈들 시멘트로 부자연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전체적으로 스탠드로 되어 있고 스탠드 높이가 아이들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사진이 끝입니까? 여기까지 보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감사에 앞서서 현장실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석산에 대해서 특히 녹지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임도라든가 꽃길조성, 소공원조성, 자연휴양림 산불방지, 푸른거제조성 등 어느 실과보다도 많은 일을 잘해 왔는데 다 잘할 수 없다 보니까 더욱 잘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석산을 개발하는 것은 건설자재를 싸게 해서 재료비를 절감해보자는 측면에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언양석산, 소동석산, 옥림석산, 양정석산, 매동석산을 둘러본 결과 사등 언양석산은 조금 전에 사진에 설명한 것과 같이 형식적인 복구, 추가 복구가 필요한데도 사후관리가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지역은 다시 손을 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과 소동석산은 복구비가 11억원인데 그 지역은 자연경관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외지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보게 됩니다. 정말 그 경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 않겠나 , 누가 저렇게 자연을 훼손했나 물론 거제시 지세포항 개발을 위해서 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빨리 손을 써서 외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싶습니다. 그물망도 찢어져 있고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시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양정석산은 복구비가 4억1천만원인데 시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석산에 비해서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건설과 입회자는 회계과 공보감사담당 공무원들이 최종검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특히 석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종 검사자의 성함을 공사비 복구비라든지 명패를 남겨서 후손들에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명예감을 지킬 수 있도록 참여했던 분들의 이력을 남길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매동석산은 복구비가 8억5천만원으로 복구중인데 계획상으로 보니까 9월말로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어차피 앞에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복구방법이 철사로서 등나무를 얽히게끔 되어 있는데 철사간격이 설계기준을 이행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90cm 간격인데 95에서 185까지로 등나무식재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에서 20%만 식재되어 있고 소단 간격이 15m로 되어 있는데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20m로, 암벽 깎기도 사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측벽으로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동석산부터 앞으로 누군가가 석산을 하게 될 것인데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할 때 마지막에 무엇을 보고 검사를 하는가 검사결과에 대한 후속 측면은 어떻게 하는가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안되면 복구를 그 분들이 하지 말고 별도로 거제시가 하든지 제3자가 입찰 참여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도 복구비를 이렇게 다 쓰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매동석산을 복구하고 있고 9월말까지 복구기간을 미비한 점에 대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8억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거의 복구단계에 와 있는데 계속해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보호계장이 출장을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다 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반영을 시켜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구기간은 9월말까지 되어져 있지만 보험증권기간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금년 복구기간 동안에 미비한 점이 나오면 연말까지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산마루 측구에 들어가는 재료가 설계상 재료하고 같습니까?
설계변경은 왜 해주었지요? 무거워서 하였습니까? 설계변경은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이 안되었는데 바꾸어줘도 조치도 안하고 지금 설치된 것은 무엇입니까?
플라스틱 유관에 그런 경사도에 설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많아서 거의 측구에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임도같은 데는 워낙 단가가 약하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갔다 놓을 것입니까? 원위치할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원천 설계서 문제인데 그 크기 그 굵기의 철사를 20m씩 늘어뜨려서 등나무가 완전히 타고 올라갔을 때 심한 바람에 태풍이 견딜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십니까? 과장님 그 굵기의 철사에 등나무가 타고 올라갔을 때 태풍이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완전히 타고 올라갔을 때 크게 견디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철사수명은 얼마나 갑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철사수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을 모르시고 어느 굵기면 몇 년 견딜 것인지 계산안하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0년, 30년 이런 상태까지 본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이 복구가 되어서 나중에 철근이 들어가고 또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그 후에 식생이 와서 복구되어 암 위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철근까지 박아야 한다는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끼가 끼고 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등나무는 복구가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은 없어져도 안되겠습니까? 일단은 카바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제목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문위원장

깎은 지 수 십년 지났는데 그런 바위에 뭐가 올라와 있든가요?
등나무가 저것을 가려주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정도면 어느정도 돌 색깔도 변하고.

이상문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등나무가 철사를 타고 올라가서 20m까지 키가 크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거름주기대로 안 걸리겠습니까마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10년 정도 철사하고 타고 올라간 그 나무를 부피 큰 것이 태풍에 견딜 수 있을 것인가, 3년 만에 끊어질 것이냐 5년 만에. 끊어질 것이냐, 10년 만에 끊어질 것이냐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10년 견딘다, 20년 견딘다, 내구연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를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했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설계를 제가 할 때는 일단 피복에 대해서 단기간에 피복 그 부분에 신경 쓰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가 커서 앞에서 카바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등나무가 절벽에 다았을 때 뿌리가 나오는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은 나무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뿌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철사하고 암벽하고 붙어 있습니까? 많이 이격되어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조금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조금 이격이 아니고 모든 철사가 간격에 붙어 있는 것이 한가닥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일 하단 말고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완벽하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밀착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밀착을 시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쪼을 부분은 쪼이겠습니다. 최대한 쪼은 부분은 가장 안쪽으로 고정핀을 박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안쪽으로 박았을 때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 집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중간 중간 연결시키면 올라가지는데 뒤 손질을 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뒤 손질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준공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가 뒤 손질을 녹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면 이 설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부분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은 저희가 염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한군데 하고 있고 다른 시군 사례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뽑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사전에 조사를 안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신공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통상적으로 해오던 공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공법이라고는 못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거제에선 처음이고 타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사례검토도 제대로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몇 년 만에 실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례 검토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비건한 부분은 도로절개지 주로 고속도로변에 가보면 등나무 식재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변경을 하셨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설계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량이 늘어났습니까? 다른 성토니 이런 것을 빼고 나무를 늘렸습니까?
토공을 굉장히 줄였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실제 지출이 일어나는 토공은 많이 줄었죠?
소단위 높이를 15m로 해야 한다고 하셔놓고 왜 20m로 하였습니까?
산지법이 언제 변경되었죠?
2003년에 ‘보성’에다가 법이 개정된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몇째 단까지 내려왔습니까?
그 전에는 소단위 높이가 규정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왜 서류를 작성할 때 원칙이 15m인데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까? 이미 끝난 사항인데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이 없었습니까?
경과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렇죠. 경과규정에서 20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죠? 법에 제재가 안되죠?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하고 지난 모든 석산들의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복구가 된 석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직접 복구에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배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거제도 안의 석산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로 방치를 하였습니다. 석산마다 수없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께서 거제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마을로 들어서자 마다 눈앞에 들어나는 것이 이마 깨어진 바위산입니다. 둔덕 산방산에 있는 것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업자들이 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하는데 거의 실패로 돌아가서 거제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산들도 이제는 좀더 아름다운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거제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손을 봐도 봐야할 입장입니다. 지난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설계를 보거나 설계 변경한 상태를 보거나 복구된 현황을 보거나 충분히 검토된 검증된 완벽한 복구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엉성하고 태풍 한번만 오면 등나무가 힘겹게 살아서 겨우 타고 올라가다가 태풍 한번에 철선이 끊어져서 자빠지는 그런 설계입니다. 재검토 완전히 하셔서 힘들게 올라간 등나무도 살고 철사도 안 끊어지고 차폐 효과도 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능포에 가면 보호수라 하여 등 나무가 하나 있는데 300년 된 것이 올 봄에 죽어버렸는데 시 나무라 하여 보호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호를 하셨길래 죽었는지 또 왜 죽었는지 원인 파악을 하였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현재 원인 파악까지는 현장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연차적으로 보호수가 29본정도 있는데 지금은 28본으로 장승포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나름대로 외과수술도 하고 영양제 보충도 하고 하느라고 하였는데 나무가 수명이 다되었는지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된 관계로 인해서 옛날에 옥명 들판에 있었던 때와는 지금은 도시화된 과정에 있는 부분으로 2003년도에 장승포에서 설치한 콘크리트 전체 바닥에 깔아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처리를 하면서 자갈 포석을 하고 미공관을 설치하고 토양개량제를 주고 2004년도 수관주사를 실시하고 고사제를 철거하고 2005년도 작년도에 울타리 제거하고 상토를 처리하고 토양개량 수관주사 생명촉진제까지 주었는데 금년에 고사가 되어서 수명이 다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나무 밑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나무한테 돈 들어간 것이 1,90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만큼 돈 들여서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주위에 카센타 허가가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카센터 허가가 작년 가을에 났습니다. 이웃주민들이 허가를 내어주면 안된다고 말렸습니다. 보호수 보호를 하려면 달랑 나무뿌리 있는데만 하면 보호가 되겠습니까? 주위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면 카센터 허가를 안나게 한다든지 개인사유지이니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땅을 사 넣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살면 살고 우리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죽으면 죽고 그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카센타 허가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동이나 통해서 규정이 안 맞으면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어주지 말아라 해도 사실 내어줄 수 없는 규정이 없으면 허가는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사유지이니까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내어줄만하면 내어주어야 하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보호수가 29본에서 28본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여서 보호수를 살리려고 마음먹는다면 달랑 나무 뿌리 있는데 이 땅만 가지고 살 수 없다 주위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더 땅을 확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이 기름 나오고 주위에 길이고 소음나고 그렇게 하는데 나무가 좋은 환경이 되어야 살 것 아닙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1차적으로 이 부분도 일제 점검을 하여 전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나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규정은 어떻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보호수 지정 해제시키고 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옥포중앙공원 조성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95년도부터 오면서 옥포중앙공원 아주근린공원이 계속 들어 있습니다. 옥포중앙공원도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아주근린공원을 같이 할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만 공원해야 할 자리에 뭐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사람이 와서 국가 땅을 점용해서 불법건축물을 짓고 공무원이나 의원이 갔는데 몽둥이 들고 쫒아 다니고 있습니다. 왜 아주근린공원은 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이 아주공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근린공원, 도시공원이 되어져 있는 부분도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되어진 부분은 아직까지 시재정을 가지고 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옥포중앙공원만이 그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남아있는 공간을 그 부분도 시예산이 있어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그 부분은 특별 배려해서 거기에 4만, 5만의 시민이 사는 부분에 녹지대가 없고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공원화시켜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일반지역.

한기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짭니까? 짜놓고 놓고 돈 남으면 하고 돈 없으면 말고 그것입니까? 그렇다면 짜지 말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기획파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시켜 주면 좋습니다만 예산확보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데.

한기수위원

이행규의원이 기획부서에 감사할 때 기획 쪽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 올려보셨습니까? 올려봤는데 사업부서에서 잘랐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업무자체가 그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이 4군데나 있는데 근린공원이 18개 있는데 한군데도 특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도 기획파트에서 사업부서에서 올려야 하든 말든 할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올려보셨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전체적인 예산 확보를 올려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하나의 계획을 짤려고 그러면 사업을 해보려고 그러면 적어도 인원은 확충되고 보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빼버리죠? 왜 캐비넷에 넣어놓고 이런 것을 짜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것입니까? 누가 와서 우리 동네는 공원을 안 만들어줍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하고 보여주려고 만든 것입니까? 일반 주민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도 의원되고 나서 알았는데.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인원만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을 올리시고 그것을 실시했다가 사업자금이 적으면 더 받으시고 돈 없으면 돈 없어서 안되고 사람 없으면 사람 없어서 안되고 그렇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내년부터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것이라고 한 것은 사업부서에서는 요구를 다 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파트에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일단 구두나 서면으로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이번에 빼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초 넣을 때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넣었고 그 뒤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안올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올렸다고 말을 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릴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분명히 올렸을 때는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파트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얘기가 되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되니까 차기에 하자든지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지원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시 재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

아주지구에도 도시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물론 옥포나 신현이나 도시가 많이 확장된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도시가 만들어진 이 시점에 계획을 해서 하지 않으면 도시가 완전히 되고나면 신현에 하려고 하면 땅 값이 비싸서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여 계획에 따라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공원시설도 되고 계획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간단하게 거제시민으로서 고쳐나갈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양정석산은 사업자가 경비를 부담해서 시가 석산을 복구한 것이지요?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저희가 복구를 하라하라 했는데도 본인이 복구를 안하여서 시가 대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이 안 있습니까? 복구를 하라는 민원이 왔는데 복구하는 과정이 토사도 하고 다른 종자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복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사등 언양석산은 보증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금 10년 되었는데 상세한 내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보증서를 받아서 허가를 내어주고 사업시행하게 만들어주는데 거기는 전혀 복구가 안되어 있고 사무실이라든지 남아 있는데 방법은 보증서를 받아서 복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업자가 부도가 나서 갔다 하여 그 순간을 놓치다보니 보증서 기간이 넘어서 복구를 안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장목 석산은 자부담으로 시행한 것 맞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지금 보증서로 대치는 저희에게 되어져 있고 복구는 사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8억5천만원은 자기가 자부담을 들어가서 복구를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은데 최대한으로 남아 있으니까 거제시를 위해서 흉물이 안되게끔 해야 합니다. 동영석산 허가가 완료되어서 복구를 해야 하는 과정이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나가면서 우리 위원들도 봤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양정석산이나 언양석산이나 사업자가 연기로 해서 사업을 더 하려고 하다보니 복구를 못한 것이고 동영석산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가 되니까 사업자가 복구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잘 되도록 하시고 둔덕부분 석산을 보면 주민들이 지나가다보면 어느 누구 말 한마디 안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썽이 되다보니 그 지역에 능력있는 분이 계시다보니 복구해서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석산이라고 생각아하고 산사태가 나서 복구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예가 있어서 그렇는데 그 당시에 능력있는 분이 안계셨다면 지금도 지나가는 분들이 관광거제라고 하는데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구를 한 것이 사업자가 돈을 벌어가고 그 사업에 비용을 해서 들였다면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지금 녹지과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노력을 한 것을 아는데 더 신경을 써서 사업주가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그만큼 복구를 하겠다는 그 돈을 다 버렸습니다, 언양석산이나 몇 군데 그런 분은 돈을 못 벌었지만 다른 것은 다 잘 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복구하여 흉물이 안 되게끔 우범지역이 안되게끔 해야 하는데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 들어온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언양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로 쓰다가 그대로 놓아두고 크럇사 사용하던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10년, 20년 계속 방치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제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복구를 시킬 것입니까?
거기에 지금 사무실 방치된 부분은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대상자를 자기들이 찾지 못하여.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것은 땅이 경계가 되어서 ‘한림정공’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농지소유자에게 철거조치를 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빨리 하십시오. 주민들에게 과장님이나 녹지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민원을 들을 것입니까? 정상적인 법집행을 해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부분은 바로바로 해당부서에 연락을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공원조성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양정 중곡동입니다. 상당히 공원을 잘 조성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활용하는 사람의 인지도입니다. 공원관리를 누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현재 공원관리는 공공근로가 5명,6명 되는데 다니면서 풀 메는 일을 하고 그 외의 부분 힘이 필요할 때는 남자 일용인부임을 해서 하고 수시로 계장이나 직원이 다니면서 빼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하고 일용인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일요일이라든지 주변을 보면서 정말로 시가 공원조성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구나 문제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책임감이 부족하다 제 생각에 동네마다 반상회도 하고 자치회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가꾸어라 전부를 시에서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고 그 주변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여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자기 마을이나 자기 주변의 공원은 봉사활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달에 한번씩 이런 운동도 푸른거제가꾸기 일환으로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은 각종 도로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비석도 있고 로타리 비석도 있고 공원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나무를 건수를 하여 조성을 하였지만 사실 저희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나면 그 분들이 사후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비석을 세우지만 막상 해놓고 나면 전혀 사후관리를 안 해줍니다. 전화를 하면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잘해주는데 대답을 하지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읍면은 저희가 통해서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생단체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강구하여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임도조사에서 작년도 시공한 연사 다공간 도로에 성토부분하고 본래 토질하고의 사이에 약 10cm 간격으로 10m 길이에 크랙이 있었죠?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그것을 성토부분하고 본 땅하고의 갈라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데 사람이 자주 다니는 도로도 아니고 산골짜기에 있는 도로인데 방치할 경우 임시방편으로 응급조치한 것이 옹벽이 무너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에위니아’ 이후에 크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정도까지 파서 다짐을 해 올라와서 그 폭 이상 15m 정도는 상단을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도로가 계속해서 금년사업으로 하천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비가 다니면서 다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재해사전예방을 위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몇 m 정도.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15m 정도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길이는 15m인데 도로절개면 중간부 정도부터 성토를 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2m에서 3m 정도만 가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하자로 볼 것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하자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태풍 피해복구비입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태풍 피해복구비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화면에서 잠깐 나왔는데 3.15 아주기념탑위에 아주근린공원 와이어 옥녀봉으로 펼쳐놓은 것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일정한 정도되고 하면 녹이 쓸고 위험이 산재해 있는데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그 부분은 원인을 규명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기계설비를 볼 때는 재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재사용은 어렵고 재사용할 용도도 이쪽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설치자를 파악하여 그 부분은 연락하여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국립공원지구에 사실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녹지과로 이관되었는데 일반 근린공원이나 도심공원하고 국립공원하고 관계가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에 밀집마을지구나 자연마을지구나 이런데 일반시민들은 구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청 민원실 쪽에 그 지도가 비치될 수 있게끔 어느정도 구역까지가 마을지도로서 건축이 가능한지 어느 지역은 아닌지 왜냐하면 평범한 서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원계획이 변경될 때 재산을 보전을 못하고 바뀐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일이 국립공원 쪽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것 보다는 개략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개략적인 도면은 저희과에 있는데 민원실로 내려 보내려고 하니까 저희과 직원이 안내려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3층까지 걸음을 하시게 됩어집니다. 저희가 사실상 대외비 아닌 대외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직접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찾아서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취락지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상에 확실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충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그 라인을 가지고 길하고 어느정도 떨어져 있고 지형은 직원들이 보면 다 알고 있어서 국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라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아시려고 하면 통영까지 가서.

유수상위원

실제 지금 비밀로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나오는 것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거제시민이 와서 볼 때는 여기는 국립공원지구 안에 이주마을지구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끔 오픈된 도면을 비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임도부분은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차도 못갈 정도로 된 곳이 대다수인데 산소를 가는 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시행규칙에는 소단에 60cm이상 복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쪽에는 복토가 나무 심는 곳 말고 거의 없죠?
복토는 상단사면하고 계단이 있고 하단사면이 있는데 상단사면에서 소단에 몇 미터까지 흙이 덮여 있습니까?
우리가 제 2단은 다 훑었고 2단에 가다보면 길이 중앙에서 끊어지죠?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통상 그 자리에서 공사현장을 지키지 못함을 뻔히 압니다. 볼 때는 2m 하다가 안볼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본 결과도 그냥 지나가고 겨우 나무 한그루 심을 만큼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원칙에 맞게 앞으로는 거제도의 석산은 이렇게 복구된다는 모델을 제시해 주십시오. 힘이 드시더라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제대로 복구된 석산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다음은 수도과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증인 수도과장 권정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장승포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지금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을 보면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방식을 변경 하였습니다. 변경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변경을 하였을 때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까?
평철

김평철수도과장

옥포지역에 미개착공법으로 관을 추진한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변경 추진하는 주 목적은 옥포지역 도로명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안변의 큰 4차선 도로, 그 도로에 해당되는 차량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갈비집에서 매립지로 나오는 도로하고 큰 도로 4차선에도 시공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매립지로 나오는 갈비집에서 나오는 매립지로 나오는 그 부분의 2개소를 관 추진공법으로 하였는데 제일 큰 원인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과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랬을 때 예산은 얼마나 추가가 되었습니까?
설계보다 적게 된.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원래 설계는 개찰해서 터파기 굴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공을 한쪽에 옥포매립지 성당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쪽 부분에 다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파놓고 설치를 하였는데 보수하는 것입니까?
그쪽 나무있는 선관있는 그쪽 앞에서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펌프장까지는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해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설게변경이 옹벽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326m를 뒤채움 잡석을 넣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것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명설명 ) ( 사진제시 ) 하수종말처리장 본부지 뒤쪽 편에 옹벽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공사진인데 옹벽설치 뒤채움입니다. 이 옹벽설계는 당초 설계부터 설계가 옹벽시공을 한다는 설계를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변경한다는 내용은 당초 유관이나 이런 내용이 없는 부분을 원활한 배출수 처리장 지하수 처리를 위하여 개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뒤채움해서 이 설계와 동일하게 뒤채움해서 사석을 옹벽 뒤에 설치해 놓은 전경을 사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설계변경해서 뒤채움을 넣고 유공관을 넣어서 물이 끝쪽으로 한쪽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죠? 설계상으로.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이쪽을 받아서 저 끝에 처리하여 나오는 것 이 유공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 많은 비가 오거나 할 때 토지를 거쳐서 스며듭니다. 스며들어가고 옹벽에서 걸리는데 잡석을 해서 바깥으로 가서 작은 양일 때 이 밑으로 해서 유공관으로 받아져서 처리하여 제일 끝 쪽에서 구배가 있기 때문에 물이 표출되어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에서도 보신바와 같이 물구멍에서 물이 흐를 경우는 작은 강우나 기타 사소한 비가 올 경우는 이쪽으로까지 물이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강우나 태풍등 순간적인 강우가 쏟아질 때는 유공관으로 빠져나가는 물은 빠져나가고 다시 옹벽에 물구멍으로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막으면 큰일 납니다.

한기수위원

전에 '에위니아' 태풍왔을 때 확인을 하였는데 유공관으로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이 나오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있는 다른 구멍들도 물이 나와야 하는데 중간쯤에 있는 구멍에서만 물이 제법 세게 졸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 물 나온 것은 유공관에서 처리한다는 물 사진찍어 놓은 것이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쪽으로 스며드는 많은 물은 여기까지 나오기 이전에 유공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버리니까 이 빠져 나가버리는 것 보단 유공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보시는 것과 같이 유공관이 매설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함수율이 높아지고 수량이 많아지면 이 밑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는 여기나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한기수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정상적으로물이 빠진다고 하면 밑에서 못 빠지면 위에 있는 구멍에서도 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못 빠지게 될 때는 위에 잇는 구멍에서 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못 빠지면 그 위에 있는 구멍에서부터 나와야 하는데 어찌된 판인지 한 가운데 거의 전체높이의 3분의2 정도 되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쪽으로 차다보면 여기가 먼저 흘려야 하고 이것이 다음에 흘러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인데 물이 많이 차가면서 흐르면서 이쪽이나 이쪽에 소통하는 구멍이 말하자면 물길선이 빨리 빠져나가는 시공 상태가 형성되지 않겠나

한기수위원

정상적인 시공은 아니라고 보죠. 정상적인 시공이 되었다면 그렇게 안 나와야 하는 것이 맞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공은 아시다시피 틀림이 없습니다. 물 빠진데 까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라고 하면 짚어보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시공은.

한기수위원

거기에 이에 물 나오라고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어느 구멍이든지 물 나오라고 물구멍이.

한기수위원

제 말은 설계대로 하면 밑의 구멍이 먼저 나와야 하고 과장님 말씀과 설계를 합치면 맨 밑의 구멍이 맨 먼저 나와야 하고 거기에 가득 차면 그 다음 구멍에 나와야 하고 저 위의 구멍은 더 가득 차야 물이 가득 차야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설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옹벽이 있고 옹벽 옆에 쪽에 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 그저께도 저희들이 갔을 때 옹벽 위의 부분에는 천막비닐을 덮어놓고 이랬는데 그 옆에 포크레인으로 전에 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단을 잡아서 골라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지금 계곡 쪽을 말씀하시는데 안에 계곡 모양이 나타납니다. 본처리장 구조물이 잇는 거기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아마 앞부분 들어가면 있는 부분은 계곡 모양 나타나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현장조사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그 부분을 사실은 계곡이 약간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질조사를 해보면 토질이 다를 경우는 다른 처방을 내리지만 비슷하거나 그렇다거나 할 때는 보강공법을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에 맞게 보강공법을 수립해서 시공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태풍 올 때 보면 비닐로 덮어놓은 그쪽에 물이 안나오고 계곡 쪽하고 옆에 쪽에 그 부분까지만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하신대로 설계나오는대로 확실하게 시공이 되어서 차후에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조금 전에 질문할 때 시공비가 적게 들었다 라고 하였는데 기성했습니까? 기성금 나갔습니까?
그 부분은 공사가 안 끝났죠?
왜 이전을 하십니까? A라인 808m인데 당초설계 얼마이죠? 개착식으로 하면 13억1,400만원인데 설계변경해서 유투압식처리공으로 해서 15억6,500만원하여 2억5천만원 증가시켰죠?. 설계비대로 나갈 것이죠?
이리와 보십시오. A라인 당초가 13억원이고 변경이 15억원입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상세한 것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내용 중에서 굴구착을 하게 되면 상단부에 있는 아스콘 포장이나 기층 토층 아스콘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가 다음에 관 추진을 하여 굴착을 하면 자재비가 감이 됩니다. 뒤에 사급자재 관급자재 내역에 대한 금액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이상문위원장

아니요.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 말고 또 다른 금액이 어느 장부에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설계서 뒷장에 관급자재대 있는 금액이 반영되었다가 그 공사를 안함으로써 감이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되어서 보고가 된.

이상문위원장

아스콘은 사급을 씁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관급을 씁니다. 관급은 지금 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관급은 1억8천인가, 1억7천만원이 되었던 것이 1,300만원 줄어들었고 도급액이 17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합계 금액으로 쳐서 2억5천만원은 증액된 것입니다. 사급자재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사급자재가 있든 없든 간에 총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사급자재는 기층자갈하고 그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순공사비를 본게 아니고 총액을 본 것이기 때문에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설계변경요인이 저 한가지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과 연계해서 되어 있는지.

이상문위원장

설계되어 있던데로 나가서 돈이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돈도 절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애써 노력해서 고쳐주면 좋죠? 그런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돈이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2억5천만원이 800m에 전 구간으로 확장되면 시민불편을 참으면 되는데 돈이 전 구간을 거치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들 앞에서 돈이 더 적게 듭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도 이 공법이 개착식으로 하는 것 보다 뭐가 좋고 돈은 얼마나 더 들며 다 물어봤습니다. 편리하고 하기는 한데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얘기를 합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 공법은 설계 반영된데 저 구간 말고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금액 관계는 혹시.

이상문위원장

설계변경하고 하는데 다 힘이 듭니다. 설계변경하는 것도 힘들고 검수하는 것도 힘들고 처음하는 공법인데 제대로 될 것이냐 문제가 없을 것이냐,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왜 공사중에 처음부터가 아니고 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이 공법을 갔다 대었느냐 , 돈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 문제는 지금 찾아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큰 사거리에 교통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소로 길을 해오다가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였지만 그 구간은 아주 소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불편하고 차량소통.

이상문위원장

당초설계 때 이 공법을 몰랐습니까? 왜 당초설계 때 이 공법을 넣을 생각을 안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당초설계는 사실은 오래되었습니다. 그 당시 용역을 할 때 그 공법을 못 챙겨본 점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신공법이 나왔다고 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역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 지역 주민만 불편하고 다른 지역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공법 도입하려면 애초부터 당초 설계 때부터 설계회사에 용역줄 때부터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도 시민의 편의를 우선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은 맞습니다. 위원들 앞에서 모른다고 하여 위원들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서 쉽게 대답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마을단위하수처리장 신청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지나 사업건수가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환경오염이 중시되는데 꼭 해야 할 면단위는 면소재지 식당이 많다든지 공장이 있다든지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민간자본참여투자를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 민간 참여사업으로서.
수환

임수환위원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런 공법을 사업자가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우리시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께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일운하고 사등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아시다시피 하청 , 장목은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중앙에서 예정되어 있고 올 2005, 2006, 2007년까지 사업비가 배정이 되고 2008년에 마무리가 되 것이며 그 다음은 계획으로는 일운면과 사등면이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에 걸쳐서 그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참여하는 사업을 우리시에 가져와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 의견을 제시한 의견서까지는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업체가 있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사업비를 가져와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내려오는 시기하고 민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1년6개월 내지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업기간하고 중앙환경부 정부에서 그 사업을 주고 안주고는 뒤에 별개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서 거의 시기가 대동소이할 때는 많은 실효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일운면이나 사등면의 2020년이나 가서 사업대상지로 볼 때 빨리 앞당겨서 바다 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막아서 정화차원에서 사업을 빨리 하자 이런 차원에서 대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일운면, 사등면 사업비 받아오는 것이나 민간 사업자가 열심히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중앙에서 사업비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별반 사업기간에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민자유치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일운하고 사등 계획이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자본 유치를 했을 때 사업자가 계획보다 3.4년 앞당기게끔 그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연간 50%, 40%정도 비율이 있는데 3,4년정도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바다 환경오염을 심하게 시키는데는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시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쪽으로 사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금방 말씀하신 사업자가 제시한 201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료를 그 분들이 우리에게 안왔다 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가 잘못되었는데도 우리 계획은 2009년입니다. 자기들이 2011년 해서 뒤늦게 해서 빨리 한다는 측면을 도입한 모양인데 기본계획에 반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50억원에서 200억원인데 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와서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 기간은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는 절차를 다른 시군의 자료를 구해서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과장님께 드릴테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하청, 장목, 일운, 사등, 둔덕 거제, 남부, 동부등 다른 곳은 계획이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상은 한 곳은 생략하고 안한데가 일운 사등인데 거기가지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면은 다음 단계대상으로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에 나머지는 다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이태재위원

왜 묻는가하면 시에서 인구가 많고 빨래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보면 거제시를 볼 때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낙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수자원보호지역이다 라고 하여 어찌 보면 수질이 좋아야 하고 그런 쪽으로 가줘야 하고 오늘 들어보니까 낙후되어 있고 51페이지 2004년도는 6건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하수처리시설 그렇습니다. 2005년도는 2개 공사가 되어 있고 2006년도는 1개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2004년도 6개 지구는 수해복구입니다. 수해사업으로서 태풍피해 당시 보고해서 태풍피해복구비 받아서 사업을 했고 2005년도, 2006년도는 정상적인 중앙정부 예산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는 사업비가 우리 거제만 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내 전체가 중앙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그런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앞으로 혹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해도 답변을 해야 하고 정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하청, 장목, 사등 그 다음에 계속 할 것인데 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많은 기준이 있는데 용역별로 하면서 그 기준을 찾아내는데 하수 오수 배출량, 수질의 오염된 정도, 인구밀집 정도 기타 아마 다른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59페이지. 거제시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수립이 있는데 추진전략에 현 유수율이 56.2%로 지방공기업 결산보고 자료에 나와 있고 2006년 유수율 목표가 60%인데 그렇다면 아직도 물이 40% 새고 있다고 봐지는데 어디서 새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나머지 유수율에 100%에서 56.2%를 뺀 나머지가 누수율로 생각하고 계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누수율은 무수수량이 있는데 무수량의 양들을 제외한 것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소방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방서 불을 끌때 상수도 간이지역에 물이 떨어졌을 때 급수탱크로 실어서 수돗물 받아서 실어서 줍니다. 계량기에서 미묘한 불감수량이 있는데 작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안돌아갑니다. 상당량이 톤수로 나타납니다. 등등이 10.5%가 됩니다. 무수량이고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가 30%로 계산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실 누수량인데 지금도 노후관 공사나 관 파손된 지역을 계속 수리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낡은 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옥포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기존에는 누수수량도 부족하고 해서 12시간만 제한급수 지역이었습니다. 남강물이 원활히 공급이 됨으로 해서 24시간 급수제로 바뀜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야간대에 누수되었던 것, PVC 파이프라인이 노후된 것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12시간 누수가 되어 버리는데 누수율이 말씀 드린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포지역에는 관거와 동시에 수도관 개량을 많이 하였습니다. PVC관을 많이 교체를 해서 누수율을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런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하는지 진단이 잘되어야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파악이 되는지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파악을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지역별로 관노후하고 오래된 관하고 관계가 됩니다. 지역 별로 어느정도 이 지역이 노후가 심하다 저쪽은 양호하다 수도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거제시 수질이 경상남도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누수율은 시하고 비교하면 상위권에 못 들고 중위권에 넘어 섰습니다 지금 중간정도에서 상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목표를 정하실 때 60%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대 목표가 몇 %가 됩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시청의 실정상 20년 후에 80%, 85%이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누수율의 금액은 토탈 계산해서 누수율이 많이 생기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소비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수도요금은 자기 쓴 것만큼 내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수도요금을 결정하실 때 유수율 만큼은 빼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재위원

노후관 교체에 2005년도 10억원 들었는데 노후관 몇 m를 교체한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포장공사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관을 시공하는 자재시공비나 접합시공비보다도 상단에 있는 아스콘 깨고 추리하고 처리하는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1.7kg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다할 때 누수율 1%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계산이 안되시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1%하는데 누수율이 1%가 새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 목표를 세울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수율 1%샌 것이 누후관교체하는 것보다 싸다하면 새는 것도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는 것을 막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것도 짚어봤으면 하고 교체공사를 할 때 12월 추운날에 복잡한 시기에 하니까 그렇는데 공사시간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탑포 마을단위 하수도 그 부분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 빔프로젝트 )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탑포마을에 하수처리시설 관련공사로서 2005년 시작해서 2005년 12월에 완공한 공사가 되는데 사업비는 4억원을 투자했고 그래서 위원님 현장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수계장하고 직원하고 시공사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원인에 대한 사항을 파악을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 3번하고 4번인데 간이식 맨홀중계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해본 바 맨홀 구조물을 터파기 이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구하고 특별하고 이것을 선시공을 하고 그 이후에 상당부에 뚜껑 부분을 시공하였습니다. 지금 물이 새는 주 원인은 우리가 볼 때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분리되는 구조물 시간적으로 따로 따로 한 이 부분하고 구조물 이후에 전기시설을 하면서 전기를 코아드릴이나 기타 다른 물건을 가지고 이격해서 안으로 잡아넣는 시공을 하면서 틈새에 틈이 벌어져서 하는 발생원인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고 만수위가 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만수위 때 물이 차고 들어옵니다. 아래쪽에서 틈새로 들어오지 않고 일몰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 월요일날 우리직원하고 시공사 모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어디 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민원이 생긴지 언제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시간적으로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왜 이때까지 감사 나갈 때 까지 그런 민원을 받아서 현장 시공사하고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직까지 실질적 원인은 규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도 그런 쪽으로 해수가 유입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졌는데 과장님도 내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공사 업체에서 잘못 시공되었다면 하자 시공을 시켜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태풍오는 날도 가봤는데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리 때 만조가 될 때 그때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잠정적으로 하였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단위하수공법에 적용되는 공법이 몇 가지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우선 탑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을 분석해서 하자 보수하도록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원형공법은 현재 우리시에서 25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가동 중에 있는데 공법종류로서는 7개 종류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요즘 토양피복은 안쓰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토양피복은 구형으로서 고도처리가 안되고 고장도 잘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현재 시공하고 있는 공법은 무엇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지금 시공하고 있는 공법은 CDT)공법으로 최신의 연속유입투기식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해서 이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한 가지 공법만 씁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현재는 한 가지 공법만 씁니다.

유수상위원

한 가지 공법을 쓰면 시공사에서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특례를 주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분은 유지 관리도 쉽고 한 통로로 계속 나가라,

유수상위원

시가 현재 7가지 공법을 계속해서 시도해봤다면 한 두개 정도로 공법으로 계속 갔을 때 기술적인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어차피 관리하는데.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환경 관련되는 것이 사실상 쉬운 공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월이 가면 또 바뀔 것으로 봐집니다. 너무 이렇게 일반적으로 갔을 때 특정 회사의 기술을 거제시가 써주기 위해서 이 공법으로 간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DT가 이 공법을 시공 중에 있고 시공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 공법 결정할 때는 간단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용역사에서 구형이나 이런 공법이 아닌 금방 말씀드린 것 말고 신공법에 대해서 통상 6~7개가 됩니다. 6~7개가 자기들이 좋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하고 용역사에서 취합하여 타당성, 경제성, 관리 효율 등등 많은 것을 짚어서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유수상위원

용역사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신공법이라고 가지고 온 내용들은 물론 이것과 다릅니다만 신공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보면 그런 식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엉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혹의 눈길로 보더라도 본인은 깨끗하면 괜찮으니까 채택을 하실 때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철저하게 검증공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동부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관로매설공사로 끝이 났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유수상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언제쯤 송수할 계획이었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현재 동부정수장에서 관로공사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수공에서 자기들 공사해야 할 부분은 입찰을 봤습니다. 공사기간이 착공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8월22일부터 2008년 3월13일입니다. 여기는 우리 동부지역 일운까지 전체 다 관로를 매설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관로가 아니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침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운까지 가는 것 정수장에서 취수원에서 받아서 정수장 갔다가 정수장에서 구촌 옛날 삼거리 넘어오는 것 동부, 남부, 기타 그 지역에 공급하는 공사시간인데 우선적으로 그 부분은 시공을 빨리 하지 않을까 구촌댐일 때.

유수상위원

제가 볼 때 일운쪽은 아직까지 상설관로가 매설작업이 안되어 있고 거제쪽으로는 관로매설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하는 시스템이 확장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정수하는 시스템은 정수장은 대전 본사에서 정수장 확장 승인을 안해주는 입장이고.

유수상위원

관로만 매설하면 지금 바로 통수가 될 수 있네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관로가 커야 아시다시피 시간당 물내려오는 량이 많아지는데 관로만 매설하면 동부쪽에

유수상위원

2008년까지 갔다면 작년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한 3년 동안 거의 잠자고 있는 셈인데.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대안이 있습니다. 일운하고 연.하.장 쪽에 연.하.장은 연초댐에서 옥포로 나오는 그 관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은 늦을 것이고 지금 말하는 동부 구촌댐에 대한 도로 이 관로가 제일 선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수상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사토처리를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사토운반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절감이 많이 생겼고 A라면 그라우팅 시공 불필요한 부분 118m를 시정했고 운반거리는 관급이라서 운반을 다 해주는 것인 160km 운반거리를 해서 제로화 시켰죠? 안전보호책 수량착오도 2만6천m에서 1만2천으로 줄였고 찻집관로도 현장타설 97개소 하겠다고 했다가 기성제품으로 변경했고 그렇게 되었죠? 토공 사토를 되 메우기로 유용하겠다고 사전에 했는데 이번에 아주에 갔다 주기로 했다 말입니다. 나중에 되 메우기할 때는 흙을 어디서 싣고 올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아주조합 안에 택지개발지구 거기에 되 메우기를 하는 것으로 갔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합 측에서 안받아주어서 실질적으로 운반하거나 갔다 넣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아주택지 안에 안 갔다 넣었다구요. 설계변경 시켜놓고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 설계변경에 그 당시는 조합 측하고 의논이 되었을 것인데 계획을 잡았습니다. 변경 반영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을까 해서 실질적으로 운반은 되지 않았고 그 운반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제 2 설계변경 때 완전히 바로 잡아 버렸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압송구간에 대해서는 수맥이 아니고 수압시험을 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6,700만원이 늘어났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처음부터 거론이 되어서 당초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올리면서 이상하게 금액만 올려져 안되게끔 했는데압송구간은 수맥식이 안할 경우는 자연유화도 중요하지만 압송구간은 수맥식으로 했을 경우에 물이 샌다든지 할 때 우리 도로나 하수 오수가 토질에 침투되는 식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당초설계서 설계서 검토할 때 누락이 있었던 것이네요?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하수처리장 법면보호 때문에 지금 돈이 얼마나 더 추가되느냐 하면 1억5천만원이죠? 1억5천만원 약 2억원 돈입니다. 법면보호용 가시설 반영하고 잡석 뒤채움하고 이용토 사토반영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도감사받고 나서 절감되었던 4억5천만원을 전부다 10원도 떼지 않고 새로이 설계변경해서 다 봐주었고 그러다 4억원 정도를 더 증식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설계변경한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당시에 지질조사할 때 지금 옹벽사면 토질이 그렇게 허약하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을 감안하고 옹벽같은 것은 조질 시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산이라서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그런 변명을 하는데 그런 것이 빠지면 됩니까? 우리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닐 것 같더라구요. 우리 여러 번 가서 사면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그쪽 현장공사하는 사람들이 10억원이 더 들어가야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돈 10억원이 더 든다고 하는데 그 돈 아끼려고 하다가 나중에 허물어지면 아끼라고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면 보강 공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지질조사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10억원이 들지 20억원이 들지 막말로 5천만원이 들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사면이 안정되어서 영구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안정화되도록 시공비가 얼마를 떠나서 그 공법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식으로 안되었겠죠? 이것보다 훨씬 더 의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옹벽채운 것 필요없게 되고 이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제일 처음 설계회사에 용역을 주고 첫 단계에서 의논할 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집중해 버리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도감사 금방 내려와서 훑어보고 나서 지적을 다해 내는데 왜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을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설계변경은 자꾸 업자에게 유리하게 해 주는 것 같고.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그런 측면이 행자부에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시공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기는 해야 하고 보면 밖에서 볼 때 색안경 끼고 보면 좋아할 입장이고 말하자면 다음에 어느 누가 와서도 괜찮을 정도에 한해서 행정부에서 꼭 해야 할 것, 안해도 될 것 구분을 해서 책임을 질 것은 돈이 올라가더라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하고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토목직공무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 분들을 너무 순환근무를 자주 지키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해양토목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토목직은 정말 역할 분담을 잘해서 유사한 과만 계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승진하기 좋은 계로 가려고 그렇게 안가도 자기 계에서 열심히 하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토목직 선배공무원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일해라, 내일 저기서 일해라 폭은 넓은데 깊이는 없도록 사람을 망쳐놓는 것이 아닌가 전문성을 스스로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정호

권정호수도과장

해당 과장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감을 같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상수도에 관해서도 전혀 질의가 없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증인 허가과장 신숙조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허가과는 사업이 시행부서하고 는 다르기 때문에 어찌보면 법적인 관계기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허가를 했느냐 마느냐 많은 것 같습니다. 소관 인허가 업무가 보면 기업창업에 관련되는 것, 토지 산림에 관련된 것 건축, 주택, 환경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이런 소관 인허가 업무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죠?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예.

김창성위원

행정의 인허가 행위는 어찌보면 개발행위라든가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행정의 인허가 행위가 잘못되었을 때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했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런 사업자로부터 행정의 소송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민원도 있죠?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만약에 거꾸로 상반 이해관계가 있을 때 관계인으로부터 민원을 야기해서 받을 수 있죠?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 석산개발권에 대해서 언뜻 들었던 부분이 허가과가 정말 3D부서 라고 칭을 하면서 기피부서다 이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허가과에 온지 3개월치입니다. 허가과 직원들 개개인의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법리 해석이라든지 명쾌하게 잘합니다. 단 허가가 나갔을 때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민원,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민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그 업무의 특성상 주위로부터 좋은 얘기를 못듣고 항상 불편이 많은 얘기만 듣고 있는데 직원들이 침체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직원들에게 항상 용기를 심어줍니다. 우리가 어렵고 이렇지만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잘함으로써 행정서비스도 있고 또 거제시민으로부터 거제시 전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께서 하위직원들의 애로를 이해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하는 자세는 높이 살만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고 민원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제 나름대로 봤을 때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몇 안되는 허가과 조직으로는 금방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최대 확보되지 않은 부분 이런데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은 이런 사업이 잘되어져야 할 것이고 관련 민과의 공청회 개최 법면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에 공감대가 형성을 해서 민원 대책을 세워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실제로 시민들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저희들이 이 행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은 청취를 받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에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처리기일상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전에 민원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이 서류에 의해서 인허가가 가능한지 사전 검토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해를 구하고 대안을 내어 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계획 하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실제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예를 들면 거제는 산지전용이라든지 전답전용계획이 들어오는데 전답의 경우는 생산녹지지역의 피해가 현저하게 없는 곳 같으면 쉽게 처리가 되어 집니다만 특히 산지같은 경우는 임야로서 보전을 해야 한다든지 경사도 참작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임야행위가 들어오면 직원들을 내어 보내어서 이 지역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당하냐 사전 검토를 해주고 그 산 임야라도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 지역에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러면 일전에 지역 언론게에 대두되고 했던 오비 산업단지 외에 도공공장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도공공장 인허가 관계 때문에 환경적으로 위해 요소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수 십 차례 들어왔는데 전 민원인들에게는 설득을 못시켰는데 대표되는 이러한 분들에게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많이 구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위해요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예견 하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창성위원

그래서 민과의 공청회 개최는 사전 절차를 거침으로서 해소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공청회를 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설립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마을에 공청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도 마을회관에서 몇 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대표되는 몇 분들을 모시고 도공공장이 있는데 창원이나 양산 울산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김창성위원

허가과에서는 E.Q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이지 쉽게 퀵 바르게 이지를 목표달성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성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이고 퀵이라는 것은 결국 시일을 좁혀줌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사항이고 봐지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단축을 시켜주라는 것인데 이 처리기간에 쫓기다보면 실제로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검토기간의 미흡으로 인해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저희 허가과의 생명은 법률 검토입니다. 법률검토가 소홀이 되어서 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소송이라든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허가과에서는 기일이 촉박했다고 해서 관련 법규를 소홀히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적법한 절차 관계법령에 충실하게 따라서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성위원

당연히 법에 관련해서 귀속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관계법령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주변의 여건을 잘 고려치 못함으로 해서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당연히 법에 귀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인허가를 해주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을 때 이에 대한 검토사항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민원서를 처리할 때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의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런 허가가 나갑니다. 이장님이나 농지위원들의 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해관계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성위원

인허가 행위를 하고 나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말이죠? 강하게 귀속을 받고 결국 이 행위가 나고 난 뒤에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인허가 관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무조건 허가과에서 시가 주창하고 있는 이큐만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효율적인 인허가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를 통합해서 넣어 놓은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는 전혀 무관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저는 허가과가 존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단 과명칭은 거제시 기구 조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김창성위원

과 명칭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꾼단 말입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그것은 직원들하고 계장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김창성위원

과 명칭을 바꾸게 되면 소관 인허가 업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분야를 보면 기업창업, 토지산림, 건축, 주택 , 환경 5개 분야인데 5개 분야의 소관업무를 가지면서 과명칭을 바꾼다 생각하십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실제적으로 보면 토지산림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주택이나 건축, 공장설립이 토지에서부터 발생되고 기초가 거기서부터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환경이 적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가 되어져야할 부분이고 한 과장 밑에서 이렇게 바르게 검토를 하고 같이 인허가 내용이 들어오면 관계법령을 여러 계장들이 앉아서 다 시 한번 검토하고 법률적용은 정확히 하면서 민원인들에게는 쉽게 빨리 한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허가과에서 인허가 행위가 나가고 난 뒤에 실제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시행에 관련 관리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행하는데 연계성이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하는데 이렇게 허가과를 따로 두고 사업시행을 따로 분리해 두면 책임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저희들이 인허가를 마치고 나면 관련 업무를 소관과에 돌립니다. 돌려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도 열심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단 여기 와서 안맞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석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고 주택 법면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허가과에서 관계 법률 검토하고 허가내어주는데도 인력이 바쁘고한데 이런 관리까지 도맡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김창성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편한 업무만 한정해서 가지려고 하는데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면 인허가 사항에서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마무리까지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마무리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사후관리 이후의 관리는 해당부서에 넘겨서 거기 가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께서 허가과 존치를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청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책임행정의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허가과의 소관 인허가권을 갔다가 시행부서에 돌려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결국 인허가 행위의 원활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책임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소관부서가 있는데 별도의 허가과의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옥상옥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과장님께, 시장님께 허가과를 각 업무를 소관 시행부서로 돌려주는 것을 건의코자 요청을 하였는데 과장님께서 존치를 주장하시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sk뷰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sk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삼성주택조합이 지금 현재 공정율이 50%에서 60%됩니다. 저희들이 허가하면서 조건을 구해주는 것이 현재 sk건설에 올라가는 그 지점부터 삼룡초등학교 입구까지 폭 20m 해서 320m를 확장 포장을 해라 하였는데 시책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정에 비해서 기반시설부분은 늦어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고 대동아파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건이라는 것이 허가를 내어줄 때 조건 단서를 단 것이 우리가 아파트 공정이 몇 %되었을 때 도로를 320m 구간을 확포장 하라고 하였는데 공정이 되어가면서 자기들이 320m 확포장 도로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우리 거제시 허가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하나의 본보기로 생각하고 시민에 대한 배려이고 생각하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파트 뿐 만 아니고 석산이나 외관상 민원이 있을 때 허가를 내어줄 때 단서를 달아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법적인 공간을 떠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단서를 달아서 지금 석산도 허가과에서 허가내어 준 것입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녹지과에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후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은 허가과에서 안하고 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 것입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그것은 편의 중에서 전문적으로 녹지과에서 취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석산이라든지 안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녹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단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단서를 달게 되어 있습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석산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복구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sk뷰 아파트 이런 예로 다음에 다른 허가를 줄 때 이런 단서들을 하면 허가과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구나 하거나 시민들이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생각을 다시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이 생각을 달리해서 좋은 쪽으로 허가를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열심히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는 어디입니까?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지금 현재 민원 중에서 건축분야에 민원이 많고 그 외에 토지산림 부분 순입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허가과에서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시간이 뺏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맡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민원에 허가과를 비롯해서 유관부서인 도시과 환경관리과 어떻게 보면 민원만 없어도 사전 차단만 해도 그 여력을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코아루아파트 민원이 환경관리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많이 시달리는가 공사가 작 년말경 시작해서 8개월 해오고 있는데 완료될 때까지 2008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도 될 것이고 주택민원을 보는 허가과, 도시과도 있지 않았느냐 안타까운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제 드렸던 도면 보여 주십시오. 도면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을 내어주실 때 ( 도면제시 ) 그 코아루 지구단위계획을 내어주기 3년 전에 8세대가 사는 조그마한 빌라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구단위 심의를 할 때 그 부분도 해결하고 봐야 하는데 그 부분만 떼고 바로 정문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저것을 왜 안내어 줬을까 지구단위 내어줄 때 저런 것은 걸러지지 않았는가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지구단위 지정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 들어오면 지구단위 지정된 그 범위 안에서 건축의 배치도나 제출된 설계서에 따라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어줍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건축주가 사전에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만 구했다면 그 부분도 지정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지정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이 8명인데 8명중에서 7명은 협의가 되었고 1명이 남아 있는데 이 분은 당초에 1억3,800만원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1억3,8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주면 집을 비워주겠다 요구가 들어왔는데 다른 7사람하고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과 개인간의 민원 행정에서 깊숙이 관여할 수 없겠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에서 중재를 하였는데 한 사람 남은 민원도 허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저도 이건을 질문하기 전에 코아루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집단민원 8세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주택민원을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만나보고 환경관리과 담당자도 만나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허가를 내어준다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 허가가 사항 쪽으로 깊은 질문을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안건이 올라 왔을 때 유관부서가 많을 것입니다. 최소한 도시과 일이더라도 허가과, 환경관리과 도시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한참에 협의를 구한다든지 처리를 할 때 이런 것이 의견이 걸러졌을 것으로 보는데 왜 이런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 쪽으로 쏠려 있는게 아닌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사실은 협의가 없었다는 것 하고 지금까지 말로만 했지 여름을 지내면서 먼지를 마시고 창문도 열지 못하고 이런 세월이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준공이 되면 2008년 가서 해결해 주겠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완공 다 되고 나면 민원이 약해질 것이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구두로만 했지 실제로 서류상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우리 행정의 제재조치가 없는 것인가, 조금 전에 단서를 달아서 sk 했다시피 뭔가 제대로 안될 때는 시에서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그것이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포함이 된 것 같았으면 그런 부분을 후단으로 달아줍니다. 지구단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그런 조건을 달아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준공할 시간이 남아 있는데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하고 차이가 나고 조그만 사례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재를 할 권한도 허가를 내어준 것은 우리시가 하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이 거제시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쪽에 가서 이 말하면 틀리고 저쪽에 가서 하면 틀리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시가 민원에 대행해서 준비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거제시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서 이 건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존 잘 살고 있던 사람을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주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더 단 시간 내에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석산관련해서 허가가 녹지과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석산을 조사하면서 매동석산 크랴샤장 허가는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목에 있는 매동석산의 돌을 채취를 해서.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 이태재위원께 양해를 구하고 토지산림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사실 이 내용도 잘 몰랐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올라와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산사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 당연히 복구를 하든지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민원이 자기 논밭이 나무를 심어서 피해를 입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자연재해다, 만약에 토사가 없었다면, 채석장이 없었다면 자연재해가 되었겠느냐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앞서도 얘기를 하였는데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수익 일부를 떼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 경사로를 보면 상당합니다. 저는 형질변경이 되었지 않겠느냐 허가를 어떻게 내어줬냐 분명히 감독하실 때 형질변경 내용 첫 허가 내어 준대로 복구를 하였는가 확실히 짚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갈수록 내려와서 그 밑에 지형을 바꿀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위해서 물고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메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된다, 사업을 하되 마무리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가 시의원 있는 동안 4년동안 체크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 복구계획 기간은 태풍오기 전에 나와야 하는데 그때 당초설계기간 내에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렇게 안해서 손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재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안왔으면 제 생각에 제대로 복구를 했겠느냐 이 것입니다 방치를 했다가 자연재해로 몰고 갈 것이 아니냐 의문이 듭니다. 어쨌든 매동석산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모범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신숙조허가과장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소관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증인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장용 농정과장 여영준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사등대리와 동부부촌마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산채밭 조성은 1만7,800평방미터, 체험장조성은 4천평방미터, 전통메주가공 활성화 되어 있는데 주 사업은 메리트를 건강관리기구설치, 건강프로그램 운영, 심의 교양 강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도 두 마을에 반씩 갈라서 들어갑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한내에 들어갑니다.

이상문위원장

농민건강관리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강관리 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연초면 한내지구에 피로회복기구, 전신온열치료기 14대하고 찜질방 지압보도설치 등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우수표시 단속 실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20회 175개소를 확보해서 조치가 13건이 되었습니다. 175개소로 가서 시정조치가 13건 20회에 걸쳐서 175군데를 단속을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 부분은 연중 지도가 발생해서 단속한 결과 특별단속일 경우에 도하고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단속인원 2명이 평시에 주둔 하고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상시 감시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20회밖에 왜 단속을 하러 안나갔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175개소로 주로 대형유통엄체에 나가고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정기,수시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평시 때 상시 근무하는 2분이 다른 업무도 보면서 단속을 나갑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2006년도는 18회 가서 245개소를 단속해서 16건을 시정조치를 했는데 벌금을 물립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유기농산물의 제명이라든지 품질이 불량한 것을 허위 표시했다든지 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옥포에 나갔을 때 중국산 도토리묵을 국내산으로 둔갑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과 상행위의 발전을 위해서 벌금을 물린 바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묵을 만드는 중국산 한군데만 했고 다른 곳은 시정조치를 해서 고지사항으로.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경미한 부분은 현장조치를 하기도 하고 문서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단속이 미흡하니까 앞으로 조치를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계속 속여가면서 할 수 있겠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마트나 농축 매장은 거의 정상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가격이나 신선도가 되어 있는데 고민하는 부분은 노점상이나 노인들 다라이 장사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지도 형태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적정 가격을 표시를 해서 정상 거래가 되도록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트나 이런 곳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농민들 재래시장에서 거의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주 나가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2001년부터 추진한 농업 건강관리센타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주로 오지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 마을에 1천만원 미만의 건강관리기구 쪽으로 정상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실태 점검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실태파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행자료를 제출 안했다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 부분은 한내나 농소나 5천만원 해가지고 금년도 그 규모와 예산의 규모로서 시설이라든지 설비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예산이 둔덕 방달도 지원했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마을단위 건강관리실하고 개념이.

유수상위원

과장님께서는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건강관리실 규모하고 마을단위 건강관리실은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2005년도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수상위원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면쪽으로는 주민자치센타가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군데를 가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보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부담분으로 해서 사업성 검토를 너무 안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체감사 결과에서 나와 있지만 공사나 이런 것이 진행될 때에 전문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공사감독이나 철저히 안되고 사업 자체감사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공사비 과다 지급한 현황들이 나와 잇습니다. 총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은 최초의 설계가 납품이 될 때 설계 납품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해놓은 것을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개선시키고 해서 그 단계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고 다음 과에 있습니다만 넘어가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 맞으니까 설계서하고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설계변경을 안하고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묻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농정과에서 얘기를 할 때 개를 가축에서 포함시켜 놓았죠?
지금 현재 개 사육농가에 대해서 다른 가축에 비해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데 소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축산업에 의한 허가시설 이런 부분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의가 오지 골짜기 외진 곳에 무허가 형태로 임시로 개집을 지어서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환경관련 오물이나 소음이라든지 제기가 됩니다. 현지에 나가기도 하고 지도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참 보통 그런 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생계형이 되어서 참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미흡한 줄로 압니다만 환경이나 축산분야라든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은 좀 맑고 깨끗한 그런 분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지난 번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1년 동안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고 실적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감사받고 난 뒤에 2007년도 감사 시까지 그대로 간다고 보여 집니다. 앞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안하고 있으면, 특히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은밀한 곳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곳은 동네 옆에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다른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방문했던 사례도 있었고 물론 가서 보시면 영세성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계속해서 그 분들을 방치를 하고 놓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 런 분들이 위쪽에 있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 계곡으로 오염시키는 일을 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환경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철저를 기해나가기로 하겠는데 일운 소동은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변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민원이 생긴 곳은 지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도단속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주민 민원이 생긴 데는 해소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다른 곳에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은 지난번에 법이 바뀌면서 경과조치가 있었는데 경과기간은 끝이 났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시행 이후에 그 앞에 농어촌민박을 했던 사업자들에 대해서 현장을 찾아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신고를 받아서 신고 수리한 것이 290건 정도로서 이 부분은 내년에 농어촌소득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깨끗하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반영해 가려고 하고 있고 면적이라든지 반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되어 있고 기존하면서.

유수상위원

과장님, 지금 규정이 45평 이하 정도가 되죠?
70일 이하로 되어 있죠?
경과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처음 옛날에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펜션업을 했던 분이 규모가 오버되어서 숙박시설로 바꾸어서 해야 하고 나머지 70일 이하 짜리 이 규정에 만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펜션하고 숙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펜션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숙박업이고 숙박업과 농어촌 민박업 2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70일 이상이 되는 것은 지금 이미 숙박업으로 조치가 취해졌죠? 실제 영업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안 갔습니까? 새로 짓는 지정한 것은 290건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으로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법이바뀌는 과정에 그 앞에 농어촌민박이라고 펜션을 하던 분들에 대한 단속권이 없을 수가 있는데 현재 확인을 한번 정도는 농정과가 업무적으로 해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사전 조사를 하고 신고처리를 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자들이 45평이라든지 심지어는 70일 이상이 거의 없고 그 범위 내에 들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 아닌 곳은 숙박업으로 가야할 사항이고.

유수상위원

국립공원지역에도 이 내용은 해당이 되죠? 담당계장님.
현행법에는 150해베 이하 70 이하 그러면 농어촌 민박인데 이 사람의 직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면지역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인데 도시사람도 와서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숙박업에 대한 단속은 농정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앞전에 경과기간까지에 있었던 민박집들 그 전에도 민박업무는 농정과에서 해주었죠?
생겨가지고 2천년 5월4일까지 경과기간이 왔는데 그 앞의 숙박시설의 민박개념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숙박시설 쪽으로 하고 영업을 하는지는 농정과에서 업무범위가 아니라서, 계도차원에서 나가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거의 그런 분들이 지장없이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에 다 들었습니다. 부담이 경보기라든지 화재기 수화기 배치 부담이 5만 미만으로

유수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규정안에 예를 들어서 150해베 이하, 70 이내로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꼭 같이 해서 집단 관리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 민박은 현재 실사를 파악을 해보시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농정기획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가 크게 보면 조선, 관광, 수산, 농업분야가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관광처럼 2010년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까?. 거제시 농업부분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이.
다른 실과도 그렇습니다만 큰 흐름이 없이는 예산을 잡는다든지 앞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힘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농업도 어렵습니다만 거제시 특성을 보면 주로 농민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1만8천명으로 10% 내외인데 그러나 농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량이라든가 타 실과에 비해서 양이 적습니다. 앞으로 그래선 안되고 농업분야는 특수분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거제시 특수성을 보면 관광사업과 공업분야나 소득격차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FTA다, WTO다 하여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것이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최소한 농촌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하에 거제시 특성에 맞게끔 진행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경남도 것을 가져와서 거제시 것으로 만들 때 내년에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24페이지. 보면 관내 기업체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 농산물 소비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전에도 보니까 한다해 놓고 공급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 부분은 생산자 공급업체 행정과 농촌이 같이 어울어서 해야 하는데 경비라든지 대량소비층의 흐름 인식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물량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29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요는 대우 삼성에도 식자재를 가지고 있고 회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분야에서 피나는 경쟁력과 시장 조성력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어떤 분야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김치류 경우에는 배추를 계약 재배하여 청해식품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고 쌀의 경우는 민간 RPC 연중 9만, 10만 20키로 짜리 포대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내·외에 품질향상이나 포장개선 등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축산물들은 축협장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그렇다면 이 품목이 적지만 이 품목이라도 지장없이 안정적으로 적적량이 배분이 되고 있습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이지만 끊임없이 들어와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만약에 농사를 못 지어서 양이 적다싶으면 다른데서 사서 넣어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를 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가격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재위원

34페이지. 농촌에서 하기 힘든 창업영농후계, 농업인육성이 있고 신규 농업인 육성이 2개가 있습니다. 민자로 7천만원, 5천만원 나가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주로 영농기반을 갖추고 있는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귀향하는 경우도 있고 농촌거주를 하면서 농업분야에 투신하려는 젊은이 들을 상대로 해서 참고로 농업인 전문학교 출신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제가 볼 때 돈을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의 항목이라든가 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람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본인이 원하는 작목 복합영농일 수 있고 축산분야라든지 쌀농사, 채소, 과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힘들게 후계농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원도 하고 지켜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농업인 지원 사업이 30페이지에 있는데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해서 두 분이 있는데 왜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실적에 따라서 업체는 4%를 주고 생산농가는 9%를 줍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생산농가는 몇 %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9%입니다. 수출업체 3%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고 창업농 후계인 지원을 했는데 거제시 주소로 안되어 있는데 진주시 주소로 되어 있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 부분은 후계자들이 창업농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견인 사업을 부쳐주고 정기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컨설팅 제도 그런 제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분은 진주분인데 기술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33페이지. 창업농후계자육성 이환영씨로 되어 있는데 전문이 무엇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과수와 조경수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신선농산물 수출해서 이런 분들은 지원을 많이 해야 하는데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수출이 잘되고 해야 제가 얘기를 했지만 농가들이 유자나무나 과일 키워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잘되어야 농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하는데 힘이 되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농업기술센터가 몇 년도 지어졌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89년도 입니다.

이상문위원장

16년인데 외벽에 비가 많이 샙니까? 잡았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잡았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당시 공사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이상문위원장

보수비가 3년 동안 2억4천만원인데 15, 16년 되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 당시 기술과 자재로서는 불충분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짐작을 하면서 고심하다가 여러 가지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위원으로서 섭섭한 게 건강관리실 5천만원으로 지었다고 하였는데 작년도 감사 때 안 짓겠다고 했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 부분은 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작년 감사 때 더 이상 안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마을단위 건강관리실 사업은 사회복지과 부분하고 계약된 부분이 있고 상촌이라든지 심한 대상마을들이

이상문위원장

안하겠다고 올해 했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안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올해 연초 한내라고 말씀을.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건강관리사업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상문위원장

성격이 틀리니까 하겠다는 이 말이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 사업은 2005년도까지 시비사업으로서 종료를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경로당의 건강관리실 설치하고 마을단위 건강관라실 설치하고 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관리 기구에 하는 사업이죠? 둘 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으로 다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마을단위 건강관리실은 우리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수혜차원에서 그 마을에 건강관리 기구를 넣는 사업으로서 시행했는데 그것이 상수원지역에 거의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나고 지난해에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만 중지를 해도 좋겠다 한 곳에 통일되게 지원을 하라 해서 그 사업은 금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사업으로서 농민사업으로 신청을 하여 농정심의회 그리고 농업용건강관리실은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희망을 하는 마을, 적법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이 확정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다 하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한개 마을이 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개 마을에 떨어질 정도로 그런 사업이 농업인 사업입니다.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 알아듣겠습니다. 올해 농정관리 예산 중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자꾸 저런데 돈을 쓰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읍면동에 특히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바꾸고 이렇게 하여 돈을 자꾸 써대는데 농정기획예산에도 보면 문서고 800, 자료실 1,500, 방송장비교체는 누후화가 갈아야 하지만 문서고 자료실은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안바꾸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문서고가 부속 건물에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예산부터 좀 비과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좀 참고 견디면 안됩니까? 그런 것들은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문서 부분인데 적당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실부분도 10년 되니까 좀 그래서 개소를 하는

이상문위원장

문서고, 자료실 800만원하고 1,500만원 설계서와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책자를 500만원어치 사서 보급을 했다 농업에 필요한 자격증 책자를 사서 600만원 보급을 했다 이 보급선 어떤 책을 사서 누구한테 보급을 했는지 그 내역을 오늘 중으로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계속해서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연수비용이 적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2005년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날짜별로 하면 한분씩 출발해서 갔다온 것이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진흥청 국비에 농업인 국도비 배정을 받아서 거기서 한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버무리지 말고 지금 해외연수자 중에서 과연 과장님 소견으로 볼 때 잘 가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농업인이라고 해서 저도 농업인인데 논 몇 백평 가지고 있다하여 해외연수 보내면 안되지 않습니까? 은밀히 말하면 선도농업인 전문농업인들이 기술습득도 하고 때로는 보면 위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변화나 그런 것을 책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보내어서 우리 지역의 농업인력 저변확대나.

유수상위원

2005년도 28명이 다녀오셨고 2006년도 20명이 다녀오셨는데 다 가실만한 분들이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저도 답하기 어렵습니다만 심사와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증인 기술지원과장 전진옥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개발원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시에 필요한 모든 꽃 재료들중에 대부분을 공급해 주시고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활을 하고 고생이 심하고 충실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현지확인을 통해서 봤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셔서 거제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여기서 재배되는 각종 화훼류 이런 것들을 거제시에 꽃동산 꾸미는데 쓸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거기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를 아끼려고 굉장히 넓은 구간에 걸친 태양광 시설같은 철재 부분의 도장도 재료만 사서 직원들이 직접 도장을 한다는 것은 우수사례, 예산절감 사례로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초화류 꽃생산 간단하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들을 생산하는 량이 모자랍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예, 생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이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 60만본 정도 생산하고 있고 금년에는 도민 체전관계로 인해서 널려서 생산을 하였는데 다른 농작물 작물시험연구회 하우스 한동을 금년에는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디서 수요를 요구합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간 생산계획을 세워서 꽃을 생산해서 생산한 물량을 읍면 시청 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이런데 공문을 통해서 필요량을 신청받으면 저희들이 키우는 것 보다 상당량이 많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에 필요해서 꽃을 생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외부나 개인이나 이런데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볼 때 도민체전할 때는 3천본 들어가서 그 수요로 공급을 다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많고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만 시설을 갖추어서 열심히 하여 우수한 제품을 내어서 거기서 하면 되지 사등이나 우리 오면서 거제시 도로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수요급증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요가 급증해서 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시설부족해서 지어야 하겠다, 하우스가 부족해서 더 지어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키워서 중요한 부위만 꽃을 보기 좋게 갖추어 놓으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옥

전진옥기술지원과장

쾌적한 도시환경부가 거리조성을 위해서 그 꽃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무상으로 주지만 시예산 절감 차원에서 크게 기여한다고 분석한 내용을 보면 60만본을 생산했을 때 1억8천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촌민속전시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증인 어촌민속전시관장 정종수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촘민속전시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촌민속체험학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운영하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세번째로 2004년도에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005년도는 2회해서 80명 밖에 안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왜 그런가하면 차량 임차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차 임차하는데 50만원이 듭니다. 예산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장거리여서 여비가 많이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때 어촌민속체험학교는 잘 활용해서 거제시는 4면이 바다로 쌓여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체험하려고 하는지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을 올려봤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촌민속체험학교 운영이.
수환

임수환위원

인테넷 자체적으로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버스를 사줘서 운영을 한다면 1년에 몇 명정도 체험할 수 잇도록 할 수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1년에 120명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합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교육청에서 인터넷을 띄우면 부모들이 한 10분내로 부모들이 신청을 들어옵니다. 전화상으로 들어오고.
수환

임수환위원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데 다른 비용은 받지도 않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다른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사업은 홍보를 해서 거제시에 시민들 시장님이나 시의회에 와서 설명하여 거제시는 4면이 바다로 있으면서 우리 거제시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홍볼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알겠습니다. 올해 체험학교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부모들이 하니까 매우 만족한다는 것이 96%이고 만족은 48%이며 상당히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호응이 좋은 것입니다.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립 박물관에 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시비는 50만원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차츰차츰 하겠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해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조하여 어촌민속체험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올해 입체영상실 외 에어콘을 사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없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밖에만 있고 안에는 없어서 관람객들이 더워서

이상문위원장

설계도는 봤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설계도는 못 봤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게도보고 확인을 하십시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이상문위원장

전시관 조경용역이 2천만원이 안 많습니까? 나무 그루도 많지 않는데. .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잔디도 깎고 풀도 메고 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어떤 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시에다 요구가 되어서.

이상문위원장

전시관 청소용역은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고용해서 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아닙니다. 용역회사에 시에서 입찰을 하여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상문위원장

청소하는 분은 없네요?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내부 안의 청소, 밖에 유리문 벽면 높은데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계약이 되어서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일원이 되어 쓰는 사람은 없네요?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세분이 있는데 밖에 야외청소, 주위의 청소하고 안에 실내 청소하고.

이상문위원장

청소용역회사에서 날마다 오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아닙니다, 1년에 세 번 오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체 건물청소 세 번한다는 것입니까? 수족관에 요새 고기가 덜 죽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직원이 계속 관리를 하고 고기가 안 죽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시물 구입에 1,500만원 했는데 옛날 것만 자꾸 넣으려고 하면 물건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 들이 와서 지금 것도 우리 어린이들이 오면 구경하기 힘듭니다. 어촌의 섬구나 어구를 도심에 사는 어린이들은 지금 현재 선구점이나 낚시점이나 이런데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팔고 있는 작은 것들도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넣을때 거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내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많다하지만 고기만 사 넣는 것이 아니고 소금과 염분 재료비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초기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89억원 정도입니다.

이태재위원

그리고 매년 고정비용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정도입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4억원정도 입니다.

이태재위원

입장객 수와 관람객 수가 12만명 연간 수입이 1억원 조금 못 미치는데 1년간 총 수입은.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그것은 2005년 6월1일부터 2006년 5월31일 1년입니다.

이태재위원

1년에 관람객 수가 12만명 입장료가 약 1억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이태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소장님 보실 때 어촌민속전시관이 제대로 이용되려면 최소한 몇 명 정도 관람객이 와야 하고 수입은 어느 선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조선테마공원이 되면 1년에 2억원정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재위원

관람객은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관람객은 20만.

이태재위원

그래서 소장님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20만명이 오게 하고 수입은 입장료 2억원정도 올리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반적으로 관공서쪽에 운영실태를 보면 지방자치가 되다보면 사실은 수입대 지출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사업자가 도산을 할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보면 신설시설 인력은 많이 듭니다만 조선테마와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조선테마와 어촘민속전시관이 같이 운영 되어야 하는데.

이태재위원

수익을 생각해서 넓힐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어촌민속전시관의 정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지금 7명입니다.

이상문위원장

7명에 평균 4천만원을 잡으면 2억8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잡으면 3억5천만원이고 3억5천만원과 4억원을 합치면 연간 비용이 8억원 정도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그 정도.

이상문위원장

지금 조선테마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시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촌민속전시관을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다 조선테마공원 꾸밀 때는 이런식으로 하지 마라 참고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제가 작년 4월1일부로 와서 어촌민속전시관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안의 내부구조가 잘못되었다, 조선테마공원 지을 때도 신중해 설계를 검토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문위원장

내부구조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조선테마 어린이 전시관을 보면 너무 공간이 크게 해야 하는데 조그마하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밀집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시실이 적다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또 보면 사무실도 설계를 잘 안해 놓았습니다. 사무실 쓰는 것이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시내용에 대해서.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옛날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한 유리봉돌도 있고 문어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한국박물과 해양 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모조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린아이들과 관람객들이 오면 영상프로그램 앞에서 30초짜리 다 보고 지나갑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다 보고 지나가고 마지막에 시뮬레이션 타고 옵니다.

이상문위원장

아이들 위주로 어른들의 손을 잡고 오는데 영상 방영시간이 보통 30초 짜리 1분짜리, 10초짜리도 있는데 그 앞에 서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쳐다보고 지나가느냐 아니면 영상시설물들이 거의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서서 보고 지나갑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요?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르네요.

유수상위원

입체영상관 영상물 제작이 용역을 다 주었는가 보네요?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유수상위원

5천만원을 가지고 몇 분할 것 , 10분 동안 할 영상물을 만드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시간을 늦추려고 15분이나 20분

유수상위원

조선테마공원 50명이 탈 수 있는 것을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쪽 편은 10명밖에 못 탑니다 시간은. 1년에 12만명 오는데 그 타도 못하는데.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조선테마공원에 50명 타는 것이.

유수상위원

지금 오는 사람들도 못타는 사람이 태반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꼭 제작을 해야 합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영구임대를 합니다.

유수상위원

영구임대는 한가지만 가지고 계속 임대를 합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바꾸고 이번에는 거제시에 대구 캐릭터를 넣어서

유수상위원

이것은 결국 제작비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거기서 만들어서 용역을 계약을 하면.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63빌딩에 가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사서 쓰도 되고 빌려서 쓰도 되는데 5천만원을 했다고 하여 이 영구적으로 이것만 보고 있어도 됩니까? 안 바꾸어주고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영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바꾸고 시설을 해야 합니다.

유수상위원

필름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우리가 시방서에다가 그런 요인을 다 넣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하십시요.
담당

리담당사업관

박종균 이번에 몇 개 업체가 와서 보고 갔는데 영상물이 4분짜리, 12분짜리 가 있는데 실제 제작을 하려고 하면 2억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5천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상물에 대해서는 공식가격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임대해주는 것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몇 개 업체가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기존 영상물에다가 거제시 캐릭터가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를 가지고 1,2분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제작을 해달라 요청한 사항을 넣어서 거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어촌민속전시관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바다에 대한 지금 영상물 그와 같이 현재 바다에 대한 영상물이 훨씬 낫지 왜 시어 캐릭터가 거기에 들어가서.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주 영상물은 기존에 살려놓고 자기들이 제작된 것을 임대 하는데 거기서 1분, 2분 정도를 대구와 전시관을 소개하는 정도로.

유수상위원

결국은 만들어야 하네요?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제작비안에 옵션을 넣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를 할 게획입니다.

유수상위원

임대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어촌민속전시관장

임대비용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공식가격이 없기 때문에 타 기과의 임대료가 조사를 해보니까 5억5천만원정도 이소 신규제작은 2억원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민속전시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증인 환경사업소장 진성우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환경사업소가 힘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직원들이 한달에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해서 한번은 정정을 하고 한번은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한기수위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유입수와 방류수가 얼마나 들어왔다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체크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25군데 중에서 12군데는 유과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그 외 13군데는 옛날에 유과기가 설치가 안되어서 시설용량을 가지고 유입수나 방류수를.

한기수위원

시설용량이라고 하면 .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만약에 소계지구는 기 용량이 25톤이다, 25톤짜리를 시설을 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유입량이나 방류수를 갔다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은 전부 유량계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량계 무, 유량계 무.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유입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사피 소게마을 25군데 중에서 방류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군데입니다. 13군데는 유량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결국 통계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오수가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시설할 때 처리용량을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처리 후에 몇 년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가 당초 설치용량이지금 80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15만이 되고 잇는지 몇 년 후에는 이것을 다시 용량을 늘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네요?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은 기존 면 시설에서 확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선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구조라 학동하고 평상시에는 학동같은 경우는 시설용량이 490톤이고 평상시 유입되는 것은 200톤으로 여름 피서철 한때 10일 동안 들어온 량이 시설용량보다 배정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중앙하수처리장은 유입하고 나가는 량을 체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거제하고.

한기수위원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마을단위하수처리장하고 각 펌프장에 대해서 전기세 현황을 뽑아보니까 다달이 엄청 다르게 나오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요금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타가 고장이 났다든지 모타 수리하는 극 구간은 전기가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한기수위원

중앙하수처리장도 보면 요금 데이터 명세서를 보면 지나간 것이긴 합니다만 2004년도 10월달에는 530만원이 나왔는데 11월달에는 3,200만원이 나오고 2005년도 1월달에는 600만원이 나오고 죽 가는데 2004년도 11월달 같은 경우는 3,200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그 당시에 2004년도 시운전이 되는 것이라서.

한기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가동은 .

한기수위원

가동은 2003년도 말에 가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2004년도 11월달인데. 2004년도 2월28일날 사업을 마쳐서 2004년도는 그때 시운전을 하고.

한기수위원

1년이 되었는데 시운전을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시운전은 시공회사하고 와서 1년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전에는 보면 2004년도 초를 보면 170만원, 160만원, 2004년도 6월달에 300만원, 7월달에 600만원, 9월달에 700만원 가다가 11월달에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런 전기세 이 부분들을 우리도 그렇지만 마을단위하수처리장 들어 가보면 가다가 1만1,920원을 되는가 하면 갑자기 12만원씩 되고 다른데도 보면 4만원이 되다가 60만원이 되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요금차이가 나는 것은 혹 가다가 기계가 되다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펌프장 가동이 3,4일 정도 가동이 안 되는데 그 달치 요금이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적게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전기검침을 하는데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쩌다가 많은 펌프장들 중에서 처리장하고 펌프장인데 어쩌다가 몇 군데 그럴 수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2,3년치를 꼽아보니까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고 그렇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만일에 자기 가정집에서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 물세가 갑자기 많이 나왔다 하면 단 1만원만 차이가 나도 이유가 무엇이고 겨울이니까 우리가 전기를 많이 써서 그렇다 여름이니까 샤워를 많이 해서 그렇다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 물을 아껴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전기세 현황을 보면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느지 판단이 안 씁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결국은 적게 나왔다는 것은 어쨌든 모타가 적게 돌았다는 것이고 많이 나왔다는 것은 모타가 그만큼 많이 돌았다는 것으로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을 것으로 모타가 돌려면 우수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이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한달에 두 번가는데 어떻게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마을단위하수도별로 점검을 매월하기 때문에 마을단위하수도별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한달에 두 번 체크한 일지가 있겠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한기수위원

이것들이 점검이 되어지고 아니면 필요없는 전기가 돈다든지 이것이 안돌아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마을단위하수도 가동일지가 다 쓰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소장님은 쓰면서도 전기세가 이번에 20만원 나오는데 다음달에 40만원 나와도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고르게 나와야 사실 정상적으로 설계한대로, 생각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빗물 유입도 안 시키고 정상적으로 안 쓰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전기요금은 가정집에도 꼭 한달에 100원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용하고 200원도 나오고 그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이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분석을 해서. 국민세금으로 하니까 별 생각없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사기업이라면 이대로 그냥 안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근 해역 관계 때문에 묻겠습니다. 인근 연안해역 5개소라 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5개소입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5개소 하는 것은 중앙하수처리장 방류 지정을 위시해서 그 연안에 5개소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꼭 같이 일정하게 나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각 지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근해역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고현천 장평은 중앙처리장 방류수하고 장평에 2군데 고현에 2군데 있고 방류수질하고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이고 2006년도 2/4분기 PH가 이 높은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고현천하고 장평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해수를 채취를 안하고 바다 가운에서 채취를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올해부터 우리가 소위 말한 비점오염원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해수하고 육수가 맞닿는 지점에서 하다보니까 PH 이런 것이 높습니다, 비점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오염의 특정지점에서 배출되어서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점오염이라고 하고 이 외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비점오염은 농경지 임산지 주거지 빗물 유입수 공사장, 주차장, 정화조 등에서 토양이 들어가서 나오는 오염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데 비정오염원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천하고 해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맞닿는 지점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채취하는데 지금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처리장이 된데만 채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비점오염원 조사를 하는 것은 중앙처리장 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하수마을마다 처리가 안된 곳에서 원인을 조사해서 이 지역은 오염이 있으니까 빨리 사업해서 하수처리장을 해야 하겠다 이런 보고도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가 싶어서 질문을 해서 거기까지 못 따라가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제가 현지확인 때문에 두 번을 가봤는데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이 실제 가동을 해봤습니다. 거제면에서 작동기를 오작동하게 해서 원격카메라에 잡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잡히기는 잡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비상 발생한 사항, 날짜, 시간, 장소를 적고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발생을 했는지 누가 출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했는지 하는 점검일지를 주시고 점검일지가 없으면 무인원격시스템 감지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느냐 더 이상 필요하다고 해도 예산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점검일지를 마련해 주시고.
지금부터 유지를 해 주시고 과연 감지시스템이 돈을 들인 만큼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앙처리장 경험들이 적극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설비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가동해보다 보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수도과에 몇 번해서 수도과장하고 전기직들이 현장에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하고 부분적으로 장승포 하수처리장에 설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를 보면서 필요없는 과다 설계된 이런 것들도.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중계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침사지는 필요없다, 침사지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제외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설계변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우리 제일 전공자가 환경사업소에 있는 운용자들입니다. 기여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장기장치가 소폭입니까? 이번에 새로 2,500만원 선에서 단 것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이것은 2,800만원 들여서 거제 중앙하수처리장 수포처리는 처리장 처리공안에 보면 송풍기 설치하고 모타 설치하고 그것을 하면서 각 기마다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옥상에다 배관을 하는 그 장치입니다. 수포기가 기본적으로 2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한 기를 더 설치를 했죠?

이상문위원장

그런 내용들도 장승포중앙 하수처리장에 얘기가 되었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추가로 돈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정전대비 중계펌프장 보강 때문에 수중강하식 유입수문설치하고 조목 스크린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처음할 때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보강을 합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동원격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가동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정전시에는 물이 펌프장이 안 되어서 유입되면 차단시설이 안되어서 수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장승포처리장에는 옛날 구방식대로.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장승포하수처리장 설계 검토를 해서 수도과와 협의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단 상기장치 후단수로설치 이것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고 항온항습기 하고 .일단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장승포하수처리장의 취수사업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덜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보면서 5일만에 한번씩 숙직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전기직, 기계직 각 2사람밖에 없어서 힘들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리 환경사업소가 깨끗하다 해도 악취 안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마을단위 하수를 25개 이상 담당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수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거제도는 4면이 바다이고 청정지역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마을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지점에 방류되는 지점에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죠?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예,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해역에 대한 바닷물 수질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된다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면 도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것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하고 가까운 바다들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방류수를 뜰 때 조금 깊은 곳에 떨어진 곳에 점을 찍어서 조사를 해주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마을단위 한달에 한번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인근 해역에 반영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도 중앙처리장처럼 데이터베이스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성위원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거제시에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이고 이 환경기초시설을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내지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이렇습니까?
이원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몰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도 가중되는 요인이 없을 것인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은 환경사업소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다른 하수구처리장을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까운데 진해나 이런데는 개인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가 하면 자기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슬러지 처리하는데 약을 갔다가 정상적으로 100원을 써야 하는데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200원, 300원 하고 사람은 줄이고 이윤추구를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직접 직영하는데 보다는 민간에게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성위원

민간위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우

진성우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처리장 직영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서로 니미락 내미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환경처리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김창성위원

책임소재를 이원화시킴으로써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기수위원께서 지적한 전기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짓없이 빠른 시일내에 결과보고서를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9일 증인 사회산업국장 원용진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우선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작업 전 중 후 관리용역업체에서 제시한 CD를 보고난 뒤에 산업건설위에서 공무원과 함께 배에 성선하여 스쿠버를 동원해서 해저를 검토한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난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비디오 관람 ) 한산만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제5공구입니다. 5공구는 21억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전년도 전체금액은 44억원이고 산건위에서 이번 조사한 공구 5공구중 작은 오송마을 선착장에서 오송마을 선착장까지 구간이 해당됩니다. 기존에 어장에서 굴이나 멍게를 양식하면서 패각들이 땅에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어민들이 직접 줄을 끊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저에 수북이 쌓인 그물을 패각 등등을 걷어내는 청소하는 작업이므로 기존에 어장을 전부 철거하고 밧줄에 매달린 채 패각이 올라오는 것들은 어민들이 일부러 자라버린 것이 많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어민들이 주로 폐사되면 옛날 과거에는 잘라버린 경우가 많고 태풍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침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단 어장 바닥을 도 정화선등이 갈고 있습니다. 행망선 등이 있으므로 그물을 갈아놓은 것들을 끌어올립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어장철거가 완료된 수면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어장철거가 완료된 수면입니다. 조금 전에 철거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작은 부포들이 무엇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기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정화구역하고 정화구역 바깥에 구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장해저 오물 인양작업입니다. 최종으로 인양해서 바지선에 가지고 오는 작업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저 어선들이 저 간격으로 가면 모든 바다를 빈틈없이 한꺼번에 긁어내어 집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한 두번 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 세로 계속 안나올 때까지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저 그물의 폭이 2m가 채 안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간선 간선 평균 5m 정도 됩니다.

이상문위원장

배 폭이 저런데도 5m가 안됩니까? 배 옆에 양쪽으로 그 망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망의 폭이.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 밑의 해저 행망끌 자체가 보통 2.5m 많이 내려가면 4개가 내려갔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배가 끌게 되면 행망 양쪽 두개가 붙어서 따라갑니까? 아니면 벌어진 채로 갑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벌어진 채로 갑니다. 과거에는 4개 틀을 섰는데 요즈음은 2개 틀로 사용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단 한번 지나가면 4.5m나 5m 긁을 수가 있네요? 그 사이를 띄우고 그 사이는 얼마나 벌어질지 모르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한 두번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안 나올때 까지 해야 합니다. 처음에 하는 것은 아니고 몇 번 하고 난 뒤 이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연결 끝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쳐서 내려버리면 30m에서 40m으로 연결되어서 저 정도 같으면 패각이 되어 있습니다. 통영 한산만하고 거제사이에는 60년대 중반부터 어업 면허 처분을 하고 나서 한번도 대청소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별관리어장이라고 하여 해양수산부가 국비를 투자해서 처음으로 60년대 중반 면허 처분을 하고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 한 사례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작년에 44억원이 들었고 그 전에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35억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것이 처음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2003, 2004, 2005년, 2006년 4년째입니다.

이상문위원장

2003년도에는 몇 억 들었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처음에는 25억원 들었고 올해 45억원이 도고 올해 마지막입니다.

이상문위원장

150억원 짜리 .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패각은 패각대로 어망은 어망대로 파이프는 파이프대로 목재는 목재대로 구분을 해서 .

김창성위원

인력이 들어가서 합니까?
사람이 선상에서 구분을 합니다. 정화사업을 해보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지금 거제만 저쪽에는 굴양식 어장이 많기 때문에 주로 패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가조도 한산만 이쪽으로 가면 패어망이고 미더덕 굴피조개 채묘를 하기 때문에 90%가 어망이고 거제 한산만 패각이 40%입니다. 올해는 둔덕만인데 둔덕만은 오물은 없고 주로 가두리어장이 많기 때문에 밑에는 패각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장 바닥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저기에서 물량이 얼마 올라오던 상관이 없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설계서상에 어느 지구는 얼마 물량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인데 올라오는 물량을 체크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계약할 때 물량대로 계근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물량 올라오는대로 정산을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패각은 얼마, 말목은 얼마, 철근은 얼마 정산을 해서

이상문위원장

공사감독이 깎을 것은 깎고 올릴 것은 올리는데 저기 회수량만큼 받는다는 말은 시방서에는 없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차이나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더 줄 것은 더 주고 깎을 것은 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각, 말목 , 일반폐기물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어선동원한 숫자 물량하고.

이상문위원장

모든 것을 종합해서 돈을 줍니까? 무조건 올라온 물량만으로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합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가조도 쪽에 해보니까 설계서상보다 돈이 많이 남아요. 거기는 패각이 없고 어망이 뿐이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반정도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원 짜리 같으면 10억원정도 밖에 안되고 거제만에 가면 패각 자체가 예를 들어서 2m 쌓여 있을 줄 알고 2m 걷어내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쪽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양식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하여 가조도 쪽에 사업을 하였는데 20억원인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작업을 해보니까 거기는 어망뿐입니다. 돈이 남아서 우리는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것을 반납하지 말고 도에서 해라 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 패각보유선 이적 )

이상문위원장

통선에 실린 물량은 부피단위로 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저쪽 사람들은 옛날부터 기술 축적되어서 하는데 업체들은 올라온 패각을 야적만 재라하는데 우리는 어구를 세척하고 잘게 부수어라, 그러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을 두고 오래 야적을 하여 해양투기 나갈 때 그대 가로 세로 높이를 재라 처음에는 ‘98년도 처음할 때는 공무원들이 기준이 없을 때 그때 야적을 하다보니까 돈이 지출이 많았는데 요즈음은 공무원이 기술 축적되어서 야적된 것을 바로 재지 말고 정부 잘게 부수어서 세척을 해서 뺄 것은 빼고 패각만 잘게 부순 면적이 양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나갈 때 전체에서

이상문위원장

통선 안에 넣고 나서 잽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통선 안에 처음부터 계속 바지선에 매일 매일하다 보면 보름이고 20일을 하다보면 전체 야적한 물량은 마지막 날 하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양을 (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

유수상위원

정화사업 용역설계서를 보면 두 번째 장에 특별시방서 현장관리사무소는 용역지구내 인근 해안천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라고 도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사무실 그 당시에 해안천 부지에 설치하지 않았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설계서상에는 관리사를 당초에 넣게 되어 있는데 주변 여견상 관리사를 설치할 수 없게 될 경우는 설계에서 관리사 금액을 제외시킵니다. 바다 정화사업이라고 하면 별도로 육지에 관리사를 둘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지위에다가 컨네이너 박스를 해서 .

유수상위원

특별시방서에 왜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합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당초에는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설계서상에 했는데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관리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적절한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런 페기물이 올라오면 첫째 육지에다 하선할 때가 문제입니다. 동네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하선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지에 하선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게 될 때 그때 내리고 하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볼 때 특별시방서에 현장사무소를 인근 해안선에 설치하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작업장 인부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인양된 오폐물 분리수거 공정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라고 육지쪽에 하라고 해놓았거든요. 지금 하역하는 장소는 함박 선착장이네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예,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이것을 했으면 지출될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계대로 검토를 해서 지출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마지막 설계정산을 할 때 처음 기초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사를 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정산 설계를 할 때 삭감하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관리 자체가 바다에.

유수상위원

그렇게 정산처리를 다 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예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정화사업을 ‘98년도부터 계속 처음에 공무원들이 서툴러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감사도 받고 수차례 했는데 매년 하다 보니까 생겨서 오히려 업자가 손해를 보고 공사감독과 싸움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공사금을 적게 주려고 하고 그 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매일 공사감독을 항의를 받는 것이 공사감독 때문에 못 살겠다 바꾸어 달라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제 입장의 경우 공사감독이 열심히 잘 했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 왔으면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해양 투기하는 것은 .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패각은 해양투기하고 나머지는 폐기물은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이쪽 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32헤베로 되어 있네요? 그 뒤에 톤수는 무의미 한 것이네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부피라 할 수 없는 것이 차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부피로 하고 있는데 무게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물을 묵은 것이거나 이물질 돌도 붙어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업자들은 부피 말고 무게로 하면 좋아합니다.

유수상위원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가려면 젖은 것을 실어갈 것이고 부피로 하면 말라서 싣고 갈 것이고 역으로 보면 말랐을 때 부피가 더 불어갈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정화사업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도 하고 마산도 하고 남해 통영 사천도 합니다. 청소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처리합니다. 했다 받습니다. 다른 시군은 얼마 했냐 받는데 거제시 폐기물처리 예산비용이 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마산에 있는 초록환경하고 옛날 태풍 매미 왔을 때도 돈이 모자라서 해줄까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시가 싸게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위탁처리업체인 초록환경하고 거제시하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특별관리정화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일괄 처리되면 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거제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저쪽 가격하고 거제시의 위탁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사와 도급받은 회사하고 폐기물처리업체하고 계약관계가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폐기물 업체하고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바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상문위원장

사진 먼저 보고 작업 전, 작업 후에 이렇게 나오면 안된다 재시공한 그것을 보여주고

유수상위원

전체적으로 작업이 다 끝났을 때 작업전 하고 작업 후 사진을 보셔서 잘 아셨을 것인데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전.중.후 우리가 수시로 비디오테이프 보고 공사감독 현장에서 자주 봅니다.

유수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한 것을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바다가 늘 청소가 되었으면 자기들은 그만큼 못 끌어 올렸으니까 돈을 적게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맞을 것이고 이것을 점검하는 회사는 한국해양기술 여기는 국가 투자기관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준 국가기관인데 경남도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설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전체 특별관리어장사업 지구를 경남도가 의뢰를 해서 설계해서 내려옵니다. 경남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청소하고 난 뒤에 한국해양기술에서 구역마나 좌표를 찍어서 내려와서 비디오촬영을 해서 표시가 된 것으로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패각이 나타나서 불량된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우리가 25번 (사진제시) 30번 이런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비디오를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해양연구원에서 불량이 되어서 다시 재시공을 해서 그 결과가 뒤에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도 45번이나 48번 불량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가도 다시 재검측을 해서 상태가 양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62번은 앞의 48번 지점은 다시 할 때 책정을 해서 이 지점이 양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시공을 다 시켰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저 상태하고 우리가 잠수부를 동원해서 물 밑에서 허가 난 어장 2곳을 연이어서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거기에서 불량 한 상태하고 비디오카메라에 담긴 내용이 같은 상태가 있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여기에 있는 경도와 위도는 다소 차이가 나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10m, 20m 차이가 납니다.

유수상위원

좌표는 위에 배에서 찍을 것이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조류 따라 다르고 바람 따라 다릅니다. 몇 m 차이가 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제시어장관리선을 승선하고 제3자 스쿠버다이빙 업자를 넣어서 바다 밑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처음에 2m, 3m, 최고 많은 데는 6m

이상문위원장

청소가 비교적 잘된 곳은 고동이나 조개류 등의 구멍이 보이고 물고기도 지나간 것이 보이고 물량이 나오는 곳이 비슷한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방금 지나간 것은 해양기술원에서 불량으로 처리를 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바다가 여름일 때는 거품이 부글부글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6월달에 끝났죠?

옥기재의장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오송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촬영된 좌우 폭이 30에서 50c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옥기재의장

수심 몇 m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10m정도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곳이 계속 나타나는데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패각인데 전체 거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30m에서 50m 정도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명의 스쿠버가 들어가서 했는데 모두 말씀이 파래가 길게 자란 곳이 많았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정화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파래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것들은 청소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저는 정화사업을 하기 전에 많이 봤는데 정화사업을 하기 전에 2m 이상 오물이 쌓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문제는 왜 한국해양기술에서 저 정도의 상태를 가지고 재시공을 시켰고 실제로 재시공을 했느냐 왜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재시공을 시켰냐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한국해양기술에서 시킨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이 모두 현장에서 보고 해양기술에서 조사를 하고 나타나오면 이것은 아니오 라고 시킵니다. 판단은 공무원이 하는데 공사감독이 시켰을 것입니다, 나오면 하라고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이런 상태면 재시공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옥기재의장

굴 패각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실상 이 정도 같으면 정화사업 재시공을 하면 하루종일 긁어봐야 한 두 주머니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완전 낭비이지요. 하나 하자고 해서 패각 한 두개 있는 것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 과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수상위원

그물의 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적어도 그물코가 5cm, 7cm

유수상위원

어차피 꼬막 파는 그 행망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유수상위원

7cm이면 꼬막이 빠져나가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톤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많이 있을 때 작업을 하면 그런 사람은 이익이고 조금 있는 것은 해봐야 사업성이 있어서 안하려고 하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업자들은 아예 안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나오니까 시키고

유수상위원

사전에 하기 전에 그때 제가 볼 때 단점이 너무 가까이 찍히니까 총체적인 어떤 이런 것을 밝은 날 찍어서 보여주시고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보통 수십이 8m 이상 나오는데 굴양식장이 있는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투과도가 차이가 나고 시간 때에 따라서 관계가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좋은 날에 봐서 바다가 잠잠할 때 갈아 앉아 있을 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청소 작업 전에 찍어놓은 테이프 있습니다.

옥기재의장

지금 방영하는 것은 시에서 찍은 것입니까?

유수상위원

우리가 찍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정도로 해서 아웃을 하죠?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유수상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해양기술원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런 구간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재시공을 시켰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그 분들이 볼 때는 덜 되었다고 봐서 재시공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찍어서 다했는데 한번 찍어보고 안나왔다고 전체 바닥을 안 긁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재시공시켰다면 방금과 같이 전혀 해역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그 구역 가운데를 봐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재시공을 시킬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아직까지 거제시 전역에 다 마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업자는 가장 많을 때 경제효과가 있으니까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가면 하루종일 그어봐야 얼마나오지 않으니까 안하고 가려는 것이 업자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다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장

정화사업에 같이 배석을 해주신 공무원들에게 고맙고 특히 저희가 이런 검증절차를 거치는데 협조해준 어장지도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밑에 들어가서 스쿠버다이버를 안 넣을 수 없었던 사실이 뭔가 하면 워낙 큰 사업으로서 우리는 해양수산과 이번에 감사하면서 가장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만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히 분석은 안됩니다. 잠수부가 들어가서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가다가 1m 쏟아가지고 위에서 평면으로 찍었는지 가다가 파내고 안판 절벽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우리가 아직 안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여러분께서 저 정도면 깨끗하다, 잘 되었다, 수평적인 문제는 보고 넘어가나 꼭 같은 일로 왜 우리는 전에 재시공을 했으며 왜 이번에 이런 일을 보고 깨끗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들은 특히 시민들이 우리가 쓰는 돈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의원들이 검증을 해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바다 생기고 첫 정화사업이고 비용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문제는 처음 시작은 잘하는데 보수 유지 사후관리나 이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비디오 신청하신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비가 8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남도도 그렇고 거제시 입장으로선 이 사업이 금년도로 마지막인데 둔덕만을 마지막으로 거제시가 마치는데 법령이 그동안 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령이 있어도 강제조항이 아니었는데 어장관리법이 새로 생기면서 양식어장을 가진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강제조항이 생겨서 만약에 안하면 1차 행정처분 경고조치를 하고 2차에는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민들이 조금 전에도 유수상위원님과 얘기를 나누었지만 몇 년전 처음 어장관리법이 생길 때는 어민들이 굉장히 자기 어장 청소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억지로 시키면 그 오물 올라오는 쓰레기가 오다가 인근에 버리는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 강화되어서 자기가 자기 어장에 올린 수거오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영수증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하는 사진광경을 찍어서 우리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필요할 시 공무원이 그 어장에 정화작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작업을 하는 것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하지만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어장청소할 준비가 되었는가 어장 철거를 할 때가 되었는지를 우리 확인을 하고 확인한 결과를 영수증을 받기 때문에 요즈음은 과거처럼 5년 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해도 체계적으로 청소가 되고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산건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차항입니다. 여차항은 41억원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지난해 7월말에 완공이 되었죠?
물량장과 같이 되었는데 물량장은 3,4억 정도의 예산밖에 안 들었고 나머지 38억, 39억원으로 추정되는 돈이 이해하기 쉽게 40억원 짜리 방파제를 여차에 지었는데 아주 소형태풍인 ‘에위니아’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타격을 입은 결과가 외항측 계단의 소실, 내항측 사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의 패임 세월현상이 일어나 있습니다. 방파제 끝은 주민들 말씀대로 내항 쪽으로 방파제 끝이 기울어져 안으로 밀려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에위니아’에 그 정도 타격을 입었다고 하면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으로 했는데 태풍매미 정도면 저 방파제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다라고 누구나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방파제는 40억원을 들여서나 40억원짜리 방파제가 아닌 한번만 맞으면 다 무너질 품질이 보장이 안된 제품이었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기술진단을 받기 위해서 경상대학 교수 배기성교수에게 기술진단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아쉽게도 배교수께서는 방파제의 안정성에 대해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대신 설계기준만 언급을 하였는데 1988년도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남해안 설계기준 그것도 하고 이번 설계 적용한 기준을 갔다가 여기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기를 설계기준으로 보면 설계 주기가 파랑주기가 14초에서 9초, 9초이다 하면 파랑이 더 자주 온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설계에서는 가장 느린 파고를 기준을 삼았습니다. 파고는 10.1에서 5.2m의 심해파라고 기준을 내어놓았는데 여기에서는 여차 방파제 설계기준에 4m를 적용을 했습니다. 편서안에 최소항 안에 들어가지도 않게 4m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설계했을 경우에 거제도 지형이고 역대 태풍진로라든지 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감안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파고 그 태풍이 지나온 경로라든지 파장을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준대로 방파제나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 연안에 있는 그런 방파제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파제 높이를 많이 키우고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한 사업비라든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선착장 길이라든지 파고방향 이런게 조금 못 미치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산액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지어 놓으면 맡으면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네요?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러 나갈 때 주민들 여론을 듣고 실제로 용역사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도 중요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을 많이 듣습니다. 여차같은 경우에 용역을 발주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기존에 여차에 내려가면 있는 현재 방파제가 조그마한 태풍이 오더라도 유실되고 매년 몇 천만원씩 들어가서 복구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에 대한 검토가 많이 있어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선착장 위치가 암반층이고 지반침하라든지 이런게 실려 나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

이상문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방파제가 거제도안에 선착장 소규모 방파제로 거제도에는 없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얘기는 이 방파제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태풍에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다.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설계 파고를 완전 차단할 수 있는 방파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월파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모든 방파제는 설계할 때 월파를 허용합니다. 지금 나라 돈을 들여서 400m 내는데 400억원씩 드리는 방파제를 전부 월파 허용합니다. 월파를 막으려고 저 벽을 세운 방파제가 다대에 있습니까? 다포에 있습니까? 능포에 있습니까? 지세포에 있습니까? 옥포에 있습니까? 일단은 견디기 힘들만한 일을 벌이는데 있어서 민원이나 예산부족의 사유가 있었다는 말이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왜 경상대 교수님께서 방파제 안전성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안내고 이 분의 기술검토서 결론은 방파제를 짓더라도 방파제 내항에 있는 자갈 해수욕장의 쏠림 현상은 극히 미미하다고 결론을 지어서 보내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현재까지 저 정도 하더라고 해도 돈이 4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공사를 안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몇 채 안되는데 저기다 돈 40억원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여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그 당시에 지역출신 위원들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후에 억지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돈 예산이 다른 지역에 남는 돈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안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는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나는 장소인데 차라리 선착장이 없는 곳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이 엄청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피해복구사업을 왜 착공안하느냐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뒤에 결국 사업은 하게 되니까 하게 되려면 과연 안정성이 있는가 기존 선착장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신청하는데 거기해도 안정성이 있는가를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겠는데 그 당시에 예산서상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담당계장이 김종천과장이 자기가 나름대로 뛰어다니면서 경상대 교수를 만나서 도와주십시오, 사업은 해야 하는데 예산은 없다 하여 나온 게 그 것 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왜 자료 요구를 할 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산만 있었으면 정식 공문도 요청하고 했을 것인데

이상문위원장

추후에 기술검토 비해서 133만원이 안 나갔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뒤에는 기억이 안나서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산이 없어서 김종천담당주사가 그 당시에 여러 학교를 뛰어다니면서 배교수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상문위원장

이런 행정행위를 문서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제가 문서를 기술검토 요청한 문서를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니까 사정이 있어서 문서를 내지 않았다, 구두로 기술검토서를 요청했다 이것이 행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가서 구두로 요청한 검토서를 공문서에 부쳐놓을 수 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상문위원장

방파제 사업을 하는데 얼토당토 안한 안에 자갈 쏠림에 대해서 검토서를 받아 왔습니다. 의도적인 검토서 아닙니까? 방파제 안전성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받으면 안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교수께서는 책임을 기술검토에 대한 자기 권위가 있으니까 날아갈 것 뻔한 방파제라서 기술검토를 못하겠다 이거 뻔히 알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여차는 몽돌해수욕장인데 만약에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선착장을 바깥에 내었을 때 만약에 해수욕장 여차 몽돌해수욕장인데 몽돌의 쏠림을 사전에 검토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받아야 될 것이냐 하면서 아까 말한 같이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그 것만 기술검토를 받으면 되고 2억원 이상 공사를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방파제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안받아도 됩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꽉 차 넣는 것으로 하라고 방개를 짜서 하라는 그런 기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해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시공을 못하고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개를 짜 넣어야 완벽한데 그렇게 되면 돈이 배 이상 든다, 많이 든다고 하여 못하고

이상문위원장

방파제에 대한 기술검토를 안받았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공식적으로 안받았고 내가 알기로는 공문을.

이상문위원장

공식적으로 안받았고 서류상으로도 안받았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까 말한 배기성교수에게 기억이 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어느 교수분을 분명히 기억은 나는데 이름은 몰랐는데 배기성교수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안받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예산 부족은 이해가 되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자갈에 대한 것도 검토를 안받아야 합니까? 자갈은 공짜로 해주고 방파제는 돈을 받고 해줍니까? 예산부족은 이유가 되지 않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문서로 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방파제 안정성에 대해서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 설명이 안되죠? 기왕에 검토의견서가 온 이상은 검토의견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방파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추측이지만 결론적으로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배기성교수가 아까 말한 자갈이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구두로 말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담당자가 다 가서 훑은 것입니다.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2004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시고 주민들도 만났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남부 여차에 몽돌이 유실된다, 요즈음에 방파제로 인해서 유실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지형이 변화가 되어 유실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자갈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뢰를 한 것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알았습니다. 방파제 안정성에 대한 기술검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일상감사 요청서를 해양수산과에서 기획감사실에 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방파제 물량장도 그렇지만 방파제 피복석 규격을 재검토하라고 하였습니다. 0.1루베에서 0.3루베 하려고 했는데 0.5루베 이상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고 TTP 제작현장 지금현재 8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 및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TTP는 즉시 20톤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피복석은 2004년 7월에 감사 의견을 내었는데 계속 시행치 않다가 2005년 5월에 가서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실질적으로 방파제 공정성을 보면 제일 처음에 사석 투하를 먼저 합니다 지형에 따라서 침하사석이 들어가고 여차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침하가 없었습니다. 사석을 투하하고 바로 피복석을 쌓지는 않습니다. 어느정도 밑의 암측이라고 확인이 되더라고 해도 일정기간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간이 있었다,

이상문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될까 한번 봅시다. 여차항은 조그만 파도가 쳐도 물살이 세고 다른 쪽은 파도가 약한데 여기는 파도가 센 곳입니다. 특히 한식을 전후해서는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사석을 넣으면 실려가고 해서 업자의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4월20일에 심하게 파도가 와서 피복석까지 완공되고 피복석 전부 설치 다되고 양쪽으로 들어가는 박스 블록도 설치가 다된 상태에서 피해를 한번 당했습니다. 그 피해당한 사진이 (사진제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번 제대로 공사도 못해보고 지금 이 위에는 이제 상시공만 들어가면 끝날 때까지 갔다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이 피복석 규격이 4월30일인데 0.1내지 0.3입니까? 0.5입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처음 당초설계에는 0.2에서 0.3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그 당시에 일상감사를 하고 나면 기획감사실에서 결과가 옵니다. 결과가 오면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다시 발주합니다. 그 당시에는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많다 보니까 일단 조기발주를 끝냈습니다. 일상감사는 일상감사대로 하고 조치는 못하고 발주가 먼저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최초부터 0.5루베 짜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예, 맞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현장에서 감사를 하면 0.3루베 이하는 안 들어와야 하죠? 한번도 들어온 적이 없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실질적으로 석산에서 가져온 발파암이기 때문에 규격은 맞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남부 여차는 파고가 워낙 세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별해서 큰 것은 외항으로 가고 그중에서 조금 작은 것은 내항으로 시공 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0.3루베 이상 들어오다가 중간되어서 0.5루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0.5루베가 들어왔다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예.
상눔

이상눔위원장

그러면 이 피해를 입은 직후에 현장에 가서 수중촬영을 했습니까? 피해 상태에 대해서 수중촬영을 하였습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그 당시에 복구를 다른 사석하고 바깥 피복석 다 들어내고 방개까지 같이 들어내어서 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방개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이니까 들어내고 피복석을 제일 밑에 해저면에 있는 피복석부터 들어내어서 시공을 했다는 것이지요?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 방파제가 견딜 수 있으냐, 없느냐 핵심입니다. 한번 맞아서 힘이 다 빠져 있는 방파제를 수중촬영해서 상태가 안좋으면 새로이 전부 철거해서 사석부터 새로 깔아야 합니다. 속 고르기 하고 그 다음에 피복석을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 이후로 어떻게 공정이 시공이 되었습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그때 무너지고 난 뒤에 잠수조를 다 투입해서 걷어내었습니다. 바닥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여 반개하고 방개하고 다 들어내고 그 안에 있는 사석까지 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흐트러진 피복석들 방개는 들어내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수면위이지만 그 수면 이하로 훨씬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렇다면 수정할 때 설계당시에 피복석 레벨하고 지금 한번 무너지고 나서 새로 쌓았던 그때의 피복석 레벨하고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상수도가 들어가서 흐트러진 상태의 사석을 걷어내지 않았다면 일부 그 상태에서 계속 피복을 쌓았다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위에 있던 사석도 교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석쌓고 나서 TTP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상태로 봤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교란된 그 사석은 제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봐주십시오. 이것이 피해입고 나서 사석 피복석을 인양하는 상태입니다. 이 사진상 포크레인만 갔었지 수중 잠수부가 없습니다. 포크레인이 무작정 걷어 올리고 있습니다. 여차항의 영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4월20일 이후에 제대로 복구된 채로 피복석 이하 기반이 복구된 채로 위에 구축이 되었는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제가 현장에 갔는데 잠수부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포크레인이 위엣 걷어 내었다고 바가지 자체 길이가 몇 m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만일에 교란이 되었다면 사석이 외항쪽으로 많이 떨어질 것인데.

이상문위원장

이 상태에서 몇 m를 긁고 있습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3미m 안됩니다. 포크레인이 뒤에 앉아서 물밑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긁어 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장

그것은 수면위에 걷어내는 것이지 바닥까지 걷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이 안쪽으로 3,4m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가지가 완전히 잠겨 있습니까? 설계도를 보십시오. 외항측인데 지금 4월20일날 바람으로 인해서 이쪽부터 이쪽까지 소실되었고 적어도 위에서 3분의2 지점까지는 사진으로 봐서 라도 피복석은 도망을 갔고 피복석이 도망을 가는 동안 사석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피복석이 견디고 있었다면 사석의 탈출이 없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사석을 새로 넣고 다지고 속 고르기를 정확히 한 후에 피복석을 새로 깔아야 맞습니다. 이 공정에서 피복석을 다른데서 자재를 가지고 왔습니까? 추가로.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일부 걷어내는 것은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얼마 추가로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자재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자재방출량은 근거가 있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예, 그리고 만약에 피복석을 긁어내었다고 하더라도 사석 고르기라는 공정을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업자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손해보기 싫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게 변경을 안 해주었죠?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강을 안해주었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지금 복구하는데 20일 이상.

이상문위원장

당분간 업자가 공사 못하겠다 하고 공사장에 모습도 안 나타나고 했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문외한으로서 설계를 운운하는 것은 무엇하지만 이 박스로 양쪽에 이렇게 1.5곱하기 1.5 길이가 4m입니다. 이것을 일렬로 죽 세웠습니다. 이런 설계가 통할 수 있다고 봤는지 이런 설계는 지금 바람이 어느정도 있고 한 곳에 대해서는 전혀 도입이 안 되었고 우리 거제시에만 관포 내항쪽 망치항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제도 내에서 아무리 돌아도 블록을 이렇게 거제도에서 가장 세다고 하는 여차항에 블록을 이렇게 설치하는 곳은 다른 곳에도 없습니다. 어디를 본떠서 만든 것입니까? 사전에 본 적이 있었는가 이런 설계를 해왔는데 어찌 납득을 했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해양지방수산청에 시방서가 있습니다. 꼭 같은 모양입니다. 저런 모형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어느 항에 적용이 되었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여차항인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자제하고 실제 시공하는데 행정기관의 책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내항에 물양장 용이 아니고 조용한 내만도 아닌 거기에 설계기준에 어느정도 일 때 주라는 그런 것도 없이 파고가 어떻고 주기가 어떤 곳에든 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했습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적절하게 정비선도 다져야 하고 구조화안정도 다져야 하고 세가지 측면을 따져서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측면만 강조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경제적인 규정만 강조되고 방파제가 죽든 살든 경제적인 측면만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거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적어도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을 쓰려면 블록만으로 블록 높이만큼 꽉 채웁니다. 그 안에 속 채운 자갈을 안 넣었죠? 일반적으로 블록 무게가 굉장히 나가게 바탕 채움하고 방개가 통째로 차지한다 이 말이네요? 이 방개를 양쪽에 두고 이것은 속채움이고 여기서 60전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여기 속채움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많죠? 그것 때문에 도입이 되었죠? 밖에서 월파를 해서 이쪽으로 쳐내니까 여기가 집중적으로 맞아서 떨어져 나가고 사석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계단이 밑이 비니까 계단이 날랐습니다. 계단이 날라가고 난 뒤에 이 쪽이 세분이 되었습니다. 블록 밑이 세분이 되어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방파제는 해야 하는 방파제로 전락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계변경을 8억3천만원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당초에 TTP 규격이 작았는데 규격 키운 것 하고 사석 규격하고 주 내용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설계변경 사유를 최소 설계를 할 때 제 위치에 설계를 했으면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위치가 이동되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위치가 외항 쪽으로 이동된 게 외항쪽으로 첫 설계는 저기가 아니었든 것 아닙니까? 기존 방파제하고 지금 이 방파제하고 사이에 설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한 5,6 m 안쪽으로

이상문위원장

안쪽이라면 자갈밭쪽으로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이 방파제보다는 내항 쪽으로

이상문위원장

5m가 아니고 15m 외항 쪽이고 방파 호안 폭이 10m 넓게 시공하고 TTP 규격이 현장과 상이해서 규격이. 그런 일들로 8억3,800만원을 증액을 했다는 것이지요?알아보십시오.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맞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 말씀하고 다르게 사급자재 사석이 1만7,993루베에서 3만7,897루베로 늘어났습니다. 피복석이 1,147에서 1,558로 늘어났습니다. 보조기층이 500에서 1,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관급자재인 레미콘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억을 문서로 보지 않고 기억만 의존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합니다. 오차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는데 TTP를 톤수를 늘리면서 개수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레미콘 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사석과 피복석을 다량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4월22일날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때 이만큼의 사석과 피복석이 들어올 만큼 되었다면 공사가 원상대로 복구될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을 봐주었으니 그 사람의 피해가 다른 도급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자재는 충분히 공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서

손행서해양수산과직원

실질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착장이 바깥쪽으로 15m 나가다보니까 그 물양장에 대해서도 15m 늘어났었고 폭도 그 물양장이 20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석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였는데 선착장 폭도 늘어다나 보니까 피복석이라든지 뒤채움사석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문위원장

2005년도 5월달에 출장복명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방파제 해양수산부 피복석 어깨선이 2.5m로 120톤 시공은 불가. 이렇게 했는데 출장자 의견은 방파제 TTP 20톤 거치에 부합되게 피복선 어깨선 3.5m 시공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전문가로서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초 설계가 2.5m이고 벌써 피복선까지 완공된 상태인데 3.5m로 어깨를 낮추라는 거면 까서 낮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체를 새로 밑에서부터 양쪽으로부터 외항쪽으로 1m 물러내려면 사석을 새로 하고 피복석을 깔아 올라오라는 것입니까? 설계가 2.5m입니다 외항쪽 어깨선이 여기서 여기 맞죠? 2.5m로 설계되어 있죠? 이것이 TTP 20톤으로 올려야 하니까 안맞다, 3.5m로 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왜 이런 의견을 내었죠?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TTP 8톤짜리 사다리가 4개인데 50톤짜리하고 규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TTP규격에 따라 확보하는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문위원장

TTP가 굴러들어오는 돌이 피복석까지는 완공이 된 상태인데 기 4월20일날 벌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상태인데 2.5m를 3.5m로 확보하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합니까? 왜 이런 출장복명이 나왔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3.5m를 확보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이 저 블록을 안쪽으로 밀어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밀어 넣으려는 의도였습니까? 무슨 의도였습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출장복명한 일정하고 매치가 안되어서.

이상문위원장

일단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준공사진을 보면 블럭을 넣고 바로 어깨선이 좁다한 그 자리에 1.5열로 해서 TTP 줄을 세웠습니다, 놓을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놓을 수 있게 되든가요? 그리고 TTP를 해저 제일 밑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와야 합니까? 아니면 제일 위의 것은 그대로 쌓아 놓고 둘이 밑에서 쌓아 올라온 것 하고 만나면 됩니까?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제일 밑의 것은 쌓아 올라오는데 그 당시의 남부 여차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형은 파도가 없지만 여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한번씩 높은 파고가 자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시공에서 제일 위의 피복석 파고에 의해서 유실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하나씩 얹혀 놓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보시다시피 걱정을 하였는데 피복석이 지그재그로 1.5개 정도가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립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이것은 블록이 안으로 이동했거나 아니면 저 레벨을 깍았거나 둘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도깊은 해결을 위해서 이 레벨에 대한 검측을 요청합니다. 도와 주시겠습니까? 이 레벨이 최저 고저에서 이것이 표준해면선인데 표준해면선이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피복석 중간을 관통하는 높이가 되었습니다. 이 레벨을 기술을 보유한 사람과 함께 레벨에 설계도가 일치하는지 여부하고 이 수중에 있는 피복석과 사석의 상태 그리고 TTP의 현황에 대해서 잠수부를 동원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차방파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이 정도로 하는데 여차방파제 40억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간 돈인지 아닌지는 우리 여러분께서는 날아간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지만 않을 것이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선출직 공무원이 주민을 등에 업고 해서는 안될 사항을 요구한 것도 문제이고 거기에 부화뇌동한 그것을 견뎌낼 수 없었던 집행부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 했습니다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들도 본보기를 삼아야 하겠지만 어떤한 일이 있어도 전문직공무원께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 하게 되면 40억원이 날아간다. 그러면 목이 떨어져도 지켜야 합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기로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원죄가 그 분입니다. 그 분 때문에 40억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급직공무원들도 버티기는 힘들지만 전문가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도 안됩니다.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급직 공무원께서 하급직 공무원이 죽어도 안된다고 버팁니다. 이런 문화가 형성되면 하고 바래봅니다 그리고 방파제 물량장 공사에 있어서 다른 항에 있어서 지적할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최초에 설계도를 보면 여차항에 내항에 존치되어 있는 방파제 그것을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왜 존치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기존 마을에 있는 바래진 깨어진 방파제를 존치를 시켜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볼 때 이번 ‘에위니아’와 같이 태풍이 왔을 때 물이 다시 회도를 해서돌아오는 파고를 전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에 아마 교수들도 그런 진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용역을 했다면 그런데 그 안에 방파제를 존치해놓을 여유가 있었습니까? 최초 설계에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항내는 정온 수면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들이 평상시에 파도의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정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차같은 경우는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외항 좌측 편으로 들어오는데 물이 안에서 못 나와서 그것을 옛날 방파제가 있으면 도는 물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유수상위원

제가 볼 때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 논리라면 지난 매미 때 기존 방파제를 8톤짜리 TTP가 20톤 짜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TTP가 넘어와서 기존항 반대편에 있었는데 그 논리라면 물이 돌아오는 부분을 생각했다면 그쪽 너머 쪽에 있는 TTP를 이쪽으로 다시 넣어서 보강을 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남선우 그 안에 있는 TTP를 밖으로 보강을 한 것은 어차피 도는 물은 해저 선착장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 방파제의 물이 월파를 해서 물양장으로 넘어오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TTP를 옮겨서 이쪽으로 월파하는 물을 막아주었으면 하고 안에 있는.

유수상위원

여론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현장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에 따라서 움직여서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놀란 것이 그쪽 후면이 설계할 때 보면 기존 항에 있던 방파제 TTP를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데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옮기는데 왜 그렇게 많이 깨어져 있었습니까? 기존 깨어진 것을 파쇄를 하게 되어 있고 파쇄를 해서 뒤채움에 다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크럇사 들어와서 다 깨어서 뒤채움에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엄청 깨어서 방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제가 놀란 것이 이렇게까지 안 깨어져 있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너머에 있는 것을 다 옮겨 놓았더라구요. 차라리 그럴 것 같다면 제 생각은 어차피 그쪽이 앞에서 들어온 파도는 이쪽 저쪽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방파제 쪽으로 월파해서 넘어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TTP를 저쪽에 예산이 작아서 보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맡아서 어그러질 정도이면 어차피 제 생각 같으면 그것을 치워서 그쪽으로 빨리 가서 보강을 하여 새로 하는 새집이나 지키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놀랜 것이 최초 설계에 보니까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기존 방파제를 어떻게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었다면 그 TTP를 외항에 가서 빨리 보강을 해 주셔야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외항쪽에 TTP가 훼손이 안심한 것은 가져가서 외항쪽에

유수상위원

안 썼습니다. 설계 지시사항에 없는데 그것을 들고 가서 썼겠습니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있는 것을 넘겨서 그 옆에다가 보강을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 시킨 짓을 업자가 돈을 많이 들여서 안하겠죠?
용지

원용지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기존 방파제 틀려져 있었는데 물양장에.

유수상위원

저도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기조에 그 TTP를 이쪽으로 넘겨놓다 보니까 옛날 방파제가 보강이 되면서 기존 만들어놓은 물량장 앞에 배 대기가 현장 가서 참 보십시오. 배대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물량장을 만들고 거기다 배를 접안시키고 본래 목적하고 딴 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동네 분들이 한 두분 얘기하는 것 하고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가져왔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얘기는 동네사람이 한 얘기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고 듣고 말고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향후 저런 부분이 있으면 불가항력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초 단계입니다. 최초 공사단계에 기초가 잘못되면 어떤 부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대항은 국항이고 돈이 많으니까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거기도 다 공법을 저와 비슷하게 안 놀려놓았습니까? 단지 다른 것은 방개를 안쌓고 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이 올라갔다는 것 이랬던 저랬던 밑에 기초가 무너지는데는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대표적인 것이 술역항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콘크리트가 하중을 밑으로 박으면서 밑에 돌 쌓아놓은 것을 눌리고 있어야 좀 파도가 쳐도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친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가서 조인트를 넣어서 어느정도 구간을 짤라서 분리를 시켜주어야 어느 한쪽이 빠져나갈 때 그것만 내려앉을 것인데 토목에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데 아에 통으로 한개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내려갔을 때 안내려가고 버텼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밑에는 어떻게 공사를 할 것입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태풍 피해가 보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문위원장

관포방파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이 부분 배관타설 설계를 잡아놓고 부분 타설로 바뀌었죠? 그렇죠? 콘크리트 공 보통 0.041을 적용해야 할 것을 콘크리트 공을 0.061을 적용하는 바람에 600만원을 소롯히 가져왔습니다. 관포항에 이 사람들이 해먹는 방법이 기존 선착장을 헐어서 설계상에 20%를 운용하고 80%는 잔토처리하라고 했는데 잔토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주워 넣어 버립니다. 술역항의 경우 해수유통구를 만들고 되 메우기를 하는데 이런 상태에 잡석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잡석들이 피복석 깔면 전부 탈출 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운반거리가 공사일에 굉장히 크게 먹어 가는데 동영석산에서 가져왔다는 돌이 사진사에 동영석산에 없는 돌이 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금시 초문입니다.

이상문위원장

피복석 규격이 0.5루베되면 뒤 길이가 80센치 정도는 되어야 하죠? 사진으로 보면 그런 돌들이 물량장에도 0.5 루베 설계를 해놓았는데 그런 돌들이 5,6개가 한개도 안보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어느 항을 말씀하십니까? 방금 피복석 말입니까?

이상문위원장

술역물량장입니다. 그리고 피복석 깔 때는 다른 돌로 띄우거나 공구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뒤채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사진에 구석구석 다 박혀 있습니다. 채움돌이 무슨 힘이 있을 것이라고 거센 파도가 오는데 0.5루베 짜리가 서로 물고 있어도 뭐할 것인데 채임돌을 이러 저리 끼워서 사진에 넌지시 그래놓고 준공사진에 다 부쳐놓고 있습니다. 공사관리가 전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술역항은 지금 새로 끝을 연장하고 있는데 연장하기 전에 걸어가 보면 기가 찹니다. 크랙이 5cm, 10cm 되는 곳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선 타고 나갈 때 잠시 내려서 봤는데 제일 끝에 연장한 거기에다가 60전 콘크리트 타설을 새로 해야 하는데 60전이 낮은데는 10전, 60전을 타설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있던 잡석들그 위에다가 다른 공사 계단 공사하다가 남은 레미콘을 쏟아 붓고 저런 상태에서 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턱 있는 저기는 레미콘 차량이 왔다 갔다 틀림없이 설계에는 차량이 들어올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런식으로 합니다. 밑에 상시공 타설을 하려고 해도 낮은데는 10 뚜꺼운데는 30, 40밖에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저 자리에 가서는 분명이 지적을 했죠? 완전히 다 파내고 60전 확보된 것을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난 뒤에 7인치 해라 이런 것들 선착장 공사들이 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태풍 피해 신청을 해서 여차항에도 가고 관포항에도 갔었는데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망치항에 2억8천만원을 신청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에위니아’태풍피해 올리는데 어디서.
행석

손행석해양수산과직원

선착장 앞에 ttp유실한 곳에.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차항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테마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촌전시관에 대하여 애정이 많아서 여러차례에 가고 많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시는 어촌전시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선테마공원이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진행되면 전시시설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전시시설공사는 총 110억원입니다, 시작해서 가자고 한 방향대로 간 것이 3D 입체영상관입니다. 거기에 돈이 30억원이고 그 3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80억원이 전시시설비로 남게 됩니다. 지금 어촌전시관에도 3D 입체영상관이 인기가 많습니다. 시장께서 선택하신 3디 영상관 50석은 조선테마공원에 있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80억원을 시공 테크가 설계를 어떻게 해왔는가 하면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보석상에 가면 보석이 있고 보석 보증서가 있고 보석진열장이 있고 쓸데없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실물과 모형은 80억원 중에 1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어느 째라고 꼬리표 붙인 것이 설명패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패널은 종류가 101개 입니다 이 한개에 보통 200만원씩 입니다, 설명패널에 들어가는 자기들의 디자인 비용 말고는 디자인 비용이 보통 한개 90만원이면 디자인 비용을 제외한 것은 20, 30만원에 불가합니다. 100개 150개 정도 만들다보면 모든 패널마다 그들의 디자인 비용이 디자인 정말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90만원에서 17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모두 다 요청합니다, 레벨 그 시계이름 붙이는 설명패널이 5억7천만원, 진열장이고 할 수 있는 실내인테리어가 어마 어마합니다. 27억원입니다. 전시시설공사는 487평밖에 안됩니다. 조선테마공원 연 면적은 1,440평인데 조선테마공원 전시관은 487평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실내인테리어 하는데 27억원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평균으로 나누다 보면 500만원입니다. 실내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술집을 할 것인지 전시관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상입니다 영상장비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26어원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가게 되면 영상이 1분짜리, 30초짜리, 3분짜리가 있어도 안봅니다. 거의 스쳐갑니다. 부모들이 와서 손을 잡아 당겨서 꼭 봐라 해야 보지 안 그러면 안봅니다. 이 영상장비와 프로그램을 29종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6억원을 빼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석은 11억원어치 있는데 시계가 26억원어치 걸려있고 유리 전시대가 17억원이 치었습니다. 이런 전시관을 지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전시설계 어느정도 스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한두번 그런 업체들에게 당하지 계속 당하면 안됩니다. 포로수용소는 지금의 이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수용소 할 때만이 순수 헸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어촌민속전시관 그 기간동안 좀 망가졌습니다.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져 갔습니다. 조선테마공원에 가서는 완전히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설계대로 갈 것이냐, 중단을 시켜야 할 것이냐 저는 이대로 가면 저 돈 다 버린다고 봅니다. 이미 건축 110억원 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시관은 유명한 전시관일수록 처음에 개장할 때 3분의 1만 열고 또 5년만에 3분의1을 열고 10년 만에 3분의 1을 열고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런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소한의 전시공간만 만들고 단번에 들어와서 자기들 돈을 완전히 다 소화를 시켜버리고 나갑니다. 어촌전시관에 실패를 보고 있는데 더 보강을 하고 싶어서 전시관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487평 전시공간 중에서 반을 남겨주는 한이 있더라고 이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조선테마공원이 제대로 되려면 저 공간 안에서만 110억원을 쏟아 부어서는 결판이 안납니다. 저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소규모 넣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야외를 활용하고 바다를 활용하고 할 수 잇는 그런 큰 안목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스톱하지 않으면 크게 브레이크를 안 걸면 이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저도 설계분야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이 교육 중에 있는데 그 다음주에 오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담당주사는 누구입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담당주사는 김일홍계장이고 담당자는 김성환씨입니다.

유수상위원

전시물 입찰을 안했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저도 지난번에 전시물을 입찰은 안한 줄 알았는데 몇 일자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9월12일날

유수상위원

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전부 다 했다구요. 계약을.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다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누구하고 어떤 계약을 했든간에 원 위치에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48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그것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338명이 현재까지 지원이 되는데 선정조건하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 지원현황, 면담을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여러 가지 바다정화사업이나 전시사업들이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은 설계대로 다 가는 것입니다. 업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인데 부서에서 설계납품이 되었을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단계에서 무리가 안가게 해주시고 다 고생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결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설계에서부터 찾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좀 전에 위원장님 전시부분도 저희들은 시작도 안해서 그 부분은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충분히 의논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존을 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의회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될지 모르겠는데 매미 태풍때 들어와서 선착장이나 방파제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토목직수산과에 있는 분들이 두분이 하기에는 그렇는데 다음에 어떤 시점에 이런 일이 시에 닥칠 때는토목직들이 다른 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출장을 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숙을 시키든지 같이 업무를 보게끔 해야 하는데 두분이 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잘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차항의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우리 금액으로 선착장 길을 줄여서 깊이 가니까 어선이 3대, 4대정도 그 비용은 견고한 공법을 시공해서 했다면 저런 태풍이 아무리 크고 힘이 있더라고 해도 저 금액으로 공법을 하면 아무리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어야 하고 공사 시작한 발주한 날짜가 7월이 되면 저쪽 바깥쪽에서 여차 쪽에서 공사하기 힘든 발주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이 되어서 4월 , 5월에 마쳐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선테마공원 전시관에 있어서 할 때 별도로 심의회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이 많았는데 전시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9월1일자, 2일자 한 것은 총무국장이 계약을 하는 부서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주재로 하여 전시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이 되는 상태이고 설계를 가지고 심사한 것은 두 세번 했습니다. 설계한 회사가 와서 협의도 갔고 저 역시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조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본래 업무가 문광부에서 관광진흥과로 내려왔는데 어느 날 해양수산과로 넘어간 상태로 저 역시 지식이 짧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몇 차례 심의회는 있었는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역시고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이 오면 다시 의논을 해서 재검토를 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 앞에 어촌민속박물과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기본 투자비는 놓아두고 1년에 들어가는 돈이 8억원입니다 수익은 1억원인데 해마다 7억원 정도 돈이 계속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창기 검토를 안하면 시비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7억원 적은 돈이 아니고 국비, 도비도 아닌 시비로서 다 시 한번 심의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발주는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간과하지는 말자는 것이 어촌민속박물관 얘기를 하였는데 7억원을 들여서 거제를 선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거제가 선전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수입개념을 갖고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지방재정으로서 효율적으로 쓰여져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관광을 강조하다보니까 자칫 수익을 잊어버리는데 앞으로 수익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손실은 몰라도 과한 손실은 예산에 큰 잘못을 남기는 예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애로가 있는데 어촌민속박물관을 보더라도 인원도 7명입니다. 조선테마공원을 할 때 초기단계부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 분들로 풀로 넣어서 일을 할 수 있고 업무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약속한 바는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