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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03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6-09-20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거제시 관내에 인터넷신문인 거제타임즈와 모닝뉴스 팝업창과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추천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고 더 큰 애정으로 우리시를 위하여 헌신 노력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거제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오스트레일라아 출신의 David C. Key(데이비드 키)씨 외 2명으로서 이 분에 대해서는 제 12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에 명예시민의 메달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23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결과 원안가결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수여대상자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대외적으로 거제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거제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 기술 등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위에 내용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avid C. Key(데이비드 키)씨는 국적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거주하는 곳은 옥포2동 덕포마을 기산 하버뷰 201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3세이고 직업은 옥포 국제학교 교장이십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8월 옥포 국제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과 복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목적의 구조개선 및 보수, 인조구장인 돔구장 설치, 25개국 어린이 수용 교육과정 편성 등과 시설 현대화 및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외국인 학생 115명의 교육문제를 해결한바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즈음해서 어린이국제화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국산 초등학교 학생 35명을 초청하여 그 곳 학생들과 축구, 농구,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와 국산초등학교에서 소그룹 우리 문화 알리기 행사를 지난 8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달에는 양 교 어린이 세계음식 페스티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옥포 관내 초등학생과의 교류를 통해서 외국인과의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지역화합에 헌신하여 지역민과 가교역할을 활발히 하여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은 국산초등학교 김순호 교장님이 추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Per Olav Reod(페르 올라브 뢰드)라는 분인데 이 분의 국적은 노르웨이고 거주하는 곳은 옥포1동에 미진비치힐아파트 1002호에 거주하십니다. 올해 60세이고 이 분의 직업은 선주 건조감독 책임자이십니다. 이 분의 공적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에서 가스운반선 10척(LPG 5척, LNG 5척) 건조기간 동안 건조책임자로서 세심한 감독과 협조로 성공적인 선박 완공 및 거제시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고 다음 거제시민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 내ㆍ외빈의 귀감이 되는 자로 북한용천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선주로부터 모금한 성금 240만원을 거제시에 직접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남상태 대표님께서 직접 추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Wai-Man Chan(와이만찬)씨입니다. 이 분의 국적은 홍콩이고 지금 현재 거주지는 신현읍 장평리 삼성외국인아파트 302호에 거주하십니다. 올해 나이는 58세이고 직업은 수석감독입니다. 이 분의 공적을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이 개발하여 상용화한 세계최초의 8천톤급 컨테이너선을 2000년 11월에 계약한 이후 2003년 4월 완공 시까지 삼성중공업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성공적인 건조에 기여한 공이 크고 또 지난 1994년 처음 발주 이후 IMF로 경제위기를 겪던 시기에 대량발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5척의 컨테이너선을 거제지역에 건조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주)의 수주실적 개선에 기여하여 세계 해운업에서 삼성중공업(주)신뢰를 제고시켜 타 선주로부터 계속된 발주가 이어지도록 제공하여 지역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컨테이너선의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이 주도적인 위치를 자리 매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큽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수여대상은 동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3호 및 제4호에 근거한 것이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3명 가운데 데이비드 키(David C Key)씨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으로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4년간 옥포 국제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25개국 115명의 학생들의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아울러 국산초등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시야를 넓혀 동 조례 제2조 4호의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페르 올라브 뢰드(Per Olav Roed)씨는 노르웨이 사람으로 98년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선주사측 건조감독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가스운반선 추가 수주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운반선 건조기술 향상을 위해 협조하여 동 조례 제2조 3호의 『과학, 기술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와이만찬(Wai-Man Chan)씨는 홍콩 사람으로 94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삼성중공업(주)에서 수석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삼성조선이 컨테이너선 25척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거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명 모두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외국인 7명 중 4명이 대우조선과 삼성조선 선박건조, 수주선사 사장 및 수석감독 등으로 시민의 날을 맞아 양회사측에 배분하여 구색을 맞추는 듯한 색채가 짙으므로 향후에는 명예시민의 추천 문호를 확대 운영하여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선정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모든 것이 다 적법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지난 8월23일날 원안가결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David C. Key(데이비드 키)씨 주요 공적에 보니까 9월에 세계음식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 9월20일이 넘었거든요 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할 예정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 분들 이야기는 9월중에 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적조서 내용을 앞당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니까 조선업계에 관해서 기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제시에 정말 구체적으로 공적이 있는 것이 밝혀진 것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와이만찬 씨, 이 분 같은 경우는 12년이나 거제시에 거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말 구사능력이 “하”면은 우리나라나 거제시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종교계나 불우시설에서 남몰래 봉사하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대우 쪽에 관련된 분들에게만. 대우, 삼성에서 공로패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다음에.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제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보면 제2조 수여대상에 보면 1, 2, 3, 4항에 대상자의 숫자는 안 정해졌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해마다 3-4명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몇 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해서 추천된 자에 한해서 심의해서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추천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관내 인터넷신문이라든지 거제시 홈페이지에 충분히 홍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박명옥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우리 거제에는 6천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지요?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선정되다 보니까 지위가 안 높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광원에 가면, 민들레집에 가면 외국에서 와서 자원봉사, 간호, 수발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에 관련되어서 기타 이런 시설에 가면 숨은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발굴을 좀 하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관내에 그런 시설에 직접적으로 한번 출장을 가거나 확인해야 되는데 기 공고내고 인터넷에 내고 추천해 주면 오는가 보다 하는데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10주년 행사 때부터 시작한 것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 는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도 오늘 처음 5대 들어 오다 보니까 이것을 접하게 되어서 지역구에 가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도움도 요청하시고 저희들도 추천하고 할 건데 사실상 몰랐습니다. 잘못됐지만 홍보가 잘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담당과장님께서는 널리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증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을 알리는 것인데. 목적이 아시다시피 거제를 알리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차후에는,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시민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용

박행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오늘 교육관계 출장으로 담당계장이 나왔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세무과장은 도에서 주관하는 간부공무원혁신역량강화교육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참석 안 됐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은 전국의 도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마다 포상금지급기준과 지급한도, 지급심사방법이 달라서 감사원의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을 만들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데 과년도체납액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한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으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어서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에서 4조까지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가 개정이 됐는데 현행조례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징수액의 1%를 적용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에는 3%, 2년 이상의 경우에는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까지 한도를 두고 개인별 월 지급액을 백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ㆍ공정성의 기하기 위해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포상금지급 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제7조, 8조에서는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20일부터 8월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지난 9월1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 결과 수정가결되었는데 수정한 내용은 제5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님의 설명이 계셨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되 주요 개정내용 중 나 항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1년에 현행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일률적으로 5%를 지급한 것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등급해서 1%, 3%, 5%로 차등지급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급한도를 한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징수포상금의 지급 합리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오늘의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고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업무를 처리함에도 징수포상금을 받는다는 비난여론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기 제정된 「거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었고 지난 7월20일 8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의견제출 사항도 없었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9월1일날 수정의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연도말에 징수가 어떻는가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로 작년 경우 7월, 8월달에 157억하고 244억이 징수되고 보통 작년 11월달에는 99억, 그래서 121억3,500만원을 월 평균치로 징수했습니다. 혹시 연말에 집중적으로 받았다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는 또 집중적으로 안 받아졌습니다. 제가 그때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7월, 8월달에 징수를 많이 했고 5월달에 징수를 많이 했고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담당계장이.

옥진표위원장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도세담당주사 제원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우리 세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5월달에는 시세부분에 법인세와 주민세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7월경에는 주로 하반기 임금협상이 되면 7월부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액되어 많이 징수 됩니다. 그리고 도세는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준공 등 특수세입을 제외하면 보통 비슷하게 징수되는데 시세는 6월달에 자동차세, 7월달에 재산세, 9월달에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 이렇게 정기분 부과할 때 세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 중에 12월달에 세금을 작게 받았다 하는 것은 다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이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체납세는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여기에 심의하는 조례는.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과년도는 주로 보면 2월달에 회계연도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내는데 주로 3월부터 5월에 많이 들어오고 7월, 8월에는 징수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정기분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시기는 체납세가 아무래도 부담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의 작게 징수했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분기별로 거의 체납세 징수 대체기간을 설정합니다. 그것은 12월에도 되기 때문에 과년도체납세가 평월보다는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는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물론 직원들 포상금, 인센티브 자체가 실질적인 보상보다도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보통 직원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격려차원에서.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도 존중합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근무시간 이외의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경비도 들어갑니다. 물론 징수하는 격려차원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보상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격려차원에서 지급될 성질이 짙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과년도 체납을 조례규정에 다 받는데 창구에서 받는 것하고 다른 조치를 해서 받는 것하고 구분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저희들이 창구에서 받는 것은 일일 결산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냐 하면 책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자발적 납부까지도 징수의 실적에 포함시켜서 감사에 적발된 지적사항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법적조치나 세금을 찾아서 하는 것은 확실히 구분됩니까?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창구에 와서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체납자는 저희들이 전부 독촉장 발부부터 압류, 체납처분까지의 전 체납자가 거의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다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자기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통보를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체납처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납부한다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통 체납하게 되면 체납가산료가 몇 % 붙습니까?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현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달에는 30만원 이상은 3%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월 5년간 60개월까지 1.2% 씩 중가산금이 다시 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은 납세자들이 세법을 어느 정도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자기가 체납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다는 것을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적기에 못 냈지만 자꾸 안 냄으로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 자체보다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내려고 애를 씁니다. 직원들이 독촉해서 받는다지만 자발적으로 보통 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창구에서 내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은 구분이 된다고 했지요?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예,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기 보다는 저희들이 창구에서 어떤 업무, 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창구를 거치는 납세업무 경유제가 있습니다. 관허사업, 이런 것에 의한 일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부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년도에 체납되어서 당년도에는 포상금 신청을 안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위원님말씀대로 가산금이 붙으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그렇게 납세자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해서 모르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전부 다 보고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계장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가산세체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여기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직원들의 노고를 세원 발굴해서 하는 것을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서울시가 감사원에 지적된 것이 자발적으로 납부까지도 특별공적에 포함하여 세입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하길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제가 그...

옥진표위원장

질문끝나면 답변하세요.
두환

김두환위원

자발적 납세하는 것하고 직원들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는지 물어봤고요 된다하면 된다하는 것으로서 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특별한 공로가 있는데 특별한 공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한다 해서 26페이지 보면 개선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할 경우, 특별한 공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제2조3항에 보시면요 특별한 공적이라 함은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는 전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지요? 자의적으로. 담당직원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그런 무슨 수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감각적으로 해마다 얼마 하니까 얼마 발생할 거다 그렇게 합니까?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자 이월액을 보고 어느 정도 징수예상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하는데 실제 로 예산 확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관내 경남에서 창원, 김해, 마산, 양산, 통영, 진주에 비해서는 물론 인구도 적고 해서 차이가 나지만 진해보다는 조금 차이나고 밀양보다 많고 사천보다 월등히 많은데 직원들의 포상금 예산이 한해 얼마나 필요합니까? 원래하면.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설명 중에 제가 빠뜨린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자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 중에서도 지급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경매나 공매에 의해서 체납세를 받은 것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자납분이라고 보면 더 광범위해서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예산관계는 물론 아까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과년도 체납액 10억을 시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매나 공매, 위원님말씀대로 자발적 납부를 포함해서 청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을 빼고 한 60%를 본다면 6억을 본다면.
두환

김두환위원

3%면 1,800만원인데.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아닙니다. 5%.
두환

김두환위원

5%면 3천만원 아닙니까?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100분의 5를 징수하면 3천만원인데 예산에 3천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사항이 나옵니까? 수치 자체를 인정 안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예산을.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결산결과는 작년에는 10억을 받아들였지만 당초에는 예상하기를 그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예상했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에 많이 징수가 된 10억은 결산수치에 걸리거든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계장님 앞으로... 왜냐 하면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보상의 성질도 되고 격려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의회나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뢰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그런 것보다는 시 전체 재정운영상.
두환

김두환위원

당연하게 조례에서 직원한테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합니까? 3천만원이 필요하면 3천만원 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참고해서 거기에 근사치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수치 자체를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그렇게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제원섭도세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조례안에 하나 첨가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포상금 수상여부 있잖아요? 수상여부 임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중 포상금지 있잖아요. 포상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음에 인사에 어떤 그런...아시겠지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박명옥위원

이중 포상금지, 그런 조항이 없네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는 거의 세무직이 세무과에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 경우는 특별히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예산 운영할 때 참고해서 예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다른 발언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37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세 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중에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현재의 장승포 소방파출소 건물이 노후하고 부지협소로 인원, 장비의 수용한계를 느껴서 금후 소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승포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파출소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승포소방파출소 현재 부지 123평을 약 481평으로 약 358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자료 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청색표시로 되어 있는 흰 건물이 현 소방파출소고 좌측편 붉은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다시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장승포동 374번지 외 2필지 1,280㎡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 당국에서는 도 예산 2007년도에 장승포소방파출소 신축 예산으로 약 8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공사목적은 태풍 에위니아의 내습 시 벽파정 법면이 붕괴되어 인근에 위치한 능포국민주택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법면 아래 사유지를 매입하여 완벽한 복구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벽파정 일원이고 사업량은 부지 매입이 4,469㎡ 약 1,354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역시 59페이지 상단에 노란표시되어 있는 것이 능포국민주택이 되겠고 밑에 사진으로 나타난 것이 법면에 확장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38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매입대상은 능포동 736-4번지 외 2필지 4,469㎡ 을 매입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운동시설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죽토리 산120-1번지 위치와 부지는 70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총사업비는 약 1억5천만원으로 부지 매입에 1억원, 시설비를 5천만원 정도 투입하여서 게이트볼장 2면, 파고라, 화장실, 샤워실, 차양막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죽토리 산120-1번지 지적 9,549㎡ 중에 1,000㎡을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3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초 35건에서 이번에 7건, 6,649㎡를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7건은 앞서 설명드린 연초면 게트볼장 조성에 1필지, 장승포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에 3필지,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이 3필지, 이렇게 해서 7필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입니다. 41페이지 76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장승포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 연초면 게이트볼장 조성, 일괄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포소방파출소 검토의견입니다. 건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토지의 기준은 대장가액 2,000만원 이상으로서 동지역은 면적이 660㎡ 이상, 읍면지역은 990㎡이상이어야 합니다. 먼저 장승포 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지는 장승포동 374번지 외 2필지 1,180㎡, 약 358평 정도로서 협소한 장승포소방파출소 사무실 및 주차장, 진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 4억64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청사 신축비는 경남도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입코자 하는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축에 따른 법적 제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운, 장승포, 마전, 능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건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능포동 220-8번지 일대 4,469㎡로서 궁도장 건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붕괴되어 복구는 하였으나 태풍, 호우 내습 시 마다 붕괴 위험이 상존하여 아래편에 위치한 능포국민주택 45세대 140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습 재해예상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서 복구사업비 5억3,407만원 중 국ㆍ도비 3억7,585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5,822만원을 부담해서 궁도장에 연접한 아래편 법면 일대 사유지를 매입, 재해복구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붕괴위험을 방지하고, 법면 일부는 협소한 주차공간으로의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장승포 도시계획도로(소로2류) 약 5백여평이 편입되는 있는 부지로서 도로개설을 위해 향후 반드시 매입해야하는 토지이므로 금번 재해복구공사에 따른 국ㆍ도비 지원에 맞추어 시급히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본 게이트볼장 조성예정지는 연초면 죽토리 산 120-1번지 현재 신축중인 연초면사무소 옆 임야 9,549㎡ 중 1,000㎡만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를 합한 예산 1억5,0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현읍을 비롯한 읍면동 지역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운동시설 공간 마련을 위해 노인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연초면에서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내 대부분의 게이트볼장이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대상부지는 비록 신축 중인 연초면사무소와 연접해 있다고는 하나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고 노인들의 접근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신축 중인 면사무소와 연접함에 따라 별도 화장실 및 샤워시설 설치 여부도 사업공사 시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승포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과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매입은 지난 9월1일날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6월14일날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승포소방파출소 확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장승포소방파출소부지 매입에 대한 토론을 종결해 하고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부지 매입 및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먼저 벽파정 재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연초면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음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연일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용진 사회산업국장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심도 관리권 이양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청원을 넣었기 때문에 김기춘 의원께서 소개의원이 되어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차 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79페이지 저희 과 소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제시 거주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안 제3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의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이 신청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수당의 지급시점은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안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수당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안제 5조에서 지급일자는 매월 20일로 하고 지급금액은 만 85세 이상에서 만 90세 미만은 3만원, 만 90세 이상은 5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칙에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8,400만원을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관련법규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원안가결 9월1일날 했습니다.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가 되겠습니다. 2조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만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호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장수수당지급대상자는 수당을 신청하는 때에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85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 및 국외이주자는 한다. 제4조 수당의 지급신청 1항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2항 읍면동장은 신청받은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지체 없이 거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1항 시장은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1호 만 85세 이상 만 90세미만은 월 3만원, 2호 만 90세 이상은 월 5만원.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은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이체 지급한다. 제6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야 한다. 1호 지급대상자가 거제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호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호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호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82페이지, 83페이지는 서식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관련법령 발췌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관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8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건강관리, 취미활동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산110-2번지 2필지에 위치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만㎡ 정도 되고 건물연면적은 4,300㎡입니다. 사업비는 55억4,500만원으로서 국비가 2억5천만원, 도비가 22억5천만원, 시비가 30억4,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저희들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변경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외시설과 실내시설을 나누어서 실내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고 실외는 부지 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배구장, 족구장, 공연장 등을 설치하며 야외에는 산림욕장, 주차장, 야외낚시터, 원예실습장, 연못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항 그동안에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고 했고 2004년에 4월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5월에 시의회 간담회 시 건립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0월에 재정 투ㆍ융자심사 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005년 10월에 타시군 우수 노인복지관을 견학한 적이 있고 2005년 9월에는 시의회 간담회 시에 건립 계획안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10월에 94회 정기회에 부의해서 심사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2006년 4월에 제99회 임시회에 부의했습니다. 2006년 4월에 제100회 임시회에서 대체부지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대 임기가 완료됨으로 해서 의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7월 14일 시의회 간담회 건립 계획안을 다시 보고 드렸고 7월 18일에 도의원 2명과 간담회 시 도비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20일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8월달에 오늘 제103회 정례회 때 건립 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2006년 10월에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 건축 및 부대시설 설계를 마치고 2006년 12월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지 주변 사유지 매입 추진입니다. 1차는 양정리 산112-1번지 1,977평입니다. 조석종 씨 소유로서 금년에 7억9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평당 40만원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있고 2차년도에는 양정리 207-3번지에 493평인데 지금 고현교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4억9,300만원의 예산을 평당 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항은 건립지 주변 사유지 매입 추진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상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지 주변 토지 매입 세부계획입니다. 2006년 10월에 토지 감정을 하겠습니다. 12월에 토지 매입가 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분 토지 매입비는 제2차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양정리 207-3번지 2차분 토지 매입 및 등기도 승인됨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립지 특성입니다. 시유지 3천평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통과 및 1018 지방도로와의 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용이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먼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복지시책의 하나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난 제102회 임시회시 관련 예산을 승인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안 제3조(지급대상자) 단서 조항 중 장기 출타자도 거제시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3조 단서조항󰡐장기출타자 및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에서󰡐장기출타자 및󰡑은 삭제하고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로 조문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안 제4조(수당의 지급신청) 제1항 조문은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부양의무자, 위임 받은 자가 지급신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근본 취지는 노후생활 안정 도모와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를 위하여 사회보장적 금전을 지원하고 베푸는 복지시책이므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이 지급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지급이 개시되는 전월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4조 제1항은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전단을󰡐장수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는 읍·면·동장은 수당지급이 개시되는 전월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을 보면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계속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400여명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일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 취미활동, 건강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5년 10월 12일 개회된 제94회 임시회에 신현읍 양정리 110-2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적어도 2~3만명 규모의 부지에 적정 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정리 일대 부지의 추가매입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른 지역 후보지도 선정, 검토 비교하여 적정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라는 사유로 심사보류 하였다가 제4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안이 된 사항으로 2006년 3월 제97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에 대한 채택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에서도 『건립후보지 7개소에 대한 자료에서 장ㆍ단점을 신중히 검토 확인 결과 신현읍 상동리 읍민생활공원 건립 예정지 일원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 여건이 노인문제를 해결할 입지여건을 갖추는 등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다』라고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현읍 양정리 일대 부지에 대하여 추가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고 제100회 임시회 대체부지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도 제출되지 않아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이 제출된 현재까지 집행부와 시의회 간 입지선정에 대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 부지면적은 10,000㎡(3,000평)로 진주시에 소재한 상락원의 부지면적 88,697㎡(26,877평)와 비교할 때 부지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산 뒤쪽 지역은 경사가 심해 석축으로 인한 많은 공사비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투입공사비에 비해 토지이용의 효율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0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을 고려한다면 부지 면적 등 적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일부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우리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들의 위치나 규모 등의 선정이 잘못되어 차후 부지의 추가매입, 이전 신축, 면적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공공시설 설치 승인안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도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외부에서 거제시로 전입해 오시잖아요? 그때는 전입할 바로 그 시점부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에 의한 전입은 바로 우리시민으로 바로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장수수당비가 6개월분 신청해서 3개월분이 조례가 안 정해지고 해서 3개월분은 삭감이 됐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급 일정상 10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지장이 없습니까?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어렵다고 하던데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를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자를 우리가 공고에 의해서 발췌하는 것도 한 시간이면 발췌가 끝나는 사항입니다. 요즘 전산화되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명령만 줘서 출력하면 바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하는 그대로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금 조례 공포해서 준비하면 차질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차질 없습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차질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9월말인데 조례 만들고 공포해서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 저희들이 염려해서 그 당시 예산도 삭감하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장수수당 지급신청서에 예금주 별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은행이 직접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금주는 보호자이름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보호자이름은 안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대상자이름으로 합니까?

김정자위원

당사자.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입금조치가 확인이 되고 관리가, 원칙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령하는 것은 그 가족이 위임받아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불편하지 않게 예금주 괄호해 놓고 대상자 이렇게 해 놓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밑에 다가 대상자하든가.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행정절차상.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절차가 아니고 위에는 대상자 괄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금주하면 민원들이 혼선이 오고 또 이것을 지적하고 묻고 하지 않습니까? 묻는 과정을 안 하기 위해서 글로 예금주해 놓고 괄호해서 “대상자”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묻는 이유가 나이 드신 분들이 부양가족이 돈을 찾으러갈 수 있기 때문에 묻는데 대상자들이야 여러 번 묻지 않겠습니까? 물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묻는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서 자동출금신고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만 가지고 가면 가족이라도 자동인출기에서 얼마든지 출금이 되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돈 이체하면 은행에 찾는 것이야 본인들이 찾든 그것은 텔레뱅킹할 수 있는데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금주해 놓고 괄호 대상자하면 묻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작성하는 사람들이 관계공무원한테.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행정절차상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계장님은 어떻습니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노인담당주사 정연범입니다. 신청서를 읍면동에 줄 때에 대상자로 해서 주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장수수당 대상자들이 노인교통수당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개인별 계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야 모르기 때문에.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이게 교통수당 관계 때문에 거의 계좌가 다 개설되어 있고 그럴 건데 혼선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재 예금주하고 대상자 이렇게 하면 혼선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우리가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대로 다 무난할 거라고 계장께서 답변해 주니까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자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만 65세 이상이 되면 차비 있잖아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

김정자위원

1만5천원인가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월 1만원씩요.

김정자위원

장수수당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알기로는 3만원내지 5만원 장수수당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교통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이라고 하는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장수수당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장수노인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자위원

수당이 틀리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내용은 틀리잖아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 3조 내용하고 안 4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지적이 장기출타자에 대해서는 제외해 달라는 안 3조인데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봐집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국외이주자는 물론이고 여기 직권말소라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출타자 형식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말을 직권말소자 및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출타자를 삭제한다 해도 직권말소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장기출타를 너무 오랫동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수정한다면 직권말소를 넣어서 대체를 하는 방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두시든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만 삭제해 버리는 것은 뒤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제4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내용 같은데 실제는 모든 수당신청이 신청제입니다. 수당지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신청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빼면 컴퓨터상에서 빠짐없이 한명도 빠짐없이 다 적출은 할 수 있으나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도 자구상에 복잡하게 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줄여서 된 내용인데 어차피 신청서 제출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이 그 부분이.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옥진표위원장

틀립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예, 4조에 보면 장수수당신청은 방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데 사실상 읍면동에 복지과장님도 면에 계셨지만 대리신청하는 것이 99% 이상입니다. 노인들은. 그런 제도를 하다보니까 또 동장이나 이장들이 오면 공무원들이 대리해 주는 경우도 서식만 가져와서 도장만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우리가 베푸는 복지시책을 할 것 같으면 면에서 주민등록을 출력해서 주민등록상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괄신청해서 돈은 본인 앞으로 들어가니까 신청은 읍면동장들이 해 주자는 내용이고 3조에 장기출타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노인들을 파악해 보면 장기출타로 해서 외국에 있는 자식에게 가있을 경우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읍면동에 통보가 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소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왕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베푸는 복지시책으로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리를 봐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단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은 노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좀 전에 현실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이렇게 묶어 놔 버리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과연 노인들이 본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등록 출력해서 읍면동장이 대신 대리신청하고 그 돈은 결국 본인 구좌에 들어가잖아요? 누가 타서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계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수령해서 중간에서 착취나 편취할 상황은 발생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독소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사회복지과장이 일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대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이 확인되는 계좌를 신청받아야 됩니다. 처음 신청한번 하고 나면 계속 유효한 것인데 신청받을 때 꼬여놓으면 뒤에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이장이나 통장이나 공직에 신분이 확인되는 이런 분, 가족, 이런 분들이 대리신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신청제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이 대리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대리신청을 받되 계좌라든지 통장확인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이를테면 노인들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살아있다고 봅시다. 신청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번 신청하면 그게 계속 살아있으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한테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매월 살아계신 분에 한해서 출력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신청하면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게 월별집계가 계속되지 한번 신청하면 1년 내도록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수시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월 계속해서 읍면동에서 출력시켜서 신청하고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자나 이주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중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다달이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해서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는 기한 안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과했을 때는 환수하는 계획도 있고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이 부분은 아주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따르겠습니다.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간단하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저희들 사회복지 부분에 모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신청주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운영상에 있어서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어떤 저희들 미를 살리면 원활하게 목적대로 다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노인들이 사망이나 전출할 때 전산에 바로 입력 안 됩니까? 처리 안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바로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바로 처리되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큰...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이 같이 말소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산처리되면 신청 안 해도 처음 신청으로서.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서 10월1일부로 해서 줬는데 이 분이 받고 나서 고성에 갔을 때에 뒤에 따라가는 서류가 보통 1주일정도 걸립니다. 모든 수당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갔다는 서류가 넘어가기 이전에 그쪽에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옮기면서 전입하는 이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분의 수당은 전부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3조 장기출타자 관계는 직권말소라는 대안은 말소되면 다른 데로 주민등록이 등재 안 되니까 그것은 삭제해도 가능할 것으로 봐지고 4조 부분은 원안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조에 가면 수령거부자 관계 얘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 4대 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줄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박명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데 일자 기준은 20일로 봅니까? 매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급일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한달이 경과되어야 지급하는 것으로.

옥진표위원장

한달 경과 후에.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전입하는 그 달은 안 되고 그 다음 달에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 다음 달부터.

옥진표위원장

만약에 30일에 전입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1일날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관계 기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제3조에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85세 바로 이렇게 나가니까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기간을 어떻게 할지 할 때 31일에 왔다가 그 다음 달되면 어차피 전월이니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이틀 지나도. 이 관계를. 그 관계를 과장님이 평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좋은 답변을 내보십시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제4조 1항에 보면 변동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5조 1항에 보면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5일까지 해야 되니까 만약에 9월분이라면 9월5일까지 신청했다 그 신청하는 것이 그 앞에 달이라야 되니까 31일날 온 것도 5일날 하게 되면 9월달에는 안 되고.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신청한 다음 달만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날짜관계가 5일이 걸리고 다른 것은. 담당주사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저희들 수당관계는 그렇습니다. 전부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9일 날짜로 오든 1일 날짜로 오든 달의 기준은 모든 것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날짜를 해 가지고 전입한 날로부터 해서 며칠동안 이렇게 하기에는.

옥진표위원장

조금 전에 담당주사도 걱정하는 것이 여기 있다가 고성을 갔다 또 고성에서 통영갔다 돌아다니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그 법을 악용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두 번 타 먹고 세 번 타 먹고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전에 안전장치를 바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타시군 조례하고 검토하면서 만들었는데 요즘은 전입신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서 신고하고 바로 읍면동에 가서 신고하고 타시군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뒤에 기장이 따라가기 때문에 담당자가 오면 이 사람은 복지수당 뭐뭐 탔구나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9월 29일날 신청을 해도 지급시기는 10월 20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이 관계로 해서 사회복지담당 업무보는 사람은 보통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고정배치해야 되고 6조에 하나 물어봅시다.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기타 부정한 방법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모든 지급 제재사항은 어떤 법조항이라든지 꼭 이 부분이 붙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망이 되었는데 사망신고를 일부러 안 해 가지고 타먹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게 전형적 관례상 우리법이 촌놈 겁주는 식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선행적으로 쓰면 될 것을.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러한 사항이 유형을 정해 놓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 반드시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쓰면 될 것을 받아야 된다든지 수령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부정한 방법으로 해 놓으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받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위원장님 잠시.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조 조항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 수당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한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을 보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수당이라는 것은 사회적 금전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교통수당 같으면 사실상 그것은 움직이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다 보니까 개인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데 노인 장수수당 부분도 법규상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 위원장님말씀하신 것으로 이 조례 하나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엄청난 일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통장들이 와서 그것 좀 해 달라 합니다. 누구 집에 찾아가서 해 달라 하면 원래 공무원들이 거의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면단위 인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인구가 많은 읍이라든지 동지역에서는 복지사들이 이 하나를 위해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감안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제안설명한 제4조 읍면동장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해서 의심이 가는 사람만 체크해서 확인해 보고 바로 시장님에게 신청하고 또 그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음 달 5일까지 전산 정리해서 보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청주의라는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켜 주셔야 되고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신청주의라는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또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이행규위원

단서조항을 두어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단, 읍면동장이 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관계 없잖아요? 단서조항을 두어서.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제가 잠깐. 저번에 4대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거론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 노인교통수당 몇몇 분들은 거부를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하면 그분들도 거부하는 방법도 없이 내가 의사로서 내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데 국가의 보호를 받기 싫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읍면동장이 신청 안 할 것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모든 것이 신청주의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받기 싫은데, 왜 나는 떳떳하게 혼자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을 주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 읍면동에나 자기 의사를 밝힐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명단에 대해서 이미 시에 통보가 와서 읍면동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는 제시한 보완조항도 순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주의를 지키면서 단서조항에 읍면동장이 신청한 것은.

이행규위원

이미 신청한 것은.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도 크게 위법했다고는 안 봐지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기에 읍면동장을 못을 박아두자 이 말씀입니다. 다만 본인 해 놓고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을 하자는 말입니다. 괄호해 놓고.

강연기위원

읍면동장에 국한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지 않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여기 다 있는데요 또는 다음에.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이것을 예전에도 운영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 관계는 나중에 토론할 때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토론하는 내용들이 미리 사전에 내용들이 다 도출되어서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안3조에는 장기출타자 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4조에 가서 내용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4조1항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2항 전단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읍면동장은 수당지급이 개시되는 전월까지(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 중에 신청주의원칙에 따라 실과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되 단서를 제1항에 위임 또는 다음에 위임받은 사람이 여기에 괄호해서 읍면동장을 삽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앞전에 4대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극소수는 극소수입니다. 전체 숫자에 봐서는. 그런데 돈을 작게 주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안 받아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실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관계를 떠나서 또 노인이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이런 관련된 모든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그나마 직접 나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 배우자든지 부양가족이라든지 안 되면 위임을 한 사람, 특히 위임한다는 것은 촌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장들이 위임받아서 대리로 신청해야 될 경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현행 원안대로 하게 되면 위임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용 중에는 여러 사람이 위임장만 받아가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렇게 안 하고 일괄해서 동장이 그런 내용들을 쭉 발췌해서 처리해서 미리 해 버리면 일에 번거로움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행규위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행규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효과적인지 어떻게 보면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봐집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업무 과중되는 것을 덜어주는 방법의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상당히 업무적인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김두환위원님께서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청서를 받으면 영구 아닙니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좀 전과 같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 처음 받을 때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때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대서도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항이 극히 일어날 것이 있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힘이 들어서 그렇지.

옥진표위원장

뭐든 처음이 힘듭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신청하고 변동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있나 계속 일어나는 사항 같으면 몰라도.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나는 원안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조 다만 하는 단서조항 장기출타자 는 삭제하고 4조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수수당 지급신청서 별지서식1호 예금주관계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행규위원

그것은 본인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옥진표위원장

그것도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다른 발언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항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안 제3조 단서조항 중 “장기출타자”는 삭제하고.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및” 까지 좀 삭제해 주십시오. “장기출타자 및” 까지.

옥진표위원장

“장기출타자 및” 까지 삭제하고 “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는 수정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6년 4월달에 제100회 임시회 때 우리 의회에서 안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의회에 한번도 그런 결과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 오늘 건립안이 다시 양정리 산110-2번지 외 2필지로 되돌아 가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된 내용들입니까? 도대체.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가 결과를 보고 안 드린 것이 아니고 대체부지 권고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사진 및 자료설명) 독봉산 읍민생활공원 이 부분이 당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만큼 제외된 이 부분에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권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추가 확보문제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추진기간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읍민생활공원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읍민생활공원이 완성되는 시점에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녹지과에서 읍민생활공원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는 저희들 국ㆍ도비가 따라 붙어있는 상황으로서 무한정 기다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했다가 반납사유가 발생되면 저희 실무자들이 전부 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추진기간이 불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유지로서 보상협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안에 토지 소유자가 모두 5필지 6명인데 이 분들이 지금 손실보상을 해 올, 그러니까 감정평가금액대로 해 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이 불확실시 될 때에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지역에 200m 안에 도장공장이 위치해 있어서 공해발생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문제하고요.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추진현황에도 그게 빠져 있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생각들을 모든 것을 종합해서 타당성이 왜 부적절한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회에서 간담회든지 안 되면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내놓으셔야 될 건데 안 내놓고 지금 가져와서, 바뀐 추진현황에 보면 시의회 간담회 건립안 보고, 또 다시 보류됐다가 부의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전철을 밟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무작정 안 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안을 제시한 것은 아닌데 혹시 그 안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런 사항을 들어서 일단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리를 한번 해서 서로 심사숙고해서 원활하게 빨리 노인들의 희망사항이 하루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7월 14일에 시의회 간담회 때 이 사항을 전체 의원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 사항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불가한 사유를 2006년 4월달에 거제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노인종합회관 건립검토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2006년 4월에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때 의장님이 어찌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어차피 2006년 4월에 100회 임시회 때 그 안을 내놓은 것인데 그때 바로 돌아서서 답을 했단 말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지적이 되고 나서 요구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문서로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물론 복지과에서는 현안사업이 자꾸 시일이 가니까 급해지고 바쁘고 하기는 하는데 옛날 속담처럼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서 못 쓴다는 말처럼 확실하게 의원들과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돌아서면 10월달에 임시회가 있고 이래서 그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고 정례회는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전혀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도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대로 벽면 처리라든지 저번에 태풍 때 저희들 갔을 때 안에서 일부 붕괴되는 사항들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그 일대 저수지든지 독봉산 내지는 그 땅 주변 부지매입건이 원활하게 될지 안 될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국비를 사용 안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직원들이 징계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국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가 2억5천만원 확보되어 있고요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억5천만원이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를 받게 되면. 22억5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추진이 안 되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반납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국ㆍ도비를, 도비는 아직 안 받았고 국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10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반환하게 되면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사용기간이 몇 년 입니까? 가지고 있어야 할 기한이.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사용기한을 사업계획년도.
두환

김두환위원

보통 3년 아닙니까? 3년 안에. 그지요? 국비받은지 언제입니까? 2억5천만원받은지.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금년예산에 편성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아직 3년이라면 세월이 2년 이상 남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비를 반환했을 때 직원들이 징계를 먹는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아직 2년 동안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압박하고. 물론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교부세도 많이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기간이 엄연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직원들의 징계 운운하면서 지금 이 대상부지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의회 쪽에서는 4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현 이 부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꾸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 쪽 안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쪽에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대체부지도 한번 노력해서 구해 본다든지 그런 노력은 없고 어떻게 하면 현 이 부지를, 물론 집행부에서 했던 안을 성립시키고자 또 남자가 성취욕도 있고 해서 하려는 것은 좋지만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고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센터화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빨리 조기착공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주 상락원도 갔다 와봤지만 전부 다 원거리에 있었어요 실제로 오지라할 정도에. 왜 오지에 있느냐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자연친화적이고 그다음에 교통편은 셔틀버스로서 하니까 불편함이 별로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건립지 특성에 사유지 3천평을 활용하는 것을 제일 중점에 두고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통과 및 1018 지방도로 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용이하여 접근성이 양호하다했는데 그래서 장승포지역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 그 우회도로 램프가 저 밑에 상동부락에 되어 있습니다. 램프설치가. 현 지점에 램프가 없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신우아파트 앞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신우아파트에서 현지점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1.7km.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우리는 램프를 그 부근에 설치해서 장승포사람들이 멀리서 오신 노인들이 거기에서 돌아서 바로 내리구나 했더니만 램프에서 내려서서 다시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거리가 1.5km면 상당히 됩니다. 걸어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자꾸 이 위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 안 맞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3천평만 아니고 10,580평에 대해서 주변의 땅을 산다 해서 이행규부의장께서 조사도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도 거기는 급경사지가 되어서 경사가 심해 석축이나 많은 공사비 투입이 불가하다 우리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급경사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의회 차원에서 지적했는데도 굳이 그 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센터도 짓는 것으로 예산을 받았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보유된 주요 시설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검토할 때는 장애인까지 같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특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완만하고 혹시 비상시재해가 났을 때에 탈출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 같으면 금방 나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를 테면 폭우가 쏟아져서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뒤에 석축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제일 우리가 부지 선택하는데 있어서 제일 우선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주요 시설이 왜 중요하냐 하면 향후에 주요 시설을 보면 앞으로 복지회관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끄덕)

이행규위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의안을 나중에 최종심의하는데 참조하겠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김위원님하고 부의장님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해부분이 있어서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반납 사태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독봉산에 공원부지 제외된 부분에 설치함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녹지과에서 공원 조성하고 부지를 전부 다 확보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병행해서 하면 되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경사부분은 저번에 현지에 의원님들 오셔서 이 부분이 경사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할 부분이 전부 평지입니다. 2필지가.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제 GPS를 통해서 양정 저수지를 전부 다 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시켰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양정저수지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둑이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양정둑이 3,793평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나오고 여기 매립면적이 922평이 나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이것은 산책로, 주차장, 게이트볼장, 주차장,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농림부 소관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농림부 소관으로서.

이행규위원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관리권은...

옥진표위원장

일단 과장님 그 관계를 다음에 하루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차기 의회도 곧 있을 것이고 이것 끝나고 난 이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대체후보지도 한번 둘러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분들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은 제100회 임시회 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답변 확인과 주변부지 추가 매입 및 양정 저수지, 독봉산 등 주변환경 여건 등을 다음 회기까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박명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박명옥의원입니다.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양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고, 여성이 이 사회에서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얼마 전 경상남도와 경기도 과천시에서도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본 조례의 기본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기본법이 추구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도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없고 단지 여성정책발전위원회와 기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기본법에 정한 사항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래편 주요내용과 2페이지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 3조, 4조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 제5조에는 여성정책기본계획법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개최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동조 제3호에 소외여성에 대한 시정참여 기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 소속 여성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주요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안 제11조는 시와 소속기관의 성차별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2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8조는 여성의 복지증진, 아동보육,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의견수렴, 창구의 운영, 유공자 표창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 내지 안 제27조에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20조 제2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사항을, 안 제22조는 임시회와 정기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 내지 35조는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안의 시행과 동시에 기 제정된 거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당연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본 조례 발의자인 박명옥의원님의 설명이 계셨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를 양성평등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여성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와 여성정책의 실천이 미흡하므로 여성도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같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여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안 제17조는 여성의 시정 및 공직 참여확대, 주요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실시,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지원, 의견수렴 창구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내지 안 제27조는 여성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내지 안 제35조는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인 사항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자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 다 항에 여성정책의 시책이라는 말이 있지요? 1페이지. 질문해도 됩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1페이지 주요내용 다 여성정책의 시책있지요?

박명옥의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다음에 본문에 조례안 제9조에 보면 주요 정책의 평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하고 정책은 뭘 비교합니까? 앞에는 시책이 되어 있고 뒤에는 또 시장이 하는 것은 정책이 되어 있는데 자구가 어떤 의미입니까?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할 때.
두환

김두환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봅니까?

옥진표위원장

같은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시책이면 시책이고 시장이 하는 것도 시책으로 하든가 시장은 주요 시책을 이렇게 하든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하고 시에는 시책이라고 하든가.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률적으로 고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고쳤습니다만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예.

박명옥의원

시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박명옥의원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하고 자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자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이행규위원

저도 발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20조 구성에 있어서 3항입니다.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의 임원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산업국장 및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것은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을 추천하는 제도를 삽입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11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정도는 시장이 추천하고 의회가 3분의 1하고 3분의 1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그래서 최종 위촉은 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더 보완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옥의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9명 중에.

강연기위원

국장하고 과장은 당연직으로 빼고 나면, 9명인데.

이행규위원

다 포함해서 시장은 당연직이니까 시장은 한명 정도 추천할 수 있지요. 두 명 정도. 당연직이니까 행정이 실질적으로 3분의 1정도 들어가고.

강연기위원

국광, 과장은 당연직으로 빼고 9명가지고 3분의 2씩.

박명옥의원

그러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위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진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행규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되어 있잖아요?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

10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기는 한데 시장이 3분의 1, 의회 의장님이 3분의 1, 시민단체에서 3분의 1, 이렇게 추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 수는 적지 말고 11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9명을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강연기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다만 사회산업국장하고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행규위원

예.

강연기위원

2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가지고 시장이 3분의 1, 의장이 3분의 1, 시민단체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박명옥의원

3분의 1이라고는...

강연기위원

부의장님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인 숫자 안에서 3분의 1씩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사람을 제외한 인원가지고 각 3분의 1씩으로.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것은 자구를 수정하면 되고요 부의장님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는 어느 부분을 주류로 할 것 입니까? 시민단체라 하면 행정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시민단체 시민단체 하는데 그 포괄적인 사항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성을 누가 가지냐는 것입니다.

박명옥의원

시민단체가 연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알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2사람, 3사람 선정해서 위촉해 주십시오. 공문을 어디다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박명옥의원

연대회에 보내시면 됩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보내라는 것은 아직까지 행정이 시민단체로서 여러 수십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연합이나 초빛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명옥의원

예.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업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천한다는 의견은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시민단체를 규정하기가 힘들다 하면 자구를 수정해서 늘푸른거제21에 참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하는 3명,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부의장님말씀도 맞는데요 늘푸른21에 했을 때는 다른 단체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이행규위원

늘푸른거제21에는 여성단체, 새마을단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시민단체의 장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맞습니다. 추천을 3분의 1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하실 때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복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따로 계십니까?

박명옥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박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명옥의원

복지과장님하시는 말씀은 시민단체 임원 중에서 추천받아 시장님이 위촉하면 어떻겠느냐?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원래 있는 내용이네요?

박명옥의원

내나 같은 말씀입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용을 볼 때 일방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추천하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일방적으로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3항을 자구수정해서 토론시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 외에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박명옥의원

예, 8조에.

옥진표위원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박명옥의원

노력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13조 4항에 보면 저번에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시장은 여성모임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하는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아직 사회구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이 됐을 때는 실제 보면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디를 가봐도 여성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활동면이나 건강면에서 훨씬 남성보다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 수명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성”자를 빼고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노인 및 장애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엎어치나 둘러치나 내나 노인인데.

이행규위원

여성장애인을 더 우대해 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박명옥의원

위원장님,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원장님말씀은 저도 잘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물론 조례목적에 조금 상이한 내용이 되는데 실제 지금 이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도 이런 것은 여성분들이 어찌 보면 상위에서 더 오히려 남성보다 상당히 나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어도 오히려 가능하지 않습니까?

박명옥의원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진표위원장

조례 4항을 삭제해도.

박명옥의원

4항 부분을요?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의원

이게 복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많은 것을 넣을려고 했는데 많이 삭제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제 생각에는 장애인이라든지 가출여성들을 위한 쉼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더 넣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진표위원장

앞에 박의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고한 내용들은 봐서 아는데 남성평등하고 남녀, 이 관계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하면서 조금 일률적으로 바뀐 것이 양성평등 쪽으로 자구수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너무 여성 쪽으로 몰고 가면 또 어느 날 남성조례 만든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행규위원

그때가 좋은 세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여성장애인 여기부터 하고 여성노인은 삭제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웃음

박명옥의원

노인은 빼고요...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의원

예.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여성관계니까 “시장은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여기서부터 하면 “여성노인 및” 까지는 삭제하고.

박명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조 3항에 관련해서는 자구를 수정해 주시고.

이행규위원

위원장님 기본틀은 제가 찬성하고요 약간의 자구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20조 3항은 자구수정부분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는 11인 이내의 위원이기 때문에 10인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9인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선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를 추천한다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위원을 10명으로 한다하면 당연직 2명 빼면 8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생각해서 위원은 3항에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 의장,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조항 살리고 숫자서 넣지 말고요 그러면 나중에 공문을 보내 실 때에 위원회에서 보낼 때에 몇 명을 추천해서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거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9조에 정책은 시책으로 바꾸고.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예, 수정 다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부분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보건과장 조규진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구조와 시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수명의 연장, 질병 양상이 급성감염성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는 등 의료의 다변화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보건의료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으로 보건의료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의료수요 측정과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입니다. 추진현황 2005년 0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건강생활실태조사 용역을 거제대학 이금이교수가 실시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김금이 아닙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김금이입니다. 2006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작성 지침교육을 담당자가 복지부에서 받고 왔습니다. 2006년 7월 31일 제4기 지역의료보건 계획 중심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2006년 7월 31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편제별 추진담당자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과 박명옥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안을 8월 28일 15일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이 되면 이 달에 경남도에 제출할 계획이고 이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책자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의해 전 직원들이 소장님을 중심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보건과장님의 설명이 계셨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제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 신종 전염병 및 후진국형 전염병의 발생,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 등으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사회 문제점으로 나타나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과 연계해서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시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사업의 로드맵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으로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검토한 결과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나 2010년 거가대교 준공과 더불어 인구증가와 관광객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체제로 진행됨에 따른 현재의 보건소 인력과 조직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이 필요함에도 현 조직에서 소수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불과하고 예상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인력증원 대처방안이 분명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문보건 시책을 확대하여 거동불편 노인이나 소외계층들이 보다 편하게 시혜를 받도록 읍면 보건지소 확대 운영이 판단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는 등으로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인 등 거동 불편자나 소외계층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대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직제관계는 247페이지에 보면 2담당을 확장하고 그것은 관계없는데 지금 세부적인 2010년도 이후의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조금 수정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할 생각은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이 사안은 보완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보완은 좀 어렵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의 급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울 때 감안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여기는 관광객하고의 업무는 우리가 별개로 해야 됩니다. 우리시 순수한 시민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다소 이것을 보완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시급히 해결은 해야 되고 그 정도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별도로 또 하실 이야기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만 합니다. 거가대교 되고 나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2009년도에 다시 또 내야 됩니다. 그때는 2010년도부터 다시 그렇게 되는 사항을 또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실천해 보고 문제점 발췌해서 반영시키고 그런 거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총 4년간에 대한 총체적인 거지만 매 1년마다 한번더 2006-2010년도까지 매년 다시 또 해 가지고.

이행규위원

세부계획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세부계획으로 다시 또 할 예정입니다.

이행규위원

일종의 계획을 짜서 액션을 취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또 리사이클 돌려서 새로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49페이지 기구 및 인력 자체진단결과 거기에 보면 보건의료하고 별로지만 지난번 감사 때에도 이야기했는데 지역보건법을 보면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공중위생하고 식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획서에는 기구에는 위생계가 위생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빠져 있네요? 이것은 의료하고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현재 업무가 위생하고 공중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업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러니까 지역보건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위생업무를 환경관리과에 하느냐 하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구 및 인력 자체진단결과에 보건위생업무가 조직에 안 들어 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과나 계에 배치에 의해서 그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있는 자체 내에서 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계나 위생계가 다시 보건소로 오려면 시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이 다시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되면.

이행규위원

시장님이 다시 해 줘야 되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직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체 진단도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계획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계획서에는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업무는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도록 기다리는 겁니까? 시장님 눈치만 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요 지난 연말에 조례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계가 보건소로 이관을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의회에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부결된 사항도 저희는 모르는데 속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모든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자체들이 일관성이 없고 통합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통합업무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노력을 안 한 결과입니다. 이런 계획서에는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서가 뭡니까?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계획서 안에 우리가 해 보니까 공중위생과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하는 것은 마땅하다 타당하다 지역보건법에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되어서 조직진단에 관해서 작년입니다. 조직진단에 올렸거든요. 작년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상태에서만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서이기주의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만 부서이기주의를 떠나서 법에 있는 것은 행정이 법을 지키는 기관 아닙니까? 행정이 법을 무시하고 높은 사람들의 부서에 쉽게 이야기해서 눈치를 봐서 못 가져온다는 보건소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뭔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환경관리과에 있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조직진단이 다시 되어서 보건소에 오면 저희들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해서 좀더 좋은 계획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모든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저비용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질 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질대상자를 환경관리과에서 수거해서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시키는 그 업무자체를 보건소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는 고쳐야 되고 해야 된다 해서 보건소에서 의지를 두고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해 중에 내년 중에라도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시행할 때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넣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당하게 접근해서 가능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건소장님, 김두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하셨다가 세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저도 매년 세부계획을 다시 한다하니까 덧붙여서 모자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 타 시, 이런 데 가면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많이 안 드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제안을 수용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수유에 관한 정책을 계속해 왔는데 요즘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